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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돈을 벌러 찾아오는 제3세계, 특히 동남아시아의 남성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당연히 남아 있는 여성들이 오롯이 채우고 있다. 그들의 상황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논문이 있구나. 한국도 과거에 지나온 길이기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


<농업의 여성화(feminization of agriculture)인가, 아니면 농업 고충의 여성화(feminization of agrarian distress)인가? 인도의 농업에서 여성의 궤적을 추적하기>

요약
여성이 떠맡은 인도의 농사일이 많아지면서 -흔히 농업의 여성화라고 부르는 현상- 인도 농촌의 특성 변화, 특히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의 인구총조사(1981, 1991, 2001, 2011년)에서 추출한 네 가지 직업 자료의 분석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남성들의 출가로 야기되는 과정인 농업의 여성화가 여성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권한강화에 대한 광범위한 지표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한다. 그보다 여성의 농업 참여가 증가하는 건 몇몇 빈곤의 지표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논문은 여성의 농업 노동에 대한 기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농촌 여성들이 이미 과중한 부담을 가중시켜 그들의 복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농업의 여성화가 농업 고충의 여성화로 더 잘 묘사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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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최신 개정판(2015년판)에서는 3개 조항이 더해져 모두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찾아 한국어로 옮기는 건 다음으로 미루겠다. https://www.cetim.ch/wp-content/uploads/newDraft.pdf



선언의 구성


서문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제7조 이동의 자유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제9조 결사의 자유
제10조 참가의 권리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일할 권리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서문


전문위원회의 의장 겸 보고자가 제안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안)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벌철폐조약),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어린이 권리조약) 및 보편적 또는 지역 수준에서 채택된 기타 관련 국제 조약에 명기된 원칙의 실현을 촉진하길 바라면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고 똑같은 토대 위에서 동등하게 중시되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범주의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려고 다른 권리의 촉진과 보호를 당사국이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됨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하고 그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토지와 물, 자연자원, 영역 사이의 특별한 관계 및 관련성을 인식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의한 세계의 먹을거리와 농업 생산의 기반을 구성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발/발전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개선에 대한 공헌,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주권의 확보에 대한 공헌을 인식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과 영양부족에 처해 있는 것을 우려하고, 

또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받을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농촌 생활에 대한 장려책의 부족과 중노동을 이유로 세계에서 소농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특히 농촌의 젊은이에게 농촌 경제의 다양화와 농장 노동자 이외의 기회를 창출해 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강제로 퇴거를 당하고, 퇴거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소농 여성과 여타 농촌 여성이 경제의 비화폐부문에서 노동을 통하여 물품을 포함해 그녀들이 가족의 경제에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차지권과 토지의 소유 및 이용권, 토지,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정보, 고용, 사회적 보호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자주 여러 형태와 표현에 의한 폭력에 희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소농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규모 어민, 어업노동자, 목축민, 임엄 종사자, 기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권 및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옹호하고, 그것이 의존하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토지, 물, 종자,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이 농촌 사람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 개선과 적절한 농촌 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태계가 자연의 과정과 주기를 통해 적응하고 재생하는 생태계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함께, 그를 지원하는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촉진하고 담당하려는 노력이 지원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농업, 어업 및 기타 활동의 노동자의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생활임금 및 사회적 보호를 종종 빠뜨리고 해를 가하여 착취하는 조건을 고려하고, 

토지와 자연자원의 문제에 씨름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개인, 단체, 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폭력)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학대, 착취에서 즉시 구제와 보호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법원과 경찰, 검찰,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식량에 관한 투기를 우려하며, 인권의 향유를 손상시키는 먹을거리 체계의 과점이나 불균형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응하여,

사람들의 먹을거리 주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며 촉진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근거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원주민이 자신의 내부 및지역의 사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선언의 어떠한 설명도 국가와 사람들,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권리를 암시하지 않으며, 또한 주권국가 및 독립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통일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 또는 손상시키는 일을 허용하지도 촉구하지도 않는다는점을 강조하고,

개발/발전의 권리가 모든 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일부를 이루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모든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발전(의 과정)에 참가하여 공헌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두 가지 국제 규약에 관련된 조항의 대상자이며, 자연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복지와 자원의 모든 것에 관해 충분하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노동 보호와 적절한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과 권고의 광범위한 체제를 상기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기타 소농의 권리에 관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한 광범위한 노력, 특히「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및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토지, 산림, 어장의 권리에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자발적 지침」, 식량안전보장과 빈곤의 박멸이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을 상기하고,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와 그에 의하여 채택된 「소농 헌장」의 결과를 근거로,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을 위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과 국가 개발 전략 전체에 통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며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다음 선언을 엄숙하게 채택한다.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1. 이 선언에서 소농이란 자급을 위해 또는 판매를 위해 또는 둘 모두를 위해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농업 생산을 행하고 있거나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및 세대의 노동력 및 화폐로 지불을 받지 않는 기타 노동력에 대하여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크게 의존하고,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의거,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2. 이 선언은 전통적 또는 소규모 농업, 축산, 목축, 어업, 임업, 수렵, 채집, 또 농업과 관련된 공예품 생산, 농촌 지역과 관련된 직업을 지닌 일체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3. 이 선언은 농지 및 이동방목과 유목사회에서 일하는 원주민,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4. 이 선언은 그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양식업의 양식장과 농업 관련 기업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그 영역 및 영역 밖에서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한다. 곧바로 보장할 수 없는 이 선언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법적, 행정적 및 기타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 

  2. 노인과 여성, 청년, 어린이, 장애인을 포함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및 특별한 필요에 관한 이 선언의 실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정책, 국제 조약 및 기타 의사결정의 채용, 실시 이전에 원주민에 관한 특별한 법률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여 성의를 가지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의, 협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인권 의무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무역, 투자, 금융, 세제, 환경보호, 개발협력, 안전보장 분야도 포함해 국제 조약 및 기준을 구체화, 해석, 적용해야 한다.

