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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ie Miller와 Janna Shields 씨가 유기종자동맹을 위해 수확한 파첼리아phacelia 씨앗을 정선한다.




채소의 시험은 현장 측정보다 더 많은 걸 필요로 한다; 케일 품종의 맛 비교. (Courtesy Organic Seed Alliance)





자주색 싹이 트는 브로콜리의 녹색 씨앗은 익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유기종자동맹의 품종은 3-4월에 수확하고자 늦여름에 심는다.  (Shawn Linehan)




Micaela Colley 씨가 캘리포니아 엘센트로에 있는 미국 농무부 사막연구소에서 아름답고 끝이 뭉툭한 붉은 당근을 보여준다. 유기종자동맹은 엘센트로에서 봄마다 당근 평가에 참여해, 유기농업 프로젝트를 위한 당근 개량사업을 통해 육종과 개량이 된 당근을 선발하고 있다.  (Courtesy Organic Seed Alliance)




유기종자동맹에서 파첼리아 씨앗과 꽃을 통해 생명의 원이 그려진다.  (Shawn Linehan)




유기종자동맹의 팀이 유기농업 프로젝트를 위한 당근 개량의 일환으로 워싱턴 동부의 Mercer Ranch에서 당근 잎을 측정한다.  (Courtesy Organic Seed Alliance)




유기종자동맹에서 파첼리아 씨앗과 꽃을 통해 생명의 원이 그려진다.  (Shawn Linehan)




한랭사를 이용해 당근이 다른꽃가루받이가 되는 걸 막는다. (Shawn Linehan)





Katie Miller와 Janna Shields 씨가 유기종자동맹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백일홍을 수확한다. (Shawn Linehan)




유기종자동맹의 연구원이 파첼리아 씨앗 한 움큼을 보여준다.  (Shawn Linehan)




Katie Miller 씨가 유기종자동맹을 위해 수확한 파첼리아 씨앗을 체질한다. (Shawn Linehan)




미도리Midori  농장에서 Abundant Bloomsdale 시금치를 평가한다. Abundant Bloomsdale는 올림픽 반도에 있는 10명의 농부와 함께 협력하여 육종해, 현재 전국의 농민과 텃밭농부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Courtesy Organic Seed Alliance) 





전무이사 Cara Loriz 씨는 농민과 텃밭농부들에게 씨앗 갈무리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도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올여름, Cara Loriz 씨는 포트 타운젠드Port Townsend 남쪽의 비옥한 농지에서 다채로운 달리아, 양귀비, 백일홍 사이를 꿀벌과 나비가 윙윙 거리는 것과 함께 유기농 당근, 시금치, 고추, 옥수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비영리 유기종자동맹의 전무이사인 Loriz 씨는 Finnriver Farm & Cidery에서 이 풍성한 연구용 농장을 감독한다. 이곳은 새로운 채소 품종을 시험하고 육종하는 곳이다.  


미국 최고의 종자 단체인 유기종자동맹은 연구, 교육, 짖를 통해 농민들의 종자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업의 산업화 이전, 농민은 더 자급적이고 이듬해를 위해 최선의 종자를 선발해 갈무리했다고 Loriz 씨는 설명한다. 산업화가 식량 생산에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식량의 다양성 감소와 지역의 기후에 대한 적응력 상실은 두 가지 단점이다. 획일성이 왕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자는 소수의 대기업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그 종자의 대부분은 유기농 텃밭과 농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Loriz 씨는 말한다. 


유기종자동맹은 유기농업과 갈무리할 수 있는 종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그건 우리의 공통된 문화유산 가운데 일부이다”라고 Loriz 씨는 이야기한다. 종자를 농부의 손에 돌려주기 위하여, 유기종자동맹은 전국의 농민과 텃밭농부들에게 종자를 선발하고 갈무리하는 법을 교육한다.  무료 안내서는 유기종자동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씨앗은 먹을거리이자 희망이다.’ ”라고 Loriz 씨는 이야기한다. “우린 농민들이 자기 자신의 종자 공급을 조절하고 식량 공급의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커뮤니티 필드 데이Community Field Day가 10월 1일 대중에게 무료로 열릴 예정이다.  


Loriz 씨는 선발은 공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농민들은 인류사의 초기부터 최고를 선발해 왔다. 그건 전통적인 방법이다. 유전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기후뿐만 아니라, 농민과 유기종자동맹의 일꾼이 채소 종자를 선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가뭄과 해충 저항성, 맛, 크기, 빛깔, 웃자라는 시기, 발아율, 수확량 등이 있다. 


식물 육종 프로젝트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올림픽 반도 Nash의 유기농 생산 현지 관리인인 Sam McCullough 씨가 이유를 설명한다. “내 평생 동안 기껏해야 -2년생인- 양배추 40세대를 농사지을 수 있다면, 난 5년 또는 10년 정도 훌륭한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ash는 25년 이상 유기농업의 조건에 최적화된 채소 종자를 육종해 왔다. 농장은 자가 사용 및 계약에 따라 거의 모든 곡물, 콩류, 옥수수 종자만이 아니라 여러 채소 종자를 생산한다. “해마다 우린 지역에 적합한 더 많은 종자를 재배하고 있다”고 McCullough 씨는 이야기한다.


육종은 또한 시장과 식당에 새로운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자주빛 싹이 트는 브로콜리가 현재의 예이다. 농민들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수확할 수 없는 늦겨울과 초봄에 새로운 채소를 수확하길 원했다. 자주빛 싹이 트는 브로콜리는 유기종자동맹과 워싱턴주 농무부에 의해 선발되어, 8년 뒤 PCC 매장에 진열되고 있다. 


“그것은 이 지역과 기후에 적응된 오래된 채소이다.”라고 Loriz 씨는 말한다.  “그에 더하여, 아름다운 색과 맛을 지녔다.” 유기종자동맹의 목표는 광범위한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회원 일꾼들은 요리사 및 소매점과 협력하여 소문을 내고 수요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린 사람들이 자주빛 싹이 트는 브로콜리가 봄의 신호임을 확인하고 그걸 보면 기뻐하길 희망한다”고 Loriz 씨는 말한다. 


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민에게는 지금이 그때이다. 유기종자동맹에 연락하여 유기농 종자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라. 


누가 아는가? 어쩌면 보라빛이 새로운 녹색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기종자동맹이 성공적이라면 농민들은 다시 한 번 미래의 종자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https://www.seattletimes.com/pacific-nw-magazine/the-nonprofit-organic-seed-alliance-sows-seeds-of-hope/?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article_left_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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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일찍 일어나서 하루종일 농장에서 지내며 열심히 일하고, 노동자와 파종, 수확, 판매, 교육을 관리합니다. 난 이 모든 일을 사랑한다."


쿠바에서 여성은 국가에서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분배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Photo by Sarah L. Voisin/The Washington Post via Getty Images




쿠바의 옛 농업 체계—규모화, 기계화, "현대화"— 는 소련에서 꾸준히 공급되는 자원에 의존했다. 1989년 이전, 소련은 석유와 비료, 농약, 가축 백신을 포함해 막대한 양의 농업 보급품을 보내, 사탕수수와 담배, 커피, 바나나 같은 쿠바의 환금작물 생산에 연료를 공급했다.  쿠바 정부는 환금작물의 수출을 우선시하고, 국가에서 소비하는 쌀, 콩, 곡물, 채소 같은 농산물의 80%를 수입했다. 북쪽으로, 미국은 1960년에 처음 수립된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인 엘 볼로케오el bloqueo를 시행하여 식량과 의약품을 포함한 상품이 사회주의의 섬으로 이동하는 걸 금지했다.  1989년 식량과 농자재의 공급원이던 소련이 붕괴했을 때,  쿠바는 큰 경제위기에 정신이 번쩍 났다. 식료품점의 선반에 들여놓을 식품 수입 없이 어떻게 1100만의 쿠바 인민을 먹여살릴 것인가? 어떻게 디젤 없이 트랙터를 운전해서 땅을 갈아엎는가? 어떻게 농민들이 화학비료 없이 수확량을 높일 것인가?  농업 생산은 급격히 감소했다. 국가의 농장과 공장 들은 폐쇄되었다. 가축은 죽어나갔다. 예전의 환금작물은 들에서 썩었고, 그 결과 수출을 통한 소득은 급락했다.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경제 위기를 엘 페리도 에스페셜El Período Especial 또는 평화의 시간 중 특별 기간이라 지칭했다. 그는 쿠바의 인민에게 자신이 가진 빈약한 공급품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하자고 축구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일했다. 그들은 화분과 옥상 등에서 채소와 허브를 재배하고, 뒤뜰에서 아보카도와 망고를 심고, 토끼와 기니피그 같이 작고 효율적인 육류 공급원을 키우기 시작했다. 쿠바 정부는 사탕수수와 커피같은 호화로운 환금작물 대신 식량작물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의 식량위기에 대응했다. 토양을 갈아엎을 중장비가 없어 정부는 긴 뿔이 달린 황소를 이용해 땅을 갈아엎기 위해 젊은 세대의 구아히로와 소농이 필요했고, 이 오래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공립학교를 설립했다. 


1989-1994년, 대안적인 농업은 쿠바에서 비주류의 이념에서 현실로 변형되었다.  쿠바 정부는 국가의 학자, 연구원,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자 들에게 농촌 지역만이 아니라 도시와 근교에서도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적이고 유기적이며유용한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1990년대 후반 —정부의 정책의 노력과 더 중요하게는 기존 농민과 신규 농민의 누적된 작업 덕분에— 식량 생산은 점차 증가했고, 인민의 영양 섭취가 개선되며, 식량위기가 완화되었다. 


도시농업을 처음부터 시작한 에디스Edith 같은 여성들은 국가에서 식량이 재배되고 분배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난 상크티스피리투스Sancti Spíritus의 길모퉁이에서 택시를 불렀다. “워, 워, 워!” 운전기사가 끙끙 거리며 가죽 고삐를 뒤로 당겨 엔진을 감속시켰다. 나무 벤치 둘과 노란 플라스틱 지붕을 씌운 승객칸을 끄는 밤나무 빛깔의 말이 멈추었다.  소련의 붕괴와 석유 위기 이후, 말 택시는 접근성 좋은 운송수단이 되었다. 자동차보다 연료와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유기 폐기물을 생산한다는 이점이 있다.  말의 엉덩이에 쌀자루를 접어놓고 똥이 길에 떨어지기 전에 담는다.  하루에 두 번, 운전기사는 상크티스피리투스에 건립된 퇴비 수집장소에 말똥을 부려 놓는다. 내가 승객칸에 탔을 때, 낭만적인 바차타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운전기사가 고삐를 가볍게 치자 거리를 따라 승객칸이 튀어오르고, 말발굽 소리는 음악에 맞춰 율동적으로 울렸다.  


