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火田)은 임야를 불태운 자리를 일군 밭이나 그 밭에 거름주기를 하지 않고 곡식을 재배하는 가장 원시적인 농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불태운 초목의 재가 거름이 되므로, 조·피·메밀·기장·옥수수·콩·보리·육도 등을 파종하여 그대로 수확을 기다린다.
그 후로도 일체 거름을 주지 않으므로 몇 년 후에는 지력(地力)이 상실되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화전을 일구어 농사짓는 사람을 화전민이라 한다. 후진성이 짙은 원시적인 농법이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하여 선진 농업 지역에서는 거의 소멸되었으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현재도 실시되고 있다.
한국에서 화전은 신라 진흥왕(眞興王) 시대의 문헌에도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며 크게 증가한 것은 조선시대이다. 또한 일제의 식민 정책 결과 농촌의 계급 분화로 이농자(離農者)가 많아져 화전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해방 이후 남한의 경우 화전민의 이주 정착 사업을 통해 안전 농가로 많이 변모되었으나 1965년까지만 해도 47,000가구의 화전 농가가 잔존해 있었다.
그러나 1968년 「화전정리법」이 공포되면서 화전은 사라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 화전 정리가 종결되었다. 산간 지대가 많은 울진 지역에서도 화전이 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63년 『경상북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는 모두 36가구의 화전 농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경작 순서]
경상북도 울진군의 화전은 주로 산의 경사가 완만한 15도 내지 20도의 경사지에 일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 떼기의 면적은 통상 2,313㎡~2,644㎡가 일반적이었으며 큰 밭의 경우 6,610㎡에 달하기도 하였다. 화전의 경작은 토지를 선정하여 불을 질러 풀과 나무를 태운 후 2~3일 뒤에 괭이로 밭을 일구고 골을 만들어 파종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토지의 선정
화전을 위한 토지 선정은 땅의 모양새, 바람, 햇볕, 강우량 등의 자연 조건을 고려하여 수목의 성장이 왕성한 토지이면서 개간한 적이 없는 곳, 낙엽 등의 부식토가 풍부한 곳, 완경사지 특히 산록의 충적토로 표토가 깊고 비옥한 곳, 남면이나 동면을 향하여 있는 곳, 자갈이 적고 표토가 깊으며 비옥한 곳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 불지르기
화전을 위한 토지가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그 산지 내의 큰 소나무와 잡목을 벌채하여 건축 용재나 연장 감 또는 연료용으로 쓸 것만 반출한다. 연장으로는 주로 톱과 도끼가 많이 이용되며 보통 장정 4~5인이 동원된다. 4~5인이면 작은 잡목과 넝쿨 그리고 풀을 베는 작업을 포함해서 3일간 약 3,305㎡~4,957㎡ 규모의 산밭(山田)을 준비할 수 있다.
산촌의 농사에는 공동 작업이 평야 지대 농촌에 비해 드문 편이나 화전의 개간 작업 과정 만은 철저하게 협업한다. 이는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입은 보통 봄에 이루어지나 때로는 초여름이나 드물게는 가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바람 없는 날을 택하여 불을 붙이면 보통 규모의 밭은 하루 종일, 규모가 큰 밭은 2~3일간 탄다.
임야 쪽 경계 지역에 6m 이상의 안전지대를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대부분 밭 경계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서서히 태워 내려오다가 약 3분의 2가량 타면 아래쪽에서 맞불을 놓게 되는데 이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화되면 타다 남은 나무들을 모아두거나 다시 태운다.
3. 개간과 파종
화전농법에서 밭을 일구는 작업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우마를 이용한 쟁기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경전(耕田)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첫 해에는 괭이나 호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 파종의 경우 남자는 주로 괭이로 대충 골을 만들고 여자는 조의 씨앗을 뿌리고 묻는다고 전한다.
화전 첫 해는 표토를 약간 파고 그 다음 해는 약간 더 깊이 파고, 3년째는 더 깊이 파는 사이에 나무뿌리는 제거되고 농토로서 제 구실을 갖추게 된다. 화전농의 특징은 숙전과는 달리 퇴비를 마련하여 밑거름으로 투입하지 않고 나무나 풀이 남긴 재와 낙엽이 쌓여 생긴 부식토 등이 지력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6~7년 동안 년 일모작으로 경작한다. 토질이 좋고 표토가 깊을 경우 부분적으로 숙전으로 개량되기도 한다.
4. 김매기 및 수확
화전 첫 해는 잡초가 거의 없어 베어낸 나무뿌리에서 움돋이 하는 나뭇가지 등을 낫으로 베는 정도로 간단하다. 그 이듬해부터는 잡초가 많이 돋아나서 호미로 김매기를 해야 하데 밭이랑이 없는 전파식 밭이라 앉아서 김매기 할 수 없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다.
