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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선 농업 경쟁력을 위해 농업용 전기에 대한 세금 혜택과 함께 석유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현대농업에서 석유는 더 이상 뗄 수 없는 필수요소가 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석유에 의존하는 방식의 농업을 계속해야 할까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석유는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점점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라. 이러한 석유가격의 상승은 석유 매장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우리는 농업에서 더 이상 석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렇지 않은 농법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 첫 걸음이 면세유 폐지일 수도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당장 그렇게 시행하기보다는 서서히 그러한 방향으로 물꼬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상
제주도내 농가에서 허투루 쓴 면세유가 벌써 2만ℓ를 넘어서는 등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43건(2만2166ℓ·245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해 적발건수(185건)의 77% 수준이다.
적발 사유별로는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 및 양수 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3건(농협 1·농업인 2건, 2376ℓ)을 제외한 대부분이 폐농기계나 고장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하거나 농가가 농업을 포기하면서 이미 배정된 면세유를 신고하지 않는 등 면세유를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986년부터 운영됐지만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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