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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에 종자회사를 설립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고바야시 히로시小林宙 씨가 목표로 하는 것은(촬영:우메타니 히데지梅谷 秀次)



15세란 나이에 종자회사를 시작한 고등학생이 있다. 도쿄에 거주하는 고바야시 히로시 씨는 현재 16세인 고등학교 2학년이다. 회사의 이름은 "카쿠케이鶴頸 종묘 유통 프로모션"이다. 토종 채소를 주로 하는 씨앗과 모종 및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토종 채소를 판매하고 있다. 

교토 명물 센마이즈케千枚漬け의 재료인 쇼고인(聖護院) 순무, 도쿄의 네리마(練馬) 무, 가나자와(金沢) 야채의 킨지소(金時草),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桜島) 무, 맛이 좋다고 알려진 야마가타의 단콩(だだちゃ豆) 등이다. 최근 먹을거리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토종 채소의 상표는 원래 현지의 사람들이 씨앗을 받아오던 토종 작물이다. 이밖에도 전국에는 다양한 토종 채소와 곡식이 있다. 



유소년기부터 씨앗과 식물에 흥미가 있었다 


한편 우리가 평소 슈퍼마켓이나 청과점에서 구입하는 것은 종자회사가 씨앗을 관리해 판매하는 F1 종자라고 부르는 1대의 교배종이다. 농가는 매년 씨앗을 구입해야 하는데, 재배와 수확이 편해서 쇼와 시기 후반에 대부분의 산지에서 토종 작물을 대체해 갔다. 예를 들어,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미우라(三浦) 무는 1979년의 태풍 20호로 큰 피해를 입은 일을 계기로 F1 종자인 아오쿠비(青首) 무가 급속히 보급되어 재배가 쇠퇴했다.

F1 종자에 밀려 멸종위기에 처한 토종 작물을 지키려고 맞서는 사람들은 전국에 많이 있다. 하지만 쇠퇴를 막을 수 없다. 이제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며 회사를 설립한 것이 고바야시 씨이다. 

인터넷 등으로 전국의 종자회사에서 매입한 씨앗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다녔던 그림책 카페와 농업서 센터 이외에도 꽃집과 커피가게 등 10곳 정도의 가게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 가게의 판매 공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봉지는 작게 만들고, 1봉지에 200엔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판매되는 것은 도쿄도 이외에전국에서 열리는 먹을거리 행사에 참가한 때이다.  



일은 주로 주말에 한다. 사진 왼쪽은 부 활동 친구인 아베 준야阿部純也 씨(촬영: 우메타니 히데지)



평일에는 학업이 바빠서 일하는 것은 주말이다. 세세한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씨앗 봉지 만들기는 2명의 여동생과 학교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이 젊은이는 왜 종묘, 게다가 토종에 특화된 회사를 시작하려고 생각한 걸까? 

고바야시 씨는 유소년기부터 씨앗과 식물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최초의 계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이다. 학교에서 기르던 나팔꽃에서 씨앗을 받아, 다시 심어 보았는데 훌륭히 꽃을 피운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자른 것은 잎이 별로 무성하지 않고 줄기도 비실거려 꽃이 너무 작게 피었던 일이다. 한편 유치원에 다닐 때 마당에 묻은 도토리는 좀처럼 자라지 않았지만 싹이 나왔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호기심이 일어 채소 모종을구매해 키우게 되었다. 



자신이 모르는 씨앗이 있다는 걸 알고 꿈속에서


어느날, 인테리아 매장의 씨앗 판매대에서 모종으로는 팔지 않는 채소의 씨앗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채소와 씨앗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도쿄 간다진보초神田神保町에서 고서를 구하고, 전문적인 책을 모으는 농문협의 농업서 센터에도 다니기 시작한다. 

중학생이 되면서 인터넷에도 자신이 모르는 씨앗이 많다는 걸 알고, 더 모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많은씨앗 중에서 토종 채소도 있었다. 그것들의 씨앗은 재배되고 있는 지역의 종묘상에 가야지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중 아버지의 출신지인 나가노현이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사는 니가타현에 귀성할 때마다 근처의 종묘상을 돌아다녔다. 나가노현이나 니가타현에는 종묘상이 많았다. 



종묘상이 폐업하고 있는 실태를 알다


중학생이 되어 부모에게서 "간토우関東의 당일치기 거리라면 혼자서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간토우의 종묘상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숙박해도 좋다"는 말을 듣는다. 여름방학 등 장기 휴가 때1주일 정도 잠만 자는 민박이나, 베낭여행객이 묵는 숙소 등에서 숙박하는 여행을 하고 있다. 

고바야시 씨는 민박에서 현지의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 등을 배웠다고 한다. "씨앗으로 재배한 것을 그 지역의 식문화 안에서 어떻게 먹는지를 아는 일도 중요하다. 직접 씨앗을 받은 농민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씨앗을 선발하고 재배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떤 맛을 맛있다고 생각하는지 체감하고 싶었다"고 고바야시 씨는 설명한다. 

각지를 다니면서 종묘상이 점점 폐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일본 종묘협회라는 업계 단체에서 탈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고바야시 씨가 말하여 협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2018년도에는 27명이나 탈회했다. 

"그러고 나서 종묘상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이 씨앗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 씨앗을 받는 사람이 사망해서 취급하지 않아요'라는 답을 가는 곳마다 들었다."는 고바야시 씨. 실정을 알게 되며 씨앗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다. 

2018년, 고등학교 합격이 결정되고 곧바로 회사를 설립한 것은 토종 작물의 씨앗을 전국구에 유통시키는 일이 '일본 전체에서 씨앗을 수집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역을 넘어 씨앗의 수요를 창출하고, 전국 규모로 유통시켜서 보존해 나간다"는 것을 사훈으로 삼았다. 



창업하려고 아버지에게 기획서를 제출


창업을 하려고 고바야시 씨는 우선 아버지의 이해를 구하고자 기획서를 정리했다. 서류를 작성한 것은 고바야시 집안에는 용돈 제도가 없어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설명하여 돈을 받아 구입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는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놀라면서도 회사 형태로 하면 책임도 가지니 좋고 경험도 된다며 인정해주었다. 

부모는 직장인이고 친척은 교원 중심이라 씨앗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한 어른이 주변에 없다. 고바야시 씨는 인터넷과 법률 관계의 서적 등에서 조사하고, 종묘상에도 상담했다. 

"중학생이 약속을 잡으려면 거절 당할 수 있죠. 직접 사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회사에 가려고, 사장이 일본 종묘협회의 이사인 사이타마현의 노하라野原 종묘를 방문했습니다. 판매하는 씨앗을 봉지에 적은 정보와 사진의 판권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신세를 졌습니다." 



많은 사람에 힘입어 사업이 확장되어 가다


10대의 고바야시 씨는 많은 사람에게 힘을 얻고 있다. 가장 지지해주는 부모는 그때그때 도움을 주었다. 재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농문협의 서적이고, 가르쳐 준 것은 어머니이다. 동료에게 군마현 이세사키시伊勢崎市에 있는 밭을 빌리고, 개업 신고를 위해 동행해 준 것은 아버지이다. 

초등학생 때 어머니에게 이끌려 갔던 먹을거리 행사에서는 농문협에 아는 사람이 생겼다. 당시 그 협회가 발행하고 있던 <노라노라のらのら>라는 어린이 농업 잡지에서 취재를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잡지의 기획으로 도쿄도에 사는 채종 명인에게서 씨앗을 받는 법을 배웠다. 

"그분은 직장인입니다. 회사의 옥상에 있는 텃밭에서 공원에 떨어진 낙엽을 모아 퇴비를 만들고 유기 재배를 하고 있었죠. 도시에 살아도 직접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바야시 씨는 말한다. 

중학교 과제인 직장 체험에서도 농문협에 편집보조를 하게 해 달라고 했다. 친해진 편집자에게 밭에서 채소를 너무 많이 수확했다고 하자 '판매하러 놀러와요'라는 말을 듣고, 행사에서 판매한 적도 있다. 가게를 돕고 나서 농문협의 책을 받아 채소를 채워 왔던 종이상자에 이번에는 원하는 책을 채워 돌아갔다. 그리고 채소와 씨앗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앞으로 지금의 회사는 '부업'으로 할 예정


창업하고 아직 2년째라 씨앗의 판매만으로는 이익이 그다지 오르지 않는다. 이세사키시의 밭에서 농사지은 채소를 판매하는 행사 및 강사와 집필 등으로 운영비를 얻고 있다. 올해 9월에는 <씨앗의 미래: 내가 15세에 씨앗 회사를 창업한 이유>라는 책도 출간했다. 자기 월급은 필요하지 않기에 어떻게든 적자는 나지 않는 정도이다. 주식회사는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에 그래도 괜찮다고 한다. 


