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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인 이야기뿐이지만, 토종 작물을 바탕으로 한 생물다양성을 이용해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자연환경도 지키려 한다는 내용이 흥미롭다.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 아닌가? 특히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씨드림에서 하려는 일과 겹치기도 한다.



2014년 멕시코시티 중심가의 몬산토에 항의하는 시위인 "Dia Nacional del Maiz" (National Corn Day)에서 옥수수 자루를 쥐고 있는 농부



"생물다양성이 거기 있다. 그걸 선발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멕시코의 고대 문명은 옥수수, 토마토, 고추 같은 작물을 스패인 정복자들이 건너오기 전 수천 년 동안 재배했다. 그리고 주요 생태학자는 현재 그러한 토종 식물들이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5년 전 멕시코의 선도적인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활용을 위한 국가위원회(CONABIO)의 설립을 도운 José Sarukhán Kermez 씨는 토종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하고, 세계의 식량 대부분을 재배하는 가족농을 지원하는 것이산업형 농업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린 이러한 (작물들)의 유전적 특성을 크게 조작할 필요가 없다... 생물다양성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선발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전화 인터뷰로 CONABIO의 코디네이터 Sarukhán 씨가 전한다. 

멕시코 국립대학(UNAM)의 명예교수이자 옛 총장이었던 그는 최근 "환경 부문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환경 성과에 대한 타일러상(Tyler Prize for Environmental Achievement)을 받았다. 

토착민 집단이 지닌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이다"라고 Sarukhán 씨는 톰슨 로이터 재단에 이야기한다.

지역의 요리사부터 소농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특히 전통문화가 강한 멕시코 남부의 와하까와 치아빠쓰의 토착 농민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대학도 다니지 않았고, 학위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할지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다른 지역의 동료들과 씨앗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받아들인다.  

CONABIO는 30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종 작물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구환경기금에서 5년짜리 프로젝트에 약 500만 달러의 지원을 받길 바라고 있다. 

목표는 국가의 농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국가위원회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방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보강하는 일이라고 Sarukhán 씨는 말한다. 

토종 작물의 유전적 적응성에 관한 CONABIO의 정보는 기후변화에 의하여 더 습하거나 건조한 환경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는 과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기후에 적응력 있는 토종 작물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Sarukhán 씨는 멕시코 전역에서, 해안부터 해발 3000미터에 이르기까지 약 60가지의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몇 가지 품종만 상업적으로 판매된다고 이야기한다. 


숲 보호

멕시코의 매우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기에, 생태학자는 전국의 광활한 숲을 유지하도록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계획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하까 숲에서 유기농 커피를 재배하는 일이나 치아빠쓰의 생태관광 같은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적당한 수입과 환경 보호의 동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농촌과 토착민 공동체는 멕시코 전체 숲과 자연생태계의 60-7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이 그들이 소유한 유산이다. 그들은 생계를 위한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숲의 소유자들을 위해 소득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관리를 결합시킬 방법이 있다." 


http://news.trust.org/item/20170613173534-rvw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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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이 없으면 농업도 없다.[1 파종과 수확을 위한 종자 또는 기타 식물의 생식기관(식물체, 삽수, 접수, 구근, 덩이줄기 같은)] 농경이 시작되고 1만 년에 걸쳐[2 프랑스 농업부: http://agriculture.gouv.fr/histoire/2_histoire/index_histoire_agriculture.htm], 농민은 자신의 수확물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듬해에 심고 나누거나 내다팔 최고의 씨앗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들에서 지역민들의 필요와 식생활에 맞는 식물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하여, 이들 품종은 그들이 재배되는 토양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재배종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씨앗에 접근하는 것과 그를 선택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사용하고 교환 및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소농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소농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 결과 소농운동과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으로 인권처럼 인정되는 농민의 기본권으로 종자권을 인정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소농에게는 부담이지만 대형 종자회사에게는 이로운 지적재산권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른 권리보다 이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는 인권을 증진하는 일로써 종자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보장하는 과정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종자권은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초안의 핵심이다.[3 Coordination SUD, «소농의 권리를 방어하기: 유엔 선언», C2A Notes n°23, 2015년 11월: http://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23-Notes-C2A-N23-Defending-the-rights-of-peasants.pdf] 이는 인권이사회가 차별과 인권 침해로부터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작성되었다.  

1. 왜 소농의 종자권을 보호하는가? 현재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 
2. 소농의 종자권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권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가? 

출처: https://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The-right-to-seeds-C2A-2017.pdf



1. 소농의 종자권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산업형 농업의 투입재(화학비료, 기계화, 농약, 개량종 등)에 대한 보조금과 이러한 농업 모델에 호의적인 법률이 도입되면서, 종자의 선발과 생산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 확립된 기준(상업적 규범, 지적재산권)은 농민이 직접 씨앗을 선발하는 오랜 관행과 충돌하게 되었고, 소농이 자신의 종자권을 포기하고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들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대량으로 산업형 종자를 사용하면서 소농과 소비자들은 농자재와 식품의 선택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FAO에 의하면, 재배종 생물다양성의 75%가 1900-2000년 사이에 사라졌다.[4 UN News Centre, Crop biodiversity: use it or lose it, 26 October 2010:http://www.fao.org/ news/story/en/item/46803/icode/] 이러한 현상은 처음엔 농민의 씨앗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선진국에 영향을 주었고,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며 소농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재배종 생물다양성: 벼의 사례

태국에서 재배되는 벼의 품종은 불과 수십 년 만에 1만6000가지에서 37가지로 감소했다. 더 나쁜 건, 재배종 지표 지역의 절반에서 단 2가지 품종만 재배된다는 점이다.[5 FAO cited by Novethic, 27 February 2012: http://www.novethic.fr/empreinte-terre/ agriculture/isr-rse/la-perte-de- biodiversite-responsable-de-la- malnutrition-136894.html]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특히 특정 질병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바이러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논을 파괴했다. 국제벼연구소(IRRI)는 이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지닌 벼를 찾고자 6000가지 이상의 벼를 시험한 결과, 인도의 품종에서 발견하여 대부분의 재배종 벼와 교배를 시켰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잊혀졌고, 당시에 발견된 저항성 교잡종이 현재 아시아의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논을 뒤덮고 있다![6 Réseau semences paysannes, « l’année de quelle biodiversité ? », bulletin de liaison n°40, June 2010, page 3: http://www. semencespaysannes.org/l_annee_de_quelle_ biodiversite_427.ph] 농민과 식량권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권 선언의 초안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1. 소농에게 불리한 무역 규범[7 소농의 씨앗은 소농이 자신의 농지에서 선발하고 증식한 현지 품종의 수확물에서 취한다]

씨앗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지역사회 안에서 흔히 구두로 결정되고 존중을 받는 공통의 씨앗을 사용하는 집단적 권리가 이러한 교환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https:// www.grain.org/article/entries/5175-seed- laws-that-criminalise-farmers-poster- map-tables-and-additional-country-cases] 그러나 이는 씨앗이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생산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전통 체계는 그들이 활용하는 농장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에 의하여 대규모로 생산되고 상업화되는 산업형 종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법으로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저품질 종자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수확물과 식량안보를 보증하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1950년대부터 여러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농업정책으로 유전적 개량을 중심에 놓고, 농민들이 자신의 씨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보안(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품질(발아력, 순도)을 지향하든지 하며, 종자회사들이 내세운 주장이 실제로 산업형 종자를 촉진하고 종자시장에서 소농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법은 대형 식품업체와 일괄구매소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프랑스에서는 6개의 유통업체가 모든 식품 판매점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9 Avi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Les circuits de distribution de produits alimentaires, 11 May 2016, page 15: http://www.lecese.fr/sites/default/ les/ pdf/Avis/2016/2016_03_circuit_produits_ alimentaires.pdf] 4개의 일괄구매소가 이를 공급한다.[10 In 2014: Casino-Intermarché, Auchan- Système U, Carrefour (avec Dia) et Leclerc. Audrey Tonnelier, « Distribution : les alliances entre centrales d’achat dans le viseur de Bercy », Le Monde, 23 October 2014: http://www.lemonde.fr/economie/ article/2014/10/23/distribution-les-alliances- entre-centrales-d-achat-dans-le-viseur-de- bercy_4511580_3234.html] 따라서 이러한 일괄구매소가 농업 연구 및 종자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은 운송 중 잘 상하지 않아 슈퍼마켓에 진열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필요하기에, 종자회사들은 이런 요구를 고려해 식물 품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1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Oui à la diversité des graines et des semences: http:// www.cite-sciences.fr/fr/ressources/juniors/ lactu-des-juniors/oui-a-la-diversite-des- graines-et-des-semences and Sciences et avenir, La tomate n'a plus de goût ? C'est de la faute de Daniela..., 15 July 2016: http://www. sciencesetavenir.fr/nature-environnement/ plantes-et-vegetaux/la-tomate-n-a-plus-de- gout-c-est-de-la-faute-a-daniela_102652] 이렇게 대량 유통이 상업화 양식에 적응된 제품을 얻기 위하여, 카탈로그에 식물 품종을 등록하는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 및 여러 국가에서, 종자는 공식 카탈로그에 등록된 품종만 상업화될 수 있다. 카탈로그에 오르려면 DHS 표준(대별성, 균질성,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품종은 공식 카탈로그에 있는 것들과는 달라야 하고(대별성), 그걸 구성하는 식물은 강한 유사성을 나타내야 하며(균질성), 1년에서 다음해까지 재생산이 가능하고 동일해야 한다(안정성).

