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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몬산토에서 한화로 1조 원을 들여 기후 관련 빅데이터 업체를 인수했다는 뉴스가 떴다.

역시나 몬산토. 앞으로 무엇이 돈이 될지 잘 알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내가 만약 주식놀이를 했다면 돌아보지 않고 몬산토의 주식을 사들였을 것이다. 그만큼 탄탄하고, 앞으로 20년은 흔들리거나 무너질 염려가 없다고나 할까.

하지만 이 다국적 농기업이 농업 전반이나 생태계 등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면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박할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와 비슷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앞으로 몬산토과 기후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펼쳐 돈을 벌어들일지 예상하는 재미난 글이 있어 올린다.

의역과 오역이 난무하니 영어가 가능한 분이라면 원문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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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지난주 9억3000만 달러에 기후변화를 지향하는 기후 관련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관행농업의 거인 몬산토에게는 끝내주는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 토지의 약 40%를 사용하는 농업은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은 온난화가 해충 발생으로 이어지고, 기후와 관련된 극단적 날씨가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하는 기온이 적도 지역의 농장의 생산을 저해할 것이라 예측했다. (적도에서 먼 지역에서, 기온 상승은 단기간에는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되나, 만약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기온이 3도 정도 오르면 생산에 해를 끼칠 것임.) 한편, 세계 인구의 증가는 농민들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걸 중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Tu Jarvis 교수는 말한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식량생산의 증가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달려 있다"고 Jarvis 씨는 말한다. 기후가 어떤 장소의 농업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더라도 말이다. 

한편 몬산토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농민들에게 판매할 상품을 준비해 왔다. 다음은 이 기업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이미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는 다섯 가지 상품이다. 


1. 농민들이 기후변화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몬산토가 인수한 기후 관련 기업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사명에 따라 농민에게 상세한 날씨와 토양 정부를 판매한다. 이 자료는 농민들이 자신의 작물을 더 잘 심고, 관리하고 수확하여 궁극적으로 더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수단이다.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몬산토는 농업 자료 기업이 200억 달러의 시장가치가 있으며, 이 도구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수확량을 30~50부셸(알곡으로 1700~2800파운드)까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수에 관한 인터뷰에서, 몬산토의 국제전략 부사장 Kerry Preete 씨는 TechCrunch에게 "우린 기후의 패턴이 더 불규칙해질 것이라 보며, 그것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린 정보를 통해 기후로 인한 많은 위험이 완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Preete 씨는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날마다 현장에서 기후변화와 토양의 상태에 기반을 하여 무엇이 일어날지 안다면, 우리는 정말 농민들이 자신의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과제의 일부를 완화시키는 걸 도울 수 있다."


2. 폭염, 혹한, 가뭄, 홍수나 기타 극단적 외부조건에 대비한 보험. 기후 관련 기업은 현재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작물보험과 흉년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혜택을 지불하는 추가계획(supplemental plans)을 판매한다. 연방보험이 농민에게 흉년이 든 작물의 손익분기점까지 보상을 하는 한편, 기후 관련 기업은 이윤의 손실분을 보장한다. 몬산토는 이 보험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한 자연재해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발생하여 손실이 많을 것이라고 보험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작물보험은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밀도보다 더 적은 밀도의 손상을 입은 작물에 대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고 일리노이즈 대학의 명예교수 Gerald Nelson 씨는 말한다. 



3. 가뭄 저항성 옥수수. 몬산토는 가장 최근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에서 잠재적 "기회"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강수량의 변화와 가뭄의 영향을 정리했다. 거기에서 "기후변화는 또한 농업이 더 탄력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기업은 그것이 "농민들에게 기후에 탄력적인 제품을 전달하기 좋게 한다"고 덧붙인다. 올해 몬산토는 최초로 가뭄에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변형된 새로운 제품군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 종자는 외부조건이 가물 때 더 적은 물을 활용하여 가뭄의 압박에도 견디면서 수확량은 일반적인 상황과 똑같이 나도록 변형된 것이라Farm Progress에서 보도했다.

