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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유기농 농부가 발명한 "호킹"이란 제초 방법. 

호킹은 빗자루(ほうき)라는 일본어에 현재진행형을 나타내는 영어의 'ing'를 붙여서 만든 단어이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옮기자면, "비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제초법으로 논밭에서 벼와 밀, 보리, 잎채소 등의 그루가 자라고 있는 사이에 잡초만 초기에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개발한 사람도 잠시 소개하자면, 오리농법의 선구자로 알려진 후쿠오카현 게이센정桂川町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후루노 다카오古野隆雄(67) 씨이다. 농약을 쓰지 않고 잡초를 방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인데, 고랑 부분은 기계 등으로 제초가 쉬운 반면 작물들 사이는 그것이 어려워서 궁리하다 개발했다고 한다. 보통 고랑 부분은 제초가 쉽지만 두둑에서 자라는작물은 그렇지 않아 개발된 것이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변형 작물이 아니겠는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여 대신 쓰는 방법이 두둑에 비닐을 덮는 방법 아니겠는가. 아무튼 역시 현장의 농부가 혁신가이다. 

    이 제초기는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철제 갈퀴를 사다가 4-5개를 겹쳐서 만들면 된다고 한다. 아래 동영상에 그 방법이 나오니 손재주 좋은 분들은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간단해 보이지만, 작물과 풀의 뿌리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관찰하며 고안한 것이라 처음부터 그대로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시도할 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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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밭에 작물만 자라는 환경은 수확량을 최대화하는 것 말고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삭막한 환경에서는 병해충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지요.

    마침 요즘 농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풀과 꽃, 나무들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논문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농경지에 꽃을 도입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사용량도 줄이고, 그에 따라 야생생물이 더 풍부해지면서 수확량도 오르는 결과가 나오곤 한답니다.

    이제 농지에 작물만이 아니라 다양한 꽃과 나무도 심으세요. 다양성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를 통해 경관도 아름답게 꾸미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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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농경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해외의 농장과 목장을 건설하는 일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급증하면 한 세대 안에 20억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더 많은 먹을거리가 필요해진다. 

    중국의 세계적인 먹을거리 발자국

    먹을거리 투자 및 토지 취득

    먹을거리 투자

    토지 취득

    주석: 토지 투자는 2006년 이후, 농업은 2005년 이후.

    출처: The Heritage Foundation, GRAIN.org


    이로써 중국은 강한 최후통첩을 받는다. 이번 세기의 후반기에 그 인구에게 충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려면, 세계가 90억 인구를 위한 먹을거리를 재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해답은 기술이다.

    70세 할아버지가 돌보는 작은 논부터 네슬레와 다논 같은 세계적 기업에 도전하기 시작한 기업까지 중국의 농산업은 세계의 무역을 다시 쓴 산업 변혁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혁명을 겪고 있다.  

    이 변화는 생산 및 민간기업의 체제를 재편하면서 40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한 개혁은 공장과 투자, 수출에 힘입어 경제 호황을 불러왔지만, 농장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토지개혁은 벼와 밀 같은 곡식 생산을 끌어올렸고, 더 많은 채소와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와 우유 같은 귀한 사치품을 원하는 수백 만의 새로운 중산층이 생겼다.  

    중국의 증가하고 있는 단백질 소비

    평균 단백질 공급(g/1인당/1일)

    세계 평균

           인도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120

    100

    80

    60

    46g*

    1990

    2011

    ’90

    ’11

    ’90

    ’11

    ’90

    ’11

    ’90

    ’11

    *하루 단백질 섭취 최소 권장량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Du Chunmei 씨가 어렸을 때, 돼지고기는 설 연휴 동안 쓰촨성의 고향에서 어른들에게만 드리는 귀한 선물이었다.  그녀 가족의 돼지는 도살되어 친척과 이웃이 잔치를 하려고 집에 싸갔다.  

    “고기는 그렇게 귀했다”고 현재 47세인 Du 씨는 말했다. 그녀는 국영 석유기업인 PetroChina Co의 직원이다. 그녀의 가족은 올해 명절을 축하하려고 식당에서 외식을했다.  “이제 우린 건강을 위해 줄이려 노력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의 급격히 발전하는 속도로 인해 몇 가지 고약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중요한 땅들을 공장이 삼켰다. 농경지는 폐기물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농민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수은이 섞인 쌀부터 멜라닌이 첨가된 분유까지 오염된 음식이 대표어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인이 모두 미국인처럼 먹기 시작하면, 그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어떻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까?

    간단히 답하면, 불가능하다.

    평균 미국인 소비자를 먹여살리려면 약 0.5헥타르가 필요하다. 중국은 공해로 황폐해진 땅을 포함해도 1인당 경작지가 0.1헥타르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농업개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 접근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시장 통제, 농장 효율성 향상, 토지 상실 억제, 수입. 


    저녁에 염소떼와 돌아오는 목동의 목가적 모습은 Penglai Hesheng 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Co.의 7만 헥타르에 이르는 시범목장에서 볼 수 있는 한 풍경이다.  지역의 가축 품종을 사육하고, 수십 가지 유형의 작물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에서 기술은 먹을거리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열쇠이다. 국가는 수자원과 종자, 로봇 및 데이터 과학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산업으로 인한 파괴를 되돌리고 지속가능하며 수확량이 많은 농장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 생산량을 늘린 중국의 주요 수단이 역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중국은 쌀과 옥수수, 밀 같은 주요 식량을 자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농민들이그러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곡물의 최저가를 보장한 다음, 초과분은 정부의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농민들은  정부의 비축물이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풍작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작은 농지에 비료와 농약을 듬뿍 살포했다고 응답했다. 

    중국의 비료 소비

    비료 소비

    (경작지 헥타르당 킬로그램)

    세계 평균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600

    400

    200

    0

    2002

    2014

    ’02

    ’14

    ’02

    ’14

    ’02

    ’14

    ’02

    ’14

    ’02

    ’14

    ’02

    ’14

    출처: The World Bank Group


    국가의 전체 곡물 비축량은 지난해 6억 톤 이상으로 추산되어, 1년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축량의 약 절반 정도는 정부에서 썩기 전에 판매하려고 하는 옥수수인데, 지방정부에게 이 곡물을 자동차의 연료로 전환하도록 강요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환경을 소진시키고, 가능하면 많은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해 공급 부족이란 문제를 해결했다.”고 중앙 농촌노동지도단체(Central Rural Work Leading Group)의 부국장 Han Jun 씨는 정부에서 후원하는 인민일보 2월6일자에 기고했다. “우리는 녹색 생산과 양질의 농산물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선 그들이 가진 작은 농경지를 보존해야 한다. 


    중국은 공해로 황폐해진 농경지를 포함해도 1인당 0.1헥타르의 경작지밖에 없다. 상하이 근교의 작은 농지들은 사진과 같이 개발로 잠식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OECD에 의하면, 중국은 1997-2008년 농경지의 6.2%를 상실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더 경제적인 부동산 개발로 농지를 계속 잠식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부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농경지 1억2000만 헥타르 유지한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2007년 이후 토지 전환률은 느려졌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토지 매매에 수년 동안 의존해 온 지방정부는 한계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주하거나, 도시 지역을 농장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중국의 남아 있는 경작지의 약 20%가 오염되었다는 보고가 국가의 계획자들에게는더 큰 경고가 된다. 


    중국의 오염 문제

     1억2200만 

    헥타르의 

    농경지와 

    지속적인 농작물

    19.4%


    의 중국 경작지가 오염되었다.

    5억1500만

    헥타르의

    환경부와 토지자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용함



    농업 지역

    9억6000만

    헥타르의

    국가 영토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더 읽을거리:  China's Food Technologies


    중국은 곡물 비축을 구축하는 일에서 품질과 효율성, 지속가능한 개발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고 국가의 최고 농촌정책 결정기관인 중앙농촌노동지도단체의 옛 관리 Tang Renjian 씨는 말했다.  

    2014년 정부의 연구에서는 몇 가지 채소밭에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대중이 국산 먹을거리를 조심하게 만든 일련의 독성 공포 가운데 하나이다.  

    몇 년 동안 지방의 방송국과 소셜미디어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간장부터 하수로 만든 두부 및 고양이와 쥐의 고기를 토끼와 양의 고기로 둔갑시킨 일 등을 보도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인들은 10년 전보다 먹을거리 안전문제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중국의 환경과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국 서섹스 대학의 연구원 Sam Geall 씨는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먹을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

    중국 소유의 기업들은  슈퍼마켓 진열대를 고급 브랜드로 채울 수 있는 해외 투자를 모색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Ningbo chemical baron Lu Xianfeng의 Moon Lake Investments Pty는 지난해 호주의 가장큰 목장을 구매한 한편, Wan Long의 WH 그룹은 버지니아에 있는 스미스필드 푸드주식회사를 구매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생산자가 되었다. 


    WH 그룹은 2013년 버지니아에 있는 스미스필드를 구매했다. 이는 중국인이 가정에서 생산된 먹을거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2005년 이후 중국의 식품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며 지불한 520억 달러의 일부이다. 중국 정저우에 있는 이 WH 그룹의 공장은 스미스필드의 고기를 수입해서 미국식 돼지고기 제품을 만든다. 


    “중국인 소비자는 자국의 먹을거리 안전에 관하여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성장해 왔다. ”고  태즈매니아에서 중국으로 신선한 우유를 항공으로 보내는 Moon Lake의 전무이사 Sean Shwe 씨는 말했다. “중국과 먹을거리를 교역하는 일은 매우 수지가 맞는 일이 되었다.” 식단의 변화는 해외의 공급선을 탐색하는 일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소고기 판매가 지난 10년 사이 19,000% 급증했다.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대두의 수입은 정부가 2014년 그 자급률 목록에서 곡물을 슬그머니 낮출 정도로 매우 빨리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소고기 수입

    양(1,000메트릭톤)

    1,000

    700

    0

    1992

    2017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중국은 제한된 농경지에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없기에 수입을 해야 한다.”고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개발 연구소의 연구원 Li Xiande 씨는 말했다. 그는 중국이 2016년 1억600만 톤의 곡물과 대두를 해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주요 곡물의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수입은 시장의 수요에 기초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개발도상국 수십 개 국가의 인구 폭발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인구통계국의 전망에 의하면, 2050년 세계 20대 대도시 가운데 14개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라 한다. 도쿄와 상하이, 뭄바이에 자카르타, 마닐라, 카라치, 킨샤샤, 라고스 등이 합류할 것이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까지 지구에는 먹여살려야 하는 97억 개의 입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FAO의 추정에 의하면, 식단을 변화시키는 것과 세계의 식량 생산량을 2009년 수준에서 70% 높여야 할 것이다. 

