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는 순천 화월당에 다녀왔다.

어른들이 좋아할 맛의 찹쌀떡과 팥소가 든 카스테라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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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너무 가보고 싶었던 순천 왜성을 다녀왔다. 


순천 왜성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구릉 지대에 내·외성 2중으로 돌로 쌓아 만든 성이다. 이 성이 자리한 신성리新城里라는 마을 이름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붙인 것이다. 이름 그대로 새로운 성이 있는 곳이란 뜻이겠다. 





이 성은 1597년 말, 정유재란 때 왜장인 고니시 유키나가(그렇다. 그 유명한 소서행장小西行長이다.)가 왜군의 호남공격을 위한 전진기지 겸 최후 방어기지로 3-4개월에 걸쳐 쌓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 축성 주체에 대해선 아직 불명이긴 하다. 


이 왜성은 왜교성倭橋城 예교성曳橋城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성의 방어를 위해 해자를 파고 다리를 설치해 오가도록 만들었기에 그렇다. 

그림에 보이듯이 내성과 외성 사이에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해자가 보인다. 여기에 다리를 설치해 왕래했겠다. 

 


원래 성벽은 외성 3첩과 내성 3첩으로 쌓았다는데, 현재는 내성만 흔적이 분명하고 외성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곳에서 1598년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왜군 사이에서 최대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노량 앞바다로 유인하여 대승을 거둔 전투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유재란 당시 왜군에 의해 순천 왜성을 시작으로 남해 왜성 - 사천 선진리 왜성 -  창원 왜성 - 양산 왜성 - 울산 왜성 으로 이어지는 방어선이 구축되었다고 한다. 


정유재란 당시 왜군이 축성한 장소를 일직선으로 연결해 보았다. 이것이 당시 왜군이 설정한 방어선이자 전진선이 되겠다. 본국과의 연결을 중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선택한 것 같다. 왜성의 숫자와 위치, 축성자, 년도 등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https://ko.wikipedia.org/wiki/왜성_(건축)



조금 걸어 올라가면 성문 터와 해자 터를 볼 수 있다. 

해자를 건너 내성의 성문 앞에 도달하면 성벽의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만들어놓은 구조이다. 이 성을 공략하기란 정말 골치 아팠겠다. 


일본에 놀러 가서 본 성벽이 떠오르는 각도. 심혈을 기울여 쌓은 일본에 있는 성들보다는 높이라든지 각도가 좀 덜하긴 하다. 그만큼 급하게 축성했기 때문이겠지. 



내성의 성문에 연결된 성벽을 오르면 이렇게 해자 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내성의 천수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물. 예전엔 여기 일대가 바다였지만, 현재는 간척하여 호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내성의 첫 번째 성문을 지나 조금 오르면 두 번째 성문 터를 만나게 된다. 여기도 성벽을 ㄱ 자로 꺾어 놓아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며 공격을 더 받도록 설치했다. 전쟁의 기술이란 다 그렇겠지.  






두 번째 성문을 지나면 화장실이 하나 보이고, 가파른 언덕길 위로 드디어 천수각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볼 수 있다.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참으로 여러 장치를 해 놓았다. 




천수각이 있는 꼭대기로 가는 길에 또 험난한 구조를 설치해 놓았다. 아래와 같은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진격해야 한다. 



험난한 길을 따라 꼭대기에 오르면 이와 같은 경관이 펼쳐진다. 예전에는 바다였던 곳이 현재는 간척되어 공단으로 쓰이고 있다. 



아래 보이는 산 같이 볼록볼록한 곳이 장도라는 섬이라고 한다. 이 일대에서 1597년 음력 10월 3일, 고니시 유키나가의 뇌물에 매수되었다는 명나라의 유정이 지상군을 움직이지 않고 순천 왜성을 바라보며 대치하고 있자,조선의 이순신과 명나라의 진린이 이끄는 수군만 단독으로 왜성을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30여 척의 왜선을 격침시키고, 11척을 나포했으며, 왜군 3,000여 명을 죽였다고 한다. 이 장도 해전을 이순신 장군 최후의 승리라고도 한다. 노량 해전에서는 승리하긴 했으나 목숨을 잃었으니... 그런데 이 해전에서 조명 연합 수군의 피해도 커서 명나라의 전선 30척이 격침을 당하고, 명나라의 수군 2,300명이 전사했으며, 왜군에게 포위된 명군을 구하러 가던 사도 첨사 황세득과 군관 이청일, 휘하의 조선군 130명도 전사했다고 한다.




정유재란 최후의, 최대의 격전지였던 순천 왜성과 장도, 그리고 노량 해전의 상황도.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왜장이 머물고 있는 천수각이다. 현재 건물은 사라지고 그 기간과 터만 남아 있긴 하다. 





기단만 봐서는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征倭紀功図巻>에 나오는 당시 순천 왜성의 천수각 모습을 한 번 살펴보자. 



해자를 건너고 성문을 여러 개 지나 어렵사리 천수각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질렸을 것 같다.  



하지만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든든한 성이겠는가. 



 마지막으로, 충무사를 빼놓을 수 없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무명을 떨친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여기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그 휘하에 있던 정운과 송희립 장군을 기리고 있다. 이 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재미난 설화가 하나 전해 온다. 정유재란이 끝나고 100년이 지난 어느 날, 신성리에는 서씨, 이씨, 김씨 등이 현지에 거주 하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마을 앞 바다에서 들려오는 귀곡성으로 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단다. 그래서 이를 진압하기 위해 사당을 짓고 여기에 충무공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자 그런 일이 사라졌다고 한다. 



진짜 귀신 소리가 울려퍼졌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순천 왜성 천수각 기단에 올라 충무사를 바라보면, 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건립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끔찍한 전란을 겪은 뒤 남아 있는 흉물스런 왜성의 모습과 기운을 왜란을 겪으며 수호신이 된 이순신 장군의 힘을 빌려 억눌러 사라지게하려던 당시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풍수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임이 한눈에 보인다. 더구나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자신들을 지켜줄 신령스런 존재가 더욱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을 모신 것이겠지. 여기저기 임경업 장군이나 최영 장군이 신격화되어 자리하고 있듯이 말이다. 

천수각 기단에서 내려다보이는 저 앞의 야트막한 작은 산이 충무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지금은 현대제철의 위세가 더 드높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로 예전에 구마모토에 가서 본 가토 기요마사가 성심을 다해서 축성했다는 구마모토성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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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실태조사/ 순천 황귀연 씨/ 중오정 논 440평의 논벼 재배법



앞그루 쌀보리는 음력 5월 5일에 베어 거두고, 이튿날 쟁기질한다. 

쟁기질은 자기가 한나절 걸려 하는데, 쟁기 말고도 삽 1개와 쇠스랑 1개를 쓴다. 쟁기질한 뒤 써린다.

쟁기질 방법 : 두그루짓기를 하는 땅일 경우에는 ‘바타갈이batagari’를 한다. 바타갈이는 다른 말로 ‘타리갈이tarigari’ ‘익갈이ikkari’라고도 한다. 아래 그림처럼 보리의 두둑을 부순다. 






한그루짓기 하는 땅을 쟁기질할 때는 아래와 같은 4가지 방법이 있다.

(1) 두둑갈이 ― 두둑 지으며 갈기.



(2) 게갈이kekari ― 째고 엎기. 



(3) 게갈이 ― 세거웃짓기  

(4) 네거웃짓기(평갈이)



거름내기 : 음력 4월 15일. 자기 혼자서 20지게를 나른다. 하루에 12번 나른다. 곧 나르는 데 약 이틀 걸린다.

땅고르기 : 쟁기질하고 이삼 일 뒤, 물을 담고서 써레를 끌어 삶는다. 자신과 소가 3시간. 

두엄 뿌리기 : 땅고르기 전에 자기와 놉이 1시간 반에 뿌린다.

모내기철 : 음력 5월 13일쯤(자신은 음력 5월 8일부터 5월 20일쯤까지 끝냄).

모찌기 : 산배미논의 못자리에서 8지게를 나른다. 모를 찌는 데 여자 2명(아내와 제수)이 아침 먹기 전에 4시간 걸리고, 남자 2명(자신과 동생)이 나르는 데 2시간 반 걸린다. 맏아들과 둘째(16세, 12세)가 못줄을 띄고, 모내기 일꾼 1명이 붙어서 오후 5시에 모내기를 끝낸다(점심 때 50분 쉼). 

그루 수 : 18×24㎝(6×8寸)=64그루, 모는 6~7포기.

화학비료(밑거름) : 개자리 직후에 황산암모늄(硫安) 1/3가마니를 자기가 20분 정도에 다 뿌린다.

논두렁치기는 하지 않으나, 낫으로 풀을 베어서 정리한다. 모내는 날 아침에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애벌매기 : 모내고 15일째 손으로, 자기 혼자서 한나절에 끝낸다.

두벌매기 : 5일 뒤, 자신과 놉 남자 1명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한다.

세벌매기 : 1주일 뒤, 자기 혼자서 손으로, 하루 반 걸린다(14시간).

네벌매기 : 1주일 뒤, 자신이 손으로(13시간).

다섯벌매기 : 10일 뒤, 자신이 손으로(13시간).

음력 8월 5일 피사리(이삭이 누렇게 익기 시작), 자기 혼자서 2번 한다. 3시간(피는 2단, 지름 15~18㎝<5~6寸>)

수확기 : 음력 8월 23일(음력 8월 25일~음력 9월 10일) 자신과 놉이 아침을 먹고 오후 4시까지 베기를 끝낸다. 땅에다 말리고 3일 뒤 작은 단으로 묶는다. 단 묶기는 아내와 제수가 이틀에, 한나절 걸려 단을 묶어 쌓는다.


쌓는 방법 : 이 마을 ― 




자신과 맏아들 둘이서 지게로 날라다 쌓기를 마친다. 

1지게는 15단(1단 3.75㎏<1貫>쯤). 지난해는 1단에서 1되 5홉의 벼를 얻었다. 마당에 가지고 와서 쌓는다. 이것을 ‘비늘가리’라고 한다. 그 뜻은 비늘처럼 쌓는다는 뜻인데, 위의 오른쪽 그림과 같다. 보통은 ‘비늘가리’를 줄여서 ‘비늘’이라고 한다. 

마당질 : 3일 뒤 벼를 떨고 고른다. 

노동력 ― 아내·어머니·동생·제수·둘째 동생·둘째 제수 6명이 저녁 조금 이르게 떨기를 마치고, 키 1개로 날려고르기를 하여 자신과 남자 놉 둘이서 3시간 정도에 끝낸다. 

벼 3섬 7말 5되, 쭉정이 3말. 

방아찧기 : 삯을 내고 발동기로 한다. 값은 벼 1섬을 찧는 데 흰쌀 1되 2홉 5작이다. 

곧 흰쌀 4말 5되가 나오는 양에서 1되 2홉 5작을 상대에게 낸다. 

왕겨 3말, 쌀겨 1말 정도

벼 1섬 ― 16원, 왕겨 1가마니(5말들이) ― 4~6전(거름을 만듦), 쌀겨 1말 ― 10전(소먹이), 흰쌀 1말 ― 3원 20전.

주식 : 하루에 흰쌀 5되다. 섞어 먹는 경우 흰쌀 2되 5홉, 보리쌀 2되 5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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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기: 모를 내기 위해 못자리의 모판에서 모를 뽑는 일.

줄모: 일제강점기에만 해도 줄모는 일본식이라고 하여 잘 쓰지 않고, 원래는 못줄을 쓰지 않고 막모를 냈다. 그러다 총독부에서 강제로 줄모를 보급하고 제초기를 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점차 바뀌었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을 참조하라.

유안(황산암모늄): 질소 비료의 하나다. 질소 함유량이 21.2%인 생리적 산성 비료다. 공장에서 나오는 버리는 황산과 암모니아 따위를 처리하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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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군 순천읍 풍덕리豊德里 


이 마을은 61호. 농업 47호(자작 10호, 자소작 10호, 소작 27호), 날품 13호. 따로 담배 가게 1호가 있다.

우물 네 군데. 