운전기사는 자신의 택시에 소곤거리며 중앙광장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도시농장 옆에 멈추었다.  Linda Flor, Beautiful Flower라는 커다란 간판 앞에는 에디스Edith라는 이름의 여성농민이 길가에서 기다리다 나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다.  에디스의 친구들은 그녀가 150cm가 조금 넘기에 라치키타La Chiquita, 즉 꼬마라고 불렀다. 50세의 농부는 세련된 옷을 입고 몸에 딱 붙는 검은 장화를 신고 작은 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나중에 고백했는데, 농사일 말고는 춤을 좋아한단다. 그녀는 한번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을 매고, 가지를 치고, 심고, 바차타와 살사, 머랭, 룸바를 추며 엉덩이를 흔들었다. 난 그녀의 따뜻함에 기대었다. 그녀는 내 어깨를 움켜잡고 인사하며 두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Bienvenido, mi vida, 환영합니다”라 하고 “나의 삶”이란 쿠바의 애정을 표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했다.  솜사탕 색깔의 주거용 건물 사이에 자리를 잡은 에디스의 도시농장은 2400평 규모이고, 길고 콘크리트로 바른 두둑에 꽃과 채소, 허브, 약초를 함께 재배한다. 그녀는 꽃을 재배해 증식하고 실험하는 걸 전문으로 했다.  “꽃이 내 영혼을 살려요!” 하고 열정적으로 노래했다. “영양은 위만 채워서 될 일이 아니라 영혼도 먹여살려야 해요.” 50가지의 꽃이 두둑의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다. 분홍색 히비스커스, 큰 꽃의 해바라기, 장미와 카네이션의 다양한 색조 등. 농장은 균일한 소련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입방체의 아파트 건물과 매우 대조적이었는데, 쿠바 사람들은 카나리아 황색과 청록색, 라임빛 녹색 페인트를 칠해 놓았다.  주민들은 햇볕에 말리려고 발코니에 빨래를 널어 놓아, 에디스의 작물과 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가 20년 전에는 쓰레기장이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하고 에디스가 물었다.  “우린 무에서부터 농장을 시작했다. 무얼 재배할 흙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쓰레기를 버리고 소각했다. 지금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여기를 작물과 꽃으로 바꿀 생각을 했나요?’라고 묻는다.” 1980년대 에디스는 상크티스피리투스의 고등학교에서 생물교사로 일했다. 그녀는 1989년 소련의 붕괴로 인한 시련을 기억했다. 식품 시장의 선반은 텅 비고, 식량배급소에서 줄지어 기다리는 사람들, 도시민들은 채소나 곡물 같은 걸 광적으로 찾아다녔다. 에디스는 전쟁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긴 정전 사태를 견디거나 택시를 타려고 몇 시간씩 기다렸다. 그녀는 대량 생산이 중단된 이후 육류와 우유, 계란이 없어진 상태에 익숙해졌다. 정부는 배급제를 축소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 대신 뿌리채소를 튀기고, 사용할 수 있는 커피의 양이제한되어 쪼개 말린 완두를 갈아 넣는 식으로 혁신했다.  특별 기간 동안, 쿠바의 성인은 몸무게가 4-14kg이 줄었다. 1990년대 영양 위기에 대응해 쿠바 정부는 에디스와 전국의 교사들에게 식량 생산을 위한 일련의 워크샵에 참가하라고 초청했다.  “그런 워크샵에서 난 농사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에디스는 재잘거렸다.  “난 상크티스피리투스에 있는 정부의 채소농장에 파트타임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거기에서 씨앗 갈무리 방법과 증식 기술을 배웠다. 난 가장 힘든 채소 씨앗을 선발하고 다양한 꽃 품종을 육종하는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했다.”


1994년, 쿠바의 농업부 장관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는 국가 전역의 도시에서 식량생산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했다. 특별 기간 동안 정부는 옛 국영 농장과 플랜테이션에서 대량의 식량을 재배하고, 도시로 농산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연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애를 썼다.  식량위기의 해결책으로 카스트로는 국가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설립해, 쿠바인들이 마을과 도시에서 비어 있거나 방치된 공간을 식별하여 오르가노포니코organopónicos 또는 도시농장으로 변형할 수 있게 했다. 카스트로는 도시의 충분한 땅을 개조해 모든 도시민에게 5평방미터의 농지를 제공하고, 매일 300그램의 채소를 생산하게 하려 결심했다. 교사와 변호사, 간호사를 포함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쿠바 사람들은 하룻밤새 농부가 되어 뿌리채소와 잎채소, 과일, 약초, 사료를 재배하고, 육류와 달걀, 우유, 벌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도시농장에는 작은 판매대가 포함되어 있어, 농민들이 정부에게 많은 보조금을 받는 자신들의 농산물을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상크티스피리투스에서 에디스는 버려진 땅을 찾기 위해 인근을 걸어다녔다. 그녀는  “왠지”라고 하며 궁금함에 머리를 갸웃거리고 “어떻게든 이 버려지고 방치된 곳을 언젠가 바꿀 수 있다고 꿈꿨다!” 쿠바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에디스는 혁명을 위해 싸운 반란군 전사였던 아버지와 은퇴한 쿠바 남성들의 작은 모임의 지원을 받았다.  “그들이 나를 도우려 한 유일한 사람들이었다”고 회상한다. “내 아들과 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여겼다.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아오, 엄마. 중노동 때문에 다칠 거예요. 손 좀 봐요, 머리는 어떻고! 무얼 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하지만 난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생물 교사는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고, 자신의 유기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이웃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농지를 둘러싼 주거용 건물의 모든 문을 두드렸다. 에디스가 자신들의 주변에서 먹을거리를 키우겠다는 결심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음식폐기물과 종이 등의 유기 폐기물을 그녀에게 주었다. 상크티스피리투스에 있는 분뇨 퇴비센터에서, 그녀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서 말똥 자루를 수집했다. 그녀는 엄청난 양의 재료들을 쌓아 올렸다. 천천히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해 폐기물을 검은 빛깔의 양분이 풍부한 부식질로 전환시켰다. 그녀는 퇴비를 두둑의 토양에 뿌리고, 새싹이 녹색의 머리를 흙에서 내밀어 빛나는 색이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Linda Flor는 점점 생산적이 되었다. 그녀의 직원들은 시내 전역에 먹을거리와 꽃바구니 리어카를 밀고 다니거나 거리의 작은 판매대에서 사람들과 직거래를 했다. 그녀는 농장일을 돕게 하려고 은퇴한 이웃들을 더 많이 고용했다. 1999년 상크티스피리투스에서 에디스와 다른 농민들이 지역민을 위해 약 50메트릭톤의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여, 카스트로가 목표로 했던 매일 1인당 300그램을 초과했다.  


그 도시의 도시농부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에디스의 먹을거리에 대한 열정과 강한 직업윤리는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때때로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거나 농업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편견에 맞서며 일해야 했다.”고 에디스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계속 맞서 싸우며 일해 왔다. 난 결정을 내리고 모범으로 이끈다. 난 나의 사회와 심지어 정부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Linda Flor에서 농사지은 지 5년 째, 에디스는  Edith에게 농업부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퇴비를 만드는 폐기물을 모으려고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방법을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씨앗을 선발하고 갈무리하며 파종하는 작은 작업 공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독창성과 수완에 감명을 받은 관료는 현재의 농지에 인접한 1200평의 토지를 추가로 수여했다.  2004년, 에디스는 상크티스피리투스의 지역 문화와 환경 재단이 주최한 워크샵에 참여했다. 이 워크샵은 지속가능하게 설계된 체계인 퍼머컬쳐를 쿠바의 도시와 농장 및 도시농업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 모임이었다. 그녀는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며, 다양성을 증진하고,효율을 높이는 이론에 푹 빠졌다. 에디스는 농촌과 기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쿠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지의 조직에 기술을 교육하여 전수하기 시작했다. 쿠바와 멕시코, 에콰도르,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출신의 학생들 수백 명이 상크티스피리투스를 방문해, 에디스의 멋진 농장을 둘러보고 유기적 퇴비 만들기 기술을 배운다.  “난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이 갑갑하다고 느끼곤 했다. 그러나 지금 밖으로 나와 농장에서 가르치니 더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학생들도 생동감을 느낀다. 나는 그들이 정보를 듣고, 배우고, 흡수하는 데 더 잘 적응한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하게 에디스는 말했다.  “텃밭이 진정한 교실이기도 하다. 나는 쿠바의 여성, 농민, 교사가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 나는 일찍 일어나 하루종일 농장에서 지내며 열심히 일하고, 노동자와 파종, 수확, 판매, 교육을 관리한다. 난 이 모든 일을 사랑한다. 나의 일이 나의 삶이다.”




http://www.yesmagazine.org/planet/farming-and-food-for-the-soul-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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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칼라와야족 농민이 재배한다는 11가지 품종의 감자. 

이만큼은 아니어도 예전 조선의 농민도 이렇게 다양한 품종의 작물을 재배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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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_세종시대 농업과 농법.pdf

현대 한국 사회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과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며 “애민愛民”이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조선을 개국하고 25년 뒤인 1418년 즉위한 세종. 

다방면에서 왕조의 기반을 닦아 대왕으로까지 칭송되고 있다. 

<농사직설>은 그런 그가 즉위하고 11년 뒤인 1429년 편찬된 농업 서적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조선 현지에 알맞은 농법을 정리했다는 평가가 주인데, 다른 측면에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려 말, 권문세족의 대토지에서 농노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자경농이지만 지배층에게 수탈을 당하며 제대로 농업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둘러 생산의 주체로 육성해야 했던 시대적 사명이 있었고, 이를 위하여 이들을 제대로 지도 편달하기 위한 지침서가 간절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요구로 인하여 탄생한 저작이라고.


뭐 그게 바로 "애민" 사상의 발로라고 한다면 내가 더 할말이 없다.

0605_세종시대 농업과 농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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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ier this month,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held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groecology at its headquarters in Rome. The gathering attracted almost 800 participants, with representatives from 72 governments and 350 “non-state actors,” including civil society, academia, and the private sector. Farmers from Senegal, academics from the U.S., French parliamentarians, and staff of CropLife International, among others, gathered to debate the FAO’s claim of the urgent need to “scale up” agroecology as a means of achieving a more sustainable food system.

The symposium, hosted by the preeminent global institution on food issues, suggests that agroecology may finally be moving out of the margins. And it’s in the process of being mainstreamed.

Yet here in the U.S., it’s a different story. In fact, the word is rarely heard, even among people concerned with both agriculture and ecology. Instead, advocates—and the food industry—use the words organic, sustainable, and regenerative. And while some seem to use agroecology as an umbrella term that encompasses all of these practices, it’s more complex than that.

Shifting Language

All the above-mentioned terms share a commitment to food production without neg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What makes agroecology different, potentially, is the combination of its scientific bona fides and its rootedness in the practices and political organization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from across the globe. The former—as seen in multiple scientific elaborations of agroecology’s principles, like improved soil health, crop rotation, and diversification—is complemented by the latter, which gives agroecology meaning beyond the combination of “ecological” and “agriculture.”

As José Graziano da Silva, Director General of the FAO put itrecently: “When we speak of agroecology, we are not speaking of strictly technical matters.”

Placing a much stronger emphasis on the off-the-farm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changes needed to support ecological farming, agroecology in its maximal form demands a holistic view of agriculture, linking issues like poverty, gender inequality, access to land, and human rights. It’s as much about preserving food cultures, respecting indigenous land tenure, and dismantling the power of multinational agribusiness corporations as it is about cover cropping and compost.

Over the past few decades, agroecology had been slowly advancing thanks to small hubs of alternative-minded scientists (mainly in Latin America) and the global farmer social movement La Vía Campesina—which promotes agroecology as a central tool to achieve “food sovereignty.”

Representatives of Via Campesina (Photo courtesy of Famsi Andalucia Solidaria)

Representatives of Via Campesina (Photo courtesy of Famsi Andalucia Solidaria)

But it is now gaining traction in international science and policy. Since its favorable reception in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IAASTD) in 2009, written by an international team of 400 scientists, agroecology has also received praise from intergovernmental agencies like 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he UN Environment Program, and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And yet in this process of mainstreaming, the very definition of agroecology is being contested. Scholars agree that it includes aspects of science, farming practice, and social movement. But debate rages about whether or not agroecology can be incorporated into conventional agriculture without losing its transformative meaning. And because there are no labels or certifying bodies involved (as in the case of organic and fair trade), agroecology’s exact meaning and practice is easy to argue over.