    세계는 10년 전쯤 수확량 감소와 급속한 생물연료의 채택으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식량 가격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세계적인 식량 충격을 경험했다. 


    토지의 부족과 오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중국의 농장은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양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실내 재배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Hesheng의 온실에서는 노동자가 유기농 토마토를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것이 곡물 공급을 확보하고자 모잠비크 같은 나라에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임대한, 중국의 이른바 토지수탈을 추동한 자극의 하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많은 프로젝트는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일보다는 빈곤국에서의 생산 증가와 중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녹색혁명을 창출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은 기업가들이 국가의 농촌 경관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유형의 농민은 비를 예측하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데이터로 전송하는 토양의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미세관개 체계를 활용한다. 그는 기후가 통제되는 선적 컨테이너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드론을 활용해 컴퓨터로 계산된 농약을 살포한다. 

    그러한 농장은 여전히 매우 소수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베이징의 정책은 위치에 따라 약 13헥타르 이하의  “적절한 규모를 지닌” 가족농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농장의 규모 비교

    1헥타르 미만

    1-2헥타르

    2-5헥타르

    5헥타르 초과

    0%

    20%

    40%

    60%

    80%

    100%

    China

    93%

    Japan

    68.5%

    India

    62.9%

    Thailand

    37.2%

    Brazil

    63.2%

    France

    70.9%

    U.K.

    76.9%

    U.S.

    89.3%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농장은 훨씬 더 작다. 중국의 2억6000만 농가는 1억2000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경영하는데, 이는 농가당 농지의 평균 크기가 0.5헥타르 미만이라는 것이라고 난징 농업대학의 국제 식량농업경제 연구센터의 센터장  Zhong Funing 씨는 말한다.

    11월에 새로운 법안으로 기업들이 더 큰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농촌 인구를 동요시킬 변화를 우려한다. 

    농장의 적절한 평균 크기가 13헥타르라면,  중국은 땅을 일구는 가구가 1000만 미만이어야 한다. 


    농촌의 노동력

    노동자 1인당 평균 농지

    중국

    프랑스

    미국

    호주

    0.5 

    0.5 

    25 

    73 

    156 

    hectare

    hectares

    hectares

    hectares

    hectares

    주석: Data as of 2013. Hong Kong and Macau are not included.

    출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Zhong 씨는 "토지를 포기한다면 나머지 농민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 결과, 대규모 최첨단 농장의 개발이 느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중국의 최우선 선택은 여러 선진국과 똑같이 사람들의 식단을 개선하는 것이었을 터이다. 

     “육식의 종말(Beyond Beef): 소고기 문화의 흥망”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중국 중산층이 먹이사슬을 높이려는 요구는 지위와 부의 문제이다.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중국에서 국민건강 및 가족계획위원회(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는 2015년 시민들에게 고기 및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줄이고,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를 막고자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먹자며 장려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청두에서 Du 씨를 데려왔다.


    Du Chunmei 씨는 슈퍼마켓 식품의 품질에 환멸을 느끼고 청두에 있는 남편의 공장 옥상에서 유기농 농장을 운영한다.  “자신의 먹을거리를 심을 수 있는 건 호사이다. 공간을 찾아야 한다.” 


    현재 그녀의 가족은 매년 돼지를 다시 사지만, 설날의 잔치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녀는 가축이 먹은 것에 확신을 얻기 위하여, 도축하기 전 8개월 동안 농민이 옥수수와 채소만 먹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75세 어머니의 도움으로 남편의 공장 옥상에 고추와 양배추, 가지, 호박 등을 재배한다. 약 24마리의 닭과 오리가 공간을 공유하며 유기농 사료를 먹는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농약과 오염물질, 비료가 너무 과하다”고 Du 씨는 말했다.  “자신의 먹을거리를 재배할 수 있는 건 호사이다.”


    관련하여 더 읽을거리: China's Global Food Print Tiny Farms Food Giants Food Technologies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17-feeding-china/?utm_content=asia&utm_campaign=socialflow-organic&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cmpid%3D=socialflow-twitter-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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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농임업은 세계적으로 10억 헥타르에서 행해지는 고대의 농법이다. 나무와 떨기나무를 작물과 결합해 식량안보를 높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며, 생물다양성을  늘린다.
    • 인도는 주로 농경지에서 혼농임업을 권장해 전체 면적 가운데 나무가 덮은 면적을 현재 24%에서 33%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서벵골에서는 논에 유용한 나무를 도입해 작물의 수확량과 다양성을 늘리고, 유기농법을 지지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 혼농임업은 지표면의 위와 아래에 많은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최고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서벵골의 농촌 중심부에서 모진 날씨에 휘둘리는 농민들에게 혼농임업은 그들의 민속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오래된 전통이다. 

    Bhattadighi의 외진 마을에서, 여성농민 단체가 Paakh Pakhali 또는 “새 환영식”이라 알려진 독특한 의식을 지켜본다. 흙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위를 망고와 야자의 잎으로 덮었다.  새로 심은 님나무의 묘목 아래에 놓여 있는, 신화 속에 나오는 흙무더기가 외양간올빼미인 농사의 여신 Bhumi Lakshmi를 상징한다. 신성한 장소는 올빼미와 백로, 왜가리, 황새 및 여러 새들이 그려진 하얀 점토판으로 장식되어 있다.


    마을사람들이 새로 심은 님나무 아래에 새가 그려진 하얀 점토판을 장식하고 그들을 논으로 부르고 있다.  Photo by Sudipto Mukherjee.


    “우리 논의 식물들은 며칠 안에 꽃이 필 것이다. 우린 풍요로운 수확만이 아니라 여러 올빼미와 새들을 논에 보내 벌레와 쥐를 먹게 해달라고 여신에게 기도한다.”고 Malati Burman 씨는 말한다.

    님나무(Azadirachta indica)도 해충을 쫓아내는 강력한 특성 때문에 축제 기간에 농민들에게 공경을 받는다. “님나무의 쓴맛이 나는 잎이 지역에서 준비하는 살충제에 더해지고, 그 가지는 새들에게 쉼터가 된다.”고 Burman 씨는 말한다.

    Dinajpur 지구 북부의 Raiganj 구역 안에 있는 이 마을의 농민들에게 논농사는 현대의 산업화된 대규모 단작 방식의 농사가 아니라, 여러 작물의 다양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이곳에서 벼의 모는 숲을 떠오르게 하는 나무와 떨기나무, 덩굴들 사이로 몇 킬로미터나 뻗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이를 Dhaan Bagan, 즉 논 정원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무들이 경치를 좋게 만드는 장식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숲이 줄어들면서 농경지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관이 환경 손실을 크게 보상하고,기후변화를 완화시킨다.”고 중앙 혼농임업 연구소의 Om Prakash Chaturvedi 소장은 말한다. 또한 그는 나무는 토양에 습기를 유지하고, 폭풍과 강풍에게서 침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Dinajpur  남부의  Ramchandrapur 마을에  있는 나무로 둘러싸인 둠벙. Photo by Moushumi Basu for Mongabay.


    인도는 주로 농경지에서 혼농임업을 권장하여 전체 면적 가운데 나무가 덮은 면적을 현재 24%에서 33%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고 Chaturvedi 씨는 말한다. 중앙 혼농임업 연구소의 최신 원격 감지 자료에 의하면, 인도의 일부 174,500평방킬로미터의 토지가 혼농임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벵골만하더라도 Bidhan Chandra 농업대학의  Pratap Kumar Dhara에 의하면, 혼농임업이 180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혼농임업의 혜택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포함하는 여러 기관에서 널리 인정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벼 생산 경관의 혼농임업(pdf)>에서는 이렇게 서술한다. “벼 생산 경관에 나무를 통합시키면 기온을 낮추고, 토양의 투수성을 향상하고,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며 농장의 생산을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기후와 시장의 위험을 낮춘다. 이는 개개의 농민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에도 더 큰 적응력과 탄력성을 부여한다.”



    생물다양성의 혜택


    이들 다양한 농경지에서 생물다양성도 번성한다. 10월 서벵골에서 황금빛 노란나비가 목격된 한편, 두 갈래 꼬리를 지닌 검은바람까마귀 (Dicrurus macrocercus)가 조롱박 덩굴의 지주 꼭대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듯 소란스럽게 울었다. 근처에서는 해오라기가 물을 댄 논을 으스대며 걸어다니며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벼 사이로 고개를 숙여 넣었다 뺐다 한다. 검고 하얀색의 찌르레기들은 전청(Sesbania cannabina) 사이를 즐겁게 뛰어다닌다.  

    논의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만든 것은 파파야와 망고, 바나나 같은 나무였다. 이 나무들은 인근의 Kulik 조류 보호구역에서 찾아오는 새들인 아시아 개똥지바귀(Anastomus oscitans), 가마우지, 왜가리, 해오라기 등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둠벙에서는 수초를 제공한다.  


    논의 말라버린 전청 위에 앉은 검은바람까마귀. Photo courtesy of Chinmoy Das.


    “새와 벌레, 나비 들이 비료나 농약이 없어서 우리 논을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 논은 토착의 다양성이다.”라고 Dinajpur 북부의 Hatia에서 온 농민 Chinmoy Das 씨는 말한다. 논과 그 주변에 심은 나무와 떨기나무는 다양한 활용성을 혼합하고자 개발된 필수 생태계를 형성하고, 육식 조류에게 훌륭한 쉼터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Das 씨는 말한다.

    “우리 논의 생태계는 물총새, 황새, 작은 녹색의 벌잡이새랑 해충과 진딧물을 잡아먹어 통제하는 거미와 잠자리, 실잠자리 같은 곤충이 서식한다.”고  Bardhaman 지구의 Abhirampur에서 온 Shourin Chatterjee 씨는 말한다.



