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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규모 유기농을 위한 안내서>‬를 읽었다.


소감은... 캐나다 퀘벡과 한국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조건이 완전히 딱 맞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상업적 유기농업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괜찮은 길잡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현장의 유기농민에게 감수 한 번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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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Declation on the Right of Peasant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도대체 어느 국가가 반대하고 기권을 했는지 그 결과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호주,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은 왜 반대했을까?

 

https://www.un.org/en/ga/third/73/docs/voting_sheets/L.30.pdf?fbclid=IwAR00xNgHyI9CeEsk4GpjDmldKossX5dena-dHryhkow9UCQh2EmGYd5tq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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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농생태학 농민들이 점점 더 산업형 농법에 도전하고 있다. 지역적·과학적 지식을 결합시켜,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살리고 기후변화와 물 부족, 시장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 사고를 실천으로 옮긴다. 

12년 전인 2006년, Haregu Gobezay 씨는 실업자였고, 6명의 자녀를 둔 그녀의 가족은 남편의 봉급에 의존하여 모든 생활비를 충당했다. 현재, Gobezay 씨와 그 남편은 에티오피아 북부 Tigray 지역의 Mereb Leke 지구에서 망고와 오렌지, 귤, 아보카도 플랜테이션이 있는 12헥타르의 농장을 관리한다. 그들은 또한 젖소 몇 마리와 달걀생산을 위한 닭을 기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지 작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주 재배하던 손가락 기장은 잡초의 침입과 흰개미로 골치를 썩였고, 수확량은 척박한 토양 덕에 낮았다. 이제 그들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 이는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거의 100명을 고용해 망고와 여러 과일을 판매함으로써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농생태학은 생태지식과 경제적 생존력, 사회정의를 포함해 종자와 토양부터 식탁까지 먹을거리 체계의 모든 부분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킨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Gobezay 씨는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그녀는 과실나무와 뿌리 체계에 공생하는 박테리아의 도움으로 대기에서 질소를 고정시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덮개작물로 땅콩을 추가했다. 마침내 그녀는 젖소를 데려오고, 나무 아래에 자주개자리와 로즈그래스, 코끼리풀(elephant grass) 같은 목초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토양비옥도를 더욱 개선하고 토양의 유기물을 증가시키고자, 그 가족은 20개의 큰 구덩이에 현재 퇴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젖소 농장의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선 슬러리 퇴비와 요리용 에너지를 생산한다.  

또한 이 가족은“밀당(push-pull)” 농법을 추가 수입원으로 활용한다. 그 기술은 마녀풀이란 스트리가Striga와 해충, 특히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명나방을 통제하고자 아프리카에서 개발되었다. 옥수수와 수수 또는 망고 나무를 재배할 때 해충을 쫓아내거나“밀어내는”도두놈의갈고리(Desmodium) 같은 꽃이 피는 식물과 작물 주변에 해충을 유인하거나“당기는”코끼리풀 같은 다른 식물을 함께 심는다. 도둑놈의 갈고리는 스트리가 풀을 제거하고 조명나방을 쫓아내 코끼리풀에 유인되도록 만든다. 도둑놈의갈고리를 재배함으로써 이 가족의 농장은 전 지역에 밀당 농법을 확산시키기 위한 종자 공급원이 되었다. 



Haregu Gobezay 씨가 에티오피아에서 농생태학 농장을 운영한다. Photo courtesy of A. Gonçalvés.




전 세계의 더 많은 농민들이 화학물질 집약적 단일작물 농법에 등을 돌리고 다양성과 예를 들어 퇴비 같은 지역의 투입재, 생태계 서비스에 기반을 둔 생산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 종류의 “농생태학”농사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부흥하고 있다. 농생태학 농사 체계가 땅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을 지원하며, 토양을 재건하고, 수확량을 유지시키면서 안정적 생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증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 [1] 

오늘날의 농업은 세계의 인구를 위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만, 모든 사람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에 접근하도록 하지는 못했다. 또한 농업은 토양의 악화, 자연자원의 오용, 그리고 농업이 창안되기 이전부터 지난 1만1천 년 동안 지구를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킨 중요한 행성의 경계를 넘게 하는 데 기여했다.

농업은 지구의 얼음이 없는 육지 표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사용되는 민물의 70%를 차지하고,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약 30%를 담당한다. 현재의 식량 생산체계는 화석연료에 대한 인류의 의존도를 높여 기후변화에 기여한다. 한편 기후 충격과 극단적 기상 재해는 전 세계의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량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빈곤국에게는 가장 치명적이다.  

또한 농업 체계는 화학비료의 사용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질소와 인의 흐름을 2배로 늘려 강과 호수 및 해양에서 심각한 수질 문제를 일으켰다. 또 생물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적 연구와 평가의 증가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농생태학적 접근에 더 많은 관심과 공적 자금 및 정책 수단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3-7]



생물다양성은 토양의 건강과 비옥도, 탄력성의 핵심이다. 수많은 유기체가 토양에 서식하며 유기물을 분해하고 양분을 공급한다. 삽화: E. Wikander/Azote.





농민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농생태학은 “먹을거리 체계의 생태학[8] 이며 자연 생태계에서 영감을 얻은 접근법이다. 그건 지역적·과학적 지식을 결합시키고, 식물과 동물, 인간 및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농업 체계에 생태적·사회적 접근법을 적용시킨다. 또한 농생태학의 방법은 탄력성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농민을 도울 수 있다. 

농생태학은 생태지식과 경제적 생존력, 사회정의를 포함해 종자와 토양부터 식탁까지 먹을거리 체계 모든 부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킨다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농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 비료와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의 투입, 대규모 단작 -광대한 지역의 단일한 작물의 재배 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농생태학의 접근은 작물의 다양화, 보전 경운, 풋거름, 자연적 거름, 질소 고정, 생물학적 해충 통제, 빗물 집수 및 탄소를 저장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방식의 작물과 가축 생산 같은 여러 가지 농법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적 지식, 농민에게 권한 부여, 환경 보조금, 공공조달 체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농생태학은 최근 몇 년 동안 화두가 되었으며, 큰 질문은 다음과 같다. 농생태학의 농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거의 100억에 육박할 전 세계의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세계의 먹을거리 생산을 개선하고, 세계를 먹여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과학적 증거는 이 농법이 특히 불리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먹을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2011년 식량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을 역임한 올리비에 드 슈터Olivier De Schutter 씨는 강조했다. 

드 슈터 씨와 다른 여러 사람은 또한 농생태학이 농업 체계에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소농들 사이에서 농생태학과 탄력성이 실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깊이 연구한 사람은 거의 없다. 

2014년, 브라질 Instituto Federal Catarinense 농생태학 교수이자 Centro Ecológico Brazil 기술고민인 André Gonçalves 씨가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리는 제3회 국제 탄력성 회의international resilience conference에 참가했다. 그는 탄력성이란 개념에 점점 더 매료되어 농생태학 농법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 그를 통합하고자 했다. 

회의 이후, 그는 스웨덴 자연보존협회(SSNC) 및 그 협력조직과 함께 전 세계의 현장들을 견학하는 모임을 조직해, 농민의 탄력성에 농생태학의 방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용 사례를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현장 견학은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필리핀, 스웨덴, 그리고 자신의 모국 브라질의 여러 곳에서 수년 동안 행해졌다. 그의 여행은 혁신적인 농민과 단체가 기후변화 및 토양의 악화, 해충의 발생, 화학 오염, 농약과 화학비료 같은 화학적 투입재의 가격 상승 같은 및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 투입재의 가격 상승 등의 기타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농생태학적 방법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져왔다.[9]


빗물 집수는 가뭄에 대한 탄력성을 구축하는 에티오피아 농생태학 농법에서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Photo: A. Gonçalves.





농생태학과 탄력성의 연결

Gonçalves 씨는 농생태학이 일률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 대신 그것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및 생태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신속히 결론을 내렸다. 

“나의 정의에서 농생태학은 사회정의와 경제적 측면 같은 가치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술의 차원으로 축소될 것이다.”라고 Gonçalves 씨는 말한다. 이러한 측면을 파악하고자 그의 분석은 농업의 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생태학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적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그는 스톡홀름 탄력성 센터(SRC)에서 워크샵을 조직하여, 전 세계의 실무자와 과학자 들을 모아 농생태학과 탄력성이란 개념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NIRAS 스웨덴의 수석 컨설턴트이자 농업과 환경 전문가인 Karin Höök 씨와 공동으로 워크샵을 진행했다. 그녀는 2000년대 초반부터 Gonçalves 씨와 협력했다. SSNC에서 국제부 수장으로 연구하면서 탄력성이란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된 Höök 씨는 이후 농업이 더 지속가능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탄력성 이론은 매우 흥미롭고 농업 개발과 관련이 있지만, 구체적인 현실의 응용 프로그램보다는 대중적인 유행어로 취급되어 왔다”고 Höök 씨는 이야기한다. “현재 그것은 변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에 그것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도구와 실용 사례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2016년, SRC의 연구자 겸 연구 조정관인 Elin Enfors Kautsky 씨는 농업 경관에서 탄력성에 기반한 조정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을 공동으로 저술했다.[10] 저자들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후, 극단적 기상 현상, 해충 발생, 시장 변동성, 제도의 변화 및 기타 압력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와 농업 체계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Gonçalves 씨가 Enfors Kautsky 씨를 만난 워크샵에 이어, 그는 탄력성 분석과 실용화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 탄력성 구축을 위한 7가지 원칙과 자신이 현장 견학을 통해 얻은 관찰과 경험을 비교해 나아갔다.[11] 비교에 의하면, 인증 받은 유기농업과 기타 농생태학의 접근법은 종종 탄력성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농장의 수입과 가계의 소득을 모두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Gonçalves 씨는 작물의 다양성, 농업 기술, 생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첫 번째 탄력성 원칙의 여러 사례를 보았다. 


Andre Goncalves 씨가 견학을 위해 방문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Kikuyu 지역사회 Gatuanyaga 마을의 Tumaini 여성단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 협력,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확대시키는 사레이다. Andre Goncalves 씨는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다. Photo courtesy of A. Gonçalves.




농생태학에서 탄력성의 구축

에티오피아에서 Gobezay 씨와 그녀의 남편은 다양성에 기반하는 농업 체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간다에서 Gonçalves 씨는 유기농으로 파인애플과 바나나, 콩, 옥수수, 땅콩 같은 다양한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Vicent Ssonko와 Yakubu Nyende 씨를 만났다. 유기농 파인애플의 국제 시장이 무너지면, 그들은 현지 시장에 바나나를 팔아서 수입을 얻게 된다. 콩과 땅콩은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식량안보와 영양 증진에 기여한다. 그들은 또한 화학비료가 필요 없이, 질소를 고정해 토양비옥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다양성은 다른 과제에 대처하고자 활용된다. Luzon 남부 지역의 필리핀 벼 농부인 Pepito Babasa 씨는 태풍과 홍수를 겪곤 한다. 그는 자신의 수확을 보장하고자 홍수와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벼 품종을 심는다. 

탄력성을 구축하는 두 번째 원칙 -연결성 관리- 은 농생태학의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Gonçalves 씨는 농민들이 자신의 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부터, 수분매개자 및 해충의 천적의 서식처에서 농지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등까지 다양한 사례를 밝혔다.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양분과 유기물을 재활용하는 일도농업 경관에서 연결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것이 실행되는 사례는 에티오피나의 농생태학 농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천연 거름을 사용하는 농부에게서 볼 수 있다. 또한 농생태학의 방법은 작물과 수목, 축산업을 통합시킨 브라질과 우간다의 혼농임업체계에서 농업 경관과 주변 숲 사이의 생태적 연결성을 지원한다. 



Vicent Ssonko 씨는 바나나와 콩, 옥수수, 땅ㅇ콩 같은 다양한 작물과 유기농 파인애플을 재배한다. 파인애플은 국제 시장에 판매하고, 바나나는 현지 시장에 판매한다. 콩과 땅콩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고, 질소를 고정시켜 토양비옥도를 향상시킨다. Photo courtesy of A. Gonçalvés



또 토양의 비옥도, 유기물 함량, 보수력을 유지하기 위해 퇴비를 사용하는 일은 탄력성 원칙의 세 번째 -느린 가변성과 피드백의 관리- 사례이다. 에티오피아에서 Tigray 지역의 혁신적인 퇴비 활용은 척박한 토양과 침식,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에 수확과 수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지하수 수위와 토양의 비옥도, 생물다양성을 향상시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Gonçalves 씨는 농민들이 네 번째 원칙인 복잡하고 적응성 있는 체계로서의 경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밝혔다. “농생태학의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복잡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산업형 농업은 선형의 접근과 인과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유기농업과 기타 농생태학 농업의 유형은 농업 생산에 대한 전체론적 시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업형 농업에서 식물의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은 바이러스나 곤충의 직접적 결과로 보고 살출제를 사용하여 통제한다. 그러나 소규모 농생태학의 농민들은 토양비옥도, 물 가용성, 식물의 다양성, 계절의 변화 같은 여러 가능한 원인의 결과로 병충해를 인식한다. 

Gonçalves 씨가 방문한 농업 체계에서 학습, 참여, 분권화된 거버넌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원리- 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에코비다 농생태학 네트워크Ecovida Agroecology Network는  Paraná,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같은 국가 최남담의 주에서 5천 명 이상의 가족농을 불러모아, 농생태학과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천연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민에서 농민으로 전해지는 학습을 조직하고, 빈곤하고 땅이 없는 소농, 중농, 그리고 식품 가공시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에코비다 네트워크의 구조와 분배는 다중심적인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예이기도 하다. 네트워크는 인증과 지속가능한 농업 안에서 규칙을 소통하고 관리하며 시행하는 여러 자주단체로 나뉘어 있다.  모든 개개의 회원은 투표권이 있고, 각 조직의 모든 결정은 집합적으로 결정된다.  

Gonçalves 씨가 방문한 다른 여러 곳에서 학습, 참여,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비슷한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PELUM은 케냐와 기타 아프리카 9개국에서 풀뿌리 지역사회와 일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이다. MASIPAG는 필리핀의 농민이 이끄는 단체의 네트워크이다. NOGAMU는 우간다의 유기농업 생산자, 가공업자 및 수출업자의 협회이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스웨덴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여러 네트워크와 단체가 있다.



농생태학의 접근법은 탄력성 개념과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André Gonçalves 씨의 연구는 농생태학 농업에서 일곱 가지 탄력성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했다. Illustration: E. Wikander/Azote




세계의 먹을거리 체계의 전환

Gonçalves 씨는 “탄력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소농이 대출과 화석연료, 화학물질에 덜 의존하게 만들어, 사례 연구에 의하면 농생태학 농업의 중요한 토대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

그는 농생태학과 탄력성 구축 접근법이 화학물질 집약적 대규모 단작에 대한 실현이 가능한 대안이며, 이러한 방법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 믿는다. 몇몇 다른 연구자들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SRC의 부국장 Line Gordon 씨는 2017년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이끌며[12]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식량 생산이 인간의 건강과 자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했다. 연구진은 세계의 먹을거리 체계를 바꾸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을 재고하기 위한 여덟 가지 방법을 제안하며,  “우리는 먹을거리 체계의 다른 부분을 바꾸어야 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정보 흐름을 지역 규모에서 세계적 규모로 향상시켜야 하며, 먹을거리 체계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먹을거리 문화를 통해 r인간을 생물권에 다시 연결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제안은 농생태학의 여러 측면을 포함하며 수분, 물의 여과, 오락 같은 먹을거리 생산 체계가 먹을거리 그 자체를 넘어 제공하는 여러 생태계 서비스와 사회적 혜택에 대한 더 나은 인식과 이해를 요구한다. 

아주 최근에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 José Graziano da Silva 씨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농생태학을 언급하면서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체계를 요구했다. 그는 2018년 4월 로마에서 열린 제2차 국제 농생태학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시킬 힘이 있는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함과 함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농생태학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헌을 할 수 있다.”