At the symposium, Paulo Peterson—a farmer-educator from Brazil whose family farming nonprofit has been pushing agroecology for 30 years—came squarely down against the idea that conventional agriculture can be easily transformed into agroecology, given vested interests and conflicting views on how to best empower the world’s food producers. Like many other members of civil society I met at the symposium, Peterson worries that FAO’s newfound attention to agroecology could threaten its potential, because FAO officials seem tied to the idea of agroecology as a big tent that includes all “stakeholders.”

“We have to leave behind the idea of “coexistence” [between industrial and agroecological farming],” Peterson said. “The dominant paradigm must change; there is no possible combination of paradigms here. You can’t scale up agroecology if policies continue to support agribusiness.”

파종을위한 필드를 준비하는 가나의 농촌 여성 농민 협회 (RUWFAG)의 회원 - 근처 Lawra, 가나.  (사진 이제 글로벌 정의에 의해 CC 라이센스)

Members of Rural Women’s Farmers Association of Ghana (RUWFAG) preparing a field for sowing – Near Lawra, Ghana. (Photo CC-licensed by Global Justice Now)

As opposed to “scaling up” (which implies literally scaling up the size of farms, or having large industrial farms adopt agroecological practices), global agroecology movements have called for “scaling out.” Scaling out agroecology would in contrast support farmer-to-farmer exchange that spreads agroecological practices through existing, and expanding, networks of small-scale family producers. It would entail greatly expanding the numbers of small, ecological farmers, based on the wisdom of those who already produce in this way.

What Can the U.S. Learn from Other Global Movements? 

What might growing interest in agroecology mean for those committed to more ecological agriculture in the U.S.? After all, the discussion of agroecology at FAO and in many contexts has been directed toward the developing world and its “peasants,” not American farmers and activists.

Europe, more like the U.S. in some ways, offers some hope. At the symposium in Rome, multiple Europeans, including France’s former Minister of Agriculture Stéphane Le Foll and member of EU Parliament Maria Heubach, discussed ways that the principles of agroecology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ed “West.” In her plenary presentation Heubach said:

“The system we have in Europe, where agriculture is closely linked to capital—is going off the rails … We are facing both an economic crisis and an ecological crisis. We have to focus our policies and find a third way between subsistence agriculture and intensive technology. We can’t pay into industrial system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try to get agroecology moving forward.”

And yet, that last sentence pretty much describes what is happening in Europe: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of the European Union still largely supports conventionalagriculture, while progressive policies and programs (like France’s 4/1000 soil carbon campaign) dot the landscape, and Europe’s farm movements become increasingly organized to push for broad political change.

Here in the U.S., despite the growth of organic agriculture and the introduction of several new alternative regenerative labels, the social side of the conversation lags behind. Meanwhile, global agroecology movements have had almost the opposite approach, they’ve built ecological agriculture by pushing for social justice for some of the planet’s poorest people. And these movements by and large have not looked to markets as the most crucial avenues for change. Why? Because they have seen change come about when the most marginalized get organized, make moral claims, and push a transformative political vision—not as a result of commercial enterprises pursuing labeling schemes that work at the “pragmatic” margins of social justice issues.

패트리샤 Dianon, 가나의 농촌 여성 농민 협회 (RUWFAG)의 사장.  워싱턴, 가나 (사진 CC 라이선스 이제 글로벌 정의에 의해)

Patricia Dianon, president of the for Rural Women’s Farmers Association of Ghana (RUWFAG). Wa, Ghana (Photo CC-licensed by Global Justice Now)

Social movements of small-scale food producers like Vía Campesina, along with allies like the International Planning Committee for Food Sovereignty (IPC) and the Pesticide Action Network, have been organizing civil society groups to engagethe global governance institutions like FAO for decades. Marginalized food producers have struggled to be seen, heard, and to have their production methods and political vision—agroecology and food sovereignty—recognized.

FAO’s uptake of agroecology is the result, as seen in its newly launched initiative to promote agroecology among governments, researchers and the private sector. Movements have also achieved other similar changes at the global level. This includes when movements got themselves an official (and FAO-funded) seat at the table of the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allowing them to engage directly with governments on a variety of farm policy issues; or when movements pushed progressive “tenure guidelines” through the committee, which provided their on-the-ground activists a new legal tool to defend agroecological peasant farmers from having their land grabbed.

Even FAO’s da Silva insisted in his closing speech at the symposium that the leadership role of small-scale farmers must be centered in any effort to scale up agroecology: “we are going to strengthen the role of agroecology in FAO’s work, [and in this] strengthen the role of family and small-scale farmers, fisher folk, pastoralists, women, and youth.” In contrast, the organic and regenerative organic labels are scale-neutral, and give no precedence to any particular social sector.

Though the approach to agroecology will continue to be debated, da Silva’s closing words (and the symposium’s summary report) pointed to the need to “strengthen the central role of family farmers and their organizations in safeguarding, utilizing, and accessing natural resources and uphold the human rights of family farmers, agricultural workers, indigenous peoples, and consumers, in particular women and youth.” The summary report also suggests, “Scaling up agroecology by supporting the sharing of experiences, knowledge and collective action among the family farmers currently engaged with agroecology,” which give credence to the “scaling out” perspective mentioned above.

As many experts see it, increasing the size of existing agroecological farms or incorporating agroecological practices into conventional systems without changing underlying patterns of ownership and power, would simply co-opt agroecology from its originating movements and reinforce existing inequalities in the food system.

Does the U.S. Have a Role in Advancing Agroecology?

The U.S. still maintains a powerful influence over the world’s agriculture—through its image, science, money, and policy. Could we do better in showcasing abroad how our agroecology works domestically—that our farmers include indigenous seed keepers and multi-ethnic ecological cooperatives, and not just the guys from John Deere advertisements?

At the symposium, Ananth Guruswamy, a funder of farmer-driven agroecology in India, told me that if farmers around the world saw U.S. farmers as innovators in agroecology, they would likely follow suit.

U.S. agricultural scientists are often considered leaders in their respective fields, with scholars in other parts of the globe often following their lead. How could they turn their work toward support for agroecology?

“Scholars interested in advancing agroecology must turn to their own institutions, see how we do and don’t work with and for farmers, and orient our own research to the kinds of partnerships and practices that we’d like to see everywhere: participatory, democratic, grassroots-focused,” says Devon Sampson, a UC Santa Cruz-trained agroecologist who conducts participatory research with coffee producers and attended the FAO symposium.

자신의 유기 고추 농장에서 Abrono 유기 농업 프로젝트 (ABOFAP)의 회원.  Techiman, 가나 근처 (사진 이제 글로벌 정의에 의해 CC 라이센스)

Members of Abrono Organic Farming Project (ABOFAP) in their organic chilli farm. Near Techiman, Ghana (Photo CC-licensed by Global Justice Now)

The U.S. is also home to many of the largest private philanthropies working on food systems. on one end of the spectrum, there’s the enormous Gates Foundation, which gives over $200 million per year and has invested in genetically engineered seeds and works closely with companies like Monsanto and are opposed vociferously by agroecological movements in Africa.

On the other end, there are several progressive individuals and foundations, including the relatively scrappy Agroecology Fund, which gives about $1 million every two years, and the Minnesota-based McKnight Foundation, one of the major funders of the symposium.

Funding the social movements of small-scale producers empowers them to provide the political pressure that can generate major government support and investment in agroecological transitions, said Daniel Moss, the Agroecology Fund’s director, in his presentation to the symposium. As Moss sees it, funding farmer movements is possibly the single greatest investment in agroecology that a funder can make. (Farmers themselves are also the single greatest investor group in all of agriculture, according to an FAO report.)

Though policy is clearly important to the transformative vision of agroecology, U.S. food movements have exhibited little influence on national policies compared with movements in Brazil, India, Cuba, Nicaragua, Ecuador, and Mali. With some exceptions—like the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and the “Section 2501” program that has generated funding opportunities for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the U.S. farm bill remains stacked in favor of corporate industrial agribusiness interests.

Oregon Representative Earl Blumenauer’s alternative “Food and Farm Act” offers hopes for a new direction, but it faces steep odds gaining the necessary support in congress. If the poorest peasants in the world can influence a conservative institution like the FAO to take on their rhetoric and move global policy in their direction, what is stopping U.S. food movements?

The U.S. Food Sovereignty Alliance is one network that consciously link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ood issues and promotes agroecology, helping to illustrate what this would look like in practice.

On international issues, the Alliance mobilizes its members to advocate in solidarity with agroecology practitioners from around the planet—many who are under dire threat of physical harm. Honduras’ peasant and indigenous organization COPINH has fought against damming of their indigenous landscape and conversion of agroecological farms into export-based oil palm farms—and continues to fight for democracy since the U.S.-backed coup of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Manuel Zelaya in 2009 and before and after COPINH leader Berta Caceres was murdered in her own home in 2016. U.S. Food Sovereignty Alliance members have written letters to policy-makers and participated in delegations to prevent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domestic front, food movements can focus their energies on making the kinds of holistic connections—in policy and practice—that agroecology implies. Movements could seriously discuss what food justice looks like for indigenous people, whose ancestral lands remain stolen and degraded, and whose rights continue to be trampled for purposes of resource extraction. It can also look toward global “feminist agroecology,” and de-emphasize the needs of our existing food producers (who are overwhelmingly male, white, and land-rich), while focusing more resources and attention on women, low-income farmers, and farmers of color who mostly lack stable access to land.

Movements could also learn to better partner with and support movements of farmworkers—whose interests are not the same as farm owners, no matter what label they produce under. And food movements could seek political alliances with low-income workers in general, who often can’t access the products of niche ecological production, but who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some of the more successful recent social movements for change, from the Fight for $15 to the recent teachers’ strikes in largely rural states.

If there’s one thing the U.S. food movement could learn from the global movement for agroecology, it’s that movements move government policy, not the other way around. Without a wide and active social movement with an ambitious vision for change, we’ll continue with nothing but crumbs from the farm bill table. We don’t need to use the term “agroecology” to do this work, but we should certainly use its lessons.