    고대의 벼 품종

    Das 씨처럼 서벵골 11개 지구에 걸쳐 1천 명 이상의 농민들이 토종 품종으로 유기농법을 시행하여, 118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논에 퍼졌다고 서벵골 농업부 농업훈련센터의 Anupam Paul 소장은 말한다. 현대의 다수확 품종 벼와 다르게, 토종 품종은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변화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Paul 씨는 멸종위기에 처한 420가지 이상의 토종 품종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현재 300여 가지의 토종 품종을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다. 여기에는 향기가 나고 붉은빛인 벼 40가지 계통, 좋은 논에 어울리는 벼 25가지 종류, 다수확용 토종 10가지, 깊은 물에서 견디는 품종 12가지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혼농임업을 실천하지 않았으면 토종 벼 재배의 성공담은 불완전하다.”고 Das 씨는 말한다. 그는 논의 벼에 햇빛은 통하도록 하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 계단식 체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바나나 나무가 채소와 논의 바람막이가 된다.  Photo courtesy of Chinmoy Das.

    Hatia 마을에 있는 Das 씨의 5.7헥타르의 땅에서, 그는 4층의 계단식 “논숲(paddy forests)”을 선보였다. 1층에서는 콩 종류(완두, 강낭콩이나 렌즈콩), 당근, 감자, 여러 종류의 시금치, 토마토, 양파, 마늘 등을 최고 60cm 높이까지 재배한다. 2층에서는 월계수 잎, 강황, 생강, 가지, 겨자, 덩굴성 채소 등을 최고 1.5m 높이까지 이르게 한다.  다음 층에서는 전청, 옥수수, 대나무, 바나나, 파파야, 사탕수수 같이 1.8m 이상 자라는 키가 큰 식물을 재배한다

    마호가니와 티크 같은 우뚝 솟는 목재용 나무가 오래된 망고, 바라밀, 님, 모링가(Moringa oleifera) 나무와 다 자란 대나무 곁에서 함께 자라면서 4층을 구성한다.  Das 씨는 덥고 건조한 한낮의 서풍이 토양의 수분을 감소시키고 식물의 증발산량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식재가 서부와 북부의 농경지에서는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식재는 그런 바람을 막는 것과 함께 논에서 벼가 자라기에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Malda 지구의 Bamongola 마을에서 온 농민  Gaurav Mandal 씨는  다른 식물들이 벼 사이에 드문드문 심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의 1.5헥타르 논에 떨기나무와 채소로 먹는 덩굴이 벼를 심어 놓은 줄 사이의 작은 가설대에 자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마른 대나무로 세웠던 이 가설대는 점차 아가티(Sesbania grandiflora)와 빈랑나무처럼 다용도인 나무의 접목으로 대체되었다. 이 방법으로 채소로 먹는 덩굴이 나무의 줄기에 의지하며 자란다. 


    자연 그대로의 거름

    지속가능한 벼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역의 농민들은 스스로 유기 거름을 만든다. Cooch Behar 지구의 Dewanhat 마을에서 온 Madanmohan Aich 씨는 자신의 유기 물거름 제조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되도록 자신의 혼농임업의 농경지에서 채취한 흙과 그가 재배하는 커스터드애플과 님나무 같은 적어도 다섯 종류의 해충 기피성 식물의 잎에 소똥 등을 더한다. 전청, 콩 종류, 개구리밥 같은 콩과식물은 토양의 자연스런 건강을 유지하도록 투입된다. 

    Madanmohan Aich 씨가 그의 혼농임업 텃밭에서 덩굴성 채소 사이의 옥수수를 보여준다. Photo courtesy of Rajat Chatterjee.


    전청(Sesbania) 모종은 농경지에 서로 60-90cm 간격이 되도록 일정하게 심는데, 벼 모종에서 30-45cm 정도 떨어뜨린다. 그들은 침수된 토양을 견딜 수 있고, 빨리 자라 그 잎이 훌륭한 녹비가 되어 흙을 비옥하게 만든다. 또한 밝은 노란꽃이 피어 벼에서 해충을 끌어오는 “유인 작물”로도 기능한다. 

    그릴리씨디아(Gliricidia sepium)도 여기에서 재배하는 효과적인 질소 고정 나무이다. 황형(Vitex negundo)과 님나무처럼 해충을 쫓아내는 나무도 이 사람의 논숲 가운데 일부이다. 한편 바나나 나무는 즙이 많은 줄기 부분과 과일의 껍질로 토양이 비옥해지도록 돕는다. 



    유용한 보물상자

    이러한 다층적 혼농임업은 판매할 수도 있는 여러 과수와 채소 품종의 저장고이다.  Chinmoy Das 씨는 논두렁을 따라 최소 36가지의 가지를 재배할 뿐만 아니라, 8가지 오크라와 6가지 이상의 콩과 체리까지 재배한다. 이들 모두는 그의 가족에게 식량안보와 영양을 제공하고, 남는 건 시장에 내다팔이 소득을 보충한다.  

    이런 혼농임업에서 재배하는 나무들 대부분은 땔감과 가축의 사료 및 목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나무(Albizia saman)의 목재는 건축 및 가구용으로 비싼 목재 대신 사용된다. 

    빈랑나무가 겨자밭의 경계를 이룬다.  Photo by Moushumi Basu for Mongabay.


    여기에서 재배한 식물 중에는 약으로 쓰이는 것도 있다. 상처가 나면 전청(Sesbania)의 잎을 문질러 피가 응고되는 걸 돕는다고 Hatia 마을에서 온 농민 Shantirani Burman 씨는 말한다. 논에 흔한 네가래(Marsilea quadrifolia)는 맛있고 베타카로틴과 칼슘, 철분, 인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뼈 질환과 안과 질환, 빈형 등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Burman 씨는 말한다. 카담(Neolamarckia cadamba)의 잎은 뱀에게 물렸을 때 항독제를 제공하고, 또 벌레에게 물렸을 때에도 유용하다. 이 두 질병은 마을에서 흔히 발생한다. 

    Bardhaman 지구의 Pratappur  마을에서 농민들은 적어도 1.8m는 물을 대야 하는 토종 벼가 재배되는 논의 둠벙에서 양식도 시도하고 있다. Abhro Chakroborty 씨처럼 진취적인 농민은 둠벙을 최대로 활용해 메기를 키운다. 그는 200평방미터의 논에서 벼를 60kg 정도 수확하면 메기도 그 정도 나온다고 한다. 

    식용 게와 연체동물, 잉어도  둠벙의 부유성 식용 공심채(Ipomoea aquatica)와 유용하고 질긴 매트 잔디(Cyperus tegetum Roxb.) 사이로 넣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다양화는 Dinajpur 남부 지구의 Gangarampur 구역에서는 부족의 여성들이 주도하여 현재 논과 밀집을 이용해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가지 품종을 재배한다.  Photo courtesy of Apoorva Sarkar.


    미래는 유기농업이다

    그러한 혼농임업 성공담에 힘입어, 최소 20개 마을의 거의 100명의 여성과 남성이 토착농업운동을 위한 포럼(Forum for Indigenous Agricultural Movement)을 결성했다. 유기농법의 확산과 토종 벼, 과일, 채소의 보전을 목표로 하는 이 단체에는 청소년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1960년대의 녹색혁명은 우리 농민들이 논에서 현대의 다수확 품종으로 대규모 단작을 하도록 이끌었다.”고 Dinajpur 북부의 Palaibari  마을에서 온 22세의 청년 Partha Das 씨는 말한다.

    Das  씨는 이것이 값비싼 농약과 화학비료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고, 비료와 농약 및 씨앗의 가격이 상승하며 빚을 진 농민들이 자살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토착농업운동을 위한 포럼에서 그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현재는 유기농업의 미래를 꿈꾸는 83세의 Anima Mandal 씨와 같은 사람들과 합류했다. 

    “우리 선조들은 유기적이고, 저비용이며, 집약적이고 건강한 농법을 실천했다.”고 Bhattadighi 마을에서 온  또 다른 열정적인 유기농부 Bablu Barman 씨는 동의한다. “우린 이것이 지속가능하며 여기에 아직 있다고 믿는다.” 건강한 식습관은 시대의 풍조이며, 대도시에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과 사회의 동향 및 과제 등을 모두 감안할 때, 혼농임업은 인도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토착농업운동 포럼의 대표 Anima Mandal 씨(왼쪽에서 두 번째)가 회원들과 함께 있다.  Photo courtesy of Chinmoy Das.



    Tipu Mandal (왼쪽) , Chinmoy Das (오른쪽) 씨가 다양한 벼 품종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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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화학자인 Heinz Schwan이란 75세의 독일인 곤충 덕후가 20년 넘게 관측한 결과, 곤충의 숫자가 75% 정도 급감한 것을 발견. 그 결과를 연구진과 함께 논문으로 발표했답니다. 




    곤충은 건강한 생태계의 근간이기에,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율이 토종 씨앗이 사라진 비율과 비슷한 건 우연의 일치이겠지요?


    해당 논문은 여기... http://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2Fjournal.pone.0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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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경운과 덮개식물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매우 좋은 동영상입니다.

    글리포세이트 같은 제초제로 풀을 싹 밀어버리고 작물만 재배하는 농경지에 이웃한 무경운과 덮개식물을 적용한 농경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성에서는 제초제를 적용한 농경지가 더 앞설지 몰라도, 그밖에 여러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며 농약과 비료를 덜 사용함으로써 얻는 기후변화 완화, 홍수 방지, 생물다양성 같은 측면에서는 무경운과 덮개식물을 적용한 농경지가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물 1리터를 각각의 농경지에 부으니 전자의 농경지에서는 그냥 흘러가 버리고, 후자에서는 스펀지처럼 사르르 흡수되어 버리는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네요.

    한국 농업의 현실은 어디에 더 가까운가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전자와 같은 농경지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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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유기농 농산물을 먹으면 그것이 몸에서 농약 성분을 제거해준다고 선전한 동영상이 있었나 보다. 

    그걸 농약 관련 기업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동영상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단다. 


    대략적인 건 한국어로 옮겼는데, 자세한 건 출처를 찾아가 보시길.

