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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돼지(Communist Pigs)

- 동독의 흥망과 돼지의 역사(An Animal History of East Germany's Rise and Fall)

 

 

 

돼지는 공산주의 원칙에 기반해 현대의 산업형 먹을거리 체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려고 시도한 독일 민주공화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80년대 중반, 동독은 서독과 영국보다 1인당 더 많은 돼지를 생산하는 한편, 이러한 중앙계획식 사육으로 분뇨 오염, 가축 질병, 단계적인 식량부족 등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결과가 발생했다. 

 

돼지는 엄청나게 적용력이 좋은 동물인데, 역사학자 Thomas Fleischman 씨는 이러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세 유형의 돼지를 발견했다.  공장식 축산에 적합하게 개조된 산업형 돼지, 보존의 성공 사례라기보단 농업 개발의 부작용으로 과밀해진 멧돼지, 그리고 계획경제 안에서 사적인 소규모 농업을 체제가 허용했음을 반영하는 텃밭 돼지가 그것이다.  

 

Fleischman 씨는 동독이 가족농에서 공장식 축산으로 이동한 모습을 연대순으로 작성하면서, 공산주의 원칙이 어떻게 산업형 농업 관행을 채택했는지 설명한다. 더 광범위하게, Fleischman 씨는 공산주의의 농업은 자본주의 농업의 표준 관행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양돈 산업이 이러한 집합점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분석은 농촌의 환경 및 1989년 동독이 정치적으로 붕괴한 원인을 밝히고, 아울러 현재와 미래의 저렴한 먹을거리가 가져올 값비싼 비용에 대해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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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육종이 낳은 울끈불끈 근육질의 소 벨기에 블루Belgian Blue.

유전자변형 같은 기술을 쓴 게 아니라 전통적인 교배육종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적인 돌연변이라고 한다.

그런데 새끼도 일반적인 소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고 그런다는데... 과연 송아지 때부터 울끈불끈한 기질이 드러난다.

아무튼, 유전적 특성 때문에 고기에 지방질은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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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경종 부문 실제 질소 투입량은 약 43.1만 톤으로 화학 질소와 축분 질소가 각각 25만 톤(60.1%), 17.2만 톤(39.9%)을 차지하고 있다. 작물별 표준 시비량에 근거한 경종 부문 양분 필요량이 21.5만 톤이므로 화학 질소만으로도 이미 양분이 과잉 투입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축분 질소의 양은 약 32.2만 톤이며, 이중 약 53.5%의 질소가 축산분뇨 자원화 및 정화공정에서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약 17.2만 톤의 축분 질소가 경종 부문으로 투입된다."


"농업 부문의 사회적 환경비용은 4조9726억 원으로,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조8968억 원이 경종 부문의 초과 질소 수계 배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종 부문의 질소 분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비용은 289억 원, 축산 부문의 축분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비용은 469억 원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사회적 환경비용을 고려한 최적 농업생산규모>, 임송택 에서


사회적 환경비용을 고려한 최적 농업생산규모(고려대학교 임송택 양승룡) - 농식품정책학회 발표자료.pdf


사회적 환경비용을 고려한 최적 농업생산규모(고려대학교 임송택 양승룡) - 농식품정책학회 발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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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축에게 잔반 사료를 줄 수 없다. https://news.v.daum.net/v/20190725000002482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문제는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하겠다.
이걸 대량으로 수집해서 자원화하려면 비용부터 각종 부작용까지 크게 발생하지만, 소량으로 해결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또 선뜻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 사실 남김 없이 싹 먹는 게 최선이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급식이나 식당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걸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푸드 플랜인가 뭐시기인가에서 폐기물의 순환 문제도 꼭 다루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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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질소 비료의 사용, 또는 축산 분뇨 등으로 토양에 지나치게 투입된 암모니아 성분이 미생물에 의해 질산으로 전환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한 토양 속의 암모니아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로 바뀌면서 대기로 방출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산업형 농업이 지구의 기후 위기를 부채질하는 작동 방식 가운데 하나가 규명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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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맥락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해진 씨가 트랙터-농업 노동력의 관계를 예로 들어 기업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적절한 예시가 아닌 것 같다. 
https://news.v.daum.net/v/20190618212400002


농업 노동력은 트랙터와의 경쟁에서 밀려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농업-제조업의 구도 안에서 제조업이 번성하며 그쪽으로 노동력을 빼앗긴 것 아닌가? 트랙터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이전에 주요한 축력을 제공하던 "소"가 아닐까? (물론 미국에선 주로 말이겠다.)


