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이 없으면 농업도 없다.[1 파종과 수확을 위한 종자 또는 기타 식물의 생식기관(식물체, 삽수, 접수, 구근, 덩이줄기 같은)] 농경이 시작되고 1만 년에 걸쳐[2 프랑스 농업부: http://agriculture.gouv.fr/histoire/2_histoire/index_histoire_agriculture.htm], 농민은 자신의 수확물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듬해에 심고 나누거나 내다팔 최고의 씨앗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들에서 지역민들의 필요와 식생활에 맞는 식물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하여, 이들 품종은 그들이 재배되는 토양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재배종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씨앗에 접근하는 것과 그를 선택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사용하고 교환 및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소농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소농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 결과 소농운동과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으로 인권처럼 인정되는 농민의 기본권으로 종자권을 인정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소농에게는 부담이지만 대형 종자회사에게는 이로운 지적재산권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른 권리보다 이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는 인권을 증진하는 일로써 종자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보장하는 과정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종자권은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초안의 핵심이다.[3 Coordination SUD, «소농의 권리를 방어하기: 유엔 선언», C2A Notes n°23, 2015년 11월: http://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23-Notes-C2A-N23-Defending-the-rights-of-peasants.pdf] 이는 인권이사회가 차별과 인권 침해로부터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작성되었다.  

1. 왜 소농의 종자권을 보호하는가? 현재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 
2. 소농의 종자권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권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가? 

출처: https://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The-right-to-seeds-C2A-2017.pdf



1. 소농의 종자권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산업형 농업의 투입재(화학비료, 기계화, 농약, 개량종 등)에 대한 보조금과 이러한 농업 모델에 호의적인 법률이 도입되면서, 종자의 선발과 생산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 확립된 기준(상업적 규범, 지적재산권)은 농민이 직접 씨앗을 선발하는 오랜 관행과 충돌하게 되었고, 소농이 자신의 종자권을 포기하고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들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대량으로 산업형 종자를 사용하면서 소농과 소비자들은 농자재와 식품의 선택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FAO에 의하면, 재배종 생물다양성의 75%가 1900-2000년 사이에 사라졌다.[4 UN News Centre, Crop biodiversity: use it or lose it, 26 October 2010:http://www.fao.org/ news/story/en/item/46803/icode/] 이러한 현상은 처음엔 농민의 씨앗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선진국에 영향을 주었고,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며 소농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재배종 생물다양성: 벼의 사례

태국에서 재배되는 벼의 품종은 불과 수십 년 만에 1만6000가지에서 37가지로 감소했다. 더 나쁜 건, 재배종 지표 지역의 절반에서 단 2가지 품종만 재배된다는 점이다.[5 FAO cited by Novethic, 27 February 2012: http://www.novethic.fr/empreinte-terre/ agriculture/isr-rse/la-perte-de- biodiversite-responsable-de-la- malnutrition-136894.html]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특히 특정 질병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바이러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논을 파괴했다. 국제벼연구소(IRRI)는 이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지닌 벼를 찾고자 6000가지 이상의 벼를 시험한 결과, 인도의 품종에서 발견하여 대부분의 재배종 벼와 교배를 시켰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잊혀졌고, 당시에 발견된 저항성 교잡종이 현재 아시아의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논을 뒤덮고 있다![6 Réseau semences paysannes, « l’année de quelle biodiversité ? », bulletin de liaison n°40, June 2010, page 3: http://www. semencespaysannes.org/l_annee_de_quelle_ biodiversite_427.ph] 농민과 식량권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권 선언의 초안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1. 소농에게 불리한 무역 규범[7 소농의 씨앗은 소농이 자신의 농지에서 선발하고 증식한 현지 품종의 수확물에서 취한다]

씨앗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지역사회 안에서 흔히 구두로 결정되고 존중을 받는 공통의 씨앗을 사용하는 집단적 권리가 이러한 교환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https:// www.grain.org/article/entries/5175-seed- laws-that-criminalise-farmers-poster- map-tables-and-additional-country-cases] 그러나 이는 씨앗이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생산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전통 체계는 그들이 활용하는 농장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에 의하여 대규모로 생산되고 상업화되는 산업형 종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법으로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저품질 종자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수확물과 식량안보를 보증하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1950년대부터 여러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농업정책으로 유전적 개량을 중심에 놓고, 농민들이 자신의 씨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보안(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품질(발아력, 순도)을 지향하든지 하며, 종자회사들이 내세운 주장이 실제로 산업형 종자를 촉진하고 종자시장에서 소농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법은 대형 식품업체와 일괄구매소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프랑스에서는 6개의 유통업체가 모든 식품 판매점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9 Avi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Les circuits de distribution de produits alimentaires, 11 May 2016, page 15: http://www.lecese.fr/sites/default/ les/ pdf/Avis/2016/2016_03_circuit_produits_ alimentaires.pdf] 4개의 일괄구매소가 이를 공급한다.[10 In 2014: Casino-Intermarché, Auchan- Système U, Carrefour (avec Dia) et Leclerc. Audrey Tonnelier, « Distribution : les alliances entre centrales d’achat dans le viseur de Bercy », Le Monde, 23 October 2014: http://www.lemonde.fr/economie/ article/2014/10/23/distribution-les-alliances- entre-centrales-d-achat-dans-le-viseur-de- bercy_4511580_3234.html] 따라서 이러한 일괄구매소가 농업 연구 및 종자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은 운송 중 잘 상하지 않아 슈퍼마켓에 진열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필요하기에, 종자회사들은 이런 요구를 고려해 식물 품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1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Oui à la diversité des graines et des semences: http:// www.cite-sciences.fr/fr/ressources/juniors/ lactu-des-juniors/oui-a-la-diversite-des- graines-et-des-semences and Sciences et avenir, La tomate n'a plus de goût ? C'est de la faute de Daniela..., 15 July 2016: http://www. sciencesetavenir.fr/nature-environnement/ plantes-et-vegetaux/la-tomate-n-a-plus-de- gout-c-est-de-la-faute-a-daniela_102652] 이렇게 대량 유통이 상업화 양식에 적응된 제품을 얻기 위하여, 카탈로그에 식물 품종을 등록하는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 및 여러 국가에서, 종자는 공식 카탈로그에 등록된 품종만 상업화될 수 있다. 카탈로그에 오르려면 DHS 표준(대별성, 균질성,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품종은 공식 카탈로그에 있는 것들과는 달라야 하고(대별성), 그걸 구성하는 식물은 강한 유사성을 나타내야 하며(균질성), 1년에서 다음해까지 재생산이 가능하고 동일해야 한다(안정성).