Graziano da Silva 씨의 연설은 2014년 Solutions magazine에 발표된 기사와 공진한다  [13] 거기에서 선도적인 탄력성 연구자 집단은 먹을거리 생산에서 단기적인 효율성과 최적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장래에 더 큰 추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이거나 광범위한 환경 위기를 야기하는 농업은 그것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무의미해지도록 만들어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공하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식량을 생산하느냐에 상관 없이 탄력적이지 않다”고 썼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Elena Bennett 씨가 이끄는 그 연구자 단체는 농업이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하며, 이는 농업 개발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협소한 범위는 토양을 악화시키고, 작물이 병해충의 발생 및 기후 충격에 더 취약해지도록 만드는 등 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대신 먹을거리 생산 체계는 건강한 생태계를 지원하면서 충분한 양과 질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접근법과 방법이 필요하다. 



혼농임업 체계는 예를 들어 작물과 나무, 동물을 섞어서 탄력성을 제공한다. 숲 일부와 함께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토양비옥도와 수질 같은 느린 가변성을 관리한다. Photo: K. Höök.



더 큰 작물 수확량을 덜 생각하고 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는 일에는 먹을거리 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 기준이 필요해진다. 또한 Gonçalves 씨가 강조했던 이 일은, 최근 환경경제학자인 Pavan Sukhdev 씨가 Nature에 다음과 적기도 했다. “난 우리가 (먹을거리) 체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 기준이 부적절함에 매우 실망스럽다. 가장 일반적인 척도는 ‘헥타르당 생산성’이다. 특정 작물의 수확량이나 가치를 그것이 재배된 토지의 면적과 비교하는 이 척도는 너무 협소하다. 우린 먹을거리의 재배, 가공, 분배, 소비에 수반되는 농지, 목초지, 육상 양식, 자연생태계, 노동, 기반시설, 기술, 정책, 시장, 전통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체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

따라서 더 탄력적인 농업을 향한 농생태학으로의 전환에 초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을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탄력성에 대한 연구자와 참여자가 늘어나는 건 인간과 지구 모두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The many farmers Gonçalves 씨가 방문한 전 세계의 여러 농민들은 먹을거리 생산체계에 대한 초점을 협소한 생산성에서 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현행 농업 체계에 도전하는 그러한 접근법을 전 세계의 후속세대의 농민들을 교육하는 데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린 예를 들어 학교와 훈련센터, 농부의 현장학교, 학교텃밭 및 대학 차원에서도 교과과정에 농생태학의 접근법을 통합시킴으로써 청년의 참여와 교육을 통해 탄력성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Gonçalves 씨는 결론을 내린다.


참 고 자 료

[1] IPES-Food. 2016. From uniformity to diversity: a paradigm shift from industrial agriculture to diversified agroecological systems.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on Sustainable Food systems.

[2] Jonathan A. Foley, Navin Ramankutty, Kate A. Brauman, Emily S. Cassidy, James S. Gerber, Matt Johnston, Nathaniel D. Mueller, Christine O´Connell, Deepak K. Ray, Paul C. West, Christian Balzer, Elena M. Bennett, Stephen R. Carpenter, Jason Hill, Chad Monfreda, Stephen Polasky, Johan Rockström, John Sheehan, Stefan Siebert, David Tilman & David P. M. Zaks. (2011) Solutions for a cultivated planet. Nature. doi:10.1038/nature10452

[3] Altieri, M.A., Nicholls, C.I., Henao, A., Lana, M.A., 2015. Agroecology and the design of climate change-resilient farming systems. Agron. Sustain. Dev. 35, 869–890. doi:10.1007/s13593-015-0285-2

[4] AASTD, McIntyre, B.D. (Eds.), 2009. Synthesis report: a synthesis of the global and sub-global IAASTD reports, Agriculture at a crossroads. Island Press, Washington, DC.

[5] De Schutter, O. 2010. Report submit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t the Sixteen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20 December 2010. United Nations, New York.

[6] UNCTAD, 2013. Trade and Environment Review 2013: Wakeup before it is too late. Make agriculture truly sustainable now for food security in a changing climate. UNCTAD, Geneva.

[7] FAO, 2015. Agroecology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Proceedings of the FAO International Symposium 18-19 September 2014, Rome, Italy.

[8] C. Francis, G. Lieblein, S. Gliessman, T. A. Breland, N. Creamer, R. Harwood, L. Salomonsson, J. Helenius, D. Rickerl, R. Salvador, M. Wiedenhoeft, S. Simmons, P. Allen, M. Altieri, C. Flora & R. Poincelot (2008) Agroecology: The Ecology of Food Systems, Journal of Sustainable Agriculture, 22:3, 99-118, DOI: 10.1300/J064v22n03_10

[9] Goncalves, A., K. Höök, F. Moberg. Applying resilience in practice for more sustainable agriculture – Lessons learned from organic farming and other agroecological approaches in Brazil, Ethiopia, Kenya, the Philippines, Sweden and Uganda. Policy brief. Swedish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

[10] DeClerck, F. A. J., Jones, S. K., Attwood, S., Bossio, D., Girvetz, E., Chaplin-Kramer, B., Enfors, E., Fremier, A. K., Gordon, L. J., Kizito, F., Lopez Noriega, I., Matthews, N., McCartney, M., Meacham, M., Noble, A., Quintero, M., Remans, R., Soppe, R., Willemen, L., Wood, S. L. R. and Zhang, W. 2016. Agricultural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the vanguard of sustainability?’, Current Opinion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3, pp. 92–99.

[11] Biggs, R., M. Schlüter, M.L. Schoon (Eds.). 2015. Principles for building resilience: Sustaining ecosystem services in social-ecological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2] Gordon, L., Bignet, V., Crona, B. et.al. 2017. Rewiring food systems to enhance human health and biosphere stewardship. Environ. Res. Lett. 12 100201

[13] Bennett, E.M., S.R. Carpenter, L.J. Gordon, N. Ramankutty, P. Balvanera, B. Campbell, W. Cramer, J. Foley, C. Folke, L. Karlberg, J. Liu, H. Lotze-Campen, N.D. Mueller, G.D. Peterson, S. Polasky, J. Rockström, R.J. Scholes, and M. Spirenburg. 2014. Toward a more resilient agriculture. Solutions 5 (5):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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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최신 개정판(2015년판)에서는 3개 조항이 더해져 모두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찾아 한국어로 옮기는 건 다음으로 미루겠다. https://www.cetim.ch/wp-content/uploads/newDraft.pdf



선언의 구성


서문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제7조 이동의 자유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제9조 결사의 자유
제10조 참가의 권리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일할 권리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서문


전문위원회의 의장 겸 보고자가 제안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안)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벌철폐조약),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어린이 권리조약) 및 보편적 또는 지역 수준에서 채택된 기타 관련 국제 조약에 명기된 원칙의 실현을 촉진하길 바라면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고 똑같은 토대 위에서 동등하게 중시되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범주의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려고 다른 권리의 촉진과 보호를 당사국이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됨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하고 그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토지와 물, 자연자원, 영역 사이의 특별한 관계 및 관련성을 인식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의한 세계의 먹을거리와 농업 생산의 기반을 구성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발/발전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개선에 대한 공헌,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주권의 확보에 대한 공헌을 인식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과 영양부족에 처해 있는 것을 우려하고, 

또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받을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농촌 생활에 대한 장려책의 부족과 중노동을 이유로 세계에서 소농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특히 농촌의 젊은이에게 농촌 경제의 다양화와 농장 노동자 이외의 기회를 창출해 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강제로 퇴거를 당하고, 퇴거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소농 여성과 여타 농촌 여성이 경제의 비화폐부문에서 노동을 통하여 물품을 포함해 그녀들이 가족의 경제에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차지권과 토지의 소유 및 이용권, 토지,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정보, 고용, 사회적 보호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자주 여러 형태와 표현에 의한 폭력에 희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소농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규모 어민, 어업노동자, 목축민, 임엄 종사자, 기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권 및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옹호하고, 그것이 의존하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토지, 물, 종자,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이 농촌 사람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 개선과 적절한 농촌 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태계가 자연의 과정과 주기를 통해 적응하고 재생하는 생태계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함께, 그를 지원하는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촉진하고 담당하려는 노력이 지원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농업, 어업 및 기타 활동의 노동자의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생활임금 및 사회적 보호를 종종 빠뜨리고 해를 가하여 착취하는 조건을 고려하고, 

토지와 자연자원의 문제에 씨름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개인, 단체, 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폭력)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학대, 착취에서 즉시 구제와 보호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법원과 경찰, 검찰,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식량에 관한 투기를 우려하며, 인권의 향유를 손상시키는 먹을거리 체계의 과점이나 불균형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응하여,

사람들의 먹을거리 주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며 촉진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근거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원주민이 자신의 내부 및지역의 사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선언의 어떠한 설명도 국가와 사람들,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권리를 암시하지 않으며, 또한 주권국가 및 독립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통일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 또는 손상시키는 일을 허용하지도 촉구하지도 않는다는점을 강조하고,

개발/발전의 권리가 모든 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일부를 이루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모든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발전(의 과정)에 참가하여 공헌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두 가지 국제 규약에 관련된 조항의 대상자이며, 자연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복지와 자원의 모든 것에 관해 충분하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노동 보호와 적절한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과 권고의 광범위한 체제를 상기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기타 소농의 권리에 관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한 광범위한 노력, 특히「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및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토지, 산림, 어장의 권리에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자발적 지침」, 식량안전보장과 빈곤의 박멸이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을 상기하고,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와 그에 의하여 채택된 「소농 헌장」의 결과를 근거로,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을 위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과 국가 개발 전략 전체에 통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며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다음 선언을 엄숙하게 채택한다.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1. 이 선언에서 소농이란 자급을 위해 또는 판매를 위해 또는 둘 모두를 위해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농업 생산을 행하고 있거나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및 세대의 노동력 및 화폐로 지불을 받지 않는 기타 노동력에 대하여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크게 의존하고,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의거,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2. 이 선언은 전통적 또는 소규모 농업, 축산, 목축, 어업, 임업, 수렵, 채집, 또 농업과 관련된 공예품 생산, 농촌 지역과 관련된 직업을 지닌 일체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3. 이 선언은 농지 및 이동방목과 유목사회에서 일하는 원주민,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4. 이 선언은 그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양식업의 양식장과 농업 관련 기업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그 영역 및 영역 밖에서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한다. 곧바로 보장할 수 없는 이 선언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법적, 행정적 및 기타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 

  2. 노인과 여성, 청년, 어린이, 장애인을 포함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및 특별한 필요에 관한 이 선언의 실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정책, 국제 조약 및 기타 의사결정의 채용, 실시 이전에 원주민에 관한 특별한 법률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여 성의를 가지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의, 협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인권 의무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무역, 투자, 금융, 세제, 환경보호, 개발협력, 안전보장 분야도 포함해 국제 조약 및 기준을 구체화, 해석, 적용해야 한다.

  5. 당사국은 민간의 개인과 조직 및 다국적 기업과 기타 영리기업체 등 비국가 주체로서 규제하고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이 선언의 목적 및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점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관, 지역기관, 시민사회, 특히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과 협력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적절한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협력

    2. b)  정보, 경험, 연수 프로그램,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의 촉진과 지원

    3. c)  연구 및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접근에 협력을 촉진

      d)  적절한 경우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경제 지원의 제공,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 

      e)  극단적인 식량 가격의 변동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계 규모로 시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식량 비축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장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촉진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개인이나 집단에서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 권리의 행사는 인종, 피부, 출신, 성별, 언어, 문화, 결혼 유무, 재산, 장애, 국적, 연령, 정치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언론, 종교, 출생, 경제, 사회, 여타 관련된 지위/신분 등에 의해 어떠한 배제도 받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키는, 또는 영속시키는 상황/사정을 제거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에 기반하여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고,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그에 참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1. a)  개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서, 모든 수준에서 의미 있게 참가할 권리

    2.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시설에 접근할 권리

    3. c)  사회보장제도에서 직접 이익을 얻을 권리

    4. d)  기능적 독해력에 관한 연수, 교육을 포함해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연수, 교육을 받을 권리,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와 농사상담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5. e)  고용과 자영 활동을 통해 경제 기회에 대하여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조단체와 협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6. f)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가할 권리 

    7. g)  농업 신용거래, 융자, 판매시설, 적절한 기술에 접근할 권리, 토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평등한 권리

    8. h)  결혼 유무, 토지 보유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 이용, 관리를 행할 권리, 토지와 농지 개혁, 토지 재정착 계획에서 평등 또는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을 권리

    9. i)  온당한(괜찮은) 고용과 평등한 보수, 수당을 받을 권리, 수입 창출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권리

    10. j)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11. k)  결혼, 가족관계에 관하여 법적,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을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생활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거주지역에 존재하는 천  

     연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자원의 관리에 참가

     하고,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며, 거주지역을 보전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발의 권리를 집행할 때 우선 순위와 방침을 결정하고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유, 이용하는 천연자원의 어떠한 개발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 및 집단으로 관여하고, 기술적인 능력을 지닌 독립기관이 정당하게 행하는 사회환경영향평가 

    2. b)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납득을 구할 수 있는 성실한 대화

    3. c)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합의한 조약에 따라 수립된, 그러한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 신체 및 정신적 완전성(불가침성)의 권리,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의적인 체포, 구속,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비열한 대우와 처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노예가 되거나 예속 상태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이동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국제 조약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민자를 포함해 목축민, 어민, 이주농업노동자 및 계절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촉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원주민 등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경에 걸쳐 있는 토지 소유·이용권의 과제, 그리고 국경을 넘는 목축민의 방목지와 계절에 따른 이주를 위한 통로, 소규모 어민의 어장에 관한 마찬가지의 과제에 대하여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상, 양심, 종교, 언론,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요구, 청원, 결집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현지, 지역, 전국, 국제 수준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평화적 활동에 개인 또는 집단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정당한 행위와 이 선언에서 서술하는 권리를 옹호하는 결과 일어나는 어떠한 폭력, 위협, 보복, 법률 또는 사실상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개인이나 타인과의 결사에 대해서도 관할기관에서 모든 사람의 보호를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결사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타 단체와 결사를 이룰 권리 및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단체는 자립적이고 자발적이며 모든 간섭과 강제, 억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과 기타 단체를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사람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시작, 발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 제거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입법 및 행정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람들이 계약 교섭에서 조건과 가격의 공정성과 안정을 확보하여 존엄, 온당한(충분한) 생활 및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지위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참가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계획 및 사업의 조직, 실시, 평가에 활발하고, 자유롭고, 효과적이고, 의미와 식견을 가지고 직접적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의 안전,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민간 또는 공공 기관이 준수하는지 감시하도록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하여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의미와 효과가 있는 참가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의 설립과 발전의 촉진도 포함된다.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받아서 정비하고 공개하며 알릴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문화적 방법에 알맞은 언어, 형식, 수단을 이용해 투명하고 시의적합하며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지, 전국, 국제 수준에서 자기 생산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를 가짐과 함께, 다국적 기업이 제정한 인증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에 접근할 권리와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한 신속한 판결에 대한 권리, 모든 개별 및 집합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유효한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기본 인권을 준수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습, 전통, 규칙, 법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당사국은 공평하고 적합한 사법 및 행정 기관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해당 관계자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배타적이지 않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항소, 반환, 변상, 보상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유효하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적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칫 행정과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국가의 인권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강화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자연자원을 수탈하는 일, 사람들이 생계 수단과 건전성을 박탈 당하는 일, 또 모든 형태의 정주의 강제와 주민의 퇴거, 동화의 강제 또는 통합을 목적으로 한, 또는 그 영향이 있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일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포함해 일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농촌에서 높은 수준의 빈곤에 직면한 국가에서 다른 부문에 일자리가없는 경우, 당사국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동집약적인 식량제도를 구축·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의 농업과 소규모 어업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해 농촌 지역에서 노동감독관의 효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치하여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4. 어떠한 사람에게도 강제, 노예노동을 요구하면 안 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대표하는 조직과 협의, 협력하여 부채로 인한 여성, 남성, 아동의 속박, 계절·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어민과 어업노동자의 강제노동, 경제적 착취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시노동, 계절노동, 이주노동 또는 법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하고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치의 적용과 평가에 참여할 권리, 안전과 위생의 책임자를 선택할 권리 및 안전과 위생의 위원회 위원을 선택할 권리, 충분하고 적절한 안전복 및 도구에 대한 접근과 안전과 위생 연수에 접근할 권리, 괴롭힘과 폭력을 받지 않고 안전과 위생에 관한 절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노동에 의해 일어날 위험을 회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약과 농업 및 산업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 이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각각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노동기구(ILO)의 적절한 조약에 따라서, 특히 정책 실행과 농업, 농공업, 어업 및 직업에서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내법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책임기관을 설치하고, 각 부처를 가로질러 정리하는 방법을 구축하여 시정조치와 적절한 벌칙을 규정하고, 농촌 노동 현장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지원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적절한 국내 체계 또는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수입, 분류, 포장, 정보 표시, 금지,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구축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이 승인하는 기타 체계를 보장하는 일. 

