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

연구 배경

○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 되고 2014년 10월 이 의정서가 CBD의 보충협정으로 발효됨.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수준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음.
- 현재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절차만 ABS 법률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ITPGRFA에 의한 ABS와 등 다른 제도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유전자원 ABS 제도 구축의 근거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도 유전자원 ABS 시대에 맞게 정비되지 못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ABS를 둘러싼 현안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전자원 ABS 체제가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연구와, 유전자원 ABS 제도구축 및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연구 방법

○선행연구 검토와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적극 활용함.

○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 유전자원센터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유전자원센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유전자원 이용국인 스위스와 유전자원 제공국인 코스타리카의 유전자 원 보존·관리 실태 파악과 유전자원 ABS 제도의 내용 분석을 위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방문하여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와 관련한 입장과 관련 사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동향을 파악함.

○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방안의 개선과 ABS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을 검토 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실태

○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은 현지내보존보다 현지외보존이 중심이 되는데,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식물유전자원은 2015년 2월 기준 2,613종 229,916자원인데, 이중 65.7%가 식량자원임.

○ 산림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림 면적은 2015년 현재 총 2,939ha로 2005 년 대비 약 10% 증가함.

○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 및 관리되고 있 는 식물유전자원의 전체 종 수는 9,942종인데, 이 중에서 종의 특성평가 가 이루어진 4,896종의 구성은 83.9%가 고유종이고, 6.6%가 귀화종이며, 9.5%가 외래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가축유전자원의 보존은 관리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가축유전 자원센터를 통해 가금류 등 생축의 중복보존(현지내 보존)과 동결정액 및 수정란의 동결보존(현지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12월 기준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는 닭, 돼지, 산양, 소를 포 함한 4축종 170,852점이 동결보존되고 있음.

나고야 의정서
○ 나고야 의정서는 제도 구성 면에서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 (MAT)에 기초한 자발적 ABS에 해당함.

○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원산지 인증 문제로 ABS를 거부할 때 나고야 의 정서는 이 문제(비자발적 ABS) 해결을 위한 원산지 판별 기준을 제시 하고, 비자발적 ABS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분쟁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와 심판제도를 정비해야 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ITPGRFA의 ABS 핵심은 현지외 보존 중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64 개 종에 대해 다자체제 방식인 표준물질이전협약(SMTA)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임.

○ SMTA 방식에 의한 ITPGRFA 이익공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ITPGRFA 가 기본적으로 이익의 공유보다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접근에 큰 중점 을 두기 때문에 유전자원 ABS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임.

○ ITPGRFA에서 이익공유와 유전자원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방식을 ITPGRFA 운영기구(FAO) 단독에서 FAO와 유전 자원 제공국이 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임.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 특허에서 출처 공개는 WIPO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논의 가 진행되고 있고, 2016년 4월 현재 WIPO의 22개 회원국은 특허 출원 에서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제도화하고 있음.

○ 특허 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 고 이를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출원 할 수 있게 함.

○ 출처 공개 방식은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되, 특 허권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불이행 시 벌칙금을 부과하며, 유 전자원에 대한 ABS와 연계하게 하는 것임.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 스위스는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CBD 협약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유 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 스위스는 유전자원 보존을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실행프로그램의 시 행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유전자원의 ABS를 나고야 의정서와 ITPGRFA의 SMTA 실시로 이행하고, 특허법 개정으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까지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나고야 의정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때까지 자 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국내 조치의 정비로 유전자원 ABS에 대한 충 분한 준비를 한 후 비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일본은 유전자원의 ABS에서 PIC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체 계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코스타리카는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이 잘 이루어져 있음.
- 1992년 8월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과 함께 제정된 생물다양성법 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전자원의 ABS는 나고야 의정서가 현재까지 비준되지 않아 아직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하여 CBD 규정 차원의 유전자원 ABS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는 2012년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여 체약국이 되었지만, 유전자원 ABS는 아직 CBD 가입 후속조치로 제정된 생물다양성법 에 따라 이 루어짐.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기본 방향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인류 과업의 실천 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 구축이라는 보편적 원리와 국가 차원의 전 략적 대응 간의 균형 모색에서 기본 방향을 찾아야 함.

○생물다양성 보존이란 보편적 원리를 기본 방향의 한 축으로 삼는 이유는 생물다양성 보존이 국익 차원에 입각한 전략적 선택에 우선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임.
- 오늘날 지구상의 생물종이 지속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공해로 인한 서식지 파괴, 육종기술의 발전으 로 인한 생물종의 균일화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생물종의 균일 화에 따라 선택받지 못하는 고유종들은 그 종이 가지는 다양성 특성 들이 전부 고려되지 않은 채 생산성 향상이란 단일척도로 평가되어 사라지게 됨.
- 이들 고유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는 내재해성 등 특이한 특성 들이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생물종 다양성 차원에서 보존하 는 것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측면에서 필요하게 됨.

○ 전략적 차원에서 국내 유전자원의 분포 및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 라의 식물유전자원 종수는 대표적 생물부국인 코스타리카의 식물 종 수(10 만 종)와 비슷하고, 특성이 분석된 종의 80% 이상이 고유종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유전자원 이용국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제공국적 성격이 강할 수도 있음을 확인함.