이러한 세 가지 표준이 소농이 씨앗을 판매할 권리를 박탈한다. 정의에 의하여, 그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비교적 유사한 식물의 교잡종인 그러한 씨앗을 차단한다. 이런 품종들은 토양과 기후, 농부의 선발에 따라 농지에서 대를 이어가며 진화한다. 이러한 씨앗들의 힘은 씨앗 내부의 광범위한 이종성 덕분에 굳이 농민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특성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균질하지만 취약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곤충과 곰팡이 및 기타 작물의 병해충에 대비한 농약, 미네랄을 위한 화학비료,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 Marc Dufumier와 Guy Kastler 씨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의 여러 자연환경(토양과 기타 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여 활용하던 곳에서, 이제는 그걸(부식질과 비옥도) 매우 약화시킬 위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되기도 하는 다량의 화학물질 투입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닌 매우 적은 수의 품종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12Priscille de Poncins, Philippe de Roux, Bernard Perret, Guy Kastler et Marc Dufumier, « Un nouveau droit des semences pour protéger la biodiversité et notre alimenta- tion », Le Monde, 9 November 2013: http:// www.lemonde.fr/idees/article/2013/11/19/ un-nouveau-droit-des-semences-pour-prote- ger-la-biodiversite-et-notre- alimentation_3516429_3232.html]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 프랑스에서는 곡물 품종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이 든다.[13 Réseau semences paysannes, Réglementa- tion sur la commercialisation des semences et plants: http://www.semencespaysannes. org/reglementation_commercia_semences_ plants_434.php] 종자회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재배하도록 만들어진 표준화된 품종의 종자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기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품종은 자연적으로 더 적은 양이 생산된다. 품종 각각은 특정한 유형의 지역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탈로그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범은 소농이 합법적(이른바 "공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한편, 산업형 품종과 종자에는 유리하다. 


  2. 다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씨앗의 집단적 이용에 대한 소농의 권리

올리비에 드 슈터 씨가 유엔의 식량권 특별보고관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적재산권은 선진국들의 요구와 농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강화되어 왔다."[14 ] 이러한 경향은 소농의 종자권을 훼손시켰다. 

기업은 연구와 종자 선발에 투자하면서 그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식물 품종 권리(PVR) 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PBR)[15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종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의해 규정된 식물 품종 권리(PVR)는 1961년에 처음으로 체결되어,[16 UPOV는 1961년 설립되어 2016년 현재 74개국이 회원임] 이 권리의 소유자에게 특허보다는 더 적은 권한을 부여했다. 농민들은 PVR의 보호를 받는 종자를 구매해야 했지만, 자유롭게 수확물 중 일부를 다시 심으며 농작물을 재배했다(이러한 종자를 농장 씨앗이라 불렀다). 1991년 UPOV가 개정되며 지적재산 체계가 강화되었고, 각 국가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들은 식물품종허가제(COV)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농민들이 특정한 농장 씨앗(34가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경향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다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94년부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세계무역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거나 그 제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비록 그 협정에서는 이론상 국가별로 지적재산권 메커니즘에 관한 여지를 두도록 허용했지만, GRAIN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종자회사들에게 이로운 TRIPS 협정을 비난했다.[17 GRAIN, 새로운 무역협상은 기업의 도둑질을 합법화하고 농민의 씨앗을 불법으로 만든다, 2016년 7월18일: https://www.grain.org/fr/article/ entries/5511-new-trade-deals-legalise- corporate-theft-make-farmers-seeds-illegal] 또한 이들 단체는 TRIPS의 의무보다 더 엄격한 체계를 고수하도록 하는 국가간 자유무엽협정에 반대하며 이를 TRIPS+라 불렀다.[18 Ibid. 또 참조: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s well as page10 of this document on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s.]

몇 년 동안 유전자 조작 및 생명 형태의 변형에 사용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식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식물의 게놈[19 식물의 모든 유전자]을 분석하여 특별히 흥미로운 특성(예; 가뭄이나 특정 곤충에 대한 저항성)이 유래하는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이 유전자를 식물에 옮겨서 그 특성을 얻게 되면, 해당 식물은 유전자변형 생물(GMO)이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또한 외부에서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게놈 자체를 수정하여 식물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도 만들었다. 그런 식물을 "새로운 GMO"라고 한다.[20 Dossier d’Inf’OGM n°140, « De nouveaux OGM bientôt au menu ? », July-August 2016: http://boutique.infogm.org/vente-au- numero-le-journal-no140 또는 http://www. infogm.org/-des-nouveaux-ogm-au-menu-]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어느 한 기업이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 농민들이 몇 세대에 걸쳐 재배한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일지라도 특허의 특성을 지닌 모든 식물에 대한 사용비를 요구할 수 있다.[21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EPO)은 2013년 5월 신젠타에게 특허를 인정해, 이 스위스 회사에게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재배하는 가루이에 저항성을 지닌 모든 고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저항성은 신젠타의 독창적 열매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자메이카의 야생 고추에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 특허청에 제기된 탄원서에서, 27개국 34개의 농민단체와 육종가, NGO 들은 그것이 결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조했다.[22 Berne Declaration, Free Pepper!, 2014: https://www.publiceye.ch/en/ topics-background/agriculture-and- biodiversity/seeds/free-pepper/

이러한 기술 및 법적 추세는 소농이 식물의 품종을 이용하고 증식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지역사회가 토종 씨앗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기에 생물약탈[23 “생물약탈은 농촌과 원주민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상품화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출처: Collectif alternative biopiraterie, La biopiraterie : comprendre, résister, agir, page 3: http://www.france-libertes.org/IMG/ pdf/livret_fr_310512.pdf]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농이 자신이 재배하는 식물에 특허를 받은 특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사용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있다.