  2. (b)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제작, 수입, 조달, 판매, 이동, 저장, 폐기와 관련된 사람은 국가 또는 승인 받은 기타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적합한 공용어 또는 국내의 여러 언어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요청에 따라 관할 기관도 정보를 제공하는 일. 

    (c) 화학약품 폐기물, 오래된 화학약품, 화학약품 용기의 안전한 회수, 재이용, 폐기에 관한 적절한 체계를 보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위생 및 환경에 대한 위험 해소 및 최소화를 도모하는 일. 

    (d)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또 화학약품 사용을 대신할 방법에 관한 교육과 보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일.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기아를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식량을 생산하는 권리, 최고의 신체적·정서적·지적 발달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가 있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 주권을 가진다. 먹을거리 주권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거기에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권리, 자신의 먹을거리와 농업 체계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현지, 전국, 지역, 국제 수준에서 먹을거리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공공 정책 및 기타 농업, 경제, 사회, 문화, 개발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4.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소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에 대하여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가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충실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일차보건의료의 틀을 포함하여, 특히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적절한 영양을 지닌 먹을거리의 제공을 통해 여성이 임신 및 수유기간에 적절한 영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맞설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아이들을 비롯해 사회의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아이의 영양과 모유 수유의 장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영위할 권리, 생산장비와 기술 지원, 융자,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 그것들을 실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또 개인과 집단 모두 농업, 어업, 축산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시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장을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현지, 전국, 지역의 시장에생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운송, 가공, 건조의 수단과 저장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시장에 대한 접근과 참가를 촉진·보장하는 방법으로 현지, 전국, 지역 시장을 강화·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격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이 참가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1. 당사국은 농촌의 개발, 농업, 환경, 무역, 투자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생계를 꾸리는 선택지를 늘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가능하면 항상 농생태학,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생산을 활성화하고, 농가에서 소비자에게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연재해나 시장 파탄 등 기타 중대한 혼란에 대한 소농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장소를 확보하며, 자신의 문화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하천, 바다, 어장,목초지, 산림을 보유할 권리를 지닌다. 

    2. 당사국은 결혼 관계의 변화, 법적 능력의 부족,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움 등을 포함해 토지 소유·이용권에 관한 모든 차별을 철폐·금지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를 상속 또는 유증하는 권리를 포함해 남녀에게 평등하게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현재 법률로 보호되지 않는 관습적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포함하여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법적으로 이정해야 한다. 차지권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소유·이용권은 모든 사람을 강제 퇴거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자연의 공유지 및 그와 결부된 공동이용·관리제도를 인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토지와 거주지에서 자의적으로 퇴거 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일상 활동에 사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천연자원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않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에 의거하여 퇴거와 박탈에 대한 보호를,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처벌 조치와 전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포함해 강제퇴거, 주거의 해체, 농지의 파괴, 토지와 천연자원의 자의적 몰수와 수용을 금지해야 한다. 

    5.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자의적 또는 위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 자신의 활동에서 이용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회복할 권리,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연재해 또는 무력분쟁, 아니면 그 양쪽 모두에 의해 토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하여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당사국은 특히 청년과 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상 활동에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공평한 접근과, 포섭적인 농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 개혁을 통한 재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재분배 개혁은 토지, 어장, 산림에 대한 남녀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토지의 과잉 집중과 지배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그를 제한해야 한다. 공유하는 토지, 어장, 산림을 분배할 때에는 소농, 소규모 어민, 기타 농촌노동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생태학을 포함해 생산에 활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함께, 생태계에서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 능력치(환경수용력)와 기타 자연의 수용력 및 주기의 재생을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경 및 토지 또는 영역, 자원의 생산력을 보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이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천과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일을 포함해, 국가 및 현지의 기후변화에 적용·완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는 데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4. 당사국은 자유의지에 기반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키지 않고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라들의 토지 또는 영역에 유해물질을 저장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과 함께,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가 불러오는 권리의 향유에 대한 위협에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환경법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국가 주체에 의한 유해한 행위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a)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2. b)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공평하게 참가할 권리

    3. c)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가할 권리

    4. d)  자가채종한 종묘의 보존, 이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자와 전통지식을 유지, 관리, 보호, 육성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시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충분한 품질과 양의 종자를 파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농이 이용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이 자신의 종자 또는 자신이 선택한 현지에서 입수할 수 있는 기타 종자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재배하길 바라는 작물과 종류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소농의 종자 제도를 지지하고, 소농의 종자와 농업생물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업연구개발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와 그 시작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고아작물이나 종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8. 당사국은 종자 정책, 식물품종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인증제도, 종자판매법이 소농의 권리, 특히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소농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 및 집단으로 생물다양성과 농업, 어업, 축산을 포함해 관련 지식

      을 보호, 유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또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농업생물다양성의 갱신이 의존하는 전통적 농업, 유목, 농생태학 제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자신들과 결합된 지식, 혁신, 관행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고갈을 막고, 그것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이러한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데 공평하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국제 조약의 의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유전자변환 생물의 개발, 거래, 수송, 이용, 이동, 출시로 인해 발생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통제, 예방, 삭감시켜야 한다.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와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문화적 및 성적 조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물 공급제도와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업, 어업, 축산에 필요한 물에 대한 권리 및 생활과 기타 안정에 필요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과 물 관리제도에 공평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물 공급을 자의적으로 끊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당사국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관행적인 물 관리제도를 포함해 공평한 조건으로 물에 대한 접근을 존중,보호,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막론하고 특히 유목민, 플랜테이션 노동자, 계절노동자, 비정규직, 비공식 이주민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벼랑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 개인과 국내, 생산적 이용을 위한 저렴한 물과 처리시설의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습지, 연못, 호수, 강, 개울 등의 천연 수자원, 유역, 대수층, 지표수원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즉시 또는 시간이 지나며 오염을 시킬 공장 폐수와 미네랄 및 화학물질의 집적 등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재생을 보장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일을 제삼자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람들의 수요를 위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위한, 생태계에 대한 필요를 위한, 문화적 사용을 위한 물 이용을 기타 목적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해당 국제 및 국내 노동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사회보장권을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농촌의 이주노동자는 법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3. 당사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국내 상황에 따라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사회적 보호의 토대를 구축해 유지해야 한다. 이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는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국내에서 필요하다고 정해진 물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의료, 소득보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4.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보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공평, 투명, 효과적이고 금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만 처리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국내의 법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복지와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통 의약을 사용하고 보호할 권리, 치료를 위한 식물·동물·광물에 대한 접근과 보전을 포함해 건강에 관한 실천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차별 받지 않는 다는 기본에 따라,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보건시설·물품·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다음과 같은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필수의약품, 주요 감염증 예방접종,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건강과 보건위생의 문제에 관한 예방·관리법을 포함한 정보, 모자 보건,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직원 연수.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영우하기 위한주거와 지역사회를 보장받아 그것을 지속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협박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잠시 또는 영속적으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법적 또는 기타 보호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 또는 실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용·점유하는 주거지 및 토지에서 떼어 놓아서는안 된다. 퇴거가 불가피하면 당사국은 모든 물품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 또는 보장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쫓겨날 경우,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 재정착의 권리를 사람들에게 보증해야 한다. 거기에는 접근성, 저렴한 가격, 거주 적정성, 소유의 안정성, 문화적 적정성, 입지의 적정성 등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체 주거지에 대한 권리, 또한 건강·교육·물에 접근할 권리 등의 필수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상황, 필요로 하는 실천을 고려한 것으로, 사람들의 역사, 지식, 평가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 개발·실시해야 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반으로 하는 특정 농생태학 환경과 사회문화·경제 환경으로 구성된 적절한 연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생산 향상, 마케팅, 병충해 대처, 화학약품의영향, 기후변화 및 기상에 관한 과제를 다루는 것과 함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3. 소농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자신의 문화와 인권에 관한 여러 조약 및 문서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눈앞의 긴급한 과제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학교, 참가형 식물육종, 식물 및 동물 병원 등 공평한 참가형 농민과 과학자의 협력관계를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시장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해나 어떠한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의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생활방식, 생산 방법과 기술, 관습과 전통 등 자신의 전통지식을 유지, 표현, 관리,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어떤 사람도 문화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따라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을 수 없으며, 인권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인권의 국제 기준에 따라서 현지의 관습·언어·문화·종교·문학·예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인권의 행사를 존중하고 승인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통지식·실천·지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1. 유엔,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해 기타 정부 사이 조직의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은 특히 개발 지원 및 협력을 실시하여 이 선언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유엔,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타 정부 사이의 조직은 이 선언의 조항을 존중하고 그 완전한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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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를 먹여살리는가?


산업형 먹이사슬(Food Chain) vs. 소농의 먹이그물(Food Web)


3rd Edition 2017


ETC GROUP 




감사의 말


ETC Group 은 이 책자의 출간과 동봉된 동영상의 제작에 큰 도움을 준 11th Hour Project에 고마움을 전한다. 또 우리는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가 지원하고 OXFAM–NOVIB가 후원하는 AgroEcology Fund와 CS Fund 및 Sowing Diversity = Harvesting Security의 우리 협력자들로부터 중요한 지원을 받았음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몇 년에 걸쳐 우리의 연구를 시험할 수 있게 해준 Engaged Donors for Global Equity (EDGE) Funders Alliance에 감사를 전한다. 우리는 ANDES (Peru), African Centre for Biodiversity, Asamblea Nacional de Afectados Ambientales (Mexico), BEDE (France), Biofuelwatch, Brot für die Welt (Germany), CBAN (Canada), CBD Alliance, our allies in the Civil Society Mechanism for the UN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entro Ecológico (Brazil), CTDT (Zimbabwe), FIAN International, Food Secure Canada,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Global Forest Coalition, GRAIN, Heinrich Böll Stiftung, HOME (Nigeria), IATP (US), IFOAM, the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IPC for Food Sovereignty, IPES-Food, International Union of Food & Agricultural Workers, the Indigenous Partnership for Agro- biodiversity and Food Sovereignty, La Via Campesina, MISEREOR (Germany), Movement Generation (US), Quaker UN O ce, More and Better (Norway), REDES – Amigos de la Tierra (Uruguay), SEARICE (Philippines), Solidaridad Suecia-América Latina, Seed Savers Exchange (USA), South Center, Third World Network, Urgenci, USC Canada, the World Forum of Fisher Peoples 및 정보와 조언, 영감을 제공한 Nadia El-Hage Scialabba 같은 여러 개별 연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이보고서의 모든 잘못은 ETC Group에게 있다.


책자 디자인 Garth Laidlaw (www.garthlaidlaw.com), Jenna Kessler (www.jennakessler.com). 배열 도움 Katie O’Brien.


ETC Group은 사진 복제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출판물이 널리 보급되길 권장한다. 저작물의 제목과 ETC Group을 저자로 인용해 주시길 바란다. 




주요 메세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업형 먹이사슬 & 소농의 먹이그물에 대한 질문...............................................................

1. 대개의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어디에서 얻는가? .............................................................

2. 누가 대부분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가?.......................................................................

3. 먹이사슬에 의해 생산된 모든 먹을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

4. 농업 자원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Box 1: 농생태학 vs 기업식 농업...........................................................................................

5. 누가 우리의 식량작물을 육종하는가?..........................................................................

6. 누가 우리의 가축과 어류를 육종하는가?......................................................................

7. 누가 가축의 건강을 돌보는가? ................................................................................

8. 누가 우리의 수산업을 지키는가?...............................................................................

9. 먹을거리 다양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10. 누가 농업 투입재를 통제하는가? ............................................................................

11. 누가 우리의 숲과 임산물을 보호하는가?....................................................................

12. 누가 우리의 토양을 지키는가?...............................................................................

13. 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작물의 수분매개자와 미생물을 돌보는가?........................................

14. 누가 우리의 물을 낭비하는가?................................................................................

15. 누가 더 많은 화석 탄소를 필요로 하는가?..................................................................

16. 누가 먹을거리를 “가공(processes)”하고 누가 “보존(preserves)”하는가?............................

17. 어디에 쓰레기가 있는가?.....................................................................................

18.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먹을거리”가 필요한가? ..........................................................

19. 먹이사슬 비용(Chain cost)이 무엇인가? ....................................................................

Box 2: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20. 누가 문화의 다양성을 장려하는가?..........................................................................

21. 누가 생계와 인권을 보호하는가?............................................................................

22. 누가 진짜로 혁신하는가? ....................................................................................

23. 먹이사실의 가정에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24. 어떤 정책 변경이 필요한가? .................................................................................

출처 & 주석 ........................................................................................................

      Look Who’s Talking: 70%......................................................







주요 메세지Key Messages 


  1. 소농은 세계 인구의 70% 이상에게1)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주요한 또는 유일한 제공자이다. 그리고 소농은 세계의 모든 먹을거리를 식탁에 가져오기 위해 사용된 자원 -토지, 물, 화석연료를 포함하여- 의 25% 미만을 활용해 이러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2. 산업형 먹이사슬은 세계 농업 자원의 최소 75%를 사용하는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이지만, 세계 인구의 30% 미만에게2)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3. 소비자가 먹이사슬 소매업체에 1달러를 지불할 때마다, 사회는 먹이사슬이 미친 건강과 환경의 피해에 2달러를 지불한다.3) 먹이사슬에 직간접적으로 지불한 총비용은 정부의 연간 국방비의 5배에 이른다.4)

  4. 먹이사슬은 기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 연구개발은 세계 식품시장에 집중되면서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쇠퇴하고 있다.5) 

  1. 소농의 먹이그물은 식물, 가축, 물고기, 숲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이 활용하는 생물다양성의 9-100배를 조성한다. 소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혁신적인 에너지, 연결망을 보유하고있다. 그들은 운영할 수 있는 범위와 규모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아와 영양부족에 가장 가까이 있다.6)

  2. 우리의 먹을거리 체계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다. 때때로 먹이사슬이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른 때에는 정책입안자들이 찾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는 소농의 먹이그물에 있는 다양한 지식 체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3. 결론: 적어도 39억 명의 사람이 기아나 영양불량 상태이다. 이는 산업형 먹이사슬이 너무 왜곡되고, 너무 비싸며, –70년이나 노력했으나– 세계를 먹여살리기 위해 규모를 확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먹을거리: 식량작물, 가축, 물고기(먹을 수 있는 바다 또는 민물 종을 뜻함), 사냥하거나 채집한 먹을거리, 도시와 근교(peri-urban)에서 기른 먹을거리(주로 작물과 가축)를 포함한다. 먹을거리는 무게, 칼로리(에너지) 또는 영양이나 상업적 가치로 측정되곤 한다. 그러나 먹을거리는 시간과 장소로도 측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확하기 몇 주 전, 또는 “허리케인”의 계절 동안에는, 인기가 별로인 식물(이른바“구황작물”)이 먹을거리가 풍부한 시기의 몇 가지 고칼로리 먹을거리보다 생존에 더 중요하다. 경제학자들이 식량안보에 대한 여러 먹을거리의 기여를 기술할 때 생산된 먹을거리의 양을 말하는지 소비된 부분을 기술하는지, 그리고 생산된 먹을거리가 생물연료와 사람에게 가는 가축이나 물고기의 사료로 취급되는지 불분명할 때도 있다.