Antonio Roman-Alcalá

Antonio Roman-Alcalá is an educator, researcher, writer, and organizer based in Berkeley, California who has worked for just sustainable food systems for the past 15 years. Antonio co-founded San Francisco’s Alemany Farm, the San Francisco Urban Agriculture Alliance, and the California Food Policy Council, and his 2010 documentary film, In Search of Good Food, can be viewed free online. He holds a BA from UC Berkeley, and an MA from ISS in The Hague. Currently, Antonio maintains the blog antidogmatist.com, conducts activist-scholar research at ISS, and leads the North American Agroecology Organizing Project. He is also in search of new land to farm – a tough prospect in the urbanized and gentrified San Francisco B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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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최신 개정판(2015년판)에서는 3개 조항이 더해져 모두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찾아 한국어로 옮기는 건 다음으로 미루겠다. https://www.cetim.ch/wp-content/uploads/newDraft.pdf



선언의 구성


서문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제7조 이동의 자유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제9조 결사의 자유
제10조 참가의 권리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일할 권리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서문


전문위원회의 의장 겸 보고자가 제안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안)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벌철폐조약),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어린이 권리조약) 및 보편적 또는 지역 수준에서 채택된 기타 관련 국제 조약에 명기된 원칙의 실현을 촉진하길 바라면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고 똑같은 토대 위에서 동등하게 중시되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범주의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려고 다른 권리의 촉진과 보호를 당사국이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됨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하고 그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토지와 물, 자연자원, 영역 사이의 특별한 관계 및 관련성을 인식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의한 세계의 먹을거리와 농업 생산의 기반을 구성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발/발전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개선에 대한 공헌,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주권의 확보에 대한 공헌을 인식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과 영양부족에 처해 있는 것을 우려하고, 

또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받을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농촌 생활에 대한 장려책의 부족과 중노동을 이유로 세계에서 소농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특히 농촌의 젊은이에게 농촌 경제의 다양화와 농장 노동자 이외의 기회를 창출해 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강제로 퇴거를 당하고, 퇴거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소농 여성과 여타 농촌 여성이 경제의 비화폐부문에서 노동을 통하여 물품을 포함해 그녀들이 가족의 경제에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차지권과 토지의 소유 및 이용권, 토지,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정보, 고용, 사회적 보호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자주 여러 형태와 표현에 의한 폭력에 희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소농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규모 어민, 어업노동자, 목축민, 임엄 종사자, 기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권 및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옹호하고, 그것이 의존하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토지, 물, 종자,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이 농촌 사람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 개선과 적절한 농촌 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태계가 자연의 과정과 주기를 통해 적응하고 재생하는 생태계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함께, 그를 지원하는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촉진하고 담당하려는 노력이 지원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농업, 어업 및 기타 활동의 노동자의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생활임금 및 사회적 보호를 종종 빠뜨리고 해를 가하여 착취하는 조건을 고려하고, 

토지와 자연자원의 문제에 씨름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개인, 단체, 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폭력)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학대, 착취에서 즉시 구제와 보호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법원과 경찰, 검찰,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식량에 관한 투기를 우려하며, 인권의 향유를 손상시키는 먹을거리 체계의 과점이나 불균형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응하여,

사람들의 먹을거리 주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며 촉진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근거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원주민이 자신의 내부 및지역의 사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선언의 어떠한 설명도 국가와 사람들,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권리를 암시하지 않으며, 또한 주권국가 및 독립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통일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 또는 손상시키는 일을 허용하지도 촉구하지도 않는다는점을 강조하고,

개발/발전의 권리가 모든 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일부를 이루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모든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발전(의 과정)에 참가하여 공헌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두 가지 국제 규약에 관련된 조항의 대상자이며, 자연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복지와 자원의 모든 것에 관해 충분하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노동 보호와 적절한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과 권고의 광범위한 체제를 상기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기타 소농의 권리에 관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한 광범위한 노력, 특히「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및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토지, 산림, 어장의 권리에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자발적 지침」, 식량안전보장과 빈곤의 박멸이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을 상기하고,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와 그에 의하여 채택된 「소농 헌장」의 결과를 근거로,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을 위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과 국가 개발 전략 전체에 통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며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다음 선언을 엄숙하게 채택한다.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1. 이 선언에서 소농이란 자급을 위해 또는 판매를 위해 또는 둘 모두를 위해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농업 생산을 행하고 있거나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및 세대의 노동력 및 화폐로 지불을 받지 않는 기타 노동력에 대하여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크게 의존하고,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의거,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2. 이 선언은 전통적 또는 소규모 농업, 축산, 목축, 어업, 임업, 수렵, 채집, 또 농업과 관련된 공예품 생산, 농촌 지역과 관련된 직업을 지닌 일체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3. 이 선언은 농지 및 이동방목과 유목사회에서 일하는 원주민,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4. 이 선언은 그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양식업의 양식장과 농업 관련 기업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그 영역 및 영역 밖에서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한다. 곧바로 보장할 수 없는 이 선언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법적, 행정적 및 기타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 

  2. 노인과 여성, 청년, 어린이, 장애인을 포함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및 특별한 필요에 관한 이 선언의 실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정책, 국제 조약 및 기타 의사결정의 채용, 실시 이전에 원주민에 관한 특별한 법률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여 성의를 가지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의, 협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인권 의무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무역, 투자, 금융, 세제, 환경보호, 개발협력, 안전보장 분야도 포함해 국제 조약 및 기준을 구체화, 해석, 적용해야 한다.

  5. 당사국은 민간의 개인과 조직 및 다국적 기업과 기타 영리기업체 등 비국가 주체로서 규제하고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이 선언의 목적 및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점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관, 지역기관, 시민사회, 특히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과 협력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적절한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협력

    2. b)  정보, 경험, 연수 프로그램,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의 촉진과 지원

    3. c)  연구 및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접근에 협력을 촉진

      d)  적절한 경우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경제 지원의 제공,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 

      e)  극단적인 식량 가격의 변동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계 규모로 시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식량 비축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장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촉진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개인이나 집단에서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 권리의 행사는 인종, 피부, 출신, 성별, 언어, 문화, 결혼 유무, 재산, 장애, 국적, 연령, 정치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언론, 종교, 출생, 경제, 사회, 여타 관련된 지위/신분 등에 의해 어떠한 배제도 받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키는, 또는 영속시키는 상황/사정을 제거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에 기반하여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고,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그에 참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1. a)  개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서, 모든 수준에서 의미 있게 참가할 권리

    2.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시설에 접근할 권리

    3. c)  사회보장제도에서 직접 이익을 얻을 권리

    4. d)  기능적 독해력에 관한 연수, 교육을 포함해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연수, 교육을 받을 권리,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와 농사상담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5. e)  고용과 자영 활동을 통해 경제 기회에 대하여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조단체와 협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6. f)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가할 권리 

    7. g)  농업 신용거래, 융자, 판매시설, 적절한 기술에 접근할 권리, 토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평등한 권리

    8. h)  결혼 유무, 토지 보유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 이용, 관리를 행할 권리, 토지와 농지 개혁, 토지 재정착 계획에서 평등 또는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을 권리

    9. i)  온당한(괜찮은) 고용과 평등한 보수, 수당을 받을 권리, 수입 창출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권리

    10. j)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11. k)  결혼, 가족관계에 관하여 법적,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을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생활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거주지역에 존재하는 천  

     연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자원의 관리에 참가

     하고,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며, 거주지역을 보전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발의 권리를 집행할 때 우선 순위와 방침을 결정하고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유, 이용하는 천연자원의 어떠한 개발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 및 집단으로 관여하고, 기술적인 능력을 지닌 독립기관이 정당하게 행하는 사회환경영향평가 

    2. b)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납득을 구할 수 있는 성실한 대화

    3. c)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합의한 조약에 따라 수립된, 그러한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 신체 및 정신적 완전성(불가침성)의 권리,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의적인 체포, 구속,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비열한 대우와 처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노예가 되거나 예속 상태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이동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국제 조약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민자를 포함해 목축민, 어민, 이주농업노동자 및 계절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촉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원주민 등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경에 걸쳐 있는 토지 소유·이용권의 과제, 그리고 국경을 넘는 목축민의 방목지와 계절에 따른 이주를 위한 통로, 소규모 어민의 어장에 관한 마찬가지의 과제에 대하여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상, 양심, 종교, 언론,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요구, 청원, 결집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현지, 지역, 전국, 국제 수준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평화적 활동에 개인 또는 집단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정당한 행위와 이 선언에서 서술하는 권리를 옹호하는 결과 일어나는 어떠한 폭력, 위협, 보복, 법률 또는 사실상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개인이나 타인과의 결사에 대해서도 관할기관에서 모든 사람의 보호를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결사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타 단체와 결사를 이룰 권리 및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단체는 자립적이고 자발적이며 모든 간섭과 강제, 억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과 기타 단체를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사람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시작, 발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 제거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입법 및 행정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람들이 계약 교섭에서 조건과 가격의 공정성과 안정을 확보하여 존엄, 온당한(충분한) 생활 및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지위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참가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계획 및 사업의 조직, 실시, 평가에 활발하고, 자유롭고, 효과적이고, 의미와 식견을 가지고 직접적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의 안전,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민간 또는 공공 기관이 준수하는지 감시하도록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하여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의미와 효과가 있는 참가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의 설립과 발전의 촉진도 포함된다.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받아서 정비하고 공개하며 알릴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문화적 방법에 알맞은 언어, 형식, 수단을 이용해 투명하고 시의적합하며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지, 전국, 국제 수준에서 자기 생산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를 가짐과 함께, 다국적 기업이 제정한 인증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에 접근할 권리와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한 신속한 판결에 대한 권리, 모든 개별 및 집합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유효한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기본 인권을 준수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습, 전통, 규칙, 법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당사국은 공평하고 적합한 사법 및 행정 기관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해당 관계자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배타적이지 않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항소, 반환, 변상, 보상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유효하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적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칫 행정과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국가의 인권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강화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자연자원을 수탈하는 일, 사람들이 생계 수단과 건전성을 박탈 당하는 일, 또 모든 형태의 정주의 강제와 주민의 퇴거, 동화의 강제 또는 통합을 목적으로 한, 또는 그 영향이 있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일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포함해 일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농촌에서 높은 수준의 빈곤에 직면한 국가에서 다른 부문에 일자리가없는 경우, 당사국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동집약적인 식량제도를 구축·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의 농업과 소규모 어업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해 농촌 지역에서 노동감독관의 효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치하여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4. 어떠한 사람에게도 강제, 노예노동을 요구하면 안 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대표하는 조직과 협의, 협력하여 부채로 인한 여성, 남성, 아동의 속박, 계절·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어민과 어업노동자의 강제노동, 경제적 착취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시노동, 계절노동, 이주노동 또는 법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하고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치의 적용과 평가에 참여할 권리, 안전과 위생의 책임자를 선택할 권리 및 안전과 위생의 위원회 위원을 선택할 권리, 충분하고 적절한 안전복 및 도구에 대한 접근과 안전과 위생 연수에 접근할 권리, 괴롭힘과 폭력을 받지 않고 안전과 위생에 관한 절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노동에 의해 일어날 위험을 회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약과 농업 및 산업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 이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각각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노동기구(ILO)의 적절한 조약에 따라서, 특히 정책 실행과 농업, 농공업, 어업 및 직업에서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내법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책임기관을 설치하고, 각 부처를 가로질러 정리하는 방법을 구축하여 시정조치와 적절한 벌칙을 규정하고, 농촌 노동 현장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지원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적절한 국내 체계 또는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수입, 분류, 포장, 정보 표시, 금지,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구축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이 승인하는 기타 체계를 보장하는 일. 

  2. (b)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제작, 수입, 조달, 판매, 이동, 저장, 폐기와 관련된 사람은 국가 또는 승인 받은 기타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적합한 공용어 또는 국내의 여러 언어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요청에 따라 관할 기관도 정보를 제공하는 일. 

    (c) 화학약품 폐기물, 오래된 화학약품, 화학약품 용기의 안전한 회수, 재이용, 폐기에 관한 적절한 체계를 보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위생 및 환경에 대한 위험 해소 및 최소화를 도모하는 일. 