점점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종자 체계

북반구의 국가들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소농은 산업집중도가 높아지며 점차 소수의 종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1996년 모든 보호받는 종자의 30%가 10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상업화되었다.[24 Berne Declaration, Agropoly, ces quelques multinationales qui contrôlent notre alimentation, 2014: http://www.publiceye.ch/ leadmin/ les/documents/Lebensmittelindustrie/DB- Solidaire216-Agropoly-2e-edition-juin2014. pdf] 2003년에는 몬산토(미국), 듀폰(미국), 신젠타(스위스), 리마그레인(프랑스)이란[25 ETC Group, Breaking Bad, Communiqué 115, Decembre 2015, page 5: http://www.etcgroup.org/sites/www. etcgroup.org/ les/ les/etc_ breakbad_23dec15.pdf] 4개의 대기업이 세계의 보호받는 종자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2016년 이러한 과정이 가속화되어, 3건의 인수합병이 진행중이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듀폰은 다우를, 켐차이나는 신젠타를 합병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종자와 농화학제품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인데, 3개의 대기업이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화학적 농자재의 세계 시장 가운데 60%를 점유할 것이기 때문이다.[26 Financial times, Watchdogs weigh up pros and cons of seed mergers, 30 November 2016: https://www.ft.com/content/ 4c5774a8-a69c-11e6-8898-79a99e2a4de6] 게다가 다국적 종자회사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예; 농업 위험관리와 보험)을 늘리고 있다.[27 CCFD-Terre Solidaire, OGM, une mauvaise réponse, 4 September 2015: http://ccfd-terresolidaire.org/infos/ souverainete/dossier-faim-et/le-ccfd-terre- solidaire-623/ogm-une-mauvaise-5152]



  3. 위협을 받는 개발도상국 소농의 씨앗

현재 선진국에서는 산업형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소농의 씨앗이 모든 씨앗의 80-90%를 차지하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70-80%를 차지하고 있다.[2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이 지역의 주민들, 특히 전체 인구의 75%가 농촌에 살고 있는 최빈국에서는 씨앗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다.[29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5. Transforming Rural Economies, 2015: http://unctad.org/en/ PublicationsLibrary/ldc2015_en.pdf] 대부분의 소농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기 위해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농촌 경제에 기반을 하는 이러한 시장의 잠재성 때문에, 다국적 종자회사와 농자재회사들이 남반구의 국가들을 탐내고 있다. 

대규모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소농에게 불리한 표준 및 새로운 종자법을 도입시키고자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UPOV 91[30 See page 6]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통해 명백해지고 있다. 2006년 발효된 방기Bangui 협약 개정안은 본래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7개 회원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던 것인데, ARIPO가 1991년 국제대회에서 서명함에 따라 2014년 UPOV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부분 영어권인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9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행 규범 개정안이 있다.[31 AVSF, Non, au monopole des semences indus- trielles dans les pays du Sud, 2015: https://libertepourlespaysans.org/app/ uploads/sites/2/2015/11/Dossier- SEMENCES-AVSF.pdf and Inf’OGM, Où en est-on de la ‘’protection’’ des semences en Afrique ?, 21 Auguste 2015: https://www.infogm.org/ou-en-est-on-de-la- protection-des-semences-en-afrique]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광범위하고 엄격해지는 지적재산권과 보호받는 품종을 소농이 공유, 교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화의 일부이다.

또 남반부의 여러 국가들은 씨앗을 자유로이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심지어 교환하거나 폐기시키는 방법까지 결정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종자의 상업화 규범이 시행되며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족농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농민의 씨앗을 배제시켜, 인증되고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화학투입재도 구입할 수단이 없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농민들 대부분이 씨앗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32 FAO, Quality Declared Seed System, 2007: http://www.fao.org/docrep/009/a0503e/ a0503e00.htm]: 카탈로그 등록과 농민의 씨앗 증식에 관한 대안 경로?

2000년대에 FAO는 선진국의 표준 종자법을 모방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카탈로그 등록과 씨앗 증식에 대한 대안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QDS)이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QDS 체계는 품종의 승인과 종자 인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생산조직 및 농민단체 사이의 합의를 토대로 정의된 규정에 기반을 둔다. 등록비 없이 조금 덜 엄격한 상업화 표준을 통해 참여형 선발 과정에서 품질이 보증되면(예; 발아력과 순도) 지역의 품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QDS 모델은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안드로이Androy에서 현지의 종자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용되었다.[33 These experiments involve the CTAS, the Gret and the FAO. 더 읽을거리: http://www.semencesdusud.com/site/node/33] 그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제약조건에 맞추어 당국이 검증하는 통제 체계이다. 특히 품종을 등록하기 위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한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주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이 반건조지역에서 씨앗을 재생산하는 종자 농장과 가족농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대부분의 개량종보다 (수시로 건조한) 지역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현지에 적합한 씨앗을 생산하고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1만 가구 이상의 농가가 이 체계에서 생산된 씨앗을 활용한다. 2015-2016년의 가뭄에도 생존한 유일한 곡류와 두류는 이 체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QDS 체계는 농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매우 흥미롭다. 앞으로 그 모델은 소농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사례처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특정작물에 대해 구전 전통을 더 잘 적응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34 See also Inf’OGM on a proposal of the Berne Declaration (Public Eye), Semences : vers un régime juridique alternatif pour les paysans, 26 May 2016: http://www.infogm.org/spip.php?article5948]


이러한 새로운 종자법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 특히 GMO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유전자변형 종자를 판매하고자 맹공을 퍼부었다. 이러한 종자를 허가함으로써 건강과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을 경고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파라과이에 GMO를 도입시키기 위한 몬산토의 공격

