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행정구역
조선시대 동안 읍격의 승강을 겪었을 뿐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았던 광주는 1895년(고종 32)에 시행된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변화를 맞았다. 즉 전라도가 나주부, 전주부, 남원부의 3부로 분할되자 광주는 나주부 예하에 속하며 이때 광주군으로 개편되었다. 다시 1896년 정부가 아관파천을 단행한 뒤 8월 4일자로(칙령 36호 1조)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전국의 23부제를 폐지하고 새로 13도제를 실시하며 각도에 관찰사를 두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때 전라도를 전라남북도로 분리함으로써 전라남도란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이때 남도의 관찰부는 광주에 두었다. 이후 광주는 전라남도의 수부首府로서 행정의 중심지는 물론 사법, 통신, 교육,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곧 1896년 8월 27일 전남재판소가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와 30군을 관할했고, 지방공립 소학교도 광주에 두었으며, 또 나주우체사도 광주로 이전하여 통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편 1907년에는 금융조합이 처음으로 광주에 설치되어 전국에 파급되기도 했다.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의 새로운 지방제도에 따라 광주에 읍장을 두었다. 그 당시 광주에서는 성벽 안을 성내면이라 하고, 성 밖에 기례방奇禮坊·공수방公須坊·부동방不動坊의 3방이 있었기 때문에 1면 3방을 합병하여 광주면이라 불렀다. 다시 1917년에는 면제를 개정하여 지정면제와 보통면제로 구분했다. 광주는 지정면이 되면서 일본인 면장이 임명되었다. 지정면이란 일본인이 많이 살고, 시가지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10년 뒤인 1927년에는 관내의 면面 이름과 방坊 이름을 일본식 정町으로 바꾸고, 이어 1931년에는 광주읍으로 승격되었다. 1935년에는 다시 부정을 실시해 광주부로 고쳤다. 이때 행정구역이 41개 정町으로 확장되었다
철도는 호남선이 1914년에 목포에서 개통되었고, 광주―송정 사이 철로는 1922년에 개통되었다. 광주―담양선도 1922년 12월에 운전을 개시했고, 광주―여수 사이는 1928년에 시작하여 1934년에 완공했다. 일제가 광주의 성곽을 허문 시기는 1912년 무렵이었다. 그들은 시가를 정비하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의 옛 관아건물들인 동헌, 광산관 등을 차례로 철거하고, 시가의 요소요소에 일본식 건물을 건축했다. 성벽과 누문이 헐린 뒤 동서로 도로를 뚫어 시가구획을 정비해 나갔는데, 그 가운데 본정통本町通 거리는 일본인 점포가 즐비하고 광주우체국 등 큰 건물이 들어서며 광주의 상업중심지로서 자리 잡았다.
1920년대 이후에는 잠사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양잠업이 활기를 띠었다. 1926년 전남도시제사全南道是製絲 주식회사가 설립된 데 이어, 1930년에는 종연방적鍾淵紡績 주식회사 광주제사공장과 약림제사若林製絲 주식회사 광주공장 등이 설립되어 근대적 공업생산시설이 들어섰다.
다시 1935년에는 지방제도 변경과 함께 광주군의 지한池漢, 효천孝泉, 서방瑞坊 3부를 편입하여 행정구획을 확장하고 광주부로 불렀다. 그밖에 광주군의 나머지 지역은 광산군으로 개칭해 광주시와 광산군이 분리되는 단서를 열었다.
광주의 인구人口
1916년 당시 광주면의 인구는 10,860명이며, 1919년에는 10,713명으로 3년 전에 비해서 147명이 줄었다. 1921년에는 12,533명으로, 1919년에 비해서 1,820명이 늘었다. 1925년 10월 1일에 실시한 국세 조사에 의하면 23,197명이었으며, 1930년에는 32,547명으로 늘었다.
광주면은 1931년에 읍으로 승격하고, 1935년에는 부府로 승격하며 당시 인구는 52,674명이었다. 1940년의 광주부 인구는 60,463명인데, 당시 산업별 인구구성을 보면 농업이 10,178명으로 16.8%, 상업이 13,614명으로 22.5%, 공업이 8,949명으로 14.8%, 기타 업종이 20.8%, 무업無業이 8%이었던 바, 농업인구 비율이 17% 미만으로 이미 도시적 특색을 띠었다.
1945년의 광주 인구는 83,000명으로 추계한다. 그러다 1946년에는 102,000명으로 증가하여, 광주의 인구가 처음으로 10만을 넘었다. 이 시기에 이처럼 광주의 인구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광복 직후 해외 동포들이 귀환한 데 있는 것 같다. 1955년의 인구는 191,048명이 되었는데, 이때 광주시 역이 광산군의 효지면, 극락면, 서방면 지역 등을 흡수하여 136㎢로 확장됨에 따라 그 지역 주민 43,369명이 포함되었다.