순천읍에서 약 1090m(10), 순천역까지 1090m(10)


이동 노동력 : 모내기철 이 마을에 오는 다른 마을 사람은 5명, 20일 정도. 곧 총인원 100명 정도 된다. 

소는 11마리 정도.


농사짓는 규모 : 대농은 논 37~40마지기(2.7) 밭 5마지기(17). 소농은 논 2~3마지기 밭은 없음. 아예 농사짓지 않는 집도 10~15호 있다.




조사 농가 ― 황귀연黃貴連


식구 12명 : 아버지(61), 어머니(56), 본인(32), 아내(32), 맏아들(9), 둘째아들(4), 맏딸(1), 동생(25, 일본에 있음), 제수(22), 둘째 동생(19, 역무원), 둘째 제수(19), 셋째 동생(16). 농사짓는 사람 6명.


농사땅



1. 집앞논, 집터 옆, 800평, 2배미, 소작료 6/10 볏짚은 소작인 것.

수확량 : 1937년 벼 10섬, 볏짚, 품종 은방주銀坊主. 1938년 벼 6섬.

모내기 그루 수 : 18×21㎝(6×7寸)=86그루

뒷갈이 : 쌀보리 2섬(심는 양 1말 7되 5홉)

왕골 1평(소의 고삐 21.6m<12尋>를 만듦), 자운영 5평(심는 양 5홉, 종자값은 1섬에 85원)

보리 밑거름 : 과인산석회 1가마니, 두엄 40지게

웃거름 : 사람 똥오줌 60장군


2. 간신량カンシンリャン, 654m(6町), 6마지기(1마지기 200평), 소작, 1배미.

한머리닥ハンモリタク―지게 다리 : 지게에 한가득 싣고 쉬지 않고서 갈 수 있는 거리.

축축한 땅이라 뒷갈이하지 않는다. 그루 사이 21×24㎝(7×8寸)=64그루

못자리 150평, 심는 양 3.5말(그 가운데 변경弁慶 2말, 은방주 1말 5되)


3. 오정평オ―チョンピョン, 654m(6町), 500평, 자작, 1배미, 4년 전 430원에 구입.

벼 뒷갈이 보리 400평·자운영 100평.


4. 중오정チュンオ―チョン, 1308m(12町), 440평, 자작, 1배미 

논벼 은방주, 21×24㎝(7×8寸)=64그루

보리는 쌀보리.


5. 하오정ハオチョン, 1962m(18町), 400평, 자작, 1배미, 품종 은방주, 21×24㎝(7×8寸). 

쌀보리 뒷갈이.


6. 산배미サンペニイ, 1962m(18町), 1200평, 소작, 1배미

앞갈이 벼, 뒷갈이 보리 500평, 못자리 300평(볍씨 5되).


7. 샛들セッツル, 1962m(18町), 600평, 소작

벼 한그루짓기, 축축한 땅, 물잡이논.



8. 남지정ナムヂヂョン 앞밭, 1308m(12町), 소작, 3마지기, 280평, 정조定租 벼 1섬.

쌀보리 ― 콩(그루갈이) 140평 

쌀보리 ― 목화(사이짓기) 140평. 280평에 배추·무를 조금 짓는다.

쌀보리 ― 조, 들깨, 팥, 고추, 마늘, 녹두

작부방식 

쌀보리·콩 ― 쌀보리·목화, 쌀보리·목화 ― 쌀보리·콩을 번갈아 가며 한다.


남새밭 : 집터 앞 약 40평, 소작료 벼 2말 5되

20일 무 10평, 가을배추 3평

봄배추 28평, 씨받이 무 2평 ― 가을무 30평

상추, 시금치 7평

산림 : 3210평(1町7畝), 4㎞(1里) 남짓

작은 소나무 1.5m(5尺), 대나무 숲 없음.

소 1마리, 다른 집짐승 없음.

부업으로 무명, 집에서 쓰려고 한 해 5필을 짠다. 1필은 6m(20尺)다.

노동력 : 머슴, 철머슴 없음.

한 해 놉 150명을 고용(모내기철 50~60일, 김매기철 50일, 벼베기철 3일).

모내기 품삯 : 남자 20명×세 끼+막걸리 20전+담배 5전

세 끼 ― 5주발로 1되 5홉, 흰쌀 1되 32전(2주발은 놉이 집에 가지고 감). 

그러므로 남자의 품삯은 하루 93전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여자 30명×세 끼(5주발)…78전 정도 된다.

김매기철 품삯 : 남자 20명×한 끼(2주발)+10전+담배 5전+술 정하지 않음

여자는 김매기하지 않는다.

벼베기 품삯 : 남녀 모두 모내기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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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방주: 1922년 익산군 오산면의 농가가 토야마현富山縣에서 원종을 가져와 기르기 시작했다. 까락이 없고 중간 크기여서 쓰러짐이 적다. 병에 강하고 척박한 곳에서 잘 자란다. 전북 산간 지역은 올씨를 심어서 3주 빨리 익고, 수확량은 85~90%였다고 한다.

모내기 그루 수: 1평에 18×21㎝ 사이로 86그루를 심는다는 말이다.

지게: 장한 남자는 한 지게에 50~70㎏을 싣는다.

정조: 소작 계약 때 미리 일정한 수량을 정하고 수확한 뒤 분배하는 소작관행. 일제시대 소작료는 보통 40~60%였는데, 세금만은 지주와 소작인 혼자서 또는 둘이 함께 부담했다. 소작인은 생산물을 자유롭게 거두어들이고 가공할 수 있었지만 소작료는 지주가 지정한 장소까지 기일 안에 날라다 놔야 했다.

머슴: 고용주의 집에서 살며 새경(私耕)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업 임금 노동자. 고공雇工·고용雇傭·용인傭人 들로도 불렸다. 머슴은 1894년(고종 31년) 갑오경장 이후 많아졌다. 그를 통해 노비들도 머슴으로 많이 바뀌고, 호칭도 머슴으로 굳어졌다. 머슴은 고용 기간에 따라 일 년 단위로 고용되던 머슴, 달 또는 계절 단위로 고용되던 달머슴(月傭)과 반머슴(季節傭)이 있었다. 고지雇只 머슴이라는 특수한 형태도 있었는데, 일정한 토지나 집, 또는 식량을 빌리고 고용주를 위하여 일정 기일 노동을 하거나 일정 작업량을 해주었다. 또 노동력과 농사 경험에 따라 상머슴과 중머슴, 그리고 꼴담살이, 애기머슴 따위가 있었다.

머슴은 농사일 말고도 가사 노동에도 부려졌다. 하루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잡으면 머슴은 한 해 평균 225일, 고용주와 그 식구는 139일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에는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일했기에 ‘머슴밥’이라는 엄청난 양의 밥을 하루에 대여섯 번 먹었다. 농한기에는 한가한 편이지만 거름과 땔나무를 하고 가마니를 치고 새끼를 꼬아야 했다. 

머슴의 새경은 보통 현물로 줬는데 대개 벼 1섬에서 1섬 반이었고, 1930년대 초반에는 돈으로 160원 안팎부터 30~40원까지 받았다. 농번기에만 고용되는 경우는 약 3개월에 60~70원을 받고 옷과 밥은 자기가 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머슴은 일제시대에 들어와 토지 약탈과 인구 증가로 더욱 늘어났다. 1930년 통계로 보면 고용주 44,2908명에게 머슴 53,7432명이 고용되었다. 머슴은 1940년쯤까지 계속 늘어나다가 그 이후 징병·지원병으로 노동력이 차출되고, 공장이 세워지고 만주로 이주함에 따라 특히 서북 지방의 경우 머슴을 고용하기 어려워졌다. 

놉: 밥과 술을 먹이고 날삯을 주어 일을 시키는 일꾼. 식구의 노동력이나 품앗이로도 일을 다 할 수 없을 때 품을 사게 된다. 품을 파는 사람들은 주로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며, 그 가운데서도 자기 농사땅이 적은 영세농이나 소농들이다. ‘날품팔이’는 계약에 의한 완전한 임금노동자를 말하는 데 반하여, 놉은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얼굴 보고 사는 가까운 집단 안의 사람들이 서로 협동한다는 생각으로 주고받는 노동력이다. 그래서 놉을 산 집에서는 보수 말고도 술·담배·참 따위를 공짜로 주고, 보수도 꼭 돈 말고 필요한 현물로 주기도 하며 지급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 특히 보수를 마음대로 정한 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고용자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놉은 품앗이 같은 협동 노동 형태에서 머슴 같은 임금노동의 형태로 바뀌는 중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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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인가 순천에 답사를 갔을 때 제 눈에 보인 도시농업의 모습입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기르고 계셨는데, 어찌나 예뻐하며 자랑하시는지 정말 뿌듯해하셨습니다.

 

 

아래는 욕조를 주워다가 흙을 담아 고추를 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뚝도 대나무를 가져다 잘 말들어서 활용하고 있지요.

고추 뒤로는 수세미를 심어 옥상으로 올리셨더군요. 수세미가 50개도 넘게 달린다며 좋아하십니다.

 

 

 

 

 

스티로폼 상자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활용하시지요. 고추가루도 만들어 먹는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수세미. 이때가 7월 초인가 그랬지요. 아직 수세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자리에서건 자신만의 형태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꼭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에 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또다른 나의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순천의 한 할머니의 텃밭을 보며, 어느 환경이냐가 아니라 내가 農心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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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행정 구역


1914년에는 순천 관내의 21면이 다음과 같이 14면으로 폐합되었다. 순천면(소안면과 장평면을 통합), 해룡면(해촌면과 용두면을 통합), 서면, 황전면, 월등면, 쌍암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읍내면과 내서면을 통합), 동초면(동상면, 동하면, 초상면, 초하면을 통합), 별량면, 도사면(도리면과 하사면을 통합), 상사면으로 통폐합되었다.

면 명

리 명

순천면(21리)

규곡리 석현리 용당리 매곡리 동외리 대수리 행  정 본  정 영  정 금곡리 옥천리 와룡리 삼거리 주곡리 생목리 덕암리 저전리 장천리 인제리 남정리 풍덕리

해룡면(21리)

왕지리 조례리 연향리 대안리 복성리 신대리 상삼리 남규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고두리 용전리 도룡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하사리 상내리

서  면(14리)

학구리 대구리 구만리 비월리 동산리 운평리 죽평리 선평리 압곡리 구상리 홍대리 지본리 판교리 청소리

황전면(16리)

비촌리 선변리 금평리 대치리 내구리 봉덕리 월산리 죽내리 괴목리 수평리 황학리 모전리 회룡리 덕림리 평촌리 죽청리

월등면(10리)

농선리 월룡리 대평리 신월리 운월리 갈평리 송천리 월림리 망용리 규월리

쌍암면(15리)

월계리 신성리 서평리 구강리 도정리 신학리 죽학리 유평리 남강리 석흥리 평중리 봉덕리 신전리 유흥리 두월리

주암면(19리)

향정리 갈마리 주암리 오산리 창촌리 복다리 삼곡리 죽림리 고산리 풍교리 구산리 대광리 광천리 비룡리 한곡리 어왕리 백록리 대구리 궁각리

송광면(14리)

오봉리 신흥리 시평리 낙수리 삼청리 후곡리 월산리 대곡리 덕산리 봉산리 이읍리 장안리 구룡리 대흥리

상사면(11리)

흘산리 응형리 용계리 도월리 봉래리 쌍지리 초곡리 용암리 비촌리 오곡리 마륜리

별량면(11리)

우산리 쌍림리 학산리 무풍리 대곡리 마산리 동송리 봉림리 운천리 송학리 덕정리

도사면(9리)

교량리 홍내리 오천리 덕월리 야흥리 인월리 안풍리 하대리 대룡리

낙안면(14리)

동내리 서내리 남내리 평촌리 성북리 상송리 교촌리 검암리 하송리 목촌리 평사리 금산리 창령리 옥산리

동초면(16리)

내운리 용릉리 이곡리 신기리 연산리 봉림리 회정리 장양리 호동리 금치리 죽산리 송기리 구룡리 두용리 대룡리 원창리

외서면(8리)

신덕리 쌍률리 금성리 월암리 도신리 화전리 장산리 반룡리



그 뒤 1929년 4월 1일에는 동초면이 폐지되고, 관할지역이 이웃면에 분속됨으로써 군의 면적이 축소되었다. 곧 옛 동초면의 구역 가운데 1914년 이전의 옛 동상면 지역이 낙안면에, 초상면과 초하면 북부가 별량면에, 그리고 동하면과 초하면 남부가 보성군 벌교면에 각각 병합되었다. 그리고 1931년에는 읍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그해 11월 1일에 순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풍덕동豊德洞 : 풍덕동은 본래 순천군 장평면 지역이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평리 일부와 해촌면의 연하리․마산리의 각 일부와 도리면의 오산리․오림리의 각 일부를 병합, 풍덕리라 하여 순천면에 편입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풍덕동이 되었다.

