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설명은, 체크카드나 해외발행카드의 경우 2번 인출이 된다고 함. 한번은 계약시 여신 확인을 위한 것이고, 두번째는 익월 15일쯤 뭐라더라 아무튼 결제 관련으로 청구된다고. 여신 관련의 경우 돈이 인출되었어도 취소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11월에 환율이 너무 좋았어서 8만원 정도는 손해를 보게 되더라. 아무튼, 그래도 잘 해결되었으니 다행이다. 정말 깜짝 놀랐다. 7만원도 아니고 70만원이 넘는 돈이다 보니. 1년 사용료가.
그나저나 한달도 안 되었는데 인터넷 사용량이 300GB에 육박한다. 정말 많이 쓰네. 무제한으로 빌리기를 참 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