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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농업 전반

FAO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지를 보호하는 제한선을 채택

by 石基 201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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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개발도상국의 농지가 선진국에 적을 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집되었다. 그 이유는 생물연료와 같은 고소득 작물과 자국의 식량을 재배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차지하는 토지는 기존에 원주민들이 소유권이 발달하지 않아서 소유권은 없어도 대를 물려가며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였다는 점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도시빈민이 되거나 다시 그 대형 다국적 기업의 농장에서 농업노동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세계은행에서도 토지수탈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 

이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그에 대한 제한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늘 그렇듯이 이렇게 권고한 제한선을 과연 현실에서 잘 지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심 있는 기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이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중국이나 한국 같은 신흥국들의 경우엔 영... 자신이 없네... 아무튼 반가운 일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1일 부유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농지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 매입, 어장과 숲의 이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FAO의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는 이날 상업적 개발업체에 의한 개도국 농지 사재기를 방지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 토지 소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다.

가이드라인에는 토지 소유 문서 등재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토록 권장하고, 원주민과 농촌 주민들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 관련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 유지토록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제 그라지아노 다 실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가난한 취약계층에 평등한 토지 및 천연자원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은 굶주림과 빈곤에 맞서는 싸움에서 필수 요건"이라며 "지구적 차원에서 토지 소유에 관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역사적 성과"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채택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국제토지연대(ILC)는 성명을 통해 "사람 중심의 토지 관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목할만한 진전이며, 인권의 기본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ILC는 또 "가이드라인은 토지 소유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토지에 관한 여성의 권리 및 성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원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점유해온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이며, 다국적기업에는 인권존중의 책임이 분명하게 부과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토지 소유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협상은 2009년에 시작됐으며, 그동안 100여 개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유엔 기구, 민간 부문 등의 대표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선진국 정부와 다국적기업, 개인 등에 의한 개도국 토지의 무분별한 매입 행위는 원주민의 토지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국제 식량 투기 및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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