기술 용어: 기술적 언어는 쓰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다. 설명과 훨씬 더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출처&주석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원: 먹을거리는 보호해야 하는 유전(육종) 자원, 토지, 토양, 물, 수분매개자를 필요로 한다. 적절한 햇빛, 깨끗한 공기, 안정적인 기후처럼 농업 생산에 필요한 매우 기본적인 자원은 산업형 체계와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는 자원이기도 하다. 또한 먹이사슬은 합성 비료, 화석연료, 농화학물질, 농기계 같은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기아 & 영양불량: UN에서는 공식적으로 7억9500만 명이“기아”라고 추산한다. –충분한 칼로리를 얻지 못하거나, 그런 칼로리에서 적절한 양분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 인구의 10%가 기아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낮은 퍼센트이기도 하다. 그러나 39억 명(52%)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되었다. 전통적 의미에서 기아인 사람들 이외에, 이 숫자에는 칼로리는 충분하지만 영양 결핍과 손상(미량양분, 비타민이나 단백질 부족) 또는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웃이나 먹이사슬에게 서비스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많은 소농과 농업노동자가 기아와 영양불량에 시달린다는 건 비극적인 역설이다. 먹을거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중 절반 이상이 계속해서 필요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없는 상태이다. 가장 비극적인 건 영양불량인 사람들의 구체적 숫자와 퍼센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아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원인이 있다. 세계의 가장 유명한 기근인 1840년대 아일랜드, 1940년대 벵갈, 1930년대 소련, 1950년대 중국, 현재 예멘과 남수단의 사례는 정치와 투기 때문이거나 둘 중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 만성적 기아는 희토류의 콩고부터 석유가 풍부한 앙골라와 나이지리아까지 자원 부국의전염병이다. 토지수탈은 아프리카 서부의 땅콩부터 아프리카 동부의 꽃까지 모든 것을 수출하면서 외국인에게 대륙 최고의 토양을 양도하여 농업과 목축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7






소농의 먹이그물: 우리는 이 언어를 농민, 축산업자, 목축인, 사냥꾼, 채집인, 어부 및 도시와 근교의 생산자를 포함하여 대개 가족이나 여성이 주도하는 소규모 생산자를 기술하려 채택했다. 우리의 정의는 자신의 생산 자원을 통제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고자 일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을 포함한다. 계절과 기회에 따라 소농은 어부만이 아니라 사냥꾼과 채집인이 되기도 하고, 도시의 소농은 양어지와 작은 가축만이 아니라 농외취업을 할 수도 있다. 소농은 환경과 사회경제적 이유로 먹을거리 생산과 도시의 직업 사이를 오갈 수 있다. 소농이 항상 자급할 수는 없고 때로는 먹이사슬에서 먹을거리를 구매하기도 하며 그 반대도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들이 자신의 먹을거리를 모두 재배하든 그렇지 않든, 이웃들과 거래하고 지역의 시장에 잉여농산물을 판매한다. 소농이 어려운 조건에서 모든 걸 재배하면서 종종 영양불량 상태가 되지만, 여전히 거래하기 위한 먹을거리를 가질 수 있다. “소농(Peasant)”은 때로는“토착민”을 뜻하는데, 우리는 토착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자신의 생계와 먹을거리 체계를 정의한다는 걸 인정한다. 소농의 먹이그물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범위와 생계를 적절하게묘사할 단어가 없다.

먹이그물은 농생태학, 유기농업, 퍼머컬쳐 또는 기타 생산 체계에 대한 가명이 아니다. 식량 생산 과정에 채택된 유기농업은 식량안보에 더 가깝지 식량주권에 가깝지 않다. 소농은 윤리적, 경제적 환경적 또는 접근성의 이유를 가지고 합성 비료나 농약에 관하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 어떤 이는 상업적 생산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소비할 것에는 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이 생산하는 많은(또는대부분의) 것은 사실상“유기농”이다. 
















산업형 먹이사슬: T산업형 먹이사슬은 생산 투입재부터 소비 결과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직선형 고리이다. 먹이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작물과 가축의 유전자이고 농약, 수의학 의약품, 비료, 농기계가 그 뒤로 이어진다. 거기에서 먹이사슬은 운송과 저장으로 이동한 다음, 제분 가공 및 포장으로 이어진다. 먹이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도매와 소매이고, 최종적으로 가정이나 식당으로 배달된다. 이런 맥락에서 먹이사슬을 설명하고자  ‘산업형’ 또는 ‘기업형’ 이란 말을 사용하고, ‘상업적 먹을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먹이사슬과 연관되어야 한다. 소농은 그들의 문화적, 생태적 문맥 밖에서 이해될 수 없듯이, 먹이사슬에서 고리 –농업 투입재부터 먹을거리 소매업체– 는 시장경제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먹이사슬에서 모든 고리는 은행, 투기꾼, 규제기관, 정책입안자를 포함하는 금융과 정치 체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먹이사슬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우리 먹을거리의 정책 환경을 통제한다. 



























산업형 먹이사슬 & 소농의 먹이그물에 대한 질문 






1. 대개의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어디에서 얻는가? 


ETC Group은 인구의 약 70% –세계의 75억 인구9 가운데 45–55억 명8 – 가 자신의 먹을거리 대부분 또는 전부를 소농의 먹이그물에 의존한다고 추산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집단(겹치기도 하는)이 포함된다:

  • 35억의 농촌 인구 거의 모두(주로 요리용 연료로 바이오매스에 의존하는 27억 명을 포함).10 여기에는 북반구의 수백만 소농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농업 또는 어업 협동조합의 그 동맹들도 포함된다.11

  • 10억 명으로 추산되는 도시의 먹을거리 생산자(텃밭, 물고기와 가축).12

  • 자신의 먹을거리와 생계를 위해 낚시나 소규모 어업에 의존하는 전 세계 8억 명의 사람들 대부분.13

  • 결핍의 시기에 주기적으로 먹이그물로 전환하는 몇 억 이상의 사람들.14



이 추산은 건강과 생계에 기여하는 먹이그물의 중요성을 매우 과소평가한 것이다. 먹이그물이 보호하는 농업생물다양성은 수확 직전 결핍의 시기에 주기적으로 "구황작물"을 찾는 농촌 인구의 생존으로 이어지며,  먹이사슬이 닿지 못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몇 주나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결핍의 시기에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다.15 가장 열악한 시기에 취약계층 대부분에게 먹이그물의 중요성은 먹이그물의 칼로리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하다. 






2. 누가 대부분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가?


먹이그물은 인류의 70%를 먹여살릴 뿐만 아니라, 칼로리와 무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계의 먹을거리 가운데 약 70%를 생산한다:

  • 개발도상국의 소농은 인간이 소비하는 세계의 작물 칼로리 가운데 53%를 수확한다(예를 들어 벼의 80%, 땅콩의 75%).16

  •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은 전체 육류 생산의 34%와 달걀 생산의 70%를 포함하여, 도시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을거리의 15%를 제공한다.17 도시농업은 앞으로 20년에 걸쳐 2배로 성장할 것이다.18 25억 명(개발도상국의 거의 모두)이 자신의 먹을거리 가운데 일부나 전부를 일반적으로 소농에게서 공급을 받는 노점에서 얻는다.19

  • 영세어업이 세계 어획량의 25%를 잡는다.20

  • 최소한 식량작물과 가축 생산의 77%가 여전히 그를 수확한21 국내에서 소비되고, 이런 먹을거리 가운데 대부분(OECD 국가를 제외하고)은 먹이그물 안에서 얻는다.


이 책의 예전 판에서 우린 먹이그물이 먹을거리의 70%를 생산한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여전히 공정하고 보수적인 추산이다.22 그러나 정확한 계산은 포괄적인 자료가 없기에 불가능하다.23 ETC의 70%라는 추산은 2009년에 논란이 되었지만 지금은 유엔의 전문가, 학계 및 산업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자의 말미에 70%라는 수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요약이 포함되어 있다. 








3. 먹이사슬에 의해 생산된 모든 먹을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먹이사슬은 사라지지 않을 방대한 양의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인구의 30% 미만이 그것을 어떻게 섭취하는가? 아래 수치는 먹이사슬에서 매년 수확한 총 칼로리이다...

  • 먹이사슬의 작물 칼로리 가운데 육류 생산에서 ‘낭비된다.’: 먹이사슬 작물 칼로리의 50% 이상은 가축 사료로 사용되는데, 그 칼로리의 약 12%만(또는 총 칼로리의 6%) 사람의 먹을거리로 전환된다.24

  • 먹이사슬 작물 칼로리의 또 다른 9%는 생물연료나 기타 먹을거리가 아닌 산물이 된다.25

  • 먹이사슬 칼로리의 최소 15%는 운송과 보관, 가공 과정에서 상실된다.26

  • 먹이사슬 칼로리의 약 8%는 가정에서 낭비된다.27
    즉, 먹이사슬의 총 칼로리 가운데 76%는 그릇에 담기기 전에 낭비되며, 24%만 사람들이 먹게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먹이사슬의 칼로리 가운데 대부분은 섭취해도 건강과 안녕에 기여하지 않는다. 일부 추산에 의하면, 사람들이 먹는 먹을거리의 1/4(칼로리가 아니라 무게)은 과소비되어 사람들을 아프게 만든다.28 만약 우리가 (보수적으로) 먹이사슬 칼로리 가운데 최소 2%가 건강에 해롭다고 추산하면,29 그건 먹이사슬의 생산 가운데 적어도 78%가 낭비되거나 과소비되고 단 22%만이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는 뜻이다.

먹이사슬 먹을거리가 “소멸”하는 걸 계산하는 건, 음식물쓰레기의 문화적 이해와 잡식성 또는 초식성 식단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30 먹이사슬 먹을거리의 30%만 먹는 이유는 세계의 절반인 농촌의 빈곤층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난하여 많은 먹이사슬의 소매상이 이윤을 얻지 못해서이다. 








4. 농업 자원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먹이그물은 70%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먹을거리를 재배하기 위해 농경지의 25% 미만31 을 사용한다(위기에 처한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음32). ETC는 먹이그물이 농업의 화석 에너지 가운데 약 10%, 농업의 전체 수자원 요구량 가운데 20% 이하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먹이사슬보다 토양과 숲에 미치는 피해가 훨씬 적은 것이다. 

먹이사슬은 세계 농경지의 75% 이상34 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매년 750억 톤의 겉흙을 파괴하며35 and 750만 헥타르의 숲을 벌목36 하여 시장 환경을 조절한다. 또한 먹이사슬은 농업의 화석연료 사용(그리고 온실가스 배출)37 가운데 최소 90%를, 담수 사용의 최소 80%를 차지하며, 우리에게 12조 3700억 달러어치의 청구서를 남긴다(먹을거리와 피해의 항목으로).38 또 39억의 인구를 영양부족이나 영양불량의 상태로 남겨둔다.39 



Box 1: 농생태학 vs 기업식 농업


소농의 농업은 믿을 수 있고 탄력적이다. 정상 또는 비정상적인 연도에, 비옥하거나 척박한 토양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양한 작물과 양어지, 가축을 기르면서 산업형 농장보다 면적당 더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할 것이다.40 농생태학의 전략을 사용하면,41먹이그물은 사람과 지구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꾸준하게 더 많은 걸 생산할 것이다. 

정상적인 연도에는 먹이사슬이 충분한 자금과 농기계, 노동력, 비옥한 토양, 다수확 품종 또는 상업 작물, 가축 종이나 대규모 어업을 활용하여 소농이 육종한 똑같은 종보다 면적당 상업적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42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의 주요 네 작물(먹이사슬 작물 칼로리의 총 57%를 차지하는 옥수수, 벼, 밀, 대두)의 수확량이 정체되었다.43

먹이사슬의 작물에서 일어나는 유전적 획일성이 1970년 미국에서 파괴적인 옥수수깨씨무늬병을 발생시켰다.44 새로운 밀 녹병이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작물을 위협하고 있다.45 검은 시가토가는 유전적으로 획일적인 바나나 플랜테이션을 파괴하고 있다.46 툰그로(Tungro)와 멸구 감염이 동남아시아의 벼를 파괴했다.47 커피부터 오랜지와 고무나무에 이르기까지 그 획일성으로 인해 놀랄 정도로 취약해졌다. 먹이사슬 이전에, 유전적 획일성은 1840년대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을 일으켜 100만 명이 죽고, 또 다른 100만 명은 이주하게 만들었다.48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사슬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구 자금으로 500억 달러의 지원을 받는다.49 소농의 참여 연구나 농생태학에 대한 자금 지원은 거의 없는데, 먹이사슬의 연구개발비의 1% 미만이다.50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의 연구개발 지원을 줄이는 한편, 그 자금을 농생태학 분야로 옮기는 것이 인류와 지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5. 누가 우리의 식량작물을 육종하는가?


소농은 작물 7000종의 210만 가지 품종51 을 육종하고 (국내와 국제 유전자은행에) 기증했다.52 소농의 씨앗 가운데 80-90%는 갈무리되고 나누어지거나 지역에서 거래되었다(먹이사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아님).53,54 기후변화에 적응할 때 중요한 건, 공짜로 소농이 작물의 씨앗을 보호하고, 때때로 5만-6만 가지55의 야생 근연종과 교배시키는 일이다. 그 잠재적인 경제 가치는 1960억 달러에 이른다.56,57 While 이들 종의 대부분은 사소한 작물이지만, 필수적인 “구황식품”이 될 수 있는 국가나 생태계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식량농업기구나 국가의 식품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먹이사슬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작물을 육종하는 데 많은 돈이 사용된다. 상업적 육종가들은 독점적 통제 하에 10만 가지 품종을 소유하지만,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56%는 먹을거리가 아니라 화훼(예; 장미, 국화)이다.58 상업적 육종가들은 실제로 137가지 작물 종만 가지고 작업하는데, 이 중 단 16가지가 세계의 식량 생산 가운데 86%를 차지한다.59 사실, o옥수수라는 한 가지 작물에 민간의 전체 연구개발비 지출 가운데 45%가 들어간다.60 또 먹이사슬의 육종은 비용도 많이 든다. 한 유전자변형 품종이 시장에 출하되려면 136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61, 62





 






6. 누가 우리의 가축과 어류를 육종하는가?


소농은 적어도 34가지 가축 종을 길들였고,63 이러한 종 가운데 8,774가지 이상의 희귀한 품종을 계속 사육하고 육종하고 있으며,64 먹이사슬이 현재 상업화시킨 동물 대부분을 원래 육종했다.65 이러한 다양성을 가축으로 가계소득의 33-55%를 벌고 있는 6억4000만 명의 소농, 1억9000만 명의 목축인,66 10억 명의 도시농부들이 지킨다.67 도시농부의 66%는 여성이다.68 소농이 어업을 보호하고 있지만 육종에 대한 그들의 역할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

한편 먹이사슬은 거의 독점적으로 가축 다섯 종에 집중한다–소(고기&젖), 가금류(고기&알), 돼지와 양(고기&양모), 염소(젖&고기). 이는 총괄하여 원래 소농이 육종한 거의 모든 품종 가운데 100가지 미만의 상업적 품종69에 국한된다. 오늘날 7개 미만의 기업 육종가들이 가축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상업적 가금류와 돼지 품종은 2-3개의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70

이와 마찬가지로, 7개의 대형 가축 유전자 기업 가운데 5개가 어류의 유전자로 넘어갔고, 주요한 해양 종의 육종은 2-5개 기업이 지배한다.71 D수만 가지의 해양 생물종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먹이사슬은 25가지 종에 연구개발을 집중한다.72 (더 많은 이야기는 8번 질문에서) 





7. 누가 가축의 건강을 돌보는가? 