김매기 작업은 대체로 여자들의 분담하며 주로 품앗이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데 이때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잡담과 노래도 부른다. 수확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모두 베어서 탈곡 때까지 얼러기를 만들어 말리기를 겸해 조, 팥, 콩 등을 보관한다.
5. 짐승으로부터 곡물 지키기
곡식의 결실기가 되면 짐승들의 습격을 방어하는데 전 가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특히 멧돼지 떼가 한번 습격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멧돼지는 조, 콩, 팥, 옥수수, 감자 등 모든 곡류를 먹어 치우며, 토끼는 콩을, 오소리와 산까치는 옥수수를 주로 먹는다. 이에 대한 주요 방어 수단은 밭 주변에 움막을 짓고 밤새도록 지키는 것이다. 때로는 밭 주위를 순찰하거나 기물을 이용하여 요란한 소리를 내어 산돼지를 겁먹게 하여 쫓기도 한다.
가구당 떨어져 거주하는 화전이 한 가족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화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화전의 마지막 단계인 불지르기에서는 협동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온 큰 소나무와 잡목 등은 장정 4~5명의 힘을 쏟아 부어야만 행할 수 있는 작업이다. 1966년에 발행된 『강원도화전정리사(江原道 火田整理史)』에 의하면 강원도 평창과 홍천 지방의 화전경작 소요인원을 화입(불지르기)와 파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화입은 최소 16~18명의 장정이 파종은 12~14명의 장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화입의 경우 장시간 동안 엄청난 화력을 불이 타오르고, 이를 제어해야 하는 측면에서 파종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파종예정일이 정해지면 사람들은 이웃 마을 또는 친척 또는 이웃과 함께 공동으로 불태우기 작업을 계획한다. 이 때 동원되는 인원은 화전의 규모와 하루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차이가 있는데 보통 10명을 넘지 않는다. 불태우기 작업은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먼저 밭 경계의 윗부분부터 아래쪽을 향해 서서히 태워 내려온다. 약 2/3 정도가 탔다고 생각되면 아래쪽에서 다시 맞불을 질러 놓는데 이 때 화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그리고 불이 번지거나 또는 불길이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협업을 잘 이루어 내야하며, 이로 인해 마음이 맞는 친척들과 이웃이 함께 협업으로 화전을 만들어 낸다. 화전에서 이 과정은 가장 어려운 점이며 중요함에 따라 화전을 능숙하게 만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불지르기를 통해서도 타지 않고 남은 것은 한쪽 가장 자리에 놓아 다시 태우는데 이것을 부대라고 일컫는다. 과거 화전이 성행했을 당시에는 밤이 되면 골짜기에 불이 훤하게 올라온다 싶으면 어느 집에서 화전을 하는구나 하고 판단하였다.
아무 땅에나 화전하는게 아니요
화전을 만들 때 토지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땅의 모양새, 바람, 햇볕, 강우량 등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화전하기에 좋은 땅은 수목의 성장이 왕성한 토지이면서 개간한 적이 없고 낙엽 등의 부식토가 풍부한 곳이 좋다. 완만한 경사지나 산록의 충적토로 표토가 깊고 비옥하고 남쪽이나 동쪽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또한 자갈이 적고 표토가 깊고 비옥한 곳이 좋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화전으로 가장 적당한 농지를 1966년 산림청에서 발행한 『화전정리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목의 성장이 왕성한 토지이면서 개간한 적이 없는 곳
낙엽 등 부식토가 풍부한 곳
완경사지 특히 산록의 충적토로 표토가 깊고 비옥한 곳
남면이나 동면을 향하여 있는 곳
자갈이 적고 표토가 깊으며 비옥한 곳
비단 전해지는 문헌에서 화전에 적당한 땅을 찾는 법과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법칙과는 구분되지 않는다. 불을 질러 그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이어야 하며, 그 땅이 너무 단단하거나 무르지 말아야 하는 곳이 좋은 땅임을 오랫동안의 지혜로 그들은 터득하였다.
