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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미국 대법원에서는 "Bowman 대 몬산토 주식회사"가 GM종자 특허를 두고 소송이 진행된다. 한편 ‘Center for Food Safety’와 ‘the Save Our Seeds’는 이번과 유사한 소송 사례들을 묶어서 "종자 거인 대 미국의 농민(Seed Giants vs. U.S. Farmer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2013년 1월까지 미국의 27개 주에서 410명의 농부들과 56곳의 소규모 농장 사업체에 대하여 종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14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의 3개 거대 종자기업이 전체 상업용 종자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종자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여, 에이커 당 대두를 경작하는 비용을 평균 325%, 옥수수 종자 가격을 259%나 높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자 특허는 생물학 분야의 발명이나 발견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물 특허의 한 형태인데 몬산토나 다른 주요 기업들의 경우 GM종자에 대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이들 및 다른 기업들은 자신들의 종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농부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농부들이 이들 기업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당 종자를 재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농부들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구입하고, 이를 재배하여 작물을 얻은 후에 거기에서 확보된 종자를 다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owman 대 몬산토 주식회사”의 사례에서 Bowman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종자를 구입하는 대신에 등록된 몬산토의 판매업자로부터 2세대 종자를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몬산토는 Bowman이 자신들의 제품을 본질적으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몬산토는 특허가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보호하며, 여러 GM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할 동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Bill Freese는 특허가 더 뛰어난 작물을 개발하게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20세기에 얻어진 주요 신품종 대부분이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는 농업연구와 기존 육종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작물의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거대 농업 기업들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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