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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 이슈 -미국 환경보호청.pdf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변형 작물의 맞춤형 제초제로 널리 판매되고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지난해 이 화학물질이 2급 발암물질이라는 WHO의 발표가 있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2/0200000000AKR20150322055300009.HTML


아니 그런데, 올해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WHO의 발표에 반박하며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http://src.bna.com/iE2 


도대체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처럼 관심 있는 사람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랴.


내년 4월에 최종발표를 한다고 하던데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지.

글리포세이트 이슈 -미국 환경보호청.pdf
2.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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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도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이른바 '근사미'로 대표되는 제초제에 이미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 한국의 농촌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다. GMO와 일반 작물의 차이는 작물에까지 그걸 뿌리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아무튼 기자는 이 기사에서 작물에까지 농약을 뿌림으로 인해서 GMO 농산물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전개하려고 한다. 그 증거로 90년대 각종 질병의 증가가 GMO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한 것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데... 

이후의 기사에서 어떻게 이를 입증하려고 하는지 흥미롭다.
아직 과학적으로 그 위험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말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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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ohmynews.com/hum21/tag/%EB%86%8D%EC%95%BD%EC%A4%91%EB%8F%85




이제 거의 두 달에 걸친 '우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그간 미뤄둔 방제작업이 한창일텐데요. 여기 농약살포 작업과 농민의 건강문제에 관한 글을 싣습니다. 이 글은 제가 2000년 '농약에 의한 농업인의 건강장해와 대책'이란 제목으로 농촌생활과학회지(2000; 21(2):68~76)에 게재한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글입니다만 안탑깝게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많은 것 같기에 다시 찾아 올립니다. 


한 농민이 SS기로 과수원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http://www.applenet.jp/~ringoshi/orchard/orchard.html >



                  농약에 의한 농민의 건강장해와 대책


머 리 말

어떤 농약이 잔류기준을 몇 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식의 보도를 우리는 늘상 접할 수 있다. 학교의 환경관련 교재를 보아도 ‘농약은 생물학적 농축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 로 이어지는 대목은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되었다. 환경문제 하면 ‘농약 범벅이된 농산물을 먹고 매연이 가득한 거리를 걷는...’으로 시작되는 일장연설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서도 쉽게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농약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 같다. 한편, 농약 업체들과 일군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근거없는 위험론’으로 보고 이를 무마하려 하거나 혹은 대응 논리를 펴기도 한다. 
이처럼 감각적 혐오가 아니면 자구적이거나 또는 안일한 안전론이 오늘 우리사회의 농약을 보는 주된 입장이 되어 있다. 다른 스펙트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측은 ‘농약 범벅’이 되었다는 식품을 먹는 소비자도 아니요 ‘안전한’ 농약을 파는 농약업체는 더욱 아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바로 농약을 직접 다루면서 이에 노출되고 있는 농업인들일 것이다. 농업인들의 농약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농업인들은 스스로 가해자라는 자괴감을 갖기도 한다. 이와같이 회피되었던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영향에 대한 이해는 농업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잔류기준의 준수여부로만 집약되고 있는 우리의 좁은 농약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체계적인 농약관리를 도모함에 있어서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농약의 정의

일반적으로 농약은 ‘수목 및 농림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기타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생장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성분’을 가리킨다. 전세계적으로 1,200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고 매년 대략 2,500,000 ton 이 살포되고 있다. 농약의 조성은 복잡하여 한 두 가지의 유효성분외에도 유기용제, 계면활성제, 유화제, 보존제 등의 보조제가 함유되어 있다. 농약은 화학구조 또는 용도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화학적 특성은 곧 건강영향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농약 노출