  5. 당사국은 민간의 개인과 조직 및 다국적 기업과 기타 영리기업체 등 비국가 주체로서 규제하고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이 선언의 목적 및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점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관, 지역기관, 시민사회, 특히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과 협력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적절한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협력

    2. b)  정보, 경험, 연수 프로그램,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의 촉진과 지원

    3. c)  연구 및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접근에 협력을 촉진

      d)  적절한 경우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경제 지원의 제공,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 

      e)  극단적인 식량 가격의 변동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계 규모로 시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식량 비축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장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촉진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개인이나 집단에서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 권리의 행사는 인종, 피부, 출신, 성별, 언어, 문화, 결혼 유무, 재산, 장애, 국적, 연령, 정치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언론, 종교, 출생, 경제, 사회, 여타 관련된 지위/신분 등에 의해 어떠한 배제도 받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키는, 또는 영속시키는 상황/사정을 제거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에 기반하여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고,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그에 참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1. a)  개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서, 모든 수준에서 의미 있게 참가할 권리

    2.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시설에 접근할 권리

    3. c)  사회보장제도에서 직접 이익을 얻을 권리

    4. d)  기능적 독해력에 관한 연수, 교육을 포함해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연수, 교육을 받을 권리,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와 농사상담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5. e)  고용과 자영 활동을 통해 경제 기회에 대하여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조단체와 협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6. f)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가할 권리 

    7. g)  농업 신용거래, 융자, 판매시설, 적절한 기술에 접근할 권리, 토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평등한 권리

    8. h)  결혼 유무, 토지 보유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 이용, 관리를 행할 권리, 토지와 농지 개혁, 토지 재정착 계획에서 평등 또는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을 권리

    9. i)  온당한(괜찮은) 고용과 평등한 보수, 수당을 받을 권리, 수입 창출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권리

    10. j)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11. k)  결혼, 가족관계에 관하여 법적,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을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생활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거주지역에 존재하는 천  

     연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자원의 관리에 참가

     하고,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며, 거주지역을 보전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발의 권리를 집행할 때 우선 순위와 방침을 결정하고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유, 이용하는 천연자원의 어떠한 개발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 및 집단으로 관여하고, 기술적인 능력을 지닌 독립기관이 정당하게 행하는 사회환경영향평가 

    2. b)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납득을 구할 수 있는 성실한 대화

    3. c)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합의한 조약에 따라 수립된, 그러한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 신체 및 정신적 완전성(불가침성)의 권리,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의적인 체포, 구속,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비열한 대우와 처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노예가 되거나 예속 상태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이동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국제 조약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민자를 포함해 목축민, 어민, 이주농업노동자 및 계절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촉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원주민 등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경에 걸쳐 있는 토지 소유·이용권의 과제, 그리고 국경을 넘는 목축민의 방목지와 계절에 따른 이주를 위한 통로, 소규모 어민의 어장에 관한 마찬가지의 과제에 대하여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상, 양심, 종교, 언론,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요구, 청원, 결집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현지, 지역, 전국, 국제 수준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평화적 활동에 개인 또는 집단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정당한 행위와 이 선언에서 서술하는 권리를 옹호하는 결과 일어나는 어떠한 폭력, 위협, 보복, 법률 또는 사실상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개인이나 타인과의 결사에 대해서도 관할기관에서 모든 사람의 보호를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결사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타 단체와 결사를 이룰 권리 및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단체는 자립적이고 자발적이며 모든 간섭과 강제, 억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과 기타 단체를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사람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시작, 발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 제거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입법 및 행정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람들이 계약 교섭에서 조건과 가격의 공정성과 안정을 확보하여 존엄, 온당한(충분한) 생활 및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지위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참가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계획 및 사업의 조직, 실시, 평가에 활발하고, 자유롭고, 효과적이고, 의미와 식견을 가지고 직접적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의 안전,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민간 또는 공공 기관이 준수하는지 감시하도록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하여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의미와 효과가 있는 참가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의 설립과 발전의 촉진도 포함된다.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받아서 정비하고 공개하며 알릴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문화적 방법에 알맞은 언어, 형식, 수단을 이용해 투명하고 시의적합하며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지, 전국, 국제 수준에서 자기 생산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를 가짐과 함께, 다국적 기업이 제정한 인증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에 접근할 권리와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한 신속한 판결에 대한 권리, 모든 개별 및 집합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유효한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기본 인권을 준수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습, 전통, 규칙, 법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당사국은 공평하고 적합한 사법 및 행정 기관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해당 관계자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배타적이지 않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항소, 반환, 변상, 보상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유효하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적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칫 행정과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국가의 인권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강화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자연자원을 수탈하는 일, 사람들이 생계 수단과 건전성을 박탈 당하는 일, 또 모든 형태의 정주의 강제와 주민의 퇴거, 동화의 강제 또는 통합을 목적으로 한, 또는 그 영향이 있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일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포함해 일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농촌에서 높은 수준의 빈곤에 직면한 국가에서 다른 부문에 일자리가없는 경우, 당사국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동집약적인 식량제도를 구축·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의 농업과 소규모 어업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해 농촌 지역에서 노동감독관의 효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치하여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4. 어떠한 사람에게도 강제, 노예노동을 요구하면 안 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대표하는 조직과 협의, 협력하여 부채로 인한 여성, 남성, 아동의 속박, 계절·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어민과 어업노동자의 강제노동, 경제적 착취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시노동, 계절노동, 이주노동 또는 법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하고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치의 적용과 평가에 참여할 권리, 안전과 위생의 책임자를 선택할 권리 및 안전과 위생의 위원회 위원을 선택할 권리, 충분하고 적절한 안전복 및 도구에 대한 접근과 안전과 위생 연수에 접근할 권리, 괴롭힘과 폭력을 받지 않고 안전과 위생에 관한 절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노동에 의해 일어날 위험을 회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약과 농업 및 산업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 이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각각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노동기구(ILO)의 적절한 조약에 따라서, 특히 정책 실행과 농업, 농공업, 어업 및 직업에서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내법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책임기관을 설치하고, 각 부처를 가로질러 정리하는 방법을 구축하여 시정조치와 적절한 벌칙을 규정하고, 농촌 노동 현장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지원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적절한 국내 체계 또는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수입, 분류, 포장, 정보 표시, 금지,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구축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이 승인하는 기타 체계를 보장하는 일. 