파라과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몬산토가 이웃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비밀리에 GMO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미 브라질에서 활용했던[35 See for example Inf’OGM, Brésil : vers la léga- lisation des OGM ?, 10 October 2003: https://www.infogm.org/BRESIL-Vers-la-legalisation-des이러한 GMO의 우회전략과 "사실상의 존재"는 이후 그 기업이 법적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2004년 처음으로 GMO(콩)의 합법화를 이끌고 몇 년 뒤에는 GM 면화와 옥수수가 합법화시켰다. 그 이후 19가지 GMO가 파라과이에서 재배를 승인받았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GMO 생산국이 되었다.[36 Inf’OGM, Semences en Amérique latine : vers une privatisation générale, 30 April 2015: http://www.infogm.org/5800-semences- Amerique-latine-vers-privatisation-generale]

이 공격에 직면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GMO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수행했다(주로 소농운동과 함께). 이들 단체는 전국적 운동인 "몬산토 내쫓기"로 조직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윤리 법정을 구성해 몬산토와 GMO에 맞선 투쟁을 언론이 보도하도록 했다.[37 See in particular the website of the organi- zation Base-Is with regard to the campaign “Ñamoseke Monsanto”: http://www.baseis.org.py]


"새로운 GMO"[38 See page 7]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종자산업은 현재 이러한 GMO가 이전의 GMO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39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새로운 GMO가 규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로비 추진, February 2016: http://corporateeurope. org/sites/default/ les/attachments/ biotechlobbies.pdf]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 로비가 성공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북반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곧바로 생산하고 상업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부유한 국가들이 예전부터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종자법을 개정시키는 데 활용한 주요한 압력수단이다.[40 Further details in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nd in AFSA and GRAIN, Land and seed laws under attack: who is pushing changes in Africa?, January 2015: https://www.grain.org/article/ entries/5121-land-and-seed-laws-under- attack-who-is-pushing-changes-in-africa

자유무역협정은 종자회사에게 유리하고 농민의 씨앗[41Further information in GRAIN, Avec de nouveaux accords commerciaux, le vol orga- nisé par les multinationales est légalisé et les semences paysannes deviennent illégales, 16 August 2016.]이 생산, 유통되는 걸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만이 아니라 무역법이 채택되도록 국가들에게 강요를 하곤 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또는 미국과 남반부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앞으로 소농의 종자권을 위협할 것이다. 


태국의 자유무역협정: 소농단체가 종자권을 성공적으로 방어

2004년에 시작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종자업계는 태국이 UPOV 91을 채택하길 바랐다. 이에 대응해 소농단체와 기타 사회운동이 나섰다. 2006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소농이 그 동맹들과 함께 경찰에 맞서 협상이 진행되는 곳을 막았다. 그 이후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 GRAIN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태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도 비슷한 압력이 가해졌다. 2013년 시민사회가 동원되어 또 협상을 막았다.[42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운동은 여전히 경계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농업 부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은 종자산업이 활용하는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이다. 그 예로, G8 국가[44 프랑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들이 2012년에 시작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NAFSN[43 see, in particular ACF, CCFD-Terre solidaire et Oxfam-France, 기아는 또 다른 사업을 뿐이다. 어떻게 G8의 새로운 동맹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2014: http://www.actioncontrelafaim.org/fr/ espace-jeunes-enseignants/content/ hunger-just-another-business])과 그로우 아프리카Grow Africa 같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리마그레인 같은 그들 중 일부는 전체 종자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NAFSN은 주로 아프리카 10개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G8 국가와 기업에게서 약 9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문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금, 토지권, 종자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법률을 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는 "무료 및 비개량종의 체계적 유통 중단"과 "종자 생산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는" 식물 품종 보호법을 승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45 NASAN, 모잠비크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지원하는 협력구조, page 4: http://feedthefuture.gov/sites/default/ les/ resource/ les/Mozambique%20Coop%20 Framework%20ENG%20FINAL%20w. cover%20REVISED.pdf] 2014-2015년 NAFSN에 관한 최근의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종자와 화학투입재 부문에 관한 개혁이 현재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개혁의 유형이다(이러한 개혁의 62%는 완결되어, 영양 관련 법안의 22%와 비교됨).[46 NASAN, Joint annual progress report: 2014-2015, page 8: https://www.new-alliance. org/sites/default/ les/resources/New%20 Alliance%20Progress%20Report% 202014-2015_0.pdf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앞서 설명한 상황에 직면하여, 인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관습인 종자권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규범은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한 종자의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 소농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소농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원칙적으로 다른 규범에 우선하여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정당화시킨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1. 소농의 종자권: 국제법으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안


소농의 종자권에 대한 정의

소농의 종자권이 제한되면서 처음으로 우려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들의 운동이 이 권리를 옹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9년, 농민단체 회원 수백 명과 협의하고 7년 만에 비아 깜페시나는 농부권 선언(Declaration of Peasants' Right)을 채택했다.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한 선언의 5조[47 La Via Campesina, 소농의 권리 선언, 2009: https:// viacampesina.net/downloads/PDF/EN-3.pdf]에서는 이를 자신의 씨앗을 경작, 선발, 교환, 증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또 이 정의에 그들이 사용하려는 씨앗과 품종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식물 품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선택 또는 거부할 권리는 농업 모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3장의 산업형 농업 모델을 거부할 권리). 여기에는 소농의 기술을 활용하고 자신의 생산 및 조직 방식을 결정할 소농의 권리가 포함된다. 여러 국가에서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한 법률이 소농들이 산업형 종자 및 때로는 GMO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씨앗의 자유로운 선택은 소농의 종자권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농이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이 권리는 필수적이다.


