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소와 말처럼
에도 시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봉건 제도의 시대이다. 쇼우군将軍 다이묘우大名 등의 대토지 소유자가 있고, 농민은 토지에 잡아매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공年貢을 생산하기 위해 일했다. 따라서 그 생활은 그들이 스스로 즐긴다는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의식주의 온갖 방면에 대한 통제가 가해졌다. 연대 책임 제도・감찰 제도・ 밀고 제도, 그러한 것이 꼼짝할 수 없도록 그들을 속박했다. 필요한 것은 그들이 소와 말처럼, 또는 소와 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
쿠마모토번熊本藩에서 내놓은 법령 중에 백성은 크기에 상관없이 소와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논밭의 경작에도 비료를 취하기 위해서도, 연공의 수송에도 필요한 소와 말을 가질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급인給人(역주; 녹봉을 받는 사람)에서 신경을 써주고, 또한 여자 등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집안일에 일손이 넉넉한 사람은 그 여자를 인신 담보(質奉公)로라도 내놓아 소와 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함이 중요하다고 한다. 인신 담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몸을 파는 것이다. 경작에 필요하다면 소와 말을 대신해 가장 사랑하는 딸을 팔도록까지 강요하는 것이다. 봉건 영주의 사상을 이만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 농민을 구속하는 수많은 법령을 보며, 그 비참한 생활을 그린 다수의 자료를 관찰한 저자도, 처음으로 이 법령을 접했을 때 만큼 경탄을 느낀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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