  2. (b)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제작, 수입, 조달, 판매, 이동, 저장, 폐기와 관련된 사람은 국가 또는 승인 받은 기타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적합한 공용어 또는 국내의 여러 언어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요청에 따라 관할 기관도 정보를 제공하는 일. 

    (c) 화학약품 폐기물, 오래된 화학약품, 화학약품 용기의 안전한 회수, 재이용, 폐기에 관한 적절한 체계를 보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위생 및 환경에 대한 위험 해소 및 최소화를 도모하는 일. 

    (d)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또 화학약품 사용을 대신할 방법에 관한 교육과 보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일.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기아를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식량을 생산하는 권리, 최고의 신체적·정서적·지적 발달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가 있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 주권을 가진다. 먹을거리 주권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거기에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권리, 자신의 먹을거리와 농업 체계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현지, 전국, 지역, 국제 수준에서 먹을거리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공공 정책 및 기타 농업, 경제, 사회, 문화, 개발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4.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소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에 대하여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가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충실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일차보건의료의 틀을 포함하여, 특히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적절한 영양을 지닌 먹을거리의 제공을 통해 여성이 임신 및 수유기간에 적절한 영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맞설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아이들을 비롯해 사회의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아이의 영양과 모유 수유의 장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영위할 권리, 생산장비와 기술 지원, 융자,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 그것들을 실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또 개인과 집단 모두 농업, 어업, 축산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시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장을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현지, 전국, 지역의 시장에생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운송, 가공, 건조의 수단과 저장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시장에 대한 접근과 참가를 촉진·보장하는 방법으로 현지, 전국, 지역 시장을 강화·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격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이 참가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1. 당사국은 농촌의 개발, 농업, 환경, 무역, 투자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생계를 꾸리는 선택지를 늘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가능하면 항상 농생태학,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생산을 활성화하고, 농가에서 소비자에게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연재해나 시장 파탄 등 기타 중대한 혼란에 대한 소농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장소를 확보하며, 자신의 문화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하천, 바다, 어장,목초지, 산림을 보유할 권리를 지닌다. 

    2. 당사국은 결혼 관계의 변화, 법적 능력의 부족,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움 등을 포함해 토지 소유·이용권에 관한 모든 차별을 철폐·금지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를 상속 또는 유증하는 권리를 포함해 남녀에게 평등하게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현재 법률로 보호되지 않는 관습적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포함하여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법적으로 이정해야 한다. 차지권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소유·이용권은 모든 사람을 강제 퇴거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자연의 공유지 및 그와 결부된 공동이용·관리제도를 인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토지와 거주지에서 자의적으로 퇴거 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일상 활동에 사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천연자원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않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에 의거하여 퇴거와 박탈에 대한 보호를,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처벌 조치와 전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포함해 강제퇴거, 주거의 해체, 농지의 파괴, 토지와 천연자원의 자의적 몰수와 수용을 금지해야 한다. 

    5.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자의적 또는 위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 자신의 활동에서 이용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회복할 권리,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연재해 또는 무력분쟁, 아니면 그 양쪽 모두에 의해 토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하여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당사국은 특히 청년과 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상 활동에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공평한 접근과, 포섭적인 농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 개혁을 통한 재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재분배 개혁은 토지, 어장, 산림에 대한 남녀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토지의 과잉 집중과 지배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그를 제한해야 한다. 공유하는 토지, 어장, 산림을 분배할 때에는 소농, 소규모 어민, 기타 농촌노동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생태학을 포함해 생산에 활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함께, 생태계에서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 능력치(환경수용력)와 기타 자연의 수용력 및 주기의 재생을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경 및 토지 또는 영역, 자원의 생산력을 보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이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천과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일을 포함해, 국가 및 현지의 기후변화에 적용·완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는 데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4. 당사국은 자유의지에 기반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키지 않고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라들의 토지 또는 영역에 유해물질을 저장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과 함께,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가 불러오는 권리의 향유에 대한 위협에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환경법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국가 주체에 의한 유해한 행위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a)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2. b)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공평하게 참가할 권리