고바야시 씨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씨앗을 취급한다. (촬영: 우메타니 히데지)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냐고 묻자, 앞으로 농업법인화하여 밭을 임대할 생각이기에 기업이 바람직하다는 고바야시 씨. "씨앗이 사라져 가는 것은 농가의 부업으로 씨앗을 받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 채종 기술을 계승하는 사람을 늘리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한다. "하기 시작하면 제한이 없기에, 사용목적을 한정하는 보조금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협찬해 주는 분에게 기부를 받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크라우드 펀딩 등 사업을 응원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익보다 씨앗을 유통시키는 일이 중요


카쿠케이 종묘 유토 프로모션은 지금도, 앞으로도 부업으로 할 예정이라 한다. "좋아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돈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태를 피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한다. 

이익보다, 씨앗을 유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바야시 씨. 위탁판매하는 것도 씨앗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바야시 씨가 그렇게 해서 씨앗을 지키려는 것은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유명한 이야기로 1845년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이 일어나, 국민의 20% 이상이 굶어죽고, 대량으로 미국에 이민을 간 일이 있다. 그것은 단일 품종의 감자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던 것이 원인이었다. 

지금은 기후변화가 심해 기존의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워지는 지역도 있다. 다양한 씨앗이 있다면 더위에 강한 것 등을 교배시킬 수 있다. 토종 작물을 지키는 일은 채소와 곡식을 백업해 놓는 것과 같다.  


다만, 토종 작물 중에는 기후와 토양이 변하면 독특한 모양과 맛을 잃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의 텐노지天王寺 순무는 에도시대 나가노에 있는 노자와野沢 온천 마을의 켄메이지健命寺 주지 스님이 씨앗을 가지고 돌아와 재배하니 줄기만 무성해져 노자와 나물(菜)이 되었다. 

전국구에서 씨앗을 유통시키면 특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냐 묻자, "지키는 일은 종자회사와 숙련된 채종인들이 하고 계신다. 나는 새로운 토종 채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채소가 생기면 매우 재미있고, 마을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쾌히 대답했다. 



씨앗의 보존은 지역의 식물화와 역사를 지키는 일


씨앗을 지켜서 채소와 곡식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지역의 식문화를 지키는 일이며, 계승되어 온 역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동시에 식량 위기를 막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때문에 당연하게 먹어 오던 걸 먹을 수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바야시 씨처럼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발상으로, 씨앗을 지키는 활동에 참여한다면 채소의 미래는 변할지도 모른다. 

헤이세이平成 30년 동안,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 수집과 정보 교환의 수단이 다양해졌다. 세계화의 진행으로 사회의 구조도 크게 변화했다. 지금, 세상은 새로운 발상, 새로운 재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이와 경력에 관게없이 미래를 구축하려는 사람을 돕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들도 많다. 

이익을 올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는 것은 사회가 성숙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의외로 우리의 미래는 밝은지도 모른다. 


https://toyokeizai.net/articles/-/31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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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월마트가 바이엘과 손을 잡고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멜론 종자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래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바로 한국의 이마트와 CJ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지요.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세계 곳곳의 풍경이 비슷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는 만큼 더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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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이 없으면 농업도 없다.[1 파종과 수확을 위한 종자 또는 기타 식물의 생식기관(식물체, 삽수, 접수, 구근, 덩이줄기 같은)] 농경이 시작되고 1만 년에 걸쳐[2 프랑스 농업부: http://agriculture.gouv.fr/histoire/2_histoire/index_histoire_agriculture.htm], 농민은 자신의 수확물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듬해에 심고 나누거나 내다팔 최고의 씨앗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들에서 지역민들의 필요와 식생활에 맞는 식물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하여, 이들 품종은 그들이 재배되는 토양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재배종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씨앗에 접근하는 것과 그를 선택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사용하고 교환 및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소농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소농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 결과 소농운동과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으로 인권처럼 인정되는 농민의 기본권으로 종자권을 인정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소농에게는 부담이지만 대형 종자회사에게는 이로운 지적재산권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른 권리보다 이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는 인권을 증진하는 일로써 종자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보장하는 과정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종자권은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초안의 핵심이다.[3 Coordination SUD, «소농의 권리를 방어하기: 유엔 선언», C2A Notes n°23, 2015년 11월: http://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23-Notes-C2A-N23-Defending-the-rights-of-peasants.pdf] 이는 인권이사회가 차별과 인권 침해로부터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작성되었다.  

1. 왜 소농의 종자권을 보호하는가? 현재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 
2. 소농의 종자권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권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가? 

출처: https://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The-right-to-seeds-C2A-2017.pdf



1. 소농의 종자권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산업형 농업의 투입재(화학비료, 기계화, 농약, 개량종 등)에 대한 보조금과 이러한 농업 모델에 호의적인 법률이 도입되면서, 종자의 선발과 생산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 확립된 기준(상업적 규범, 지적재산권)은 농민이 직접 씨앗을 선발하는 오랜 관행과 충돌하게 되었고, 소농이 자신의 종자권을 포기하고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들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대량으로 산업형 종자를 사용하면서 소농과 소비자들은 농자재와 식품의 선택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FAO에 의하면, 재배종 생물다양성의 75%가 1900-2000년 사이에 사라졌다.[4 UN News Centre, Crop biodiversity: use it or lose it, 26 October 2010:http://www.fao.org/ news/story/en/item/46803/icode/] 이러한 현상은 처음엔 농민의 씨앗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선진국에 영향을 주었고,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며 소농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재배종 생물다양성: 벼의 사례

태국에서 재배되는 벼의 품종은 불과 수십 년 만에 1만6000가지에서 37가지로 감소했다. 더 나쁜 건, 재배종 지표 지역의 절반에서 단 2가지 품종만 재배된다는 점이다.[5 FAO cited by Novethic, 27 February 2012: http://www.novethic.fr/empreinte-terre/ agriculture/isr-rse/la-perte-de- biodiversite-responsable-de-la- malnutrition-136894.html]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특히 특정 질병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바이러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논을 파괴했다. 국제벼연구소(IRRI)는 이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지닌 벼를 찾고자 6000가지 이상의 벼를 시험한 결과, 인도의 품종에서 발견하여 대부분의 재배종 벼와 교배를 시켰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잊혀졌고, 당시에 발견된 저항성 교잡종이 현재 아시아의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논을 뒤덮고 있다![6 Réseau semences paysannes, « l’année de quelle biodiversité ? », bulletin de liaison n°40, June 2010, page 3: http://www. semencespaysannes.org/l_annee_de_quelle_ biodiversite_427.ph] 농민과 식량권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권 선언의 초안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1. 소농에게 불리한 무역 규범[7 소농의 씨앗은 소농이 자신의 농지에서 선발하고 증식한 현지 품종의 수확물에서 취한다]

씨앗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지역사회 안에서 흔히 구두로 결정되고 존중을 받는 공통의 씨앗을 사용하는 집단적 권리가 이러한 교환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https:// www.grain.org/article/entries/5175-seed- laws-that-criminalise-farmers-poster- map-tables-and-additional-country-cases] 그러나 이는 씨앗이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생산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전통 체계는 그들이 활용하는 농장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에 의하여 대규모로 생산되고 상업화되는 산업형 종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법으로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저품질 종자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수확물과 식량안보를 보증하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1950년대부터 여러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농업정책으로 유전적 개량을 중심에 놓고, 농민들이 자신의 씨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보안(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품질(발아력, 순도)을 지향하든지 하며, 종자회사들이 내세운 주장이 실제로 산업형 종자를 촉진하고 종자시장에서 소농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법은 대형 식품업체와 일괄구매소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프랑스에서는 6개의 유통업체가 모든 식품 판매점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9 Avi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Les circuits de distribution de produits alimentaires, 11 May 2016, page 15: http://www.lecese.fr/sites/default/ les/ pdf/Avis/2016/2016_03_circuit_produits_ alimentaires.pdf] 4개의 일괄구매소가 이를 공급한다.[10 In 2014: Casino-Intermarché, Auchan- Système U, Carrefour (avec Dia) et Leclerc. Audrey Tonnelier, « Distribution : les alliances entre centrales d’achat dans le viseur de Bercy », Le Monde, 23 October 2014: http://www.lemonde.fr/economie/ article/2014/10/23/distribution-les-alliances- entre-centrales-d-achat-dans-le-viseur-de- bercy_4511580_3234.html] 따라서 이러한 일괄구매소가 농업 연구 및 종자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은 운송 중 잘 상하지 않아 슈퍼마켓에 진열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필요하기에, 종자회사들은 이런 요구를 고려해 식물 품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1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Oui à la diversité des graines et des semences: http:// www.cite-sciences.fr/fr/ressources/juniors/ lactu-des-juniors/oui-a-la-diversite-des- graines-et-des-semences and Sciences et avenir, La tomate n'a plus de goût ? C'est de la faute de Daniela..., 15 July 2016: http://www. sciencesetavenir.fr/nature-environnement/ plantes-et-vegetaux/la-tomate-n-a-plus-de- gout-c-est-de-la-faute-a-daniela_102652] 이렇게 대량 유통이 상업화 양식에 적응된 제품을 얻기 위하여, 카탈로그에 식물 품종을 등록하는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 및 여러 국가에서, 종자는 공식 카탈로그에 등록된 품종만 상업화될 수 있다. 카탈로그에 오르려면 DHS 표준(대별성, 균질성,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품종은 공식 카탈로그에 있는 것들과는 달라야 하고(대별성), 그걸 구성하는 식물은 강한 유사성을 나타내야 하며(균질성), 1년에서 다음해까지 재생산이 가능하고 동일해야 한다(안정성).

