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은 '농민의 길(Via Campesina)'이라는 국제 농민단체 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농산물이더라도 자국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식량안보'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식량주권의 이론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정책의 목표는 식량 자급에 있어야 한다.
둘째, 한 나라의 국민은 그 사정에 알맞게 식량의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 각각의 양식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신자유주의 질서에 놓인 국제 무역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식량의 생산과 소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복리에 맞춰 방향이 정해져야지 다국적 농산업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넷째, 각 국가의 식량 체계는 1차적으로 국내 시장에 맞춰 국민의 건강에 이로운 양질의 식량이 생산, 거래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나라의 문화에 적합한 것을 생산하되, 저질 먹을거리나 정크푸드는 막는다.
다섯째, 농촌이 피폐해지고 그로 인해 도시의 빈민가가 거대해진 것은 농업과 농촌이 공업과 도시에 예속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제 그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여섯째, 토지개혁을 통해 일부 지주와 다국적 기업이 지나치게 소유한 농지를 회수해 균등히 재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재분배된 토지는 공동체나 집단의 형태로 소유하고 생산하도록 한다.
일곱째, 농업 생산은 소농과 협동조합, 국영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식량의 분배와 소비는 농민과 소비자의 권리와 복리를 고려해 공정한 가격으로 국가에서 관리한다.
여덟째, 유전공학 등의 생명공학에 바탕하는 기업농과 화학적 기술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녹색혁명은 지양한다.
아홉째, 전통농업의 기술은 인간과 자연이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해 온 것으로, 그 안에는 커다란 지혜가 담겨 있다. 따라서 전통농법이 현대농법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 "The Food War," Walden B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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