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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정조 23)에 전라도 남원의 유학幼學 조영국趙英國이 정조가 전해에 내린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에 응하여 왕에게 올린 농서. 1책. 필사본. 이 책의 내용은 농업의 근본을 천시天時·지리地利·인사人事·수공水功·부종付種 등 다섯가지로 여기고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천시〉에서는 천시를 살펴서 때를 맞추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리〉에서는 토양에 알맞게 작물 또는 품종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인사〉에서는 빈부가 불균하거나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게을러서 유식遊食하거나 공상工商에 몰리기 때문에 곡손穀損과 재탈이 많으므로 농구·농량農糧을 서로 대여하고 협동하자고 주장하였다.

〈수공〉에서는 농업에서 수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제언堤堰을 소착疏鑿하거나 수차를 만들자고 하였으며, 〈부종〉에서는 당시 주앙법注秧法(볍씨를 봄에 모판에 뿌려서 모를 가꾸는 법)이 성행하여 때를 놓치는 일이 많으므로 부종법付種法(논밭에 씨를 직접 뿌리거나 심어서 가꾸는 법)에 힘쓰자고 주장하였다.

정조가 윤음에서 거론한 문제점을 재정리한 정도이며 농서로서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 1981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 간행된 ≪농서農書≫ 권7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農書 7·8(亞細亞文化社,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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