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축산업에서만 항생제 남용이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 과수에서도 세균병 때문에 항생제를 엄청나게 뿌린다고 하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해당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이런 글이 나왔다. 2013년에 작성한 내용인데, 세균병에는 항생제가 좋으니 돈 아까워하지 말고 팍팍 뿌리라는 게 골자이다. http://ecotopia.hani.co.kr/174181

축산업만이 아니라 과수농사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게 항생제인가 보다. 그래도 괜찮은 건가? 특히 더 우려스러운 점은, 과수 농사짓는 분이 말씀하시길 320여 가지의 잔류농약 검사에서 항생제 항목은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따로 없더라고 한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은 곳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들과 통화도 했는데, 담당자들조차 무슨 농사에 항생제를 뿌리냐는 식의 대응만 했단다. 나도 그런 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 그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것이다.

누구 농산물에 항생제를 살포하고 잔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축산업에서도 육류에 잔류한다든지, 슈퍼 박테리아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문제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과수 농사 등에서는 그냥 막 뿌려도 괜찮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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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유기농 농산물을 먹으면 그것이 몸에서 농약 성분을 제거해준다고 선전한 동영상이 있었나 보다. 

그걸 농약 관련 기업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동영상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단다. 


대략적인 건 한국어로 옮겼는데, 자세한 건 출처를 찾아가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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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진 유기농 식단으로 전환하면 몸에서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기농 효과(Organic Effect)”라는 동영상의 제작자가 더 이상 동영상을 홍보하거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의 법원이 5월 중순 3일간의 청문회를 가진 뒤, 7월3일 그렇게 판결했다. 스웨덴의 식료품 협동조합 체인도 그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유기농과 관행농 식품에 관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 약 1억4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고 부정확한 광고를 인용한다고 작년에 스웨덴의 9개 농약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수천만 번 조회된 이 동영상은 다섯 명에게서 3주 동안 장기실험한 결과를 다루고 있단다. 실험 전에 피실험자들은 관행농 농산물을 섭취했는, 유기농으로 전환한 뒤 2주 동안 날마다 소변 샘플을 채취했다. 동영상에 의하면이전에는 소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유기농으로 전환한 뒤에는 그것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 언론 보도에서는 "유기농 농산물로 전환하고 단 2주 만에 몸에서 농약 성분이 제거되었다"고 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실험에서는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검사하지 않았다. 대규모의 유기농업에서는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만, 사람들은 유기농업은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cademics Review의 2014년 유기농 마케팅 보고서에 의하면, 유기농법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건강이나 환경에 더 좋다는 암시를 주며 관행농 농산물을 부정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유기농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유기농 효과"라는 비디오도 마찬가지이다.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에서 사용된 농약과는 다르지만 살충제를 사용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생략했다.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천연성분에서 추출되기는 하지만, 그 물질의 독성이나 환경영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다. 또 다섯 명이라는 샘플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의미가없을 정도로 적다. 


또한, 스위스의 생물학자  Iida Ruishalme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 동영상은 유기농에 찬성하는 주장과 충돌하는 정보는 누락시켰다. 예를 들어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는 유기농으로 전환한 뒤 소변에서 예전보다 더 높은 수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동영상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식료품 체인은 이미 "유기농 효과"란 동영상의 효과를 보았다. 2015년 협동조합은 약 20% 정도 유기농 식품 매출이 증가한 것 같다고 Emil Karlsson 씨는 지적한다.  


https://www.forbes.com/sites/kavinsenapathy/2017/07/06/organic-marketers-take-note-makers-of-misleading-viral-organic-effect-video-lose-lawsui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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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는 유기농업 이전 단계로 무농약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지은 농산물에 붙여주는 인증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축산물에는 무항생제라는 것이 있다. 이건 항생제와 같은 약품을 쓰지 않고 가축을 사육했다는 뜻이다. 항생제는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고 막는 데에도 쓰이지만, 축산업에서 더 중요한 역할은 살을 찌우는 데에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항생제를 남용한 가축의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항생제를 남용한 가축의 살을 먹음으로써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병균에 감염이 되면 어떤 항생제를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아 죽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로 연간 2만3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도 하니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정부의 무항생제 인증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쩌랴.

그뿐만 아니라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에도 잔류농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을 수도 있단다. 가까운 일본보다 더 허술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대충 아무거나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값싼 사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상대적으로 허술한 잔류농약 기준에 걸러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사료를 사다가 사육된단다. 


