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코다마 코우타児玉幸多

머리말
이 책의 원고를 최초로 완성한 건 1947년 여름의 일이었는데, 빠르게도 딱 10년이 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 판을 거듭하며 종이판도 마멸해서 저절로 절판하게 되었다. 그리고 판을 새롭게 한다면 고쳐 쓰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뒤에 착수한 역참 제도의 연구에 시간을 빼앗겨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것이 올봄 드디어 일단락되었기에, 이 책을 교정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농촌사 관계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고 새로운 성과도 있는 듯한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연구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것을 서술한 것이기에, 새로운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정을 필요로 한다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또한 그 연구의 결과 자체가 정설로 일반에 승인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많기에, 그들 논쟁을 소개하는 것도 이 책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들 연구 결과나 여러 설 등을 낱낱이 기술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검지検地(역주; 논밭을 측량해 면적·경계·수확량 등을 검사하는 일)를 설명한 절에서 타이코우太閤 검지에 관한 약간의 설을 제시하고, 농촌의 주민을 설명한 조목에서 야쿠야役屋(역주; 전국 시대부터 에도 시대 초기에 걸쳐서 영주에게서 부역을 부과받은 농민의 가정 또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체제에 관한 논점을 기록하며, 그들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덧붙인다기보다는 나의 견해를 기술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명론탁설을 채용했다. 그러나 여러 설을 하나하나 들어서 그 가부를 논하는 것은 이 작은 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목적으로 하는 바도 아니기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생략했다.
그밖의 부분에서는 새로운 자료 등을 더해 완전히 새로 쓴 곳도 있고, 옛 글을 그대로 남긴 곳도 있다. 다만 문자는 가능하면 당용 한자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자료 등의 성질로부터 오래된 문자를 남긴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최초에는 자료 그 자체를 책 말미에 덧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본문이 증가했기에 그걸 그만두고 앞으로 자료 편이라고 할 만한 것을 따로 출간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책 제목은 처음에 "에도 시대의 농민 생활'아라 하고, 발행소가 바뀌어 재간했을 때 그 서문에서 기술한 사정으로 "근세 농민 생활사'를 본제로 하며 '에도 시대의 농민 생활'을 부제로 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고친 기회에 부제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이 책의 교정에서 자료의 수집이나 교정 등에 아사이 쥰코浅井潤子・오가와 토미후미小川富史 두 사람을 번거롭게 한 것을 부기하여 감사를 표한다.
1957년 8월
서序 ("에도 시대의 농민 생활")
에도 시대에는 일본 국민의 80% 이상은 농민이었기에, 그 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건 동시에 당시의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것에 가깝고, 메이지 유신의 의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이 이해가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 농민 생활을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고, 그것도 가능하면 평이하게 기술해 다수의 사람이 봉건제도에서의 농민 생활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고 싶었다. 그를 위해서는 후지무라藤村의 『동트기 전(夜明け前)』 같은 소설체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지역적 차이나 200 몇 십 년 동안의 추이를 그리기에는 매우 곤란하고, 또한 그 재능에 혜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 이 책도 하나의 몽상을 가지고서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어 버렸다. 