어떤 곳에 화전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하면 먼저 그 곳의 큰 소나무와 잡목을 벌채한다. 그 중 건축용재나 연장감 또는 땔감으로 사용할 것만 반출한다. 그 외의 잡목과 넝쿨과 같은 것은 모두 베어 그 자리에 둔다. 화전에 불을 붙이는 시기는 보통 봄에 하며, 초여름이나 간혹 가을에 하기도 한다. 보통 바람이 없는 날을 정해 불을 붙이면 하루 정도면 다 타지만 규모가 큰 밭은 2~3일간 탄다. 불이 꺼지고 타다 남은 나무들은 모아두거나 다시 태운다. 그리고 임야와의 경계지역에 20자 이상의 안전지대를 확보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만든 화전은 나무풀이 남긴 재와 낙엽이 생긴 부식토 등의 지력으로 지탱되기 때문에 6~7년 동안은 일모작으로 경작한다. 이 과정에서 토질이 좋고 표토가 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불지르기도 끝난 화전은 바로 파종을 하는데, 먼저 서숙을 전면에 뿌려가면서 경사 아래 부분에서는 괭이로 씨앗이 묻히도록 올라가는 작업으로 파종을 끝낸다. 이 과정을 새밭파리가 한다. 화전의 첫 해에는 꼭 서숙을 파종해야 하는데, 이는 화전민들이 주식이 조인 서숙이기 때문이다. 벼농사는 전무한 상태에서 조를 먼저 생산해야만 한해를 견딜 수 있는 식량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꼭 먼저 서숙을 파종한다. 또한 나무를 태우고 난 자리 아직 지력이 있을 때 조를 심어야만 좀 더 많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른 곡식들 콩과 팥을 파종하기도 한다.
파종이 끝난 밭은 비로소 밭이라 호칭하는데, 새로 일군 밭이라 하여 새밭이라 부른다. 이 호칭은 적어도 4~5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유는 굵은 나무뿌리가 완전히 없어져서 우마로 경작할 수 있는 완전한 밭으로서 역할을 하기 전까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소로 경작할 수 있는 밭으로서의 기능이 완료된다면 비로소 ‘00전’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며 이는 자신의 재산목록에 기록된다.
1968년 울진·삼척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소광리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화전의 특성상 소광리의 많은 가옥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살아갔다. 넓은 소광리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화전민들은 골골 화전을 할 수 있는 곳에 터를 닦았다. 골짜기 이름과 화전의 불빛만으로 저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짐작하고 연락을 했던 그들에게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시기 1968년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예하의 124군 부대 소속의 무장공비가 경북 울진-삼척지구에 침투하였다.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울진·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을 15명씩 조를 편성, 침투하였는데, 지난 1·21 청와대기습 실패를 만회하고 산악지대에서 게릴라 활동이 가능한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 당시 침투한 북한군은 산골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주민들을 집합시킨 다음 북한책자를 나누어 주면서 북한 발전상을 선전하는 한편, 정치사상교육을 시키면서 '인민유격대'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 북면 고숫골의 경우, 3일 새벽 7명의 공비가 나타나 "경북경찰대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주러 왔다."며 주민을 집합시켜 위조지폐를 나누어주고 유격대지원청원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때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겐 총검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침투한 무장공비가 북으로 쫓겨 가면서 삼척에 거주하던 ‘이승복 어린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을종사태’를 선포하고, 대간첩 대책본부의 지휘 아래 군과 향토예비군을 출동시켜 소탕작전을 벌인 결과 16일까지 3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으며, 68년 1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작전에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함으로써 침투한 120명을 모두 소탕하였다. 이 동안 민간인 희생자는 23명, 작전 중 사망한 군경은 38명이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정부에서는 산골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화전민을 한곳으로 모을 것을 계획하게 된다. 당시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작전에서 흩어져 있는 화전민의 민가에 들어가 산골에서도 생활이 가능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흩어져 있는 상황에 의해 정확한 피해를 알 수 없는 등 소탕작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정한 부지내에 집을 지어주고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고 화전민들을 대거 이동시키는데 그곳이 바로 대광천에 위치한 화전민촌이다.
금강송 소나무 군락지를 들어가기 전 2,000여평이 되는 곳에 전액 국비로 지어진 이곳은 기와집 11동을 지어 1동당 2세대가 입주하여 살 수 있도록 하였다. 22세대 약 140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잠업농가에게는 뽕나무를 축산농가에게는 소를 입식시켜 주고 농지조성과 농산물저장고, 공동퇴비장, 공동변소 등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각 가옥은 동일하게 생겨 다른 가옥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번호로 인식되었으며, 지금도 1번집이었던 곳에 그 흔적으로 푯말이 부착되어 있다. 학교가 없어 이곳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개울 13개, 재를 2개 넘어 삼근초등학교 소광분교를 다녔다. 하지만 학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잘 다니지 않았으며, 10명이 되는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어울려서 집안일을 돕거나 또는 놀이를 즐기기도 하였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국민적 관심으로 화전민촌이 만들어졌지만 이후 그 관심은 멀어졌고, 마을은 외부와 서서히 단절이 이루어졌다. 첫째 금강송을 보호하는 목적 아래 도로가 생기지 않으면서 교통의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 이와 함께 영농여건이 어려워지자 마을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이곳을 모두 떠나게 되었다. 지금은 화전민의 2세대들이 일찍이 외지로 나갔다고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고랭지채소 및 약초, 양봉 등을 목적으로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으며, 화전민가들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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