제발 먹는 일과 관련된 일만이라도 엄격하게 다루었으면 좋겠다. 먹을거리로 장난질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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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증한 ‘무항생제 축산물’이 실제로는 표시된 것과 달리 각종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 농림부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도축전 일정 기간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휴약기간 규정을 제외하면 약품 사용 규정에 있어 일반 농가들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2013년 검사 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가 사육한 소와 돼지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됐고, 심지어 일부 인증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한우 한 마리당 2배 가까운 약값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무항생제 축산물이 일반 축산물과 유사한 정도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무항생제'를 표시제도로 그대로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축 사료를 대상으로 하는 잔류 농약 검사 품목도 국제 추세에 비해 훨씬 느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농림부가 지정, 고시한 기준은 32개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국제규격인 코덱스(Codex)의 99개에 비해 3분의 1이 안 됐고, 일본의 68개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09288644&code=61111111&sid1=soc#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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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more than 300 French wines has found that only 10% of those tested were clean of any traces of chemicals used during vine treatments.

Pascal Chatonnet and the EXCELL laboratory in Bordeaux tested wines from the 2009 and 2010 vintages of Bordeaux, the Rhone, and the wider Aquitaine region, including appellations such as Madiran and Gaillac

Wines were tested for 50 different molecules found in a range of vine treatments, such as pesticides and fungicides. 

Some wines contained up to nine separate molecules, with 'anti-rot' fungicides the most commonly found. These are often applied late in the growing season.

‘Even though the individual molecules were below threshold levels of toxicity,’ Chatonnet told Decanter.com, ‘there is a worrying lack of research into the accumulation effect, and how the molecules interact with each other. 

'It is possible that the presence of several molecules combined is more harmful than a higher level of a single molecule,’ he said.

Vineyards represent just 3% of agricultural land in France, but the wine industry accounts for 20% of phytosanitary product volumes, and 80% of fungicide use specifically.  

Since 2008, France's Ecophyto national plan (involving the study of the ways in which organisms are adapted to their environment) has sought to cut pesticide use by 50% by 2018. 

‘By 2012, there had been no reduction at all, even a small rise of 2.7% between 2010 and 2011,’ said Stéphane Boutou, also of EXCELL.  

While EU rules limit pesticide residues on grapes to 250 molecules, there are no limits set for wine. 

'Some molecules will break down during the process of fermentation, and we need more research into what they synthesise into, and more traceability in place,’ Chatonnet said.  

‘But we should not forget that it is not the consumers who are most impacted by this, it is the vineyard workers who are applying the treatments.’

In May 2012, the French government officially recognised a link between pesticides and Parkinson’s disease in agricultural workers. 



Read more at http://www.decanter.com/news/wine-news/583644/french-study-finds-pesticide-residues-in-90-of-wines#ISmODL1g6DmpM5k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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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 중 농약잔류

   1980년대 초까지는 환경 중 생물농축성이 큰 유기염소계 농약이 극미량이나마 검출되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환경 중 잔류 우려가 없는 유기인계 농약이 낮은 검출빈도로 극미량 검출되었다.

1. 논토양 중 농약 잔류량의 변화 (농약연 : 1982, 농과원 : 1995)

1982

1999

검출빈도(%)

잔류량(ppm)

검출빈도(%)

잔류량(ppm)

BHC
DDT
Heptachlor
Iprobenfos
Diazinon
Phenthoate

100
  58
  89
  56
  70
   2

0.003
0.003
0.001
0.019
0.013
0.003

    0
    0
    0
  20
  12
    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129
0.002
불검출



2. 시설재배지 토양 중 농약잔류 실태 (농과원 : 1996)

검출빈도(%)

검출범위(ppm)

불검출 성분

살균제

Fenarimol
Vinclozolin
Hexaconazole
5

7.9
5.0
0.7~4.3

0.007~0.770
0.001~0.214
0.003~0.512

Cyproconazole 6

살충제

Ethoprophos
Endosulfan
Bifenthrin
11

10.0   
9.3
0.7~0.6

0.003~0.295
0.002~0.147
0.009~0.141

DDT 13

제초제

Butachlor
Alachlor
3

10.0   
0.7

0.005~0.198
0.013~0.053

Bromacil 7

   ) Captafol, Chlorpyrifos, Diazinon, Dichlofluanid, Dieldrin, Endosulfan, Ethoprophos, Fenobucarb,
        Iprobenfos, Isoprocarb, Fonofos, Parathion, Phenthoate, Pirimicarb, Pirimiphos-ethyl, Pirimiphos-methyl
        
Terbufos는 낮은 검출빈도로 극미량이 검출되었음

 


3. 농약의 토양 중 최장 반감기                                                                                      (단위 : 성분수)