다만 종래의 이러한 성질의 것에 비교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농촌 농민의 생활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오오야시마大八洲(역주; 일본의 옛 이름) 역사서'의 하나로서 이 저술을 하도록, 쿠로이타 카츠미黒板勝美 박사의 권유를 받고 나서 여러 용무 때문에 집필이 진척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박사도 타계하셔 참으로 죄송할 뿐이지만, 만약 이 책이 독자 제현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한 바가 있다면 박사도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
1947년 10월 1일
목차
머리말
서("에도 시대의 농민 생활")
재간의 서
1. 서론
소와 말처럼 / 주거·의류·식사 / 장사의 금지 / 농민의 고통
2. 조세 제도
(1) 검지検地
지배자에 의한 토지 조사 / 면적의 산정 / 수확량 산정(코쿠모리石盛) / 장부 백성(帳付百姓) / 태합 검지 / 경지와 농민의 결합 / 농민에 대한 영향 / 경작의 의무 / 막부의 검지 / 가혹한 검지
(2) 공조貢租
면免 / 검견법検見法과 정면법定免法 / 연공年貢 할당서(割付状) / 본년공本年貢과 구미(쿠치마이口米) / 석대납石代納 / 잡세雑税 / 과역課役 / 기타 공조貢租 / 마을 입용비入用費 / 소유 농지 수확량(持高)에 비례한 조세
(3) 연공미의 납입
연공미의 정선・확보確保 / 쌀 준비・가마니 준비 / 납입과 검사 / 됫박의 크기・측정법 / 연공 미진자未進者 / 궤백성潰百姓/완제 장려
(4) 연공미의 회송
향장郷蔵 / 부담이 큰 회미廻米 / 에도까지 걸리는 날짜
(5) 노역과 어용금御用金
공조의 변화 / 노역 부담 / 차상금借上金・강제 헌금 / 조세 제도의 문제
3. 행정 제도
(1) 다이칸代官
막부 영토의 군다이郡代・다이칸代官 / 여러 번藩의 다이칸
(2) 오오죠우야大庄屋
카나자와번金沢藩의 토무라十村 / 여러 번의 오오죠우야 / 오오죠우야의 출신・직분職分 / 오오죠우야 폐지령
(3) 나누시名主・쇼우야庄屋
마을 역인役人 / 나누시名主・쇼우야庄屋의 선출과 자격 / 마을 사람의 사역 / 임무 / 쇼우야의 심득서心得書 / 사가현청滋賀県庁의 쇼우야庄屋 심득 / 직무 다망 / 압정의 정면에 서다 / 역택役宅
(4) 쿠미가시라組頭・햐쿠쇼우다이百姓代
쿠미가시라 / 햐쿠쇼우다이 / 여러 번의 마을 역인 / 밀고 제도
4. 농민의 통제
(1) 토지와 농민의 결합
농민의 도망과 막부의 대응 / 여러 번의 대응 / 봉공奉公 타관 돈벌이(出稼ぎ)・출타의 금지 / 경지와 노동력의 균형 / 농업을 정성껏 함
(2) 논밭에 대한 제한
막부의 논밭 매매 금지책 / 여러 번의 실상 / 민民 구제 / 막부의 분지分地 제도 / 여러 번의 분지 제한 / 농민 측의 분지 제한 / 센다이번仙台藩의 지첨지持添地 제한 / 균답均田 제도 / 경작물의 제한
(3) 일하는 것의 규정
노동의 강제 / 농가의 휴일 / 경작의 시기・방법 / 갖가지 법령・주의서注意書 / 1년 동안의 노동 통제
(4) 생활에 대한 제한
막부・여러 번의 주민 제한 / 막부의 의류에 대한 제한 / 여러 번의 의류에 대한 제한 / 코쿠라번小倉藩의 생활 통제 / 막부의 먹을거리 제한 / 여러 번의 먹을거리 제한 / 산림원야原野의 이용 제한 / 기타 제한
(5) 연대 책임 제도
오보五保・결結 / 히데요시秀吉의 오인조五人組・십인조十人組 / 오인조五人組 제도 / 오인조의 편성 / 오인조의 책무 / 오인조첩五人組帳 / 이중의 조직
5. 농촌의 전통과 주민
(1) 가문의 격格과 전통
마을의 전통 / 가문의 격식 / 가작家作과 신분 / 헌금献金・공로와 격식 / 집의 유래(由緒) 역사 / 경제력과 권위
(2) 주민
고지高持 백성과 본백성本百姓 / 부역의 부담 / 야쿠야役屋/미즈노미水呑 백성 / 종속적 농민 / 사가社家 승려 / 상공업자•천민 / 소공동체
6. 농가의 생활과 그 변화
(1) 가족
가장의 권위 / 의절・구리旧離와 연좌법 / 주부의 입장 / 아내(嫁)에서 주부로 / 혼인의 조건 / 장남의 지위 / 분지分地 제한 / 동생들의 생활 / 새논 증가의 요인 / 인신 매매에 의한 봉공 / 계급 분화 / 무가 쪽(武家方)・도회(町方) 봉공 / 산아 살해(間引)・아이 버리기(捨子) / 낙태・산아 살해의 금령
(2) 농가의 경제
「정전연의井田衍義」의 예 / 다른 저술에 의한 예 / 조래향潮来郷 등의 예
(3) 공조 부담의 증가
참근参勤 교대 제도 / 연공의 증징増徴 / 쇼우나이번庄内藩의 예 / 쇼우나이번의 재정 개혁 / 인구 과잉에 의한 궁핍 / 여러 번의 전매제
(4) 생활의 변화
교환 경제의 발달 / 쇼우야庄屋의 고금 비교론 / 각지의 생활 변화 / 토쿠시마번徳島藩의 검약령倹約令 / 흉작에 의한 비참한 상황 / 괴로운 생활의 강요
(5) 농촌의 연중행사
에치고越後 나가오카령長岡領의 연중행사 / 정월의 행사 / 2월의 행사 / 3월의 행사 / 4월의 행사 / 5월의 행사 / 6월의 행사 / 7월의 행사 / 8월의 행사 / 9월의 행사 / 9월 그믐날~11월의 행사 / 11월 소한~12월의 행사 / 섣달 그믐날의 행사
관계 연표
참고문헌
『근세 농민 생활사』를 읽다 -사토우 타카유키佐藤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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