    (d)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또 화학약품 사용을 대신할 방법에 관한 교육과 보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일.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기아를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식량을 생산하는 권리, 최고의 신체적·정서적·지적 발달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가 있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 주권을 가진다. 먹을거리 주권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거기에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권리, 자신의 먹을거리와 농업 체계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현지, 전국, 지역, 국제 수준에서 먹을거리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공공 정책 및 기타 농업, 경제, 사회, 문화, 개발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4.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소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에 대하여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가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충실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일차보건의료의 틀을 포함하여, 특히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적절한 영양을 지닌 먹을거리의 제공을 통해 여성이 임신 및 수유기간에 적절한 영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맞설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아이들을 비롯해 사회의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아이의 영양과 모유 수유의 장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영위할 권리, 생산장비와 기술 지원, 융자,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 그것들을 실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또 개인과 집단 모두 농업, 어업, 축산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시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장을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현지, 전국, 지역의 시장에생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운송, 가공, 건조의 수단과 저장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시장에 대한 접근과 참가를 촉진·보장하는 방법으로 현지, 전국, 지역 시장을 강화·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격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이 참가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1. 당사국은 농촌의 개발, 농업, 환경, 무역, 투자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생계를 꾸리는 선택지를 늘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가능하면 항상 농생태학,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생산을 활성화하고, 농가에서 소비자에게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연재해나 시장 파탄 등 기타 중대한 혼란에 대한 소농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장소를 확보하며, 자신의 문화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하천, 바다, 어장,목초지, 산림을 보유할 권리를 지닌다. 

    2. 당사국은 결혼 관계의 변화, 법적 능력의 부족,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움 등을 포함해 토지 소유·이용권에 관한 모든 차별을 철폐·금지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를 상속 또는 유증하는 권리를 포함해 남녀에게 평등하게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현재 법률로 보호되지 않는 관습적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포함하여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법적으로 이정해야 한다. 차지권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소유·이용권은 모든 사람을 강제 퇴거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자연의 공유지 및 그와 결부된 공동이용·관리제도를 인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토지와 거주지에서 자의적으로 퇴거 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일상 활동에 사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천연자원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않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에 의거하여 퇴거와 박탈에 대한 보호를,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처벌 조치와 전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포함해 강제퇴거, 주거의 해체, 농지의 파괴, 토지와 천연자원의 자의적 몰수와 수용을 금지해야 한다. 

    5.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자의적 또는 위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 자신의 활동에서 이용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회복할 권리,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연재해 또는 무력분쟁, 아니면 그 양쪽 모두에 의해 토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하여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당사국은 특히 청년과 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상 활동에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공평한 접근과, 포섭적인 농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 개혁을 통한 재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재분배 개혁은 토지, 어장, 산림에 대한 남녀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토지의 과잉 집중과 지배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그를 제한해야 한다. 공유하는 토지, 어장, 산림을 분배할 때에는 소농, 소규모 어민, 기타 농촌노동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생태학을 포함해 생산에 활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함께, 생태계에서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 능력치(환경수용력)와 기타 자연의 수용력 및 주기의 재생을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경 및 토지 또는 영역, 자원의 생산력을 보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이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천과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일을 포함해, 국가 및 현지의 기후변화에 적용·완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는 데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4. 당사국은 자유의지에 기반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키지 않고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라들의 토지 또는 영역에 유해물질을 저장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과 함께,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가 불러오는 권리의 향유에 대한 위협에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환경법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국가 주체에 의한 유해한 행위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a)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2. b)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공평하게 참가할 권리

    3. c)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가할 권리

    4. d)  자가채종한 종묘의 보존, 이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자와 전통지식을 유지, 관리, 보호, 육성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시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충분한 품질과 양의 종자를 파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농이 이용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이 자신의 종자 또는 자신이 선택한 현지에서 입수할 수 있는 기타 종자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재배하길 바라는 작물과 종류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소농의 종자 제도를 지지하고, 소농의 종자와 농업생물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업연구개발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와 그 시작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고아작물이나 종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8. 당사국은 종자 정책, 식물품종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인증제도, 종자판매법이 소농의 권리, 특히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소농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 및 집단으로 생물다양성과 농업, 어업, 축산을 포함해 관련 지식

      을 보호, 유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또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농업생물다양성의 갱신이 의존하는 전통적 농업, 유목, 농생태학 제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자신들과 결합된 지식, 혁신, 관행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고갈을 막고, 그것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이러한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데 공평하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국제 조약의 의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유전자변환 생물의 개발, 거래, 수송, 이용, 이동, 출시로 인해 발생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통제, 예방, 삭감시켜야 한다.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와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문화적 및 성적 조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물 공급제도와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업, 어업, 축산에 필요한 물에 대한 권리 및 생활과 기타 안정에 필요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과 물 관리제도에 공평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물 공급을 자의적으로 끊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당사국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관행적인 물 관리제도를 포함해 공평한 조건으로 물에 대한 접근을 존중,보호,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막론하고 특히 유목민, 플랜테이션 노동자, 계절노동자, 비정규직, 비공식 이주민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벼랑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 개인과 국내, 생산적 이용을 위한 저렴한 물과 처리시설의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습지, 연못, 호수, 강, 개울 등의 천연 수자원, 유역, 대수층, 지표수원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즉시 또는 시간이 지나며 오염을 시킬 공장 폐수와 미네랄 및 화학물질의 집적 등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재생을 보장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일을 제삼자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람들의 수요를 위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위한, 생태계에 대한 필요를 위한, 문화적 사용을 위한 물 이용을 기타 목적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해당 국제 및 국내 노동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사회보장권을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농촌의 이주노동자는 법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3. 당사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국내 상황에 따라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사회적 보호의 토대를 구축해 유지해야 한다. 이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는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국내에서 필요하다고 정해진 물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의료, 소득보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4.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보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공평, 투명, 효과적이고 금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만 처리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국내의 법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복지와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통 의약을 사용하고 보호할 권리, 치료를 위한 식물·동물·광물에 대한 접근과 보전을 포함해 건강에 관한 실천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차별 받지 않는 다는 기본에 따라,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보건시설·물품·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다음과 같은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필수의약품, 주요 감염증 예방접종,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건강과 보건위생의 문제에 관한 예방·관리법을 포함한 정보, 모자 보건,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직원 연수.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영우하기 위한주거와 지역사회를 보장받아 그것을 지속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협박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잠시 또는 영속적으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법적 또는 기타 보호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 또는 실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용·점유하는 주거지 및 토지에서 떼어 놓아서는안 된다. 퇴거가 불가피하면 당사국은 모든 물품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 또는 보장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쫓겨날 경우,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 재정착의 권리를 사람들에게 보증해야 한다. 거기에는 접근성, 저렴한 가격, 거주 적정성, 소유의 안정성, 문화적 적정성, 입지의 적정성 등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체 주거지에 대한 권리, 또한 건강·교육·물에 접근할 권리 등의 필수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상황, 필요로 하는 실천을 고려한 것으로, 사람들의 역사, 지식, 평가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 개발·실시해야 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반으로 하는 특정 농생태학 환경과 사회문화·경제 환경으로 구성된 적절한 연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생산 향상, 마케팅, 병충해 대처, 화학약품의영향, 기후변화 및 기상에 관한 과제를 다루는 것과 함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3. 소농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자신의 문화와 인권에 관한 여러 조약 및 문서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눈앞의 긴급한 과제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학교, 참가형 식물육종, 식물 및 동물 병원 등 공평한 참가형 농민과 과학자의 협력관계를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시장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해나 어떠한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의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생활방식, 생산 방법과 기술, 관습과 전통 등 자신의 전통지식을 유지, 표현, 관리,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어떤 사람도 문화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따라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을 수 없으며, 인권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인권의 국제 기준에 따라서 현지의 관습·언어·문화·종교·문학·예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인권의 행사를 존중하고 승인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통지식·실천·지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1. 유엔,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해 기타 정부 사이 조직의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은 특히 개발 지원 및 협력을 실시하여 이 선언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유엔,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타 정부 사이의 조직은 이 선언의 조항을 존중하고 그 완전한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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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정치적 폭동 사이의 역사적 관계는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다. 

역사가들은 1788년 프랑스에 가뭄이 찾아와 널리 흉년이 들고 식량 가격이 폭등하여 이듬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시리아에 2006-2010년 4년 동안 가뭄이 발생하며 일어난 대규모 실업 사태로 지금까지도 격렬한 내전을 겪고 있다.  

자극적인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조직이 탄생했다는 사례를 제시한다. 

마피아는 시칠리아에서 처음 1860년 무렵에 나타났는데, 섬의 취약한 지방정부와 로마에서 먼 거리를 이용해 지역에서 갈취행위를 벌였다. 몇 십 년 동안 그 조직은 하찮은 범죄자들로 구성되어, 지방의 수도인 팔레르모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 1893년 그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들면서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MIT의 경제학자 Daron Acemoglu 씨와 요크 대학의 공동연구원 Giacomo De Luca 씨 및 글래스고의 스트래스클라이드 경영대학원의 Giuseppe De Feo 씨가 논문에서 이야기한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아직 다른 학자들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의 연구보고서로 발표된 이 연구는 시칠리아의 농민들이 가뭄 이전에도 이미 취약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지배층의 자비로 작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노동하는 날품팔이로 살았다. 1년 전 흉년을 겪은 뒤 찾아온 가뭄으로, 섬의 밀 수확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올리브유와 포도주, 보리의 생산도 비슷하게 감소했다. 논문에 의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이 1893년에 비해  65% 이상 떨어졌다. 

가뭄과 그로 인한 실업이 사회주의 운동에 불을 지폈고, 도시에서 시작되었지만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Fasci Siciliani dei Lavoratori가 농촌에서도 퍼졌다. (Fasci의 이름은 “파시스트”와 똑같은 어원이다. —둘 다 이탈리아어로 “무리”라는 뜻— 하지만 후기의 정치 운동과는 무관하다.) 파쇼 운동은 곧 수십 만에 이르러 시칠리아 전역에서 177개의 지부로 조직되었고, 지배층에 항의하며 임금 인상과 장기의 토지 임대 계약 및 지주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세금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지주들은 이탈리아 정부에게 파쇼를 해산시키기 위한 파병을 요청했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이탈리아 총리Giovanni Giolitti 씨는 농민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지배층은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돌아서기 시작했다. 바로 마피아에게로.  1893년 내내 파쇼의 집회는 마피아 선동자들에 의해 난폭하게 붕괴되었고, 나중에 군대에 의해 진압될 더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문은 몇 가지 전형적인 사건을 서술한다. 

1893년 12월 25일 유황 광산이 있는 팔레르모 지방의 큰 마을인 레까라Lercara에서, 그리고 1894년 1월 2일 트라파니 지방의 지벨리나Gibellina에서 지방 행정부와 세금에 항의하는 집회가 농촌의 경비요원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두 사례 모두 종탑에 숨은 무장 경비요원이 중앙 광장의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군대가 계속 개입하여 사망자가 증가했다.  비슷한 사건이 벨몬떼 메짜뇨Belmonte Mezzagno에서도 보고되었는데, 농민 두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구진은 1885년과 1900년의 정부와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시칠리아 357개 자치체에서확산된 마피아를 지도에 표기했다. 그 결과, 가뭄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지역과 그에 이어 일어난 파쇼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시칠리아의 도시와 마을에서 마피아의 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0 (낮음)부터 3 (높음)까지의 척도를 활용했는데, 자치제에 파쇼가 존재하면 마피아의 활동이 1.5 포인트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1900년 시칠리아 전역에서 마피아의 강도 가운데 37%는 농민 파쇼에 대항하여 배치된 것일 수 있다”고 한다.  