이러한 세 가지 표준이 소농이 씨앗을 판매할 권리를 박탈한다. 정의에 의하여, 그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비교적 유사한 식물의 교잡종인 그러한 씨앗을 차단한다. 이런 품종들은 토양과 기후, 농부의 선발에 따라 농지에서 대를 이어가며 진화한다. 이러한 씨앗들의 힘은 씨앗 내부의 광범위한 이종성 덕분에 굳이 농민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특성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균질하지만 취약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곤충과 곰팡이 및 기타 작물의 병해충에 대비한 농약, 미네랄을 위한 화학비료,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 Marc Dufumier와 Guy Kastler 씨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의 여러 자연환경(토양과 기타 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여 활용하던 곳에서, 이제는 그걸(부식질과 비옥도) 매우 약화시킬 위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되기도 하는 다량의 화학물질 투입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닌 매우 적은 수의 품종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12Priscille de Poncins, Philippe de Roux, Bernard Perret, Guy Kastler et Marc Dufumier, « Un nouveau droit des semences pour protéger la biodiversité et notre alimenta- tion », Le Monde, 9 November 2013: http:// www.lemonde.fr/idees/article/2013/11/19/ un-nouveau-droit-des-semences-pour-prote- ger-la-biodiversite-et-notre- alimentation_3516429_3232.html]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 프랑스에서는 곡물 품종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이 든다.[13 Réseau semences paysannes, Réglementa- tion sur la commercialisation des semences et plants: http://www.semencespaysannes. org/reglementation_commercia_semences_ plants_434.php] 종자회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재배하도록 만들어진 표준화된 품종의 종자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기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품종은 자연적으로 더 적은 양이 생산된다. 품종 각각은 특정한 유형의 지역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탈로그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범은 소농이 합법적(이른바 "공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한편, 산업형 품종과 종자에는 유리하다. 


  2. 다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씨앗의 집단적 이용에 대한 소농의 권리

올리비에 드 슈터 씨가 유엔의 식량권 특별보고관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적재산권은 선진국들의 요구와 농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강화되어 왔다."[14 ] 이러한 경향은 소농의 종자권을 훼손시켰다. 

기업은 연구와 종자 선발에 투자하면서 그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식물 품종 권리(PVR) 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PBR)[15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종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의해 규정된 식물 품종 권리(PVR)는 1961년에 처음으로 체결되어,[16 UPOV는 1961년 설립되어 2016년 현재 74개국이 회원임] 이 권리의 소유자에게 특허보다는 더 적은 권한을 부여했다. 농민들은 PVR의 보호를 받는 종자를 구매해야 했지만, 자유롭게 수확물 중 일부를 다시 심으며 농작물을 재배했다(이러한 종자를 농장 씨앗이라 불렀다). 1991년 UPOV가 개정되며 지적재산 체계가 강화되었고, 각 국가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들은 식물품종허가제(COV)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농민들이 특정한 농장 씨앗(34가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경향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다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94년부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세계무역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거나 그 제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비록 그 협정에서는 이론상 국가별로 지적재산권 메커니즘에 관한 여지를 두도록 허용했지만, GRAIN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종자회사들에게 이로운 TRIPS 협정을 비난했다.[17 GRAIN, 새로운 무역협상은 기업의 도둑질을 합법화하고 농민의 씨앗을 불법으로 만든다, 2016년 7월18일: https://www.grain.org/fr/article/ entries/5511-new-trade-deals-legalise- corporate-theft-make-farmers-seeds-illegal] 또한 이들 단체는 TRIPS의 의무보다 더 엄격한 체계를 고수하도록 하는 국가간 자유무엽협정에 반대하며 이를 TRIPS+라 불렀다.[18 Ibid. 또 참조: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s well as page10 of this document on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s.]

몇 년 동안 유전자 조작 및 생명 형태의 변형에 사용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식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식물의 게놈[19 식물의 모든 유전자]을 분석하여 특별히 흥미로운 특성(예; 가뭄이나 특정 곤충에 대한 저항성)이 유래하는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이 유전자를 식물에 옮겨서 그 특성을 얻게 되면, 해당 식물은 유전자변형 생물(GMO)이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또한 외부에서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게놈 자체를 수정하여 식물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도 만들었다. 그런 식물을 "새로운 GMO"라고 한다.[20 Dossier d’Inf’OGM n°140, « De nouveaux OGM bientôt au menu ? », July-August 2016: http://boutique.infogm.org/vente-au- numero-le-journal-no140 또는 http://www. infogm.org/-des-nouveaux-ogm-au-menu-]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어느 한 기업이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 농민들이 몇 세대에 걸쳐 재배한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일지라도 특허의 특성을 지닌 모든 식물에 대한 사용비를 요구할 수 있다.[21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EPO)은 2013년 5월 신젠타에게 특허를 인정해, 이 스위스 회사에게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재배하는 가루이에 저항성을 지닌 모든 고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저항성은 신젠타의 독창적 열매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자메이카의 야생 고추에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 특허청에 제기된 탄원서에서, 27개국 34개의 농민단체와 육종가, NGO 들은 그것이 결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조했다.[22 Berne Declaration, Free Pepper!, 2014: https://www.publiceye.ch/en/ topics-background/agriculture-and- biodiversity/seeds/free-pepper/

이러한 기술 및 법적 추세는 소농이 식물의 품종을 이용하고 증식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지역사회가 토종 씨앗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기에 생물약탈[23 “생물약탈은 농촌과 원주민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상품화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출처: Collectif alternative biopiraterie, La biopiraterie : comprendre, résister, agir, page 3: http://www.france-libertes.org/IMG/ pdf/livret_fr_310512.pdf]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농이 자신이 재배하는 식물에 특허를 받은 특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사용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있다.


점점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종자 체계

북반구의 국가들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소농은 산업집중도가 높아지며 점차 소수의 종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1996년 모든 보호받는 종자의 30%가 10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상업화되었다.[24 Berne Declaration, Agropoly, ces quelques multinationales qui contrôlent notre alimentation, 2014: http://www.publiceye.ch/ leadmin/ les/documents/Lebensmittelindustrie/DB- Solidaire216-Agropoly-2e-edition-juin2014. pdf] 2003년에는 몬산토(미국), 듀폰(미국), 신젠타(스위스), 리마그레인(프랑스)이란[25 ETC Group, Breaking Bad, Communiqué 115, Decembre 2015, page 5: http://www.etcgroup.org/sites/www. etcgroup.org/ les/ les/etc_ breakbad_23dec15.pdf] 4개의 대기업이 세계의 보호받는 종자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2016년 이러한 과정이 가속화되어, 3건의 인수합병이 진행중이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듀폰은 다우를, 켐차이나는 신젠타를 합병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종자와 농화학제품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인데, 3개의 대기업이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화학적 농자재의 세계 시장 가운데 60%를 점유할 것이기 때문이다.[26 Financial times, Watchdogs weigh up pros and cons of seed mergers, 30 November 2016: https://www.ft.com/content/ 4c5774a8-a69c-11e6-8898-79a99e2a4de6] 게다가 다국적 종자회사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예; 농업 위험관리와 보험)을 늘리고 있다.[27 CCFD-Terre Solidaire, OGM, une mauvaise réponse, 4 September 2015: http://ccfd-terresolidaire.org/infos/ souverainete/dossier-faim-et/le-ccfd-terre- solidaire-623/ogm-une-mauvaise-5152]



  3. 위협을 받는 개발도상국 소농의 씨앗

현재 선진국에서는 산업형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소농의 씨앗이 모든 씨앗의 80-90%를 차지하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70-80%를 차지하고 있다.[2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이 지역의 주민들, 특히 전체 인구의 75%가 농촌에 살고 있는 최빈국에서는 씨앗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다.[29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5. Transforming Rural Economies, 2015: http://unctad.org/en/ PublicationsLibrary/ldc2015_en.pdf] 대부분의 소농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기 위해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농촌 경제에 기반을 하는 이러한 시장의 잠재성 때문에, 다국적 종자회사와 농자재회사들이 남반구의 국가들을 탐내고 있다. 