국제법에 소농의 종자권이 처음 등장하다

농민들이 투쟁한 결과, 소농의 종자권은 점차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생물다양성 협약(1992)의 조항을 완성시킨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그러하다. 이 조약에 프랑스를 포함한 140개국이 서명했다. 그 목적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씨앗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걸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는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머리말에는 "이 조약은 소농이 농장의 씨앗과 기타 생식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고,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자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파생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는 농부권의 실현 및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근본적인 요소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한다.[49 FAO,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2009: http://www.fao.org/3/a-i0510e.pdf]

첫 걸음이긴 하지만, 그 조약에서는 소농의 종자권을 이행하는 문제는 대부분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게다가 소농운동에서는 소농의 이익, 특히 종자권에 반하는 이 문구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비아 깜페시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50 La Via Campesina,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조약을 파괴하고 있다, 25 September 2015: https://viacampesina.org/en/ index.php/main-issues-mainmenu-27/biodi- versity-and-genetic-resources- mainmenu-37/1869-you-are-destroying- the-treaty-on-plant-genetic-resources] "조약에선 우리의 씨앗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런 일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반향으로 변해가는 걸 보았다. 농민들은 산업계에 씨앗을 제공했지만, 산업계는 결코 그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다."[51 See also Inf’OGM, Traité international sur les plantes : la biopiraterie au coeur du Traité, 14 March 2016: http://www.infogm.org/ spip.php?article5910]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까닭은?

소농의 종자권씨앗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권리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종자권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모든 종자법과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채택과 함께 점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농의 인권이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국제 인권협약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차별을 당해 왔으며, 기존의 권리 보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 국제 인권법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2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http://www.ohchr.org/ Documents/HRBodies/HRCouncil/ RegularSession/Session19/A-HRC-19-75_ en.pdf] 따라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농이 그들을 차별하는 일에 맞설 수 있도록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의 가치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식량과 문화와 건강에 대한 권리처럼, 소농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의 11조에서 인정하는 식량권은 규약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의하여 1999년에 명시되었다.[5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12: http://www.fao.org/ leadmin/templates/ righttofood/documents/RTF_publications/EN/ General_Comment_12_EN.pdf] 거기엔 "토지나 기타 자연자원에서 직접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다. 토지 및 물과 함께, 씨앗은 가족농이 자신과 가족이 소비할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농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식량을 구입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씨앗에 대한 접근 없이, 또는 재생산이나 그걸 교환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면 농민과 그 가족은 훼손된 식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량권은 현재 이러한 범주에 속한 인구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80%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소농이다.[54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op.cit.]


최우선성 및 역외성: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의 지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일의 두 가지 쟁점

소농에게 근본적 권리로 종자권을 인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농의 종자권의 최우선성;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다른 법령(ADPIC, UPOV 협약 등 [55 See page 6.])보다 우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10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현재 헌장에 따른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 현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의무가 우선한다." 인권의 원칙에 대한 존중은 헌장에 명시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55조).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준수와 보호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외성 의무; 국가는 자국의 영역만이 아니라 역외에서도 법적 의무가 있어, 그들이 채택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의 인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56 On States’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see: CFSI and GRET,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of European policies toward the coiuntries of the global South, October 2014: http://www.alimenterre.org/en/ressource/ reducing-the-negative-impacts-of- european-policies-toward-the-countries- of-the-global-sout]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이 외국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이사회에서 인정된다면, 프랑스는 제3국에서 생물약탈을 저지른 프랑스 기업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에서는 인정되었지만, 이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아직 다른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이 권리를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국내 및 국제 법안의 확대를 장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농의 권리에 관한 선언 같은 유엔의 문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들을 이끌기 위한 결정적 진전이 될 것이다.


인권의 지위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 인정을 향해

2007년 처음으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씨앗의 집단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선언은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유산,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만이 아니라 인간과 유전자원, 씨앗, 의약품 등을 포함한 그들의 과학과 기술, 문화의 발현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를 인정한다.[5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ticle 31: http://www.un.org/esa/socdev/unp i/ documents/DRIPS_en.pdf]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전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원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농촌 및 농민 공동체가 종자권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지는 못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결정은 2012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취해졌으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소농과 여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범위와 극도의 중대함을 강조하여 두 가지 보고서로 이어졌다. 이 새로운 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농의 권리가 더욱 존중을 받도록 정부와 기업, 소농 스스로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문서에 산재해 있는[58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ventions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children’s rights, and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etc.] 기존의 권리들을 하나의 선언으로 모은다.

-토지와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협약이나 조약과 달리, 선언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59 그러나 선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구속력 있는 문서로 인정되는 식량권처럼 기존의 권리를 체계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및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가와 연방국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리는 구속력을 가지며, 그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권리 선언을 2007년 법률(법안 3760)에 통합시켰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기 10년 전 필리핀에서는 선언문 초안이 1997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법안에 영감을 주었다.[60 United Nations, Implementing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3, 2014: http://www.undp.org/content/undp/en/ 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 human_rights/Indigenous-Peoples- Parliamentarians-Handbook.htm]

2017년 3월6일자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61 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May 2017: http://ap.ohchr. org/documents/dpage_e.aspx?si=A/HRC/ WG.15/4/2]은 주로 비아 깜페시나가 작성한 문서[62 See § 2-1]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개정되었다. 소농의 종자권은 19조(글상자 참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2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의무, 특히 역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농민운동의 기대에 부응한다.[6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on progress made in drafting the declaration, 20 July 2016]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1.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씨앗에 대한 권리가 있다.

  (ㄱ)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ㄴ)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권리

  (ㄷ)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

  (ㄹ)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증식한 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씨앗과 전통지식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행해야 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4. 각국은 재배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품질과 양의 씨앗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이 자신의 씨앗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씨앗에 의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배하는 작물과 종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다.

6. 각국은 농민의 씨앗 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의 씨앗과 농업생물다양성의 이용을 촉진한다.