- 상풍上豊

상풍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남쪽으로 4㎞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 쪽 도로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1800년대 지금의 상인제동 역골役谷(엽골)에 거주한 주민이 말의 훈련장과 밭으로 이곳을 이용하면서 역밭이라고 하였다. 조산造山, 원풍元豊, 상풍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풍덕동에 편입되었다.

- 하풍下豊

하풍마을은 순천 시가에서 동남쪽으로 4.5㎞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 방향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처음에 이 마을에 윤씨尹氏가 많아 윤촌尹村이라 불렀으며, 산이 없고 들로만 이루어진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평촌平村이라 불렀다 한다. 그 뒤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하풍이라 하였다.




순천의 농촌 경제 실태


1) 농업환경


순천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광양만과 순천만이 접하는 곳으로서 여수, 광양, 구례, 보성의 가운데다. 동으로는 광양, 남으로는 여수, 서로는 보성, 북으로는 곡성과 구례에 접하고 있다. 순천은 서면 동산 평야, 주암 평야, 낙안 평야, 별량덕정 평야, 해평 평야를 근간으로 하여, 쌀과 보리 중심의 농업이 발달했다.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한 편이지만 산간 지역은 겨울이 오면 상당한 눈과 강풍이 불며, 여름에는 북서풍이 많이 분다. 기온차는 그다지 심하지 않으며, 겨울은 삼한사온三寒四溫이 교차되므로 월동하기는 좋은 편이다.

일제시대 순천의 연평균 기온은 13.8도를 오르내렸으며, 연중 최고기온은 34도쯤이었다. 최저 영하 6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풍속은 초속 4.1m로서 그다지 강한 편이 아니다. 강우기는 6월 하순부터 8월 무렵이며, 이 기간이 연간 총 강우량의 태반이다. 강우량은 농업용수에 적합한 정도여서 농업의 적지로 알려져 있다. 천기일수天氣日數는 쾌청일이 95일, 흐린 날이 118일, 강우일이 125일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해동解冬이 서울에 비하여 15일 정도 빨라 고등 원예 재배의 적지다.

다음 표에서 일제시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농업상의 재해災害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35년 동안 어느 한 해도 재해가 없는 해가 없었다. 이 기간에 비교적 큰 규모의 재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해 27회, 한해 27회, 병충해 8회, 이상 기온과 일기불순으로 발생한 재해가 24회였다. 태풍은 5회만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러한 호남 지역의 재해는 순천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이고, 특히 한수해가 54회나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순천 지역의 수리시설이 비교적 미비했던 것을 보면 이 재해의 피해도 컸을 것이다.


호남 지역 농업상 기상・재해 발생 추이

연 도

재해  특성・내용

1910

춘계 심한 한발(旱魃)로 보리 피해, 보리 수확기 강우 과다(過多)로 보리 손상(損傷), 하계 수해・

병충해로 추화곡(秋禾穀)손상

1911

보리 출수기(出穗期) 다우(多雨), 7월 중순 호우로 수해

1912

벼농사 초기 남부에 한해(旱害)・충해(蟲害), 빨리 서리 내려 재해

1913

동계 심한 추위로 보리 손상(損傷), 하계 다소 한해(旱害)

1914

9월 중순 다우로 수해

1915

동계・해빙기 저온 및 4․5월 한해(旱害), 하계 남부 한해(旱害)

1916

춘계 저온과 추위, 4월 이후 다우(중남부 수해)

1917

동계 심한 한발, 4․5월 한(旱), 초여름 한발, 7월 다우, 8월 이상고온

1918

동계 한기혹열(寒氣酷熱), 춘계 과우

1919

4․5월 남부 한해(旱害), 7․8월 강우 부족

1920

8․9월 전면 수해, 9월 저온과 남부의 부진자(浮塵子) 발생

1921

5월 이래 한발(이앙용수 부족)

1922

동계 심한 한발, 3월 이래 대한(大旱), 벼 이앙기 한(旱), 9월 저온 급래(急來)

1923

보리의 한해(寒害)와 과우해(過雨害), 벼 이앙용수 부족, 8월 호우, 9월 기온 급강하(急降下)

1924

남부 도작 한해(旱害) 극심, 7월 이후 부진자 대발생

1925

10월 저온, 7월 남부 침수, 9월 전국적 수해

1926

동계 기온 고저(高低) 불순

1927

동계 기온불순, 1월 혹한(酷寒), 10월 초 강폭풍

1928

동계 한해(旱害), 3월 이후 일기불순과 한(旱), 6월 한발

1929

3월 강우와 저온, 8월까지 부진자 발생, 9월 한랭 등숙저해(登熟沮害)

1930

4․5월 남부 다우해, 7월 우수해(雨水害)와 가을의 설해(雪害)

1931

동계 저온변화 심함, 4월까지 저온, 하계 저온과 10월 기온 급강하

1932

여름 남부 한발, 수(首) 도열병(稻熱病)

1933

1~4월 저온 과우(寡雨), 8월 풍해와 도열병해

1934

7월 한(旱), 경기 이남 이상풍수해(음설 다습 저온)

1935

6월 한(旱, 60~350mm), 7월 다우

1936

동계 엄한(嚴旱) 건조, 춘계 건조, 7~9월 다우 과조(寡照), 7월 말 남부 풍수해, 8월 풍수해 심함

1937

벼 생육 후기 천후(天候) 불순

1938

벼 모종 때 기후 불량

1939

2․3월 한(旱), 6월 대한(大旱), 저수지 갈수(渴水), 벼농사 대흉(大凶)

1940

7․8월 수해

1941

보리농사 다수 불량

1942

대한발(大旱魃), 8월 중순 일차수해

1943

보리농사 기후불순

1944

논 이앙기 대한(大旱), 8월 중순 수해

출전:장동섭・구자옥, ������전라남도지������ 농산물 식산편, 1983, 454~455쪽.




2) 인구와 농가 호수


1925년 전남 지역의 인구(제주 지역 제외)는 195만 3,319명이었고, 순천의 인구는 12만122명으로 전남 인구의 6.15%를 차지했다. 1930년에는 전남 인구가 231만2,925명이었고, 순천 인구는 12만3,831명으로 전남 인구의 5.35%를 차지했으며, 1925년과 비교하면 5년 동안 3,709명이 증가했다.


전남과 순천의 인구 (단위:명・%)

지 역

  연 도

전 남

순 천

1925

1,953,319

120,122(6.15)

1930

2,312,925

123,831(5.35)

         출전: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 1930.


한편 1910년 전남 지역의 농가 호수는 27만7,407호이고, 농가 인구는 128만9,178명이었으며, 호당 인구는 4.7명이었다. 34년 후인 1944년에는 농가 호수 42만6,256호, 농가 인구 247만390명, 호당 5.8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순천의 농가 호수와 농가 인구를 보면 1910년에 농가 호수는 1만6,143호였으나 1944년에는 2만1,673호였고, 농가 인구는 1910년에 7만5,077명이었으나 1944년에는 11만7,034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호당 인구도 계속 증가하여 1910년에는 4.7명이었던 것이 1944년에는 5.4명으로 늘어났다.






농가 호수・인구 변동 (단위:호・명)

구 분

 연 도

전 남

순 천

농가호수

농가인구

호당인구

농가호수

농가인구

호당인구

1910

1914

1919

1924

1929

1934

1939

1944

277,407

316,021

322,826

344,975

362,455

386,412

407,034

426,256

1,289,178

1,582,891

1,690,396

1,734,757

1,826,923

2,005,624

2,149,286

2,470,390

4.7

5.0

5.2

5.0

5.0

5.2

5.3

5.8

16,143

16,467

16,829

17,678

18,608

19,838

20,756

21,673

75,077

80,354

87,516

88,393

93,040

103,157

110,007

117,034

4.7

4.9

5.2

5.0

5.0

5.2

5.3

5.4

출전:승주군사편찬위원회, ������승주군사������, 1985, 392쪽.


순천의 남녀별 인구 분포를 보면 1925년에는 순천 인구 12만 122명 가운데 남자가 6만 1,346명이고, 여자가 5만 8,776명으로 남자가 2.1% 많았다. 1930년에는 총인구 12만 3,831명 가운데 남자 6만 2,929명, 여자 6만 902명으로 역시 남자가 1.6%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의 남녀별 인구 (단위:명)

성 별

 구 분

1925

1930

전체 인구

61,346

58,776

120,122

62,929

60,902

123,831

농업 인구

-

-

-

32,527

29,480

 62,007

출전: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 1930.


순천의 민족별 인구동태를 보면 1932년 총 호수는 2만3,436호, 총인구는 11만9,022명이었다. 1933년에는 호수가 2만3,988호, 인구가 12만1,101명으로 각각 2.4%, 1.8%씩 증가했다. 한편 일본인의 호수는 1933년에 385호(전체의 1.6%), 인구는 1,534명(전체의 1.3%)이었다.


일제시대 순천의 민족별 호수・인구 (1933. 현재, 단위:호・명)

구 분

  민 족

호 수

인 구

1932

1933

1932

1933

조선인

23,032

23,581

117,479

119,503

일본인

   381

  385

  1,473

  1,534

기타 외국인

   23

   22

    70

    64

23,436

23,988

119,022

121,101

출전:片岡議, ������여수・순천・보성・화순・광주・남평 발전사������(片岡商店發行, 1933),경인문화사, 1990, 193쪽.


한편 순천 시가지에 거주하는 호수와 인구는 1932년에 각각 2,379호, 1만1,870명이었으나 1933년에는 각각 2,553호, 1만2,209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1933년에는 323호(12.7%)에 1,334명(10.9%)의 일본인이 순천 시가지에 거주하여 순천군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시가지에 살고 있었다.


순천 시가지의 민족별 호수・인구(1933. 현재, 단위:호・명)

구 분

 민 족

호 수

인 구

1932

1933

1932

1933

조선인

2,035

2,212

10,535

10,833

일본인

 324

  323

 1,274

1,334

기타 외국인

  20

  16

    61

  52

2,379

2,553

11,870

12,209

출전:片岡議, ������여수・순천・보성・화순・광주・남평 발전사������(片岡商占發行, 1933), 경인문화사, 1990, 193쪽.


1933년에 순천 주민의 약 80%는 농업을 본업으로 하였고, 농민의 68%는 순소작농이었다. 개략적으로 보아도 생계가 어려운 이와 같은 소작 농가가 극빈자들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다(片岡議, ������여수・순천・보성・화순・광주・남평 발전사������(片岡商店發行, 1933), 경인문화사, 1990, 195쪽). 1933년 순천군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 분포는 농림축산업이 9만9,062명(82.9%)이고, 어업제염업이 178명, 공업 1,821명, 상업교통업 4,199명, 공무원자유업 2,269명, 기타 직업자 7,976명 등으로 나타났다.


순천군 조선인의 직업별 분포 (1933. 현재, 단위:호・명)

구 분

 직 업

호 수

인 구

농림・목축업

 18,430

51,313

47,749

99,062

어업・제염업

    34

   96

  82

   178

공        업

   392

  964

  857

  1,821

상업・교통업

   968

 2,074

 2,125

  4,199

공무・자유업

   521

 1,180

 1,089

  2,269

기 타 직 업

 2,032

 3,992

 3,984

  7,976

무        직

 1,204

 1,847

 2,151

  3,998

23,581

61,466

58,037

119,503

비고:외국인 통계는 제외함. 출전:片岡議, ������여수・순천・보성・화순・광주・남평 발전사������(片岡商占發行, 1933), 경인문화사, 1990, 194쪽.