옥수수가 최대의 농산물인 아프리카 남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번 세기의 말까지 그 지역은 기후변화로 더 건조한 곳이 될 것이고, 이는 농업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뭄 저항성 옥수수가 현재는 미국에서만 팔리고 있지만, 남아프리카의 하이브리드 옥수수에 대한 수요만 해도 2억50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로이터에서 보도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은 옥수수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가 80억 평으로 추산된다. 몬산토는 사하라 남부의 아프리카에서 현재 게이츠재단의 자금을 지원 받는 Water Efficient Maize for Africa 프로그램과 종자와 가뭄 저항성 옥수수의 기부를 통해 지역의 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이야기한다. 


4. 재배하는 데 물이 덜 필요한 면화. 옥수수만 몬산토가 기후변화에 맞춰 유전자변형하는 작물이 아니다. 이 기업은 적은 물을 사용하여 재배하고 가뭄에서도 생존하는 "물 사용을 향상시킨" 유전자변형 면화도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남반구에서 면화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2007년에 예측했다. 텍사스처럼 면화를 생산하는 주에서는 폭염이 토양과 저수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증발시키는 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남동부의 대부분과 텍사스에 이르는 옥수수 곡창지대에 자리한 주들은 최근 폭염과 가뭄에 시달려 왔다. NOAA의 최근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폭염의 강도와 가능성을 모두 높였지만 "2012년 미국 중부의 강수량 부족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5. 생물연료를 위한 작물. 1993년 이후, 몬산토는 특히 에탄올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다수확, 고발효성 옥수수 종자를 판매했다. 그렇게 한 최초의 기업이었다.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몬산토와 제휴한 에탄올 가공업자들은 옥수수의 단위당 더 많은 수율을 생산하기에 프리미엄을 주고 그 옥수수를 구입했다. 이 기업은 또한 생물연료의 생산에 쓸 콩과 수수도 판매한다. 

에탄올이 진정한 "녹색" 연료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과 외국의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이 그 생산을 부추겼고,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경제적 기회가 사업에 중요해질 수 있다"고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에서 몬산토는 말한다. 



http://www.motherjones.com/environment/2013/10/monsanto-profit-climate-change-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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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다.

말 못하는 짐승은 인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많이 시달리고 있다.

옛날 외양간에서 소를 키울 때를 생각해보면 그땐 더위 대책이라고 별 게 없었던 것 같다.

아침마다 소가 좋아할 만한 풀이 많은 곳에 데려가서 말뚝을 박아서 묶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풀도 먹다가 쉬었다가 더우면 나무 그늘에 가서 꼬리로 탈탈 파리를 쫓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아래 사진처럼 더위를 식히라고 물을 뿌려준다든가, 커다란 환풍기나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준다든가, 단열이나 차광막 같은 것에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았다.


과거와 현재,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일까?

소가 살고 있는 사육환경이 변한 것이 가장 클 것 같다.

옛날 외양간은 일종의 집처럼 지어주었다. 

그리고 소가 한두 마리로 적다 보니 지금 축사에 살고 있는 많은 숫자의 소들보다 아주 귀하게 잘 대접받으며 살았다. 너무 더운 날은 냇가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했던 기억도 난다. 그러면 소가 냇물에 들어가서 물을 쭉쭉 빨아 먹는데, 얼마나 꿀떡꿀떡 잘 먹는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진다.


소는 그나마 넓은 면적에 마릿수는 별로 되지 않지만, 좁은 공간에 갇혀 대량으로 사육되는 닭이나 오리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다. 더위에 열악한 순서대로 늘어놓자면 소>돼지>오리>닭이 아닐까 한다.

동물복지의 길은 아직 요원한 것인가? 

지금과 같은 식량체계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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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산농가에서 한 농민이 소에게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DB>>



가축재해보험 폭염 피해접수 전년比 20일 빨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때 이른 더위로 폐사한 가축을 보험으로 보상해달라는 축산농가의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일주일간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 피해보상 신청건수가 25건, 폐사한 가축 수가 3만2천여마리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등 16종의 가축에 대한 대형 재난 재해와 사고 등을 보상해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상품의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1년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가 20∼25%를 지원해준다.