<표 1>과 같이 농약에 대한 노출은 대표적으로 직업적 노출과 비직업적 노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업적 노출이 절대량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직업별로는 농업인이 가장 높으며 농약제조업 노동자, 정원이나 골프장 방제사, 기타 농약첨가 원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의 순서로 노출이 높다. 비직업적인 노출군으로는 항공방제지역 거주인, 농약이 오염된 식수음용 인구집단 그리고 농약잔류 식품 섭취군 등의 순으로 노출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기후, 살포 기기, 작업장의 밀폐여부 등과 같은 조건과 증기압과 같은 농약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노출되는 경로와 농도와 같은 특성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노출 특성은 현장에 살포할 때는 주로 농약의 상품제형과 살포방법에 따라 그리고 농약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조 유효성분에 따른다. 농약은 사람의 호흡기, 피부, 입 또는 눈의 점막 등을 통해 노출된다. 호흡기는 물질의 입자가 폐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외기와의 가스교환 과정을 통해서 물질은 혈류로 들어갈 수 있다. 피부에 농약이 묻게 되면 피부의 지질층에 녹으면서 침투하여 피하의 혈관으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농약은 증기압이 극도로 낮고 지질용해성분이 있어 피부노출을 통한 침투가 주요한 통로라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농작업조건은 극심한 서열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부 표면과 점막을 통한 농약침투가 용이한 조건이 된다. 소화기계를 통한 중독은 거의 빈도가 없으나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오염된 옷이나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때 입을 통해 농약이 들어갈 수 있다. 분무기 노즐을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 청소하는 일이 있는데 이 또한 큰 위험요인이 된다. 농약용기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농약노출과 건강영향


전세계적으로 매년 최소 3 백만 명의 급성 또는 심각한 농약중독 환자가 발생(1/3; 직업적 노출, 2/3 자살의도)하며 2 만 여명이 직업적(자살외) 농약노출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WHO, 1990). 1994년 국제노동기구의 추정에 따르더라도 2 백에서 5 백만 명이 매년 직업적으로 중독되고 있고 이 중 4 만 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약에 의한 중독은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사망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고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것으로 과소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증상은 만성적인 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문제의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동물대상의 연구에서 많은 농약들이 발암성, 생식독성, 만성 신경독성과 면역독성과 같은 만성독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만성영향은 사람에게도 기능장해나 암과 같이 회복이 불가능한 만성질환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급성 건강영향 

유기염소계(organochlorine) 농약들은 긴 환경잔류성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포유류에 대한 독성은 낮지만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농축이 일어나 상위포식자에게 해를 주게된다. 이것이 바로 유기염소계 농약이 폐지된 주요한 이유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환경잔류성은 훨씬 적지만 병해충과 그외 생물 모두에게 아주 높은 급성독성을 갖는 일군의 농약들로 교체되었다. 이 일군의 농약들이 바로 유기인계(organophosphate)와 카바메이트계 (carbamate) 농약이다. 급성중독발생은 거의 대부분 이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 급성중독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1,000 명의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제초제인 파라콰트와 다이콰트(paraquat/diquat)에 의한 중독의 경우 76 % 가 사망하였고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에 의한 중독환자의 24 % 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기타 다른 농약에 의한 급성중독환자는 3 % 정도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파라콰트 등은 용도가 제초제라 실제 작업으로 인한 급성노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직업적 노출에서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의 급성독성에서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두 종류의 농약의 급성영향의 기전은 공히 신경계의 Acetylcholinesterase의 억제이다. 이 효소는 신경계에서 주요한 신경전달물질인 Acetylcholine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인데 Acetylcholinesterase가 유기인계 농약에 의해 활성이 저해되면 Acetylcholine이 신경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나서 분해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경전달 수용체를 과잉 자극하게 되고 분비물의 증가, 근육강직, 심혈관계 영향, 동공축소 증상과 같은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표 2>. 
아주 많이 노출되면 기관지 협착, 기관계 분비물 증가, 횡경막 수축, 뇌의 호흡중추 억제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된다. 유기인계에 급성중독환자에게는 이 종류 농약의 신경독성에 대한 길항작용을 가진 아트로핀(atropine)이나 옥심(oxime)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카바메이트계 농약은 아주 짧은 순간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급성중독 치료시 아트로핀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억제된 효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옥심을 처방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사용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만성 건강영향