이전엔 중요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 잘 관리되던 소는 트랙터라는 새로운 동력원이 등장하며 고깃덩어리로서 그 가치가 재발견된다. 이를 "소의 재발견"이라 명명해도 좋을 것 같다. 이후 소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깃덩어리=돈으로 취급되게 된다. 소가 닭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했다면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소는 닭에 비해 엄청나게 느리게 성장하고, 훨씬 많은 사료를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생산비가 높다. 그렇다. 그만큼 소의 고기는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유통되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자의 입장에서 닭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입해 먹는 고기이지만, 소는 큰맘 먹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 먹을 수 있는 사치성 식료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인간이 단백질을 공급받는 근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는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고, 또 동물성 안에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에서 인간은 생존에 필수적인 영양을 취한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인간의 소고기에 대한 열망은 더 싸고 빠르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대규모 산업형 축산이 그것이다. 집에서 몇 마리의 소를 돌보며 키워 내다팔던 과거와 달리 100마리는 우습게 사육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인간은 소의 살을 더 잘, 빨리 찌우기 위해 농후사료를 최적의 시기에 가장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수단을 강구해내기까지 했다. 그로 인해 너른 농경지는 인간의 식량작물이 아니라 가축을 위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이제 인간은 식량 생산을 위해 자연과 맞서는 게 아니라 가축과 다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사료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한국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다. 한국의 농경지는 부동산 개발의 광풍에 콘크리트로 덮여 사라진다.)


살을 찌우기 위해 공급되는 농후사료의 비중이 증가하며 소는 메탄가스를 더 많이 방출하기 시작했다. 메탄가스가 생성되는 건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농후사료의 섭취량이 증가한 건 인위적인 일이었다. 되새김질을 하는 소는 과거 주로 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방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인간의 소고기에 대한 열망이 뜻하지 않게 커다란 환경문제의 한 원인이 되어, 이제는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처럼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소고기를 먹으며 축하할 수 있을까? 그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다시는 소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모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번 고기 맛을 본 인간은 큰 충격이나 깨달음이 있지 않는 한 그걸 끊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고기에 대한 열망이 어찌나 큰지 우리는 대체 육류란 것도 인공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소고기 생산 방식에 변화를 주는 일은 어떨까? 어느 정도 생산비용이 증가해도 좀 더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그에 더 나은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그건 그럭저럭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나는 이제 산책을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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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축산업에서만 항생제 남용이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 과수에서도 세균병 때문에 항생제를 엄청나게 뿌린다고 하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해당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이런 글이 나왔다. 2013년에 작성한 내용인데, 세균병에는 항생제가 좋으니 돈 아까워하지 말고 팍팍 뿌리라는 게 골자이다. http://ecotopia.hani.co.kr/174181

축산업만이 아니라 과수농사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게 항생제인가 보다. 그래도 괜찮은 건가? 특히 더 우려스러운 점은, 과수 농사짓는 분이 말씀하시길 320여 가지의 잔류농약 검사에서 항생제 항목은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따로 없더라고 한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은 곳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들과 통화도 했는데, 담당자들조차 무슨 농사에 항생제를 뿌리냐는 식의 대응만 했단다. 나도 그런 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 그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것이다.

누구 농산물에 항생제를 살포하고 잔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축산업에서도 육류에 잔류한다든지, 슈퍼 박테리아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문제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과수 농사 등에서는 그냥 막 뿌려도 괜찮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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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이주해 2년 넘게 살면서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 보았다. 예전 수도권 살 때 맡던 공장 냄새와는 또 다른 종류의 악취들이 나더라.

 

먼저, 인근 공단에서 가끔 바람을 타고 공장 냄새가 넘어올 때가 있다. 흠, 이거야 뭐. 예전에도 자주 맡았던 것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맡을 줄은 몰랐다고! 젠장. 이제는 벗어났나 싶었는데 아직이다.

 

다음으로는 축사의 분뇨 냄새. 이건 정말 새롭다. 비가 오려고 공기가 축축하고 무거워지면 똥오줌 사이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짙게 깔리기도 한다. 요즘 축산업이 그나마 돈이 되면서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되어 있던 대규모 축사에서 넘어오는 것이겠지. 이것도 딱히 해결책은 없겠다. 축사 이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나마 혁신도시 동쪽은 서쪽보다 좀 덜하다는 데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을에 가장 심했던,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는 연기 냄새이다. 으아, 누가 날마다 일부러 불을 지르는 줄 알았더니 인근 농경지에서 불을 태워 나는 냄새였다. 정말 매캐하고 지독하더라.