○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우리나라 유전자원 보존·이용 의 기본 방향은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유전자원 보존의 콘셉트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게 하는 국제적 ABS 체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됨.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의 정책방안

○ 유전자원의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관리의 중 점은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력하는 형태가 되도록 함.
-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들의 내재적 특성들을 연구하여 현재 활용되 고 있지 않는 유전자원들이 신소재 또는 신 기능성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원소재가 되게 함.

○ 유전자원에 대한 ABS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나고야 의정서 등 관련 국 제협약에의 참여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됨. 이러한 인식하에 나고야 의정서, ITPGRFA, 지식재산권 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 공개에 대해 각각의 실행법규와 실천방안을 마련함.


http://library.krei.re.kr/dl_images/001/040/R7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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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4월 6일 서울의 노들텃밭에서 열리는 제1회 토종 나눔축제에서 있을 발표회 자료집에 실리는 일본 발표자의 글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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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은 생명의 신비를 상징한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기반이며, 인간의 노동이 깊이 가미된 최고의 선물이다. 지금, 씨앗의 다양성과 그 미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


 『토양, 물, 유전자원은 농업과 세계 식량안보의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이해되지 않고, 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식물유전자원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배려와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마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 (FAO: 식량・농업을 위한 세계 식물유전자원 백서 1996)

『유전자의 다양성은 지구적 규모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재배종에서 두두르진다.』 (국제연합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2005)

『20세기에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 가운데 90%가 사라졌다.』(CIP-UPWARD 2003)




식물 씨앗의 중요성


생물다양성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은 생태계 수준, 종의 수준에 덧붙여서 종의 변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친밀한 생물다양성은 재배식물과 가축 종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이(품종 등)가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사용과 그 이익배분에 관한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만이 아니라, 재배식물 종 수준의 다양성으로서 토종을 길러온 지역 농가의 인식이나 직접이용가치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식물은 단순한 자원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것이며, 오랜 역사를 통해 생태계 안에서 자연선택을 받으면서 진화를 계속해 생물군집, 종, 개채군 및 유전자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축적해 왔다. 또한 재배식물은 근친 야생종과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자연선택 외에도 농경에 의한 인위선택도 받고, 지역 고유의 환경에서 인간과 재배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응하며 풍부한 생물문화다양성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재배식물은 최근 생산효율성을 중시하는 농업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농(農)과 식(食)의 문화다양성과 함께 품종의 다양성이 퇴색되고 있다. 식물의 씨앗(종자 및 번식체를 포함)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연결하는 것이며, 태고부터 자연과 인류의 조상이 키워온 것으로서, 특정 개인과 기업의 상업적 독점물이나 조약으로 주권을 인정받고 있는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연생태계와 농경지에서 식물 씨앗의 서식지가 보전되어야 창조적, 지속적인 종의 진화가 보장되고, 생물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통합하는 씨앗의 보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씨앗의 미래를 위한 제언


1. 국제연합은 생물다양성 조약에서 생물을 물질적으로 환원하고,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이라는 가공하여 이용할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적 표현만을 사용하며, 구체적으로 생물적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문언 정의에 구체적으로 "씨앗 등 모든 번식체를 포함한 생명을 지닌 것"이란 표현을 보충하여 추가해야 한다. 

 또한 골고루 식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정 유용식물만을 보전해야 할  유전자원의 대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각국 정부는 지구환경의 열악화 및 인구의 급증에 따라 앞으로 자연재해의 발생과 식량생산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식량안보에서 세계시장에 대응한 씨앗의 보전・공급 전략을 자리매김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조약에서는 지구적인 시점에서 주요 재배식물종의 보전 및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에 관해서만 기술하고 있지만, 지구 고유의 환경에 적응, 진화해 온 유용한 야생식물, 생활문화와 밀접한 재배식물 및 그 토종 품종이 많다는 것을 조사・인지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각국 정부 및 농업 관련 단체는 현지외에서 씨앗을 보존하는 종자은행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임을 인식하고, 현지내에서 계속적으로 재배하면서 자연선택과 인위선택이 일어나고 있는 농경지에서 재배식물의 씨앗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곡물과 환금작물을 생산, 판매하는 상업자본의 진출로 지역의 농경지 자체를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농지정책과 연관하여 씨앗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씨앗은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및 각 가정 수준에서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등의 보급에 따라, 각각의 국내에서 사람들의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지적재산권과 개량품종의 사용을 강제하는 종자법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지역에서 적응해 온 토종이 자가채종에 의해 존속되는 것이 저해되어, 가족농과 토착민 및 자급하는 시민의 기본적 생활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그들의 전통지식 체계와 농경문화에 존경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유용한 야생식물과 토종 씨앗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농업단체, 환경단체 및 시민과 협동하여 농가와 텃밭에서 자급하는 시민의 자가채종은 기본적 생활기반이기 때문에 씨앗의 자유로운 관계를 미래에도 보장해야 한다. 또 재배식물의 품종에 관해서는 생물다양성 조약과 비교하여, 일정 정도 다양성의 수호자인 농민의 역할에 대해 명시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조약을 비준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본연의 자세 및 종자공급의 공정한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종자회사의 제품에는 방사선 조사, 웅성불임 등의 육종방법에 대해 자세히 표시하도록 국내 관계 법령 및 조직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5. 전 세계의 시민은 생물다양성 조약이 환경윤리, 생명윤리, 미래세대 및 개발도상국・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인간과 씨앗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시민 종자은행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널리 협동해야 한다.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었던 재배식물의 토종 및 그 씨앗 보전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생물문화다양성 보전을 평생학습, 환경교육, 평화교육, 먹을거리와 농사교육 등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널리 알리고 보급, 계발해야 한다.