이러한 세 가지 표준이 소농이 씨앗을 판매할 권리를 박탈한다. 정의에 의하여, 그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비교적 유사한 식물의 교잡종인 그러한 씨앗을 차단한다. 이런 품종들은 토양과 기후, 농부의 선발에 따라 농지에서 대를 이어가며 진화한다. 이러한 씨앗들의 힘은 씨앗 내부의 광범위한 이종성 덕분에 굳이 농민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특성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균질하지만 취약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곤충과 곰팡이 및 기타 작물의 병해충에 대비한 농약, 미네랄을 위한 화학비료,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 Marc Dufumier와 Guy Kastler 씨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의 여러 자연환경(토양과 기타 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여 활용하던 곳에서, 이제는 그걸(부식질과 비옥도) 매우 약화시킬 위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되기도 하는 다량의 화학물질 투입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닌 매우 적은 수의 품종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12Priscille de Poncins, Philippe de Roux, Bernard Perret, Guy Kastler et Marc Dufumier, « Un nouveau droit des semences pour protéger la biodiversité et notre alimenta- tion », Le Monde, 9 November 2013: http:// www.lemonde.fr/idees/article/2013/11/19/ un-nouveau-droit-des-semences-pour-prote- ger-la-biodiversite-et-notre- alimentation_3516429_3232.html]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 프랑스에서는 곡물 품종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이 든다.[13 Réseau semences paysannes, Réglementa- tion sur la commercialisation des semences et plants: http://www.semencespaysannes. org/reglementation_commercia_semences_ plants_434.php] 종자회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재배하도록 만들어진 표준화된 품종의 종자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기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품종은 자연적으로 더 적은 양이 생산된다. 품종 각각은 특정한 유형의 지역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탈로그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범은 소농이 합법적(이른바 "공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한편, 산업형 품종과 종자에는 유리하다. 


  2. 다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씨앗의 집단적 이용에 대한 소농의 권리

올리비에 드 슈터 씨가 유엔의 식량권 특별보고관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적재산권은 선진국들의 요구와 농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강화되어 왔다."[14 ] 이러한 경향은 소농의 종자권을 훼손시켰다. 

기업은 연구와 종자 선발에 투자하면서 그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식물 품종 권리(PVR) 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PBR)[15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종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의해 규정된 식물 품종 권리(PVR)는 1961년에 처음으로 체결되어,[16 UPOV는 1961년 설립되어 2016년 현재 74개국이 회원임] 이 권리의 소유자에게 특허보다는 더 적은 권한을 부여했다. 농민들은 PVR의 보호를 받는 종자를 구매해야 했지만, 자유롭게 수확물 중 일부를 다시 심으며 농작물을 재배했다(이러한 종자를 농장 씨앗이라 불렀다). 1991년 UPOV가 개정되며 지적재산 체계가 강화되었고, 각 국가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들은 식물품종허가제(COV)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농민들이 특정한 농장 씨앗(34가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경향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다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94년부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세계무역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거나 그 제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비록 그 협정에서는 이론상 국가별로 지적재산권 메커니즘에 관한 여지를 두도록 허용했지만, GRAIN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종자회사들에게 이로운 TRIPS 협정을 비난했다.[17 GRAIN, 새로운 무역협상은 기업의 도둑질을 합법화하고 농민의 씨앗을 불법으로 만든다, 2016년 7월18일: https://www.grain.org/fr/article/ entries/5511-new-trade-deals-legalise- corporate-theft-make-farmers-seeds-illegal] 또한 이들 단체는 TRIPS의 의무보다 더 엄격한 체계를 고수하도록 하는 국가간 자유무엽협정에 반대하며 이를 TRIPS+라 불렀다.[18 Ibid. 또 참조: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s well as page10 of this document on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s.]

몇 년 동안 유전자 조작 및 생명 형태의 변형에 사용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식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식물의 게놈[19 식물의 모든 유전자]을 분석하여 특별히 흥미로운 특성(예; 가뭄이나 특정 곤충에 대한 저항성)이 유래하는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이 유전자를 식물에 옮겨서 그 특성을 얻게 되면, 해당 식물은 유전자변형 생물(GMO)이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또한 외부에서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게놈 자체를 수정하여 식물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도 만들었다. 그런 식물을 "새로운 GMO"라고 한다.[20 Dossier d’Inf’OGM n°140, « De nouveaux OGM bientôt au menu ? », July-August 2016: http://boutique.infogm.org/vente-au- numero-le-journal-no140 또는 http://www. infogm.org/-des-nouveaux-ogm-au-menu-]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어느 한 기업이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 농민들이 몇 세대에 걸쳐 재배한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일지라도 특허의 특성을 지닌 모든 식물에 대한 사용비를 요구할 수 있다.[21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EPO)은 2013년 5월 신젠타에게 특허를 인정해, 이 스위스 회사에게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재배하는 가루이에 저항성을 지닌 모든 고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저항성은 신젠타의 독창적 열매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자메이카의 야생 고추에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 특허청에 제기된 탄원서에서, 27개국 34개의 농민단체와 육종가, NGO 들은 그것이 결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조했다.[22 Berne Declaration, Free Pepper!, 2014: https://www.publiceye.ch/en/ topics-background/agriculture-and- biodiversity/seeds/free-pepper/

이러한 기술 및 법적 추세는 소농이 식물의 품종을 이용하고 증식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지역사회가 토종 씨앗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기에 생물약탈[23 “생물약탈은 농촌과 원주민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상품화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출처: Collectif alternative biopiraterie, La biopiraterie : comprendre, résister, agir, page 3: http://www.france-libertes.org/IMG/ pdf/livret_fr_310512.pdf]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농이 자신이 재배하는 식물에 특허를 받은 특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사용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있다.


점점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종자 체계

북반구의 국가들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소농은 산업집중도가 높아지며 점차 소수의 종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1996년 모든 보호받는 종자의 30%가 10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상업화되었다.[24 Berne Declaration, Agropoly, ces quelques multinationales qui contrôlent notre alimentation, 2014: http://www.publiceye.ch/ leadmin/ les/documents/Lebensmittelindustrie/DB- Solidaire216-Agropoly-2e-edition-juin2014. pdf] 2003년에는 몬산토(미국), 듀폰(미국), 신젠타(스위스), 리마그레인(프랑스)이란[25 ETC Group, Breaking Bad, Communiqué 115, Decembre 2015, page 5: http://www.etcgroup.org/sites/www. etcgroup.org/ les/ les/etc_ breakbad_23dec15.pdf] 4개의 대기업이 세계의 보호받는 종자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2016년 이러한 과정이 가속화되어, 3건의 인수합병이 진행중이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듀폰은 다우를, 켐차이나는 신젠타를 합병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종자와 농화학제품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인데, 3개의 대기업이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화학적 농자재의 세계 시장 가운데 60%를 점유할 것이기 때문이다.[26 Financial times, Watchdogs weigh up pros and cons of seed mergers, 30 November 2016: https://www.ft.com/content/ 4c5774a8-a69c-11e6-8898-79a99e2a4de6] 게다가 다국적 종자회사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예; 농업 위험관리와 보험)을 늘리고 있다.[27 CCFD-Terre Solidaire, OGM, une mauvaise réponse, 4 September 2015: http://ccfd-terresolidaire.org/infos/ souverainete/dossier-faim-et/le-ccfd-terre- solidaire-623/ogm-une-mauvaise-5152]



  3. 위협을 받는 개발도상국 소농의 씨앗

현재 선진국에서는 산업형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소농의 씨앗이 모든 씨앗의 80-90%를 차지하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70-80%를 차지하고 있다.[2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이 지역의 주민들, 특히 전체 인구의 75%가 농촌에 살고 있는 최빈국에서는 씨앗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다.[29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5. Transforming Rural Economies, 2015: http://unctad.org/en/ PublicationsLibrary/ldc2015_en.pdf] 대부분의 소농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기 위해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농촌 경제에 기반을 하는 이러한 시장의 잠재성 때문에, 다국적 종자회사와 농자재회사들이 남반구의 국가들을 탐내고 있다. 

대규모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소농에게 불리한 표준 및 새로운 종자법을 도입시키고자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UPOV 91[30 See page 6]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통해 명백해지고 있다. 2006년 발효된 방기Bangui 협약 개정안은 본래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7개 회원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던 것인데, ARIPO가 1991년 국제대회에서 서명함에 따라 2014년 UPOV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부분 영어권인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9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행 규범 개정안이 있다.[31 AVSF, Non, au monopole des semences indus- trielles dans les pays du Sud, 2015: https://libertepourlespaysans.org/app/ uploads/sites/2/2015/11/Dossier- SEMENCES-AVSF.pdf and Inf’OGM, Où en est-on de la ‘’protection’’ des semences en Afrique ?, 21 Auguste 2015: https://www.infogm.org/ou-en-est-on-de-la- protection-des-semences-en-afrique]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광범위하고 엄격해지는 지적재산권과 보호받는 품종을 소농이 공유, 교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화의 일부이다.

