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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MO 식품 표기법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그러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함량 5순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나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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