NH농협손보는 지난해 3월부터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 특약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건수는 6천515건인데 비해 폭염특약 가입건수는 2천511건으로 그 비율이 38.5%에 그쳤다. 지난해 농협손보가 폭염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한 보험료는 15억여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달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건수가 3천464건, 폭염 특약 가입건수는 1천883건으로 그 비율이 5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폭염특약 첫 피해접수는 7월20일에 1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29일 첫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폭염 피해가 20일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볕더위기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라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염의 최대 피해 가축은 더위에 약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다. 이른 더위로 폐사한 가축 가운데 닭과 오리가 99%가 넘는다. 폐사한 닭과 오리는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닭과 오리는 더위에 약해 지난해에도 집단 폐사 수가 가장 많았다"며 "오늘도 남부 지방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는 조류를 키우는 축산 농가에서 단열, 차광막, 송풍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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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oaf.or.kr/fund/faq.asp



질문1농업정책자금관리단 기금관리부의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국가재보험금 지급, 여유재원의 자금운용업무 등 기금 전반의 관리업무를 수행
질문2농어업재해보험이란?
보험원리를 이용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어가의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재생산 활동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
질문3국가재보험 이란?
농어업재해보험에 거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 마련 및 농어가의 경영안정 유도를 위해 도입·실시

- 손해율이 일정수준(농작물 180%, 양식수산물 140%)을 초과하였을 경우 재보험기금으로 피해 보상
질문4국가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재해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어 손해발생 가능성과 손해율이 매우 높아 보험사업자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거나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 이에 보험사업자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재보험제도를 설치하여 거대재해시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해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질문5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업분야별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음
 농작물재해보험(35개)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이상 본사업(16개) 
    복숭아·포도·고추·시설수박·대추·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복분자·시설풋고추 
    ·시설호박·시설장미·시설국화·인삼·오디·녹차·시설파프리카·시설멜론·농업용시설물 이상 시범사업(19개) 

 가축재해보험(16개)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이상 
    본 사업(14개), 관상조, 오소리 이상 시범사업(2개) 

 양식수산물재해보험(10개) : 육상수조식 넙치 및 그 시설물 이상 본사업(1개) 
    전복·조피볼락·굴·김·참돔·돌돔·감성돔·쥐치·기타볼락 이상 시범사업(9개) 

    ☞ 국가재보험은 농작물·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한함.
질문6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사업실시 지역은?
 농작물재해보험 
    ○ 본사업 품목: 전국 
    ○ 시범사업 품목: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구분사업지역
본사업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전국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전국
단, 참다래는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제주(6개 시도)
옥수수전국
마늘
포도, 복숭아
대추충북 보은, 경북 경산·군위, 경남 밀양
고추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안동
복분자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시설수박충북 진천, 충남 논산·부여,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고령, 경남 의령·함안
시설딸기충남 논산, 전남 담양, 경남 밀양·진주
시설오이강원 춘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시설토마토부산 강서, 강원 춘천, 경남 김해
시설참외경북 성주
시설풋고추경남 밀양, 전남 나주, 충남 당진
시설호박경남 진주·의령, 충북 청원, 경기 평택
시설국화부산 강서, 경남 창원, 충남 태안
시설장미경기 고양, 경남 김해, 전북 전주
농업용 시설물경기 파주·광주·포천·고양·평택, 강원 춘천, 충북 진천·청원, 충남 논산·부여·공주·태안·당진, 전북 고창·전주, 전남 영암·담양·순천·나주, 경북 예천·상주·고령·성주, 경남 밀양·진주·의령·창원·김해·함안, 부산 강서