대규모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소농에게 불리한 표준 및 새로운 종자법을 도입시키고자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UPOV 91[30 See page 6]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통해 명백해지고 있다. 2006년 발효된 방기Bangui 협약 개정안은 본래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7개 회원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던 것인데, ARIPO가 1991년 국제대회에서 서명함에 따라 2014년 UPOV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부분 영어권인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9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행 규범 개정안이 있다.[31 AVSF, Non, au monopole des semences indus- trielles dans les pays du Sud, 2015: https://libertepourlespaysans.org/app/ uploads/sites/2/2015/11/Dossier- SEMENCES-AVSF.pdf and Inf’OGM, Où en est-on de la ‘’protection’’ des semences en Afrique ?, 21 Auguste 2015: https://www.infogm.org/ou-en-est-on-de-la- protection-des-semences-en-afrique]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광범위하고 엄격해지는 지적재산권과 보호받는 품종을 소농이 공유, 교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화의 일부이다.

또 남반부의 여러 국가들은 씨앗을 자유로이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심지어 교환하거나 폐기시키는 방법까지 결정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종자의 상업화 규범이 시행되며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족농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농민의 씨앗을 배제시켜, 인증되고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화학투입재도 구입할 수단이 없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농민들 대부분이 씨앗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32 FAO, Quality Declared Seed System, 2007: http://www.fao.org/docrep/009/a0503e/ a0503e00.htm]: 카탈로그 등록과 농민의 씨앗 증식에 관한 대안 경로?

2000년대에 FAO는 선진국의 표준 종자법을 모방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카탈로그 등록과 씨앗 증식에 대한 대안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QDS)이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QDS 체계는 품종의 승인과 종자 인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생산조직 및 농민단체 사이의 합의를 토대로 정의된 규정에 기반을 둔다. 등록비 없이 조금 덜 엄격한 상업화 표준을 통해 참여형 선발 과정에서 품질이 보증되면(예; 발아력과 순도) 지역의 품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QDS 모델은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안드로이Androy에서 현지의 종자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용되었다.[33 These experiments involve the CTAS, the Gret and the FAO. 더 읽을거리: http://www.semencesdusud.com/site/node/33] 그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제약조건에 맞추어 당국이 검증하는 통제 체계이다. 특히 품종을 등록하기 위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한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주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이 반건조지역에서 씨앗을 재생산하는 종자 농장과 가족농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대부분의 개량종보다 (수시로 건조한) 지역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현지에 적합한 씨앗을 생산하고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1만 가구 이상의 농가가 이 체계에서 생산된 씨앗을 활용한다. 2015-2016년의 가뭄에도 생존한 유일한 곡류와 두류는 이 체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QDS 체계는 농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매우 흥미롭다. 앞으로 그 모델은 소농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사례처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특정작물에 대해 구전 전통을 더 잘 적응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34 See also Inf’OGM on a proposal of the Berne Declaration (Public Eye), Semences : vers un régime juridique alternatif pour les paysans, 26 May 2016: http://www.infogm.org/spip.php?article5948]


이러한 새로운 종자법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 특히 GMO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유전자변형 종자를 판매하고자 맹공을 퍼부었다. 이러한 종자를 허가함으로써 건강과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을 경고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파라과이에 GMO를 도입시키기 위한 몬산토의 공격

파라과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몬산토가 이웃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비밀리에 GMO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미 브라질에서 활용했던[35 See for example Inf’OGM, Brésil : vers la léga- lisation des OGM ?, 10 October 2003: https://www.infogm.org/BRESIL-Vers-la-legalisation-des이러한 GMO의 우회전략과 "사실상의 존재"는 이후 그 기업이 법적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2004년 처음으로 GMO(콩)의 합법화를 이끌고 몇 년 뒤에는 GM 면화와 옥수수가 합법화시켰다. 그 이후 19가지 GMO가 파라과이에서 재배를 승인받았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GMO 생산국이 되었다.[36 Inf’OGM, Semences en Amérique latine : vers une privatisation générale, 30 April 2015: http://www.infogm.org/5800-semences- Amerique-latine-vers-privatisation-generale]

이 공격에 직면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GMO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수행했다(주로 소농운동과 함께). 이들 단체는 전국적 운동인 "몬산토 내쫓기"로 조직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윤리 법정을 구성해 몬산토와 GMO에 맞선 투쟁을 언론이 보도하도록 했다.[37 See in particular the website of the organi- zation Base-Is with regard to the campaign “Ñamoseke Monsanto”: http://www.baseis.org.py]


"새로운 GMO"[38 See page 7]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종자산업은 현재 이러한 GMO가 이전의 GMO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39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새로운 GMO가 규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로비 추진, February 2016: http://corporateeurope. org/sites/default/ les/attachments/ biotechlobbies.pdf]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 로비가 성공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북반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곧바로 생산하고 상업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부유한 국가들이 예전부터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종자법을 개정시키는 데 활용한 주요한 압력수단이다.[40 Further details in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nd in AFSA and GRAIN, Land and seed laws under attack: who is pushing changes in Africa?, January 2015: https://www.grain.org/article/ entries/5121-land-and-seed-laws-under- attack-who-is-pushing-changes-in-africa

자유무역협정은 종자회사에게 유리하고 농민의 씨앗[41Further information in GRAIN, Avec de nouveaux accords commerciaux, le vol orga- nisé par les multinationales est légalisé et les semences paysannes deviennent illégales, 16 August 2016.]이 생산, 유통되는 걸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만이 아니라 무역법이 채택되도록 국가들에게 강요를 하곤 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또는 미국과 남반부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앞으로 소농의 종자권을 위협할 것이다. 


태국의 자유무역협정: 소농단체가 종자권을 성공적으로 방어

2004년에 시작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종자업계는 태국이 UPOV 91을 채택하길 바랐다. 이에 대응해 소농단체와 기타 사회운동이 나섰다. 2006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소농이 그 동맹들과 함께 경찰에 맞서 협상이 진행되는 곳을 막았다. 그 이후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 GRAIN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태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도 비슷한 압력이 가해졌다. 2013년 시민사회가 동원되어 또 협상을 막았다.[42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운동은 여전히 경계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농업 부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은 종자산업이 활용하는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이다. 그 예로, G8 국가[44 프랑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들이 2012년에 시작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NAFSN[43 see, in particular ACF, CCFD-Terre solidaire et Oxfam-France, 기아는 또 다른 사업을 뿐이다. 어떻게 G8의 새로운 동맹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2014: http://www.actioncontrelafaim.org/fr/ espace-jeunes-enseignants/content/ hunger-just-another-business])과 그로우 아프리카Grow Africa 같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리마그레인 같은 그들 중 일부는 전체 종자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NAFSN은 주로 아프리카 10개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G8 국가와 기업에게서 약 9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문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금, 토지권, 종자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법률을 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는 "무료 및 비개량종의 체계적 유통 중단"과 "종자 생산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는" 식물 품종 보호법을 승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45 NASAN, 모잠비크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지원하는 협력구조, page 4: http://feedthefuture.gov/sites/default/ les/ resource/ les/Mozambique%20Coop%20 Framework%20ENG%20FINAL%20w. cover%20REVISED.pdf] 2014-2015년 NAFSN에 관한 최근의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종자와 화학투입재 부문에 관한 개혁이 현재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개혁의 유형이다(이러한 개혁의 62%는 완결되어, 영양 관련 법안의 22%와 비교됨).[46 NASAN, Joint annual progress report: 2014-2015, page 8: https://www.new-alliance. org/sites/default/ les/resources/New%20 Alliance%20Progress%20Report% 202014-2015_0.pdf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앞서 설명한 상황에 직면하여, 인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관습인 종자권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규범은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한 종자의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 소농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소농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원칙적으로 다른 규범에 우선하여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정당화시킨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1. 소농의 종자권: 국제법으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안


소농의 종자권에 대한 정의

소농의 종자권이 제한되면서 처음으로 우려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들의 운동이 이 권리를 옹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9년, 농민단체 회원 수백 명과 협의하고 7년 만에 비아 깜페시나는 농부권 선언(Declaration of Peasants' Right)을 채택했다.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한 선언의 5조[47 La Via Campesina, 소농의 권리 선언, 2009: https:// viacampesina.net/downloads/PDF/EN-3.pdf]에서는 이를 자신의 씨앗을 경작, 선발, 교환, 증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또 이 정의에 그들이 사용하려는 씨앗과 품종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식물 품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선택 또는 거부할 권리는 농업 모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3장의 산업형 농업 모델을 거부할 권리). 여기에는 소농의 기술을 활용하고 자신의 생산 및 조직 방식을 결정할 소농의 권리가 포함된다. 여러 국가에서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한 법률이 소농들이 산업형 종자 및 때로는 GMO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씨앗의 자유로운 선택은 소농의 종자권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농이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이 권리는 필수적이다.