    -------------------------



    2015년,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진 유기농 식단으로 전환하면 몸에서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기농 효과(Organic Effect)”라는 동영상의 제작자가 더 이상 동영상을 홍보하거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스웨덴의 법원이 5월 중순 3일간의 청문회를 가진 뒤, 7월3일 그렇게 판결했다. 스웨덴의 식료품 협동조합 체인도 그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유기농과 관행농 식품에 관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면 약 1억4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고 부정확한 광고를 인용한다고 작년에 스웨덴의 9개 농약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수천만 번 조회된 이 동영상은 다섯 명에게서 3주 동안 장기실험한 결과를 다루고 있단다. 실험 전에 피실험자들은 관행농 농산물을 섭취했는, 유기농으로 전환한 뒤 2주 동안 날마다 소변 샘플을 채취했다. 동영상에 의하면이전에는 소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유기농으로 전환한 뒤에는 그것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 언론 보도에서는 "유기농 농산물로 전환하고 단 2주 만에 몸에서 농약 성분이 제거되었다"고 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실험에서는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검사하지 않았다. 대규모의 유기농업에서는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만, 사람들은 유기농업은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Academics Review의 2014년 유기농 마케팅 보고서에 의하면, 유기농법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건강이나 환경에 더 좋다는 암시를 주며 관행농 농산물을 부정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유기농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유기농 효과"라는 비디오도 마찬가지이다.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에서 사용된 농약과는 다르지만 살충제를 사용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생략했다.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천연성분에서 추출되기는 하지만, 그 물질의 독성이나 환경영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다. 또 다섯 명이라는 샘플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의미가없을 정도로 적다. 


    또한, 스위스의 생물학자  Iida Ruishalme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 동영상은 유기농에 찬성하는 주장과 충돌하는 정보는 누락시켰다. 예를 들어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는 유기농으로 전환한 뒤 소변에서 예전보다 더 높은 수치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동영상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식료품 체인은 이미 "유기농 효과"란 동영상의 효과를 보았다. 2015년 협동조합은 약 20% 정도 유기농 식품 매출이 증가한 것 같다고 Emil Karlsson 씨는 지적한다.  


    https://www.forbes.com/sites/kavinsenapathy/2017/07/06/organic-marketers-take-note-makers-of-misleading-viral-organic-effect-video-lose-lawsui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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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이 없으면 농업도 없다.[1 파종과 수확을 위한 종자 또는 기타 식물의 생식기관(식물체, 삽수, 접수, 구근, 덩이줄기 같은)] 농경이 시작되고 1만 년에 걸쳐[2 프랑스 농업부: http://agriculture.gouv.fr/histoire/2_histoire/index_histoire_agriculture.htm], 농민은 자신의 수확물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듬해에 심고 나누거나 내다팔 최고의 씨앗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들에서 지역민들의 필요와 식생활에 맞는 식물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하여, 이들 품종은 그들이 재배되는 토양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재배종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씨앗에 접근하는 것과 그를 선택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사용하고 교환 및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소농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소농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 결과 소농운동과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으로 인권처럼 인정되는 농민의 기본권으로 종자권을 인정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소농에게는 부담이지만 대형 종자회사에게는 이로운 지적재산권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른 권리보다 이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는 인권을 증진하는 일로써 종자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보장하는 과정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종자권은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초안의 핵심이다.[3 Coordination SUD, «소농의 권리를 방어하기: 유엔 선언», C2A Notes n°23, 2015년 11월: http://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23-Notes-C2A-N23-Defending-the-rights-of-peasants.pdf] 이는 인권이사회가 차별과 인권 침해로부터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작성되었다.  

    1. 왜 소농의 종자권을 보호하는가? 현재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 
    2. 소농의 종자권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권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가? 

    출처: https://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The-right-to-seeds-C2A-2017.pdf



    1. 소농의 종자권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산업형 농업의 투입재(화학비료, 기계화, 농약, 개량종 등)에 대한 보조금과 이러한 농업 모델에 호의적인 법률이 도입되면서, 종자의 선발과 생산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 확립된 기준(상업적 규범, 지적재산권)은 농민이 직접 씨앗을 선발하는 오랜 관행과 충돌하게 되었고, 소농이 자신의 종자권을 포기하고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들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대량으로 산업형 종자를 사용하면서 소농과 소비자들은 농자재와 식품의 선택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FAO에 의하면, 재배종 생물다양성의 75%가 1900-2000년 사이에 사라졌다.[4 UN News Centre, Crop biodiversity: use it or lose it, 26 October 2010:http://www.fao.org/ news/story/en/item/46803/icode/] 이러한 현상은 처음엔 농민의 씨앗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선진국에 영향을 주었고,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며 소농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재배종 생물다양성: 벼의 사례

    태국에서 재배되는 벼의 품종은 불과 수십 년 만에 1만6000가지에서 37가지로 감소했다. 더 나쁜 건, 재배종 지표 지역의 절반에서 단 2가지 품종만 재배된다는 점이다.[5 FAO cited by Novethic, 27 February 2012: http://www.novethic.fr/empreinte-terre/ agriculture/isr-rse/la-perte-de- biodiversite-responsable-de-la- malnutrition-136894.html]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특히 특정 질병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바이러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논을 파괴했다. 국제벼연구소(IRRI)는 이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지닌 벼를 찾고자 6000가지 이상의 벼를 시험한 결과, 인도의 품종에서 발견하여 대부분의 재배종 벼와 교배를 시켰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잊혀졌고, 당시에 발견된 저항성 교잡종이 현재 아시아의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논을 뒤덮고 있다![6 Réseau semences paysannes, « l’année de quelle biodiversité ? », bulletin de liaison n°40, June 2010, page 3: http://www. semencespaysannes.org/l_annee_de_quelle_ biodiversite_427.ph] 농민과 식량권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권 선언의 초안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1. 소농에게 불리한 무역 규범[7 소농의 씨앗은 소농이 자신의 농지에서 선발하고 증식한 현지 품종의 수확물에서 취한다]

    씨앗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지역사회 안에서 흔히 구두로 결정되고 존중을 받는 공통의 씨앗을 사용하는 집단적 권리가 이러한 교환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https:// www.grain.org/article/entries/5175-seed- laws-that-criminalise-farmers-poster- map-tables-and-additional-country-cases] 그러나 이는 씨앗이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생산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전통 체계는 그들이 활용하는 농장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에 의하여 대규모로 생산되고 상업화되는 산업형 종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법으로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저품질 종자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수확물과 식량안보를 보증하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1950년대부터 여러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농업정책으로 유전적 개량을 중심에 놓고, 농민들이 자신의 씨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보안(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품질(발아력, 순도)을 지향하든지 하며, 종자회사들이 내세운 주장이 실제로 산업형 종자를 촉진하고 종자시장에서 소농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법은 대형 식품업체와 일괄구매소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프랑스에서는 6개의 유통업체가 모든 식품 판매점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9 Avi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Les circuits de distribution de produits alimentaires, 11 May 2016, page 15: http://www.lecese.fr/sites/default/ les/ pdf/Avis/2016/2016_03_circuit_produits_ alimentaires.pdf] 4개의 일괄구매소가 이를 공급한다.[10 In 2014: Casino-Intermarché, Auchan- Système U, Carrefour (avec Dia) et Leclerc. Audrey Tonnelier, « Distribution : les alliances entre centrales d’achat dans le viseur de Bercy », Le Monde, 23 October 2014: http://www.lemonde.fr/economie/ article/2014/10/23/distribution-les-alliances- entre-centrales-d-achat-dans-le-viseur-de- bercy_4511580_3234.html] 따라서 이러한 일괄구매소가 농업 연구 및 종자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은 운송 중 잘 상하지 않아 슈퍼마켓에 진열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필요하기에, 종자회사들은 이런 요구를 고려해 식물 품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1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Oui à la diversité des graines et des semences: http:// www.cite-sciences.fr/fr/ressources/juniors/ lactu-des-juniors/oui-a-la-diversite-des- graines-et-des-semences and Sciences et avenir, La tomate n'a plus de goût ? C'est de la faute de Daniela..., 15 July 2016: http://www. sciencesetavenir.fr/nature-environnement/ plantes-et-vegetaux/la-tomate-n-a-plus-de- gout-c-est-de-la-faute-a-daniela_102652] 이렇게 대량 유통이 상업화 양식에 적응된 제품을 얻기 위하여, 카탈로그에 식물 품종을 등록하는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 및 여러 국가에서, 종자는 공식 카탈로그에 등록된 품종만 상업화될 수 있다. 카탈로그에 오르려면 DHS 표준(대별성, 균질성,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품종은 공식 카탈로그에 있는 것들과는 달라야 하고(대별성), 그걸 구성하는 식물은 강한 유사성을 나타내야 하며(균질성), 1년에서 다음해까지 재생산이 가능하고 동일해야 한다(안정성).

    이러한 세 가지 표준이 소농이 씨앗을 판매할 권리를 박탈한다. 정의에 의하여, 그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비교적 유사한 식물의 교잡종인 그러한 씨앗을 차단한다. 이런 품종들은 토양과 기후, 농부의 선발에 따라 농지에서 대를 이어가며 진화한다. 이러한 씨앗들의 힘은 씨앗 내부의 광범위한 이종성 덕분에 굳이 농민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특성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균질하지만 취약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곤충과 곰팡이 및 기타 작물의 병해충에 대비한 농약, 미네랄을 위한 화학비료,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 Marc Dufumier와 Guy Kastler 씨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의 여러 자연환경(토양과 기타 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여 활용하던 곳에서, 이제는 그걸(부식질과 비옥도) 매우 약화시킬 위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되기도 하는 다량의 화학물질 투입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닌 매우 적은 수의 품종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12Priscille de Poncins, Philippe de Roux, Bernard Perret, Guy Kastler et Marc Dufumier, « Un nouveau droit des semences pour protéger la biodiversité et notre alimenta- tion », Le Monde, 9 November 2013: http:// www.lemonde.fr/idees/article/2013/11/19/ un-nouveau-droit-des-semences-pour-prote- ger-la-biodiversite-et-notre- alimentation_3516429_3232.html]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 프랑스에서는 곡물 품종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이 든다.[13 Réseau semences paysannes, Réglementa- tion sur la commercialisation des semences et plants: http://www.semencespaysannes. org/reglementation_commercia_semences_ plants_434.php] 종자회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재배하도록 만들어진 표준화된 품종의 종자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기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품종은 자연적으로 더 적은 양이 생산된다. 품종 각각은 특정한 유형의 지역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탈로그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범은 소농이 합법적(이른바 "공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한편, 산업형 품종과 종자에는 유리하다. 