또 남반부의 여러 국가들은 씨앗을 자유로이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심지어 교환하거나 폐기시키는 방법까지 결정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종자의 상업화 규범이 시행되며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족농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농민의 씨앗을 배제시켜, 인증되고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화학투입재도 구입할 수단이 없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농민들 대부분이 씨앗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32 FAO, Quality Declared Seed System, 2007: http://www.fao.org/docrep/009/a0503e/ a0503e00.htm]: 카탈로그 등록과 농민의 씨앗 증식에 관한 대안 경로?

2000년대에 FAO는 선진국의 표준 종자법을 모방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카탈로그 등록과 씨앗 증식에 대한 대안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QDS)이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QDS 체계는 품종의 승인과 종자 인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생산조직 및 농민단체 사이의 합의를 토대로 정의된 규정에 기반을 둔다. 등록비 없이 조금 덜 엄격한 상업화 표준을 통해 참여형 선발 과정에서 품질이 보증되면(예; 발아력과 순도) 지역의 품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QDS 모델은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안드로이Androy에서 현지의 종자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용되었다.[33 These experiments involve the CTAS, the Gret and the FAO. 더 읽을거리: http://www.semencesdusud.com/site/node/33] 그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제약조건에 맞추어 당국이 검증하는 통제 체계이다. 특히 품종을 등록하기 위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한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주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이 반건조지역에서 씨앗을 재생산하는 종자 농장과 가족농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대부분의 개량종보다 (수시로 건조한) 지역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현지에 적합한 씨앗을 생산하고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1만 가구 이상의 농가가 이 체계에서 생산된 씨앗을 활용한다. 2015-2016년의 가뭄에도 생존한 유일한 곡류와 두류는 이 체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QDS 체계는 농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매우 흥미롭다. 앞으로 그 모델은 소농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사례처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특정작물에 대해 구전 전통을 더 잘 적응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34 See also Inf’OGM on a proposal of the Berne Declaration (Public Eye), Semences : vers un régime juridique alternatif pour les paysans, 26 May 2016: http://www.infogm.org/spip.php?article5948]


이러한 새로운 종자법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 특히 GMO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유전자변형 종자를 판매하고자 맹공을 퍼부었다. 이러한 종자를 허가함으로써 건강과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을 경고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파라과이에 GMO를 도입시키기 위한 몬산토의 공격

파라과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몬산토가 이웃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비밀리에 GMO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미 브라질에서 활용했던[35 See for example Inf’OGM, Brésil : vers la léga- lisation des OGM ?, 10 October 2003: https://www.infogm.org/BRESIL-Vers-la-legalisation-des이러한 GMO의 우회전략과 "사실상의 존재"는 이후 그 기업이 법적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2004년 처음으로 GMO(콩)의 합법화를 이끌고 몇 년 뒤에는 GM 면화와 옥수수가 합법화시켰다. 그 이후 19가지 GMO가 파라과이에서 재배를 승인받았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GMO 생산국이 되었다.[36 Inf’OGM, Semences en Amérique latine : vers une privatisation générale, 30 April 2015: http://www.infogm.org/5800-semences- Amerique-latine-vers-privatisation-generale]

이 공격에 직면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GMO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수행했다(주로 소농운동과 함께). 이들 단체는 전국적 운동인 "몬산토 내쫓기"로 조직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윤리 법정을 구성해 몬산토와 GMO에 맞선 투쟁을 언론이 보도하도록 했다.[37 See in particular the website of the organi- zation Base-Is with regard to the campaign “Ñamoseke Monsanto”: http://www.baseis.org.py]


"새로운 GMO"[38 See page 7]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종자산업은 현재 이러한 GMO가 이전의 GMO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39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새로운 GMO가 규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로비 추진, February 2016: http://corporateeurope. org/sites/default/ les/attachments/ biotechlobbies.pdf]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 로비가 성공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북반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곧바로 생산하고 상업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부유한 국가들이 예전부터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종자법을 개정시키는 데 활용한 주요한 압력수단이다.[40 Further details in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nd in AFSA and GRAIN, Land and seed laws under attack: who is pushing changes in Africa?, January 2015: https://www.grain.org/article/ entries/5121-land-and-seed-laws-under- attack-who-is-pushing-changes-in-africa

자유무역협정은 종자회사에게 유리하고 농민의 씨앗[41Further information in GRAIN, Avec de nouveaux accords commerciaux, le vol orga- nisé par les multinationales est légalisé et les semences paysannes deviennent illégales, 16 August 2016.]이 생산, 유통되는 걸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만이 아니라 무역법이 채택되도록 국가들에게 강요를 하곤 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또는 미국과 남반부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앞으로 소농의 종자권을 위협할 것이다. 


태국의 자유무역협정: 소농단체가 종자권을 성공적으로 방어

2004년에 시작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종자업계는 태국이 UPOV 91을 채택하길 바랐다. 이에 대응해 소농단체와 기타 사회운동이 나섰다. 2006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소농이 그 동맹들과 함께 경찰에 맞서 협상이 진행되는 곳을 막았다. 그 이후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 GRAIN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태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도 비슷한 압력이 가해졌다. 2013년 시민사회가 동원되어 또 협상을 막았다.[42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운동은 여전히 경계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농업 부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은 종자산업이 활용하는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이다. 그 예로, G8 국가[44 프랑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들이 2012년에 시작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NAFSN[43 see, in particular ACF, CCFD-Terre solidaire et Oxfam-France, 기아는 또 다른 사업을 뿐이다. 어떻게 G8의 새로운 동맹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2014: http://www.actioncontrelafaim.org/fr/ espace-jeunes-enseignants/content/ hunger-just-another-business])과 그로우 아프리카Grow Africa 같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리마그레인 같은 그들 중 일부는 전체 종자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NAFSN은 주로 아프리카 10개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G8 국가와 기업에게서 약 9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문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금, 토지권, 종자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법률을 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는 "무료 및 비개량종의 체계적 유통 중단"과 "종자 생산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는" 식물 품종 보호법을 승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45 NASAN, 모잠비크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지원하는 협력구조, page 4: http://feedthefuture.gov/sites/default/ les/ resource/ les/Mozambique%20Coop%20 Framework%20ENG%20FINAL%20w. cover%20REVISED.pdf] 2014-2015년 NAFSN에 관한 최근의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종자와 화학투입재 부문에 관한 개혁이 현재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개혁의 유형이다(이러한 개혁의 62%는 완결되어, 영양 관련 법안의 22%와 비교됨).[46 NASAN, Joint annual progress report: 2014-2015, page 8: https://www.new-alliance. org/sites/default/ les/resources/New%20 Alliance%20Progress%20Report% 202014-2015_0.pdf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앞서 설명한 상황에 직면하여, 인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관습인 종자권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규범은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한 종자의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 소농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소농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원칙적으로 다른 규범에 우선하여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정당화시킨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1. 소농의 종자권: 국제법으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안


소농의 종자권에 대한 정의

소농의 종자권이 제한되면서 처음으로 우려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들의 운동이 이 권리를 옹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9년, 농민단체 회원 수백 명과 협의하고 7년 만에 비아 깜페시나는 농부권 선언(Declaration of Peasants' Right)을 채택했다.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한 선언의 5조[47 La Via Campesina, 소농의 권리 선언, 2009: https:// viacampesina.net/downloads/PDF/EN-3.pdf]에서는 이를 자신의 씨앗을 경작, 선발, 교환, 증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또 이 정의에 그들이 사용하려는 씨앗과 품종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식물 품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선택 또는 거부할 권리는 농업 모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3장의 산업형 농업 모델을 거부할 권리). 여기에는 소농의 기술을 활용하고 자신의 생산 및 조직 방식을 결정할 소농의 권리가 포함된다. 여러 국가에서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한 법률이 소농들이 산업형 종자 및 때로는 GMO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씨앗의 자유로운 선택은 소농의 종자권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농이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이 권리는 필수적이다.


국제법에 소농의 종자권이 처음 등장하다

농민들이 투쟁한 결과, 소농의 종자권은 점차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생물다양성 협약(1992)의 조항을 완성시킨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그러하다. 이 조약에 프랑스를 포함한 140개국이 서명했다. 그 목적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씨앗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걸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는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머리말에는 "이 조약은 소농이 농장의 씨앗과 기타 생식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고,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자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파생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는 농부권의 실현 및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근본적인 요소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한다.[49 FAO,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2009: http://www.fao.org/3/a-i0510e.pdf]

첫 걸음이긴 하지만, 그 조약에서는 소농의 종자권을 이행하는 문제는 대부분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게다가 소농운동에서는 소농의 이익, 특히 종자권에 반하는 이 문구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비아 깜페시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50 La Via Campesina,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조약을 파괴하고 있다, 25 September 2015: https://viacampesina.org/en/ index.php/main-issues-mainmenu-27/biodi- versity-and-genetic-resources- mainmenu-37/1869-you-are-destroying- the-treaty-on-plant-genetic-resources] "조약에선 우리의 씨앗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런 일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반향으로 변해가는 걸 보았다. 농민들은 산업계에 씨앗을 제공했지만, 산업계는 결코 그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다."[51 See also Inf’OGM, Traité international sur les plantes : la biopiraterie au coeur du Traité, 14 March 2016: http://www.infogm.org/ spip.php?article5910]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까닭은?