국제법에 소농의 종자권이 처음 등장하다

농민들이 투쟁한 결과, 소농의 종자권은 점차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생물다양성 협약(1992)의 조항을 완성시킨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그러하다. 이 조약에 프랑스를 포함한 140개국이 서명했다. 그 목적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씨앗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걸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는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머리말에는 "이 조약은 소농이 농장의 씨앗과 기타 생식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고,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자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파생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는 농부권의 실현 및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근본적인 요소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한다.[49 FAO,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2009: http://www.fao.org/3/a-i0510e.pdf]

첫 걸음이긴 하지만, 그 조약에서는 소농의 종자권을 이행하는 문제는 대부분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게다가 소농운동에서는 소농의 이익, 특히 종자권에 반하는 이 문구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비아 깜페시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50 La Via Campesina,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조약을 파괴하고 있다, 25 September 2015: https://viacampesina.org/en/ index.php/main-issues-mainmenu-27/biodi- versity-and-genetic-resources- mainmenu-37/1869-you-are-destroying- the-treaty-on-plant-genetic-resources] "조약에선 우리의 씨앗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런 일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반향으로 변해가는 걸 보았다. 농민들은 산업계에 씨앗을 제공했지만, 산업계는 결코 그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다."[51 See also Inf’OGM, Traité international sur les plantes : la biopiraterie au coeur du Traité, 14 March 2016: http://www.infogm.org/ spip.php?article5910]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까닭은?

소농의 종자권씨앗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권리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종자권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모든 종자법과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채택과 함께 점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농의 인권이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국제 인권협약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차별을 당해 왔으며, 기존의 권리 보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 국제 인권법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2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http://www.ohchr.org/ Documents/HRBodies/HRCouncil/ RegularSession/Session19/A-HRC-19-75_ en.pdf] 따라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농이 그들을 차별하는 일에 맞설 수 있도록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의 가치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식량과 문화와 건강에 대한 권리처럼, 소농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의 11조에서 인정하는 식량권은 규약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의하여 1999년에 명시되었다.[5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12: http://www.fao.org/ leadmin/templates/ righttofood/documents/RTF_publications/EN/ General_Comment_12_EN.pdf] 거기엔 "토지나 기타 자연자원에서 직접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다. 토지 및 물과 함께, 씨앗은 가족농이 자신과 가족이 소비할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농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식량을 구입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씨앗에 대한 접근 없이, 또는 재생산이나 그걸 교환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면 농민과 그 가족은 훼손된 식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량권은 현재 이러한 범주에 속한 인구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80%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소농이다.[54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op.cit.]


최우선성 및 역외성: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의 지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일의 두 가지 쟁점

소농에게 근본적 권리로 종자권을 인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농의 종자권의 최우선성;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다른 법령(ADPIC, UPOV 협약 등 [55 See page 6.])보다 우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10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현재 헌장에 따른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 현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의무가 우선한다." 인권의 원칙에 대한 존중은 헌장에 명시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55조).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준수와 보호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외성 의무; 국가는 자국의 영역만이 아니라 역외에서도 법적 의무가 있어, 그들이 채택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의 인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56 On States’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see: CFSI and GRET,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of European policies toward the coiuntries of the global South, October 2014: http://www.alimenterre.org/en/ressource/ reducing-the-negative-impacts-of- european-policies-toward-the-countries- of-the-global-sout]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이 외국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이사회에서 인정된다면, 프랑스는 제3국에서 생물약탈을 저지른 프랑스 기업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에서는 인정되었지만, 이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아직 다른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이 권리를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국내 및 국제 법안의 확대를 장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농의 권리에 관한 선언 같은 유엔의 문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들을 이끌기 위한 결정적 진전이 될 것이다.


인권의 지위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 인정을 향해

2007년 처음으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씨앗의 집단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선언은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유산,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만이 아니라 인간과 유전자원, 씨앗, 의약품 등을 포함한 그들의 과학과 기술, 문화의 발현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를 인정한다.[5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ticle 31: http://www.un.org/esa/socdev/unp i/ documents/DRIPS_en.pdf]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전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원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농촌 및 농민 공동체가 종자권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지는 못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결정은 2012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취해졌으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소농과 여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범위와 극도의 중대함을 강조하여 두 가지 보고서로 이어졌다. 이 새로운 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농의 권리가 더욱 존중을 받도록 정부와 기업, 소농 스스로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문서에 산재해 있는[58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ventions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children’s rights, and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etc.] 기존의 권리들을 하나의 선언으로 모은다.

-토지와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협약이나 조약과 달리, 선언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59 그러나 선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구속력 있는 문서로 인정되는 식량권처럼 기존의 권리를 체계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및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가와 연방국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리는 구속력을 가지며, 그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권리 선언을 2007년 법률(법안 3760)에 통합시켰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기 10년 전 필리핀에서는 선언문 초안이 1997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법안에 영감을 주었다.[60 United Nations, Implementing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3, 2014: http://www.undp.org/content/undp/en/ 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 human_rights/Indigenous-Peoples- Parliamentarians-Handbook.htm]

2017년 3월6일자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61 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May 2017: http://ap.ohchr. org/documents/dpage_e.aspx?si=A/HRC/ WG.15/4/2]은 주로 비아 깜페시나가 작성한 문서[62 See § 2-1]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개정되었다. 소농의 종자권은 19조(글상자 참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2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의무, 특히 역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농민운동의 기대에 부응한다.[6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on progress made in drafting the declaration, 20 July 2016]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1.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씨앗에 대한 권리가 있다.

  (ㄱ)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ㄴ)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권리

  (ㄷ)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

  (ㄹ)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증식한 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씨앗과 전통지식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행해야 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4. 각국은 재배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품질과 양의 씨앗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이 자신의 씨앗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씨앗에 의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배하는 작물과 종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다.

6. 각국은 농민의 씨앗 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의 씨앗과 농업생물다양성의 이용을 촉진한다.

7. 각국은 농촌 지역의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농업 연구와 개발을 지향한다. 우선순위의 정의와 연구개발의 착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고아 작물과 씨앗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A/HRC/WG.15/4/2 13

8. 국가는 종자 정책, 식물 품종의 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법안, 인증제도 및 종자시장 법안이 농민의 권리, 특히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3.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명 형태의 민영화와 연구 및 종자 선발 작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관해 이루어지는 거센 논란의 핵심이다.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논쟁이 격렬한 한편, 시민사회 안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허 또는 PVR- 이 선발 작업을 인정하고 보상하며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Groupement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sémences et plantes (GNIS)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PVR을 변호한다.[64 Drawn from the seminar organized on 12 October 2016 by Coordination SUD on the topic “Can small farmers’ right to seeds be reconcil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lphine Guey, Head of Public and Press Relations at the GNIS was one of the speakers.] 이와 반대로 어떤 단체는 씨앗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간주하며 지적재산권을 거부한다. 여러 소농운동과 특히 북반구에서 그와 가까운 단체는 지적재산권이란 도구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특정 표준을 준수하며 종자산업이 개발한 종자를 사용하고 증식시킨다. 이러한 종자를 개발하고 이러한 표준을 보장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소농단체의 눈에도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이 중재되어야 하면, 명확하게 확립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소농의 종자에 대한 접근성과 재파종과 증식, 교환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의 메커니즘은 연구와 선발 작업에 소농이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몇 세기에 걸쳐 소농이 수행한 씨앗 선발 작업 덕에 이제는 종자업계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여러 농민단체와 그들의 동맹은 상업용 종자를 구입한 소농이 -선발 작업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그걸 증식시켜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UPOV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65 La Via Campesina, UPOV는 농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9 November 2016: https:// viacampesina.org/en/index.php/main- issues-mainmenu-27/biodiversity-and- genetic-resources-mainmenu-37/2191- upov-must-respect-farmers-rights]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식물과 동물, 그 일부나 유전적 구성요소 등 생명 형태에 대한 어떠한 지적재산권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UPOV의 점점 더 확고한 통제와 토종의 특성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식물에 대한 특허 범위의 확대[66 See page 6]는 현재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과 관련하여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 사이의 긴장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한 토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국적 종자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마 2012년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 선언에 반대표를 던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점차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인권이사회 실무단체의 위임을 갱신하는 투표에서 반대에서 기권으로 변화했다. 이는 긍정적 발전이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을 화해시키는 일은 여전히 주요 쟁점이다. 선언의 초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건설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법학자 Christophe Golay 씨는 2016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67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 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https:// www.geneva-academy.ch/joomlatools- les/ docman- les/Resarch%20Brief_web.pdf] 선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소농이 자신의 품종과 씨앗을 저장, 사용, 유지, 개발할 권리

2. 소농의 씨앗 체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

3. 소농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는 쪽으로 농업 연구및 개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4. 소농이 보호받는 종자에서 유래했지만 자신이 생산한 농장의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법적 긴장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종자에서 얻은 수확물을 활용하기에 주로 농장 씨앗과 관련된 네 번째 사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1991년 UPOV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농장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소농의 권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의문시되고 있다.[68 See page 6.] 인권이사회는 이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의 위임이란 틀 안에서, 식량권 같은 기타 권리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지위를 소농의 종자권에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제규범보다 종자권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무역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인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69 See page 12.]