      2. 다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씨앗의 집단적 이용에 대한 소농의 권리

    올리비에 드 슈터 씨가 유엔의 식량권 특별보고관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적재산권은 선진국들의 요구와 농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강화되어 왔다."[14 ] 이러한 경향은 소농의 종자권을 훼손시켰다. 

    기업은 연구와 종자 선발에 투자하면서 그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식물 품종 권리(PVR) 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PBR)[15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종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의해 규정된 식물 품종 권리(PVR)는 1961년에 처음으로 체결되어,[16 UPOV는 1961년 설립되어 2016년 현재 74개국이 회원임] 이 권리의 소유자에게 특허보다는 더 적은 권한을 부여했다. 농민들은 PVR의 보호를 받는 종자를 구매해야 했지만, 자유롭게 수확물 중 일부를 다시 심으며 농작물을 재배했다(이러한 종자를 농장 씨앗이라 불렀다). 1991년 UPOV가 개정되며 지적재산 체계가 강화되었고, 각 국가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들은 식물품종허가제(COV)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농민들이 특정한 농장 씨앗(34가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경향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다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94년부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세계무역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거나 그 제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비록 그 협정에서는 이론상 국가별로 지적재산권 메커니즘에 관한 여지를 두도록 허용했지만, GRAIN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종자회사들에게 이로운 TRIPS 협정을 비난했다.[17 GRAIN, 새로운 무역협상은 기업의 도둑질을 합법화하고 농민의 씨앗을 불법으로 만든다, 2016년 7월18일: https://www.grain.org/fr/article/ entries/5511-new-trade-deals-legalise- corporate-theft-make-farmers-seeds-illegal] 또한 이들 단체는 TRIPS의 의무보다 더 엄격한 체계를 고수하도록 하는 국가간 자유무엽협정에 반대하며 이를 TRIPS+라 불렀다.[18 Ibid. 또 참조: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s well as page10 of this document on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s.]

    몇 년 동안 유전자 조작 및 생명 형태의 변형에 사용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식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식물의 게놈[19 식물의 모든 유전자]을 분석하여 특별히 흥미로운 특성(예; 가뭄이나 특정 곤충에 대한 저항성)이 유래하는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이 유전자를 식물에 옮겨서 그 특성을 얻게 되면, 해당 식물은 유전자변형 생물(GMO)이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또한 외부에서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게놈 자체를 수정하여 식물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도 만들었다. 그런 식물을 "새로운 GMO"라고 한다.[20 Dossier d’Inf’OGM n°140, « De nouveaux OGM bientôt au menu ? », July-August 2016: http://boutique.infogm.org/vente-au- numero-le-journal-no140 또는 http://www. infogm.org/-des-nouveaux-ogm-au-menu-]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어느 한 기업이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 농민들이 몇 세대에 걸쳐 재배한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일지라도 특허의 특성을 지닌 모든 식물에 대한 사용비를 요구할 수 있다.[21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EPO)은 2013년 5월 신젠타에게 특허를 인정해, 이 스위스 회사에게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재배하는 가루이에 저항성을 지닌 모든 고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저항성은 신젠타의 독창적 열매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자메이카의 야생 고추에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 특허청에 제기된 탄원서에서, 27개국 34개의 농민단체와 육종가, NGO 들은 그것이 결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조했다.[22 Berne Declaration, Free Pepper!, 2014: https://www.publiceye.ch/en/ topics-background/agriculture-and- biodiversity/seeds/free-pepper/

    이러한 기술 및 법적 추세는 소농이 식물의 품종을 이용하고 증식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지역사회가 토종 씨앗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기에 생물약탈[23 “생물약탈은 농촌과 원주민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상품화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출처: Collectif alternative biopiraterie, La biopiraterie : comprendre, résister, agir, page 3: http://www.france-libertes.org/IMG/ pdf/livret_fr_310512.pdf]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농이 자신이 재배하는 식물에 특허를 받은 특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사용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있다.


    점점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종자 체계

    북반구의 국가들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소농은 산업집중도가 높아지며 점차 소수의 종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1996년 모든 보호받는 종자의 30%가 10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상업화되었다.[24 Berne Declaration, Agropoly, ces quelques multinationales qui contrôlent notre alimentation, 2014: http://www.publiceye.ch/ leadmin/ les/documents/Lebensmittelindustrie/DB- Solidaire216-Agropoly-2e-edition-juin2014. pdf] 2003년에는 몬산토(미국), 듀폰(미국), 신젠타(스위스), 리마그레인(프랑스)이란[25 ETC Group, Breaking Bad, Communiqué 115, Decembre 2015, page 5: http://www.etcgroup.org/sites/www. etcgroup.org/ les/ les/etc_ breakbad_23dec15.pdf] 4개의 대기업이 세계의 보호받는 종자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2016년 이러한 과정이 가속화되어, 3건의 인수합병이 진행중이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듀폰은 다우를, 켐차이나는 신젠타를 합병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종자와 농화학제품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인데, 3개의 대기업이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화학적 농자재의 세계 시장 가운데 60%를 점유할 것이기 때문이다.[26 Financial times, Watchdogs weigh up pros and cons of seed mergers, 30 November 2016: https://www.ft.com/content/ 4c5774a8-a69c-11e6-8898-79a99e2a4de6] 게다가 다국적 종자회사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예; 농업 위험관리와 보험)을 늘리고 있다.[27 CCFD-Terre Solidaire, OGM, une mauvaise réponse, 4 September 2015: http://ccfd-terresolidaire.org/infos/ souverainete/dossier-faim-et/le-ccfd-terre- solidaire-623/ogm-une-mauvaise-5152]



      3. 위협을 받는 개발도상국 소농의 씨앗

    현재 선진국에서는 산업형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소농의 씨앗이 모든 씨앗의 80-90%를 차지하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70-80%를 차지하고 있다.[2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이 지역의 주민들, 특히 전체 인구의 75%가 농촌에 살고 있는 최빈국에서는 씨앗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다.[29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5. Transforming Rural Economies, 2015: http://unctad.org/en/ PublicationsLibrary/ldc2015_en.pdf] 대부분의 소농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기 위해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농촌 경제에 기반을 하는 이러한 시장의 잠재성 때문에, 다국적 종자회사와 농자재회사들이 남반구의 국가들을 탐내고 있다. 

    대규모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소농에게 불리한 표준 및 새로운 종자법을 도입시키고자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UPOV 91[30 See page 6]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통해 명백해지고 있다. 2006년 발효된 방기Bangui 협약 개정안은 본래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7개 회원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던 것인데, ARIPO가 1991년 국제대회에서 서명함에 따라 2014년 UPOV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부분 영어권인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9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행 규범 개정안이 있다.[31 AVSF, Non, au monopole des semences indus- trielles dans les pays du Sud, 2015: https://libertepourlespaysans.org/app/ uploads/sites/2/2015/11/Dossier- SEMENCES-AVSF.pdf and Inf’OGM, Où en est-on de la ‘’protection’’ des semences en Afrique ?, 21 Auguste 2015: https://www.infogm.org/ou-en-est-on-de-la- protection-des-semences-en-afrique]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광범위하고 엄격해지는 지적재산권과 보호받는 품종을 소농이 공유, 교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화의 일부이다.

    또 남반부의 여러 국가들은 씨앗을 자유로이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심지어 교환하거나 폐기시키는 방법까지 결정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종자의 상업화 규범이 시행되며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족농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농민의 씨앗을 배제시켜, 인증되고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화학투입재도 구입할 수단이 없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농민들 대부분이 씨앗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32 FAO, Quality Declared Seed System, 2007: http://www.fao.org/docrep/009/a0503e/ a0503e00.htm]: 카탈로그 등록과 농민의 씨앗 증식에 관한 대안 경로?

    2000년대에 FAO는 선진국의 표준 종자법을 모방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카탈로그 등록과 씨앗 증식에 대한 대안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QDS)이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QDS 체계는 품종의 승인과 종자 인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생산조직 및 농민단체 사이의 합의를 토대로 정의된 규정에 기반을 둔다. 등록비 없이 조금 덜 엄격한 상업화 표준을 통해 참여형 선발 과정에서 품질이 보증되면(예; 발아력과 순도) 지역의 품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QDS 모델은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안드로이Androy에서 현지의 종자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용되었다.[33 These experiments involve the CTAS, the Gret and the FAO. 더 읽을거리: http://www.semencesdusud.com/site/node/33] 그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제약조건에 맞추어 당국이 검증하는 통제 체계이다. 특히 품종을 등록하기 위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한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주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이 반건조지역에서 씨앗을 재생산하는 종자 농장과 가족농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대부분의 개량종보다 (수시로 건조한) 지역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현지에 적합한 씨앗을 생산하고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1만 가구 이상의 농가가 이 체계에서 생산된 씨앗을 활용한다. 2015-2016년의 가뭄에도 생존한 유일한 곡류와 두류는 이 체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QDS 체계는 농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매우 흥미롭다. 앞으로 그 모델은 소농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사례처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특정작물에 대해 구전 전통을 더 잘 적응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34 See also Inf’OGM on a proposal of the Berne Declaration (Public Eye), Semences : vers un régime juridique alternatif pour les paysans, 26 May 2016: http://www.infogm.org/spip.php?article5948]


    이러한 새로운 종자법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 특히 GMO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유전자변형 종자를 판매하고자 맹공을 퍼부었다. 이러한 종자를 허가함으로써 건강과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을 경고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파라과이에 GMO를 도입시키기 위한 몬산토의 공격

    파라과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몬산토가 이웃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비밀리에 GMO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미 브라질에서 활용했던[35 See for example Inf’OGM, Brésil : vers la léga- lisation des OGM ?, 10 October 2003: https://www.infogm.org/BRESIL-Vers-la-legalisation-des이러한 GMO의 우회전략과 "사실상의 존재"는 이후 그 기업이 법적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2004년 처음으로 GMO(콩)의 합법화를 이끌고 몇 년 뒤에는 GM 면화와 옥수수가 합법화시켰다. 그 이후 19가지 GMO가 파라과이에서 재배를 승인받았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GMO 생산국이 되었다.[36 Inf’OGM, Semences en Amérique latine : vers une privatisation générale, 30 April 2015: http://www.infogm.org/5800-semences- Amerique-latine-vers-privatisation-generale]