소농의 종자권씨앗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권리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종자권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모든 종자법과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채택과 함께 점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농의 인권이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국제 인권협약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차별을 당해 왔으며, 기존의 권리 보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 국제 인권법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2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http://www.ohchr.org/ Documents/HRBodies/HRCouncil/ RegularSession/Session19/A-HRC-19-75_ en.pdf] 따라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농이 그들을 차별하는 일에 맞설 수 있도록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의 가치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식량과 문화와 건강에 대한 권리처럼, 소농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의 11조에서 인정하는 식량권은 규약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의하여 1999년에 명시되었다.[5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12: http://www.fao.org/ leadmin/templates/ righttofood/documents/RTF_publications/EN/ General_Comment_12_EN.pdf] 거기엔 "토지나 기타 자연자원에서 직접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다. 토지 및 물과 함께, 씨앗은 가족농이 자신과 가족이 소비할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농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식량을 구입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씨앗에 대한 접근 없이, 또는 재생산이나 그걸 교환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면 농민과 그 가족은 훼손된 식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량권은 현재 이러한 범주에 속한 인구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80%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소농이다.[54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op.cit.]


최우선성 및 역외성: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의 지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일의 두 가지 쟁점

소농에게 근본적 권리로 종자권을 인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농의 종자권의 최우선성;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다른 법령(ADPIC, UPOV 협약 등 [55 See page 6.])보다 우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10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현재 헌장에 따른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 현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의무가 우선한다." 인권의 원칙에 대한 존중은 헌장에 명시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55조).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준수와 보호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외성 의무; 국가는 자국의 영역만이 아니라 역외에서도 법적 의무가 있어, 그들이 채택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의 인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56 On States’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see: CFSI and GRET,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of European policies toward the coiuntries of the global South, October 2014: http://www.alimenterre.org/en/ressource/ reducing-the-negative-impacts-of- european-policies-toward-the-countries- of-the-global-sout]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이 외국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이사회에서 인정된다면, 프랑스는 제3국에서 생물약탈을 저지른 프랑스 기업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에서는 인정되었지만, 이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아직 다른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이 권리를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국내 및 국제 법안의 확대를 장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농의 권리에 관한 선언 같은 유엔의 문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들을 이끌기 위한 결정적 진전이 될 것이다.


인권의 지위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 인정을 향해

2007년 처음으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씨앗의 집단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선언은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유산,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만이 아니라 인간과 유전자원, 씨앗, 의약품 등을 포함한 그들의 과학과 기술, 문화의 발현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를 인정한다.[5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ticle 31: http://www.un.org/esa/socdev/unp i/ documents/DRIPS_en.pdf]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전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원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농촌 및 농민 공동체가 종자권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지는 못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결정은 2012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취해졌으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소농과 여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범위와 극도의 중대함을 강조하여 두 가지 보고서로 이어졌다. 이 새로운 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농의 권리가 더욱 존중을 받도록 정부와 기업, 소농 스스로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문서에 산재해 있는[58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ventions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children’s rights, and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etc.] 기존의 권리들을 하나의 선언으로 모은다.

-토지와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협약이나 조약과 달리, 선언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59 그러나 선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구속력 있는 문서로 인정되는 식량권처럼 기존의 권리를 체계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및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가와 연방국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리는 구속력을 가지며, 그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권리 선언을 2007년 법률(법안 3760)에 통합시켰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기 10년 전 필리핀에서는 선언문 초안이 1997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법안에 영감을 주었다.[60 United Nations, Implementing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3, 2014: http://www.undp.org/content/undp/en/ 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 human_rights/Indigenous-Peoples- Parliamentarians-Handbook.htm]

2017년 3월6일자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61 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May 2017: http://ap.ohchr. org/documents/dpage_e.aspx?si=A/HRC/ WG.15/4/2]은 주로 비아 깜페시나가 작성한 문서[62 See § 2-1]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개정되었다. 소농의 종자권은 19조(글상자 참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2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의무, 특히 역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농민운동의 기대에 부응한다.[6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on progress made in drafting the declaration, 20 July 2016]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1.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씨앗에 대한 권리가 있다.

  (ㄱ)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ㄴ)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권리

  (ㄷ)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

  (ㄹ)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증식한 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씨앗과 전통지식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행해야 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4. 각국은 재배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품질과 양의 씨앗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이 자신의 씨앗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씨앗에 의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배하는 작물과 종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다.

6. 각국은 농민의 씨앗 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의 씨앗과 농업생물다양성의 이용을 촉진한다.

7. 각국은 농촌 지역의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농업 연구와 개발을 지향한다. 우선순위의 정의와 연구개발의 착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고아 작물과 씨앗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A/HRC/WG.15/4/2 13

8. 국가는 종자 정책, 식물 품종의 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법안, 인증제도 및 종자시장 법안이 농민의 권리, 특히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3.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명 형태의 민영화와 연구 및 종자 선발 작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관해 이루어지는 거센 논란의 핵심이다.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논쟁이 격렬한 한편, 시민사회 안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허 또는 PVR- 이 선발 작업을 인정하고 보상하며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Groupement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sémences et plantes (GNIS)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PVR을 변호한다.[64 Drawn from the seminar organized on 12 October 2016 by Coordination SUD on the topic “Can small farmers’ right to seeds be reconcil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lphine Guey, Head of Public and Press Relations at the GNIS was one of the speakers.] 이와 반대로 어떤 단체는 씨앗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간주하며 지적재산권을 거부한다. 여러 소농운동과 특히 북반구에서 그와 가까운 단체는 지적재산권이란 도구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특정 표준을 준수하며 종자산업이 개발한 종자를 사용하고 증식시킨다. 이러한 종자를 개발하고 이러한 표준을 보장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소농단체의 눈에도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이 중재되어야 하면, 명확하게 확립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소농의 종자에 대한 접근성과 재파종과 증식, 교환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의 메커니즘은 연구와 선발 작업에 소농이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몇 세기에 걸쳐 소농이 수행한 씨앗 선발 작업 덕에 이제는 종자업계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여러 농민단체와 그들의 동맹은 상업용 종자를 구입한 소농이 -선발 작업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그걸 증식시켜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UPOV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65 La Via Campesina, UPOV는 농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9 November 2016: https:// viacampesina.org/en/index.php/main- issues-mainmenu-27/biodiversity-and- genetic-resources-mainmenu-37/2191- upov-must-respect-farmers-rights]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식물과 동물, 그 일부나 유전적 구성요소 등 생명 형태에 대한 어떠한 지적재산권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UPOV의 점점 더 확고한 통제와 토종의 특성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식물에 대한 특허 범위의 확대[66 See page 6]는 현재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과 관련하여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 사이의 긴장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한 토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국적 종자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마 2012년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 선언에 반대표를 던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점차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인권이사회 실무단체의 위임을 갱신하는 투표에서 반대에서 기권으로 변화했다. 이는 긍정적 발전이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을 화해시키는 일은 여전히 주요 쟁점이다. 선언의 초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건설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법학자 Christophe Golay 씨는 2016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67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 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https:// www.geneva-academy.ch/joomlatools- les/ docman- les/Resarch%20Brief_web.pdf] 선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소농이 자신의 품종과 씨앗을 저장, 사용, 유지, 개발할 권리

2. 소농의 씨앗 체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

3. 소농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는 쪽으로 농업 연구및 개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4. 소농이 보호받는 종자에서 유래했지만 자신이 생산한 농장의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법적 긴장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종자에서 얻은 수확물을 활용하기에 주로 농장 씨앗과 관련된 네 번째 사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1991년 UPOV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농장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소농의 권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의문시되고 있다.[68 See page 6.] 인권이사회는 이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의 위임이란 틀 안에서, 식량권 같은 기타 권리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지위를 소농의 종자권에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제규범보다 종자권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무역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인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69 See page 12.]

소농의 종자권에 우선권이 인정되면, 농장 씨앗에 대한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규범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TRIPS 협약 27조 2항에 근거하여, 씨앗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피하는 걸 포함하여, 상업적 착취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공공질서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을 의미하는 건강권과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한 방법은 농장씨앗을 둘러싼 법적 긴장에 대한 이사회의 토론을 이끌 수 있는 흥미로운 선례이다.


인권이사회와 의약품 접근성

2001년 4월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는 에이즈 같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WTO는 TRIPS 협정에 의해 부여된 유연성을 활용하여, 2001년 11월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성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이어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같은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보다 저렴한 일반 의약품을 인가 비용 없이 생산하기 시작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70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op. cit.] 이 선례는 여러 사레에서 소농과 세계 인구 대다수의 식량권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할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에 적용될 수 있다.