소농의 종자권에 우선권이 인정되면, 농장 씨앗에 대한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규범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TRIPS 협약 27조 2항에 근거하여, 씨앗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피하는 걸 포함하여, 상업적 착취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공공질서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을 의미하는 건강권과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한 방법은 농장씨앗을 둘러싼 법적 긴장에 대한 이사회의 토론을 이끌 수 있는 흥미로운 선례이다.


인권이사회와 의약품 접근성

2001년 4월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는 에이즈 같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WTO는 TRIPS 협정에 의해 부여된 유연성을 활용하여, 2001년 11월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성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이어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같은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보다 저렴한 일반 의약품을 인가 비용 없이 생산하기 시작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70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op. cit.] 이 선례는 여러 사레에서 소농과 세계 인구 대다수의 식량권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할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에 적용될 수 있다.



결론

생존에 필수적인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퇴보하고 있다. 그들의 씨앗 체계는 부적절한 입법과 정부 및 공공 연구에 의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기반하고 있는 보호받는 종자시장에서 더 힘이 센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게가 쏠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가장 취약하며 지구를 먹여살리는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인권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앞으로 19조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농민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선언문에서 유지되고 그 내용이 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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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평예(坪刈; 농작물의 작황을 검사할 때 평균적으로 된 곳의 한 평 내지 몇 평을 베어 전체의 소출을 셈하는 방법) 시험



코우사카 기사부로(向坂幾三郞)



조선에서는 경지면적을 말할 때 몇 마지기 또는 며칠갈이로 계량하는데, 그 한 마지기 또는 하루갈이로 부르는 것도 가는 곳마다 서로 다르다. 혹은 두 마지기로 하여 이전에 1단보에 해당하는 면적임에도 세 마지기나 네 마지기로 부르던 것이라서 처음으로 이런 계량 단위를 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한 마지기에 몇 말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몇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코 이를 토대로 전체를 추론할 수 없다. 특히 도량형 제도 역시 통일적이지 않은 오늘날, 몇 섬 몇 말이라고 하는 것 역시 가는 곳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통계가 유래한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농민은 해마다 자기의 경지는 물론 생산되는 수확물의 수확량마저 자세히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확한 수확량은 스스로 자기들이 조사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이를 분명히 할 수 없어서 농업경영자들이 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으로, 경영방침과 개량법을 쉽사리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이제 일본과 조선 양국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조선 농업에 뜻을 둔 사람이 날로 많아지는 때를 즈음하여, 경지의 생산력을 알아야 할 필요가 더욱 간절하다고 믿는다. 이 모범장은 지난 1906년, 우선 전라북도 군산과 경기도 수원의 두 지역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농사짓는 곳을 선정해 정밀한 평예를 함으로써 두 나라의 벼 품종별 수확량을 조사하여 다음의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의 성적에 의하여 두 지역 논의 수확량을 개략적으로 알게 되었고, 일본 품종이 상당한 차이로 조선 품종보다 우수하여 단보당 수확량이 400kg 이상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이로 보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의 재래종 대신 일본 품종으로 대체하는 것만이 조선의 쌀 생산량을 뚜렷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은 추호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무튼 품종을 장려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다음의 성적에만 의존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 모범장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조사를 반복, 빨리 좋은 품종을 찾아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권업모범장 1907년 사업보고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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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씨앗이 공급되는 두 가지 체계(출처; Almekinders와 Louwaars, 1999).


농민에게 씨앗이 공급되는 체계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하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적 체계를 통한 것이다.
지역 체계에서는 지역 안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작물의 씨앗을 갈무리해서 다시 씨앗으로 활용하든지, 다른 농민과 씨앗을 나누거나 교환하여 재배하든지, 아니면 종묘상 등을 통해 씨앗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씨앗이 유통된다.
한편 공식적 체계에서는 종자은행에서 보관중인 유전자원을 육종가가 받아서, 그걸로 증식을 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육종해 품질 검정을 거친 뒤 농민에게 공급되는 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두 가지 경로가 모두 작동하고 있다. 토종씨드림이나 여타 토종 씨앗 동호회 등의 활동을 통해 씨앗 나눔이나 교환이 일어나고 있고, 직접 씨앗을 받아서 쓰는 소수의 농민과 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존재한다. 또한 종자은행 등에서 토종 씨앗을 받아 증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개인육종가들은 여전히 공식적 체계를 통해 종자의 판매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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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남아프리카에서 토종 씨앗으로 농사짓는 이 아주머니 좀 보세요.
한국의 농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농사는 만국공통어입니다.

아무튼지간에, 남아프리카에서 토종 씨앗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 토종 씨앗은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다. 또 가뭄 같은 거에도 잘 견디어 수확량도 괜찮다. /한국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씨앗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결속시킨다. /아쉽지만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이후 농촌 사회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지요.

3. 토종 씨앗을 재배하는 농민의 자부심이 강하고, 그를 통해 문화의 온전함도 지킨다.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기품이 비슷한가 봅니다. 씨앗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씨앗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연계된 문화를 보전한다는 맥락이 있지요. 씨앗을 보전함으로써 지키게 되는 농법, 식문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4. 토종 씨앗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부에서는 토종 씨앗을 지키는 소농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하라고 권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소농과 그들의 토종 씨앗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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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의 3요소; 사회적으로 공정할 것. 경제적으로 돈벌이가 될 것.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토종 씨앗을 여기에 대입해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법으로 토종 씨앗을 농사짓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누구나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일도 어렵지 않다. 그런데 마지막 경제적으로 돈벌이가 되느냐로 가면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토종 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중에선 이걸로 생계를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업농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건 나쁘지 않다. 사회적, 환경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걸 지킴과 동시에 그걸도 생계도 해결하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아직 녹록치 않다. 그걸 사먹을 소비자들의 인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고, 그 말은 곧 토종 농산물을 사먹기 위해 선뜻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적, 제도적,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저 종자산업을 위해 토종종자를 찾아다 종자은행에 저장해놓고 그걸 연구자나 기업이 이용하도록 하는 일만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뜻이 있는 개개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꾸려서 토종 씨앗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노력하며 현실 속에서 답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잘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 토종 씨앗도 박물관의 먼지 쌓인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전시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소비되고 유통되고 팔려야 한다. 요즘은 기업들이 앞장 서서 그짓을 하고 있어 아주 눈꼴이 시더라. 풀00에서 토종 오리알태 콩나물을 판매하고 있고, 이00에서는 아예 국산의 힘이라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C0에서는 종자부터 식품까지 아주 휘어잡고 있더라. 그렇게 가면, 토종을 지키는 개인은 그저 하청을 받은 계약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셈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도 그들이 끼면 판로도 확실히 보장되고, 그건 즉 생계를 유지하기에 참 좋은 수단이 되니 그걸 함부로 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약삭빠른 기업 말고 누가 그들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제대로 대우해주고 인정해주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게만 나아가다간 그냥 상품의 하나로 전락해 버리고 말 위험은 늘 존재한다. 상품은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 소멸되어도 상관없다. 기업이 토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겠는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좋은 상품을 만들었을 뿐이지.