농약에 대한 관심은 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사람에 대한 급성영향에서 차츰 만성영향 쪽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제 2차 대전이후 농약이 급속히 많이 사용되어 온 이래로 일정한 잠복기간을 거치면서 사람에 대한 만성적인 건강영향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농약이 사람에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 되면 만성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한 만성 독성시험이 농약 등록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독성 시험을 통해 동물에 대한 최대무작용허용량(NOEL; No Observed Effect Level)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일일허용섭취량(ADI ; Acceptable Daily Intake)와 잔류허용기준을 만들어 규제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만성적인 영향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과는 수명이나 물질대사에서 차이점이 많은 동물에 대한 실험결과라는 점이다. 불가피하게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발암성이 아닌 물질에 사용하는 임계모델(threshold model;독성물질이 일정 노출이상에서만 영향을 준다는 이론)을 독성물질에 대한 양-반응모델(dose-response model)로 임의로 채용하여 최대무작용허용량을 정하고 있다. 안전계수를 두어 이러한 가정에서 오는 위험성을 제거한다고는 하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농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며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위생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창궐은 오히려 저농도의 농약노출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잠정적인 예방관리 기준을 일종의 면죄부로 사용된다. 이러한 정황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면 불확실한 관리기준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는 없다. 때문에 농약이 세상에 나오면서 사람이나 생태계에 어떤 예측치 못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 병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감시의 수단으로 대표적인 연구조사방법이 바로 역학조사이다. 역학이란 간단히 말하면 인간집단을 놓고 질병과 그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 원인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비노출군을 대상으로 상병의 발생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 다양한 역학적 방법론이 사용되며 결론은 해당 노출과 질환 사이에 상관성의 유무로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독성실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노출이 많고 노출력이 뚜렷한 노동자군을 대상으로 노출과 건강영향 관계를 추적 조사하거나 질환발생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다. 농약 또한 마찬가지로 등록과 사용 이후에 농업인과 농약 제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농약은 2 차 대전 이후로 사용이 본격화 된 것으로 농약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가 수행되고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일반적인 산업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농약은 식품을 통해 일반인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의 농약으로 인한 만성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농업인들이 많은 농약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노출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부분 때문에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행된 많은 역학연구가 농업인 일반을 농약 노출군으로 묶고 건강영향을 평가하였다. 먼저 사망률, 암 발생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신경독성, 면역독성, 생식 독성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암 >

많은 연구들이 전세계적으로 수행되었다. 역학연구는 한 두 번의 연구결과를 통해 병인론이 확정되기 보다는 동일한 질병-요인 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어야 비로소 확실성 있는 인과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정설로 확증된 담배와 폐암에 관한 연구도 많은 역학연구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면서 병인론에 관한 더 많은 정보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농약에 장기 노출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암 발생에 관한 역학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임파 및 혈액암, 순암, 위암, 흑색종 그리고 피부암, 전립선암, 뇌암, 고환암, 연조직육종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인 이외에 농약에 노출되는 다른 직업군에서도 발암의 경향은 폐암을 제외하고는 농민들에서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난다. 폐암은 건물의 위생해충 방제요원, 농약 제조업 노동자들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들 집단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폐로의 흡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농업인이나 가족들(남성 농업인 제외)은 남성 농업인 만큼 광범하게 평가되지 못했다. 그러나 남성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임파 및 혈액암, 순암, 위암 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난소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분야에서 개별 농약의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농업인들이 한가지 농약에만 노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행된 몇 몇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페녹시계 및 트리아진계 제초제, 비소계 살충제, 유기염소계 살충제 및 유기인계 살충제 등이 발암효과를 가진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 기타 만성 건강영향 >