소농과 목축민은 엄청난 탄력성과 저항성을 지닌 가축을 육종하고 보호한다(예를 들어, 물이 없거나소금물을 마시지 않고 14일을 생존하는 낙타, 해초를 소화시키는 양, 질병에 면역이 있거나 극한의 기후에 견딜 수 있는 기타 품종).73 소농은 현지의 자원을 중심으로 구축된 특유의 민족-수의학 관행에 의존하곤 한다.74

먹이사슬에서는 가축의 취약성이 거대한 산업을 창출했다. 세계의 동물 의약품 판매액은 연간 총 239억 달러이고, 10개 기업이 시장의 83%를 통제한다.75 그런데 모든 인간의 전염병 가운데 60%는 유전적으로 획일화된 가축을 통해 전염된다(예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76  The먹이사슬은 다양성과 토착 품종을 활용하는 대신 자신들의 유전적으로 획일한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토착 가금류와 돼지를 없앤다. 한국-중국 이니셔티브는 중국에 연간 10만 마리의 복제된 소를 선적하는 걸 목표로 한다.77

일부 금지에도,78 여전히 가축의 성장촉진제로 항생제가 사용된다. 정부는 남용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에서는 2009-2014년 사용량이 23% 증가했다.79 항생제 내성에 드는 비용이 연간 550억 달러이다.80 O너무 늦었지만 현재 정부는 항생제 내성을 기후변화만큼 위협적인 것이라 인정한다.81 





8. 누가 우리의 수산업을 지키는가?


8억 명의 소규모 어부82가 15,000의 민물종83과 20,000의 해양종을 수확한다.84 소소규모 어부의 지속가능한 기술이 세계 해양 어획량의 25%를 수확한다.85 어류 가공 일자리의 90%에 여성이 종사하는데,86 이들이 물고기에서 단백질의 1/5을 얻는 세계 3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을 섭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물고기를 소고기보다 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만들고 있음).87,88

먹이사슬은 1,600의 해양종을 잡고 기타 500의 종을 "양식한다."89 그러나 그렇게 잡는 해양종의 40%는 23가지 종90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식 생산은 단 25가지 종에 국한된다.91 먹이사슬이 다양성을 활용하는 폭은 좁지만,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다. 해양 어류의 91%가 과도하게 개발되거나 최대로 착취되었으며,92 1970년대 이후 해양 어류의 개체수는 39% 감소하고 수확된 담수어종의 개체수는 76%나 줄어들었다.93 이 때문에 새로운 어업 기술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이 1시간 물고기를 잡으면 과거 120년 전에 했던 것에 비교하여 단 6%만 낚아올린다.94

먹이사슬의 해양 어업 가운데 약 25%는 불법이며 보고되지 않는다(연간 100-240억 달러어치).95, 96사실 전 세계 어획량의 40%를 차지하는 28개국이 FAO의 어업 규정을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다.97 세계 무역의 50% 이상에 맞먹는 적어도 연간 500억 달러가 어업의 부실관리 때문에 손실된다.98 99 미국의 상점과 식당에서 판매된 해산물의 1/3이 잘못 표기되어 있다.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업용 저인망 어선에 연료 보조금과 저렴한 보험료로 연간 350억 달러를 지원한다.101 상업용 해산물 산업은 맹렬한 속도로 집중화되어, 오늘날 10개 기업이 세계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02 







9. 먹을거리 다양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소농이 주도하는 작물과 가축 육종은 식량안보와 영양이라는 두 측면에서 다양성을 촉진한다. 씨앗의 선발과 육종에 많은 역할을 하는 여성103은 특히 영양과, 씨앗과 음식의 보전, 요리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양화된 농생태학 농법은 종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케냐의 옥수수와 목초를 섞어짓기하는 밀당 농법은 우유와 옥수수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방글라데시의 오리농법은 5년 안에 벼의 생산성을 20%까지 높였다.
104

1961년 이후 먹이사슬이 통제하는 시장에서, 가공업자와 소매업자가 선호하는 종의 숫자에는 36%의“내부 폭발(implosion)”이 있었다(조, 콩, 덩이줄기 종류는 더 적게, 옥수수와 대두, 샐러드용 채소는 더 많이).105 이러한 종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쓰임새는 시들해졌다. 종 안에서 식물의 육종을 위해 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은 75%가 상실되었다.106 (종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다양성은 멸종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쓰임에서“사라짐”으로써 소수의 농장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종과 유전자의 상실 외에도, 먹이사슬이 육종한 품종의 영양적 특성은 종에 따라서 5-40% 감소했다(예를 들어, 더 달고 영양이 더 적은 옥수수와 과일 및 채소 등).107 




10. 누가 농업 투입재를 통제하는가? 


먹이그물은 주로 지역의 투입재를 활용한다. 지역에서 육종된 작물과 가축의 품종과 거름 및 지속가능한(전통적이기도 한) 해충 방제 기술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했다. 소농이 사용하는 씨앗의 약 90%가 그들의 씨앗 갈무리를 통해서, 또는 지역 시장에서 이웃과 교역한 것이다.108

먹이사슬은 410억 달러 규모의 상업적 종자시장에 의존하고, 그 시장은 세 기업(몬산토, 듀폰, 신젠타)이 55%를 통제한다. 산업형 농민은 630억 달러 규모인 전 세계 판매액의 51%를 통제하는 세 기업(신젠타, 바스프, 바이엘)에게서 유전자변형 작물용 농약의 구입을 의존한다.109 20년 전 유전자변형 종자가 도입된 이후 소규모 종자회사를 인수합병한 사례가 200건 이상이며,110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합병 건이 이루어진다면 세 개의 살아남은 거대 기업이 상업형 종자의 60%와 농약의 71%를 독점하게 된다.111 이는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변형 식물 품종을 위해 결합된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11. 누가 우리의 숲과 임산물을 보호하는가?


소농의 생계는 8만 가지 숲의 종에 달려 있으며,112 27억 명이 땔감으로 요리를 한다.113 이들 가운데 10억 명 이상이 공식적인 “보호구역”중 5억1300만 헥타르를 먹을거리와 생계를 위해 활용한다.114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의 80%가 목재와 연료, 먹을거리, 의약품, 옷감과 도구를 위해 숲을 돌본다.115 최근의 한 조사에 과테말라와 볼리비아, 브라질의 토착민이 정부보다 “보호구역을 지키는 데 6-22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116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숲을 밀어버린 인도네시아에서는 소농이 산림 벌채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일의 약 90%가 대형 다국적 식품가공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대형 민간기업 때문에 발생한다.117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산업형 축산업이 증가하며 숲이 사라지는 원인의 71%를 차지한다.118


먹이사슬 -그리고 정부-는 주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숲을 감시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 왔다. 

  • UNEP에 의하면, 상업적 열대 목재 벌목의 50–90%가 불법이거나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다.119

  • 위성은 아마존의 바이오메스를 25%까지 계산 착오를 일으켰다.120

  • 1990-2010년 사이, 열대의 숲 상실율은 주장처럼 25% 늦추어지지 않고 62% 가속화되었다.121

  • 과학은 최근에야 열대 수목의 평균수명이 1980년대 이후 33%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무들이 더 빨리 자라지만 더 금방 죽어가고 있다.122


이러한 계산 착오는 1990년대 이후 아마존에 저장된 탄소의 양이 연간 20억 톤에서 10억 톤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123 






12. 누가 우리의 토양을 지키는가?


소농의 토지 가운데 1/2 미만에서 약간의 합성 비료를 사용한다.124

일반적으로 소농은 이른바 작물 폐기물이라 부르는 거름과 연간 700-1억4000만 톤의 질소를 고정시키는 토양 미생물을 활용하는데, 900억 달러의 질소비료 판매액에 맞먹는다.125  소농은 방풍림, 질소고정 및 깊은 뿌리의 작물 또는 유축복합 체계 등과 같은 자신만의 토양 보호 전략이 있다. 소규모 어부는 생물학적으로 다양하고 가치 있는 망그로브 생태계, 해초 목초지, 이탄 지대를 보호한다.126


이와 대조적으로, 먹이사슬은 연간 750억 톤의 토양 손실을 유발하며, 이는 4000억 달러 규모의 피해액이다.127 먹이사슬은 전 세계 농경지의 75% 이상을 점유하며,128 세계의 합성 비료 대부분을 사용하여 이로 인해 연간 3650억 달러의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129 합성 비료 산업의 연간 판매액은 1750억 달러이다130 1달러어치의 비료를 쓸 때마다 4달러어치의 토양 및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 합성 비료의 절반만 작물에 이르며, 먹이사슬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131.132


먹이사슬의 합성 비료 가운데 80%는 가축에게로 이동하며,133 먹이사슬의 농경지 가운데 80%는 가축 생산에 사용된다.134 먹이사슬은 인구와 부의 증가로 육류와 유제품 수요가 2050년까지 70% 증가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작할 수 있는 모든 토지가 필요해 인간의 소비를 위하여 활용할 직접적인 토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다.135 – 새로운 기술을 알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다. 





13. 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작물의 수분매개자와 미생물을 돌보는가?


먹이그물에서 2만 종 이상의 벌과 기타 곤충 및 새와 박쥐를 포함한 야생의 수분매개자가 토착민과 소농이 수렵과 채집을 하는 동일한 서식지에 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수분매개자는 세계의 주요한(종종 산업의) 식량작물 가운데 75%의 수분을 책임지기도 한다.136


먹이사슬은 자연의 수분매개자를 파괴하고, 현재 그 작물의 1/3은 값비싼 상업용 벌통에 의존하고 있다.137  연간 2350–5770억 달러에 이르는 생산성138이 살충제 남용과 관련된 수분매개자 군집 붕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139 먹이사슬의 해결책은? 작물을 불임으로 만들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게 하는 “터미네이터”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하지만 농민은 파종 때마다 새로운 종자를 구매해야 할 것이다).140


살포한 농약의 1-5%만 목표로 한 해충에게 작용하여 생태계를 철저히 손상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든다.141


합성 비료와 농약과 결합하여 유전적으로 획일화된 작물과 가축이 이로운 농업 미생물을 제거하여, 토양을 손상시키고, 사료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동물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비료의 질소 침적은 습지를 이루는 물이끼를 죽임으로써 이탄 지대의 탄소 저장력을 감소시킨다.142


이러한 대량 생산 전략은 인간과 동물에게 항생제 사용을 가속화시켜 인간과 가축 미생물군의 박테리아 다양성을 감소시키며,신체와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겨진다.143 




14. 누가 우리의 물을 낭비하는가?


소농과 토착민은 생명에게 얼마나 물이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144 빗물 집수(관개의 필요성을 50%까지 감소시킴145)와 물의 가용력을 20% 높이는 작물 돌려짓기146 같은 전체론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유기농 농지에서 먹이사슬의 농지보다 4배 적은 질산염이 지하수로 침출된다.147


농업은 세계 담수의 70%를 사용하지만148 먹이사슬이 관개와 축산, 가공을 통해 그 대부분을 빨아들인다. 주요 대수층의 1/3이 위험에 처해 있고, 약 2/3는 고갈되고 있다.149 가축 생산에만 우리의 물 사용량 가운데 27%가 쓰인다.150 먹이사슬의 육류에 대한 초점은 채소에서 얻는 칼로리보다 5배나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동물성 칼로리를 생산한다는 것을 뜻한다.151 코카콜라의 물발자국(직간접direct and indirect)은 20억 인구의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152


먹을거리 체계의 세계화는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에 다른 나라의 물을 사용한다는 걸 뜻한다(예를 들어, 영국의 먹을거리 관련 물 사용량의 75%는 국외의 것이다.153





15. 누가 더 많은 화석 탄소를 필요로 하는가?


먹이그물은 똑같이 벼 1kg을 생산하기 위하여 먹이사슬보다 9배나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옥수수는 3배 덜 소비한다.154 전반적으로, 먹이사슬은 1kcal의 먹을거리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10kcal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반하여 소농은 1kcal의 먹을거리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4kcal의 에너지가 소요된다.155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먹이사슬은 합성 비료를 생산하고자 세계의 연간 천연가스 공급량의 3–5%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156 62리터의 화석연료가 질소비료(헥타르당)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사용된다.157 먹이사슬이 밀을 재배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의 50%는 작물의 비료와 살충제를 제조하는 데 쓰인다.158 평균적인 미국인은 식탁에 먹을거리를 올리기 위하여 연간 2000리터에 버금가는 석유를 사용한다.159 






16. 누가 먹을거리를 “가공(processes)”하고 누가 “보존(preserves)”하는가?


“보존(Preserving)”은 먹을거리가 부족한 시기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I토착민은 먹이사슬이 진공밀봉법을 발명하기 오래전부터 알려진 거의 모든 보존법(건조, 훈연, 염장, 절임, 발효, 동결)을 발명했다. 소농과 토착민은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확보하는 117가지 이상의 발효 전략을 개발했다.160,161 개발도상국의 적어도 20억 인구가 소규모 가공에 의존한다.162


먹이사슬의 목표는“보존”이 아니라 간편식에 적합하도록 먹을거리를 “가공”하는 것이다. 가공식품은 먹이사슬의 판매액 가운데 75%를 차지하며,163 2002년 이후 92% 증가하여 연간 $2조 2000억 달러에 이르렀다.164


미국의 가공업자는 60년 전 704가지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여 현재는 3000가지를 사용한다.165 이러한 첨가물은 우리가 그걸 먹으면 미생물을 계속하여 죽이며, 추가적으로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산화티타늄, 산화규소, 산화아연 같은 나노입자는 수백 가지 가공식품에 첨가되며, 적절한 안전규정 없이 점점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166,167 상업적 가공은 지역의 시장을 해칠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식사를 조장하여 비만을 야기하고 있다.


상업적 가공은 오염으로도 이어진다. 해양에 연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유출되고,168 그중 약 1/3은 먹이사슬에 의해 폐기되는 것으로 추산된다.169 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2050년쯤 바다에는 물고기의 무게보다 많은 플라스틱이 함유될 것이다.170 





17. 어디에 쓰레기가 있는가?


먹이그물에서 먹을거리 손실은 중대한 문제이다. 세계의 가장 빈곤한 지역(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가정에서 연간 1인당 6–11kg의 먹을거리가 버려진다.171 이들 지역의 가정 이외에서는 먹이그물의 다른 부분에서 연간 1인당 120–150kg이 손실된다.172 저장과 운송을 개선하는 데 최소한의 투자로 이러한 손실을  충분히, 그리고 신속히 줄일 수 있다. 이 먹을거리는 인간에게서는 손실되지만, 최소한 일부는 토양으로 되돌리거나 가축에게 먹이로 준다. 


먹이사슬에서 쓰레기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먹이사슬의 농업 연구개발 가운데 5% 미만만 수확 이후의 손실을 다룬다.173 먹이사슬이 연간 생산하는 40억 톤의 먹을거리 가운데 33–50%가 먹이사슬의 과정에서 버려지며,174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2조4900억 달러에 달한다.175 평균적인 미국인이나 유럽인은 1년에 280–300kg의 먹을거리를 버린다.176 미국에서만 연간 3억5000만 배럴의 석유와 40조 리터의 물이 결코 먹지 않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면서 버려진다.177


먹이사슬은 그 효율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합성 비료의 1/2만(심지어 농약은 훨씬 적음) 먹이사슬의 한쪽 끝에 있는 작물에 이르며,178 그 먹을거리의 겨우 절반만 다른쪽 끝에서 소비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179 





18.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먹을거리”가 필요한가?


공급 과잉을 이끄는 보조금 때문에180 먹이사슬은 건강한 영양 섭취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세계 인구의 30%(기아 인구 이상으로)를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만드는 건강에 좋지 않거나 해로운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은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25% 이상 더 먹는다.181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인 미국인처럼 먹는다면, 10억 명의 인구를 더 추가하여 먹여살리는 셈이 된다..182 OECD 국가에서 비만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약 10년 정도 줄어드는데, 이는 거의 흡연과 비슷한 영향이다.183 비만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연간 2조 달러의 비용이 든다.184


먹이사슬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인구를 2배로 늘려 2030년 40억으로 증가시키고,185 당뇨 환자의 숫자는 2040년까지 50%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186 





19. 먹이사슬 비용(Chain cost)은 무엇인가?