주절주절 중구난방 잡설이 길어졌다. 토종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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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정조를 내세워 팔고 있는 담배를 발견했다. 집에 돌아와 기사를 검색해 보니 '서초'라는 담뱃잎을 10% 활용했다고 한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823


'서초'는 무엇인가? 과연 어디에서 구한 씨앗인지 궁금해졌다. 이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2배 정도 비싼 1만원에 내놓다니 무엇일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담배인삼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한 결과, 매우 알쏭달쏭해졌다. 이 담배는 조선시대 관서 지역에서 재배하던 담뱃잎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무어라 무어라 답하는데, 보도자료를 읽는 수준이어서 답답해졌다. 그래서 혹시 더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없냐고 물으니 에쎄 브랜드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다시 그곳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니,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조선시대 평안도 양덕 지역에서 재배하던‘양덕초’라고 하는 품종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복원하여 전북 진안 지역의 농가와 계약재배해 생산한 것으로 이 담배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침 내가 전북 지역에 살고 있으니 해당 농가를 찾아가 만나볼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 그쪽도 사정이 있으니 바로 알려주지는 않고 나의 프로필과 연락처를 물은 뒤 나중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뒤져보니 과연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 이른바 관서 지역의 담배가 조선시대에 꽤나 유명했던 모양이다. 기록을 보고 나니 이건 토종 씨앗을 복원하여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 재배농가를 꼭 만나보고 싶어졌다.




북한 쪽에서 나온 자료에는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오랫동안 재배한 토종 담배로, 도태육종을 통해 개발한 품종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245629&cid=57740&categoryId=57917



일제강점기 최남선이 기록한 자료에도 과거 평안도의 담배는 아주 유명한 특산물이어서 국제무역의 대상이었다고도 하니 더욱 궁금해진다.  http://book.naver.com/bookdb/text_view.nhn?bid=3318715&dencrt=JCaj4ArZLNoCUEoWYwfImmAzENvNF40slJLAgQiCHYo%253D&query=담배%20양덕초






그나저나 담당자는 뭘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다 있는가 하는 분위기였는데, 정보를 알려줄지 어떨지 모르겠다. 안 되면 직접 찾아가 만나보는 수밖에 없다. 일단 검색을 통해 단서를 찾았다.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의 담배 재배 농민의 이야기가 진안신문에 나와 있다! http://www.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1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바로 찾아가 보았다. 



신리. 우리말로 새말이란 곳에 사시는 백석동 옹을 만났다.




이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듣지는 못하였으나, 담배 재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담배의 품종에는 현재 크게 황색종과 버래종이 있다. 황색종은 말 그대로 말리면 누렇게 되는 것으로, 주로 건조기에 찐다. 반면 버래종은 말리면 벌그러니 되는 품종으로, 이건 하우스에서 자연건조를 시켜야 한다. 둘은 역할이 다른데, 황색종은 담배의 향을 결정하고 버래종은 담배를 태우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원래 진안 지역은 버래종이 주였는데 최근 3~4년 사이 황색종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둘의 차이는 또 있다. 바로 수확량이다. 황색종이 예전엔 버래종에 비해 수확이 1/3 정도였으나 최근 품종과 재배법의 개량으로 많이 따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매가격은 킬로그램당 1등급의 경우 황색종이 1,1000원 안팎이고 버래종은 9500원 안팎이다. 그러나 수확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황색종을 재배하는 것보다 버래종을 재배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는 더 낫다고 한다.


담배는 담배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종자부터 비료, 약제, 재배법까지 모든 걸 받아서 농민은 재배해수확하는 일만 담당한다고 한다. 이런 일은 저 멀리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오던 것으로, 전매청을 거쳐 현재의 담배인삼공사(백석동 옹은 케이티엔지라고 말씀하심)까지 그대로이다. 


종자를 받아서 하우스에서 1~2달 모종으로 키운 뒤 3월 말 밑비료를 넣고 비닐을 덮은 뒤 아주심기를 한다. 비료는 예전엔 웃비료도 했는데 요즘은 비료가 좋아져서 밑비료만 넣으면 된다. 병해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잎에는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뿌리에 썩음병이 도는 것만 방제하는 약을 쓰고, 곁순이 나지 말도록 '순약' 정도만 사용한다. 이 모든 것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하기에 농사가 편하다. 


함께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께서 "담배농사 안 봐서 그렇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라고 끼어드신다. 담배를 수확할 때 보면, 담뱃잎의 진액이 얼굴에도, 손에도, 옷에도 묻어 꺼뭇꺼뭇 찐떡거린다고 아주 어렵다고 하신다. 40년 넘게 담배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그러니 절대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언제 수확할 때 와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양력 7월 중순 무렵이면 담배농사는 끝난다. 예전에는 8월까지도 담배를 뺐는데 요즘은 그냥 7월에 끝내고 뒷그루를 심는다. 올해는 콩을 해서 60가마를 수확했다고 하신다. 올가을은 비가 자주 와서 농사가 어려워 그나마 콩 값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킬로그램당 4500~5000원 선이란다. 자연스레 가장 나쁜 농사가 벼라는 이야기로 넘어갔다. 요즘 12-13만원인데 공사장 목수가 하루에 17만원 번다며 하루만 일해도 1년 먹을 쌀을 사고도남으니 벼농사 어렵다고 그러신다. 본인도 5마지 벼농사를 짓는데 담배농사 1단보, 즉 300평 지어서 버는 돈과 같다며 걱정이시다. 올해는 벼를 팔아 손에 300만원을 받으셨단다.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는 길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에쎄 로열 패밀리의 개발과 관계된 분의 연락처를 소개받아 바로 전화를 드렸다. 현재 담배는 주로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육종한 황색종과 버래종을 재배하는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지는 것에 발맞추어 이 담배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헌에 보면 역사적으로 광해군 10년을 전후해 담배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후 각 지역에서 이를 고정시킨 토종 담배를 재배하고 있었단다. 대부분 지역명을 품종명으로 삼았다. 그중 '서초' 또는 '향초'라고 불리는 담배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것은 평안남도 덕원에서 재배, 생산하던 것이 널리 퍼진 것이라 한다. 기록에는 조선의 3대 명품 잎담배로 평안도의 성천초, 남한산성 근처의 금광초, 전북 진안의 진안초를 꼽고 있었단다. 그래서 다양해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과거 재배하던 담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던 직원들이 조사하니 1981년까지 경남 진주에서 '향초'라는 담배를 재배했다는 것을 알았고, 연구개발팀에 문의하니 그 종자가 종자은행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담배를 개발해보자는 일념으로 2년에 걸쳐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에쎄 로열 패밀리라는 제품이다. 


이 담배의 종자를 조선에서 담배로 유명했던 지역 가운데 평안도는 접근이 불가하니 안 되고, 남한산성 근처는 담배농사가 사라졌으니 안 되고, 아직 담배농사를 많이 짓는 진안 지역의 농가에 보급해 생산하기로 했단다. 진안 지역에 가서 노농들에게 물으니 자신들은 향초라는 건 아버지 대에 재배했다고 들어보았으나 직접 재배해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사에 보관중이던 재배법을 꺼내서 농민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한다. 이 서초 또는 향초의 수매가격은 일반 담배 품종의 3배라고 하니, 일반 품종이 킬로그램에 1만원이라 하면 이건 3만원에 이른다. 담배 한 갑에 보통 담배의 2배를 받을 만하다. 더구나 이 토종 담배는 개량종에 비해 수확량이 훨씬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역시나 여타의 토종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보통 일반 품종의 50% 정도 수확한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개량종에 비해 잎도 작고 수량도 적으며, 병해충에도 오히려 약한 면을 보인단다. 개량종은 계속해서 병해충에 강하도록 육종되어 온 반면 토종 담배는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모종을 키우는 과정에서 궁중음악을 들려주고, 정조가 지독한 골초라 창덕궁에 담배를 재배해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하니 이 에쎄 로열 패밀리의 홍보문구가 완전히 거짓은 아니겠다. 마케팅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다. 처음엔 가격도 비싸고 하여 국내 시판이 아니라 면세점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시했는데, 매우 반응이 좋아서 국내에 출시한 건 한달 남짓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담배를 태울 일이 있으면 굳이 이걸 찾아서 태워 보아야겠다.좋은 술로 조금 즐기며 마시듯이, 담배도 좋은 담배로 즐기며 피우면 될 일 아닌가? 담배의 맛과 향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 무어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개발자들의 이야기로는 맛과 향이 기존 담배와 다르긴 다르다고 한다. 한번 피워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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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싣는순서 |

1. 총성 없는 전쟁 토종종자를 지키자
2. 신품종 개발로 농가 일손 덜고 소득 올리고
3. 'NON GMO' 농업의 새로운 가치로
4. 농업의 신소득원 '곤충산업' 떠올라
5. 수출농업으로 농산물 시장 확대 모색



농작물 재배의 가장 기본은 종자다. 비료, 농약, 용수 등 타 요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종자가 좋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생산량을 거두기 어렵다.