    3. c)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가할 권리

    4. d)  자가채종한 종묘의 보존, 이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자와 전통지식을 유지, 관리, 보호, 육성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시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충분한 품질과 양의 종자를 파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농이 이용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이 자신의 종자 또는 자신이 선택한 현지에서 입수할 수 있는 기타 종자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재배하길 바라는 작물과 종류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소농의 종자 제도를 지지하고, 소농의 종자와 농업생물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업연구개발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와 그 시작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고아작물이나 종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8. 당사국은 종자 정책, 식물품종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인증제도, 종자판매법이 소농의 권리, 특히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소농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 및 집단으로 생물다양성과 농업, 어업, 축산을 포함해 관련 지식

      을 보호, 유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또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농업생물다양성의 갱신이 의존하는 전통적 농업, 유목, 농생태학 제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자신들과 결합된 지식, 혁신, 관행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고갈을 막고, 그것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이러한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데 공평하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국제 조약의 의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유전자변환 생물의 개발, 거래, 수송, 이용, 이동, 출시로 인해 발생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통제, 예방, 삭감시켜야 한다.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와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문화적 및 성적 조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물 공급제도와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업, 어업, 축산에 필요한 물에 대한 권리 및 생활과 기타 안정에 필요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과 물 관리제도에 공평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물 공급을 자의적으로 끊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당사국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관행적인 물 관리제도를 포함해 공평한 조건으로 물에 대한 접근을 존중,보호,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막론하고 특히 유목민, 플랜테이션 노동자, 계절노동자, 비정규직, 비공식 이주민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벼랑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 개인과 국내, 생산적 이용을 위한 저렴한 물과 처리시설의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습지, 연못, 호수, 강, 개울 등의 천연 수자원, 유역, 대수층, 지표수원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즉시 또는 시간이 지나며 오염을 시킬 공장 폐수와 미네랄 및 화학물질의 집적 등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재생을 보장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일을 제삼자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람들의 수요를 위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위한, 생태계에 대한 필요를 위한, 문화적 사용을 위한 물 이용을 기타 목적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해당 국제 및 국내 노동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사회보장권을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농촌의 이주노동자는 법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3. 당사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국내 상황에 따라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사회적 보호의 토대를 구축해 유지해야 한다. 이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는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국내에서 필요하다고 정해진 물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의료, 소득보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4.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보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공평, 투명, 효과적이고 금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만 처리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국내의 법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복지와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통 의약을 사용하고 보호할 권리, 치료를 위한 식물·동물·광물에 대한 접근과 보전을 포함해 건강에 관한 실천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차별 받지 않는 다는 기본에 따라,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보건시설·물품·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다음과 같은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필수의약품, 주요 감염증 예방접종,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건강과 보건위생의 문제에 관한 예방·관리법을 포함한 정보, 모자 보건,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직원 연수.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영우하기 위한주거와 지역사회를 보장받아 그것을 지속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협박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잠시 또는 영속적으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법적 또는 기타 보호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 또는 실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용·점유하는 주거지 및 토지에서 떼어 놓아서는안 된다. 퇴거가 불가피하면 당사국은 모든 물품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 또는 보장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쫓겨날 경우,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 재정착의 권리를 사람들에게 보증해야 한다. 거기에는 접근성, 저렴한 가격, 거주 적정성, 소유의 안정성, 문화적 적정성, 입지의 적정성 등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체 주거지에 대한 권리, 또한 건강·교육·물에 접근할 권리 등의 필수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상황, 필요로 하는 실천을 고려한 것으로, 사람들의 역사, 지식, 평가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 개발·실시해야 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반으로 하는 특정 농생태학 환경과 사회문화·경제 환경으로 구성된 적절한 연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생산 향상, 마케팅, 병충해 대처, 화학약품의영향, 기후변화 및 기상에 관한 과제를 다루는 것과 함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3. 소농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자신의 문화와 인권에 관한 여러 조약 및 문서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눈앞의 긴급한 과제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학교, 참가형 식물육종, 식물 및 동물 병원 등 공평한 참가형 농민과 과학자의 협력관계를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시장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해나 어떠한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의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생활방식, 생산 방법과 기술, 관습과 전통 등 자신의 전통지식을 유지, 표현, 관리,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어떤 사람도 문화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따라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을 수 없으며, 인권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인권의 국제 기준에 따라서 현지의 관습·언어·문화·종교·문학·예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인권의 행사를 존중하고 승인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통지식·실천·지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1. 유엔,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해 기타 정부 사이 조직의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은 특히 개발 지원 및 협력을 실시하여 이 선언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유엔,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타 정부 사이의 조직은 이 선언의 조항을 존중하고 그 완전한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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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 보았자 사람들이 60-70년대처럼 애를 낳지는 않을 테니, 천상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잘 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돌아섰더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9/2016060902265.html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농업 부문에 종사할 한국인 노동자는 제한적일 것 같으니 말이다. 
또, 농촌의 일손은 점점 고령화로 노동력을 잃어갈 테니 말이다. 
기계나 자동화 등으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니 말이다. 
결국 누군가는 흙을 밟고 일해야 하는데 그 일을 이주민들이 담당하기 쉬울 테니 말이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가 펴는 반이민정책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사례는 반면교사로 잘 참고하면 좋겠다. http://v.media.daum.net/v/201702170727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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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슬픈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사고는 지난 7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해남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을 하던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열사병으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28204632241




올해는 여름의 무더위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낮에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이런 날 밖에서, 또는 시설하우스 안에서 햇볕과 열기를 몸으로 견디며 일해야 하는 농민들은 더욱더 힘들 겁니다.
이러한 심한 무더위가 특이했던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해지고 심해진다면 앞으로 농업 현장인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후 관련 사고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도 세 명의 농업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http://www.turnto23.com/news/local-news/three-grape-farm-workers-dead-possibly-from-heat-related-illnesses-according-to-united-farm-workers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명마저 직접적으로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특히나 자연과 맞닿은 곳에서 일해야 하는 농업 현장의 농민,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용인하고 용납할 소비자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마칩니다.
삼가 고인 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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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의 <배추·무 월별 소비량 추정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보았다.