    이 공격에 직면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GMO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수행했다(주로 소농운동과 함께). 이들 단체는 전국적 운동인 "몬산토 내쫓기"로 조직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윤리 법정을 구성해 몬산토와 GMO에 맞선 투쟁을 언론이 보도하도록 했다.[37 See in particular the website of the organi- zation Base-Is with regard to the campaign “Ñamoseke Monsanto”: http://www.baseis.org.py]


    "새로운 GMO"[38 See page 7]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종자산업은 현재 이러한 GMO가 이전의 GMO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39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새로운 GMO가 규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로비 추진, February 2016: http://corporateeurope. org/sites/default/ les/attachments/ biotechlobbies.pdf]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 로비가 성공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북반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곧바로 생산하고 상업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부유한 국가들이 예전부터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종자법을 개정시키는 데 활용한 주요한 압력수단이다.[40 Further details in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nd in AFSA and GRAIN, Land and seed laws under attack: who is pushing changes in Africa?, January 2015: https://www.grain.org/article/ entries/5121-land-and-seed-laws-under- attack-who-is-pushing-changes-in-africa

    자유무역협정은 종자회사에게 유리하고 농민의 씨앗[41Further information in GRAIN, Avec de nouveaux accords commerciaux, le vol orga- nisé par les multinationales est légalisé et les semences paysannes deviennent illégales, 16 August 2016.]이 생산, 유통되는 걸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만이 아니라 무역법이 채택되도록 국가들에게 강요를 하곤 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또는 미국과 남반부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앞으로 소농의 종자권을 위협할 것이다. 


    태국의 자유무역협정: 소농단체가 종자권을 성공적으로 방어

    2004년에 시작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종자업계는 태국이 UPOV 91을 채택하길 바랐다. 이에 대응해 소농단체와 기타 사회운동이 나섰다. 2006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소농이 그 동맹들과 함께 경찰에 맞서 협상이 진행되는 곳을 막았다. 그 이후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 GRAIN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태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도 비슷한 압력이 가해졌다. 2013년 시민사회가 동원되어 또 협상을 막았다.[42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운동은 여전히 경계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농업 부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은 종자산업이 활용하는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이다. 그 예로, G8 국가[44 프랑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들이 2012년에 시작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NAFSN[43 see, in particular ACF, CCFD-Terre solidaire et Oxfam-France, 기아는 또 다른 사업을 뿐이다. 어떻게 G8의 새로운 동맹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2014: http://www.actioncontrelafaim.org/fr/ espace-jeunes-enseignants/content/ hunger-just-another-business])과 그로우 아프리카Grow Africa 같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리마그레인 같은 그들 중 일부는 전체 종자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NAFSN은 주로 아프리카 10개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G8 국가와 기업에게서 약 9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문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금, 토지권, 종자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법률을 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는 "무료 및 비개량종의 체계적 유통 중단"과 "종자 생산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는" 식물 품종 보호법을 승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45 NASAN, 모잠비크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지원하는 협력구조, page 4: http://feedthefuture.gov/sites/default/ les/ resource/ les/Mozambique%20Coop%20 Framework%20ENG%20FINAL%20w. cover%20REVISED.pdf] 2014-2015년 NAFSN에 관한 최근의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종자와 화학투입재 부문에 관한 개혁이 현재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개혁의 유형이다(이러한 개혁의 62%는 완결되어, 영양 관련 법안의 22%와 비교됨).[46 NASAN, Joint annual progress report: 2014-2015, page 8: https://www.new-alliance. org/sites/default/ les/resources/New%20 Alliance%20Progress%20Report% 202014-2015_0.pdf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앞서 설명한 상황에 직면하여, 인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관습인 종자권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규범은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한 종자의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 소농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소농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원칙적으로 다른 규범에 우선하여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정당화시킨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1. 소농의 종자권: 국제법으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안


    소농의 종자권에 대한 정의

    소농의 종자권이 제한되면서 처음으로 우려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들의 운동이 이 권리를 옹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9년, 농민단체 회원 수백 명과 협의하고 7년 만에 비아 깜페시나는 농부권 선언(Declaration of Peasants' Right)을 채택했다.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한 선언의 5조[47 La Via Campesina, 소농의 권리 선언, 2009: https:// viacampesina.net/downloads/PDF/EN-3.pdf]에서는 이를 자신의 씨앗을 경작, 선발, 교환, 증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또 이 정의에 그들이 사용하려는 씨앗과 품종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식물 품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선택 또는 거부할 권리는 농업 모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3장의 산업형 농업 모델을 거부할 권리). 여기에는 소농의 기술을 활용하고 자신의 생산 및 조직 방식을 결정할 소농의 권리가 포함된다. 여러 국가에서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한 법률이 소농들이 산업형 종자 및 때로는 GMO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씨앗의 자유로운 선택은 소농의 종자권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농이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이 권리는 필수적이다.


    국제법에 소농의 종자권이 처음 등장하다

    농민들이 투쟁한 결과, 소농의 종자권은 점차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생물다양성 협약(1992)의 조항을 완성시킨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그러하다. 이 조약에 프랑스를 포함한 140개국이 서명했다. 그 목적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씨앗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걸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는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머리말에는 "이 조약은 소농이 농장의 씨앗과 기타 생식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고,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자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파생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는 농부권의 실현 및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근본적인 요소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한다.[49 FAO,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2009: http://www.fao.org/3/a-i0510e.pdf]

    첫 걸음이긴 하지만, 그 조약에서는 소농의 종자권을 이행하는 문제는 대부분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게다가 소농운동에서는 소농의 이익, 특히 종자권에 반하는 이 문구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비아 깜페시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50 La Via Campesina,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조약을 파괴하고 있다, 25 September 2015: https://viacampesina.org/en/ index.php/main-issues-mainmenu-27/biodi- versity-and-genetic-resources- mainmenu-37/1869-you-are-destroying- the-treaty-on-plant-genetic-resources] "조약에선 우리의 씨앗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런 일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반향으로 변해가는 걸 보았다. 농민들은 산업계에 씨앗을 제공했지만, 산업계는 결코 그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다."[51 See also Inf’OGM, Traité international sur les plantes : la biopiraterie au coeur du Traité, 14 March 2016: http://www.infogm.org/ spip.php?article5910]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까닭은?

    소농의 종자권씨앗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권리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종자권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모든 종자법과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채택과 함께 점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농의 인권이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국제 인권협약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차별을 당해 왔으며, 기존의 권리 보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 국제 인권법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2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http://www.ohchr.org/ Documents/HRBodies/HRCouncil/ RegularSession/Session19/A-HRC-19-75_ en.pdf] 따라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농이 그들을 차별하는 일에 맞설 수 있도록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의 가치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식량과 문화와 건강에 대한 권리처럼, 소농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의 11조에서 인정하는 식량권은 규약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의하여 1999년에 명시되었다.[5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12: http://www.fao.org/ leadmin/templates/ righttofood/documents/RTF_publications/EN/ General_Comment_12_EN.pdf] 거기엔 "토지나 기타 자연자원에서 직접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다. 토지 및 물과 함께, 씨앗은 가족농이 자신과 가족이 소비할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농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식량을 구입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씨앗에 대한 접근 없이, 또는 재생산이나 그걸 교환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면 농민과 그 가족은 훼손된 식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량권은 현재 이러한 범주에 속한 인구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80%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소농이다.[54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op.cit.]


    최우선성 및 역외성: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의 지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일의 두 가지 쟁점

    소농에게 근본적 권리로 종자권을 인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농의 종자권의 최우선성;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다른 법령(ADPIC, UPOV 협약 등 [55 See page 6.])보다 우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10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현재 헌장에 따른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 현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의무가 우선한다." 인권의 원칙에 대한 존중은 헌장에 명시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55조).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준수와 보호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외성 의무; 국가는 자국의 영역만이 아니라 역외에서도 법적 의무가 있어, 그들이 채택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의 인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56 On States’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see: CFSI and GRET,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of European policies toward the coiuntries of the global South, October 2014: http://www.alimenterre.org/en/ressource/ reducing-the-negative-impacts-of- european-policies-toward-the-countries- of-the-global-sout]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이 외국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이사회에서 인정된다면, 프랑스는 제3국에서 생물약탈을 저지른 프랑스 기업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에서는 인정되었지만, 이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아직 다른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이 권리를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국내 및 국제 법안의 확대를 장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농의 권리에 관한 선언 같은 유엔의 문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들을 이끌기 위한 결정적 진전이 될 것이다.


    인권의 지위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 인정을 향해

    2007년 처음으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씨앗의 집단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선언은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유산,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만이 아니라 인간과 유전자원, 씨앗, 의약품 등을 포함한 그들의 과학과 기술, 문화의 발현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를 인정한다.[5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ticle 31: http://www.un.org/esa/socdev/unp i/ documents/DRIPS_en.pdf]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전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원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농촌 및 농민 공동체가 종자권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지는 못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결정은 2012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취해졌으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소농과 여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범위와 극도의 중대함을 강조하여 두 가지 보고서로 이어졌다. 이 새로운 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농의 권리가 더욱 존중을 받도록 정부와 기업, 소농 스스로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문서에 산재해 있는[58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ventions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children’s rights, and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etc.] 기존의 권리들을 하나의 선언으로 모은다.

    -토지와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협약이나 조약과 달리, 선언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59 그러나 선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구속력 있는 문서로 인정되는 식량권처럼 기존의 권리를 체계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및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가와 연방국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리는 구속력을 가지며, 그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권리 선언을 2007년 법률(법안 3760)에 통합시켰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기 10년 전 필리핀에서는 선언문 초안이 1997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법안에 영감을 주었다.[60 United Nations, Implementing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3, 2014: http://www.undp.org/content/undp/en/ 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 human_rights/Indigenous-Peoples- Parliamentarians-Handbook.htm]

    2017년 3월6일자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61 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May 2017: http://ap.ohchr. org/documents/dpage_e.aspx?si=A/HRC/ WG.15/4/2]은 주로 비아 깜페시나가 작성한 문서[62 See § 2-1]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개정되었다. 소농의 종자권은 19조(글상자 참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2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의무, 특히 역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농민운동의 기대에 부응한다.[6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on progress made in drafting the declaration, 20 July 2016]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1.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씨앗에 대한 권리가 있다.