1928년 농가 호수를 보면 전남의 경우 조선인의 전업농가는 25만1,529호, 겸업농가 6만2호로 총 31만1,531호였다. 일본인의 전업농가가 1,238호, 겸업농가 562호로 총 1,800호였으며 중국인은 전업농가가 28호, 겸업농가가 4호로 총 32호였다. 이들을 모두 합한 전업농가는 25만2,795호였고 겸업농가는 6만568호로 총 31만3,363호로 나타났다.

한편 순천의 경우 조선인은 전업농가가 1만4,244호, 겸업농가 4,455호로 총 1만8,699호였고, 일본인은 전업농가가 12호, 겸업농가 23호로 총 35호였으며, 중국인은 전업농가 1호, 겸업농가 4호로 총 5호로 조사되었다. 순천의 전업농가는 1만4,257호, 겸업농가는 4,482호로 총 1만8,739호로 조사되었다. 특히 순천의 경우 1933년과 비교하면 일본인의 전업농가는 30호로 5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겸업농가는 5호로 줄어들었다. 조선인은 전업농가가 1만8,110호로 많이 증가했으나, 겸업농가는 438호로 매우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농가 호수는 1928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경우도 전업농가는 3호로 증가했으나 겸업농가는 한 농가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업농가수가 1만8,143호로 증가했지만 오히려 겸업농가 호수는 443호로 감소하여, 전체 농가 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순천의 민족별 농업자수 (단위:호・%)

연 도

  구 분

1928

1933

전 남

순 천

순 천

전 업

251,529(80.7)

 14,244(76.2)

 18,110(97.6)

겸 업

 60,002(19.3)

  4,455(23.8)

  438(2.4)

311,531(100)

 18,699(100)

18,548(100)

전 업

  1,238(68.8)

     12(34.3)

    30(85.7)

겸 업

   562(31.2)

     23(65.7)

     5(14.3)

 1,800(100)

     35(100)

    35(100)

전 업

    28(87.5)

      1(20.0)

     3(100)

겸 업

     4(12.5)

      4(80.0)

-

    32(100)

      5(100)

     3(100)

전 업

252,795(80.7)

  14,257(76.1)

  18,143(97.6)

겸 업

 60,568(19.3)

   4,482(23.9)

   443(2.4)

313,363(100)

  18,739(100)

 18,586(100)

비고:괄호 안은 비율임. 출전:片岡議, ������여수・순천・보성・화순・광주・남평 발전사������(片岡商占發行, 1933), 경인문화사, 1990, 124・204쪽.




3) 경지이용


경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지와 미등록된 경지의 자료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10년 전남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지면적은 32만1,308정보이며, 이 가운데 논은 20만3,388.3정보, 밭은 11만7,919.7정보였다. 논 가운데 일모작 면적은 13만5,535.4정보, 이모작 면적은 6만7,852.9정보였다.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지면적을 보면 논은 2만7,989정보이고, 이 가운데 일모작이 2만7,736정보, 이모작 253정보, 밭은 3,842정보, 화전은 2,474정보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면 토지대장 등록지 가운데 전남의 이모작 논의 비율이 전체 논의 33.4%이고, 전체 경지 가운데 밭의 비율이 36.7%를 차지하고 있다.

순천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지면적이 논 1만3,590.4정보, 밭 4,851.8정보로 총 1만8,442.2정보였으며, 논이 전체 경지면적의 73.7%였다. 논 가운데 일모작 면적은 7,517.7정보, 이모작 면적은 6,072.7정보였고, 전체 논 가운데 이모작 이용률은 44.7%였다. 순천의 토지대장 등록지 가운데 논과 밭의 비율은 73.7:26.3이며, 전남 지역의 논과 밭의 비율 63.3:36.7보다 논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토지대장에 미등록된 경지면적을 보면 논은 36.1정보, 밭은 18.7정보, 화전은 22.4정보로 전남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지면적과 미등록된 경지면적을 비교 검토해 보면 전남의 경우 미등록 논밭의 면적 비율은 9.9%였는 데 반해, 순천은 0.3%로 그 비율이 낮아 이 지역은 대부분 토지가 등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지 이용 면적과 등록 경지 실태 (1910. 현재, 단위:정보)

구분

 

지역

토지대장 등록경지

토지대장 미등록경지

합 계

합 계

화 전

일모작

이모작

일모작

이모작

전 남

135,535.4

67,852.9

203,388.3

117,919.7

321,308

27,736

253

3,842

31,831

2,474

순 천

7,517.7

6,072.7

13,590.4

 4,851.8

18,442.2

23.6

12.5

18.7

54.8

22.4

출전:������전남사정지(全南事情誌)������상, 경인문화사, 1990, 131쪽.


전남과 순천의 등록지만을 보면 이모작 논은 각각 33.4%인 6만7,852.9정보, 44.7%인 6,072.7정보로 나타나 순천 지역이 논의 이모작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순천의 논밭 면적 (1928. 현재, 단위:정보)

구 분

  지 역

논(등록+미등록)

밭(등록+미등록)

전 남

206,403.4

118,773.3

325,176.7

순 천

13,626.5

  4,870.5

  18,497.0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31~132쪽.


1928년도 전남의 논밭 총면적은 32만5,176.7정보이고, 이 가운데 논은 20만6,403.4정보(63.5%), 밭은 11만8,773.3(36.5%)정보이다. 순천은 논밭 총면적이 1만8,497.0정보이고 이 가운데 논은 1만3,626.5(73.7%)정보, 밭은 4,870.5정보(26.3%)로 순천의 논 면적 비율이 전남에 비해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전남・순천 논밭 면적 (1928. 현재, 단위:평・호)

구분

지역

1호당

논면적

1호당

밭면적

합 계

농가호수

논 

총면적(정보)

총면적(정보)

전 남

1,770

1,770

3,450

349,857

207,293.1

209,835.7

순 천

2,160

 750

2,910

 18,739

 13,626.5

  4,870.5

비고:전남의 통계는 제주도를 포함한 자료임.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33쪽.


앞의 표에서 보면 전남의 1호당 면적이 3,450평이고, 순천은 2,910평이다. 전남의 경우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채로 계산한 결과 논밭의 호당 면적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밭의 비율이 37%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의 경우는 밭이 25.8%로 비교적 낮은 상태다.


전남・순천의 경지면적 (단위:ha)

구분

연도

전 남

순 천

비율(%)

1910

1914

1934

245,742

110,144

210,142

122,425

137,816

210,300

368,167

247,960

420,442

1,795.6

2,564.9

4,724.5

  7,466.5

 10,045.1

 13,409.4

  9,262.1

 12,610.0

 18,133.9

2.5

5.0

4.3

출전: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1915・1935.


1910년 전남의 논밭 면적은 36만8,167ha이던 것이 1934년에는 42만442ha로 14.2% 증가했다. 순천의 논밭은 1910년 9,262.1ha에서 1934년에 1만8,133.9ha로 95.8% 증가했는데 그것은 대규모 간척과 개간 사업이 이루어진 결과 때문이다.


자작․소작별 경지면적 (1928. 현재, 단위:정보・%)

구분

지역

자작 겸 소작농

소작 겸 자작농

자작농

순소작

전 남

431,294

(56.1)

337,160

(43.9)

532,108

(67.6)

255,063

(32.4)

306,092

(54.4)

256,646

(45.6)

764,652

(69.8)

330,328

(30.2)

순 천

2,581

(65.4)

1,363.9

(34.6)

3,736.9

(78.9)

1,002.1

(21.1)

1,684.9

(56.8)

1,279.0

(43.2)

5,587.6

(82.2)

1,206.8

(17.8)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35쪽.


앞의 표에서 소작 형태별로 살펴보면 논에서는 순천의 비율이 전남 지역의 비율보다 공통적으로 높아 경제 상태가 전남 전체의 평균보다 열악한 것으로 보이며, 밭에서는 순천이 공통적으로 낮아 주로 논의 소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순천 지역의 논은 82.2%로 소작화 경향이 높지만 밭은 17.8%로 상당히 낮다.




4) 농업 생산과 경영 실태


(1) 전남과 순천의 작물 생산 실태


일제시대에 논벼는 전국적으로 재배되었고, 쌀보리, 소맥 등은 남부 지역에서, 조, 옥수수, 담배 등은 서쪽 지방에서 크게 증식되었다. 고구마와 육지면陸地綿, 섬유작물과 대부분의 특용작물 등은 남부 지역에서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일제시대 작물별 작부 면적 구성의 변천 결과를 보면 전남의 경우 1910년 당시에는 논벼를 위시한 18종의 작물이 주로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1920년에는 육지면과 조의 경작 비중이 커지고 작목수가 28종으로 늘어났다. 1936년에는 쌀보리, 조, 고구마를 포함하여 특용작물, 채소, 과수 등의 경작 비중이 증대되고, 작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는 경지면적의 증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작부 체계의 발달, 이모작의 증가에 따른 경지이용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전남의 주요 작물 분포 (1937. 현재)

작물분포의 범위

작물명

전국적인 분포

① 가장 균등한 분포

② 비교적 균등한 분포

③ 일부 지방에서는 적은 분포

 

 대두,*** 대마, 임, 호마

 기장, 소두,**  녹두, 메밀*

 수도,***  대맥,*** 소맥**

비교적 국지적 분포

① 북부와 북중부에 분포

② 남부와 남중부에 분포

 

 속,*** 촉서, 마령서

 나맥,** 감자, 원초

국지적 분포

① 북부와 북중부에 분포

② 남부와 남중부에 분포

 

 패,* 옥촉서,* 연맥, 재래면

 육지면,* 저마, 저

비고:작부면적이 특대(特大)는 ***, 대(大)는 **, 비교적 대(大)는 *.

출전:전라남도농촌진흥원, ������전남농촌진흥사������, 1994, 114쪽.


1933년까지 도농사시험장은 산미증식계획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 논벼 중심의 연구 실적을 보면 주로 논벼의 이앙기와 품종의 선택, 건답乾沓 재배 방법, 만식晩植의 문제, 자급비료의 효과, 병충해 방제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연구들을 수행했다.

일제시대의 농업은 1차적으로 증산할 수 있는 실용 기술을 찾고, 일본의 기술을 쉽게 이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콩, 들깨, 참깨, 기장, 팥, 녹두, 호밀은 조선인의 부족한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균등하게 생산토록 유도한 반면, 가장 중요한 식량 작물인 쌀과 보리는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일본으로 이출했다. 또한 남부에는 쌀, 보리, 고구마, 왕골, 육지면, 모시, 박 등을, 북부에는 조, 수수, 감자, 옥수수, 귀리, 재래면 등을 집중 장려했다.


전남의 작물생산고 전국대비 점유율 (단위:%)

구 분

쌀 

맥 류

두 류

잡 곡

서 류

채 소

과 수

면 화

녹 비

기 타

1910

15.3

14.1

7.0

2.2

3.7

8.0

3.6

39.0

50.4

7.9

1920

13.3

12.4

3.8

3.8

8.1

7.3

5.0

35.5

30.2

9.0

1930

12.6

13.2

3.7

3.9

7.5

6.8

4.3

24.5

39.0

8.7

출전: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1921・1931.


일제시대 전라남도의 미곡 생산고 점유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면화는 1910년도에 39.0%에 이르고, 녹비綠肥는 50.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남에서는 쌀, 잡곡, 서류의 생산액이 증가했는데도 일본으로 반출이 늘어나 쌀 소비는 감소했고, 중국과 만주 등에서 잡곡을 수입하여 소비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 수출은 미곡과 면화 이외에도 콩, 팥, 밀, 밀가루, 채두, 담배 등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전남 지방은 최대의 미곡 생산 지역이지만, 해방 전 도민의 곡류 소비구조 양식을 보면 보리, 잡곡, 쌀 순으로 쌀을 적게 소비했다. 1910~1936년 사이에 전라남도 권업모범장과 도종묘장을 중심으로 농업 증산을 위하여 착수한 최초의 기술개발 사업은 품종개량 사업이었다. 이들 권업모범장과 도종묘장에서 보급한 품종의 숫자만 살펴보면, 1910년 18개 품목, 1920년 28개 품목, 1936년에 무려 46개 품목이 생산되었다.