7. 각국은 농촌 지역의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농업 연구와 개발을 지향한다. 우선순위의 정의와 연구개발의 착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고아 작물과 씨앗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A/HRC/WG.15/4/2 13

8. 국가는 종자 정책, 식물 품종의 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법안, 인증제도 및 종자시장 법안이 농민의 권리, 특히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3.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명 형태의 민영화와 연구 및 종자 선발 작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관해 이루어지는 거센 논란의 핵심이다.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논쟁이 격렬한 한편, 시민사회 안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허 또는 PVR- 이 선발 작업을 인정하고 보상하며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Groupement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sémences et plantes (GNIS)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PVR을 변호한다.[64 Drawn from the seminar organized on 12 October 2016 by Coordination SUD on the topic “Can small farmers’ right to seeds be reconcil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lphine Guey, Head of Public and Press Relations at the GNIS was one of the speakers.] 이와 반대로 어떤 단체는 씨앗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간주하며 지적재산권을 거부한다. 여러 소농운동과 특히 북반구에서 그와 가까운 단체는 지적재산권이란 도구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특정 표준을 준수하며 종자산업이 개발한 종자를 사용하고 증식시킨다. 이러한 종자를 개발하고 이러한 표준을 보장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소농단체의 눈에도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이 중재되어야 하면, 명확하게 확립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소농의 종자에 대한 접근성과 재파종과 증식, 교환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의 메커니즘은 연구와 선발 작업에 소농이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몇 세기에 걸쳐 소농이 수행한 씨앗 선발 작업 덕에 이제는 종자업계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여러 농민단체와 그들의 동맹은 상업용 종자를 구입한 소농이 -선발 작업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그걸 증식시켜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UPOV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65 La Via Campesina, UPOV는 농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9 November 2016: https:// viacampesina.org/en/index.php/main- issues-mainmenu-27/biodiversity-and- genetic-resources-mainmenu-37/2191- upov-must-respect-farmers-rights]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식물과 동물, 그 일부나 유전적 구성요소 등 생명 형태에 대한 어떠한 지적재산권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UPOV의 점점 더 확고한 통제와 토종의 특성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식물에 대한 특허 범위의 확대[66 See page 6]는 현재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과 관련하여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 사이의 긴장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한 토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국적 종자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마 2012년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 선언에 반대표를 던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점차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인권이사회 실무단체의 위임을 갱신하는 투표에서 반대에서 기권으로 변화했다. 이는 긍정적 발전이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을 화해시키는 일은 여전히 주요 쟁점이다. 선언의 초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건설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법학자 Christophe Golay 씨는 2016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67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 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https:// www.geneva-academy.ch/joomlatools- les/ docman- les/Resarch%20Brief_web.pdf] 선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소농이 자신의 품종과 씨앗을 저장, 사용, 유지, 개발할 권리

2. 소농의 씨앗 체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

3. 소농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는 쪽으로 농업 연구및 개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4. 소농이 보호받는 종자에서 유래했지만 자신이 생산한 농장의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법적 긴장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종자에서 얻은 수확물을 활용하기에 주로 농장 씨앗과 관련된 네 번째 사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1991년 UPOV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농장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소농의 권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의문시되고 있다.[68 See page 6.] 인권이사회는 이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의 위임이란 틀 안에서, 식량권 같은 기타 권리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지위를 소농의 종자권에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제규범보다 종자권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무역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인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69 See page 12.]

소농의 종자권에 우선권이 인정되면, 농장 씨앗에 대한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규범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TRIPS 협약 27조 2항에 근거하여, 씨앗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피하는 걸 포함하여, 상업적 착취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공공질서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을 의미하는 건강권과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한 방법은 농장씨앗을 둘러싼 법적 긴장에 대한 이사회의 토론을 이끌 수 있는 흥미로운 선례이다.


인권이사회와 의약품 접근성

2001년 4월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는 에이즈 같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WTO는 TRIPS 협정에 의해 부여된 유연성을 활용하여, 2001년 11월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성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이어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같은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보다 저렴한 일반 의약품을 인가 비용 없이 생산하기 시작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70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op. cit.] 이 선례는 여러 사레에서 소농과 세계 인구 대다수의 식량권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할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에 적용될 수 있다.



결론

생존에 필수적인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퇴보하고 있다. 그들의 씨앗 체계는 부적절한 입법과 정부 및 공공 연구에 의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기반하고 있는 보호받는 종자시장에서 더 힘이 센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게가 쏠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가장 취약하며 지구를 먹여살리는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인권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앞으로 19조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농민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선언문에서 유지되고 그 내용이 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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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계는 거세게 인수합병 바람이 불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바이엘이 몬산토를 합병하겠다고 발표하여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인수합병의 바람은 왜 부는 것인지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짧게 분석한 기사가 있어 옮겼다.

그러니까 농화학제품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각종 안전규제로 인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가 오르락내리락 -이라 적고 돈이 왔다갔다라고 읽는다- 하는 일의 여파로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굵직굵직한 인수합병안이 계속 발표된 것이었나 보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과거 화학무기와 폭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때는 안전성이고 뭐고 직간접적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던 환경이 이제는 기업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안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걸로 바뀌어 불리한 조건이 되어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앞으로 다국적 농기업과 관련하여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와 우리를 놀라게 할까? 이미 충분히 놀랐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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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면, 프랑스 남부의 랑그도크 언덕에 있는 포도밭의 잎들이 푸르게 변한다. 이들은화학물질에 도움을 받는다 —그들 대부분, 피레네산맥의  Thuir 마을 근처에 있는 양조장에 믿음을 준다. 그것이 없으면, 포도밭은 값비싼 천연비료와 인력 제초가 필요하다. 프랑스 농민들은 유럽 어느 곳보다 더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연간 6만5천 톤의 농약을 살포한다. 


가장 작은 포도 재배자라도 화학물질 공급업체 사이의 인수합병 제안 소식에 관심이 있다. 어떤 큰 거래도 없던 10여 년 후, 2015년이 지나며 2400억 달러에 이르는 세 건의 인수합병이 제안되었다.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규제당국이 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합병을 허용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세 건이 모두 진행된다면, 현재 6개 회사 대신 4개 회사가 세계의 농약 가운데 70%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첫 번째 메가합병은 세계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화학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듀폰의 1300억 달러짜리 거래이다.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다른 교섭들을 촉발시켰다. 1년 만에 독일의 농화학 대기업 바이엘이 미국의 종자회사인 몬산토와 660억 달러의 거래를 통해 합병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의 대기업 켐차이나ChemChina가 스위스의 생명공학 기업인 신젠타에 430억 달러를 제안했다. 켐차이나는 1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현지의 라이벌인 시노켐Sinochem과도 합병할 계획이다.  


