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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사안이 한번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웃지 못할 사건...

도둑고양이는 그렇게 마구 잡아 죽여도 되는 것인지, 사람이 먹으면 죽는 농약을 비록 치사량에 미치지 못한다지만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사짓는 데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

생각할 문제를 마구 던져주는 씁쓸한 사건...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도둑고양이를 잡을 요량으로 농약을 바른 북어를 사업장 안에 방치한 식자재 할인마트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북어를 먹은이 마트 직원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부장 윤춘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A식자재 할인마트 업주 김모(35)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이 업체관리직원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19일 도둑고양이를 잡을 요량으로 맹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바른 북어를재활용쓰레기장 인근에 놓아뒀고, 그로부터 6일 뒤 업체 직원 김모(54)씨가 농약이 묻은북어를 주워 먹고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업주 김씨 등은 맹독성 농약이 묻은 북어를 방치함으로써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기에 앞서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기소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위원 9명은 모두 업주 김씨 등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쟁점은 업주 김씨 등이 직원 김씨의 사망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실제 김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농약을 발라 재활용쓰레기장 인근에 버린 북어를 직원이 먹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검찰은 일상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주장의 합리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이번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업주 김씨 등의 행위가 농약관리법 상 정해진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점, 당시 사용된농약이 무색, 무취로 외형상 농약을 바른 것을 결코 알 수 없음에도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농약 사용에 관해 주의를 촉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김씨 등이 이 사건 농약의 사용 및 보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의 폭넓은 식견을 취합해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메소밀'은 진딧물과 담배나방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로 치사량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물실험 결과 경구투여 반수치사량이 체중 1㎏ 당 47㎎으로 확인된 고독성 농약이다.

지난 1월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경로당 비빔밥 사망 사건과 2008년 3월 전남 완도군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미역국 사망 사건 모두에서 '메소밀'이 사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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