종자를 비롯한 농업유전자원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식량생산과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유전재료다. 특히 토종종자는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왔거나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해 대대로 재배 또는 이용되고 선발돼 내려와 한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식물이다. 특성에 맞는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품종 육성의 근간도 되고 있어 생명공학의 무한한 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생종 소멸과 육성품종의 재배면적 확대로 인해 유용한 재래종이 소멸되는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들의 확보와 보존 및 지속적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자기업들이 줄지어 외국기업에 인수 합병되면서 침체기를 걷고 있다. 이렇다보니 매년 종자 구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부는 과도하게 지급되는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종종자 육성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미와 국화, 참다래, 난, 버섯, 딸기 등 지난 2006년부터 해외에 로열티를 많이 지급하는 6개 품목을 선정해 로열티 대응 연구사업단을 운영하며 국산 품종개발과 보급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로열티대응사업 추진으로 지난 2007년 34.6%이던 딸기의 국산품종 보급률을 지난 2014년에는 86.1%까지 올렸다. 장미는 4.4%에서 29%로, 국화는 4.5%에서 27.9%로, 참다래는 4.0%에서 20.7%로, 버섯은 35%에서 48%까지 끌어올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423개 품종을 개발·보급해 약 311억원의 농업인 로열티 부담을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종자산업에 있어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등에 밀리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농작물 로열티는 819억원이다. 같은 기간 외국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3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이면 해외 종자의 로열티 지급액이 7900억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종자를 지켜나가는 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자는 농업생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투입요소다. 우량품종의 종자를 공급하는 것은 농업생산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토종자원 5만2526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토종종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난 1990년대 전국 농촌지도소를 활용하고 산간도서 등에서 자체 수집할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는 토종종자 기증 캠페인 등을 통해 토종종자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현재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 중인 토종자원은 벼 7434, 맥류 4992, 두류 2만1912, 잡곡 7534, 서류 66 등 식량 작물 4만1938, 채소 3519, 화훼 114 등 원예작물 3758, 섬유 56, 약용 890 등 특용작물 6468, 사료 201, 자생 55 등 기타작물 362로 총 5만2526 자원의 토종자원을 보관하고 있다.이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관 중인 식물 유전자원 21만761자원 중 24.9%에 달한다.

농업유전자원센터 환경재해 등에 대비해 종자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식물종자 1554종 21만761자원, 식물영양체 996종 2만8027자원 등을 보존하고 있다.

유전자원센터 21만 자원 보존
재래종 수집, 연구 위한 분양

현재 이 자원들은 전주와 수원에 위치한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각각 이중으로 보관하고 있다. 만약 한곳의 센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이중으로 중복해 보관하고 있는 것.

또한 30여년 보관할 수 있는 영상 4도의 중기보존실, 100년을 보존할 수 있는 영하 18도의 장기보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초저온보존(-196도)과 DNA은행(-80도) 등을 통해 영구보존도 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센터 윤문섭 농업연구관은 "농업의 기초가 되는 종자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 보존하며 지키고 있다"며 "예전 국외로 나가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종자 4000여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러시아와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받아 보존하고 있는 등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08년 UN식량농업기구(FAO) 공인 '세계종자안정중복보존소'로 지정 받아 인류공동의 재산이기도 한 유전자원을 영구 안전 보존해 세계 식량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국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노르웨이 북극섬 지하갱도에 설치된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에 우리나라 작물인 고추와호밀, 기장, 녹두, 들깨, 배추, 호박 등 30작물 1만3185자원을 보관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세계생물다양성연구소(BI)로 지정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우리나라 선진 유전자원 보존관리 기술을 전수하는 국제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1년부터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토종 종자 수집을 시작해 현재 47작목 267종을 확보해 보존하고 있다. 수집된 토종 엽체류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으로서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종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시니그린(항암성분)이 많은 토종 갓과 락투신(항스트레스 성분) 함량이 많은 토종 상추 2종에 대해 품종 출원하기도 했다.

토종 작물들은 특유의 쌉쌀한 맛에 대한 소비자 기호가 낮고 생산량이 적어 일부 농가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텃밭에서 재배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향토음식과 웰빙 먹거리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옛 추억의 맛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토종 작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토종작물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재배방법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시되고 있다.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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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조선시대까지는 채소 종자의 생산, 유통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약간의 기록이 나타나지만, 역시나 곡물 생산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에 채소 종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채소보다는 곡물이 위주였고, 또 채소의 생산주체가 대농이 아닌 소농이 중심이었으며, 저장시설이나 운송수단의 부족으로 도시에 가까운 근교에서만 주로 생산되어 유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산의 열무라든지, 뚝섬의 배추 등이 유명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종자회사로는 1916년 일본인이 세운 부국원을 시작으로, 이에 자극을 받은 조선인들이 1920년대 세운 조선농원, 경성채포원, 우리상회 등이 있다. 부국원에서 일하던 요시자와는 1928년 현재의 명동에 경성종묘원을 세우고, 1937년 일본의 다키이 종묘가 조선 다키이 종묘를 설립해 영업을 시작한다. 일본인 종자회사의 경우 전남과 경남, 제주도 일원에서 채종한 무(주로 궁중 무) 종자를 전국 각지의 소매상에게 판매했고, 이것이 지방의 오일장 난전에서도 거래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조선인 종자회사는 주로 농가에서 직접 채종한 종자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한다. 

당시 주로 판매되는 채소 종자는 김장거리인 무와 배추였다. 개성배추, 서울배추, 일본에서 수입한 궁중 무는 물론, 중국에서 수입한 포두련, 지부 같은 결구배추와 직예와 화심, 산동 같은 반결구배추가 주로 판매되었다. 인기는 단연 결구배추였다고 한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본에서 종자를 수송하기 어려워지자 국내에서 채종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 소유의 종자회사는 한국인에게 불하가 되는데, 다키이 종묘의 경우 多起李 종묘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북쪽에서 종묘업을 하던 정순보와 이춘섭, 최덕환이 남으로 넘어와, 각각 서천과 부산(흥농종묘사), 서울에서 종묘업을 이어간다. 1954년 진주 농업시험장에서 근무하던 김원덕은 한국 최초의 1대잡종(F1)인 진주교배1호 오이 품종을 발표하고, 이후 1961년 제일종묘를 설립한다. 한편 이 시기에 활동한 우장춘 박사는 한국 채소 종자산업에 한 획을 긋는다. 한국의 채소 종자산업은 우장춘 박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그의 업적은 대단했다. 우장춘 박사로 인하여 채소의 육종과 종자 생산의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1961년 채소 종자 관계법령인 '농산종묘법'이 발효됨에 따라 종묘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종자 사업에 임하게 된다. 각 종자회사의 육종 연구농장에서 1대잡종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보급함에 따라 농민들도 점차 그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신품종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종자회사들은 우수한 품종의 고품질 종자를 생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한국 종묘생산협회가 발족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던 채소 종자의 수급과 수입종의 수급을 협회가 관할하게 된다. 당시 한국에서 개발된 1대잡종 품종은 아직 많지 않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높은 소득을 올렸다. 이에 일본에서 종자가 밀수입되기까지 하여 경남 일대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수입을 통제하고 협회의 회원에게만 종자 수입권을 부여하여 여러 종자회사들이 협회에 가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농림부에서는 채소종자 수급계획에 따라 수입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놓고 협회가 회원들의 등급에 따라 수입량을 할당해주었다. 각 종자회사는 서로 더 많은 물량을 할당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며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은 1991년 종자의 수입이 자유화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70년대는 종자업계에 지각변동이 심하게 일어난 시기이다. 1973년 '종묘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종자의 관리규정이 강화되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종자회사는 자연도태되며 종묘상으로 전락했다. 한편 규정된 시설을 구비하고 규정된 수의 기술자를 확보한 새로운 종자회사들이 탄생하는데, 이때 업계에서 활동하던 기술자 출신과 뜻을 지닌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1976년 신동식이 동아종묘를 인수하며 설립한 서울종묘가 있다. 1981년에는 국내 농약회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농이 종자업계 3위인 제일종묘를 인수하면서 종묘업을 시작하고, 수원에서 흥농종묘의 총판을 하던 고희선은 채소종자의 생산과 육종 사업에 뜻을 두고 농우종묘를 창업한다. 한농은 이후 1995년 동부그룹에 인수된다. 