발암성 이외에 농약의 사람에 대한 만성 건강영향으로 일부 밝혀지고 있거나 또는 의심이 되고 있는 것들로 생식 및 발달 장해, 신경계 장해, 면역기계 장해 등이 있다. 
최근에 금지된 농약 dibromochloropropane(DBCP)는 동물실험에서 고환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농업인들 및 제조 노동자에서 정자수의 감소와 유의한 불임을 보였다.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영향이 밝혀진 몇 안되는 내분비교란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유명하다. 이것은 호르몬 기전에 영향을 주어 생식기계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hlordecone(Kepone)와 ethylene dibromide(EDB)도 남성 불임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금지되었다.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는 남성 불임에 한정되었으나 차츰 여성의 불임, 임신에 걸리는 경과시간, 자연유산, 저체중아, 선천성 기형 등의 여러 가지 생식 및 발달 장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별 농약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약 일반에 대한 직업적 노출력이 많은 농업인과 대조군으로 조사하거나 chlordimeform, carobofuran, dikushuang, kitazin와 2,4-D, 2,4,5-T에 불순물로 일부 함유된 다이옥신(TCDD)에 노출된 바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한 연구를 통해서 보면 노출집단에서 생식 및 발달 장해가 유의하게 발생했음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가지고는 아직 명확한 추론은 어렵지만, 남성 또는 여성 농업인의 농약 노출이 모두 생식 및 발달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유기인계 농약은 주로 신경계에 대한 급성독성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연구결과들을 보면 비교적 명확하게 신경계에 만성적인 장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기인계 급성 중독이 있은 뒤에 회복한 환자를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급성중독증이 반드시 가역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경계에 비교적 지연되어 나타나는 유기인계농약에 의한 지연성다발성신경증(organophosphate-induced delayed polyneuropathy; OPIDP)이 대표적인 예이다. OPIDP는 가장 잘 알려진 말초신경계 장해로 다리와 팔의 마비와 같은 감각신경계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다리 경련과 허약 그리고 심한 경우 사지근육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OPIDP는 유기인계농약이 NTE 효소(neuropathy target esterase)를 일정수준(70%)이상 인산화하여 억제시키면 효소의 변성이 일어나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기인계와는 달리 카바메이트계는 아직까지 비가역적인 말초 신경계 장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유기인계 농약은 사용규모가 크고 2 차 대전 당시 실제로 신경가스 무기로의 가능성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유기인계 농약의 중추신경계 장해에 대한 연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추신경계에 대한 만성 건강영향 연구에서 기간의 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교적 타당도가 있는 시험안(battery)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들이 만성적으로 경계와 집중력, 정보 처리, 기억, 언어 능력 이상과 같은 인지적 장해와 신경심리적 장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면역계 영향은 비교적 뒤늦게 관심이 모아진 분야이다. 면역기계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혹은 기타 감염성 질환에 쉽게 이환될 수 있다. 면역기능이 저하된다는 점에서는 AIDS와 그 영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인은 실제 사망률과 대부분의 암이 일반인구 집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호지킨병(Hodgikin's disease), 비호지킨 병( non-Hodgikin's disease), 백혈병, 골수종, 흑색종 등과 같이 모두 면역계와 관련된 암이 일반인구 집단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자들은 농약 노출이 면역학적인 기전을 통해 암을 유발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농약에 노출된 농업인에 대한 면역학적인 여러 조사에서 임파구 세포의 수적 감소나 변이, 기능의 감소 등이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또한 실험실 및 기타 야생의 동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면역독성은 농약의 등록과정에서 평가항목이 아니다. 