PRI011.pdf



여기에서 보니, 배추의 가구별 소비량은 역시 김장철은 11월에 가장 높고 7~8월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바로 고랭지에서 무와 배추가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무와 배추는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보고서에 의하면 주로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하여, 대량으로 유통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현지에서는 농사가 마치 투기처럼 쏟아부어서 뽕을 뽑으면 좋고, 아니면 망하는 식으로 굴러가는 것 같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 지속가능성이니 뭐니 그런 걸 따질 겨를이나 있겠는가.


오늘 아주 씁쓸한 기사를 보았다.

양구에서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는 농장의 모습인데, 이주노동자들과 그를 단속하는 단속반들의 이야기이다.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한다.

우리의 먹을거리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그냥 값싸게 먹으니까 좋아해야 하는 것인지...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15&key=201605020259377395








PRI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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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농업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농민 인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다.

당연할지 모른다. 자동화, 기계화, 산업화가 완성될수록 한 농장의 농지 규모는 확대되는 반면 노동력을 확 줄어드는 것이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미국 농업의 농민 숫자는 전체 인구의 1%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같은 경우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3년 총 283만 정도로 전체 인구 5000만의 5%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283만 가운데 고령층이 40% 정도이니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농민은 그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한 2~3% 선이 아닐까?


아무튼 농업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농민들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찾았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미국 농민은 전체 3% 정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귀농을 유도한다?

사람들은 이제 손에 흙 묻히며 일하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나처럼 이상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흙을 만지작거리고 싶어하지만,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다.


다음으로 유력한 방안은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이주노동자를 농업 분야에 투입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자기 손에 묻히기 싫은 흙을 남의 손에는 묻혀야만 먹고 사는 사회, 그리고 세계.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온 인간의 역사인 것인가.

누군가의 풍요가 누군가의 빈곤을 바탕으로 한다는 역설은 참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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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C:/Documents%20and%20Settings/%EA%B9%80%EC%84%9D%EA%B8%B0/My%20Documents/Downloads/IOM+MRTC+RR+2013-07.pdf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농업분야는 점차 극심한 인력난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내국인이 농업분야 취업을 기피하면서 국내 농업은 점차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임금과 힘든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역시 기피하는 분야이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업무량이 불규칙하고 일부 작물재배 업종은 계절별 인력수요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의 국내 농업분야 취업현황과 근로환경, 농업경영인의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외국인 고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경기도 4개 지역(고양, 안성, 이천, 포천) 외국인 근로자, 농업경영인, 관련 공무원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농업현장을 살펴보고,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 활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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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자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



(20130722)_weekly_report.pdf




(20130722)_weekly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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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한국의 농업도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운영되지 않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아직은 한국인 농업인이 많지만 조만간 한국인은 관리자만, 이주노동자가 실질적인 생산 업무를 담당할 날이 올 것 같다. 다녀보면 도시 근교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빠르게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멕시코인들이 주로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나프타로 국내의 농업은 무너지고,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이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다(이 글도 참조). 특히나 인권이나 노동법 등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한국에서는 현재 그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농민들도 빈번하게 농약중독에 시달리는 판에 이주노동자까지 챙겨줄 여유가 있을까?


점점 더 늘어날 이주농업노동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농장주에게는 인권이라든지, 작업환경이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한국어 교실 같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가 먹을 때에도, 그리고 자연환경에도 더 좋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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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nard의 과일 따는 일꾼들. (사진: Alex Proimos/cc/flickr)

농업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이 이번주 워싱턴 DC에 와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동안 농약에 노출되는 데에서 그들을 보호하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공청렴센터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온다. 


미국 환경보호청 규칙의 노동자 보호기준은 약 250만 농업노동자를 대상으로 농약과 관련된 부상과 60만 농업 시설에서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농약의 위험성이 더 잘 알려졌음에도, 환경보호청의 보호는 20년 동안 별로 새로워지지 않았다. 


“매년 2만 명의 농업노동자가 농약의 독성에 노출된다"고 농업노동자 정의 직업과 환경 국장 Virginia Ruiz 씨는 말한다. “이러한 부상, 질병, 죽음은 농업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그녀는 이어서 말한다. 

농업노동자 정의는 새로운 보고서 <노출과 무시: 어떻게 농약이 전국의 농업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가(Exposed and Ignored: How Pesticides are Endangering Our Nation’s Farmworkers)>에서 이러한 위험의 일부를 분석한다. 거기서에는 농약 노출로 문제가 된 건강 문제를 나열한다. 


단기적(급성) 영향은 눈 따가움, 발진, 물집, 실명, 메쓰거움, 현기증, 두통,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장기적 건강 영향은 불임, 기형아, 내분비계 장애, 신경 장애, 암과 같이 늦게 지연되거나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주 The Hill의 논평에서 농업노동자 정의의 대표 Bruce Goldstein 씨는 이렇게 적었다.


