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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

연구 배경

○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 되고 2014년 10월 이 의정서가 CBD의 보충협정으로 발효됨.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수준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음.
- 현재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절차만 ABS 법률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ITPGRFA에 의한 ABS와 등 다른 제도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의 근거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도 유전자원 ABS 시대에 맞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ABS를 둘러싼 현안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전자원 ABS 체제가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연구와, 유전자원 ABS 제도구축 및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 방법

○선행연구 검토와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적극 활용함.

○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 유전자원센터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유전자원센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유전자원 이용국인 스위스와 유전자원 제공국인 코스타리카의 유전자 원 보존·관리 실태 파악과 유전자원 ABS 제도의 내용 분석을 위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방문하여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와 관련한 입장과 관련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동향을 파악함.

○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방안의 개선과 ABS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을 검토 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실태

○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은 현지내보존보다 현지외보존이 중심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식물유전자원은 2015년 2월 기준 2,613종 229,916자원인데, 이중 65.7%가 식량자원임.

○ 산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림 면적은 2015년 현재 총 2,939ha로 2005 년 대비 약 10% 증가함.

○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 및 관리되고 있 는 식물유전자원의 전체 종 수는 9,942종인데, 이 중에서 종의 특성평가 가 이루어진 4,896종의 구성은 83.9%가 고유종이고, 6.6%가 귀화종이며, 9.5%가 외래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가축유전자원의 보존은 관리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가축유전 자원센터를 통해 가금류 등 생축의 중복보존(현지내 보존)과 동결정액 및 수정란의 동결보존(현지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12월 기준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는 닭, 돼지, 산양, 소를 포 함한 4축종 170,852점이 동결보존되고 있음.

나고야 의정서
○ 나고야 의정서는 제도 구성 면에서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 (MAT)에 기초한 자발적 ABS에 해당함.

○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원산지 인증 문제로 ABS를 거부할 때 나고야 의 정서는 이 문제(비자발적 ABS) 해결을 위한 원산지 판별 기준을 제시 하고, 비자발적 ABS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와 심판제도를 정비해야 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ITPGRFA의 ABS 핵심은 현지외 보존 중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64 개 종에 대해 다자체제 방식인 표준물질이전협약(SMTA)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

○ SMTA 방식에 의한 ITPGRFA 이익공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ITPGRFA 가 기본적으로 이익의 공유보다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접근에 큰 중점 을 두기 때문에 유전자원 ABS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임.

○ ITPGRFA에서 이익공유와 유전자원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방식을 ITPGRFA 운영기구(FAO) 단독에서 FAO와 유전 자원 제공국이 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임.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 특허에서 출처 공개는 WIPO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논의 가 진행되고 있고, 2016년 4월 현재 WIPO의 22개 회원국은 특허 출원 에서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제도화하고 있음.

○ 특허 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 고 이를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출원 할 수 있게 함.

○ 출처 공개 방식은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되, 특 허권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불이행 시 벌칙금을 부과하며, 유 전자원에 대한 ABS와 연계하게 하는 것임.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 스위스는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CBD 협약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유 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 스위스는 유전자원 보존을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실행프로그램의 시 행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전자원의 ABS를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의 SMTA 실시로 이행하고, 특허법 개정으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까지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나고야 의정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자 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국내 조치의 정비로 유전자원 ABS에 대한 충 분한 준비를 한 후 비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일본은 유전자원의 ABS에서 PIC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체 계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코스타리카는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이 잘 이루어져 있음.
- 1992년 8월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과 함께 제정된 생물다양성법 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전자원의 ABS는 나고야 의정서가 현재까지 비준되지 않아 아직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CBD 규정 차원의 유전자원 ABS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는 2012년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여 체약국이 되었지만, 유전자원 ABS는 아직 CBD 가입 후속조치로 제정된 생물다양성법 에 따라 이 루어짐.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기본 방향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인류 과업의 실천 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구축이라는 보편적 원리와 국가 차원의 전 략적 대응 간의 균형 모색에서 기본 방향을 찾아야 함.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보편적 원리를 기본 방향의 한 축으로 삼는 이유는 생물다양성 보존이 국익 차원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에 우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임.
- 오늘날 지구상의 생물종이 지속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공해로 인한 서식지 파괴, 육종기술의 발전으 로 인한 생물종의 균일화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생물종의 균일 화에 따라 선택받지 못하는 고유종들은 그 종이 가지는 다양성 특성 들이 전부 고려되지 않은 채 생산성 향상이란 단일척도로 평가되어 사라지게 됨.
- 이들 고유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는 내재해성 등 특이한 특성 들이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생물종 다양성 차원에서 보존하 는 것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측면에서 필요하게 됨.

○ 전략적 차원에서 국내 유전자원의 분포 및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 라의 식물유전자원 종수는 대표적 생물부국인 코스타리카의 식물 종 수(10 만 종)와 비슷하고, 특성이 분석된 종의 80% 이상이 고유종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공국적 성격이 강할 수도 있음을 확인함.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 보존·이용 의 기본 방향은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유전자원 보존의 콘셉트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게 하는 국제적 ABS 체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됨.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정책방안

○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중 점은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하는 형태가 되도록 함.
-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들의 내재적 특성들을 연구하여 현재 활용되 고 있지 않는 유전자원들이 신소재 또는 신 기능성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원소재가 되게 함.

○ 유전자원에 대한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나고야 의정서 등 관련 국 제협약에의 참여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됨. 이러한 인식하에 나고야 의정서, ITPGRFA, 지식재산권 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해 각각의 실행법규와 실천방안을 마련함.


http://library.krei.re.kr/dl_images/001/040/R7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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