전남의 쌀 우량품종 보급률은 웅정雄町(30%), 중숙신력中熟神力(20%), 다마금多摩錦(17%), 곡량도穀良都(15%), 변경辨慶(14%), 조신력早神力(4%) 순으로 이루어지고, 우량품종이 보급되었다. 전남에서 생산된 미곡은 품질이 탁월하여 일본에서 수입 상담이 쇄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순천의 우량미종(優良米種) 작부면적・수확고 (1928. 현재, 단위:반・석)

구 분

조신력

다마금

웅 정

곡량도

중숙신력

변 경

작부면적

 8,671

30,428

14,479

36,918

18,123

21,955

130,574

수 확 고

11,008

37,338

19,299

45,783

24,568

29,648

167,644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60쪽.

순천에서는 주로 6개의 우량 미종이 보급되어 총 13만574반이 경작되었고, 16만7,644석이 생산되었다. 이들 우량품종 가운데 곡량도는 3만6,918반에 4만5,783석이 생산되었다.

맥종은 도육묘장에서 육성하여 보급했는데, 보리는 주로 대용 식량을 위한 이모작으로 권장되었다. 두숙류는 혼종이 많고 개량 여지가 많았으나, 전남은 면작과의 경합 때문에 주로 제주도 같은 휴한지를 선정하여 재배토록 장려했다. 특히 완두는 6,589석을 낼 정도로 급속히 보급되었다. 대두, 조, 고구마, 감자는 조수입 증대, 한해 등에 영향을 받아 주식용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순천의 농산물


순천의 농산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몇 가지 품목으로 나누어 순천 지역의 농업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곡과 맥류

미작의 재배 면적과 수확고를 살펴보면 전남 지역의 경우 갱미粳米(메벼) 164만1,880정보, 나미糯米(찰벼) 8만9,305정보, 육미陸米(밭벼) 1만8,719정보로 총 174만9,904정보였다. 이들의 수확고를 보면 갱미 214만3,548석, 나미 8만8,981석, 육미 1만4,041석 계 224만6,570석이었고, 1단보당 수확고는 갱미 1,104홉, 나미 996홉, 육미 698홉이었다.

순천의 경우 미작 재배 면적을 보면 갱미 재배 면적은 1만2,908정보, 나미 682.4정보, 육미 17.7정보로 총 1만3,608.1정보였다. 이들의 수확고를 보면 갱미 16만5,707석, 나미 6,974석, 육미 142석으로 총 17만2,823석을 생산했다. 단보당 수확량은 전남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갱미 1,283홉, 나미 1,169홉, 육미 802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성 향상에 좋은 조건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곡 작부면적・수확고


구분

 

지역

작부면적(반)

수확고(석)

1단보당 수확고(홉)

갱 미

나 미

육 미

갱 미

나 미

육 미

갱 미

나 미

육 미

전 남

1,641,880

89,305

18,719

1,749,904

2,143,548

88,981

14,041

2,246,570

1,104

996

698

순 천

12,908.0

682.4

17.7

13,608.1

165,707

6,974

142

172,823

1,283

1,169

802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39쪽.

한편 괄목할 만한 변화로 맥류 이모작 논 면적이 전남은 1909년 11.2%에서 1936년에는 55.0%로, 전북은 5.0%에서 53.0%로 각각 증대되었던 점이며, 이로써 쌀보리의 생산량이 특히 증대되었다. 그러나 전남․전북의 맥 이모작지가 경남과 경북에 비해 낮았던 이유는 논의 배수 불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순천 지역의 맥류 작부 면적은 논 4,727.4반, 밭 4,380.0반이 식부되었고, 수확고는 논 4만8,360석, 밭 4만4,692석이 생산되었다. 단보당 수확고는 대맥이 논에서 1,128홉, 소맥이 749홉, 나맥이 82홉 생산되었다. 밭에서는 대맥이 819홉, 소맥이 652홉, 나맥이 737홉 생산되어 비교적 고른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모작답 보리 작부 면적 (단위:정보・%)

구 분

 지 역

1909①

1936③

작부면적

비율②

작부면적

비율②

전 남

전 북

경 남

경 북

13,122

 3,522

18,019

30,210

11.2

 5.0

21.5

26.0

62,963

37,386

92,753

89,446

55

53

89

92

비고:①은 ������한국농회보������ 제6권 제4호, 1911을 참조 .②는 도별 대․소맥 답리작부 면적비임. ③은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순천의 맥류 작부면적・수확고 (1928. 현재)

구 분

대 맥

소 맥

나 맥

작부면적(반)

3,229.8

530.8

966.8

4,727.4

3,183.5

263.7

932.8

4,380.0

수확고(석)

36,451

3,979

7,930

48,360

36,086

1,723

6,883

44,692

단보당 

수확고(홉)

1,128

749

82

 

819

652

737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71쪽.


순천의 두류는 대두 2,075.0반이 식부되어 9,796석이 생산되었고, 소두는 436.5반이 식부되어 1,611석이 생산되었다. 총 3,633.4반이 식부되고 1만 1,737석이 생산되었다.


순천의 두류 작부면적・수확고 (1929. 현재)

구 분

대 두

소 두

녹 두

낙화생

작부면적(반)

2,075.0

436.5

94.6

3

3,633.4

수확고(석)

9,796

1,611

323

7

11,737

단당 수확고(홉)

472

348

341

2,333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76쪽.


② 원예작물園藝作物

호남 지역의 무, 배추, 사과 생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고구마와 배의 생산 비중은 증가했다. 무와 배추의 생산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함경, 경상, 충청도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전남의 채소 작부면적・수확고 (1929. 현재, 단위:정보・관)

구 분

감 저

마령서

나 도

백 채

감 과

작부면적

6,470.0

337.1

3,477.2

2,232.6

592.2

수 확 고

17,184,368

615,693

8,178,630

4,198,168

1,244,758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80쪽.


전남의 원예작물인 감저甘藷의 작부 면적은 6,470.0정보이고 1,718만4,368관이 생산되었으며, 마령서는 337.1정보에 61만5,693관이, 그리고 무, 배추, 오이 등이 다량 재배되었다. 원예작물 가운데 전남의 사과 생산 비중이 감소한 것은 황해, 평안, 함경 지역에서 집약적으로 증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구마의 생산 비중 증대는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장려에 원인이 있으며, 배의 증가 경향은 금촌추金村秋, 장십랑長十郞 등의 신품종을 나주 등지로 끌어들여 생산단지화한 데 원인이 있다.

우선 일제 초기에 전남 원예작물의 생산을 개괄해 보면, 채소는 광주와 목포 등 도시 근방에서 왕성하였고, 이미 온상재배가 시작되었으며, 중국인이 재배 기술을 보급했다. 한편 과수는 채소와 달리 경험 부족과 경영 부실 때문에 생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광주・나주・무안・순천 등지에서는 폐기 직전까지 이른 경우가 허다했고, 1920년대에 다시 확장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 과수종별 재배주・수확고 (1929. 현재, 단위:주・관)

구 분

사 과

포 도

재배주수

 23,572

 48,091

4,588

수 확 고

220,655

486,129

7,995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82쪽.


배는 장십랑, 만삼길, 명월, 금촌추, 서양배 등이 4만8,091주에서 48만6,129관이나 생산되었고, 특히 나주에서는 30만3,869관을 생산하여 다른 지방으로 이출했다. 또한 사과는 홍옥, 국광, 왜금倭錦, 진옥陳玉, 욱旭, 봉황란, 백룡 등이 2만3,572주 식재되어 나주, 무안, 영광, 광주 지역에서 대구나 평양산에 손색없는 품질의 것이 22만655관이나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포도는 광주, 여수, 무안에서 주로 생산되었고, 곡성이나 구례 지방에서도 다소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1929년에 사과의 재배주수는 2만3,572주로 22만655관을 생산했고, 배는 4만8,091주로 48만6,129관, 포도는 4,588주에서 7,995관을 생산했다.


③ 공예작물工藝作物

전남의 공예작물 생산 비중 변동 실태를 살펴보면, 육지면은 일제 초기에 전국의 94.8%에서 24.1%로, 재래면은 4.37%에서 1% 미만으로, 삼은 7.3%에서 6.7%로 점차 감소했다. 그 이유는 일제 초기에 전남을 중심으로 권장했던 생산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깨와 들깨를 비롯한 기타 특용작물은 1910년부터 전국의 8~9% 수준을 점유하고 있었다.

섬유류 작물로 전남에 재배되었던 품목은 삼, 모시, 청마, 닥(楮), 왕골 및 목화 등을 들 수 있다. 삼은 주로 순천, 곡성, 화순, 구례, 광양, 담양, 보성, 나주 등지가 주산지였고, 저마는 제직기가 개발 보급되면서 생산이 증대되어 장흥, 고흥, 함평, 구례, 보성, 영암이 주산지가 되었다. 닥은 제지용으로 곡성, 장성, 구례에서 주로 생산되었고, 왕골은 돗자리 및 수제품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곡성, 옥과의 옥좌는 도시에서 수요가 컸다. 참깨는 무안, 나주, 고흥, 해남에서, 들깨는 보성, 장성, 나주에서, 피마자는 보성, 화순, 함평에서, 비파는 나주에서, 제충국除蟲菊은 무안에서, 그리고 박하는 광주와 나주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특히 전남의 면화는 전남 산업의 특징이었던 삼백三白(면화, 누에, 쌀), 이흑二黑(김, 무연탄), 일청一淸(죽세품)에서 삼백 가운데 하나였다. 육지면은 1904년에 고하도高下島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1905년에는 면화재배협회를 설립했다. 1906년에는 목포출장소를 개설하고, 1908년에는 임시면화재배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1910년에는 권업모범장 목포지장을 설치하여 발전시켰다. 1919년부터 1929년까지는 생산력 증대를 위한 재배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시기였다. 경작면적 25만ha에서 2억5,000만 근의 생산을 목표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남면북양정책南棉北羊政策으로 전국 작부 면적 50만 정보에서 실면實綿을 6억 근을 생산토록 계획했다.


면화 작부면적・수확고 (1941. 현재)

구분

지역

작부면적(정보)

수확량(근)

육지면

재래면

비율(%)

육지면

재래면

비율(%)

전 남

전 국

 69,146

317,056

-

9,806

 69,146

326,862

 21

100

 51,682,787

199,620,226

-

4,607,434

 51,682,787

204,227,660

 25

100

출전:전라남도농촌진흥원, ������전남농촌진흥사������, 1994, 120쪽.


1941년에 면화의 작부 면적은 전국의 21%를 전남이 차지하고, 수확량은 5,168만 2,787근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했다.


전남・순천 면화 작부면적・수확고 (1928. 현재, 단위:정보・근)

전 남

순 천

작부면적

수확고

반당수량

작부면적

수확고

반당수량

61,522.1

62,760,989

102

1,633.5

1,554,978

95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95쪽.


기타 섬유작물 (1929. 현재, 단위:정보・관)

구 분

대 마

저 마

청 마

완 초

전 남

식부면적

1,870.9

493.8

2.3

164.3

397.5

수 확 고

415,001.0

50,570

461

35.724

150,138

순 천

식부면적

411.5

7.7

-

1.2

24.9

수 확 고

91,277

2,094

-

372

6,685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84쪽.


1928년 전남의 면화 작부 면적은 6만1,522.1정보였고, 생산량은 6,276만989근이었으며 반당 수확량은 102근이었다. 반면 순천은 1,633.5정보에 155만 4,978근이 생산되었고 반당 수확량은 전남보다 약간 적은 95근이었다.