세계의 소비자가 먹이사슬에 지불하는 1달러마다, 우리는 먹이사슬이 파괴하는 것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2달러를 지불한다. 우리가 결코 먹지 않는 “농지에서 수저까지의” 먹을거리 폐기물(먹이사슬의 전체 생산량 가운데 약 33%)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식하는 먹을거리(먹이사슬의 전체 생산량 가운데 약 17%187)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먹이사슬의 전체 비용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과 환경 파괴에 대해 정부와 사회에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먹이사슬이 먹을거리에 직접 청구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과 맞먹음)이 포함된다. 또한 먹이사슬의 먹을거리 가운데 75%는 가공되고, 수상쩍은 가치가 있다.188 우리는 먹이그물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과 우리의 기후 및 수조 달러를 구할 수 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연간 지불하는 직접 먹을거리 비용은 7조5500억 달러이다.189 직접 먹을거리 비용에는 먹이사슬의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폐기되는 2조4900억 달러190 와 과소비로 인한 1조2600억 달러의 비용이 포함되어,191 둘의 총합은 먹을거리에 직접 지불한 비용의 절반 또는 3조7500억 달러이다.192 직접 먹을거리 비용 이외에, 먹이사슬로 인한 사회, 건강, 환경에 대한 피해로 4조8000억 달러의 간접 비용이 추가로 포함되어,193 실제 세계적으로는 12조3700억 달러에 이른다.194 먹이사슬이 야기한 쓰레기, 과소비, 간접 피해의 비용은 8조5600억 달러에 달하여,195 먹이사슬의 총 비용 가운데 69%가 비생산적이라는 뜻이 된다. 비교하자면, 먹이사슬의 실제 전체 비용은 세계의 연간 군사비의 5배에 해당한다.196 이 모든 것이 인류의 30%를 먹여살리기 위함이다. 


그래도 이 수치는 유행성 인수전염병으로 인한 참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UNEP에서는 (야생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에게서 가축화된(유전적으로 획일한) 가축으로 전염되는 질병이나 먹을거리로 옮겨져 세계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197 





BOX 2: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농경지부터 수저까지, 농업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의 44– 57%를 차지하며,198 이 가운데 1/3은 가축의 생산에서 기인한다.199 농업 부문의 배출은 세계가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해도 2050년까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0 먹이사슬이 농지의 75% 이상을 차지하고서 대부분의 농기계와 비료, 농약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육류를 생산하기 때문에(육식은 채식보다 배출량이 거의 2배에 달함),201 t먹이사슬이 모든 농업 부문의 배출 가운데  85–90%를 차지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추정에는 해마다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연료 보조금을 받는 저인망 어선이 포함되어 있다.202 이에 반하여 작은 어선은 그 연료의 20%만 사용해서 똑같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203


해결책: 소농의 먹을거리 생산을 우선시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 (1)먹이그물은 배출을 줄이면서 식물에 기반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와 물, 가축 품종 및 미생물의 다양성을 양육하여 문화와 관행을 지킨다. (2)세계의 인구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비교하여 육류 소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이것만으로도 세계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줄어들고,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0ppm까지 낮아져 2050년까지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420ppm 이하로 유지할 것이다.204,205 






20. 누가 문화의 다양성을 장려하는가?


토착민이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먹을거리의 종을 발견하고, 보호하거나 길들이고, 육종하며 양육했다. 먹이그물은 농업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의 다양성(다양한 앎의 방법)을 이해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문화의 가치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존중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 전략으로서 다양성은 먹이사슬이 요구하는 획일성보다 언제나 충분히 먹을 만큼의 더 많은 품종과 가능성을 보장한다.


먹이사슬은 문화의 다양성을 시장 독점의 장애물로 간주하여 지구와 관련된 수천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기각시키며, 또 21세기에 세계의 7000가지 언어(그리고 문화) 가운데 3500가지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기여한다.206 남미 토양의 1/3이 그 토지에 대한 토착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착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먹을거리와 환경의 안전보장은위협을 받는다.207 남성들이 정복자의 언어를 배우면서 동식물과 먹을거리에 대한 여성의 상세한 지식은 사라졌다. 어머니 대지는 그것이 아버지 수컷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었다. 


대규모 단작식 먹을거리 체계는 소농과 토지에서 소비자를 분리시키고, 우리의 먹을거리 선택과 풍습을 변화시키고, 다양성을 손실을 가속화한다.208 먹이사슬은 우리의 기후와 생활환경 및 생계가 우리의 몸에 새롭고 다양한 영양을 요구하더라도 생활과 생산, 소비의 방식을 균질화시킨다.209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우리 세대는 그것이 얻는 것보다 생명을 지탱하는 더 많은 지식을 잃는 역사상 첫 세대가 될 것이다. 





21. 누가 생계와 인권을 보호하는가?


전 세계의 유기농 농장은 먹이사슬의 농장보다 30% 더 많은 생계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유기농 농장의 노동자는 1인당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한다.210 세계적으로 26억 명 이상의 생계가 농업, 어업, 목축업에서 파생되며211 개발도상국 가구의 적어도 2/3(종종 여성이 이끄는)는 먹을거리를 약간 키운다.212


먹이사슬은 생계도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다:

  • 먹이사슬은 50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른바 "현대화된" 농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산업화된 국가에서 대부분의 가족농을 쓸어버리는 한편, 농촌의 가족을 도시로 몰아넣었다. 

  • 먹이사슬은 남아 있는 소농과 농업노동자들을 농기계와 농약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농약은 연간 300만 명을 중독시켜, 연간 22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214

  • 로봇이 농업노동자를 제거하고 있다. 일본에서 먹는 밥 세 그릇 중 한 그릇은 이미 드론이 살포하고 있으며215 2020년대 초반이면 논밭에 무인 트랙터와 콤바인이 운영될 전망이다.216

  • 미국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52%는 푸드스탬프에 의존한다. 저임금으로 인해 먹이사슬에 연간 70억 달러의 간접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217


먹이사슬의 노동 관행은 노예의 사례(예를 들어, 브라질의 사탕수수 생산과 태국과 방글라데시의 새우 양식)218 와 1억 명에 가까운 아동노동219 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한다. ILO는 아동노동의 60%가 인도와 필리핀 같은 국가의 팜유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및 서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을 포함하여 농업 부문에서 발생한다고 추산한다.220,221,222 소농과 농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고 씨앗을 저장하고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하여 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면서 비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2. 누가 진짜로 혁신하는가? 


과점이 먹이사슬의 거의 모든 연결고리를 지배하며 혁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먹이사슬의 농약 사용을 용인하지 않고 2000년에 70가지의 새로운 활성 농약 성분이 개발되었지만 2012년에는 28가지뿐이었다. 1995년 이후 새로운 살충제를 출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88% 증가했다.223


왜 그런가?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혁신을 과장하는 홍보에 드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 농화학 전공자들은 작물에 화학물질을 적응시키는 것보다 화학물질에 식물을 적응시키는 것이 (절반까지) 더 싸다는 걸 알고 있다. 미국에서 유전자변형 식물을 육종하는 데 1억3600만 달러가 드는데, 새로운 농약을 출시하는 데 2억8600만 달러가 든다.224

역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먹을거리 전략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리콘 밸리의 용어로, 핵심은  “crowd-sourced diversity”이다


  • 현대의 운송과 통신 이전에, 아프리카의 소농은 100년 만에 대륙의 생태계 대부분에 새로운 종인 옥수수를 적응시켰다.

  • 파푸아뉴기니의 소농도 100년 만에 망그로브 숲부터 산꼭대기까지 600개의 문화에 걸쳐 먹을거리와 사료로 고구마를 적응시켰다.

  • 1800년대에 미국의 농민들은 21세기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가 예측되는 것과 유사한 재배환경에서 뉴욕부터 중서부까지 밀 품종을 적응시켰다.225 





23. 먹이사슬의 가정에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먹이사슬이 세계를 먹여살리며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가정은 우리가 농기업에 의해 지원되는 제한된 통계와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별로 도전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농기업(agribusiness as usual)”은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의 현실과 시장점유에 관한 정보는 점점 더 공개되지 않는다. 1970년대 후반부터 개별 기업과 업계의 분석가는 더 비밀리에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업 분석가들이 데이터 자체가 더 많은 pro table과 소유권이 되어 통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점적 사업 정보”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업은 대중이나 정치인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책입안자는 육류와 유제품 소비의 '필연적인' 증가와 농화학물질의 필요성 같은 신화는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감시 단체는 신화를 논박하기 위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226


게다가 통계학자와 투자 분석가는 소농과 거의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이른바 빅데이터는 근본적인 작은 -또는 지역의- 데이터를 무시한다. 먹이그물에서 활용하는 전체론적 분석이 그것이다. 


정부와 업계의 자료는 믿을 수 없다. 전 세계 해양 어획량의 적어도 25%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열대우림 벌목의 50-90%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료작물과 가축으로 인한 산림벌채에 심각한 계산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227 또한 먹이사슬의 가장 큰 기업들은 그들의 수치를 일상적으로 점점 더 날조하고 있다. Economist 지 는 실제 이윤과 기업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 낙관적인 결과 사이의 격차가 20% 왜곡되어 있다고 추정한다.228 계산 착오의 많은 부분이 먹을거리와 먹을거리 체계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먹이사슬은 그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다. 





24. 어떤 정책 변경이 필요한가? 



소농의 먹이그물을 통한 식량주권은 세계의 식량안보를 위한 기초이며, 먹이그물을 지원하는 일이 기후변화에 직면한 현재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소농’은 선택지가 아니다. 농업은 1만2000년이 되었다. 이번 세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세계가 300만 년 동안 겪지 못한 기후 조건에 직면할 수 있다. 소농은 큰 변화 없이 세계를 먹여살릴 수 없다.


올바른 정책, 토지와 권리, 소농 주도의 농생태학 전략으로 농촌의 일자리를 2-3배로 늘릴 수 있으며,229 도시로 이주하는 압력을 뚜렷하게 감소시키고,230 영양의 질231 과 이용가능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기아를 없애는 한편,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90% 이상 줄인다.232


소농의 먹이그물에 있는 수억 명의 소농이 계속하여 그들 자신과 타인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1. 영토(토지, 물, 숲, 어업, 채집, 사냥)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농지 개혁을 보장하라.

  2. 씨앗과 가축을 자유롭게 갈무리하고, 심고, 교환하고, 판매하며 육종하는 권리를 회복시켜라.

  3. 지역의 시장과 다양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라. 

  4. 농민의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연구개발의 방향을 재설정하라.233

  5. 농민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결정된 공정한 무역을 실시하라. 

  6. 먹을거리와 농업 노동자를 위해 공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확립하라.

(다시 말하여, 식량주권)






번역의 잘못은 모두 능력이 부족한 제 탓입니다.

출처와 주석은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계를 먹여살리는가.pdf



누가 세계를 먹여살리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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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들어가면 NAFTA 라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멕시코와 미국의 농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멕시코는 미국의 저렴한 식량생산기지로 전락하고, 미국은 그를 위해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규모 단작식 농업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멕시코의 소농들, 그리고 미국의 소농들은 자신의 농지를 버리거나 잃고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가 되었겠지. 멕시코 사람들은 자국의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여 이른바 3D 업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었겠지. 미국의 소농들은 땅을 팔고 도시로 이주해 빈민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겠지? 물론 국가간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다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http://www.npr.org/sections/thesalt/2017/08/07/541671747/nafta-s-broken-promises-these-farmers-say-they-got-the-raw-end-of-trade-de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food&utm_medium=social&utm_term=np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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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이 없으면 농업도 없다.[1 파종과 수확을 위한 종자 또는 기타 식물의 생식기관(식물체, 삽수, 접수, 구근, 덩이줄기 같은)] 농경이 시작되고 1만 년에 걸쳐[2 프랑스 농업부: http://agriculture.gouv.fr/histoire/2_histoire/index_histoire_agriculture.htm], 농민은 자신의 수확물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듬해에 심고 나누거나 내다팔 최고의 씨앗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들에서 지역민들의 필요와 식생활에 맞는 식물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하여, 이들 품종은 그들이 재배되는 토양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재배종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씨앗에 접근하는 것과 그를 선택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사용하고 교환 및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소농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소농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 결과 소농운동과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으로 인권처럼 인정되는 농민의 기본권으로 종자권을 인정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소농에게는 부담이지만 대형 종자회사에게는 이로운 지적재산권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른 권리보다 이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는 인권을 증진하는 일로써 종자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보장하는 과정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종자권은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초안의 핵심이다.[3 Coordination SUD, «소농의 권리를 방어하기: 유엔 선언», C2A Notes n°23, 2015년 11월: http://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23-Notes-C2A-N23-Defending-the-rights-of-peasants.pdf] 이는 인권이사회가 차별과 인권 침해로부터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작성되었다.  

1. 왜 소농의 종자권을 보호하는가? 현재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 
2. 소농의 종자권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권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가? 

출처: https://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The-right-to-seeds-C2A-2017.pdf



1. 소농의 종자권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산업형 농업의 투입재(화학비료, 기계화, 농약, 개량종 등)에 대한 보조금과 이러한 농업 모델에 호의적인 법률이 도입되면서, 종자의 선발과 생산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 확립된 기준(상업적 규범, 지적재산권)은 농민이 직접 씨앗을 선발하는 오랜 관행과 충돌하게 되었고, 소농이 자신의 종자권을 포기하고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들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대량으로 산업형 종자를 사용하면서 소농과 소비자들은 농자재와 식품의 선택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FAO에 의하면, 재배종 생물다양성의 75%가 1900-2000년 사이에 사라졌다.[4 UN News Centre, Crop biodiversity: use it or lose it, 26 October 2010:http://www.fao.org/ news/story/en/item/46803/icode/] 이러한 현상은 처음엔 농민의 씨앗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선진국에 영향을 주었고,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며 소농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재배종 생물다양성: 벼의 사례

태국에서 재배되는 벼의 품종은 불과 수십 년 만에 1만6000가지에서 37가지로 감소했다. 더 나쁜 건, 재배종 지표 지역의 절반에서 단 2가지 품종만 재배된다는 점이다.[5 FAO cited by Novethic, 27 February 2012: http://www.novethic.fr/empreinte-terre/ agriculture/isr-rse/la-perte-de- biodiversite-responsable-de-la- malnutrition-136894.html]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특히 특정 질병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바이러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논을 파괴했다. 국제벼연구소(IRRI)는 이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지닌 벼를 찾고자 6000가지 이상의 벼를 시험한 결과, 인도의 품종에서 발견하여 대부분의 재배종 벼와 교배를 시켰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잊혀졌고, 당시에 발견된 저항성 교잡종이 현재 아시아의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논을 뒤덮고 있다![6 Réseau semences paysannes, « l’année de quelle biodiversité ? », bulletin de liaison n°40, June 2010, page 3: http://www. semencespaysannes.org/l_annee_de_quelle_ biodiversite_427.ph] 농민과 식량권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권 선언의 초안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1. 소농에게 불리한 무역 규범[7 소농의 씨앗은 소농이 자신의 농지에서 선발하고 증식한 현지 품종의 수확물에서 취한다]

씨앗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지역사회 안에서 흔히 구두로 결정되고 존중을 받는 공통의 씨앗을 사용하는 집단적 권리가 이러한 교환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https:// www.grain.org/article/entries/5175-seed- laws-that-criminalise-farmers-poster- map-tables-and-additional-country-cases] 그러나 이는 씨앗이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생산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전통 체계는 그들이 활용하는 농장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에 의하여 대규모로 생산되고 상업화되는 산업형 종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법으로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저품질 종자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수확물과 식량안보를 보증하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1950년대부터 여러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농업정책으로 유전적 개량을 중심에 놓고, 농민들이 자신의 씨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보안(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품질(발아력, 순도)을 지향하든지 하며, 종자회사들이 내세운 주장이 실제로 산업형 종자를 촉진하고 종자시장에서 소농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법은 대형 식품업체와 일괄구매소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프랑스에서는 6개의 유통업체가 모든 식품 판매점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9 Avi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Les circuits de distribution de produits alimentaires, 11 May 2016, page 15: http://www.lecese.fr/sites/default/ les/ pdf/Avis/2016/2016_03_circuit_produits_ alimentaires.pdf] 4개의 일괄구매소가 이를 공급한다.[10 In 2014: Casino-Intermarché, Auchan- Système U, Carrefour (avec Dia) et Leclerc. Audrey Tonnelier, « Distribution : les alliances entre centrales d’achat dans le viseur de Bercy », Le Monde, 23 October 2014: http://www.lemonde.fr/economie/ article/2014/10/23/distribution-les-alliances- entre-centrales-d-achat-dans-le-viseur-de- bercy_4511580_3234.html] 따라서 이러한 일괄구매소가 농업 연구 및 종자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은 운송 중 잘 상하지 않아 슈퍼마켓에 진열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필요하기에, 종자회사들은 이런 요구를 고려해 식물 품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1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Oui à la diversité des graines et des semences: http:// www.cite-sciences.fr/fr/ressources/juniors/ lactu-des-juniors/oui-a-la-diversite-des- graines-et-des-semences and Sciences et avenir, La tomate n'a plus de goût ? C'est de la faute de Daniela..., 15 July 2016: http://www. sciencesetavenir.fr/nature-environnement/ plantes-et-vegetaux/la-tomate-n-a-plus-de- gout-c-est-de-la-faute-a-daniela_102652] 이렇게 대량 유통이 상업화 양식에 적응된 제품을 얻기 위하여, 카탈로그에 식물 품종을 등록하는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 및 여러 국가에서, 종자는 공식 카탈로그에 등록된 품종만 상업화될 수 있다. 카탈로그에 오르려면 DHS 표준(대별성, 균질성,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품종은 공식 카탈로그에 있는 것들과는 달라야 하고(대별성), 그걸 구성하는 식물은 강한 유사성을 나타내야 하며(균질성), 1년에서 다음해까지 재생산이 가능하고 동일해야 한다(안정성).

