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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문서자료

농가요결農家要訣

by 石基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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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대 미상의 농업·양잠·축산에 관한 종합 농업기술서. 34장 1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은 없다. 수록된 각 항목의 내용이 ≪산림경제山林經濟≫의 내용과 같다.

내용 가운데 〈치농요략治農要略〉에서는 ‘산림경제치농서왈山林經濟治農序曰’로 시작되는 치농조治農條의 서문을 요약하여 세주細註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농서는 ≪산림경제≫에서 농사와 원예·축산·양잠 등의 중요 사항만 초록한 것으로 보이며, 초록 시기는 ≪산림경제≫가 편찬된 1700년대 초 이후의 시기로 추정된다.

이 책은 ≪산림경제≫ 권1의 치농조에서 험세驗歲·택종擇種·수분收糞·경파耕播·종도種稻·기강·조·수수 등 24개 항목을 초록하고, 권2의 종수조種樹條에서 핵종법核種法·지종법枝種法·접수법接穗法·가수법嫁樹法·뽕나무·호두나무·배나무·앵두 등 20개 항목을 초록하였으며, 양잠은 양잠조에서, 축산관계는 목양조牧養條에서 소·돼지 2개 항목 등을 초록하고 있다.

따라서 권1의 복거卜居(살 만한 곳을 가려서 정하는 것)나 섭생攝生, 권2의 양화養花·치선治膳, 권3·4의 구급救急·치약治藥과 구황救荒 이하는 초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초록자의 초록태도는 ≪산림경제≫의 농사·축산·양잠 부분만을 축소, 초록한 것이지만, ≪산림경제≫의 본문을 세주로 처리하기도 하고 세주 및 본문 중의 일부를 삭제하는 독자성을 보이고 있기도 한다. 또 세주의 한글표기는 요즘 사용하는 말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이 책은 ≪산림경제≫의 비농업 부문을 초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순수한 농서로 꾸려졌다는 점과 내용의 골자만을 알기 쉽게 초록했다는 점, 그리고 ≪산림경제≫ 이후의 농업기술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韓國食經大典(李盛雨, 鄕文社, 1981)
≪참고문헌≫ 農林水産古文獻備要(金榮鎭,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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