결론

생존에 필수적인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퇴보하고 있다. 그들의 씨앗 체계는 부적절한 입법과 정부 및 공공 연구에 의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기반하고 있는 보호받는 종자시장에서 더 힘이 센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게가 쏠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가장 취약하며 지구를 먹여살리는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인권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앞으로 19조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농민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선언문에서 유지되고 그 내용이 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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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조선시대까지는 채소 종자의 생산, 유통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약간의 기록이 나타나지만, 역시나 곡물 생산에 중심을 두고 있었기에 채소 종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채소보다는 곡물이 위주였고, 또 채소의 생산주체가 대농이 아닌 소농이 중심이었으며, 저장시설이나 운송수단의 부족으로 도시에 가까운 근교에서만 주로 생산되어 유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산의 열무라든지, 뚝섬의 배추 등이 유명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종자회사로는 1916년 일본인이 세운 부국원을 시작으로, 이에 자극을 받은 조선인들이 1920년대 세운 조선농원, 경성채포원, 우리상회 등이 있다. 부국원에서 일하던 요시자와는 1928년 현재의 명동에 경성종묘원을 세우고, 1937년 일본의 다키이 종묘가 조선 다키이 종묘를 설립해 영업을 시작한다. 일본인 종자회사의 경우 전남과 경남, 제주도 일원에서 채종한 무(주로 궁중 무) 종자를 전국 각지의 소매상에게 판매했고, 이것이 지방의 오일장 난전에서도 거래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조선인 종자회사는 주로 농가에서 직접 채종한 종자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한다. 

당시 주로 판매되는 채소 종자는 김장거리인 무와 배추였다. 개성배추, 서울배추, 일본에서 수입한 궁중 무는 물론, 중국에서 수입한 포두련, 지부 같은 결구배추와 직예와 화심, 산동 같은 반결구배추가 주로 판매되었다. 인기는 단연 결구배추였다고 한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본에서 종자를 수송하기 어려워지자 국내에서 채종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 소유의 종자회사는 한국인에게 불하가 되는데, 다키이 종묘의 경우 多起李 종묘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북쪽에서 종묘업을 하던 정순보와 이춘섭, 최덕환이 남으로 넘어와, 각각 서천과 부산(흥농종묘사), 서울에서 종묘업을 이어간다. 1954년 진주 농업시험장에서 근무하던 김원덕은 한국 최초의 1대잡종(F1)인 진주교배1호 오이 품종을 발표하고, 이후 1961년 제일종묘를 설립한다. 한편 이 시기에 활동한 우장춘 박사는 한국 채소 종자산업에 한 획을 긋는다. 한국의 채소 종자산업은 우장춘 박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그의 업적은 대단했다. 우장춘 박사로 인하여 채소의 육종과 종자 생산의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1961년 채소 종자 관계법령인 '농산종묘법'이 발효됨에 따라 종묘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종자 사업에 임하게 된다. 각 종자회사의 육종 연구농장에서 1대잡종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보급함에 따라 농민들도 점차 그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신품종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종자회사들은 우수한 품종의 고품질 종자를 생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한국 종묘생산협회가 발족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던 채소 종자의 수급과 수입종의 수급을 협회가 관할하게 된다. 당시 한국에서 개발된 1대잡종 품종은 아직 많지 않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높은 소득을 올렸다. 이에 일본에서 종자가 밀수입되기까지 하여 경남 일대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수입을 통제하고 협회의 회원에게만 종자 수입권을 부여하여 여러 종자회사들이 협회에 가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농림부에서는 채소종자 수급계획에 따라 수입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놓고 협회가 회원들의 등급에 따라 수입량을 할당해주었다. 각 종자회사는 서로 더 많은 물량을 할당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며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은 1991년 종자의 수입이 자유화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70년대는 종자업계에 지각변동이 심하게 일어난 시기이다. 1973년 '종묘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종자의 관리규정이 강화되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종자회사는 자연도태되며 종묘상으로 전락했다. 한편 규정된 시설을 구비하고 규정된 수의 기술자를 확보한 새로운 종자회사들이 탄생하는데, 이때 업계에서 활동하던 기술자 출신과 뜻을 지닌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1976년 신동식이 동아종묘를 인수하며 설립한 서울종묘가 있다. 1981년에는 국내 농약회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농이 종자업계 3위인 제일종묘를 인수하면서 종묘업을 시작하고, 수원에서 흥농종묘의 총판을 하던 고희선은 채소종자의 생산과 육종 사업에 뜻을 두고 농우종묘를 창업한다. 한농은 이후 1995년 동부그룹에 인수된다. 

1985년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종묘업계는 다시 변화를 겪고, 2000년대에는 기존 종자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창업을 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90년대 말 다국적 농기업이 국내 종자회사들을 앞다투어 인수합병하게 된다. 1996년 스위스의 노바티스는 농진종묘를 인수하고, 이듬해 서울종묘를 인수하게 된다. 이후 1998년 한국 신젠타 종묘로 이르을 바꾸어 지금이 이르고 있다. 또 멕시코의 세미니스는 1997년 중앙종묘와 흥농종묘를 동시에 인수하며 한국 채소종자 시장의 50% 가까이를 점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미니스도 2008년 몬산토코리아에 인수되게 된다. 일본의 사카타 종묘는 예전부터 한국의 청원농상종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는데, 1999년 이를 인수하며 사카타 코리아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조선과 관련이 있던 다키이 종묘는 농민들에게 종자에 대한 평이 좋았는데, 1991년 종자 수입이 개방되자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활동하다가 2002년 여주에 연구농장을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상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2장 채소종자 산업의 발달 과정에서 요약 발췌.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채소 종자도 60년대 이전에는 주로 집에서 채종을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종자회사들은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여 개발하는 일보다 농가에서 그렇게 자가채종한 종자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60년대는 한국전쟁의 여파 등으로 아직 종자의 생산기반이 빈약하여 주로 예전부터 재배하던 일본의 수입 품종을 들여와 판매하는 일에 치중하다가, 70년대를 거치며 점차 생산기반을 마련하며 80년대에 들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의 집집마다 여러 토종 채소들을 재배하여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후 80년대 산업화가 완성되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심해진 이농현상과 도시와 노동자 계층의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채소 수요의 증가, 고속도로의 개통 등 운송 및 저장시설의 발달 등이 농촌에서 토종 채소들을 밀어내고 신품종들이 자리를 잡게 하는 데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죠. 시장에 내다 팔 것들은 신품종으로 심되, 집에서 먹을거리로 이용할 채소들은 예전부터 심어오던 것이 계속 남아 있었는지도 말이죠. 실제로 토종 씨앗을 수집하러 나가보면 노농들의 경우 아직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곤 하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채소종자산업발달사를 들여다보니 한국에서 신품종 채소들이 널리 퍼진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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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종자를 심은 밭을 바라보고 있는 농민




미국과 유럽,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의 농민들은 생명공학 기업들이 종자시장을 유전자변형 작물로 독점함으로써 비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선택권이 줄어들었다. 


이 글은 2부이다. 


유전자변형 작물의 지지자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유전자변형 기술이 농민의 종자 선택권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생산을 제한하는 나라의 농민들이 더 적은 종자 선택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 반대임을 밝힌다. —농민의 선택권이 증가하는 대신, 유전자변형 작물을 도입하면 농민의 종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ETH 쮜리히(스위스 연방 공과대학) 통합 생물학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 Angelika Hilbeck 씨와 몇몇 연구자들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종자 목록을 분석했다. 그들은 유럽 최대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국인 스페인에서 농민들의 종자 선택권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점점 유전자변형 품종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비유전자변형 옥수수 품종은 소수의 유전자변형 품종으로 대체되었다”고 Hilbeck 씨는 말한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재배가 금지된 세 유럽연합의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스위스— 에서 농민들은 1990년대보다 현재 더 많은 옥수수 품종을 이용할 수 있거나(독일과 오스트리아) 적어도 같은 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스위스).


Hilbeck 씨는 2012년 6월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비유전자변형 종자의 선택권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


Hilbeck 씨는 미국에서 유전자변형 기술 때문에 농민들의 종자 선택권이 유럽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유전자변형 기술의 개발자와 지지자들이 농업에서 선택권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Hilbeck 씨는 말한다. “모든 증거가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변형 작물의 지지자들은 미국 농민들이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콩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강한 수요를 입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대형 종자회사들이 비유전자변형 품종은 단계적으로 철수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민들은 유전자변형 종자를 사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다. 


Hilbeck 씨 등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비유전자변형 옥수수 종자의 숫자가 2005년 3226가지에서 2010년 1062가지로 67% 감소했음을 밝혀냈다. 반면 유전자변형 옥수수 종자의 품종은 6.7% 증가했다. 


“농민들의 선택권은 더 줄어들고 있으며, 종자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Farmer to Farmer 캠페인 보고서의 저자 Kristina Hubbard 씨는 말한다.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종자의 선택지가 좁아졌다.”