전남에는 면화 이외에 대마, 저마, 청마, 닥, 완초 등이 재배되었는데 대마는 41만 5,001.0관이 생산되어 중요 섬유작물의 하나였다. 순천에서도 411.5정보의 대마가 재배되어 9만 1,277관이 생산되었다.


전남・순천의 기타 특용작물 (1929. 현재)

구 분

호마(석)

임(석)

곤마(석)

기유(관)

제충국(관)

박하(관)

전 남

식부면적(정보)

1,661.3

553.6

153.4

1.0

19.0

42.6

수확고

5,057

2,378

1,092

2,500

4,900

69,869

순 천

식부면적(정보)

32.3

28.4

11.4

-

-

2.8

수확고

98

95

117

-

-

1,380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85쪽.


그밖에도 전남과 순천에서는 호마胡麻, 임荏, 곤마崑麻, 기유杞柳(구기자), 제충국, 박하 등 많은 섬유 및 특용작물이 생산되었다.





(3) 순천의 축산・양잠


① 축 산

조선의 축산은 소, 말, 닭, 산양 등을 주로 사육하고, 그 발전 정도는 낮았지만 역축役畜으로서 외국에서 명성이 높았다. 한말 한때는 농가 5호에서 10호에 한 마리의 농우農牛를 소유했고, 소나 소가죽 및 소뼈를 일본이나 러시아에 수출했던 사례가 없지 않았다. 가등말랑加藤末郞이 ������조선농업론������(1904)에서 기술한 바에 따르면 조선의 소는 조사료租飼料에 잘 견디고 양순하면서도 쟁기질, 퇴비 생산, 운반, 육용으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가죽과 소뼈의 이용은 부진하여 일본인들의 수집에 맡겨지고 있었다고 한다.

1928년에 전남에는 9만964마리의 소가 8만1,187농가에서 사육되었고, 양도 2,364마리가 사육되었다. 한편 순천에서는 6,808마리의 소가 6,158호 농가에서 사육되었으나 양은 87마리가 사육되었을 뿐이다. 소의 사육 두수 가운데 암소보다 수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은 역축 이용에 유용성이 있어서가 아닌가 추측된다.


전남・순천 가축 가금수 (1928. 현재, 단위:마리・호)

구 분

지 역

암 소

수 소

사양호수

산 양

면 양

전 남

28,288

62,676

90,964

81,187

2,342

22

순 천

1,778

5,030

6,808

6,158

87

-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20~221쪽.


전남에서 돼지는 총 13만 1,248마리가 사육되었는데, 조선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버크셔가 다수 보급된 상황이었다. 순천의 경우도 총 5,838마리가 사육되었으며, 조선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합방 당시에는 목장이라 칭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고 돼지, 닭, 산양 등은 육용이나 난용卵用으로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재래종이었으며, 농가 자급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생산 정도였다. 축산의 실태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일제는 종모우種牡牛 배치, 우역 예방, 열등우 거세, 축산 품평회 등의 축산 진흥을 위한 시책을 펼치려 했다.


종류별 돼지수 (1928. 현재, 단위:마리)

종 류

 지 역

조선종

버크셔 잡종

요크셔 잡종

전 남

42,612

54,152

13,302

20,291

400

491

56,314

74,934

순 천

1,922

2,895

396

578

11

36

2,329

3,509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26~227쪽


말은 1906년부터 마정국馬政局을 두고 마필馬匹 개량과 생산에 노력했다. 그리고 면양은 메리노, 돼지는 버크셔와 요크셔, 닭은 레그혼 등의 품종을 각각 도입하여 권업모범장에서 시험 사육을 거친 뒤 농가에 보급하여 사육케 했다. 이렇게 하여 1909년에는 전국의 가축 사육수는 소 70만3,844마리, 말 3만9,860마리, 노새 7,452마리, 나귀 821마리, 돼지 56만5,757마리, 산양 7,332마리, 닭 279만6,259마리에 이르렀다. 전남은 전국 축우畜牛의 약 7%, 돼지의 11%, 닭의 약 9%(68만1,683마리)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가축 개량과 증식은 그 목적이 식민지 착취에 있었기 때문에 1909년에는 부산에 이출우移出牛 검역소를 만들고, 1914년에는 우시장 폐지 및 보호우保護牛 규칙을 공포하여 조선소를 일본으로 반출했다. 1924년에는 도처에 우량우 생산 마을을 지정하여 황소 1마리에 암소 40마리의 비율로 소를 사육하도록 강제화함으로써 대량 증식을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증식된 소는 1916년에는 가죽을 합쳐서 359만 원어치, 1919년에는 4만 4,700마리를 반출해 갔다. 그리고 1935년부터 1941년까지 7년 동안에는 각 연도에 6만8,611마리, 6만3,242마리, 5만8,896마리, 8만2,551마리, 10만5,128마리, 9만6,821마리, 6만4,866마리 총계 54만115마리를 반출했다.

1917년에는 목마장牧馬場과 종마소種馬所를 설치하는 동시에 도처에 양돈․양계 모범 리동里洞을 지정하고 계란이나 새끼돼지를 나누어주어 사육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1919년에는 이른바 면양綿羊 증식 3개년 계획을 공포하고, 1934년에는 65만 마리의 면양과 1만800포대의 양모 생산을 위한 제3차 면양 증식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그뿐만 아니라 1939년에는 돼지 양식 계획을 세워 211만9,569마리를 목표로 했고, 토끼 증식 계획을 세워 130만 마리의 생산을 목표로 했다.


종류별 닭 마리 수 (1909. 현재, 단위:마리)

구분

지역

조선종

백색레그혼

프리마스록

나고야종

로드아이

랜드레드

기 타

전 남

464,400

108,130

4,516

58,998

28,317

17,322

681,683

순 천

44,375

10,770

114

186

448

-

55,893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30~231쪽.


1910년, 1920년 및 1936년의 전남 축산이 전국 축산에서 차지한 비율을 보면 축우는 6.9~7.5~8.0%로, 돼지는 11.0~13.2~15.5%로, 닭은 8.6~11.0~11.3%로 증식되었으며, 면양은 6.8~12.7~8.3%를 점유했다.

한편 재래종 양봉이 채밀량은 떨어지지만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탈리안 개량종과 함께 증식되었는데, 재래종은 주로 화순(996호), 순천(727호), 보성(481호), 곡성(466호), 담양(439호), 장성(438호), 여수(404호) 등지에서 생산되었고, 개량종은 제주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전남 축산물 생산고 비중 (단위:%)

종 류

 연 도

돼 지

면 양

1910

6.9

11.0

 8.6

 6.8

1920

7.5

13.2

11.0

12.7

1936

8.0

15.5

11.3

 8.3

출전: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1921・1937.


봉밀・밀랍 생산현황 (1928. 현재)

구분

 지역

사양상자수

채 봉

채 랍

사양호수

재래종

개량종

근 량

가 액

근 량

가 액

전 남

8,738

1,164

65,871

97,733

10,991

11,467

7,243

순 천

986

39

8,078

16,516

1,476

738

727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95・232~233쪽.


② 양 잠

1910년 잠업전습소蠶業專習所를 설치하여 1910년 전남에서 571명, 1911년에 47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당시 전남 지역 잠업전습소는 무안, 광주, 창평, 순천, 홍양, 보성, 동복, 능주,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남평, 나주, 영광, 장성, 담양의 17지역에 각 1개소가 설치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 지역을 양잠 최적지로 선정한 데는 기후상 유리성을 고려한 것은 물론이지만 잉여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경영의 이점을 노린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의 하나다.


전남・순천의 상전면적 (1928. 현재, 단위:정보)

구분 

지역

기설상전

신설상전

합계

본반별

견적반별

본반별

견적반별

본반별

견적반별

전 남

31,084

16,031

47,115

5,104

2,400

7,504

36,188

18,431

54,619

순 천

184.6

89.6

274.2

34.3

21.1

55.4

218.9

110.7

329.6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05쪽.


전남의 양잠은 1930년부터 서서히 줄어들어 한때는 전국의 16%를 차지하던 산출액이 1939년에는 약 9%까지 떨어졌다. 당시까지의 주요 산지는 나주, 화순, 고흥, 담양, 순천 등지였다. 전남의 상전桑田면적은 총 5만4,619정보였고, 순천은 329.6정보였다. 이 가운데 기설상전은 전남이 4만7,115정보이고 순천은 274.2정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순천 봄 누에고치 판매상황 (1928. 현재, 단위:석・원)

등 급

 지 역

특 등

1 등

2 등

3 등

4 등

등 외

전 남

수 량

1,558

6,450

4,211

1,585

310

101

14,215

가 격

86,573

330,296

194,363

65,746

11,093

3,140

691,211

순 천

수 량

47

301

352

122

20

3

845

가 격

2,542

15,092

16,072

5,009

715

111

39,541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13쪽.


1928년도 전남의 봄 누에고치 판매는 6개 등급에서 총 1만 4,215석 69만1,211원어치가 판매되었고, 순천에서는 845석, 3만9,541원어치가 판매되었다.


전남・순천 가을 누에고치 판매상황 (1928. 현재, 단위:석・원)

등 급

 지 역

특 등

1 등

2 등

3 등

4 등

등 외

전 남

수 량

1,364

4,321

3,264

1,516

436

198

11,099

가 격

59,507

165,207

110,279

45,052

11,626

4,353

396,024

순 천

수 량

14

80

154

85

19

5

357

가 격

577

2,952

5,104

2,463

495

102

11,693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15~216쪽.


가을 누에고치는 전남이 1만 1,099석, 39만 6,024원어치가 판매되었고 순천이 357석, 1만 1,693원어치가 판매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봄 누에고치의 양이 많고, 가격도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4) 특산물


일제시대 순천 지역 농업 특산물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대 특산물은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특산물을 살펴봄으로써 일제시대 주요 특산물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 순천 농업 특산물은 모시, 유자, 석류, 대나무, 치자 등 33개 품목에 달하고 있으나, 총독부가 조사한 결과는 6개 품목일 뿐이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밝힌 순천 지역의 주요 특산물은 면화, 미역, 면포, 연초, 새우, 목탄으로 조사되었다. 

옛날부터 조선의 부라고 논하는 것은 삼남의 부를 말한다. 그래서 “조선 남쪽 지방에 풍년이 들면 천하를 먹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부 삼남 지방의 부는 전라도에 있었던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형이 특수하고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순천은 전남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풍부한 수산물을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 어떠한 수산물이 주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일제가 조사한 조선시대의 수산물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40여 종에 이르는 수산물이 순천 지역 해안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현재 위와 같은 많은 수산물이 사라졌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수산물이 고갈되고 사라질 것이다.

일제시대 순천 연안, 광양만 상단인 해룡면 연안과 지선, 순천만, 해도상 여자만, 별량면 등의 해안선 길이가 36km나 되어 주로 이 지역에서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었다. 해안은 내만內灣으로 지반은 경사가 완만하고 평탄하며, 지질은 경사질로 형성되어 고막, 새고막, 바지락, 맛, 나베가, 가무락, 우럭, 소라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막, 특히 새고막은 양식 기술이 발달되어 종패 주산지로 산업화되어 있으며, 전 연안이 패류 양식어장의 적지이다.


조선시대 순천의 농업특산물

구 분

농업특산물

조선 초기

유자(柚子), 석류(石榴), 죽(竹), 죽전(竹箭), 치자(梔子), 매실(梅實), 향심(香蕈), 송이(松栮:솔버섯), 차(茶)

조선 중기

저(苧), 자(磁), 유(柚), 석류, 죽, 치자, 매실, 향심, 송이, 진자(榛子)

조선 후기

저, 유, 석류, 죽, 치자, 매실, 향버섯, 송이, 차, 배, 밤, 은행, 복숭아, 임금, 감, 비자, 감류(甘榴), 은행, 도영(桃瓔), 백영도(白瓔桃), 목과(木瓜), 진자(榛子:개암나무 열매), 해송자(海松子), 호도, 포도(蒲萄), 천숙(川琡), 우모(牛毛),황각(黃角), 청각(靑角), 가사리(加士里), 묘산(苗山), 마(麻), 칠(漆)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12~116쪽.


