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기금관리부의 업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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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국가재보험금 지급, 여유재원의 자금운용업무 등 기금 전반의 관리업무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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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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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원리를 이용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어가의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재생산 활동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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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보험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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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에 거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 마련 및 농어가의 경영안정 유도를 위해 도입·실시
- 손해율이 일정수준(농작물 180%, 양식수산물 140%)을 초과하였을 경우 재보험기금으로 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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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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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재해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어 손해발생 가능성과 손해율이 매우 높아 보험사업자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거나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 이에 보험사업자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재보험제도를 설치하여 거대재해시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해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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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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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의 사업분야별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음 |
| 농작물재해보험(35개)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이상 본사업(16개) 복숭아·포도·고추·시설수박·대추·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복분자·시설풋고추 ·시설호박·시설장미·시설국화·인삼·오디·녹차·시설파프리카·시설멜론·농업용시설물 이상 시범사업(19개)
가축재해보험(16개)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이상 본 사업(14개), 관상조, 오소리 이상 시범사업(2개)
양식수산물재해보험(10개) : 육상수조식 넙치 및 그 시설물 이상 본사업(1개) 전복·조피볼락·굴·김·참돔·돌돔·감성돔·쥐치·기타볼락 이상 시범사업(9개)
☞ 국가재보험은 농작물·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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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사업실시 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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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 본사업 품목: 전국 ○ 시범사업 품목: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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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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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 전국 |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 전국 단, 참다래는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제주(6개 시도) | 옥수수 | 전국 | 마늘 | 벼 | 포도, 복숭아 | 대추 | 충북 보은, 경북 경산·군위, 경남 밀양 | 고추 |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안동 | 복분자 |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 시설수박 | 충북 진천, 충남 논산·부여,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고령, 경남 의령·함안 | 시설딸기 | 충남 논산, 전남 담양, 경남 밀양·진주 | 시설오이 | 강원 춘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 시설토마토 | 부산 강서, 강원 춘천, 경남 김해 | 시설참외 | 경북 성주 | 시설풋고추 | 경남 밀양, 전남 나주, 충남 당진 | 시설호박 | 경남 진주·의령, 충북 청원, 경기 평택 | 시설국화 | 부산 강서, 경남 창원, 충남 태안 | 시설장미 | 경기 고양, 경남 김해, 전북 전주 | 농업용 시설물 | 경기 파주·광주·포천·고양·평택, 강원 춘천, 충북 진천·청원, 충남 논산·부여·공주·태안·당진, 전북 고창·전주, 전남 영암·담양·순천·나주, 경북 예천·상주·고령·성주, 경남 밀양·진주·의령·창원·김해·함안, 부산 강서 |
가축재해보험: 전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본사업 품목(넙치) : 전국 ○ 시범사업 품목 : 품목별 주산지 - 전복 : 전남 진도·해남·완도·강진·신안·여수·고흥, 충남 태안 - 조피볼락 : 전남 순천·여수·광양·장흥·보성·고흥, 경남 사천·통영·하동·남해·고성 - 굴 : 전남 여수, 경남 통영 - 김: 전남 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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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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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 특정위험방식: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 선택가입 가능함 ○ 종합위험방식(특정위험방식 이외의 품목에 적용) -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가축재해보험 ○ 소(한우, 육우, 젖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사고 및 부상 등 ○ 돼지·가금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및 전기적장치 위험담보특약 등 ○ 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등 ○ 기타가축 -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및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 - 태풍(강풍)ㆍ해일ㆍ풍랑ㆍ적조ㆍ호우ㆍ홍수·대설·동해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단, 굴과 김은 이상조류 포함) ○ 양식시설물 - 태풍·강풍·해일·풍랑·호우·홍수·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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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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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
| 구분 | 판매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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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 3.12~4.06 *봄동상해특약(3.12~3.23) | 참다래, 자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매실 | 품목별로 다름 | 옥수수 | 5.1 ~ 6.15 | 마늘 | 10.4 ~ 10.31, 11.1 ~ 11.30 | 벼 | 추후 결정 | 시범 사업 | 포도, 복숭아 등 | 추후 결정 | 대추 | 4.2 ~ 4.27 | 고추 | 4.16 ~ 5.25 | ○ 판매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 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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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의 가입자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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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아래의 규모이상 경작하는 자 |