농약관리 사례 - 미국의 예

설명한 바와 같이 농약은 급성으로 많은 사상자를 만들고 있고 만성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농약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것은 농약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사용 그리고 사용후 잔류 혹은 이동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농약의 개발과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이미 1910 년부터 관련법을 제정하여 농약관련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농약은 FIFRA(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와 FFDCA(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등의 관련법이 있고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관장한다. FIFRA에서는 EPA가 농약에 농약등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사용환경을 미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FFDCA에서는 EPA가 식품에서의 농약잔류의 최고허용수준(Maximum acceptable level)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은 EPA가 농약의 사용환경을 결정할 때, 농약이 보건과 환경에 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농약사용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록신청자는 EPA에 독성 및 기타 보건관련 정보를 제공 해야하는데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 그 사용 패턴, 고유한 독성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표 4>와 같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주목할 부분은 재출입 기준설정을 위한 시험이다. 이것은 비교적 독성이 강한 농약원제를 등록할 때는 현장에서 방제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들어가서 일해도 좋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항공방제나 기타 살포반경이 큰 기기를 이용해 살포할 때 목적외 생물이나 이웃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하기 위한 자료도 요구된다. 과거에 이미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등록 시험안이 추가되면 관련자료를 EPA에 제출하여 등록 지속여부를 재검토 받아야 한다. EPA와 전문가 위원회(SAP; Scientific Advisory Panel)에 의해 위험과 효용에 관한 평가를 통해 환경 및 사용자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농약은 생산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사용(restricted use)'으로 규제가 가해진다. ’제한사용‘ 농약은 위험이 크지만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그 사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제한사용‘ 농약은 반드시 인증 받은 사람(certified applicator)이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 미국은 농약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FQPA(Food Quality Protection Act)는 농약과 관련한 기존의 두 개의 법, FIFRA와 FFDCA에 대한 일대 개정을 선언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기존의 관리기준설정에서의 맹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기준의 설정 및 평가과정에서는 모든 경로를 통한 화학물질 노출을 합산과 태아나 어린이의 민감성 및 내분비 교란 효과를 고려할 것을 법제화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또한 모든 농약이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재등록과정을 밟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농약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명확히 미국이 향후 농약사용의 감축으로 정책적인 선회를 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EPA는 시판되어 사용중에 있는 농약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사람에 대한 농약의 독성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현장의 임상의사들에게 관련 환자에 대한 보고를 권고하고 있고 환례를 알고 있는 의사들은 제조회사나 EPA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보고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어 그 보고자료들은 대표적인 사후독성평가 자료로 전 세계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PA는 독성이 비교적 강한 농약에 대해서는 현장 농업인들에 대한 노출측정을 통해 노출한계(margin of safety) 초과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농약 재등록평가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노출측정은 상시화 되어 있어 일련의 데이터베이스(PHED; pesticide handler's exposure database)로 만들어지고 있어, 예방사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EPA 만이 아니라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는 1980년대부터 농업에 대한 안전보건연구를 위해 미국 전역 10 곳에 농업안전보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농업안전보건문제의 규모파악 그리고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엄청난 농업인구집단을 대상으로한 역학조사인 ‘농업보건연구사업(Agricultural Health Study)’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가 나오면 이 분야에서 그간 알 수 없었던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현황과 전망

WHO와 ILO 는 공히 개도국 농업인들을 농약노출과 중독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세계 2위( ‘98 OECD)의 농약사용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좋은 미국의 관련 사정을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모든 농약에 대한 사전정보와 사후 감시자료를 차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진행된 농업인의 급성 농약중독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조사대상 농업인의 20 - 40 % 가 농작업과 관련된 급성중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만성영향에 대해서는 관련한 연구가 전무하여 알 수 없으나 급성독성의 빈도가 높은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규모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성영향의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농업인의 직업적 농약사용과 만성적인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없다. 농약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는 없다. 아마 그것은 너무나 큰 욕심일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법을 바라기에 앞서 그러한 개념을 담은 적당한 언어조차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설기 때문이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은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확과 방제를 조절하는 것을 이르는 개념으로 고착되어 있고 농약의 위험성에 관한 관심사는 온통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로 향해 있다. ‘환경호르몬’ 소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환경호르몬’의 64% 이상이 농약이라는 사실이 농업인들이 자신의 건강영향 가능성에 긴장하도록 하기 보다는 더욱 삼엄해질 잔류검사에 애태우도록 만들고 있다.
향후 대안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적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란 어렵지 않다. 농업인의 직업적 농약노출 문제로 인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고체계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상시화하며 잠정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 농업인들에게 교육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고 보면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농업, 농촌이라는 특수한 현실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구체방법론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능한 구체적 방법의 예를 당면 한국농업의 미래방향이라고 하는 ‘환경농업’이 농업인의 농약으로 인한 건강영향문제와 어떤 관련성을 지닐 수 있는 지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일단 ‘환경농업’이 실천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주체인 농업인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것이 농업인 전반에 확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연구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도시인들에 비해 떨어지는데 농약중독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인들은 농약과 건강의 문제를 통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농업’의 목적을 토양보존이나 식품안전성 확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건강보호라는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농업인들은 자신의 토지가 황폐화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황폐해 가고 있음을 알 때 ‘환경농업’ 실천에 더 적극적일 것이며 이것이 명실상부한 ‘환경농업’일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과정 속에는 농약으로 인한 농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더 많고 다양한 국내의 연구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 이 글은 제가 2000년 '농약에 의한 농업인의 건강장해와 대책'이란 제목으로 농촌생활과학회지(2000; 21(2):68~76)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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