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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문서자료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사용실태와 유효성

by 石基 201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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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자체로는 퇴비로 쓸 수 없는 폐기물로서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제조업체가 비료제품을 생산 할 때 
혼합제로 사용되어 생산 완료된 비료제품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산물퇴비의 한 종류인 FW퇴비가 되는 것으로서 혼합비율은 제품의 15%정도 (염분농도 1%이하가 되기 위한 혼합률의 적정 비율)이다.
FW는 폐기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거래 할 수 없다. 퇴비의 원료로 제공되어서 그 결과 퇴비로 생산될지라도 비료관리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된 무허가 퇴비제조업체는 유상 공급이 불가하며 무상이라 
할지라도 1일 1.5톤 이하 생산업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FW는 어디에놓든 대기환경보호법과 수질환경보존법에 따라 저촉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 양계, 양돈농가에서 축분과 FW를 혼합했다 해도 자신의 농경지에 사용한 것은 무관하나 폐기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유상이든 
무상이든 타인에게 공급될 수 없다. 혼합제에 대한 내용과 비율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수정해도 신고해야 할 만큼 비료관리범은 엄격히 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수리비 수거비 수익을 목적으로 수거한 FW를 이처럼 불량퇴비로 만들어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농민들에게 무상공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수거업체가 많은데 이는 FW불법처리의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 되고 있다.

각종 부산물을 지원화 하는 방법중에는 퇴비원료로의 재활용율이 가장 높은데 축분은 FW에 비해 발생량이 10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가 정서상 퇴비원료로는 FW보다 축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축분이 FW에 비해 10배이상 발생되어 양이 많다는 점이 성분상 FW에 비해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조건이 좋고 FW는 지저분하고 악취가 있고, 수분이 많아 쉽게 썩고, 선별작업도 해야 하므로 비료제조업체는 FW를 꺼리고 축분을 선호한다.한편, 벼농사에는 수산물퇴비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밭농사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FW퇴비 외의 다른 부산물 퇴비생산량으로도 이를 충분히 소화 하고도 남는 실정이어서 FW퇴비의 수요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FW퇴비는 염분이 있어 농도가 높은 경우 농작물 성장을 억제 시킬수 
있으며 농도가 낮더라도 반복 사용시 수확량을 감소 한다는 연구 조사 발표가 있을 만큼 농민들은 FW퇴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퇴비는 포장지에 부산물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 아주 큰 일부 제조업체 
생산품은 소수이나 대부분의 농민들이 FW함유표기만 봐도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국 수요가 낮아 
FW퇴비의 유통량이 많지 못한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W퇴비는 소비자인 농민이 좋아하지 않고 따라서, 퇴비제조업체들이 FW를 혼합한 
퇴비의 생산을 꺼리게 되므로 생산량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일부의 퇴비제조업체에서 생산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70%이상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더라도 실제 FW퇴비가 사용되는 것은 국내 퇴비 총 사용량의 10%를 넘지 못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실제 FW의퇴비화로서의 재활용량은 FW총 발생량의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 추산된다. 
농림부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유기질 퇴비 총 샌산량은 250만톤 (2000년 통계청 자료는 133만톤)인데 
이중 10%가 아닌 20%가 FW퇴비로 본다면, 그 수량은 50만톤이다. 그런데 이중 FW가 소요된 물량은 15%함량
으로 볼 때 50만톤 ⅹ 15% = 75,000톤 이고 침출수 50%를 감안 할 때 FW사용량은 15만톤으로 FW 년발생 420만톤의 2%수준에 불과한 양이다.

FW를 수거하여 자원화공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톤당 75,000원이고 퇴비화 할 때 자원화 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65,000/톤 이라고 볼 때 14만원/톤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퇴비 제조업체에 지급
되는 돈은 65,000원에 불과한다.
혼합을 할 때 투입되는 기타 혼합제의 비용이 톤당 7~10만원 이므로 대부분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형편이다 보니 제조업체는 인건비, 연료비, 침출수처리비, 기타 일반관리비등을 빼고 나면 FW퇴비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
할 때 퇴비제조업자는 FW 1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만원씩의 손실이 발생한다.

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양질의 FW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FW는 15%만 투입되고 나머지 85%는 톱밥 등의 혼합제가 투입 되어야 한다.
그런데 FW 1톤당 침출수를 빼고 나면 0.45톤 이므로 이 물량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 FW퇴비 3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볼 때(0.45톤 = 0.15톤 ⅹ 3) 
FW퇴비 3톤 생산비는,

위와 같이 퇴비로서의 가치가 없고 생산해도 톤당 2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없다 보니 
가축 농가들은 FW를 그 자체 또는, 분뇨와 혼합한 상태의 폐기물들을 어딘가에 적재 할 수 밖엔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퇴비화를 위해 FW를 수거하는 대부분(80%이상)의 가축 농장은 FW를 야산, 논, 밭, 하천 등에 무단 폐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농장을 가더라도 직접 확인 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현상이고, 결국 이는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화성시 등지에 M. N. N. 농장에 대량 무단 투기 사례는 이런 현상을 
증명하는 작은 예일 뿐이다.

FW가 실제로 사용되는 양은 위 3항에서와 같이 불과 3.6%에 불과하다. 유관기관에서는 약 60%가 퇴비로 재활용 된다고 발표하는 것에 비해 거의 전량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 수 없는 수치 이지만 이는 추 후 따져 보기로 하자. 
그런데, 위 4항에서 보면 FW퇴비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FW 1톤을 퇴비화 할 때마다 2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거의 모든 FW퇴비화 업체들이 FW퇴비를 생산 할 수 없어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형태로 처리 할 수 밖에는 
없는 국면에 놓이게 되어 있다.
따라서, FW의 퇴비화를 통한 자원화는 유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업체만을 자원화 하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W퇴비는 유상으로 거래 될 수 있을 때만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무상공급은 경제 원리상 있을 수도 없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불량퇴비 일수 밖에 없어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토양에 악영향을 입히므로써 작물의 피해를 초래 할 것이다.
또, 농민들은 FW퇴비는 좋지 않다는 인식이 깊어 FW퇴비의 유상화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런데, FW퇴비를 연구하는 학자등 전문가들의 이에 대한 견해는 FW퇴비가 꼭 필요 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FW를 자원화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W퇴비화를 추진 할 뿐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원화의 방법을 포기하고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발생지 원천 처리 장비들을 이용한다면 환경오염도 막고, 예산 낭비도 줄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화 정책중 사료화에 대한 현실성은 추후 연구발표 하겠으나 정부는 자원화정책을 탁상행정이나 숫자 앞세우기로 독일병정식 추진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수산물 제조업체와 선의의 원형이용 일부 가축농가들은 적극 
육성보호하고 나머지 물량은 전면 폐기물로처리하는 한편 발생지 원천처리 방식의 소위 ‘자가 처리기’의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편, 신설하여 자원화정책과 자가처리를 병행하는 정책을 편다면 FW처리문제가 한결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며 이를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코저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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