      (ㄱ)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ㄴ)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권리

      (ㄷ)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

      (ㄹ)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증식한 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씨앗과 전통지식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행해야 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4. 각국은 재배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품질과 양의 씨앗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이 자신의 씨앗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씨앗에 의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배하는 작물과 종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다.

    6. 각국은 농민의 씨앗 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의 씨앗과 농업생물다양성의 이용을 촉진한다.

    7. 각국은 농촌 지역의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농업 연구와 개발을 지향한다. 우선순위의 정의와 연구개발의 착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고아 작물과 씨앗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A/HRC/WG.15/4/2 13

    8. 국가는 종자 정책, 식물 품종의 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법안, 인증제도 및 종자시장 법안이 농민의 권리, 특히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3.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명 형태의 민영화와 연구 및 종자 선발 작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관해 이루어지는 거센 논란의 핵심이다.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논쟁이 격렬한 한편, 시민사회 안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허 또는 PVR- 이 선발 작업을 인정하고 보상하며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Groupement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sémences et plantes (GNIS)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PVR을 변호한다.[64 Drawn from the seminar organized on 12 October 2016 by Coordination SUD on the topic “Can small farmers’ right to seeds be reconcil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lphine Guey, Head of Public and Press Relations at the GNIS was one of the speakers.] 이와 반대로 어떤 단체는 씨앗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간주하며 지적재산권을 거부한다. 여러 소농운동과 특히 북반구에서 그와 가까운 단체는 지적재산권이란 도구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특정 표준을 준수하며 종자산업이 개발한 종자를 사용하고 증식시킨다. 이러한 종자를 개발하고 이러한 표준을 보장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소농단체의 눈에도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이 중재되어야 하면, 명확하게 확립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소농의 종자에 대한 접근성과 재파종과 증식, 교환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의 메커니즘은 연구와 선발 작업에 소농이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몇 세기에 걸쳐 소농이 수행한 씨앗 선발 작업 덕에 이제는 종자업계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여러 농민단체와 그들의 동맹은 상업용 종자를 구입한 소농이 -선발 작업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그걸 증식시켜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UPOV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65 La Via Campesina, UPOV는 농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9 November 2016: https:// viacampesina.org/en/index.php/main- issues-mainmenu-27/biodiversity-and- genetic-resources-mainmenu-37/2191- upov-must-respect-farmers-rights]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식물과 동물, 그 일부나 유전적 구성요소 등 생명 형태에 대한 어떠한 지적재산권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UPOV의 점점 더 확고한 통제와 토종의 특성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식물에 대한 특허 범위의 확대[66 See page 6]는 현재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과 관련하여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 사이의 긴장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한 토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국적 종자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마 2012년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 선언에 반대표를 던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점차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인권이사회 실무단체의 위임을 갱신하는 투표에서 반대에서 기권으로 변화했다. 이는 긍정적 발전이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을 화해시키는 일은 여전히 주요 쟁점이다. 선언의 초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건설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법학자 Christophe Golay 씨는 2016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67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 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https:// www.geneva-academy.ch/joomlatools- les/ docman- les/Resarch%20Brief_web.pdf] 선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소농이 자신의 품종과 씨앗을 저장, 사용, 유지, 개발할 권리

    2. 소농의 씨앗 체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

    3. 소농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는 쪽으로 농업 연구및 개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4. 소농이 보호받는 종자에서 유래했지만 자신이 생산한 농장의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법적 긴장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종자에서 얻은 수확물을 활용하기에 주로 농장 씨앗과 관련된 네 번째 사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1991년 UPOV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농장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소농의 권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의문시되고 있다.[68 See page 6.] 인권이사회는 이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의 위임이란 틀 안에서, 식량권 같은 기타 권리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지위를 소농의 종자권에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제규범보다 종자권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무역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인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69 See page 12.]

    소농의 종자권에 우선권이 인정되면, 농장 씨앗에 대한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규범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TRIPS 협약 27조 2항에 근거하여, 씨앗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피하는 걸 포함하여, 상업적 착취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공공질서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을 의미하는 건강권과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한 방법은 농장씨앗을 둘러싼 법적 긴장에 대한 이사회의 토론을 이끌 수 있는 흥미로운 선례이다.


    인권이사회와 의약품 접근성

    2001년 4월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는 에이즈 같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WTO는 TRIPS 협정에 의해 부여된 유연성을 활용하여, 2001년 11월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성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이어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같은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보다 저렴한 일반 의약품을 인가 비용 없이 생산하기 시작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70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op. cit.] 이 선례는 여러 사레에서 소농과 세계 인구 대다수의 식량권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할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에 적용될 수 있다.



    결론

    생존에 필수적인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퇴보하고 있다. 그들의 씨앗 체계는 부적절한 입법과 정부 및 공공 연구에 의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기반하고 있는 보호받는 종자시장에서 더 힘이 센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게가 쏠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가장 취약하며 지구를 먹여살리는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인권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앞으로 19조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농민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선언문에서 유지되고 그 내용이 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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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업계는 거세게 인수합병 바람이 불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바이엘이 몬산토를 합병하겠다고 발표하여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인수합병의 바람은 왜 부는 것인지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짧게 분석한 기사가 있어 옮겼다.

    그러니까 농화학제품 등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각종 안전규제로 인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가 오르락내리락 -이라 적고 돈이 왔다갔다라고 읽는다- 하는 일의 여파로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굵직굵직한 인수합병안이 계속 발표된 것이었나 보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과거 화학무기와 폭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때는 안전성이고 뭐고 직간접적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던 환경이 이제는 기업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안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걸로 바뀌어 불리한 조건이 되어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앞으로 다국적 농기업과 관련하여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와 우리를 놀라게 할까? 이미 충분히 놀랐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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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오면, 프랑스 남부의 랑그도크 언덕에 있는 포도밭의 잎들이 푸르게 변한다. 이들은화학물질에 도움을 받는다 —그들 대부분, 피레네산맥의  Thuir 마을 근처에 있는 양조장에 믿음을 준다. 그것이 없으면, 포도밭은 값비싼 천연비료와 인력 제초가 필요하다. 프랑스 농민들은 유럽 어느 곳보다 더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연간 6만5천 톤의 농약을 살포한다. 


    가장 작은 포도 재배자라도 화학물질 공급업체 사이의 인수합병 제안 소식에 관심이 있다. 어떤 큰 거래도 없던 10여 년 후, 2015년이 지나며 2400억 달러에 이르는 세 건의 인수합병이 제안되었다.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규제당국이 경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합병을 허용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세 건이 모두 진행된다면, 현재 6개 회사 대신 4개 회사가 세계의 농약 가운데 70%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첫 번째 메가합병은 세계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화학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듀폰의 1300억 달러짜리 거래이다.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다른 교섭들을 촉발시켰다. 1년 만에 독일의 농화학 대기업 바이엘이 미국의 종자회사인 몬산토와 660억 달러의 거래를 통해 합병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의 대기업 켐차이나ChemChina가 스위스의 생명공학 기업인 신젠타에 430억 달러를 제안했다. 켐차이나는 1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현지의 라이벌인 시노켐Sinochem과도 합병할 계획이다.  


    이러한 거래는 현재 농화학에서부터 산업의 나머지 부분, 특히 틈새시장 사용하려고 화학물질을 만드는 "전문" 회사들로 확산되었다. 5월 22일 농약 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Clariant와 Huntsman이 140억 달러에 달하는 합병에 동의했다.  Dulux  페인트를 소유한 라이벌인 네덜란드의 AkzoNobel과 페인트와 코팅 전문업체인 미국의 PPG의 최근 입찰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5월 24일, 산업 가스 회사인 Praxair와 Linde가 700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동의했다. 


    씨티은행의 P.J. Juvekar 씨는 이러한 인수합병의 원인은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0년대에는 매출이 연평균 6-7%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중국의 수요가 약해지며 단 2%에 그쳤다. 경영진은 비용을 절감하고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새로운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비용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독일의 화학대기업 바스프의 CEO Kurt Bock 씨는 지적한다. 새로운 활성물질을 개발하는 평균 비용이 유럽에서 1995년 1억5천만 달러였는데 현재는 5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안전성 시험 때문이다.  같은 기간, 유해한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물질마다 합성하고 시험해야 할 잠재적 화합물질의 수가 5만 개에서 12만 개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더 길고 더 비싼 개발주기를 고려하여, 기업들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무역단체인 유럽 지주기구(European Landowners’ Organisation)의 Robert de Graeff 씨는 유럽연합 전역은 엄격한 규제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숫자가 1990년대 초반 1천 가지에서 현재 400가지로 줄었다고 지적한다. 더 큰 규모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개발하는 데 필요한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한다면, 그 단체의 회원들은 호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두렵기도 하다. 농민들은 한 회사에서 만드는 종자와 화학물질 세트에 의존하게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세 메가합병이 모두 종자와 농화학제품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 사이의 일이다. 많은 농민들이 이것이 그들이 구매하는 종자를 생산하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농약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의 대표 Roger Johnson 씨는 그 단체의 회원들은 어떤 합병도 싫어한다고 이야기한다. 합병으로 화학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신제품 개발 압력을 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규제당국을 통과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다우와 듀폰의 거래와 켐차이나와 신젠타의 거래에 서명을 했다. Juvekar 씨는 이번 거래가 진행될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바이엘은 몬산토에 관하여 규제당국과 협의중이다. 분석가들은 이 거래도 통과될 것이라 예상한다.


    규제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더 많은 활동들을 촉발시킬 것이다. 켐차이나가 쉽게 신젠타를 구매한 일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서구의 화학회사를 사들이고자 진출할 것이다. 맥킨지의 Florian Budde 씨는 현재 일어난 일련의 거래들은 더 큰 파도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농민들은 더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http://www.economist.com/news/business/21722701-farmers-chagrin-deal-mania-has-seized-chemicals-suppliers-why-companies-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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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흥미로운 인터뷰가 있어서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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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토양 운동은 최근 뉴스에 실렸는데, 미국 농무부의 연구자 Rick Haney 씨는 그 주요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정부기관과 농산업은 오랫동안 작물의 최대수확량이란 성배를 추구해 왔지만, Haney 씨는 그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피력한다. 화학비료와 제초제, 살충제 및 기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역대 최고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건 우리의 토양을 죽이고 농장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미국 농무부 토양학자 Rick Haney 씨.