한편 1996년도 광주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는 1,044,000명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산업별 취업자의 사정을 보면 1차 산업(농림어업)에 5.2%, 2차 산업(광공업)에 13.0%, 3차 산업에 81.8%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광주의 소작쟁의小作爭議와 농민운동農民運動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함께 진행된 농지의 수탈은 곡창지대인 전남 지방에서 엄청 심했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왕실을 비롯한 봉건 관료와 지주층의 수탈을 잇는 것이다. 특히 영산강 유역에는 왕실의 궁방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승계한 일본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나주, 남평, 영암, 함평을 중심으로 100정보 이상의 규모에 달하는 농장을 설립하고는, 닥치는 대로 토지를 사들여 높은 소작료와 고리대업으로 농민을 착취했다. 그리하여 1910년 2월 영산포에 동척 출장소가 설치되어, 궁삼면宮三面(엄비의 궁방전으로 본래는 지죽, 욱곡, 상곡 3개면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산포, 왕곡, 세지, 봉황, 다시면으로 분할 편입됨)의 토지를 헐값으로 매입한 다음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했다. 이에 농민들은 토지 회수 투쟁을 전개했다. 처절한 투쟁 결과 1700정보 가운데 750여 정보를 농민에게 연부로 양도했는데, 그것은 농민들에 대한 감금과 협박을 통한 반강제적인 조치였다.
식민지 통치 아래 힘없는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고율의 소작료를 수탈당하면서 차츰 힘을 합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여 단체를 조직한다. 그리하여 1921년에는 3개에 지나지 않았던 농민단체가, 1931년에는 1,759개로 늘고 그 가운데 가장 활발했던 것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 지방이었다. 그리하여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계속 투쟁할 수 있었으니, 그 두드러진 투쟁 양상이 바로 소작쟁의다. 광주 지역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1924년에 전북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전라노농연맹회를 결성하고, 이어서 경상, 충청 지역과 합하여 남선노농동맹을 결성했다.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인 소작쟁의는 1920년에 전국의 15건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 5건이 발생했고, 1924년에는 전국의 164건 가운데 59건, 다음해에는 전국의 204건 가운데 105건이 광주, 전남에서 일어났다. 이 지방의 농민들은 1.6%에 지나지 않는 지주들이 온 농경지의 50%를 점유하고 80%의 농민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단결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1921년에 있었던 광주 극락면 치평리의 소작료 거부 투쟁, 1922년 12월에 있었던 순천군 서면의 소작농 궐기에서 농민들은 철통같은 단결을 과시하여 지주들의 횡포를 저지할 수 있었다.
각 지방의 소작농들은 그들의 단결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1922년 전반기에 광산의 삼도면 소작인 조합을 필두로, 영광의 진명 소작인 조합이 결성되었다. 그 뒤 강진의 군동면 소작인 공제회, 고흥군의 고흥 소작인 상조회가 조직되는 등 모두 90여 개의 단체가 출현했다. 광주의 15개면 전체의 조직을 비롯해, 광양의 9개면, 순천의 14개면, 영광의 8개면, 여수의 6개면, 구례의 6개면, 무안의 4개면 및 담양·화순의 2개 조직, 그리고 강진, 고흥, 곡성, 나주, 목포, 보성, 완도, 장성에 각 1개소의 조직을 갖추었다. 당시 일본인 회사와 일본인 지주, 친일 지주들은 수확량의 70∼80%까지 농민들에게 수탈했다.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소작농에게는 소작권을 박탈하여 생존을 위협했다. 암태도 소작쟁의를 비롯하여 전남의 농민들은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렀지만, 그 결과 소작료는 50%로 인하되고 소작권은 보호되었으며, 지세 및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하게 되었다.
전남의 농민들은 단결만이 살길이라 생각하여 각양각색의 단체를 만들어 일제의 토지 회사와 일본인 지주, 친일 지주들의 착취와 탄압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막강한 무력과 통치권을 배경으로 소작인들을 분열시키고 압박하는 데다가, 일제의 식민통치가 강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활동은 여의치 못했다.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한 이후에는 합법적인 사회운동의 영역이 급속히 축소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일제의 농민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과 해산 강요 및 새로운 조직의 창립 금지 등으로, 1931년 말부터 1932년 중반 사이에 전국의 모든 합법적 농민조합의 조직이 와해되었다. 그리하여 농민조합은 점차 지하로 잠입하여 비합법적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전남에서는 화순 농민연합과 영암 농민조합 등의 창립이 금지되었는데, 영암에서는 곧바로 지하에 비합법적 농민조합을 결성하려는 활동으로 전환했다. 그리하여 1930년대에는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다.
혁명적 농민조합은 소작 조건의 개선과 일제의 경제적 수탈 정책 반대(부역, 조세, 공과금 거부), 부채나 이자의 감면 등과 같은 농민의 경제적 요구는 물론, 일제 타도, 토지혁명,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국주의 전쟁 반대 등 정치적 요구를 함께 내걸어 농민들을 의식화했다. 이러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함경남도에서 가장 활발했고, 그 다음이 전라남도였다. 전남의 경우 영산강 유역의 영암, 나주, 담양, 장성, 무안 등지와 강진, 보성, 완도, 장흥, 진도, 해남, 구례, 광양, 순천, 여수, 제주 등 16개 지방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일어나 전체 22개 행정구역 가운데 73%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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