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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문서자료

[스크랩] 조선농지령

by 石基 200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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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선소작조정령」(1932.12.10)
「조선농지령」(1934.4.11)

배경

  1910년~1918년에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소유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지주층, 특히 일본인 대지주의 토지 겸병이 확대되었다. 이어 1920년~1934년에 2차에 걸쳐 〈산미증식계획〉이 시행됨으로써 식민지지주제가 확립·성장한 반면 자작농 이하 소작농의 농가경제는 더욱 몰락하게 되어 1920년부터 소작쟁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1922년 이후 소작인단체가 조직된 데 이어 1924년부터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 등이 농민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1930년 농업공황을 계기로 이른바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조합이 전국에 확산되었다. 이에 일제는 소작쟁의가 항일운동·독립운동, 나아가 사회주의운동과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합법적·제도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제는 「조선소작조정령」과「조선농지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소작 문제에 대해 테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은 1912년 1월 훈시에서 정부의 조정 및 소작에 관한 법령의 필요성, 소작관행 조사 등을 지시하였다. 그 후 1920년에 소작쟁의가 발생하자 총독부는 1921년 5월부터 6개월간 소작관행을 조사하는 한편 소작제도를 법령으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어 1924년 각 도 농무과장 회의에서 제시된 대책에 따라 일제는 소작쟁의에 대해 행정관헌이 조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그럼에도 소작쟁의가 계속 발생하자 총독부는 1927년 농무과에 소작제도관행조사 주임관을 배치하고 5년 계획으로 소작관행조사에 착수하여 1931년에 이를 완료하였다. 이어서 총독부는 1928년 2월 ‘임시소작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작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신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동년 7월에는 통첩을 하달하여 각 지방 실정에 따라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1929년 9월에는 전남·전북·경남·경북·황해의 5도에 소작관 5명과 소작관보 2명을 설치하였다. 그 후 1932년에 곡가 하락으로 인한 소작료 및 제부담의 경감을 요구하는 집단쟁의가 격증하는 한편 일부 지주 사이에 소작쟁의 방지 수단으로 위탁경작제도가 행해지게 되자 총독부는 1932년 12월 「조선소작조정령」을 제정하여 1933년 2월부터 시행하고, 부·군·도소작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작쟁의 조정 및 소작관계의 판정을 맡게 하였다.
   1933년 이후 소작쟁의 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단체쟁의가 줄어든 것은 이 법령 덕분이었다. 그러나 「소작조정령」은 지주·마름·소작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호 관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쟁의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령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총독부는 지주층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1934년 4월 본격적인 소작법령인 「조선농지령」과  「조선부군도소작위원회관제(朝鮮府郡島小作委員會官制)」를 공포하였다.

내용

  전문 40조로 된 「조선농지령」의 내용을 분류하면 ① 농지령의 적용범위(1조, 2조), ② 마름 및 소작지관리자에 대한 규제(3조~5조, 31조), ③ 소작기간(7조~10조), ④ 소작권 승계(11조, 12조), ⑤ 소작지 전대 금지(13조, 14조, 20조), ⑥ 소작료(15조~17조, 23조), ⑦ 소작계약의 갱신·해제(18조~22조), ⑧ 소작관계에 대한 판정(24조~30조), ⑨ 소작지에 대한 계약자유의 제한(6조), ⑩ 부칙(32조~40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농지령의 적용 범위: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하며(1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청부(請負) 기타의 계약은 임대차로 간주한다(2조)고 하여 위탁경작에도 농지령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마름 및 소작지관리자에 대한 규제: 임대인은 마름 및 소작지관리자를 두는 경우 부윤·군수·도사에게 신고해야 하며(3조), 부윤·군수·도사는 그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윤·군수·도 소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대인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4조). 또한 소작지관리자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와 변경 명령을 어길 경우 3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31조).

  3. 소작기간: 소작기간은 보통작물 3년 이상, 뽕·과일·모시·닥나무 등 영년작물 7년 이상이어야 하며(7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7조) 불명확할 경우(8조) 및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9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소작지 전대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이 있더라도 소작지를 전대할 수 없고, 다만 상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 전대는 인정되나 그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13조). 또한 임차인이 전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20조).

  5. 소작료: 불가항력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경우 임차인은 수확 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소작료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고(16조), 검견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17조)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였다. 소작료 액이나 율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별·지주별로 다르므로 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들었다. 

  6. 소작계약의 갱신·해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작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19조), 임대차기간 만료 전 3개월 내지 1년 안에 소작계약 갱신의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18조),  임차인이 전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으나(20조), 소작료의 경감·면제에 관해 부군도소작위원회의 판정을 구하는 경우 및 조정신청을 한 경우 판정과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작료 이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21조).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찬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상)》 농림부, 2003
정연태 〈일제의 한국 농지정책(1905-1945년)〉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朴 ソプ 《1930年代朝鮮における農業と農村社會》 未來社, 1995
塩田正洪 〈ꡔ朝鮮農地令とその制定に至る諸問題ꡕ〉 財團法人友邦協會, 1971

집필자

박석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 돌터
글쓴이 : 金石基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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