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종자를 판매하는, 특히 토종 씨앗도 거래가 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종자의 판매와 관련된 허가나 신고 없이 인터넷상에서 종자가 거래되는 건 불법으로서, 이제 내년부터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고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래 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씨앗 나눔까지야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안 된다고 하네요.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면 허가와 신고를 한 뒤 종자에 관한 발아력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드디어 당국의 손이 미치기 시작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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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이 종자유통의 관리 사각지대인 인터넷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 및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함께 불법종자유통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은 종자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절차 안내’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내 불법종자 거래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종자생산 및 판매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불법종자가 인터넷으로 유통된다는 민원으로 추진하게 됐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특용작물 및 영양번식 작물 종자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자가채종해 판매하는데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라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데 착안했다.
국립종자원은 캠페인 실시 이후 농가단위의 종자유통 카페에서 불법종자 판매글이 삭제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부터는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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