이러한 세 가지 표준이 소농이 씨앗을 판매할 권리를 박탈한다. 정의에 의하여, 그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비교적 유사한 식물의 교잡종인 그러한 씨앗을 차단한다. 이런 품종들은 토양과 기후, 농부의 선발에 따라 농지에서 대를 이어가며 진화한다. 이러한 씨앗들의 힘은 씨앗 내부의 광범위한 이종성 덕분에 굳이 농민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특성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균질하지만 취약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곤충과 곰팡이 및 기타 작물의 병해충에 대비한 농약, 미네랄을 위한 화학비료,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 Marc Dufumier와 Guy Kastler 씨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의 여러 자연환경(토양과 기타 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여 활용하던 곳에서, 이제는 그걸(부식질과 비옥도) 매우 약화시킬 위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되기도 하는 다량의 화학물질 투입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닌 매우 적은 수의 품종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12Priscille de Poncins, Philippe de Roux, Bernard Perret, Guy Kastler et Marc Dufumier, « Un nouveau droit des semences pour protéger la biodiversité et notre alimenta- tion », Le Monde, 9 November 2013: http:// www.lemonde.fr/idees/article/2013/11/19/ un-nouveau-droit-des-semences-pour-prote- ger-la-biodiversite-et-notre- alimentation_3516429_3232.html]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 프랑스에서는 곡물 품종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이 든다.[13 Réseau semences paysannes, Réglementa- tion sur la commercialisation des semences et plants: http://www.semencespaysannes. org/reglementation_commercia_semences_ plants_434.php] 종자회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재배하도록 만들어진 표준화된 품종의 종자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기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품종은 자연적으로 더 적은 양이 생산된다. 품종 각각은 특정한 유형의 지역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탈로그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범은 소농이 합법적(이른바 "공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한편, 산업형 품종과 종자에는 유리하다. 


  2. 다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씨앗의 집단적 이용에 대한 소농의 권리

올리비에 드 슈터 씨가 유엔의 식량권 특별보고관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적재산권은 선진국들의 요구와 농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강화되어 왔다."[14 ] 이러한 경향은 소농의 종자권을 훼손시켰다. 

기업은 연구와 종자 선발에 투자하면서 그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식물 품종 권리(PVR) 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PBR)[15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종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의해 규정된 식물 품종 권리(PVR)는 1961년에 처음으로 체결되어,[16 UPOV는 1961년 설립되어 2016년 현재 74개국이 회원임] 이 권리의 소유자에게 특허보다는 더 적은 권한을 부여했다. 농민들은 PVR의 보호를 받는 종자를 구매해야 했지만, 자유롭게 수확물 중 일부를 다시 심으며 농작물을 재배했다(이러한 종자를 농장 씨앗이라 불렀다). 1991년 UPOV가 개정되며 지적재산 체계가 강화되었고, 각 국가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들은 식물품종허가제(COV)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농민들이 특정한 농장 씨앗(34가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경향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다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94년부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세계무역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거나 그 제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비록 그 협정에서는 이론상 국가별로 지적재산권 메커니즘에 관한 여지를 두도록 허용했지만, GRAIN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종자회사들에게 이로운 TRIPS 협정을 비난했다.[17 GRAIN, 새로운 무역협상은 기업의 도둑질을 합법화하고 농민의 씨앗을 불법으로 만든다, 2016년 7월18일: https://www.grain.org/fr/article/ entries/5511-new-trade-deals-legalise- corporate-theft-make-farmers-seeds-illegal] 또한 이들 단체는 TRIPS의 의무보다 더 엄격한 체계를 고수하도록 하는 국가간 자유무엽협정에 반대하며 이를 TRIPS+라 불렀다.[18 Ibid. 또 참조: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s well as page10 of this document on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s.]

몇 년 동안 유전자 조작 및 생명 형태의 변형에 사용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식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식물의 게놈[19 식물의 모든 유전자]을 분석하여 특별히 흥미로운 특성(예; 가뭄이나 특정 곤충에 대한 저항성)이 유래하는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이 유전자를 식물에 옮겨서 그 특성을 얻게 되면, 해당 식물은 유전자변형 생물(GMO)이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또한 외부에서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게놈 자체를 수정하여 식물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도 만들었다. 그런 식물을 "새로운 GMO"라고 한다.[20 Dossier d’Inf’OGM n°140, « De nouveaux OGM bientôt au menu ? », July-August 2016: http://boutique.infogm.org/vente-au- numero-le-journal-no140 또는 http://www. infogm.org/-des-nouveaux-ogm-au-menu-]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어느 한 기업이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 농민들이 몇 세대에 걸쳐 재배한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일지라도 특허의 특성을 지닌 모든 식물에 대한 사용비를 요구할 수 있다.[21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EPO)은 2013년 5월 신젠타에게 특허를 인정해, 이 스위스 회사에게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재배하는 가루이에 저항성을 지닌 모든 고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저항성은 신젠타의 독창적 열매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자메이카의 야생 고추에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 특허청에 제기된 탄원서에서, 27개국 34개의 농민단체와 육종가, NGO 들은 그것이 결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조했다.[22 Berne Declaration, Free Pepper!, 2014: https://www.publiceye.ch/en/ topics-background/agriculture-and- biodiversity/seeds/free-pepper/

이러한 기술 및 법적 추세는 소농이 식물의 품종을 이용하고 증식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지역사회가 토종 씨앗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기에 생물약탈[23 “생물약탈은 농촌과 원주민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상품화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출처: Collectif alternative biopiraterie, La biopiraterie : comprendre, résister, agir, page 3: http://www.france-libertes.org/IMG/ pdf/livret_fr_310512.pdf]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농이 자신이 재배하는 식물에 특허를 받은 특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사용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있다.


점점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종자 체계

북반구의 국가들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소농은 산업집중도가 높아지며 점차 소수의 종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1996년 모든 보호받는 종자의 30%가 10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상업화되었다.[24 Berne Declaration, Agropoly, ces quelques multinationales qui contrôlent notre alimentation, 2014: http://www.publiceye.ch/ leadmin/ les/documents/Lebensmittelindustrie/DB- Solidaire216-Agropoly-2e-edition-juin2014. pdf] 2003년에는 몬산토(미국), 듀폰(미국), 신젠타(스위스), 리마그레인(프랑스)이란[25 ETC Group, Breaking Bad, Communiqué 115, Decembre 2015, page 5: http://www.etcgroup.org/sites/www. etcgroup.org/ les/ les/etc_ breakbad_23dec15.pdf] 4개의 대기업이 세계의 보호받는 종자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2016년 이러한 과정이 가속화되어, 3건의 인수합병이 진행중이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듀폰은 다우를, 켐차이나는 신젠타를 합병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종자와 농화학제품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인데, 3개의 대기업이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화학적 농자재의 세계 시장 가운데 60%를 점유할 것이기 때문이다.[26 Financial times, Watchdogs weigh up pros and cons of seed mergers, 30 November 2016: https://www.ft.com/content/ 4c5774a8-a69c-11e6-8898-79a99e2a4de6] 게다가 다국적 종자회사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예; 농업 위험관리와 보험)을 늘리고 있다.[27 CCFD-Terre Solidaire, OGM, une mauvaise réponse, 4 September 2015: http://ccfd-terresolidaire.org/infos/ souverainete/dossier-faim-et/le-ccfd-terre- solidaire-623/ogm-une-mauvaise-5152]



  3. 위협을 받는 개발도상국 소농의 씨앗

현재 선진국에서는 산업형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소농의 씨앗이 모든 씨앗의 80-90%를 차지하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70-80%를 차지하고 있다.[2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이 지역의 주민들, 특히 전체 인구의 75%가 농촌에 살고 있는 최빈국에서는 씨앗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다.[29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5. Transforming Rural Economies, 2015: http://unctad.org/en/ PublicationsLibrary/ldc2015_en.pdf] 대부분의 소농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기 위해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농촌 경제에 기반을 하는 이러한 시장의 잠재성 때문에, 다국적 종자회사와 농자재회사들이 남반구의 국가들을 탐내고 있다. 

대규모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소농에게 불리한 표준 및 새로운 종자법을 도입시키고자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UPOV 91[30 See page 6]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통해 명백해지고 있다. 2006년 발효된 방기Bangui 협약 개정안은 본래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7개 회원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던 것인데, ARIPO가 1991년 국제대회에서 서명함에 따라 2014년 UPOV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부분 영어권인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9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행 규범 개정안이 있다.[31 AVSF, Non, au monopole des semences indus- trielles dans les pays du Sud, 2015: https://libertepourlespaysans.org/app/ uploads/sites/2/2015/11/Dossier- SEMENCES-AVSF.pdf and Inf’OGM, Où en est-on de la ‘’protection’’ des semences en Afrique ?, 21 Auguste 2015: https://www.infogm.org/ou-en-est-on-de-la- protection-des-semences-en-afrique]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광범위하고 엄격해지는 지적재산권과 보호받는 품종을 소농이 공유, 교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화의 일부이다.

또 남반부의 여러 국가들은 씨앗을 자유로이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심지어 교환하거나 폐기시키는 방법까지 결정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종자의 상업화 규범이 시행되며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족농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농민의 씨앗을 배제시켜, 인증되고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화학투입재도 구입할 수단이 없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농민들 대부분이 씨앗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32 FAO, Quality Declared Seed System, 2007: http://www.fao.org/docrep/009/a0503e/ a0503e00.htm]: 카탈로그 등록과 농민의 씨앗 증식에 관한 대안 경로?

2000년대에 FAO는 선진국의 표준 종자법을 모방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카탈로그 등록과 씨앗 증식에 대한 대안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QDS)이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QDS 체계는 품종의 승인과 종자 인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생산조직 및 농민단체 사이의 합의를 토대로 정의된 규정에 기반을 둔다. 등록비 없이 조금 덜 엄격한 상업화 표준을 통해 참여형 선발 과정에서 품질이 보증되면(예; 발아력과 순도) 지역의 품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QDS 모델은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안드로이Androy에서 현지의 종자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용되었다.[33 These experiments involve the CTAS, the Gret and the FAO. 더 읽을거리: http://www.semencesdusud.com/site/node/33] 그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제약조건에 맞추어 당국이 검증하는 통제 체계이다. 특히 품종을 등록하기 위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한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주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이 반건조지역에서 씨앗을 재생산하는 종자 농장과 가족농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대부분의 개량종보다 (수시로 건조한) 지역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현지에 적합한 씨앗을 생산하고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1만 가구 이상의 농가가 이 체계에서 생산된 씨앗을 활용한다. 2015-2016년의 가뭄에도 생존한 유일한 곡류와 두류는 이 체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QDS 체계는 농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매우 흥미롭다. 앞으로 그 모델은 소농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사례처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특정작물에 대해 구전 전통을 더 잘 적응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34 See also Inf’OGM on a proposal of the Berne Declaration (Public Eye), Semences : vers un régime juridique alternatif pour les paysans, 26 May 2016: http://www.infogm.org/spip.php?article5948]


이러한 새로운 종자법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 특히 GMO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유전자변형 종자를 판매하고자 맹공을 퍼부었다. 이러한 종자를 허가함으로써 건강과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을 경고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파라과이에 GMO를 도입시키기 위한 몬산토의 공격

파라과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몬산토가 이웃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비밀리에 GMO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미 브라질에서 활용했던[35 See for example Inf’OGM, Brésil : vers la léga- lisation des OGM ?, 10 October 2003: https://www.infogm.org/BRESIL-Vers-la-legalisation-des이러한 GMO의 우회전략과 "사실상의 존재"는 이후 그 기업이 법적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2004년 처음으로 GMO(콩)의 합법화를 이끌고 몇 년 뒤에는 GM 면화와 옥수수가 합법화시켰다. 그 이후 19가지 GMO가 파라과이에서 재배를 승인받았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GMO 생산국이 되었다.[36 Inf’OGM, Semences en Amérique latine : vers une privatisation générale, 30 April 2015: http://www.infogm.org/5800-semences- Amerique-latine-vers-privatisation-generale]

이 공격에 직면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GMO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수행했다(주로 소농운동과 함께). 이들 단체는 전국적 운동인 "몬산토 내쫓기"로 조직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윤리 법정을 구성해 몬산토와 GMO에 맞선 투쟁을 언론이 보도하도록 했다.[37 See in particular the website of the organi- zation Base-Is with regard to the campaign “Ñamoseke Monsanto”: http://www.baseis.org.py]


"새로운 GMO"[38 See page 7]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종자산업은 현재 이러한 GMO가 이전의 GMO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39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새로운 GMO가 규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로비 추진, February 2016: http://corporateeurope. org/sites/default/ les/attachments/ biotechlobbies.pdf]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 로비가 성공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북반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곧바로 생산하고 상업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부유한 국가들이 예전부터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종자법을 개정시키는 데 활용한 주요한 압력수단이다.[40 Further details in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nd in AFSA and GRAIN, Land and seed laws under attack: who is pushing changes in Africa?, January 2015: https://www.grain.org/article/ entries/5121-land-and-seed-laws-under- attack-who-is-pushing-changes-in-africa

자유무역협정은 종자회사에게 유리하고 농민의 씨앗[41Further information in GRAIN, Avec de nouveaux accords commerciaux, le vol orga- nisé par les multinationales est légalisé et les semences paysannes deviennent illégales, 16 August 2016.]이 생산, 유통되는 걸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만이 아니라 무역법이 채택되도록 국가들에게 강요를 하곤 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또는 미국과 남반부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앞으로 소농의 종자권을 위협할 것이다. 


