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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일제가 행한 수리관행조사, 수리현황조사는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수리시설이 국유인지 민유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토지조사사업을 하며 자신들의 관리 아래 두려고 했다. 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언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80(49)

122(110)

355(214)

513(483)

397(360)

1793(1237)

221(221)

40(40)

7(4)

2589(237)

241(24)

19(1)

7(7)

1215(153)

687(624)

612(547)

1784(396)

6997(642)

1902(632)

803(578)

1118(1101)

373(95)

850(213)

3873(87)

298(46)

195(162)

1295(202)

809(734)

967(761)

2297(879)

7394(1002)

3695(1869)

1024(799)

1158(1141)

380(99)

3439(450)

4114(111)

317(47)

202(169)

6384(2987)

20707(5276)

2,7091(8263)

괄호는 고쳐야 할 곳


조사 결과 일제는 대개 제언은 국유이고, 보는 공유라는 것을 확인했다. 제언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쌓아 국유주의 원칙으로 이용했고, 보는 덕을 보는 사람들이 냇물을 쓰기 위해 함께 쌓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는 수리시설의 공공성 때문에 소유권보다 공동이용권이 우선이었던 현실은 그냥 무시해 버렸다. 제언 국유를 주장하던 일제는 무너진 제언을 수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했다. 조선 말기 국력이 약해지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언은 관리되지 못해 황폐해지고 그 중심이 보로 옮겨 간 것 같다.




1920년대 수리조합 사업 추진


1906년 3월 일제는 ‘수리조합조례’를 발포한다. 이 조례에 따라 조합원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기존 수리시설을 기반으로 조직된 수리단체에는 관행대로 소작인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수리조합을 통해 새로 수리시설을 개발하면 거기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또 수리조합은 사업비를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은 총독부에서 지불을 보증하는 혜택도 있었다. 이는 지주 중심의 수리개발을 염두에 둔 일제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제는 아직 많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지주층은 무리하게 새로 토지개량 사업에 투자하기보다 40~50% 소작료가 보장되는 토지 소유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1917년 7월 ‘조선수리조합령’을 공포한다. 이는 모두 41조인데, 수리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3조는 조합원이 될 사람의 반이 조합 설립을 반대해도 그들이 소유한 토지가 예정 구역의 1/3을 넘지 않으면 반대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조합은 조합원에게 강제로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일제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주요 간부는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조합의 재산 처분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1918년 일본의 쌀 폭동 이후 1920년부터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한다. 총독부와 각 도는 토지개량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해 100~200정보 이상의 대규모 토지개량사업은 수리조합을 조직해 수행시켜 토지개량 실적의 80% 이상을 수리조합이 달성했다. 하지만 관동대지진으로 일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조선의 고금리, 물가 등귀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해 의욕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량사업은 정체되었다. 이에 1926년부터 산미증식갱신계획을 실시했다. 갱신된 계획에 따라 총독부가 저리 자금을 알선해 토지개량 자금의 이자율을 떨어뜨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개량사업 실행 기구를 강화하여 위에서부터 강력하게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했다.


 

출처 : 돌터
글쓴이 : 金石基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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