늘 작물과 함께 작업하는 특성상 일부 직업적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농업노동자는 우리가 현재 제공하는 빈약한 보호조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 노동자 보호기준을 간단히 수정하여 농장에서 더 자주 철저히 안전교육을 해서 노동자는 자신이 다루는 특정 농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의학적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농약의 표시를 스페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으며, 농약을 항공살포하는 곳에서 농업노동자들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거주지 근처에는 완충구역을 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보호가 우리의 밥상에 날마다 음식을 올리기 위해 일하는 남성과 여성을 위해 거의 보증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운동화가 아시아에서 아동노동으로 생산되면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미시간 주 농업노동자 법률서비스의 변호사 Tom Thornburg 씨는 말한다“그들은 또한 자신이 먹는 블루베리가 농업노동자들을 중독시키는 환경에서 생산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https://www.commondreams.org/headline/2013/0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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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농장은 이주농업노동자를 쥐어짜며 돈을 벌고, 

대기업 농장은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를 쥐어짜며 돈을 번다. 


누군가의 희생과 착취라는 점에서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 반대만이 아니라, 농업계 스스로도 정당한 노동환경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기사가 연달아 2개나 보여 함께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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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캄보디아 여성은 왜 농장에서 도망쳤나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스탑 크랙다운'이라는 밴드가 있었다. 서울역 앞 가설 무대에서 '스탑, 스탑, 스탑, 크랙다운'(단속 추방 중단)을 경쾌한 펑크 사운드에 실어 외치던 이 밴드의 멤버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밴드의 보컬로 '단속 추방 중단'을 외치며 인기를 끌었던 미누(미노드목탄) 씨는 자신의 노랫말과 정반대로 지난 2009년, 네팔로 단속 추방 당했다.

88올림픽 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각국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주노동자 역사는 얼추 25년이 됐다고들 한다. 그러나 착각이다. 한국인들의 형, 누나, 부모는 과거에 이주노동자였다. 중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던 한국인들의 역사까지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긴다.

그러나 2013년,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실은 처참하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그뿐이었다. 노동 환경은 통제돼 있고, 이를 악용한 '인종·인권 차별'은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을 뿐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강제 추방'을 실적화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누'들이 말 못할 통제 속에서 인권 침해에 시달리다 해외로 추방되고 있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편법 활용과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고용 허가제가 이를 대체했다.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 17일이면 9년이 된다. 연수생 신분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은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파리 목숨이다.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 심지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행 고용 허가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프레시안>은 고용 허가제 시행 9년을 되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조,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지구인의정류장 등 30여 개 이주, 노동, 사회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편집자>

고용 허가제 9년
 '일회용 인간'에게 강제 노동시키는 한국…언제까지?
② 이주노동자의 한탄 "노예시장에서 노예 고르듯…"
③ 사장은 "야!개X끼"라 부르고, 맞아도 직장 못 바꾸고

지난 6월 15일 저녁 7시 30분, 두 명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전라남도 담양의 한 농장에서 고용주의 눈을 피해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 버스는 한 시간에 한 대꼴로 다녔다. 자신들이 사라진 걸 알아챈 고용주가 언제 버스 정류장으로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마음은 급해졌다. 무턱대고 도로에 나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짓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시골길을 달리는 차들은 두 사람을 무심하게 지나쳐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대고 있던 두 사람 앞에서 시외버스 한 대가 속도를 늦췄다. 두 사람은 커다란 짐 가방을 끌고 저 앞에서 후미등을 깜박이고 있는 시외버스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후들거리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다. 한국에 온 지 1년, 사시사철 하루도 빠짐없이 비닐하우스에 쭈그려 앉아 딸기와 토마토를 따고, 포장을 하고, 농약을 치던 고된 노동의 나날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2012년 6월 4일,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 2박 3일 동안 수원에 있는 농협 교육장에서 간단한 한국어와 기능 교육, 안전 교육 등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던 전라남도 담양의 농장으로 보내졌다. 다음 날 새벽, 해도 뜨지 않은 5시에 일은 시작되었다. 다섯 시간 동안 꼬박 딸기를 따고 나서야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밥을 먹고 나서 채 한숨 돌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토마토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초여름의 하우스는 더웠고 농약이 묻은 딸기와 토마토 잎사귀들은 사정없이 팔뚝과 종아리를 찔러댔다. 하루 만에 피부가 벌겋게 일어났다.

이튿날부터는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했다. 중간에 두 번, 아침과 점심을 먹는 동안 30분씩 쉬는 것을 제외하고 하루 14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한 달이 지났다. 계약서에는 월 103만5000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고용주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9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 계약서에는 한 달에 휴일이 이틀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고용주는 지금은 바쁘니 휴일 없이 일하고 가을이 되면 매주 휴일을 주겠다며 참으라고 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다. 부풀어 오른 피부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두 달 동안 기회만 있으면 고용주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8월이 되어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무언지도 모르는 주사를 맞았다. 의료보험이 없던 두 사람이 주사 한 대를 맞고 내야 했던 돈은 7만 원이었다. 함께 갔던 고용주가 병원비를 내주었다. 대신 8월 월급은 83만 원이었다.


 경기도 이천시 부추 비닐하우스에서 부추를 수확하고 있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 ⓒ김사강

여름이 지나니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늦춰졌다.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12시간을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휴일은 오지 않았다.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약속했던 휴일에도 고용주는 아침이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다. 아침도 점심도 거르고 꼬박 여덟 시간을 일하면 그때부터 쉬라고 했다. 그게 휴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을 한 달에 네 번씩 주면서 고용주는 계약보다 이틀이나 휴일을 더 준다고 생색을 냈다.