| 구분 | 가입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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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매실 | 면적 1,000 | 밤 | 면적 10,000 | 콩 | 내륙 4,500 제주 6,500 | 감자, 양파 | 면적 1,500 | 고구마 | 면적 2,000 | 옥수수 | 농지 1,000, 농가 3,000 | 마늘 | 농지 1,000, 농가 1,500 | 벼 | 농지 1,000, 농가 4,000 | 시범 사업 | 포도, 복숭아 | 1,000 | 대추 | 1,000 | 고추 | 1,500 | 복분자 | 1,000 | 시설수박 등 기타 | 1,000 | 농업용 시설물 | 단동하우스 면적 1,500 연동하우스 면적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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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녹차·인삼은 추후결정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종합위험보장) :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시설작물(파프리카·멜론)은 ‘12년 도입품목으로 기존 시설작물과 동일
가축재해보험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자 -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보험료 정부지원 제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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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의 보상수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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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 특정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다만,복숭아·포도·벼는 80% 보장형 추가) ※ 보험가입금액의 30%,20%,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가축재해보험 ○ 축종별 보장내용 (시가의 80∼100%까지 지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시 자기부담금 초과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단, 양식불능 및 수확감소보험금을 보상하는 김은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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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단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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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옥수수 및 벼,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지(경지, 단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경지는 동일 농가가 하나 이상이 서로 접하여 구성된 농지들에서 경작하는 단위를 말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 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벼, 옥수수, 농업용시설물 제외)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가축재해보험 - 송아지 : 생후 2 ~ 12 개월 미만 - 한육우 : 12월 ∼ 13세 미만 (젖소는 8세 미만) - 젖소 : 8세미만 - 사슴·양 ·토끼: 생후 2개월 이상 - 이 밖에 돼지·말·가금·종모우·축사 등은 제한없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넙치(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100g 이상의 것에 한함) - 해상가두리 전복, 조피볼락 등의 시범사업 계획서의 정하는 바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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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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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ㅇ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ㅇ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가축재해보험 ㅇ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 -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 - 외국산 경주마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보험가입안내(지역수협 등 : 가입설계서, 안내장발송, 설명회 등) → 가입신청 (양식어업인 : 양식장원장, 질문서작성) → 현지확인(양식장원장확인 및 계약인수 현지조사서 작성 등) → 보험료 산출 → 청약서 작성 → 인수심사 → 약관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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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 가입은 매년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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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소멸성 보장보험이므로 자동차보험등과 같이 매년 계약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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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의 책임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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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 특정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 구분 | 주계약 |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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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 우박 | 봄동상해 | 가을동상해 | 집중호우 | 나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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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발아기∼수확기 | 발아기∼수확기 | 발아기∼5월31일 | 9월 1일∼11월10일 | 발아기∼수확기 | 발아기∼수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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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감귤의 수확기는 11월 30일까지로 함 * 보험상품은 지역별·품목별·재해별 특성을 반영하므로 품목·재해 등에 따라 보험기간이 위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 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
가축재해보험 : 1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1년 ○ 넙치, 전복, 조피볼락 : 1년 ○ 굴, 김 : 양성시설 설치일(굴은 본수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5월31일까지 (단, 김은 수확종료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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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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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해보험 ○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 제출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재이앙(재파종,재정식)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 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가축재해보험 ○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 시 자기부담금 초과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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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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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
| 보험요율(순보험요율, 부가보험요율) 의 산정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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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상품목에 과거경험손해율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요율산정을 위해 보험요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