이러한 거래는 현재 농화학에서부터 산업의 나머지 부분, 특히 틈새시장 사용하려고 화학물질을 만드는 "전문" 회사들로 확산되었다. 5월 22일 농약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Clariant와 Huntsman이 140억 달러에 달하는 합병에 동의했다.  Dulux  페인트를 소유한 라이벌인 네덜란드의 AkzoNobel과 페인트와 코팅 전문업체인 미국의 PPG의 최근 입찰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5월 24일, 산업 가스 회사인 Praxair와 Linde가 700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동의했다. 


씨티은행의 P.J. Juvekar 씨는 이러한 인수합병의 원인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0년대에는 매출이 연평균 6-7%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중국의 수요가 약해지며 단 2%에 그쳤다. 경영진은 비용을 절감하고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비용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독일의 화학대기업 바스프의 CEO Kurt Bock 씨는 지적한다. 새로운 활성물질을 개발하는 평균 비용이 유럽에서 1995년 1억5천만 달러였는데 현재는 5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안전성 시험 때문이다.  같은 기간, 유해한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물질마다 합성하고 시험해야 할 잠재적 화합물질의 수가 5만 개에서 12만 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더 길고 더 비싼 개발주기를 고려하여, 기업들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역단체인 유럽 지주기구(European Landowners’ Organisation)의 Robert de Graeff 씨는 유럽연합 전역은 엄격한 규제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숫자가 1990년대 초반 1천 가지에서 현재 400가지로 줄었다고 지적한다. 더 큰 규모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개발하는 데 필요한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한다면, 그 단체의 회원들은 호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두렵기도 하다. 농민들은 한 회사에서 만드는 종자와 화학물질 세트에 의존하게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세 메가합병이 모두 종자와 농화학제품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 사이의 일이다. 많은 농민들이 이것이 그들이 구매하는 종자를 생산하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농약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의 대표 Roger Johnson 씨는 그 단체의 회원들은 어떤 합병도 싫어한다고 이야기한다. 합병으로 화학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신제품 개발 압력을 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규제당국을 통과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다우와 듀폰의 거래와 켐차이나와 신젠타의 거래에 서명을 했다. Juvekar 씨는 이번 거래가 진행될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바이엘은 몬산토에 관하여 규제당국과 협의중이다. 분석가들은 이 거래도 통과될 것이라 예상한다.


규제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더 많은 활동들을 촉발시킬 것이다. 켐차이나가 쉽게 신젠타를 구매한 일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서구의 화학회사를 사들이고자 진출할 것이다. 맥킨지의 Florian Budde 씨는 현재 일어난 일련의 거래들은 더 큰 파도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농민들은 더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http://www.economist.com/news/business/21722701-farmers-chagrin-deal-mania-has-seized-chemicals-suppliers-why-companies-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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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종자은행의 기원, 진화,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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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생물다양성 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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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고구마처럼 자료가 많다.



네팔 지역사회 종자은행의 과거, 현재, 미래.pdf


농민의 씨앗모임이 농업에 대한 기여를 제한하는가


소농이 활용하는 종자 체계.pdf


에티오피아 씨앗 체계에서 씨앗의 품질 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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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종자은행을 조직하는 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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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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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

연구 배경

○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 되고 2014년 10월 이 의정서가 CBD의 보충협정으로 발효됨.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수준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음.
- 현재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절차만 ABS 법률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ITPGRFA에 의한 ABS와 등 다른 제도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의 근거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도 유전자원 ABS 시대에 맞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ABS를 둘러싼 현안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전자원 ABS 체제가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연구와, 유전자원 ABS 제도구축 및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 방법

○선행연구 검토와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적극 활용함.

○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 유전자원센터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유전자원센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유전자원 이용국인 스위스와 유전자원 제공국인 코스타리카의 유전자 원 보존·관리 실태 파악과 유전자원 ABS 제도의 내용 분석을 위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방문하여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와 관련한 입장과 관련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동향을 파악함.

○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방안의 개선과 ABS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을 검토 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실태

○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은 현지내보존보다 현지외보존이 중심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식물유전자원은 2015년 2월 기준 2,613종 229,916자원인데, 이중 65.7%가 식량자원임.

○ 산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림 면적은 2015년 현재 총 2,939ha로 2005 년 대비 약 10% 증가함.

○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 및 관리되고 있 는 식물유전자원의 전체 종 수는 9,942종인데, 이 중에서 종의 특성평가 가 이루어진 4,896종의 구성은 83.9%가 고유종이고, 6.6%가 귀화종이며, 9.5%가 외래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가축유전자원의 보존은 관리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가축유전 자원센터를 통해 가금류 등 생축의 중복보존(현지내 보존)과 동결정액 및 수정란의 동결보존(현지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12월 기준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는 닭, 돼지, 산양, 소를 포 함한 4축종 170,852점이 동결보존되고 있음.

나고야 의정서
○ 나고야 의정서는 제도 구성 면에서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 (MAT)에 기초한 자발적 ABS에 해당함.

○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원산지 인증 문제로 ABS를 거부할 때 나고야 의 정서는 이 문제(비자발적 ABS) 해결을 위한 원산지 판별 기준을 제시 하고, 비자발적 ABS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와 심판제도를 정비해야 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ITPGRFA의 ABS 핵심은 현지외 보존 중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64 개 종에 대해 다자체제 방식인 표준물질이전협약(SMTA)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

○ SMTA 방식에 의한 ITPGRFA 이익공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ITPGRFA 가 기본적으로 이익의 공유보다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접근에 큰 중점 을 두기 때문에 유전자원 ABS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임.

○ ITPGRFA에서 이익공유와 유전자원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방식을 ITPGRFA 운영기구(FAO) 단독에서 FAO와 유전 자원 제공국이 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임.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 특허에서 출처 공개는 WIPO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논의 가 진행되고 있고, 2016년 4월 현재 WIPO의 22개 회원국은 특허 출원 에서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제도화하고 있음.

○ 특허 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 고 이를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출원 할 수 있게 함.