해가 바뀌고 2013년이 되니 고용주는 이제부터 1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3월에 또다시 새벽 3~4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4시간이 넘는 노동이 시작되었다. 고용주는 일이 많아졌으니 월급을 10만 원씩 더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딱 2개월이었다. 딸기와 토마토가 가장 바쁜 5월, 새벽마다 코피를 쏟고 일하는 내내 속쓰림에 시달리며 한 달을 보낸 뒤 받은 월급은 다시 110만 원이었다.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6월 15일, 일을 마치고 고용주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이제 1년 지났어요. 우리 농장 바꾸고 싶어요. 3시, 4시 일 시작해요. 우리는 힘들어요."

고용주는 화를 버럭 냈다.

"어디 다른 데 가면 딸기밭에서 3시에 안 일어나는 데가 있는 줄 알아? 원래 시골에서는 다 그런 거야. 이거는 노동법에도 다 나와 있어. 여기서 일하기 싫어? 그럼 캄보디아로 가. 나는 다른 데 가는 거는 사인 못 해줘. 니들이 어디 다른 데서 일자리 구할 수 있을 줄 알아? 이제 딸기 다 땄으니까 마음대로 해. 캄보디아 가고 싶으면 가."

그때였다. 도망을 치더라도, 불법이 되더라도 이곳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열악한 노동 조건, 유일한 탈출구는 이탈?

지난 5월 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고용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고용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 농촌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호소했다. 용역 회사를 통해 사람을 쓰면 일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그나마 요즘 사람들이 농업을 기피해서 구하기 쉽지 않고, 예전에는 쉽게 구할 수 있던 동네 할머니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어렵사리 구한 이주노동자들을 상전 모시듯 떠받들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상전'이라고 표현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0시간이 넘는데 임금은 노동 시간과는 무관하게 주 44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월 110만 원(법정 최저임금 109만8360원에서 1000원 단위 올린 금액)이 기본이다. 일이 바쁠 때는 10만~2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용주 마음이다. 130만~140만 원을 준다고 한 고용주들은 알고 보니 20만~30만 원씩을 숙박비로 제하고 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검은 차양막을 친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로 지은 숙소나, 노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한다. 분뇨를 퍼내지 않아서 아예 쓸 수도 없는 재래식 화장실에 물도 빠지지 않는 간이 샤워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미나리 농장에서 만난 네팔 노동자는 밤이면 문틈으로 뱀이 들어온다고 했고, 양돈 농장에서 만난 베트남 노동자는 파리가 너무 많아서 자기 전에 휴지로 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 숙소를 서너 명이 같이 쓰게 하면서 1인당 20만 원씩 받는다는 고용주들을 보면 상전은커녕 머슴도 그렇게는 대접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용주들은 이탈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하게 비난한다. 기껏 힘들게 고용 허가를 받아 데리고 왔는데 1년도 못 채우고 가겠다고 하고, 자식처럼 정을 줬는데 다른 농장에서 5만 원, 10만 원만 더 준다고 하면 옮겨 달라고 하니 못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자 기간 3년 동안 세 번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현행 고용 허가 제도를 바꿔 아예 한 번이라도 옮기면 바로 출국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고용주들도 인정하듯 "한국 젊은이들은 일주일도 못 버티는" 농촌에서 그나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견디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의 농장을 찾아 떠나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충청남도 홍성군 양돈 농가의 벽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써놓은 글. 돼지들에게 주사할 약의 이름과 용량 아래 "배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 좋아요"라는 낙서가 보인다. ⓒ김사강

근로기준법도 보호하지 않는 농축산업 노동자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이주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몇 가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동법의 규정들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업무가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원시적인 산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으로부터 60년이 지난 2013년의 농업은 더 이상 원시적인 산업이 아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겨울에도 채소를 키워내고, 양계나 양돈, 버섯 농가는 아예 공장 같은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기상과 계절에 좌우되는 곳은 일부 노지 채소 농장일 뿐이다. 고용주들은 농업이 제조업과 달리 하루 8시간, 주중에만 일해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 한창 제철인 채소들은 반나절만 지나도 쑥쑥 자라기 때문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김을 매고 거둬줘야 하고 닭과 돼지를 일요일이라고 굶길 수는 없으니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고, 번갈아 가면서라도 휴일을 쓰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긴 농한기는 없더라도 수확이 끝나고 다시 파종하기까지 며칠이 빌 수 있는데, 그 기간마저 노동자들을 이웃 농가에 꾸어줘 가며 기계처럼 돌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은 때때로 농축산업 노동자에게는 아예 노동 관계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시간외수당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도, 산재보험도, 심지어 최저임금도 농축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다들 젊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농장 일은 공장 일과 달라 사고 위험도 없으며, 심지어 물 맑고 공기 좋은 데서 일하니 더 건강해지지 않겠느냐고 한다. 이들에게는 만성적인 근육통, 위장병, 피부병,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거나 농기계와 농기구 사고로 산재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주노동자 발목 잡는 고용 허가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고용 허가제가 이전의 산업연수생 제도보다 나아진 점은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권리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 허가제의 업종 변경 금지와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주의 일방적인 이탈 신고 등으로 더 나은 노동 조건과 환경을 찾아갈 자유마저 제약당하고 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은 권리이기 이전에 생존과 생활의 문제이다. 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수십 년 넘게 외쳐온 이 명제가 농축산업에서는 아직도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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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기업 유리온실 농장, 직접 가보니 ‘농장 아닌 공장’


화옹 유리온실 단지. 뒤로 보이는 하얀 터널처럼 생긴 부분이 유리 온실로 가로 길이만 712m에 달한다.

