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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무보증·허위표시 불량품 유통조사 확대

#사례1. 전남 신안군에서 대파를 재배하는 A영농조합법인은 올봄 B종묘상에서 대파종자를 사서 뿌렸다. 포장지에 발아율 75% 이상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싹이 거의 나지 않아 대파농사를 망쳤다. A법인은 종자회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국립종자원에 해당 업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종자원은 즉각 종자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종묘상을 조사했다. 이어 피해실태를 확인한 국립종자원은 종묘상에게 A법인에 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묘상에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렸다. 

#사례2. 채소씨앗을 주로 취급하는 C종묘상은 이동 차량에서 파는 배추 종자 800㎏을 구입해 D농가 등에 팔았다. 파종된 배추종자에 싹이 트지 않자 D농가는 국립종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종자를 판매한 C종묘상은 미등록 종자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구마와 고추, 배추, 상추 등 불법종자는 한해 농사를 망친다. 씨감자의 경우 불법종자를 모르고 쓰면 바이러스 등 병충해에 노출돼 생산량이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진다. 불법종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힘겹게 신품종을 개발한 종자업체나 민간 육종가 등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그래서 국립종자원은 불법종자 유통 근절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종자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신품종보호와 종자산업 육성지원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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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연구사가 신품종보호출원한 꽃 종자를 시험포장(試驗圃場)에 심어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종자원은 신규성, 품종명칭,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을 종합심사해 품종보호권설정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종자원 제공

◆농사 망치게 하는 불법종자 단속 강화

11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유통 중인 종자에는 농업인 등 종자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용기나 포장에 품종명, 수량, 발아율, 생산연도, 포장연월, 발아보증시한, 가격 등이 의무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된 불법종자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26건이다. 5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28만원이, 43건에 대해서는 벌금 4880만원이 부과됐다. 품질표시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증위반 30건, 종자업등록 위반 23건, 판매신고 위반 22건, 발아보증시한 경과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배추, 무, 감자, 고추 등 한번에 적발되는 불법종자 물량은 수백㎏에서 수천㎏에 달한다. 수만∼수십만㎡의 농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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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립종자원은 무보증 종자나 품질 허위 표시 종자 등 불법·불량종자를 뿌리뽑고자 경로별 유통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작물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 성수기에 집중단속을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불법유통 유형별 기획수사, 고소·고발의 신속 조사·사법 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텃밭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인터넷이나 우편을 이용한 수입종자를 수시로 단속한다.

특히 1개의 품종에는 1개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여러 명칭을 쓰는 불법관행이 만연해 있다. 1품종 다명칭은 마치 신품종이 출원된 것처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데 가격마저도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종자의 특성상 정밀 유전자 분석과 재배시험 비교분석 등 오랜 시간을 거쳐 연구해야 구분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종자등록 시에 제출한 보관 종자샘플과 시중에 유통되는 고추와 배추, 무 종자의 DNA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167개 품종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취하하거나 원품종으로 일원화했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발아율, 용량) 정밀검사와 허위표시 종자의 과태료 부과·판매 중지 조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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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보호… 농업생산성·농민소득 증대

교황청은 인간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농작물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상금을 주고 표창하고자 1833년 ‘식물의 종류를 개량한 육종가를 위한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것이 국제품종보호제도의 출발이다. 1961년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식품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968년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을 발족했다. 현재 회원국은 74개국이다. 1997년 12월 식품신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한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50번째로 UPOV에 가입했다.

식품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을 육성한 육종가에게 그 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이 제도는 우수품종 육성과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해 농업 생산성과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199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물 신품종 보호출원은 8856건, 보호권등록은 6376건을 기록했다. 2010∼2014년 누계 기준 출원품종은 3182건으로 UPOV 회원국 중 7위를 기록했다. 국립종자원은 신규작물 품종식별·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재배심사 지원을 위한 품종식별 유전자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재배·심사인력의 역량강화로 출원품종 심사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약 50조원의 종자시장을 선점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검정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종자원이 국제종자검정협회(ISTA)로부터 국제종자분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국립종자원이 운영 중인 ISTA 인증실험실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종자 수출입 때 첨부된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981건의 국제종자분석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17년까지 종자검정 서비스 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품종보호출원도 세계 6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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