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때문에 이러저런 걸 찾아보았다. 역시 사람은 끝없이 배워야 한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주워 들으니 불안해서 불편했던 것이다. 이제야 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겠다.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집주인의 동의와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또, 주거지에 대해서만 권리를 얻지 토지에 대해선 권리를 얻지 못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주거지를 자신의 물건처럼 다룰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래서 굳이 전입신고, 즉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를 인정받고 타인에게 임대를 할 수도 있으며,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경매 처분할 수도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동사무소 등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거주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려는 목적이면 확정일자 정도만 받아도 무난하다. 단, 확정일자는 신고 하루 뒤부터 법적 효력을 얻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하면 뒷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 등에 계약 당일이나 이사 오기 전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지 말라는 등의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다.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한 거주지에 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들어와도 건물 및 땅에 대한 채권이 생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단다.
그러니까 다음주에 계약하러 갈 때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한 뒤 이사 오기 전까지 추가로 대출 등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필요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해야겠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대신 집주인에게 살면서 생기는 하자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는 걸 선물로 안겨줘야겠다. 주고 받는 게 있어야 거래가 깔끔한 법이니.
이로써 궁금하고 머리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다. 옥금이는 태평스럽게 코를 골며 잔다.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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