몇 달 동안의 소요와 폭력 사태 이후 1894년 새로운 총리는 파쇼가 불법이라 선언하고,  대량 체포와 즉결 처형 같은 가혹한 단속으로 결국 운동을 종결시켰다.  지주들은 마피아를 사병으로 편입시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결과 시칠리아에는 대담하고 막대하게 확대된 범죄의 요소가 남게 되었다.   

연구진은 이로 인하여 시칠리아의 경제와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어 지방 정부가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를 들어, 1885년부터 1900년까지 마피아의 존재가 1에서 2로 증가한 지역에서 1921년 문해력이 약 10% 떨어지고, 1961년에는 고등학교 졸업률이 33% 감소했다. 또한 연구진은 마피아의 부상이 유아사망률의 증가와 상수도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지출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밝혔다.  저자들은 약한 자치제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지방 정부의 역량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는 여러 범죄 조직의 영향이다. 아마 아무도 시칠리아의 마피아만큼 유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시칠리아의 마피아와 그 미국의 후손은 대부와 좋은 친구들,  소프라노스 같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낭만적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Acemoglu, De Luca, De Feo 씨가 시사한 바와 같이, 시칠리아의 부유층을 위해 사설 경비력으로 부상하여 약 100년 동안 섬을 파멸로 이끈 이들은 아무 매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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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농경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해외의 농장과 목장을 건설하는 일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급증하면 한 세대 안에 20억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더 많은 먹을거리가 필요해진다. 

중국의 세계적인 먹을거리 발자국

먹을거리 투자 및 토지 취득

먹을거리 투자

토지 취득

주석: 토지 투자는 2006년 이후, 농업은 2005년 이후.

출처: The Heritage Foundation, GRAIN.org


이로써 중국은 강한 최후통첩을 받는다. 이번 세기의 후반기에 그 인구에게 충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려면, 세계가 90억 인구를 위한 먹을거리를 재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해답은 기술이다.

70세 할아버지가 돌보는 작은 논부터 네슬레와 다논 같은 세계적 기업에 도전하기 시작한 기업까지 중국의 농산업은 세계의 무역을 다시 쓴 산업 변혁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혁명을 겪고 있다.  

이 변화는 생산 및 민간기업의 체제를 재편하면서 40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한 개혁은 공장과 투자, 수출에 힘입어 경제 호황을 불러왔지만, 농장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토지개혁은 벼와 밀 같은 곡식 생산을 끌어올렸고, 더 많은 채소와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와 우유 같은 귀한 사치품을 원하는 수백 만의 새로운 중산층이 생겼다.  

중국의 증가하고 있는 단백질 소비

평균 단백질 공급(g/1인당/1일)

세계 평균

       인도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120

100

80

60

46g*

1990

2011

’90

’11

’90

’11

’90

’11

’90

’11

*하루 단백질 섭취 최소 권장량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Du Chunmei 씨가 어렸을 때, 돼지고기는 설 연휴 동안 쓰촨성의 고향에서 어른들에게만 드리는 귀한 선물이었다.  그녀 가족의 돼지는 도살되어 친척과 이웃이 잔치를 하려고 집에 싸갔다.  

“고기는 그렇게 귀했다”고 현재 47세인 Du 씨는 말했다. 그녀는 국영 석유기업인 PetroChina Co의 직원이다. 그녀의 가족은 올해 명절을 축하하려고 식당에서 외식을했다.  “이제 우린 건강을 위해 줄이려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급격히 발전하는 속도로 인해 몇 가지 고약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중요한 땅들을 공장이 삼켰다. 농경지는 폐기물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농민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수은이 섞인 쌀부터 멜라닌이 첨가된 분유까지 오염된 음식이 대표어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인이 모두 미국인처럼 먹기 시작하면, 그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어떻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까?

간단히 답하면, 불가능하다.

평균 미국인 소비자를 먹여살리려면 약 0.5헥타르가 필요하다. 중국은 공해로 황폐해진 땅을 포함해도 1인당 경작지가 0.1헥타르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농업개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 접근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시장 통제, 농장 효율성 향상, 토지 상실 억제, 수입. 


저녁에 염소떼와 돌아오는 목동의 목가적 모습은 Penglai Hesheng 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Co.의 7만 헥타르에 이르는 시범목장에서 볼 수 있는 한 풍경이다.  지역의 가축 품종을 사육하고, 수십 가지 유형의 작물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에서 기술은 먹을거리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열쇠이다. 국가는 수자원과 종자, 로봇 및 데이터 과학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산업으로 인한 파괴를 되돌리고 지속가능하며 수확량이 많은 농장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 생산량을 늘린 중국의 주요 수단이 역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중국은 쌀과 옥수수, 밀 같은 주요 식량을 자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농민들이그러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곡물의 최저가를 보장한 다음, 초과분은 정부의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농민들은  정부의 비축물이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풍작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작은 농지에 비료와 농약을 듬뿍 살포했다고 응답했다. 

중국의 비료 소비

비료 소비

(경작지 헥타르당 킬로그램)

세계 평균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600

400

200

0

2002

2014

’02

’14

’02

’14

’02

’14

’02

’14

’02

’14

’02

’14

출처: The World Bank Group


국가의 전체 곡물 비축량은 지난해 6억 톤 이상으로 추산되어, 1년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축량의 약 절반 정도는 정부에서 썩기 전에 판매하려고 하는 옥수수인데, 지방정부에게 이 곡물을 자동차의 연료로 전환하도록 강요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환경을 소진시키고, 가능하면 많은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해 공급 부족이란 문제를 해결했다.”고 중앙 농촌노동지도단체(Central Rural Work Leading Group)의 부국장 Han Jun 씨는 정부에서 후원하는 인민일보 2월6일자에 기고했다. “우리는 녹색 생산과 양질의 농산물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선 그들이 가진 작은 농경지를 보존해야 한다. 


중국은 공해로 황폐해진 농경지를 포함해도 1인당 0.1헥타르의 경작지밖에 없다. 상하이 근교의 작은 농지들은 사진과 같이 개발로 잠식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OECD에 의하면, 중국은 1997-2008년 농경지의 6.2%를 상실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더 경제적인 부동산 개발로 농지를 계속 잠식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부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농경지 1억2000만 헥타르 유지한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2007년 이후 토지 전환률은 느려졌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토지 매매에 수년 동안 의존해 온 지방정부는 한계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주하거나, 도시 지역을 농장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중국의 남아 있는 경작지의 약 20%가 오염되었다는 보고가 국가의 계획자들에게는더 큰 경고가 된다. 


중국의 오염 문제

 1억2200만 

헥타르의 

농경지와 

지속적인 농작물

19.4%


의 중국 경작지가 오염되었다.

5억1500만

헥타르의

환경부와 토지자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용함



농업 지역

9억6000만

헥타르의

국가 영토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더 읽을거리:  China's Food Technologies


중국은 곡물 비축을 구축하는 일에서 품질과 효율성, 지속가능한 개발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고 국가의 최고 농촌정책 결정기관인 중앙농촌노동지도단체의 옛 관리 Tang Renjian 씨는 말했다.  

2014년 정부의 연구에서는 몇 가지 채소밭에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대중이 국산 먹을거리를 조심하게 만든 일련의 독성 공포 가운데 하나이다.  

몇 년 동안 지방의 방송국과 소셜미디어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간장부터 하수로 만든 두부 및 고양이와 쥐의 고기를 토끼와 양의 고기로 둔갑시킨 일 등을 보도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인들은 10년 전보다 먹을거리 안전문제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중국의 환경과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국 서섹스 대학의 연구원 Sam Geall 씨는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먹을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

중국 소유의 기업들은  슈퍼마켓 진열대를 고급 브랜드로 채울 수 있는 해외 투자를 모색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Ningbo chemical baron Lu Xianfeng의 Moon Lake Investments Pty는 지난해 호주의 가장큰 목장을 구매한 한편, Wan Long의 WH 그룹은 버지니아에 있는 스미스필드 푸드주식회사를 구매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생산자가 되었다. 


WH 그룹은 2013년 버지니아에 있는 스미스필드를 구매했다. 이는 중국인이 가정에서 생산된 먹을거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2005년 이후 중국의 식품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며 지불한 520억 달러의 일부이다. 중국 정저우에 있는 이 WH 그룹의 공장은 스미스필드의 고기를 수입해서 미국식 돼지고기 제품을 만든다. 


“중국인 소비자는 자국의 먹을거리 안전에 관하여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성장해 왔다. ”고  태즈매니아에서 중국으로 신선한 우유를 항공으로 보내는 Moon Lake의 전무이사 Sean Shwe 씨는 말했다. “중국과 먹을거리를 교역하는 일은 매우 수지가 맞는 일이 되었다.” 식단의 변화는 해외의 공급선을 탐색하는 일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소고기 판매가 지난 10년 사이 19,000% 급증했다.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대두의 수입은 정부가 2014년 그 자급률 목록에서 곡물을 슬그머니 낮출 정도로 매우 빨리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소고기 수입

양(1,000메트릭톤)

1,000

700

0

1992

2017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중국은 제한된 농경지에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없기에 수입을 해야 한다.”고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개발 연구소의 연구원 Li Xiande 씨는 말했다. 그는 중국이 2016년 1억600만 톤의 곡물과 대두를 해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주요 곡물의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수입은 시장의 수요에 기초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개발도상국 수십 개 국가의 인구 폭발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인구통계국의 전망에 의하면, 2050년 세계 20대 대도시 가운데 14개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라 한다. 도쿄와 상하이, 뭄바이에 자카르타, 마닐라, 카라치, 킨샤샤, 라고스 등이 합류할 것이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까지 지구에는 먹여살려야 하는 97억 개의 입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FAO의 추정에 의하면, 식단을 변화시키는 것과 세계의 식량 생산량을 2009년 수준에서 70% 높여야 할 것이다. 

세계는 10년 전쯤 수확량 감소와 급속한 생물연료의 채택으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가격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세계적인 식량 충격을 경험했다. 


토지의 부족과 오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국의 농장은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양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실내 재배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Hesheng의 온실에서는 노동자가 유기농 토마토를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것이 곡물 공급을 확보하고자 모잠비크 같은 나라에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임대한, 중국의 이른바 토지수탈을 추동한 자극의 하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많은 프로젝트는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일보다는 빈곤국에서의 생산 증가와 중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녹색혁명을 창출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은 기업가들이 국가의 농촌 경관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유형의 농민은 비를 예측하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데이터로 전송하는 토양의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미세관개 체계를 활용한다. 그는 기후가 통제되는 선적 컨테이너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드론을 활용해 컴퓨터로 계산된 농약을 살포한다. 

그러한 농장은 여전히 매우 소수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베이징의 정책은 위치에 따라 약 13헥타르 이하의  “적절한 규모를 지닌” 가족농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농장의 규모 비교

1헥타르 미만

1-2헥타르

2-5헥타르

5헥타르 초과

0%

20%

40%

60%

80%

100%

China

93%

Japan

68.5%

India

62.9%

Thailand

37.2%

Brazil

63.2%

France

70.9%

U.K.

76.9%

U.S.

89.3%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농장은 훨씬 더 작다. 중국의 2억6000만 농가는 1억2000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경영하는데, 이는 농가당 농지의 평균 크기가 0.5헥타르 미만이라는 것이라고 난징 농업대학의 국제 식량농업경제 연구센터의 센터장  Zhong Funing 씨는 말한다.

11월에 새로운 법안으로 기업들이 더 큰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농촌 인구를 동요시킬 변화를 우려한다. 

농장의 적절한 평균 크기가 13헥타르라면,  중국은 땅을 일구는 가구가 1000만 미만이어야 한다. 