태국의 자유무역협정: 소농단체가 종자권을 성공적으로 방어

2004년에 시작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종자업계는 태국이 UPOV 91을 채택하길 바랐다. 이에 대응해 소농단체와 기타 사회운동이 나섰다. 2006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소농이 그 동맹들과 함께 경찰에 맞서 협상이 진행되는 곳을 막았다. 그 이후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 GRAIN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태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도 비슷한 압력이 가해졌다. 2013년 시민사회가 동원되어 또 협상을 막았다.[42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운동은 여전히 경계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농업 부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은 종자산업이 활용하는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이다. 그 예로, G8 국가[44 프랑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들이 2012년에 시작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NAFSN[43 see, in particular ACF, CCFD-Terre solidaire et Oxfam-France, 기아는 또 다른 사업을 뿐이다. 어떻게 G8의 새로운 동맹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2014: http://www.actioncontrelafaim.org/fr/ espace-jeunes-enseignants/content/ hunger-just-another-business])과 그로우 아프리카Grow Africa 같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리마그레인 같은 그들 중 일부는 전체 종자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NAFSN은 주로 아프리카 10개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G8 국가와 기업에게서 약 9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문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금, 토지권, 종자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법률을 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는 "무료 및 비개량종의 체계적 유통 중단"과 "종자 생산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는" 식물 품종 보호법을 승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45 NASAN, 모잠비크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지원하는 협력구조, page 4: http://feedthefuture.gov/sites/default/ les/ resource/ les/Mozambique%20Coop%20 Framework%20ENG%20FINAL%20w. cover%20REVISED.pdf] 2014-2015년 NAFSN에 관한 최근의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종자와 화학투입재 부문에 관한 개혁이 현재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개혁의 유형이다(이러한 개혁의 62%는 완결되어, 영양 관련 법안의 22%와 비교됨).[46 NASAN, Joint annual progress report: 2014-2015, page 8: https://www.new-alliance. org/sites/default/ les/resources/New%20 Alliance%20Progress%20Report% 202014-2015_0.pdf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앞서 설명한 상황에 직면하여, 인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관습인 종자권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규범은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한 종자의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 소농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소농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원칙적으로 다른 규범에 우선하여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정당화시킨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1. 소농의 종자권: 국제법으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안


소농의 종자권에 대한 정의

소농의 종자권이 제한되면서 처음으로 우려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들의 운동이 이 권리를 옹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9년, 농민단체 회원 수백 명과 협의하고 7년 만에 비아 깜페시나는 농부권 선언(Declaration of Peasants' Right)을 채택했다.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한 선언의 5조[47 La Via Campesina, 소농의 권리 선언, 2009: https:// viacampesina.net/downloads/PDF/EN-3.pdf]에서는 이를 자신의 씨앗을 경작, 선발, 교환, 증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또 이 정의에 그들이 사용하려는 씨앗과 품종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식물 품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선택 또는 거부할 권리는 농업 모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3장의 산업형 농업 모델을 거부할 권리). 여기에는 소농의 기술을 활용하고 자신의 생산 및 조직 방식을 결정할 소농의 권리가 포함된다. 여러 국가에서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한 법률이 소농들이 산업형 종자 및 때로는 GMO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씨앗의 자유로운 선택은 소농의 종자권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농이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이 권리는 필수적이다.


국제법에 소농의 종자권이 처음 등장하다

농민들이 투쟁한 결과, 소농의 종자권은 점차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생물다양성 협약(1992)의 조항을 완성시킨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그러하다. 이 조약에 프랑스를 포함한 140개국이 서명했다. 그 목적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씨앗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걸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는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머리말에는 "이 조약은 소농이 농장의 씨앗과 기타 생식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고,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자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파생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는 농부권의 실현 및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근본적인 요소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한다.[49 FAO,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2009: http://www.fao.org/3/a-i0510e.pdf]

첫 걸음이긴 하지만, 그 조약에서는 소농의 종자권을 이행하는 문제는 대부분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게다가 소농운동에서는 소농의 이익, 특히 종자권에 반하는 이 문구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비아 깜페시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50 La Via Campesina,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조약을 파괴하고 있다, 25 September 2015: https://viacampesina.org/en/ index.php/main-issues-mainmenu-27/biodi- versity-and-genetic-resources- mainmenu-37/1869-you-are-destroying- the-treaty-on-plant-genetic-resources] "조약에선 우리의 씨앗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런 일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반향으로 변해가는 걸 보았다. 농민들은 산업계에 씨앗을 제공했지만, 산업계는 결코 그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다."[51 See also Inf’OGM, Traité international sur les plantes : la biopiraterie au coeur du Traité, 14 March 2016: http://www.infogm.org/ spip.php?article5910]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까닭은?

소농의 종자권씨앗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권리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종자권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모든 종자법과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채택과 함께 점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농의 인권이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국제 인권협약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차별을 당해 왔으며, 기존의 권리 보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 국제 인권법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2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http://www.ohchr.org/ Documents/HRBodies/HRCouncil/ RegularSession/Session19/A-HRC-19-75_ en.pdf] 따라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농이 그들을 차별하는 일에 맞설 수 있도록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의 가치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식량과 문화와 건강에 대한 권리처럼, 소농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의 11조에서 인정하는 식량권은 규약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의하여 1999년에 명시되었다.[5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12: http://www.fao.org/ leadmin/templates/ righttofood/documents/RTF_publications/EN/ General_Comment_12_EN.pdf] 거기엔 "토지나 기타 자연자원에서 직접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다. 토지 및 물과 함께, 씨앗은 가족농이 자신과 가족이 소비할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농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식량을 구입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씨앗에 대한 접근 없이, 또는 재생산이나 그걸 교환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면 농민과 그 가족은 훼손된 식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량권은 현재 이러한 범주에 속한 인구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80%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소농이다.[54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op.cit.]


최우선성 및 역외성: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의 지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일의 두 가지 쟁점

소농에게 근본적 권리로 종자권을 인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농의 종자권의 최우선성;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다른 법령(ADPIC, UPOV 협약 등 [55 See page 6.])보다 우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10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현재 헌장에 따른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 현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의무가 우선한다." 인권의 원칙에 대한 존중은 헌장에 명시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55조).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준수와 보호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외성 의무; 국가는 자국의 영역만이 아니라 역외에서도 법적 의무가 있어, 그들이 채택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의 인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56 On States’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see: CFSI and GRET,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of European policies toward the coiuntries of the global South, October 2014: http://www.alimenterre.org/en/ressource/ reducing-the-negative-impacts-of- european-policies-toward-the-countries- of-the-global-sout]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이 외국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이사회에서 인정된다면, 프랑스는 제3국에서 생물약탈을 저지른 프랑스 기업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에서는 인정되었지만, 이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아직 다른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이 권리를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국내 및 국제 법안의 확대를 장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농의 권리에 관한 선언 같은 유엔의 문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들을 이끌기 위한 결정적 진전이 될 것이다.


인권의 지위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 인정을 향해

2007년 처음으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씨앗의 집단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선언은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유산,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만이 아니라 인간과 유전자원, 씨앗, 의약품 등을 포함한 그들의 과학과 기술, 문화의 발현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를 인정한다.[5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ticle 31: http://www.un.org/esa/socdev/unp i/ documents/DRIPS_en.pdf]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전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원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농촌 및 농민 공동체가 종자권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지는 못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결정은 2012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취해졌으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소농과 여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범위와 극도의 중대함을 강조하여 두 가지 보고서로 이어졌다. 이 새로운 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농의 권리가 더욱 존중을 받도록 정부와 기업, 소농 스스로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문서에 산재해 있는[58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ventions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children’s rights, and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etc.] 기존의 권리들을 하나의 선언으로 모은다.

-토지와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협약이나 조약과 달리, 선언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59 그러나 선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구속력 있는 문서로 인정되는 식량권처럼 기존의 권리를 체계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및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가와 연방국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리는 구속력을 가지며, 그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권리 선언을 2007년 법률(법안 3760)에 통합시켰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기 10년 전 필리핀에서는 선언문 초안이 1997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법안에 영감을 주었다.[60 United Nations, Implementing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3, 2014: http://www.undp.org/content/undp/en/ 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 human_rights/Indigenous-Peoples- Parliamentarians-Handbook.htm]

2017년 3월6일자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61 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May 2017: http://ap.ohchr. org/documents/dpage_e.aspx?si=A/HRC/ WG.15/4/2]은 주로 비아 깜페시나가 작성한 문서[62 See § 2-1]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개정되었다. 소농의 종자권은 19조(글상자 참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2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의무, 특히 역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농민운동의 기대에 부응한다.[6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on progress made in drafting the declaration, 20 July 2016]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1.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씨앗에 대한 권리가 있다.

  (ㄱ)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ㄴ)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권리

  (ㄷ)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

  (ㄹ)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증식한 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씨앗과 전통지식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행해야 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4. 각국은 재배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품질과 양의 씨앗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이 자신의 씨앗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씨앗에 의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배하는 작물과 종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다.

6. 각국은 농민의 씨앗 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의 씨앗과 농업생물다양성의 이용을 촉진한다.

7. 각국은 농촌 지역의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농업 연구와 개발을 지향한다. 우선순위의 정의와 연구개발의 착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고아 작물과 씨앗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A/HRC/WG.15/4/2 13

8. 국가는 종자 정책, 식물 품종의 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법안, 인증제도 및 종자시장 법안이 농민의 권리, 특히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3.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명 형태의 민영화와 연구 및 종자 선발 작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관해 이루어지는 거센 논란의 핵심이다.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논쟁이 격렬한 한편, 시민사회 안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허 또는 PVR- 이 선발 작업을 인정하고 보상하며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Groupement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sémences et plantes (GNIS)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PVR을 변호한다.[64 Drawn from the seminar organized on 12 October 2016 by Coordination SUD on the topic “Can small farmers’ right to seeds be reconcil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lphine Guey, Head of Public and Press Relations at the GNIS was one of the speakers.] 이와 반대로 어떤 단체는 씨앗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간주하며 지적재산권을 거부한다. 여러 소농운동과 특히 북반구에서 그와 가까운 단체는 지적재산권이란 도구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특정 표준을 준수하며 종자산업이 개발한 종자를 사용하고 증식시킨다. 이러한 종자를 개발하고 이러한 표준을 보장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소농단체의 눈에도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이 중재되어야 하면, 명확하게 확립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소농의 종자에 대한 접근성과 재파종과 증식, 교환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의 메커니즘은 연구와 선발 작업에 소농이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몇 세기에 걸쳐 소농이 수행한 씨앗 선발 작업 덕에 이제는 종자업계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여러 농민단체와 그들의 동맹은 상업용 종자를 구입한 소농이 -선발 작업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그걸 증식시켜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UPOV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65 La Via Campesina, UPOV는 농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9 November 2016: https:// viacampesina.org/en/index.php/main- issues-mainmenu-27/biodiversity-and- genetic-resources-mainmenu-37/2191- upov-must-respect-farmers-rights]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식물과 동물, 그 일부나 유전적 구성요소 등 생명 형태에 대한 어떠한 지적재산권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UPOV의 점점 더 확고한 통제와 토종의 특성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식물에 대한 특허 범위의 확대[66 See page 6]는 현재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과 관련하여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 사이의 긴장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한 토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국적 종자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마 2012년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 선언에 반대표를 던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점차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인권이사회 실무단체의 위임을 갱신하는 투표에서 반대에서 기권으로 변화했다. 이는 긍정적 발전이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을 화해시키는 일은 여전히 주요 쟁점이다. 선언의 초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건설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법학자 Christophe Golay 씨는 2016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67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 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https:// www.geneva-academy.ch/joomlatools- les/ docman- les/Resarch%20Brief_web.pdf] 선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소농이 자신의 품종과 씨앗을 저장, 사용, 유지, 개발할 권리

2. 소농의 씨앗 체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

3. 소농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는 쪽으로 농업 연구및 개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4. 소농이 보호받는 종자에서 유래했지만 자신이 생산한 농장의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법적 긴장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종자에서 얻은 수확물을 활용하기에 주로 농장 씨앗과 관련된 네 번째 사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1991년 UPOV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농장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소농의 권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의문시되고 있다.[68 See page 6.] 인권이사회는 이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의 위임이란 틀 안에서, 식량권 같은 기타 권리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지위를 소농의 종자권에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제규범보다 종자권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무역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인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69 See page 12.]

소농의 종자권에 우선권이 인정되면, 농장 씨앗에 대한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규범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TRIPS 협약 27조 2항에 근거하여, 씨앗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피하는 걸 포함하여, 상업적 착취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공공질서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을 의미하는 건강권과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한 방법은 농장씨앗을 둘러싼 법적 긴장에 대한 이사회의 토론을 이끌 수 있는 흥미로운 선례이다.


인권이사회와 의약품 접근성

2001년 4월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는 에이즈 같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WTO는 TRIPS 협정에 의해 부여된 유연성을 활용하여, 2001년 11월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성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이어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같은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보다 저렴한 일반 의약품을 인가 비용 없이 생산하기 시작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70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op. cit.] 이 선례는 여러 사레에서 소농과 세계 인구 대다수의 식량권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할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에 적용될 수 있다.



결론

생존에 필수적인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퇴보하고 있다. 그들의 씨앗 체계는 부적절한 입법과 정부 및 공공 연구에 의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기반하고 있는 보호받는 종자시장에서 더 힘이 센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게가 쏠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가장 취약하며 지구를 먹여살리는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인권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앞으로 19조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농민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선언문에서 유지되고 그 내용이 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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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보다 몇 걸음 더 앞에 가고 있다는 새삼 느낀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소규모 유기농업으로 먹고사는 농민의 이야기가 출간된 적이 있는데(이건 이미 발빠른 한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판권을 사갔다고 하더라) https://www.amazon.com/gp/aw/d/0865717656/ref=mp_s_a_1_1…

일본에선 이런 책도 나왔다. <소농으로 먹고사는 비결>이라니... 900평에서 1200만 '엔'을 버는 농민이라니... 

서문에 이렇게 써 있다.

소농이기에 행복하게...

"나는 이시카와현에서 자칭 일본에서 가장 작은 농가 "風來"를 경영하고 있습니다(통칭 源 씨). 어느 정도 작냐면 경지면적은 모두 900평(그중 4.5x15m의 하우스 4동), 일반 농가의 1/10 크기입니다. 밭 앞에 가게 겸 가공소 겸 자택이 있고, 가족 5명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봉급 바텐다, 호텔맨을 겪고 맨땅에서 시작했습니다.
막 농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어디에 가든 "농업은 쉽지 않아" 또는 "초기투자가 필요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농업을 시작할 때 평균 대출액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영을 호텔의 지배인 시절에 배운 손익계산서의 시점에서 보면, 제로에서 시작할 경우 어떻게 보아도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벼농사 농가라면 기계 비용, 시설원예 농가라면 하우스 비용 등 고정자산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농업은 호미 한 자루로 할 수 있는 것. 초기투자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런 시점에서 농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공, 직거래를 처음부터 계획하여 작아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자금만으로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본은 작은 농업, 이른바 가족농이 어울리지 않을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농업도 농지를 지키는 관점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규모 농업에는 대규모 농업의 방식이, 그리고 소농에는 소농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대규모 광대하게 간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도 노하우화를 장려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하우화할 수 있는 건 자본이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작은 농업이라면 독자성을 ..." 

이거 한번 번역 출간을 추진해 볼까? 이런 내용의 책들은 해당 국가와 한국의 현실이 서로 맞지 않는 점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기 마련인데, 일본은 그나마 한국과 가장 유사하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번 타진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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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갈무리해 놓은 이 논문을 다시 살펴보았다.
결론 부분을 한국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세계적으로 중소농(50헥타르 이하)이 이 논문에서 조사한 거의 모든 농상품과 영양의 51-77%를 생산한다. 그러나 중요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대농(50헥타르 초과)은 북미와 남미, 호주, 뉴질랜드에서 생산을 지배한다. 이 지역들에서는 대농이 모든 곡식과 가축, 과실 생산의 75-100%를 차지하고, 그 패턴은 다른 상품 그룹과 유사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국에서 소농(20헥타르 이하)은 대부분의 농상품 가운데 75% 이상을 생산한다. 유럽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미에서는 중농(20-50헥타르)이 또한 대부분의 농상품 생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서 극소농(2헥타르 이하)은 대부분의 농상품 가운데 약 30%를 생산하여 지역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채소(81%), 뿌리와 덩이줄기(72%), 콩 종류(67%), 과실(66%), 물고기와 가축 제품(60%), 곡류(56%)는 다양한 경관에서 생산되었다(H>1·5).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미량영양분(53–81%)과 단백질(57%)의 대부분 또한 더 다양한 농업 경관에서 생산되었다(H>1·5). 반면, 세계 열량 생산의 대부분(56%)을 차지하기도 하는 설탕(73%)과 유지작물(57%)의 대부분은 덜 다양한 경관에서 생산되었다(H≤1·5). 농장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양분 생산의 다양성은 감소한다. 그러나 농업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농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더 많은 양분을 생산한다."

농업 경관의 다양성과 중소농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중농이 6-15만 평의 규모라니... 한국의 농업 조건에서 그 정도면 대농이 아닌가 싶고... 아무튼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논문이다.







Farming and the geography of nutrient production for human u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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