○ 출처 공개 방식은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되, 특 허권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불이행 시 벌칙금을 부과하며, 유 전자원에 대한 ABS와 연계하게 하는 것임.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 스위스는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CBD 협약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유 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 스위스는 유전자원 보존을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실행프로그램의 시 행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전자원의 ABS를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의 SMTA 실시로 이행하고, 특허법 개정으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까지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나고야 의정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자 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국내 조치의 정비로 유전자원 ABS에 대한 충 분한 준비를 한 후 비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일본은 유전자원의 ABS에서 PIC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체 계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코스타리카는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이 잘 이루어져 있음.
- 1992년 8월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과 함께 제정된 생물다양성법 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전자원의 ABS는 나고야 의정서가 현재까지 비준되지 않아 아직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CBD 규정 차원의 유전자원 ABS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는 2012년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여 체약국이 되었지만, 유전자원 ABS는 아직 CBD 가입 후속조치로 제정된 생물다양성법 에 따라 이 루어짐.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기본 방향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인류 과업의 실천 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구축이라는 보편적 원리와 국가 차원의 전 략적 대응 간의 균형 모색에서 기본 방향을 찾아야 함.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보편적 원리를 기본 방향의 한 축으로 삼는 이유는 생물다양성 보존이 국익 차원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에 우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임.
- 오늘날 지구상의 생물종이 지속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공해로 인한 서식지 파괴, 육종기술의 발전으 로 인한 생물종의 균일화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생물종의 균일 화에 따라 선택받지 못하는 고유종들은 그 종이 가지는 다양성 특성 들이 전부 고려되지 않은 채 생산성 향상이란 단일척도로 평가되어 사라지게 됨.
- 이들 고유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는 내재해성 등 특이한 특성 들이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생물종 다양성 차원에서 보존하 는 것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측면에서 필요하게 됨.

○ 전략적 차원에서 국내 유전자원의 분포 및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 라의 식물유전자원 종수는 대표적 생물부국인 코스타리카의 식물 종 수(10 만 종)와 비슷하고, 특성이 분석된 종의 80% 이상이 고유종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공국적 성격이 강할 수도 있음을 확인함.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 보존·이용 의 기본 방향은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유전자원 보존의 콘셉트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게 하는 국제적 ABS 체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됨.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정책방안

○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중 점은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하는 형태가 되도록 함.
-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들의 내재적 특성들을 연구하여 현재 활용되 고 있지 않는 유전자원들이 신소재 또는 신 기능성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원소재가 되게 함.

○ 유전자원에 대한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나고야 의정서 등 관련 국 제협약에의 참여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됨. 이러한 인식하에 나고야 의정서, ITPGRFA, 지식재산권 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해 각각의 실행법규와 실천방안을 마련함.


http://library.krei.re.kr/dl_images/001/040/R7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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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종자를 판매하는, 특히 토종 씨앗도 거래가 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종자의 판매와 관련된 허가나 신고 없이 인터넷상에서 종자가 거래되는 건 불법으로서, 이제 내년부터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고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래 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씨앗 나눔까지야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안 된다고 하네요.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면 허가와 신고를 한 뒤 종자에 관한 발아력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드디어 당국의 손이 미치기 시작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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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이 종자유통의 관리 사각지대인 인터넷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 및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함께 불법종자유통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은 종자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절차 안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내 불법종자 거래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종자생산 및 판매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불법종자가 인터넷으로 유통된다는 민원으로 추진하게 됐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특용작물 및 영양번식 작물 종자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자가채종해 판매하는데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라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데 착안했다. 

국립종자원은 캠페인 실시 이후 농가단위의 종자유통 카페에서 불법종자 판매글이 삭제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부터는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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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씨앗이 공급되는 두 가지 체계(출처; Almekinders와 Louwaars, 1999).


농민에게 씨앗이 공급되는 체계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하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식적 체계를 통한 것이다.
지역 체계에서는 지역 안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작물의 씨앗을 갈무리해서 다시 씨앗으로 활용하든지, 다른 농민과 씨앗을 나누거나 교환하여 재배하든지, 아니면 종묘상 등을 통해 씨앗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씨앗이 유통된다.
한편 공식적 체계에서는 종자은행에서 보관중인 유전자원을 육종가가 받아서, 그걸로 증식을 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육종해 품질 검정을 거친 뒤 농민에게 공급되는 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두 가지 경로가 모두 작동하고 있다. 토종씨드림이나 여타 토종 씨앗 동호회 등의 활동을 통해 씨앗 나눔이나 교환이 일어나고 있고, 직접 씨앗을 받아서 쓰는 소수의 농민과 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존재한다. 또한 종자은행 등에서 토종 씨앗을 받아 증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개인육종가들은 여전히 공식적 체계를 통해 종자의 판매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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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남아프리카에서 토종 씨앗으로 농사짓는 이 아주머니 좀 보세요.
한국의 농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농사는 만국공통어입니다.

아무튼지간에, 남아프리카에서 토종 씨앗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 토종 씨앗은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다. 또 가뭄 같은 거에도 잘 견디어 수확량도 괜찮다. /한국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씨앗 나눔으로 지역사회를 결속시킨다. /아쉽지만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이후 농촌 사회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지요.

3. 토종 씨앗을 재배하는 농민의 자부심이 강하고, 그를 통해 문화의 온전함도 지킨다.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기품이 비슷한가 봅니다. 씨앗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씨앗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연계된 문화를 보전한다는 맥락이 있지요. 씨앗을 보전함으로써 지키게 되는 농법, 식문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4. 토종 씨앗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부에서는 토종 씨앗을 지키는 소농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하라고 권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소농과 그들의 토종 씨앗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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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빈곤층의 아이들이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골든라이스라는 유전자변형 벼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선, 그건 유전자변형 작물을 퍼뜨리려는 숨은 의도일 뿐이지 그러한 방식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다. 빈곤 문제도 해결하고 영양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사람이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빈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양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전자에 선 사람들은 한발 더 나아가 유전자변형 수수를 개발하여 또 선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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