아이오와주의 농민 George Naylor 씨는 비유전자변형 콩 종자를 찾는 일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종자회사들은 다른 걸 제공하지 않는다. 한 기업의 콩 종자 제품은 모두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2뿐이다.”


노스다코타 그랜드포크 카운티의 농민 Todd Leake 씨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기존 비유전자변형 콩 품종의 대부분은 10~12년 전의 것들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 품종들의 병해 저항성과 수확량은 라운드업 레디 품종에 비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비유전자변형 품종의 수확이 덜하다”고 미네소타 대학의 농경제학과 식물유전학 교수로 있으며 식량으로 사용하는 비유전자변형 콩을 육종하는 Jim Orf 씨는 말한다.


옥수수도 문제는 비슷하다. 2009년, 일리노이 대학 곤충학과의 Michael Gray 씨는 일리노이 주의 다섯 지역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는 만약 농민들이 다수확 비유전자변형 옥수수 종자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지 물었다. 약 40%가 "싫다"고 답한 반면, 일리노이의 몰타에서는 약 절반(46.6%)이 선발된 비유전자변형 옥수수 교잡종을 구할 길이 없다고 답했다. 


일리노이 듀이에서 비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 Wendall Lutz 씨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구입하는 농민은 선택할 수 있는 유전적 품종이 없다”고 한다. 


농민에게 선택권이 없는 문제는 사탕무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유전자변형 라운드업 레디 사탕무가 2005년 도입되었을 때, 사탕무 가공업자들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사탕무를 유전자변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공식품산업의 전 부문을 일제히 저항 없이 유전자변형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전자변형 사탕무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Wild Garden Seeds의 소유자이자 오레곤 윌래메트 계곡에서 유전자변형 사탕무의 생산을 중지시키려고 소송을 건 Frank Morton 씨는 말한다.


유기농 농민의 감소한 종자 선택지


유전자변형 기술은 또한 유기농 농민의 종자 선택권도 감소시켰다. 몇몇 유기농 옥수수 종자회사는 종자를 시험하고 유전자변형의 영향력을 낮추고자 해 왔다. 유기농 농민들은 구매자들에게 수확물이 거부되고, 그들의 작물이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양성인지 조사되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 결과 일부 미국의 유기농 농민들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의한 오염의 위협 때문에 옥수수 재배를 그만두었다. 


캐나다에서 유기농 농민들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오염 때문에 유기농 카놀라 시장을 잃어버렸다. 


“유전자변형 카놀라의 확산으로 오염되지 않은 종자를 사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유기농 농민이자 서스캐처 유기농 이사회의 대표 Arnold Taylor 씨는 말한다. 그는 유기농 카놀라 시장을 잃은 것에 대해 생명공학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는 또한 희귀한 토종 옥수수 품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Baker Creek Heirloom Seeds의 설립자 Jere Gettle 씨는 말한다. “토종 옥수수 품종의 50% 이상이 현재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작물에 오염되었다”고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을 기반으로 하여 Gettle 씨는 말한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의 시장 통제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서도 농민들의 종자 선택권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브라질에서 비유전자변형 콩 종자를 얻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브라질 비유전자변형 곡물생산자협회(ABRANGE))의 이사 Ricardo Tatesuzi de Sousa 씨는 말한다. 


브라질의 비유전자변형 콩 재배면적은 2005년 유전자변형 콩이 상업화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다. Tatesuzi de Sousa 씨는 브라질 콩 생산의 약 20%가 비유전자변형이라고 추정한다. 


그는 몬산토, 파이오니아, 바스프 같은 대기업 들이 종자 생산자와 종자 유통업자들이 농민에게 판매하는 것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종자 생산자가 좋은 (유전적) 물질을 얻고자 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Tatesuzi de Sousa 씨는 말한다. “그들은 농민들에게 비유전자변형 작물을 심지 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종자 유통업자는 농민에게 비유전자변형 콩 종자를 넘기지 않는다. “그들은 (비유전자변형) 종자를 입수할 수 없게 막고, 농민들이 종자를 살 때 ‘우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비유전자변형 종자를 가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고 Tatesuzi de Sousa 씨는 말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85 대 15 법칙을 언급하면서, 유통업자들이 유전자변형 종자는 85%를, 비유전자변형 종자는 15%만 판매한다고 말한다. 


“이는 시장 통제이다”라고 Tatesuzi de Sousa 씨는 말한다. 


비슷한 상황이 남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독립된 종자회사 Delta Seed의 마케팅 담당 Willem Visser 씨는 “남아프리카에서 비유전자변형 콩 종자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콩 시장은 근본적으로 세 기업에 의해 장악되었다. 파이오니아(Pioneer)와 그 자회사인 Pannar와 Link Seed가 그것이다. 이 기업들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콩 종자 품종이 라운드업 레디임을 알 수 있다. 


인도에서 유전자변형 Bt 목화는 국가의 목화 생산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비유전자변형 목화 종자 품종은 민간 및 공공 육종가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선택권이 없기에 농민들은 Bt 종자를 산다. 비유전자변형 종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고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인류학과 환경학 교수 Glenn Davis Stone 씨는 말한다. 그는 인도의 목화 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비유전자변형 종자에 대한 관심의 부활


유전자변형 종자의 지배력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비유전자변형 종자 사업이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소규모 미국 종자회사 —콩의 경우 eMerge Genetics와 옥수수의 경우 Spectrum Premium Genetics 같은 회사— 는 농민들이 유전자변형 종자로 인해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으로 점점 힘들어하여 비유전자변형 종자 품종을 육종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Soja Livre 또는 “Soy Free” 프로그램이 브라질의 주요한 농업연구단체인 Embrapa와 몇몇 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비유전자변형 콩 품종을 육종하여 생산자들에게 더 큰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Tatesuzi de Sousa 씨는 Soja Livre가 성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딱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13곳의 종자회사가 비유전자변형 종자를 팔고 있다.”


인도에서는 Dharwad 농업과학대학의 bioRe India 유한회사와 스위스계 유기농업연구소가 협력하여 2011년 “비유전자변형 목화 종자의 가치사슬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남아프리카에서 Visser 씨도 농민들이 슈퍼해충 문제 때문에 비유전자변형 종자로 돌아올 것이라 본다. “비유전자변형 옥수수와 콩 종자에 관한 농민들이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우린 실험재배에서 유전자변형 작물보다 더 나은 수확량을 올렸으며, 농산물이 더 일관적이었다. 가격도 유전자변형 작물보다 훨씬 좋았다.”



참고자료:

  • Binimelis, R., Hilbeck, A., Lebrecht T., Vogel R., Heinemann J. (2012) Farmer’s choice of seeds in five regions under different levels of seed market concentration and GM crop adoption, GMLS Conference 2012, http://www.gmls.eu/

  • Michael E. Gray. “Relevance of Traditional 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Strategies for Commercial Corn Producers in a Transgenic Agroecosystem: A Bygone Era?”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2011, 59 (11), pg. 5852–5858.

  • Ken Roseboro. “Finding non-GMO soybean seed becoming more difficult.” The Organic & Non-GMO Report. July/August 2008, pg. 3-4.

  • Ken Roseboro. “Sugar Beet Industry Converts to 100% GMO, Disallows Non-GMO option.” The Organic & Non-GMO Report. June 2008, pg. 1-3.

  • Ken Roseboro. “Organic corn seed companies face increasing GMO challenges.” The Organic & Non-GMO Report. July/August 2009, pg. 16.

  • Ken Roseboro. Genetically Altered Foods and Your Health. Basic Health Publications, 2004. Pg. 86.

  • Ken Roseboro. “Scientist: GM technology has exacerbated pesticide treadmill in India.” The Organic & Non-GMO Report. February 2012, pg. 7.

  • Paulo Costa. “GMO-Free – The Success of the Old Conventional Soybeans.” ABRANGE website. www.abrange.org/informa/informa_br_nota.asp?cod=114. February 2011.

  • Media release. “GM cotton seeds a threat to Indian farmers.”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 (FiBL). July 6, 2011.

http://www.non-gmoreport.com/articles/march2013/farmers-seed-options-GMO-producing-countries.php#sthash.b9fHUagA.d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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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an age-old tradition in Washington of making unpopular announcements when no one's listening—like, you know, the days leading up to Thanksgiving. That's when the Obama administration sneaked a tasty dish to the genetically modified seed/pesticide industry.

This treat involves the unceremonious end of the Department of Justice's antitrust investigation into possible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the US seed market, which it had begun in January 2010. It's not hard to see why DOJ would take a look. For the the crops that cover the bulk of US farmland like corn, soy, and cotton, the seed trade is essentially dominated by five companies: Monsanto, DuPont, Syngenta, Bayer, and Dow. And a single company, Monsanto, supplies nearly all genetically modified traits now so commonly used in those crops, which it licenses to its rivals for sale in their own seeds.

What's harder to figure out is why the DOJ ended the investigation without taking any action—and did so with a near-complete lack of public information. The DOJ didn't even see fit to mark the investigation's end with a press release. News of it emerged from a brief itemMonsanto itself issued the Friday before Thanksgiving, declaring it had "received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DOJ antitrust division that it had ended its investigation "without taking any enforcement action."