농촌의 노동력

노동자 1인당 평균 농지

중국

프랑스

미국

호주

0.5 

0.5 

25 

73 

156 

hectare

hectares

hectares

hectares

hectares

주석: Data as of 2013. Hong Kong and Macau are not included.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Zhong 씨는 "토지를 포기한다면 나머지 농민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 결과, 대규모 최첨단 농장의 개발이 느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중국의 최우선 선택은 여러 선진국과 똑같이 사람들의 식단을 개선하는 것이었을 터이다. 

 “육식의 종말(Beyond Beef): 소고기 문화의 흥망”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중국 중산층이 먹이사슬을 높이려는 요구는 지위와 부의 문제이다.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중국에서 국민건강 및 가족계획위원회(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는 2015년 시민들에게 고기 및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줄이고,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를 막고자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먹자며 장려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청두에서 Du 씨를 데려왔다.


Du Chunmei 씨는 슈퍼마켓 식품의 품질에 환멸을 느끼고 청두에 있는 남편의 공장 옥상에서 유기농 농장을 운영한다.  “자신의 먹을거리를 심을 수 있는 건 호사이다. 공간을 찾아야 한다.” 


현재 그녀의 가족은 매년 돼지를 다시 사지만, 설날의 잔치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녀는 가축이 먹은 것에 확신을 얻기 위하여, 도축하기 전 8개월 동안 농민이 옥수수와 채소만 먹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75세 어머니의 도움으로 남편의 공장 옥상에 고추와 양배추, 가지, 호박 등을 재배한다. 약 24마리의 닭과 오리가 공간을 공유하며 유기농 사료를 먹는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농약과 오염물질, 비료가 너무 과하다”고 Du 씨는 말했다.  “자신의 먹을거리를 재배할 수 있는 건 호사이다.”


관련하여 더 읽을거리: China's Global Food Print Tiny Farms Food Giants Food Technologies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17-feeding-china/?utm_content=asia&utm_campaign=socialflow-organic&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cmpid%3D=socialflow-twitter-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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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가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봅시다.

유럽 사회에서는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감자가 도입되어 퍼졌다고 하지요. 처음 발견한 건 콜럼버스 때부터였지만, 이를 본 당시 유럽인들은 땅속에서 캐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대륙에서 건너온 것이라 '악마의 열매라고 하며 꺼렸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상용으로나 조금씩 심다가 먹어보기도 하면서 거부감을 줄여 나갔겠지요? 아무튼 그렇게 200년 가까이 흘러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자는 농사지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생산성이 높아요. 하나 심으면 몇 개가 주렁주렁 달려요. 또 다량의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좋은 먹을거리이죠. 게다가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도, 물과 거름이 적어도 잘 자랍니다. 농사짓기 참 편해요. 그래서 이런 감자 덕에 당시 토지 가격도 하락하고, 땅을 놓고 싸울 일이 적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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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민들의 자살 문제를 다룬 글을 보아서 서툴지만 한국어로 옮겼다.

미국의 농민들은 일반인에 비해 5배, 심지어 퇴역군인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단다. 그만큼 삶의 벼랑으로 몰렸다는 방증이겠다. 그나마 밀의 경우 최저가격 보장제가 있어 버티지만, 현재 가격의 5배는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한국의 쌀 문제가 겹쳐 보이기도 했다. 

미국은 80년대에도 이미 농장의 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농지를 빼앗기고 자살로 내몰린 적 있다고 하는데, 2010년대인 현재도 그러한 위기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80년대의 위기를 맞아 90년대에 유전자변형 작물을 도입하며 그 파도를 넘겼던 건가? 그럼 이제 또 어떤 수단을 동원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까? 

자연히 미국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은 어떤가 되돌아보게 된다. 90년대 한국도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되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격변이 일어났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한다. 2010년대, 지금 한국의 농민, 농촌, 농업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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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자살율이 퇴역군인의 2배 이상이다. 옛 농민 Debbie Weingarten 씨가 농장 생활에 대한 내부자의 시선과 도울 방법을 전한다. 



작업장은 어두웠지만 창을 통해 빛 줄기가 흘러 들어왔다. 스패너와 스프레이 페인트, Matt Peters 씨가 앉았던 오래된 목제 의자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내가 "여기 냄새가 좋네요. 마치..."라고 말하자, 


"일하고 있는 남자요."라고  Ginnie Peters 씨가 말을 맺었다.


우린 숨을 들이쉬었다. "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날 밤, 그의 유서를 발견한 책상에서 잠시 멈추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이라고 시작해서 계속 이어졌다.“나는 고통스러웠어요.”

2011년 5월 12일, 매트 씨의 마지막 아침에 그는 농가의 부엌에 서 있었다. on the morning of his last day, 12 May 2011, Matt stood in the kitchen of their farmhouse.

그는“난 생각할 수 없어요. 마비된 느낌이야.”라고 지니 씨에게 말했다. 

농사철이었고, 스트레스가 심했다. 매트 씨는 날씨를 걱정했고, 시간을 어기지 않고 수확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그는 사흘을 꼬박 새우며 결정을 내리고자 고심했다. 

“난 ‘당신이 아이에게 했듯이, 당신을 데리러 가서 태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걸 기억해요.”라고 지니 씨는 말한다.“그런 다음... 어디로 데리러 가지? 누가 이걸 도와줄 수 있지? 나는 혼자구나 느꼈지요.”

지니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숨이 막힐 듯한 괴로움”을 느꼈다. 저녁시간에 그의 트럭이 사라졌고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유서를 발견했을 때는 어두워졌다. 지니 씨는“나는 직감했어요.”라고 한다. 그녀는 곧바로 911에 전화했지만, 구급대원들이 트럭을 찾았을 때 매트 씨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Ginnie Peters 씨가 아이오와 주 Perry에 있는 농장 작업장에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 매트 씨가 여기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지니 씨는 남편이 강하고 단호하며, 재밌고 사랑스러웠다고 한다. 그들은 함께 두 아이를 키웠다. 그는 마이티 마우스 노래를 부르면서 별안간 나타나“너희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외쳐 모두를 웃게 만들곤 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농법에도 진취적이어서 이 지역에서 무경운 농법을 실천하는 최초의 농가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지 받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의 죽음 이후, 지니 씨는 매트 씨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After his death, Ginnie began combing through Matt’s things. “모든 종이조각에서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 수 있었다.”그가 죽은 날 오후, 낯선 전화번호로 20분간 전화를 건 기록이 나왔다. 

그녀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Mike Rosmann 박사가 전화를 받았다. 

“저는 버지니아 피터스입니다. 제 남편이 5월 12일에 자살을 했습니다.”

전화기 사이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너무 걱정했는데 피터스 부인 전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로즈만 씨가 말했다. 

아이오와 주의 농민인 로즈만 씨는 심리학자이자, 미국에서 유명한 농민 행동건강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전화에 응답하곤 한다. 40년 동안 그는 왜 농민들이 그처럼 엄청난 속도로 목숨을 끊는지 이해하고자 연구해 왔다. 현재, 미국에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 자살율이 높다. 





예전에 저는 아리조나 주에서 채소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도 로즈만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는 우울함, 불행한 결혼생활, 새 엄마, 농장 운영을 위해 진 부채에 짓눌려 있었죠.

우린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있었지만, 그걸 구매할 경제력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했지만, 치료사는 물론이고 치과에도 가지 못할 정도였죠. 늦서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돈 때문에 계속 다투고 한낮에 빛이 벽을 가로지르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생산자가 통제할 수 없기에, 농사는 늘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었습니다.”라고 로즈만 씨가 Behavioral Healthcare 저널에 기고했다.“가족농과 목장주의 정서적 안녕은 이러한 변화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민, 농업노동자, 목장주, 어민, 임업노동자를 포함하는– 의 자살율이 다른 직종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자료에서는 17개 주 농업노동자의 자살율이 일반 인구의 5배에 이른다고 한다.

연구가 발표된 뒤, 뉴스위크 지는 농민의 자살율이 퇴역군인의 2배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아이오와를 포함해 몇몇 주요 농업 주들을 누락한 자료에 바탕을 한 것이기에 과소평가된 결과이다. 로즈만 씨와 다른 전문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숫자의 농민들이 자살을 농장의 사고로 위장하기도 하여 농민의 자살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미국 농민의 자살 위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훨씬 큰 농민의 자살 위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호주의 농민은 4일에한 명 꼴로 자살을 한다. 영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명이 자살을 한다. 프랑스에서는 이틀에 한 농민이 자살을 한다. 인도에서는 1995년 이후 27만 명 이상의 농민이 자살했다. 


2016년, 아이오와 주의 농경지 276억 평 가운데 약 절반에 옥수수를 재배했다. Photograph: Audra Mulkern





2014년, 나는 결혼생활과 농사를 그만두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나는 농촌 농업의 열렬한 축하를 탐구하는 걸 목표로 했지만, 우리의 생존에 농민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우린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잊어 버리며 산다.

농민으로서 로즈만 씨를 만난 지 4년 뒤, 나는 미국의 농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 위기를 이해하고자 사진가와 함께 아이오와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오전 내내 비가 내렸고, 우린 로즈만 씨 댁의 현관에 서 있었다. 

“신발을 벗을까요?”하고 우리가 물었다. 마이크 씨의 아내 Marilyn 씨가 손을 내저었다. “농가잖아요.”흐렸던 그날, 농가는 따뜻하고 깔끔했다. 마릴린 씨는 밝은 조명의 부엌에서 크랜베리 바를 굽고 있었다.

마이크 씨가 상냥하고 둥근 얼굴에 안경을 얹고, 흰머리와 허연 콧수염이 난 중서부의 산타클로스처럼 나타났다. 1979년, 마이크와 마릴린 씨는 샬럿빌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의 교편을 마치고 마이크 씨가 어릴 때 자란 농장 근처인 아이오와 주 Harlan에 약 23만 평의 토지를 구매했다. 그가 동료들에게 농장 생활을 위해 학계를 떠날 거라 이야기하면 믿지 않았다고 한다. 

“전 농민이 멸종위기종이라 말했는데, 우리의 생계를 위해 그들을 필요로 했죠. 다른 아무도 하지 않기에 저는 농민들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라고 로즈만 씨는 말한다. 아이오와 주로 돌아와 로즈만 씨는 옥수수와 대두, 귀리, 목초를 심고 순혈종 소와 닭, 칠면조를 사육했다. 마이크 씨는 심리학 업무를 시작하고, 마릴린 씨는 간호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비가 그치자 마이크 씨는 바지 위로 장화를 올려 신었고, 우린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약간 절룩거린다. 1990년 귀리수확기에“순간의 부주의”로 콤바인에 발가락 4개를 잃었고, 그 사건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우린 집 뒤편에 있는 옥수수밭으로 젖은 풀을 헤치며 걸어갔다. 그가 목을 길게 빼며“송아지가 우는 소리가 들리나요?”물었다. “걔들은 막 젖을 뗐어요.” 우린 멈추어서 소리를 들었다. 송아지가 들판을 가로질러 울부짖는 사춘기 소년 같은 소리로 괴로운 듯 울고 있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가족농의 위기가 시작되어 계속 이어졌다. 미국 농촌에 철거용 쇳덩이가 휘둘러졌고, 당시는대공황 이후 농업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시장 가격이 폭락했다. 대출이 접수되었다. 금리가 밤새 2배로 치솟았다. 농민들은 농장을 청산하고 자신의 땅에서 퇴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곡물 엘레베이터에서 항의하며 싸우고, 지역 은행에서 총격을 당했다. 자살율이 급증했다.  

