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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朴趾源이 편찬한 농서. 15권 6책. 필사본.

1798년(정조 22) 11월 정조는 농업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에 농정을 권하고 농서를 구하는 윤음綸音을 내렸다. 이에 당시 면천沔川(지금의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군수였던 박지원이 1799년 3월 이 책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국왕의 윤음이 있은 뒤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마련해두었던 초고를 기반으로 그의 생각을 정리하고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를 첨가해 올린 것이다. 이 책은 당시 여러 농서 중 체계가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머리에 서문 대신 편제編題 1문과 〈진과농소초문進課農小抄文〉 1편이 실려 있다. 이어 제가총론諸家總論·수시授時·점후占候·전제田制·농기農器·경간耕墾·분양糞壤·수리水利·택종擇種·파곡播穀·제곡품명諸穀品名·서치부비황鋤治附備荒·수확收穫·양우養牛 등의 항목과 전제개혁론을 담은 〈한민명전의〉 순으로 되어 있다.

박지원은 중년 이후 서울을 떠나 황해도 금천군 연암협燕巖峽에 은거하면서 농학을 연구하였다. 그러던 중, 1780년(정조 4) 삼종형 진하사進賀使 명원明源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중국 농업의 현황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홍대용洪大容·박제가朴齊家 등과 함께 북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뒤 지방관직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나라 농업의 현실을 관찰했고, 그 동안 연구한 농학과 중국의 농학을 비교 연구하여 이 책을 썼다.

먼저 우리 나라 농서의 대부분이 거칠고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의 경영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농업의 효과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농법의 개선을 통해 농지 경영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경종법耕種法(농작물의 선택이나 재배의 순서 등을 자연적 조건에 맞추는 농경법)을 개량해 지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영농 과정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중경제초中耕除草(땅을 깊숙히 갈아 잡초를 제거함.)를 개선, 노동력을 줄이고서도 소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농업에 있어서 농시農時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국가의 농민사역을 제한하거나 농민들 스스로도 농시를 잃지 않도록 힘쓸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농구의 개량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꾀했는데, 이는 당시 농업 경영에서 임금고용 노동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임금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농업 생산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분양법糞壤法의 개선과 수리법水利法의 개량을 들었다. 특히, 수리 조항을 설정한 것은 우리 나라 농서로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토지소유 문제 또한 이 농서에서 처음으로 다룬 것이다.

그리고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고, 전래의 정전제井田制의 이념을 이어받아 한전제限田制를 주장하였다. 이는 정전제와 같이 토지를 균등 분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소유에 있어서 한도를 정해 토지 점유를 막으면, 토지는 상속·매매 등의 방법으로 자연히 균분된다는 이론이다.

이처럼 ≪과농소초≫의 농업 이론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농업의 기반 위에 그 결함과 모순을 시정하려 한 것이다. 나아가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모순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1900년 김택영金澤榮이 ≪연암집≫을 간추려 6권 2책 활자본으로 편찬했는데, 여기서 ≪과농소초≫의 안설按說 부분만 모아서 ≪농설農說≫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다.

이어 1932년 박영철朴榮喆이 새로운 활자본으로 16권 6책을 편찬했는데, 거기에는 ≪과농소초≫의 전문을 수록하였다. 이 박영철본을 1966년 경희출판사에서 영인했으며, 1979년 경인문화사에서 재 영인하였다.

 

≪참고문헌≫ 燕巖 朴趾源의 經濟思想(宋柱永, 亞細亞硏究 25, 1967)
≪참고문헌≫ 燕巖 朴趾源의 經濟思想(宋贊植, 創作과 批評 7, 1967)
≪참고문헌≫ 政府의 農書編纂計劃과 당시의 農學思想(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硏究 Ⅱ, 1974)
≪참고문헌≫ 朝鮮後期 實學派의 土地改革思想 4-朴趾源의 限田論-(愼鏞廈, 韓國思想大系 Ⅱ,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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