A DOJ spokesperson confirmed to me that the agency had "closed its investigation into possible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the seed industry," but would divulge no details. "In making its decision, the Antitrust Division took into account marketplace developm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pendency of the investigation," she stated via email. I asked what precisely those "marketplace developments" were. "I don’t have anything else for you," she replied.  Monsanto, too, is being tight-lipped—a company spokesperson said the company had no statement to make beyond the above-linked press release.

Diana Moss, vice president and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told me that the DOJ's information blackout on the case is unusual—and frustrating. "To have a two-year investigation and close it without a peep in our view does a disservice." Moss is the author of a 2009 paper concluding that the GM seed market "requires antitrust enforcement and/or legislative relief."

To get an idea of how far this market has come under the control of just a handful of companies, think of genetically modified seeds as computers—hardware and software. In this rather common but apt analogy, the actual seed is the hardware and the genetically modified traits they carry—like the ability to withstand herbicides, as in Monsanto's Roundup Ready traits—are the software.

According to Monsanto's rival, DuPont, Monsanto owns 98 percent of the US market in GM soybean traits and 79 percent of the corn traits.

Getting market share data for an industry like seeds is a maddening task. No government agency, including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racks it. But it's not hard to establish that a few companies dominate it, with Monsanto at the top. Indeed, Monsanto alone essentially controls the software-like part of the market, traits: According to Monsanto's rival, DuPont, Monsanto traits end up in 98 percent of the GM soybeans grown in the US and 79 percent of the corn—a claim Monsanto doesn't dispute. In a 2009paper, Iowa State University economist GianCarlo Moschini reported that Monsanto traits are in 78.9 percent of the GM cotton grown here.

What about the hardware side, the seeds themselves? Below is a chart from the agribiz-trade web site AgWeb, showing market-share trends in corn and soy seeds from 2004 to 2011. In corn, we can see that DuPont, Monsanto, Syngenta, and Dow together own more than 80 percent of the market, and the share owned by "local and regional companies" fell by approximately half over the period, and now stands at less than 15 percent. In soy, the same four large companies now together control more than 70 percent of the market, with both "local and regional companies" and "publics/saved seeds" showing sharp declines over the period.


Big fish, little fish. Source: Agweb.com

The USDA does keep market share numbers for the cottonseed market (pdf here), and in the 2012 growing season, Monsanto (through its cottonseed line Delta & Pine), Bayer, and Dow (through its Phytogen subsidiary) owned 80 percent of the market among the three of them.

Of course, the fact that a market is dominated by a handful of giant companies doesn't automatically mean that they have what economists call "market power"—that is, the might to manipulate markets to their own advantage, to the detriment of their customers, in this instance, farmers. It's only in cases of market power that the DOJ would take action.

So did DOJ make a reasonable decision in dropping its investigation of Monsanto and the broader seed market? It's impossible to say, given that it refuses to release any details.

In one county, 46.6 percent of farmers reporting having no access to high-quality non-Bt seed.

But there is evidence of potential market power in the industry. For example, one sign of an uncompetitive industry is the ability to raise prices at will, unimpeded by price pressure from rivals. It's impossible to say, without more information, if the GMO giants have done that—but prices have risen briskly over the past decade. In her above-mentioned 2009 paper,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s Moss points out that in truly competitive markets, "technologies that enjoy widespread and rapid adoption"—like GM seeds—"typically experience precipitous declines" in price. But between 2000 and 2008, Moss writes, "real seed costs [for farmers] increased by an average annual rate of five percent for corn, almost 11 percent for cotton, and seven percent for soybeans." And for most of those years, she adds, growth in the price farmers were receiving for their crops didn't match growth in the price they were paying for their seeds—suggesting a possible squeeze on farmers by the seed industry. Figures supplied me by the Center for Food Safety's Bill Freese (from USDA data) show that price increases have continued in the years since Moss' study.

There's also evidence that farmers lack access to lower-priced seeds. In 2010, University of Illinois researcher Michael Gray surveyed farmers in seven agriculture-intensive counties of Illinois. He asked them if they had access to high-quality corn seeds that weren't genetically modified to contain Monsanto's Bt insecticide trait. In all seven counties, at least 32 percent of farmers said "no." In one county, 46.6 percent of farmers reporting having no access to high-quality non-Bt seed. For them, apparently, they had little choice but to pay Monsanto's high prices for Bt seeds, whether they needed them or not.

Finally, a competitive market might be expected to be characterized by a high level of innovation—especially a market as high tech as GM seeds. But as the Center for Food Safety's Freese pointed out to me, the main GM traits we see in the field today are the same as those we saw in the 1990s, when GMOs were rolled out: herbicide resistance and Bt. The industry's much-heralded next big products—corn and soy engineered to withstand more toxic herbicides than Monsanto's Roundup—is really just more of the same, intensified: herbicide resistance on steroids. Monsanto did roll out a "drought-resistant" corn variety last December—but the USDA itself, citing Monsanto's own data, found it to be rather underwhelming.

A high degree of concentration, high and rising prices, limited choice, stagnant innovation—these are the hallmarks of an uncompetitive industry. Monsanto itself vigorously disputes claims of market power (see here and here). Perhaps the Department of Justice's antitrust regulators considered all of this and had good reasons for ending its investigation with a thud and no action. We can't know until they show us thei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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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종자회사를 통하여 소농에게 개량된 종자를 제공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을 보장하는 핵심이다. 



식량안보 작물을 위한 소규모 종자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이 정부에서 농업 발전수준에 적합하게 효율적인 종자분배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FAO는 소규모 종자회사가 다시 심기 위해 저장할 수 있는 양질의, 다수확 종자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개발도상국의 종자 부문에 대한 공적투자의 감소가 농민이 새로운 품종을 접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한 종자를 단 30%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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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에 설립된 몬산토는 유명한 화학회사였습니다. 큰 전쟁을 거치며 한몫을 단단히 쥐고, 1960년대부터는 농업을 핵심사업으로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녹색혁명의 시기였지요. 이 회사는 1980년대부터는 생명공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몬산토는 여러 종자회사들을 합병하면서 거대한 종자회사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권으로 다양한 종자를 농민의 손에서 회사의 보관소와 연구실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식량 공급을 좌지우지하는 큰손이 되었습니다. 1년에 12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연구에 투입하고 있는 몬산토. 일개 농부의 힘으로 맞서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농민들은 몬산토의 씨앗을 사서 심고, 몬산토의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리고, 몬산토의 비료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른바 'Big Six'라 불리는 다국적 화학회사가 수많은 종자회사를 합병했습니다. 그 여섯은 몬산토, 듀폰, 신젠타, 바이에르, 다우, 바스프입니다. 이들 가운데 지배자는 단연 몬산토입니다. 


1997년 구제금융 사태가 터진 한국.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 거의 모든 종자회사가 이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한국 자본의 종묘회사 가운데 큰 규모인 것은 단 하나가 남아 있지만, 자본은 국경을 따지지 않으니 뭐 그렇습니다. 몬산토는 바로 그때 우리나라에 진출했습니다. 뭐 눈에 잘 띄지 않는 농업 분야라 그런데, 몬산토코리아의 매출액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56억에 달합니다. 매출 2위의 약 66억과 비교하면 그 영향력이 확 피부로 다가옵니다. 

구제금융 이전 한국에는 네 개의 큰 종묘회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종묘, 중앙종묘, 청원종묘, 흥농종묘가 그것입니다. 98년 중앙종묘와 흥농종묘가 멕시코의 종자회사 세미니스에 매각됩니다. 그리고 신젠타가 서울종묘를 인수합니다. 마지막 청원종묘는 일본계인 사카다 종자회사로 매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종묘회사들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멕시코의 세미니스가, 한국의 가장 크고 유망한 종묘회사를 인수한 그곳이 몬산토에게 매각되는 겁니다.


1996~2008년 사이 '빅 식스'가 합병해 온 종자회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시간 주립대학의 필립 하워드 교수가 만든 것입니다. 



그림 설명은 파란 원은 종자회사, 빨간 원은 제약이나 화학회사입니다. 회색 실선은 완전한 소유권, 점선은 부분적인 소유권을 뜻합니다. 아무튼 이 그림을 통해서도 몬산토의 어머어마한 영향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몬산토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속도로 종자회사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개발한 유전자조작 생물을 활용해 세계의 식량 공급을 좌지우지합니다. 지금도 독립적인 여러 종자회사를 파트너쉽이란 명목으로 지배하고 있지요.

이러한 빅 식스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 이상의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특허권을 나누어 갖는 등의 방법으로 공생하고 있습니다. 몬산토야 말할 것도 없고, 다우는 바이에르와, 신젠타는 다우 몬산토 듀폰과, 바스프는 다우와 몬산토와 이어져 있죠.


이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종자를 지배하는 자가 식량을 지배하고, 결국 식량을 지배하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씨앗을 지키지 못하면, 농사의 미래는 어두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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