일제시대 순천의 특산물

구 분

특산물

순 천

면화, 미역, 면포, 연초, 새우, 목탄

출전:조선총독부, ������朝鮮の物産������, 1927, 206쪽.





조선시대 순천의 수산물

시 기

종 류

조선 초기

석수어(石首魚), 수어(秀魚), 광어(廣魚), 조적어(鳥賊魚), 문어(文魚), 병어(兵魚), 낙제(絡蹄), 복(鰒), 은구어(銀口魚), 석화(石花), 대하(大蝦), 홍합(紅蛤), 자하(紫蝦), 해(蟹), 해삼(海蔘), 해의(海衣), 곽(藿) 등

조선 중기

은구어, 해물(海物)

조선 말기

석수어, 수어, 농어(•魚), 조적어, 문어, 병어, 낙제, 복, 은구어, 석화, 대하, 홍합, 자하, 해, 해삼, 해의, 곽, 홍어(洪魚), 진어(眞魚), 사어(沙魚), 마어(麻魚), 전어(錢魚), 시어(矢魚), 민어(民魚), 황각, 경어(卿魚), 감합(甘蛤), 죽어(竹魚), 혁어(革魚), 설어(舌魚), 가좌리(加佐里), 수뢰(水•), 하돈(河豚), 경(驚) 등

출전:������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111~116쪽.




3. 지주 및 소작 실태



1) 소작 형태와 자작, 소작인수


일제시대 지주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까지 수취하는 전前 자본주의적 기생 지주의 성격이 농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병작과 지주, 임차인이 반분하는 토지 임차 제도가 있었다. 소작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생겨 일본에서 발달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것이 일제 침략기에 관용어로 사용되다가 일반화되어 고치기 어려워졌다. 직접생산자인 소작농의 성격은 시대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일제시대 소작농은 신분적으로 양인 출신이었으며 경제 외적 강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신분 계층이었다.

1920년대에 농업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으며, 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했다. 1920년 자작농가는 52만9,000호였는데, 1926년에는 약 52만6,000호로 감소했다. 한편 소작농의 경우 1920년에 108만3,000호였는데 1926년에는 11만 호가 증가했고, 1929년에는 경지면적의 50% 이상이 소작지였다. 전남의 농지와 농지 형태별 농가 호수를 보면 1928년 지주수는 6,446명이었으며, 자작농은 4만256명, 자작 겸 소작농은 12만1,109명, 소작 14만4,896명, 화전민 2,311명으로 조사되었다.

순천의 경우 1928년 지주 323호, 자작 749호, 자작 겸 소작 33.8%인 6,373호, 소작 60.3%인 1만1,294호, 화전민 112호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933년의 경우를 보면 지주 265인으로 5년 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고, 자작농은 1,182호로 증가했으며, 자작 겸 소작농은 24.2%인 4,514호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히 소작농은 60.3%에서 무려 67.0%인 1만 2,625호로 전남의 평균 46%보다 상당히 높고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순천의 토지소유 형태별 호수 (단위:호)

구 분

 지 역

지 주

자 작

소 작

화전민

지주(갑)

지주(을)

자작겸소작

소 작

겸전화민

순전화민

1

9

2

8

전 남

806

(0.3)

5,640

(1.8)

40,256

(12.8)

121,109

(38.4)

144,896

(46.0)

1,653

(0.5)

658

(0.2)

315,018

(100.0)

순 천

100

(0.5)

223

(1.2)

749

(4.0)

6,373

(33.8)

11,294

(59.9)

112

(0.6)

-

18,851

(100.0)

1

9

3

3

순 천

105

(0.6)

160

(0.9)

1,182

(6.4)

4,514

(24.2)

12,625

(67.9)

-

-

18,586

(100.0)

비고:지주(갑)은 불경작지주(不耕作地主), 지주(을)은 수작지주(手作地主). 출전: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 1929・1934;������전남사정지������상, 경인문화사, 1990.




2) 전남의 소작쟁의 전개


일제시대 소작 관계는 철저한 식민주의의 고율적 고문 소작료였으며, 불안정한 소작 기간 등 착취를 의미하는 지주주의적 토지제도의 특징을 나타낸다. 소작료율은 꾸준히 등귀하여 특수한 공황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익률을 크게 올렸으며, 이에 따라 조선의 소농, 특히 소작농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그 결과 소작쟁의가 격화되었는데, 본격적인 소작쟁의는 1920년 일부 지역의 농민에 대한 소작료 감면과 운반료 인상 요구를 계기로 폭발하였다. 당초 15건이던 소작쟁의가 요원의 불길과 같이 번져 1923년에 176건, 1928년 1,590건, 1934년에 7,544건, 1937년에 3만 1,799건이 발생하는 급증 현상을 나타냈다.


연도별 소작쟁의 건수


연 도

건 수

연 도

건 수

연 도

건 수

연 도

건 수

1920

 15

1925

 204

1930

 726

1935

25,834

1921

 27

1926

 198

1931

 676

1936

29,975

1922

 24

1927

 275

1932

 300

1937

31,799

1923

176

1928

1,590

1933

1,975

1938

22,596

1924

164

1929

 423

1934

7,544

1939

16,452

출전:주봉규, ������한국농업경제사연구������, 1990, 219쪽.


소작농가가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조선 농민들의 생활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권층인 지주들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외치면서 투쟁한 소작쟁의는 순천군 서면에서도 바로 시작되었다. 순천에서는 1922년 봄에 6개소의 소작인상조회가 조직되었다. 그해 가을에 서면에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집조執租(검견)에 대해 쟁의가 일어나 부근 소작인의 결속이 굳건해졌고, 보성 등지의 소작인조합이 이에 자극받아 결성되었다. 서면의 소작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소작료는 수확고의 4할로 할 것

② 지세공과는 지주의 부담으로 할 것

③ 소작료의 계량에는 두개斗槪를 사용할 것

④ 지주는 무상으로 소작인을 사용하지 말 것

⑤ 1리 이상의 소작료 운반비는 지주의 부담으로 할 것

⑥ 지주는 소작인과 융화친선을 도모하며 소작인을 멸시하지 말 것

⑦ 소작권을 함부로 이전하지 말 것

⑧ 지주는 비상식적인 사음舍音을 사용하지 말 것

⑨ 천재지변에 의한 토지의 복구비는 지주의 부담으로 할 것



이상의 조항을 내걸고 서면 소작인 1,600여 명이 지주의 횡포에 분개하여 궐기했다. 그 뒤 서면 소작인들은 순천지주회와 일단 타협했지만, 계속 각처에 소작인조합을 결성했다. 다시 광주소작인연합회 주최로 전라노농연맹全羅勞農聯盟이 조직되었다. 12월 28일에는 낙안면 부근의 소작인 800여 명이 소작인상조회라는 모임을 갖고, 소작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지주들의 횡포를 막자는 결의했다. 3일 뒤인 12월 31일에는 쌍암면 소작인 1,100여 명이 모여 농민대회를 열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별량면 소작인 정하연, 김학동 등 50여 명이 소작대회 기성회조직을 가졌다.







순천의 소작쟁의 연표

연 도

내 용

1912. 6. 29.

1915.

1919. 3.

1922. 3.

1922. 8.

1922. 12.

1922. 12. 31.

1922. 12.

1923. 3.

1923. 4. 10.

1923. 7.

1923. 10.

1924. 3. 9.

1925. 6.

순천지방 금융조합 설립

순천무진회사 여수지점 개점

승주군 주암 금융조합 설립, 승주학구병참소 설치

6개소 소작인상조회 조직

순천지방 금융조합을 순천금융조합으로 개칭

순천군 서면 소작인 1,600여 명, 지주횡포에 항의 궐기

쌍암면 소작인 1,000명 농민대회 집회

순천군 낙안면 소작인 1,100여 명 농민대회 개최

순천․고흥․보성의 지주들, 연합지주대회 개최

순천면농민대회 총회는 소작권이 박탈될 경우 공동경작 결의

순천소작인 연합회 총회의 소작조건 개선 결의

순천소작인 400여 명, 악덕지주에 대항 남집(濫執)소작료 불납 결의

남조선 노농동맹 창립총회 개최(삼남지역 141개 노농단체 참가)

순천 소작쟁의 공판, 작인 승소

출전:광주일보사, ������광주․전남 100년 연표������, 1993.


이와 같이 소작쟁의는 서면에서 발단하여 전국으로 불길처럼 번졌으며, 민족운동으로 변모하여 그들의 목적을 관철하기에 이른 것이다.

1923년 1월 4일 순천면과 보성군 벌교면 소작인들이 연합하여 소작인상조회를 창립했는데, 이에 대해 3월 5일에 순천・고흥・보성 3개 군 지주들이 모여 연합지주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순천 지역 지주로서 만석 지주가 4명, 천석 이상이 14명, 백석 이상이 52명에 달했다. 이 운동은 1923년 4월 14일 충북 영동까지 확대되어 소작농민 수백 명이 지주공격대회를 열어 공존공영 등의 표어를 내걸고 군중 시위에 들어갔다. 이에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틀간 김해에서는 농민 1만여 명이 반형평운동反衡平運動으로 비화되었다.

1923년 1월 16일 광주 농민 500여 명이 소작쟁의 문제로 경찰서를 습격하다가 대다수의 농민들이 검거되었다. 이해 7월 9일에는 전남 신안군 암태면岩泰面 농민 600여 명이 소작쟁의로 구속된 동료 농민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관할지원인 목포까지 가서 법원 앞에서 단식농성 투쟁을 벌였다. 이해 11월 26일에는 소작료 불납을 동맹한 전남 나주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작인 1만여 명이 무장한 일본 경찰과 충돌한 사태가 있었다. 1926년 1월 3일에는 전남 신안군 자은면慈恩面에서 쟁의하던 소작인 1,000여 명이 맨주먹으로 완전 무장한 일본 경찰 280여 명과 싸워 농민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20여 명은 주동 인물로 검거된 불상사가 있었다. 또한 당시 순천 소작쟁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박병두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억울하게 옥사당한 사실은 지주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알려준다.

소작쟁의의 격화로 일제도 소작 관계의 개선이 불가피해지자 1932년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停令과 농지령農地令을 공포하고 시행했는데, 이것은 소작쟁의를 관의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소작쟁의로 새로운 소작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조선농지령朝鮮農地令이다. 1934년에 제정 공포된 조선농지령은 소작인에게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소작은 3년, 영년작물永年作物 재배는 7년의 소작 기간을 보장하고, 이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소작인 보호 규정을 첨가했다.

그러나 1930년대 격심한 공황으로 일본은 그 위기를 대륙 침략으로 타개하려고 독점자본과 군부 세력이 결탁하여 1931년 만주를 침략하고, 1937년 중국 본토 침략을 단행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농촌 장정이 전쟁과 군수공장으로 동원되어 갔으므로 종래의 산업은 모두 군수 무기의 제조 산업으로 전환되고, 농촌은 농업 노동력, 농업 자재 등의 부족으로 위기에 빠졌다.

이때 쌀의 과잉 공급으로 희소가치를 되찾은 조선 쌀은 다시 각광을 받았다. 그리하여 일본은 일단 중지되었던 산미증식계획을 1939년에 새로운 내용으로 개편하여 강력하게 실시하기 시작했다. 곧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은 군량미 확보를 위하여 조선의 미곡 소비를 직접 통제할 필요에서 미곡 배급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강제 공출 제도를 실시하여 무자비한 식량 강탈에 나섰다. 당시 공출 대상이었던 산물은 미곡만이 아니었다. 각종 잡곡, 면화, 모시 등의 특용작물, 채소, 심지어는 송탄, 송진, 고사리 등에 이르기까지 40여 종에 이르렀으며 전시 총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은 물론 숟가락과 놋그릇마저도 강탈해 갔다.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자유로운 신분 계약 관계에서 부당한 노동조건, 곧 소작권 보호와 소작료 인하 등의 소작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소작인조합과 노동조합 등의 조직체를 통하여 민족해방운동 등으로 전개되었다.