1985년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종묘업계는 다시 변화를 겪고, 2000년대에는 기존 종자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90년대 말 다국적 농기업이 국내 종자회사들을 앞다투어 인수합병하게 된다. 1996년 스위스의 노바티스는 농진종묘를 인수하고, 이듬해 서울종묘를 인수하게 된다. 이후 1998년 한국 신젠타 종묘로 이르을 바꾸어 지금이 이르고 있다. 또 멕시코의 세미니스는 1997년 중앙종묘와 흥농종묘를 동시에 인수하며 한국 채소종자 시장의 50% 가까이를 점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미니스도 2008년 몬산토코리아에 인수되게 된다. 일본의 사카타 종묘는 예전부터 한국의 청원농상종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는데, 1999년 이를 인수하며 사카타 코리아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조선과 관련이 있던 다키이 종묘는 농민들에게 종자에 대한 평이 좋았는데, 1991년 종자 수입이 개방되자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2002년 여주에 연구농장을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상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2장 채소종자 산업의 발달 과정에서 요약 발췌.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채소 종자도 60년대 이전에는 주로 집에서 채종을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종자회사들은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여 개발하는 일보다 농가에서 그렇게 자가채종한 종자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60년대는 한국전쟁의 여파 등으로 아직 종자의 생산기반이 빈약하여 주로 예전부터 재배하던 일본의 수입 품종을 들여와 판매하는 일에 치중하다가, 70년대를 거치며 점차 생산기반을 마련하며 80년대에 들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의 집집마다 여러 토종 채소들을 재배하여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후 80년대 산업화가 완성되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심해진 이농현상과 도시와 노동자 계층의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채소 수요의 증가, 고속도로의 개통 등 운송 및 저장시설의 발달 등이 농촌에서 토종 채소들을 밀어내고 신품종들이 자리를 잡게 하는 데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죠. 시장에 내다 팔 것들은 신품종으로 심되, 집에서 먹을거리로 이용할 채소들은 예전부터 심어오던 것이 계속 남아 있었는지도 말이죠. 실제로 토종 씨앗을 수집하러 나가보면 노농들의 경우 아직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채소종자산업발달사를 들여다보니 한국에서 신품종 채소들이 널리 퍼진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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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음 토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8년이다. 나는 2002년 무렵부터 귀농에 관심이 있어 농사 경험이라도 쌓자는 생각으로 텃밭 농사를 시작했다. 당연히 농사는 유기농업뿐이라 생각했다. 그런 생각으로 농사를 짓다가 나의 눈은 자연스레 전통농업으로 향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농약과 화학비료 같은 농자재 없이도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 하는 점이 너무 궁금했고, 당시의 좋은 기술이 있으면 지금 되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흙살림에서 조직한 ‘전통농업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위원들은 노농들의 경험을 살피고자 전국 곳곳을 다니며 그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했다. 그렇게 몇 년을 다니면서 살펴보니 옛날 농사법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심지어 노농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러한 농법은 희미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흔적도 없이 말만 남아 있었다. 물론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소로 쟁기질을 하는 단양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예전의 방법을 활용해 두둑을 지어 농사를 짓고 있었고, 풀을 매는 방법이나 작물을 돌보는 방법 곳곳에 예전 농법들의 흔적이 남아 있긴 했다. 하지만 온전한 모습 그대로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너무 파편화되어 그걸 온전한 형태로 간추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딱 하나, 옛날의 것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씨앗이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이 그런 위치이겠지만, 농부에겐 씨앗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요즘 농부들은 그러한 씨앗조차 제 손으로 받지 않는 농사를 짓고 있다. 농약방에 가면 수확량이 좋다는 씨앗들이 무수하게 널려 있으니 굳이 애써 씨앗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노농들에게는 적어도 한두 가지의 토종 씨앗이 존재했다. 그렇게 취재와 조사를 마치면 남는 것은 녹음기에 녹음된 노농의 목소리와 봉다리에 담긴 씨앗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돌아와 농지에 심고 가꾸며 씨앗의 숫자를 늘렸다. 그 일의 화룡점정은 농촌진흥청의 의뢰로 2008년에 있었던 “토종 유전자원 수집단”이었다. 안완식 박사를 단장으로 박문웅, 한영미, 안철환 선생과 함께 두 달 여 동안 강화도와 울릉도, 제주도 전역의 마을을 모두 돌아다니며 토종 씨앗을 수집했다. 당시 450여 점의 토종 씨앗을 수집할 수 있었고, 제주에서 수집한 토종 씨앗은 제주 여성농민회총연합에 인도하여, 현재 토종 씨앗 보전운동을 펼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토종 씨앗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토종 씨드림’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나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토종 씨앗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토종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토종 씨앗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나는 ‘농업생물다양성의 교두보’라고 이야기하겠다. 토종과 관련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마치 토종 씨앗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오해이다. 토종만 있으면 농약과 비료가 없어도 유기농업이 가능하고, 토종 씨앗이 신품종보다 훨씬 우수하고 뛰어나며, 토종을 먹으면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토종교’는 위태롭다. 믿음의 영역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토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왜 우리의 농업에서 토종이 사라지게 되었고, 토종에는 어떤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토종을 왜, 어떻게 보전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고민 없는 맹목적인 믿음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위험하다. 거기에 빠지면 자신만 옳고 다른 건 그르다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한 태도는 상대를 죽여 없애려 하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태도로 인해 수많은 토종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일을 멈추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토종 씨앗이 지닌 함의도 ‘다양성의 공존’에 있다. 


농사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요즘 식물공장이니 수경재배시설이니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마치 사람이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물론 그렇게 하여 작물을 재배하면 그 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외부의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여러 요소들을 통제하여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관계들의 상호작용’이 빠져 있다. 그저 양분만 주입하고, 햇빛을 쪼이든 LED 광원으로 그를 대신하든지 하여 겉모습만 농산물을 생산할 뿐이다. 농사는 일종의 교향곡이다. 햇빛과 바람과 물을 바탕으로 하여 작물을 중심으로 흙과 그속의 다양한 미생물과 지렁이, 땅강아지, 두더지 같은 생물들이 얽히고설키며 연주를 한다. 농부는 그 교향곡의 지휘자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지시하며 서로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뿐 그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한두 명의 결원은 보충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다 담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기농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기농업의 ‘유기(有機)’라는 단어는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란 뜻이다. 즉, 농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물에 이로운 상호작용을 하도록 농사짓는 것이 바로 유기농업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유기농업이 그저 농약과 화학비료 같은 화학 농자재만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인 양 호도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유기농가에서도 비료만 쓰지 않을 뿐 과다한 퇴비를 사용하여 땅을 망가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유기농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화학 농자재만 쓰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며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유기농업에서는 참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물론 작물에 해를 끼치는 요소는 달가운 존재들이 아니다. 당장 유기농업을 실천하여 농약을 치지 않으면 병충해가 늘어난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깨어진 균형을 다시 이루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러니 일반적인 농사에 비해 할 일도 많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농업생태계에 참여한 여러 요소들이 다양해지려면 논밭의 주연인 작물도 다양해져야 한다. 수만 평의 논밭에 똑같은 품종의 한 가지 작물만 재배되는 모습에 어떤 사람은 장관이라 여기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겠지만, 어찌 보면 끔찍한 일이기도 하다. 경관이 획일화된 논밭에는 병충해가 찾아오기도 쉽고, 그 작물이 요구하는 양분도 모두 같기에 땅이 혹사를 당하기도 쉽고, 그에 찾아오는 미생물이나 곤충도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 말 그대로 획일성이 지배하는 경직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말 실수 가운데 ‘틀리다’는 표현이 있다. 요즘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를 보면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표현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왜 다른 게 틀린 것이 되었을까 하는 건 나의 오래된 의문이었다. 나는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과거 모두가 하나 되어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며 온 국민의 군인화가 이루어지고 일반 사회는 군대의 연장선이 되었다.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처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몇 십 년 동안 이어졌으니 우리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그저 다른 것일 뿐이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다양성들을 무시하고 짓밟아 왔다.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장애인, 여성주의자 등등 이 사회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짓밟혔다. 그 모습이 우리의 논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것이다. 수확량(경제성장)이 떨어지는 토종 씨앗(다양성)은 빨갱이로 내몰리며 논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농민들 역시 사회적 존재가 아닌가? 사회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심지어 신품종 통일벼를 보급하는 초창기에는 통일벼 이외의 다른 품종의 토종 벼로 못자리를 만들면 관련기관의 관리들이 나와 못자리를 밟아 망쳐 버리는 일도 흔했다고 한다. 


나는 이 책에서 토종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최선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토종은 토종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토종 씨앗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어떠한 토종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겠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토종 씨앗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토종 씨앗이 농업생태계에 비집고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일이 농업은 물론,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종 씨앗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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