 가축재해보험: 전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본사업 품목(넙치)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품목별 주산지 
     - 전복 : 전남 진도·해남·완도·강진·신안·여수·고흥, 충남 태안 
     - 조피볼락 : 전남 순천·여수·광양·장흥·보성·고흥, 경남 사천·통영·하동·남해·고성 
     - 굴 : 전남 여수, 경남 통영 
     - 김: 전남 해남
질문7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농작물재해보험 
    ○ 특정위험방식: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선택가입 가능함 
    ○ 종합위험방식(특정위험방식 이외의 품목에 적용) 
      -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가축재해보험 
    ○ 소(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사고 및 부상 등 
    ○ 돼지·가금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및 전기적장치 위험담보특약 등 
    ○ 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등 
    ○ 기타가축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및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 - 태풍(강풍)ㆍ해일ㆍ풍랑ㆍ적조ㆍ호우ㆍ홍수·대설·동해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단, 굴과 김은 이상조류 포함) 
    ○ 양식시설물 - 태풍·강풍·해일·풍랑·호우·홍수·대설
질문8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농작물재해보험
구분판매기간
본사업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3.12~4.06
*봄동상해특약(3.12~3.23)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품목별로 다름
옥수수5.1 ~ 6.15
마늘10.4 ~ 10.31, 11.1 ~ 11.30
추후 결정
시범
사업
포도, 복숭아 등추후 결정
대추4.2 ~ 4.27
고추4.16 ~ 5.25
    ○ 판매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 
     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질문9재해보험의 가입자격은?
 농작물재해보험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아래의 규모이상 경작하는 자
구분가입단위(㎡)
본사업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매실면적 1,000
면적 10,000
내륙 4,500 제주 6,500
감자, 양파면적 1,500
고구마면적 2,000
옥수수농지 1,000, 농가 3,000
마늘농지 1,000, 농가 1,500
농지 1,000, 농가 4,000
시범
사업
포도, 복숭아1,000
대추1,000
고추1,500
복분자1,000
시설수박 등 기타1,000
농업용 시설물단동하우스 면적 1,500
연동하우스 면적 400
   *오디·녹차·인삼은 추후결정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종합위험보장) :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시설작물(파프리카·멜론)은 ‘12년 도입품목으로 기존 시설작물과 동일 

 가축재해보험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자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질문10재해보험의 보상수준은?
 농작물재해보험 
    ○ 특정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다만,복숭아·포도·벼는 80% 보장형 추가) 
    ※ 보험가입금액의 30%,20%,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가축재해보험 
    ○ 축종별 보장내용 (시가의 80∼100%까지 지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시 자기부담금 초과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단, 양식불능 및 수확감소보험금을 보상하는 김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함 
질문11보험가입 단위는?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옥수수 및 벼,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지(경지, 단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경지는 동일 농가가 하나 이상이 서로 접하여 구성된 농지들에서 
     경작하는 단위를 말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 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벼, 옥수수, 농업용시설물 제외)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가축재해보험 
    - 송아지 : 생후 2 ~ 12 개월 미만 
    - 한육우 : 12월 ∼ 13세 미만 (젖소는 8세 미만) 
    - 젖소 : 8세미만 
    - 사슴·양 ·토끼: 생후 2개월 이상 
    - 이 밖에 돼지·말·가금·종모우·축사 등은 제한없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넙치(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100g 이상의 것에 한함) 
    - 해상가두리 전복, 조피볼락 등의 시범사업 계획서의 정하는 바에 의함
질문12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농작물재해보험 
    ㅇ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ㅇ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가축재해보험 
    ㅇ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 외국산 경주마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보험가입안내(지역수협 등 : 가입설계서, 안내장발송, 설명회 등) → 가입신청 (양식어업인 : 양식장원장, 질문서작성) → 현지확인(양식장원장확인 및 계약인수 현지조사서 작성 등) → 보험료 산출 → 청약서 작성 → 인수심사 → 약관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질문13재해보험 가입은 매년 하여야 하는지?
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소멸성 보장보험이므로 자동차보험등과 같이 매년 계약을 해야 함
질문14재해보험의 책임기간은?
 농작물재해보험 
    ○ 특정위험방식의 보험기간
구분주계약특약
태풍우박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기간발아기∼수확기발아기∼수확기발아기∼5월31일9월 1일∼11월10일발아기∼수확기발아기∼수확기
    - 다만, 감귤의 수확기는 11월 30일까지로 함 
      * 보험상품은 지역별·품목별·재해별 특성을 반영하므로 품목·재해 등에 따라 보험기간이 위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 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 

 가축재해보험 : 1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1년 
    ○ 넙치, 전복, 조피볼락 : 1년 
    ○ 굴, 김 : 양성시설 설치일(굴은 본수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5월31일까지 
     (단, 김은 수확종료시점까지)
질문15보험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
 농작물재해보험 
    ○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 제출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 
        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가축재해보험 
    ○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 시 자기부담금 초과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함
질문16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방식은?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질문17보험요율(순보험요율, 부가보험요율) 의 산정방식은?
보험대상품목에 과거경험손해율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요율산정을 위해 보험요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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