 

이 냄새들은 과연 앞으로 살면서 해결이 될라나 모르겠다.




덧붙임...


1년이 지난 현재,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좋은 기사들이 작성되었다.


먼저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보단 정말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는 주민들의 반응을 실은 기사이고...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86423


다음으로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분석한 기사이다. 이 기사를 보면 왜 이런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5/2018091500185.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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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미국에서는 양계업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문제를 다루는 책 <Big Chicken>이 출간되었단다. 과연 값싼 고기를 풍족히 먹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냐?


https://www.economist.com/news/united-states/21729544-new-book-about-rise-cheap-chicken-how-use-antibiotics-poultry-farming?fsrc=scn%2Ftw%2Fte%2Fbl%2Fed%2Fhowtheuseofantibioticsinpoultryfarmingchangedthewayamerica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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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를 잘 다루었다.

2015년부터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서 축사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려 했으나,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주어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1년 남은 시점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가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도, 축산농가도 난리인가 보다. 그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인 우리가 당하겠지.  
관계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처가 1차 원인, 축산농가의 대응이 2차 원인이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저런 식으로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부에선 또 3년을 유예하자고 하는데 그런다고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할 건 해야지. 단, 피해를 받는 농가는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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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본격화하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 ‘고기 반찬’은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197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육류(소·돼지·닭고기) 소비량은 5.2㎏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서구식 음식문화가 들어오며 1980년에는 11.3㎏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어 1990년 19.9㎏→2000년 31.9㎏→2010년 38.8㎏→2015년 47.6㎏으로 45년 전보다 9배 이상 뛰어올랐다. 음식점 육류 1인분 200g을 기준으로 잡으면 1인당 연간 238인분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이에 맞물려 국내 축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25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축산업 생산액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3조9229억원이었던 축산업 생산액은 2016년 18조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 43조억원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육류수입 증가 등에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등이 진행되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허가 농가 적법화 컨설팅을 위해 농가를 찾은 한 농협 관계자가 축사를 살펴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전국 축사 절반은 무허가 

축산업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개정·공포되면서다. 정부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뇨 관리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문제는 분뇨 관리시설 개선 기준이 축사의 면적에 따라 적용되면서 건축법 기준이 불거진 것이다. 상당수의 축사가 건축물대장에 다른 용도로 지정된 퇴비사, 창고 등을 활용해 조금씩 축사 면적을 늘리거나 축사와 축사, 퇴비사의 지붕을 연결하는 증·개축을 해왔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축을 키우는 경우도 적잖다. 


국내 축사의 절반 이상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별 소·돼지·닭·오리 축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1만5212곳 중 52.2%인 6만190곳이 무허가 축사였다. 가축분뇨법은 공포된 뒤 1년 뒤인 2015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유예해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무허가 축사들은 이때까지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산 넘어 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 적법화 절차는 측량→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건축설계(용역)→건축허가(지자체 각 부서승인)→ 축산업 허가등록·허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신축 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절차에는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수수료, 이행강제금 등 신축 수준의 비용이 동반된다. 설계의 경우 3.3㎡당 3만∼4만원의 비용이 들어 웬만한 규모만 되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측량비용과 이행강제금, 인허가수수료 등까지 감안하면 농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여러 법률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5~6개월이 걸린다.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약 16개월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느긋한 대응도 시간을 잡아먹었다. 2015년 3월 적법화 유예기간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은 8개월 뒤에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시 매뉴얼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결과도 정부의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적법화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입지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지역의 축사는 측량, 설계와 같은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사실상 구제방안이나 정부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 남양주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30여년 전 시가 (그린벨트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 지금까지 생업을 유지했는데 이제 와서 무허가 축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농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돼 있거나 관광도시와 특별시·자치시 등은 건폐율 완화와 같은 행정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건폐율은 20∼40%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축사 운영이 불가능하다. 

◆“적법화 3년 이상 연장해야” 목소리 커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무허가 축사 6만190곳 중 3.2%인 1947곳만 적법화가 완료됐다. 현재 5819곳(9.7%)이 추가로 적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폐업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적법화 관련 대상 농가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집중돼 자칫 국내 축산업 붕괴까지도 우려된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와 구제역 등으로 홍역을 겪은 농가들이 이번에는 무허가 축사 폐쇄법으로 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며 “상당수 축산농가가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250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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