(1) 농촌상황


소작관행과 소작쟁의 사태에 대한 전반적 상황 및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다. 합방 이전 병작제에서는 수확배분이 지주 1, 소작인 2(3분병작)가 보통이었는데 합방 이후에는 소작료가 점차 높아져 일반적으로는 5~6할이었으며, 8~9할인 곳도 있었다.

택촌강澤村江, ������농업정책農業政策 上������(1932) 277쪽을 보면 “조선의 소작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불합리를 극(極)한 것으로서 농민은 지주와 사음을 위하여 부단한 가렴주구(苛斂誅求) 밑에 남김없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 생산자인 소작농민은 근근 수확한 뒤  2~3개월을 지탱할 수입이 있을 뿐, 조춘해설早春解雪을 기다리지 못해 풀을 뜯고, 풀국으로 그 여명을 유지하는 참상에 놓여 있었다”고 하여, 소작료 인상으로 소작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소작 상황 (단위:명・%)

구 분

 지 역

1930(100정보 이상)

1931

1931

조선인 지주

일본인 지주

소작지율

소작농가 비율

순 천

33

6

39

66.4

60.9

보 성

26

3

29

60.8

50.8

광 양

16

4

20

71.3

52.5

고 흥

14

5

19

45.9

30.9

여 수

12

4

16

41.8

21.7

출전:大和和明, 「1920년대 전반기의 조선농민운동」, ������항일농민운동������, 동녘, 1984, 123쪽.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남 동부 지역에는 고흥이나 여수와 같이 소작지 비율, 소작인 비율이 약간 낮은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순천의 소작지 비율이 높아 지주제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천의 소작지 비율이 화순, 곡성, 함평 등의 지역보다 높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 지역의 농민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지역민의 민족의식과 저항정신이 투철했던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천군 농민운동의 전개 양상에 대한 분석은 순천이 소작농가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철한 항일민족운동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농민운동의 선구적인 경험을 창출해낸 지역으로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2) 소작쟁의의 전개


순천에서는 1922년 12월 13일, 서면의 소작인 1,600여 명이 지세의 지주 부담을 요구하며 면사무소에 진정을 했다. 이것을 시초로 하여 다음해 1월까지 각 면의 소작인은 소작권 이동 반대, 소작료 감액 등을 요구하며 군 당국에 진정을 했다. 이와 아울러 12월 28일에는 낙안면에서 소작인상조회가 조직되고, 이것을 효시로 각 면에서 소작인조합이 결성되었다. 1923년 1월 6일에는 각 면 소작인조합의 대표자와 군 당국 사이에 교섭이 있었는데, 당국에서는 지주 회의를 열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군당국에서는 그 뒤에도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소작인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런 가운데 1923년 1월 22일 순천군은 지주 대표 27명(조선인 19명, 일본인 8명)을 모아 지주임시총회를 열어 소작인의 요구에 대해 토의하도록 했다. 그 결과 먼저 조선인 지주 김학모가 소작인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자고 하여, 일본인 지주 금곡일이金谷一二 등이 동의했다. 당시에 군 당국자는 지주에게 소작인의 요구를 승낙하도록 했으며, 단순히 지주의 이익만을 옹호하려 하지는 않았다. 이 지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상사면의 지주 두 사람이 지세를 소작인에게 반환한 것을 시작으로 각 면에서 지세 반환이 있었는데, ������동아일보������에 보도된 것을 보면 122명의 지주가 지세를 반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부 지주는 지세를 소작인에게 부담시키려고 체납했으므로, 순천군청에서는 그들에게 경고문을 낸 경우도 있었다. 김학모는 면 직원과 마름을 시켜 5개 면의 소작인에게 지세를 독촉하고, 만일 소작인이 지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소작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의 지주총회에서 소작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자고 발언했던 김학모가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던 것을 보면 그때의 결정이 유명무실해졌거나 기만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지주가 실제로 소작인에게 지세를 반환하였으므로 완전히 기만적인 것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소작권 박탈에 반대하는 투쟁이 순천군 각 면에서 전개됐다. 1923년 4월 낙안면에서 조용현 등 3명의 지주가 ‘면소작회에 반대할 목적으로’ 소작권을 일제히 박탈했으므로 이 양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어서 5월에는 황전면 해룡리에서 소작인조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작권이 박탈되자 소작인 100여 명이 ‘공동경작동맹’을 조직하여 실력으로 경작권을 지키려는 투쟁을 전개했다. 더욱이 6월에는 황전면의 다른 마을이나 순천면・쌍암면 등지에서도 ‘공동경작동맹’ 투쟁을 전개하여 모두 소작권을 회복하였다. 위의 투쟁은 모두 각 면의 소작인조합을 기반으로 벌어졌다. 이 ‘공동경작동맹’ 투쟁은 같은 해 3월 진주 명석면에서 발생한 최초의 ‘공동경작동맹’ 투쟁에서 배운 것이었다.

이 ‘공동경작동맹’을 통한 경작권 확보투쟁은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공동경작의 관행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그러한 공동체적 결합이 소작인조합의 결합 유대를 가능케 했다. 많은 조합에서 규칙위반자나 탈퇴자에 대해서는 노동력 원조를 거부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따돌리기로 결의했다. 풍산소작인회에서는 회원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작인회를 통할 것이며, 본인이 비회원의 일을 해주는 경우에도 소작인회에 연락하여 회원 중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하기로 한 결의가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서 추수기가 되자 소작료를 4할로 하려는 투쟁이 전개됐다. 서면에서는 김학모 등이 소작료를 지난해보다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소작인조합은 10월 11일 임시대회를 열어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하여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계속하여 상사면, 해룡면, 쌍암면, 순천면에서도 김학모, 서병규 등이 소작료를 올리자, 각기 임시대회를 열고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실천에 옮겼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없는 관계로 알 수 없으나, 쟁의의 대상이었던 지주 가운데 서병규, 금곡일이, 박창서가 다른 면에서 소작인의 요구에 응해 소작료를 4할로 인하할 것을 약속했던 것을 보면, 이 경우에도 역시 4할을 인정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주요 투쟁 대상이었던 지주 중에서 김학모는 2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김종익, 김종필도 2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순천 제1의 지주였으며,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순천지방임원회 의장이었다. 서병규 또한 대지주이면서 순천지방청년회 의장이었다. 금곡일이는 대금업, 도정업, 운수업을 경영하며 1922년 당시 보성군을 중심으로 400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뒤 순천, 광양 등지에 소유지를 확대하여 1925년에는 992정보의 토지를 소유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순천의 소작쟁의는 봄에는 소작권 이동 반대, 가을에는 소작료 증액 반대 투쟁으로 전개되었지만 특히, 일본인영농회의 농장이 많은 곳에 소작권이동이 심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 소작쟁의의 경우 26.2%가 소작권이동으로 발생했다.

천전교이淺田喬二는 1923년 이후 소작쟁의의 원인으로 소작권 이동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을 지적하여 “소작료 관계 투쟁에서 토지 관계 투쟁으로 이행했다”고 했다. 소작권에 관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소작 조건 개선 투쟁(소작료 관계 투쟁)이 기본적인 것이니만큼 소작인의 투쟁이 토지 요구 투쟁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당시 단일 투쟁으로서는 최대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졌던 암태도岩泰島 소작쟁의와 재령의 대對 동양척식주식회사 투쟁이 일반적인 것이며, 그것은 1920년대 전반기 농민운동의 일반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곧 농민운동이 경제적 요구를 기본 문제로 삼는 투쟁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권력과의 대결이라는 정치투쟁의 성격을 갖고 전개되었던 것이다.



(3) 소작인조합의 성장


1920년대 조선 각지에서 설립된 소작인조합은 그 조직화 과정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는 당시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으로서, 면이나 리 단위로 조직되었다가 군연합회로 발전한 소작인조합이다. 그 중에서 최초로 군연합회를 결성하고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순천이다. 그 뒤 광주, 광양, 여수 등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군 단위 연합체가 삼남 지방 각지에서 결성되었다.

둘째로는 조선 노동공제회의 지방분회가 군 중심지에 먼저 결성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 1922년 후반부터 농촌에 대한 활동(선전, 조직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각 면에 지부를 조직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진주, 광주, 대구의 조합이 있다. 그 가운데 농민 문제 선언을 실천에 옮긴 1922년 9월의 진주 소작노동자대회는 그 지역 농민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진주에서는 그 뒤 10월까지 10여 개의 지부 8,000명을 조직했다. 이 3개의 조합은 전부 사회주의자가 주도하는 조선 노동연맹회의에 가맹하고, 1923년 8월에는 이 3지역에서 북성회의 강연회도 열린다. 이런 관계를 볼 때 3개의 조합은 사회주의자의 영향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조선 소작인상조회 계열의 소작인조합이다. 조선 소작인상조회는 계속 생겨나는 소작인조합에 대항하기 위해 친일파의 거두인 대지주 송병준이 중심이 되어 1921년에 조직한 것이다. 상조회의 지부가 한때 각지에 설치되었으나 소작인들에게 그 본질이 알려지자 차츰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농민의 이익에 따르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조선 소작인상조회 지방지부의 결성은 그 주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작농민의 단결을 촉진하는 계기를 준비하고 마련해 주었다. 그 일례가 영동 소작인상조회 영동지부 창립총회에서 장준이라는 인물이 “송병준은 대지주이므로 지주와 대결하는 조작인 상조회의 회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우리 소작인은 창립 정신으로써 영동 소작인상조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상 3계통의 소작인조합은 그 설립 과정이나 사회주의자의 영향력 등에 차이점을 가지면서 동질의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4) 순천농민대회연합회 활동


전술한 바와 같이 순천에서는 1922년 12월부터 이듬해에 걸쳐 대 지주투쟁과 소작인조합의 조직화가 진전되어, 1923년 2월 11일 순천면과 서면의 농민대회 간부가 중심적인 발기인이 되고(8명 가운데 5명) 순천군 13개 면의 대표 66명이 참가하여 순천농민대회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의 결의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순천군이 각 면 소작인의 요구를 청취할 때 소작인들은 서면 농민대회의 요구사항인 “소작료는 총 수확의 4할 이내로 할 것, 지세와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것, 두량은 공평을 기하기 위해 4각 두를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발표했다.

그밖에도 순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첫째, 순천의 농민대회에서는 토산물 장려 및 금주금연운동(서면, 순천면, 별량면, 송광면 농민대회)을 전개했다. 서면 대회에서는 가능한 한 토산 목면포木棉布의 검은 옷을 장려할 것, 소비 절약을 위해 금주 금연을 단행할 것 등을 결의했다.

둘째, 농사 개량에 대해 결의(쌍암면, 순천면, 별량면, 송광면 농민대회)했다. 1923년 4월 순천면 농민대회에서는 종자 선택과 농구 개량에 주의할 것, 비료 개량을 위해 두렁에 콩을 심거나 자운영을 파종하도록 장려할 것 등을 결의했다.

셋째, 땅이 없는 농민들에 대해서 결의(서면, 송광면 농민대회)했다. 서면에서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현재 땅이 없는 농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땅을 나누어주어 생활할 길을 터줄 것을 결의했다. 전라남도에는 자기 명의로 소작 토지를 얻어 다시 이를 전대하는 중간 소작이 많았으나, 순천에서는 이러한 중간 소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결의는 자기의 소작지를 무토지농민에게 나누어주어 무토지농민을 포함한 투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위와 같은 결의는 연합회 발기인이기도 했던 순천면의 이영민李榮珉(동아일보 기자), 이창수李昌洙(동아일보 순천지국장), 서면의 김기수金基洙, 박병두朴炳斗가 중심적으로 활약하고 순천군 농민운동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순천군의 농민대회 연합회의 창립총회에 순천군의 권업과장 남연학과 경찰서장 암정岩井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지주의 횡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순천군 동초면과 보성군 벌교의 소작인상조회 창립대회만은 경찰의 엄중한 경계와 간섭 가운데 우호적으로 치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천과 보성에서는 일본인 지주가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 지역에서는 지독한 탄압을 가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기본자세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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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터
글쓴이 : 金石基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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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는 순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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