    텍사스의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서비스에서 근무하는 Haney 씨는 인터넷 세미나를 열고, 농민들에게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다닌다.  그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토양을 가지고 있지만, 수십 년에 걸친 농업 학대로 인해 식물에 필수적인 유기물을 만드는 박테리아와 균류를 죽이고 토양의 양분을 고갈시켰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은 화학비료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건강한 토양을 검증하는 방법을 개발한 Haney 씨는 말한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며, 결코 그렇지 않다.” 

    Yale Environment 360와의 인터뷰에서, Haney 씨는 경운을 덜 하고, 덮개작물을 재배하며, 생물학적 통제로 해충을 억제하는 등의 자연농법을 검증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농무부의 예산을 21% 삭감할 것으로 결정한 이때, Haney 씨는 화학비료와 화학물질의 남용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지배하는 분야에서 정부 연구의 공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린 더 많은 독립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토양의 기능과 그 생물학에 대해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Yale Environment 360(이하 문): 토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민들과 일해 왔는가?

    Rick Haney(이하 답): 그렇다. 우린 지난 50년 동안 유기물 수치 -토양의 건강과 비옥도 측정의 기준가 줄어들어 왔음을 밝혔다.  그건 시급한 일이다. 일부 농지에서는 1% 이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로 옆의 목초지에서는 유기물 수치가 5-6%에 이르기도 한다. 이건 우리가 이 체계를 얼마나 급격하게 변경시켰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토양의 유기물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를 되돌려야 한다.  

    좋은 소식은, 기회가 주어지면 토양이 회복된다는 점이다. 토양은 매우 활기차고 탄력적이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지점까지 파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건강한 토양 운동은 그러한 유기물 수치를 회복하여 토양을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

    : 토양의 질이 이렇게 나빠진 건 왜인가

    답: 많은 경운에 덮개작물도 없고, 집약적(화학물질 의존적) 농법으로 토양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생물학이 별로 할일이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이행되지 않는다. 우린 근본적으로 토양의 기능을 파괴하고 있어서, 이 작물을 계속 재배하려면 점점 더 많은 합성비료를 주어야만 한다.  


    문: 그럼 그건 마치 마약중독 같아서 해마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한가?

    답: 바로 그렇다. 지난 50년 동안 수확량이 많이 늘었지만, 그건 점점 더 많은 외부투입재를 사용해서이다. 그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농민들은 토양이 고갈되어 화학비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 우리가 화학비료를 살포하여 이러한 많은 수확량을 올리고 있기에 체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멕시코만의 죽음의 구역을 목격하면서부터, 그것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화학비료를 주는 게 아닐까? 그 답은 “그렇다”이다. 그건 마치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대신 비타민만 먹이는 것과 같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은 화학비료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수확량을 바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이다.  

    : 왜 그런가?

    : 자, 만약 우리가 가격을 보며 옥수수, 밀, 대두, 수수 등을 과잉생산한다고 하자. 왜 가격이떨어지는가? 지금 당장,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어, 내가 그들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올해는 수익이 별로 없을 거라 한다. 그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말도 안 된다.농산물을 과잉생산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우린 무얼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는데, “건강한 토양의 원리를 적용하면 수확량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렇겠죠. 난 모든 사람들의 수확량이 떨어지길 바라요.” 했다. 수확량을 높이고, 높이고, 높여야 한다고만 생각한다.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문: 그럼 수확량 증가에 대한 집착이 농민의 수익을 파괴했으며, 궁극적으로 농업이 의존하는토양을 고갈시켰다는 것인가?

    :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런 농상품을 적당히 생산했다고 치자. 그럼 가격이 오를 것이고, 농민들은 실제로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농민들은 매출 가운데 수익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비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똑같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이롭다. 화학비료를 많이 뿌릴 필요가 없는 건강한 토양을 회복시켜 자연에 맞서는 대신 그와 함께일해야 한다. 


    : 농약은 어떤가. 토양의 생물학적 활성에 해가 되는가?

    : 그렇다. 그건 마치 항암요법 같다. 그건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조리 죽인다. 우리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사용하면 토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 살충제는 해충만이 아니라 익충도 죽인다. 살균제는 유익한 미생물을 포함해 모든 균류를 죽인다. 그러나 균류는 매우 중요하다. 우린 균류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가장 비옥한 숲에 들어가면, 낙엽들을 걷어내면 어디에서는 균류를 볼 수 있다.

    : 자연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종종 역효과를 낸다.

    : 우리의 접근방식은 많은 화학물질을 넣고 경운하여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작하는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결국엔 승리한다. 우리는 풀이나 곤충을 죽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지만, 자연은 그 주변에서 방법을 찾아내기에 결국 무언가 다른 걸 찾아야만 한다.  요즘 글리포세이트 계통 제초제에 내성을 개발한 풀들이 나타나는 걸 보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걸 더 효율적으로 재배하도록 돕는 많은 다양한 것을 기르자.”고 하는 대신, “모든 걸 죽이고 우리가 원하는 걸 재배하자”고 한다. 그건 매우 다른 사고방식이다. 우린 자연계와 맞서 싸우지 말고 그와 협력해야 한다.  

    : 너무 많은 화학비료가 토양의 생물을 교란시키는가?

    : 난 그렇다고 믿는다. 우린 그걸 본다. 그러한 농지에서 미생물의 활성은 떨어지고, 유기물은 적다. 많은 질소 투입재가 토양의 탄소를 파괴한다는 걸 밝힌 연구가 있다. 미생물은 여분의 질소를 활용하여 탄소를 뜯어내기에, 토양에 탄소를 격리시키기보단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킨다.  그래서 과도한 질소가 실제로 더 많은 탄소를 체계 밖으로 방출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하지만 우린 토양에 더 많은 탄소가 필요하다. 

    : 파리 기후협약은 토양의 탄소를 매년 0.4%씩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우린 열대우림을 베어내지 말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린 -전 세계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흙이란 거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식물을 심으면, 그들이 대기에서 탄소를 빨아들여 토양에 넣기 시작한다. 그건자연적인 과정이다. 

    우린 토양을 절대로 벌거벗겨 놓으면 안 된다. 당장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를 일 년 중 대부분 벌거벗겨 놓는다. 그들이 다양한 작물만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덮개작물 등을 심는다면, 미국에서 옥수수와 밀을 재배하는 1억5000만 에이커의 토양에다 대기에서 탄소를 격리시켜 넣을 수 있다. 우린 엄청난 양의 탄소를 토양에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 덮개작물도 많은 양분을 토양에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콩과식물은 토양에 질소를 풍부하게 만든다. 

    : 그렇다. 그리고 탄소도 마찬가지다. 이는 농민들이 화학비료를 갖기 전에 하던 일이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1910-1930년대 논문을 많이 인용했다. 그때 이미 토양의 생물학적 구성을 연구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 이후 합성비료가 나왔고, 우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그냥 무시했다. 

    현재 우린 농민들이 농작물 생산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여 그대로 보존하면 보조금을 지불하는 체계가 있다. 수확한 뒤 덮개작물과 함께 이를 재배하여 모든 것이 얼 때까지 그걸 자라게 두어 겨울을 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농민들이 그 땅에서 방목을 하도록 계약할 수 있는데, 그곳에 덮개작물을 심고 가축을 넣으면 예전 버팔로가 살던 대초원이었을 때처럼 중서부 지역이 재생되기 때문이다. 가축을 거기에 넣으면 실제로 토양의 건강이 증진된다. 


    : 토양을 검증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는 일을 도왔다. 왜 그게 필요한가?

    : 지금까지 우린 올바른 구성요소들을 검증하지 않았다. 우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질소와 인산의 생물학적 기여를 무시해 왔다. 문헌의 추산에 따르면, 1그램의 흙에는 600-1000만개의 유기체가 있다.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미생물은 탄소 이후이다. 식물의 뿌리는 미생물을 끌어당기는 탄소화합물을 유출할 것이다. 그와 함께 미생물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와 인산을 제공하는 유기물을 분해한다. 그래서 식물 뿌리의 주변에 이상적인 양분 순환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새로운 검증 방식으로 실험실에서 재현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우린 토양을 건조시키고 난 뒤 그걸 다시 적시어 24시간 동안 나오는 이산화탄소(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생산됨)의 양을 측정한다.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건강한 토양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아주 아주 간단하다. 

    : 농민들이 자기 농지의 생물학적 기능이 저조한 걸 본다면, 당신이 말한 농법을 실천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 우리의 일은 농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도록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우린 “12만 평만 실험해 보라고 한다. 이걸 240만 평 전체에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걸음마 단계를 활용한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채택하라고 이야기한다.” 나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 당신 덕에 작년에 6만 달러의 비료값을 절약했다고 말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자료를 믿고 선택했기에 돈을 절약했지요.” 우린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  

    :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가?

    : 늘 그렇지는 않다. 건강한 토양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2-3년 안에 토양을 변형시킬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음, 기본적으로 토양을 파괴하는 데 50년 걸렸으니 그걸 회복시키는 데에는 2-3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린 길게 보며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 우린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우린 더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토양의 기능과 생물학에 대해 이해하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제 시작단계이며, 토양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거나 무언가를 판매하려는 사람일 것이다. 토양은 역동적인 살아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건 매우 복잡하다. 

    : 새로운 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과학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는가? 

    : 나의 연구 예산은 삭감, 삭감, 또 삭감되었다. 정부에게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민간기업에서 하는 모든 연구를 할 수는 없다. 기업의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는 공평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정부에서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

    : 농업계는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판매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 그들이 그 제품을 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은 없다. 

    : 바로 그렇다. 나의 우려는, 요즘 정치가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즉각적 만족이다.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없다. 그건 현명하지 않다. 그건 미국 창립자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들은 길을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http://e360.yale.edu/features/why-its-time-to-stop-punishing-our-soils-with-fertilizers-and-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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