토양중 최장 반감기()

15

16~30

31~60

61~120

121~180

181




생장조정제

  37
  45
  33
   8

  31
  43
  30
   6

21
26
25
  1

15
14
  4
  1

1
2
1
1

-
-
-
-

105
130
  93
  17

123
(35.6%)

110
(31.9)

73
(21.2)

34
(9.9)

5
(1.4)

-
(0.0)

345
(100)


  . 토양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여부는 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작지 토양 중 반감기가 6개월
       
이상인 농약으로 후작물에 영향이 있는 농약을 토양잔류성 농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농약의 대부분(98% 이상)이 토양 중 반감기가 120일 미만으로 잔류기간이 짧아
       
토양 중 농약의 잔류 우려가 없다. 또한 토양잔류성 농약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등록이 보류된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가 1년 이상인 농약을 토양잔류성 농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농약사용과 토양의 특성 변화


 



. 농약사용과 토양의 pH 변화

 


   농약은 일반 유기물과 같이 탄소와 수소가 주축이 되고 그 외에 질소, 인산, 유황 등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토양중의 미생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되어 소실되므로 토양을 산성화시킬 우려할 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4. 농약 종류별 토양 pH에 미치는 영향 (농기연 : 1979)

(표준량 살포)


(
아이비입제)


(
카보입제)


(
부타입제)

토양 pH

6.22

6.44

6.36

6.40

 




. 농약사용과 토양미생물의 활성


 

  (1) 농약도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화합물이므로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토양미생물이
        
농약을 분해하여 자체의 영양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2)
농약사용으로 질소 고정량이 증가하는 것은 토양중 유용미생물인 질소고정균이 농약을 분해하여
       
영양분으로 이용하므로 활력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5. 농약이 토양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농기연 : 1980)

 

처리농약

토양 미생물수(토양g)

질소 고정량
(mg/100g
토양/38)

세균



살균제 (아이비입제)
살충제 ( )
제초제 ( )

x 106
5.4
5.9
4.1
6.9

x 103
7
11
12
6

x 106
3.0
1.7
4.0
10.3


0.045
3.171
7.205
2.898




3. 토양중 농약의 잔류대책


  . 토양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
  
. 토양 중 농약의 분해, 대사산물의 생물활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잔류농약 경감대책을 수립한다.
  
. PIC(Prior Informed Consent)제도 적극 수용, 잔류성 농약의 국내 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6. 잔류성 농약의 생산, 사용 금지 상황

생산 사용금지농약

살균제
살충제

유기수은계 농약
유기염소계 농약

      세레산석회(1969), 메르크롱(1978)
     
알드린·디엘드린(1971), 엔드린(1979), 디디티 (1979)  
     
비에치씨(1979), 헵타크롤(1979)

   잔류기간이 긴 유기수은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15종은 이미 생산,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앞으로도 잔류성 농약은 계속하여 사용이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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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현행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을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현 제도도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준하는 것으로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이란 사용이 등록된 농약의 경우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검사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적인 기준(0.01㎎/㎏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은 사용금지된 농약 이외에는 검출한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후 및 농업환경이 변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 현행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는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해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2006년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잔류농약 관리체계가 강화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올해만 해도 맹독성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산양삼 사건, 허용치를 20배나 초과한 인도산 고추 사건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라 향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잔류농약 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다. 당초 2014년 도입한다는 계획은 무산됐지만 이를 중기과제로 선정해 현재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농약업계도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농약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잔류농약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크다”며 “농약산업을 발전시키고 안전한 농약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농약 전문가는 “한ㆍ중 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안전성이 떨어지는 중국산 농산물의 무분별 수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선진화된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잔류농약 관리체계가 표면적으로는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이지만 사실상 준 포지티브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유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등록돼 있지 않은 농약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규정돼 있는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 등록된 농약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상추와 취나물처럼 비슷한 작물에 서로 다른 농약을 사용하면서 그중 하나만 등록돼 있는 경우 다른 하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유사기준 적용)하는 등 지금도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가깝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하면 검사해야 할 농약 항목이 대폭 증가해 검사 인력과 장비, 시간 등이 늘어나며 무엇보다 농산물 생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약의 경우 병충해의 변화나 새로운 병충해의 출현에 따라 새로운 농약을 계속 개발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등록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소규모로 재배하는 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 자체가 거의 없어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충분히 등록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괜한 범법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 전 3년여간의 준비 기간 동안 250개이던 등록 농약을 799개(현재 824개)로 대폭 늘렸고, CODEX 기준을 받아들였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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