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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우려스러운 것은 토종 종자를 심는 농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렇다.

물론 토종 종자를 재배하는 게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단속이 엄격해져서 특허권을 가진 종자의 특성이 토종 종자와 교배되어 나타났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기라도 한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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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 불법 생산·유통 직접 수사

'농업의 반도체'라는 종자 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종자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자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불법 불량 종자가 유통되면서 새로운 품종을 길러내는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 산하에 있는 국립종자원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직원 21명이 특별사법경찰직을 부여받았으며, 지난해부터 법무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아왔다.

이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법 종자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수사해 법률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일선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단속권을 갖고 증거 채취 및 체포 활동을 벌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록 없이 남이 개발한 종자를 베껴 생산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전에는 증거 확보 등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1000곳이 넘는 종자 회사가 난립해 있는데, 직원 10명 이상 규모를 갖춘 곳은 20여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업체는 씨앗을 개량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개발한 씨앗을 베껴 헐값으로 유통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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