동부팜화옹이 운영하고 있는 화옹 유리온실 단지의 전경이다.ⓒ민중의소리




대기업인 동부그룹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이 운영하는 화옹유리온실단지는 농민들이 땀 흘리며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장의 모습이 아닌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의 모습이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옹 유리온실단지는 2009년 발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농어업 선진화 정책’에 의한 사업 중 하나다. 농어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인 기업농 육성의 시범기업으로 선정된 동부그룹은 총 매립면적 약 1,879만평(6,212ha)의 화옹 간척지에 약 232만여평(768ha)의 대규모 농산물 생산 및 체험 단지인 에코팜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부로 화옹 유리온실단지를 먼저 착공해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대기업인 동부그룹이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만들어 토마토를 생산하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반발했다.

농민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농산물 생산에 뛰어들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일반 가족농가는 붕괴되고 나아가 식량안보까지 위협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부그룹의 농산물 생산을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국토마토생산자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동부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에 동부그룹은 지난 3월 26일 화옹 유리온실 사업을 중단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4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도 화옹 유리온실은 전체의 절반인 1만5천평에서 토마토가 올해 첫 수확물을 내고 있었다.

논란이 된 화옹 유리온실단지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화옹 간척지에 위치하고 있다. 화옹 간척지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건조물인 화옹 유리온실은 보통 유리보다 투과율이 높다는 디아망(Diamant) 유리가 사용돼 하얗게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면적 4만5천평, 길이만 해도 712m에 달하는 축구장 두 개 크기의 화옹 유리온실단지는 카메라로 한 번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수확량은 계획대로라면 1년에 평당 165kg,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연간 약 5천톤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토마토가 연간 2천톤 안팎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다. 

유리온실 내부는 자동화된 공장과 다름없었다. 무인 운반차량이 토마토를 온실과 연결된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면, 거대한 로봇 팔이 토마토를 선별기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쏟아 넣고 있었다. 그 이외의 수확이나 포장 같은 일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단순한 토마토를 따서 바구니에 넣는 단순한 작업뿐이었다. 유리온실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민이라기보다 자동화 기계의 일부처럼 보였다.

“대기업의 농산물 생산 진출은 식량안보 위협을 불러올 것




화옹 유리온실단지 내부에서 무인 운반차량이 수확한 토마토를 실어가고 있다.ⓒ민중의소리




단지를 둘러본 농민들은 끝없이 이어진 유리온실에 놀라고 온실 내 설치된 무인 자동화 설비를 신기해 하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유리온싱을 찾은 가톨릭 농민회 이상식 회장은 “이런 최고급 시설을 갖춘 대기업의 유리온실이 들어서면 가족농업이 붕괴되고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초국적 농업 기업이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대기업을 농업에 손을 뗄지도 모르고 결국 식량안보가 위험해 진다”고 걱정했다.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도 “규모는 자료로 봐서 짐작하고 있었지만, 자동화 시설에 신경이 쓰였다”며 “자동화가 될수록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할 농민조차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유리온실 답사를 허용한 것이 동부팜한농이 농업생산을 포기했다는 점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유리온실은 계속 가동되고 있었지만, 운영 유지만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동부팜화옹 직원은 약 3만평의 유리온실에 1만5천평만 경작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한 농산물의 1/3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1/3은 푸드뱅크 등을 통해 소외 이웃에게 무상으로 제공, 나머지는 파쇄‧폐기처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기되는 토마토를 본 충남지역 토마토생산자협의회 이은혁 사무국장은 “1/3이 폐기되는 양치고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며 “여기서 생산된 토마토가 국내시장에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화옹 유리온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고용됐으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라고 동부팜화옹 직원은 전했다.ⓒ민중의소리


화옹 유리온실은 대기업 농산물 생산 진출의 시작일 뿐

현재 농식품부의 제안으로 화성시 농민단체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화옹 유리온실단지를 동부팜화옹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영농법인이 화옹 유리온실 지분 51%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동부팜한농이 49%의 지분을 갖고 생산·유통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조건이다.

농식품부는 화옹 유리온실의 총 인수금액 500여억원의 51%인 275억원의 대부분을 농협에서 부담하고 각 농민단체가 5억씩을 출자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옹 유리온실단지 답사에 앞서 전농과 가톨릭농민회는 유리온실을 인수하려는 화성시 농민단체들과 짧은 간담회를 가졌다.

화성시 농민단체 중 하나인 HS영농조합법인 윤통일 대표는 “화성시 농민단체들이 온실단지를 인수해서 지역의 농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경영하려고 한다”며 “동부팜화옹은 지분을 하나도 안 들이기 원했지만, 기술과 운영 등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익힐 때 까지 동부가 참여하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인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위 총장은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동부그룹을 화옹 유리온실의 운영의 계속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격”이라며 “또 기존 유리온실은 평당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화옹 단지는 평당 150만원 정도로 인수비용을 책정해 농민들의 돈을 동부그룹에 퍼주는 셈”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화성시 농민단체가 화옹 유리온실을 인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동부그룹이 참여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토마토 생산을 포기하겠다고 한 대기업을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 여지를 남겨둔다면 대기업의 농산물 생산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화성시 농민단체 중 일부는 전농이 “농어업 선진화 정책으로 이곳 화옹 간척지뿐 아니라 새만금‧고흥 간척지에도 각각 1천만평, 7백만평에 대기업의 농산물 생산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놀라는 눈치를 보이기도 했다. 

전농, 가톨릭농민회, 전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 등은 향후 동부그룹이 농산물 생산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출하 저지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동부팜화옹 직원과 이야기 중인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

7월16일 화옹 유리온실 답사를 한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이 동부팜화옹 직원에게 폐기예정 토마토 처리에 대해 묻고 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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