캔자스 농민연합의 대표이자 농민인 Donn Teske 씨는“1980년대에 겪은 농장의 위기는 지옥 같았다.”고 이야기한다. “지독한 지옥이었다는 뜻이다.”



아이오와 주의 농민이자 심리학자 Mike Rosmann 씨는 농민 행동건강과 미국 농민의 자살 위기에 관해 미국에서 유명한 전문가의 한 사람이다. Photograph: Audra Mulkern


1985년 봄, 미국 농업운동(AAM)의 대표이자 FarmAid의 역사가인 David Senter 씨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농민들이 워싱턴 DC로 몰려갔다. 몇 주 동안 농민들이 백안관 주변을 점거하고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따라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은 미국 농무부 건물로 행진하여 검은 십자가 –차압을 당하거나 자살한 희생자의 이름을 적어– 수백 개를 던져 땅바닥에 몰았다. 센터 씨는“무덤 같아 보였지요.”라 회상한다.

로즈만 씨는 농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증상을 해결하고자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를 추천하며, 지역사회 행사를 열었다. “사람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라 로즈만 씨는 말한다. 

농장의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농업이 주인 주에서는 전화상담이 시작되었다. 

“그 영향은 어땠나요?”

“우린 여기에서 자살을 멈추게 했어요.”그는 아이오와에 있는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그리고 전화상담을 하는 모든 주에서 농업 관련 자살자 수가 줄었습니다.”

1999년, 로즈만 씨는 위스콘신 주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 심기(SSOH)라는 운동에 참여하고, 중서부 7개 주에서 보험이 없거나 부분 보험에만 가입한 농민들을 저렴한 행동건강 서비스에 연결시켜 주었다. 2001년, 로즈만 씨는 전무이사가 되었다. 14년 동안 그 단체는 농민들에게 약 50만 건의 전화를 받았고, 1만 명의 농촌 행동건강 전문가를 육성했으며, 10만 이상의 농가에 행동건강 관련 보조금을 제공했다.  

로즈만 씨의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Farm and Ranch Stress Assistance Network(FRSAN)라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다. 로즈만 씨와 그 동료들은 농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랐다. –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2008년 미국 농업법의 일부로 승인을 받긴 했으나 자금 지원은 받지 못했다. 

Tom Harkin 상원의원과 여러 지지적인 의원들이 FRSAN에 예산을 책정하려 했으나, 외면을 당했다. 로즈만 씨는 하원과 상원의 몇몇 의원들이 – 대부분 공화당원– “겉과 속이 달랐다”고 이야기한다. 로즈만 씨는 이메일로“나와 FRSAN를 지원하고자 접근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막상 투표를 할 때는 … 예산 지원을 지지하지 않았다 … 건강한 농민이 농업 생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내왔다.

지역과 전국적인 전화상담 서비스를 만들고 농민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연간 18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된다. 로즈만 씨는 자살로 잃어 버리는 농민들이 금전과 농지, 식량이란 형태의 국가 안보 이외에 훨씬 많은 가족과 전체 지역사회의 감정적, 재정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2014년, 로즈만 씨의 희망의 씨앗 심기에 대한 연방의 자금 지원이 끊기고 그 프로그램은 종료되었다.



캔자스 주 Onaga에 있는 자신의 농장을 바라보는 John Blaske 씨.  Photograph: Audra Mulkern





9월 하늘은 회색빛이며, 잠시 비가 내린다. John Blaske 씨의 소들은 울타리에 줄지어 있다. 나무에는 매미가 울고 있다. Missouri Farmer Today를 구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로즈만 씨가 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추었다. 

“농민의 자살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다는 CDC가 보고하다”란 제목을 읽었다.  

“난 그 기사를 12번인가 15번은 읽었어요.”라며 아내 Joyce 씨와 식탁에 앉은 블레이스크 씨가 말한다.  “과감하게 정곡을 찔렀어요.” 

이 집의 벽이나 선반의 공간은 6명의 자녀와 13명의 손주들의 기념품과 사진으로 가득하다. 주방의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에 억양 변화가 거의 없는 다소 답답한 목소리를 지닌 블레이스크 씨는 키가 크고 극기심이 강하다. 로즈만 씨가 우리를 연결했을 때 우린 겨울 이후 전화로 이야기해 왔다.  “거기 아리조나 날씨는 어때?”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물었다. 그가 몇 년 동안 견뎌 온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농민들에게 공통의 일이란 사실을 깨닫고서, 건강상의 우려와 입원을 통해 여러 번 블레이스크 씨를 따라갔다. 

처음 대화를 나누면서 블레이스크 씨는 나에게“지난 25-30년 동안 자살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라고 이야기했다.

CDC 보고서는 미국 농민들의 자살율이 높은 원인을 제시했다.  거기에는“사회적 고립, 재정적 손실 가능성,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과 꺼려함, 치명적인 도구에 접근하기 쉬움”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민에게 토지의 상실은 죽음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기에 블레이스크 씨는 직접적으로 공감한다. 1982년 추수감사절, 블레이스크 씨의 난로에서 불똥이 신문상자로 튀었다. 불이 커텐으로 번졌고, 문을 녹이고 집을 모두 태웠다. 블레이스크 씨는 노숙자가 되었다. 

화재 직후 농장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은행은 금리를 7%에서 18%로 인상했다. 블레이스크 씨는 은행과 대부업체를오가며 대출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시도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블레이스크 씨는“그들은 우리가 배수로에 사는지 어떤지 신경쓰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가족은 파산을 신청하고 약 32만 평의 토지를 상실했다. 이때부터 블레이스크 씨가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조이스와 존 블레이스크 씨가 농장의 헛간 입구에 서 있다.  Photograph: Audra Mulkern


블레이스크 씨가 상실한 농지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4만2천 평의 농지 길 건너편에 있다.  블레이스크 씨는“난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날 수 없어요”라고 중얼거렸다. “그게 어떻게 날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예요. 나를 좀먹고 있어요.”

로즈만 씨는 자신이 농업 긴요설(agrarian imperative theory)이라 부르는 걸 개발했다 –그가 다른 심리학자들의어깨를 누르고 앉았다고 말하기 쉽지만. 그는“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와 옷감, 보호처와 연료 같은 인간의 삶에 필수인 물품을 공급하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러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들의 토지와 기타 자원을 움켜쥐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한다.

농민이 이런 본능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절망을 느낀다. 따라서 그 이론에는 중요한 역설이 있다: 농민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추동력이 때로는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실패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기사에서 로즈만 씨는 농업 긴요설이“농민이 농업 생산자가 되게 하는 동기이자 때로는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작성했다.


2013년 이후, 미국 농민의 순농가소득은 50% 감소했다. 2017년 중위 농가소득은 마이너스 1325달러(negative $1,32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패리티가 없으면(본질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제), 대부분의 농상품 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유지된다. 

이메일에서 로즈만 씨는 “(농민의) 자살율은 경제적 안녕이란 조건에 따라 오르내린다. … 자살은 현재 현행 농업 경기침체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조이스 블레이스크 씨가 사업부에서 일하게 된 새로 리모델링을 마친 onaga 지역사회 병원의 햇살 가득한 로비에서, Nancy Zidek 박사가 막 회진을 마치고 왔다. 가정의학의로서 그녀는 농민 환자들에게서 행동건강 문제를 자주 발견하는데, 농업에 내재된 스트레스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농장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면 우울해지고 식탁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아이들 대학에 보내는 일도 걱정하게 될 겁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회진을 마치고 돌아온 Nancy Zidek 박사가 새로 문을 연 지역사회 병원의 출입문 앞에 서 있다.  Photograph: Audra Mulkern


2017년 8월, 농민이자 포니 카운티 캔자스 농민연합의 대표인 Tom Giessel 씨는 "밀가루 1부쉘로 살 수 없는 10가지 물건"이란 제목의 짧은 동영상ideo을 제작했다. 지젤 씨는 1부쉘당 3.27달러에 "내가 생산하고 수확하는 곡물이 나의 '통화'이며 그건 받아야 하는 가격의 1/5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밀 1부쉘보다 비싼 소비재들 사진을 보여준다: 잉글리쉬 머핀 6개, 화장지 6롤, 빵 한 덩어리. 

지덱 박사는 농민의 복지가 농촌 지역사회의 건강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한다.“곡물 가격이 낮아요. 농민들은‘난 농지에서 이 물건을 얻어야 한다. 내가 그걸 팔지 못하면 내년에 농사지을 수 없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지역사회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민이 구매력을 잃기 때문이다. 식료품점, 철물점, 약국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토요일 오후인데 Onaga의 시내는 텅 비었다. 주류 판매점, 학교, 몇몇 교회, 피자 가게, 청소년 센터, 가게 몇 곳만 있다. “농촌 지역사회 -학교, 교회, 병원 등- 를 유지하려면 가족농이란 구조가 필요하다.”고 캔자스 농민연합의 돈 테스크 씨는 말한다. “나는 농업 부문의 산업화와 미국 농촌의…캔자스 농촌의 인구감소를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라며 “아마 전쟁은 패배할지도요.”라고 덧붙였다.

Missouri Farmer Today에서 그 기사를 발견한 뒤 존 블레이스크 씨는 로즈만 씨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웹사이트에 올려졌고, 그는 컴퓨터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도서관에 가서 사서에게 자기 대신 로즈만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블레이스크 씨가 트랙터를 몰고 갈 때 로즈만 씨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라고 블레이스크 씨는 말한다. “누군가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1980년대 농장의 위기 이후, 로즈만 씨는 전문가들이 농민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해 더 많이 학습했다고 말한다. 기밀 위기 통신 체계 -전화나 인터넷- 는 효과적인데, 담당자가 농업의 현실과 언어에 정통해야 한다. 

“치료법을 아는 치료사에게 갔지만 그가 농사에 대해 잘 모른다면, 치료사는‘좀 쉬세요. 그게 최선이겠네요.’할 겁니다. 그럼 농민은 ‘하지만 내 소는 주5일근무를 하는 게 아니예요.’라고 할 겁니다.”



인구 700명의 캔자스 Onaga 시내의 토요일 오후 모습.  Photograph: Audra Mulkern


경제적인 치료는 중요하고 자금을 제공하기에 비싸지 않다. -로즈만 씨는 노동자 지원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여러 문제가 5회 미만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의료 제공자가 농민의 신체 및 행동 건강의 취약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로즈만 씨가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존 블레이스크 씨는 그림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감정이 북받칠 때면 그는 상세한 농장 경관고 함께 육중한 톱날을 그린다. 상담과 약물도 도움이 되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눌 농민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그는“난 무엇에 관해서든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이 배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오판하게 된다. 그건 노아의 방주 같다.”

농가 안에서 블레이스크 씨는 나의 손에 잡지 두 개를 주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 맨발로 마을을 걸어다녀 밤에 어머니가 발에서 가시를 뽑아주던 추억으로 가득하다. 몇 년 동안 곡물 엘레베이터에서 상근직으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서 플래쉬를 비추며 농사일하고 소의 숫자를 셌다.

어둠을 비추듯이 농장에 대한 블레이스크 씨의 기억은 강렬하다. “때로는 배터리가 떨어져 빛이 그리 밝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잃어버렸던 소를 찾았을 때, 새로 태어난 송아지를 보았을 때 밤의 어둠이 훨씬 밝아질 겁니다.”라고 적었다.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dec/06/why-are-americas-farmers-killing-themselves-in-record-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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