세계의 현황


세계적으로 보아도 밀, 벼, 옥수수와 이에 이어서 감자, 보리, 콩, 수수 등 주요한 식량작물 등의 몇몇 종은 대규모 단작에 의한 상품작물로, 광대한 면적에서 그 개량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녹색혁명은 어찌 보면 곡물 종자의 생산 증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축농경에 필요한 식물체의 줄기와 잎을 포함한 바이오매스의 생산이란 측면에서 보면,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성공한 사례는 아니다. 현대의 농업기술이 전통사회의 토지소유제도 등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어 빈부격차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를 분단시키며, 지속가능성을 뚜렷하게 떨어뜨린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현대의 기술로 개량된 품종의 도입은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유전적 침식을 불러일으켜 토종을 쫓아내는 한편, 일부의 선진국이나 기업에 의하여 수집된 유전자원 종자의 독점, 신품종의 특허등록, 유전자변형 작물의 문제 등 통합적으로 살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 왔다. 한편, 전통적인 자급농, 가족농, 유기농법과 자연농법 등 저투입 지속형 농업은 미래를 향한 전통지식 체계를 계승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서 재평가해야 한다. 확실히 씨앗은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및 인간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재평가를 실천하고 있는 국제기관, NGO,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많이 보고되어 있고, 유전자원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제 체제에서 인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현황


일본은 남북 3000Km에 이르는 바다로 둘러싸인 길쭉한 국토에 화산과 급류 하천이 많고, 각 지방은 냉대에서 아열대에 이르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약 64%는 산지로서 산림 면적의 대개는 인공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2차대전 이후 확대조림 정책에 따라 삼나무, 노송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 제한된 종만이 대규모 단작처럼 심어졌다. 그로 인해 치산치수에 따른 국토보전, 임업의 진흥에 의한 산촌 활성화에 실패하며 과소, 고령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마을'이 증가해 왔다. 

평야에서도 광범위하게 도시와 공업지가 확대되고, 농경지는 뚜렷하게 감소해 왔다. 뛰어난 농경기술을 이용한 몇몇 품종의 대규모 단작식 벼농사는 역설적이게도 논이란 특색 있는 농경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약화시켰다. 농경기술의 고도화가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벼 재배 체계를 확립시키는 한편, 과잉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농경지 축소 정책을 강요해 왔다. 식량자급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이상하게도 도시민은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전업농이 계속 줄어들고 농경지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농경지는 증가하고 있다. 

근대농업이 확립되기 이전 각지의 환경에 적응한 토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었다. 그러나 벼농사에서도 밭농사에서도 농경지의 '구조개선'이 진행되어, 현재로서는 몇몇 재배종의 특정 개량품종만 생산되면서 일본의 농경지 생태계에서는 모든 생물종에서 다양성이 심각하게 상실되고 있다. 일본에서 기원한 재배식물은 고추냉이와 머위 등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지만, 무와 순무, 가지, 오이, 절임거리 채소류 등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토종 품종이 많은 야채의 2차 다양성 센터였다. 에도시대에는 원예문화가 번성하여 벚꽃, 동백, 영산백과 변화나팔꽃 등 꽃나무와 화초에도 여러 품종이 만들어졌다. 유전학적으로도 민족식물학적으로도, 상당한 변이를 나타내는 토종이 여럿 존재하고, 사계절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었다.

토종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독농가, 텃밭 농부와 지역의 종묘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씨앗의 미래에 관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연구자료와 목표 달성을 위한 행종조치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생산효율을 중시하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과 식량시장의 세계화, 소수 재배종의 몇몇 품종을 공적으로 장려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지역의 토종이나 농경지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쇠퇴해 왔다. 이는 벼뿐만 아니라 덩이뿌리, 콩, 야채 등 모든 재배식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규모 자급농의 자가채종 전통을 쇠퇴시켜, 앞으로 개별 지역에서 적응진화할 토종의 다양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닫아 버렸다. 씨앗을 지켜오고 있는 지역의 종묘상, 독농가, 텃밭 농부도 '절멸 위기'에 처해 있다. 재배식물의 다양성이 인간과 식물의 지속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인류와 공생, 진화해 온 재배식물의 종다양성과 함께 조상으로부터 계승해 온 전통 지혜도 잃게 될 것이다. 



CBD 시민넷  인간과 씨앗의 미래작업모임 사무국

신청・문의:cbdseeds@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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