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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며

 

제1장  화전민의 유래

  제1절 화전의 발생, 발전

  제2절 화전의 종류

  제3절 화전의 경영형태

  제4절 화전민의 생계

  제5절 화전민의 문화생활

  제6절 화전민의 생활자료

 

제2장. 일본의 조선 화전민 정책

  시작하며

  제1절 조선총독부의 화전민 정책

  제2절 각 도의 화전면적과 화전민 수

  제3절 화전의 관습

    1) 화전의 관습

        갑산군 / 삼수군 / 풍산군 / 신흥군 / 장진군

    2) 휴한지의 관습

        무산군 / 종성군 / 부령군 / 회령군 / 경흥군 / 은성군 / 경원군

 

 

제3장 박정희 정권의 화전 정책

  제1절 화전 정리사업에 대하여

  제2절 화전의 정리 과정

  제3절 화전 정리사업 후의 관리

    1) 화전의 재모경과 재이주의 방지대책

    2) 화전 조림지 재모경 상황

 

 

자료 화전 정리에 관한 참고서

  제1 도지사 회의 답신사항(1927년, 1930년)

  제2 중추원 회의 답신사항(1928년, 1933년)

  제3 영림서장 회의 답신사항(1927년)

  제4 화전에 관한 취조국 조사서

  제5 조선 마을조사보고(제1책 화전의 분발췌) 

 

 

 

 

 

화전의 발생, 발전

 

농업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생, 발전해 왔지만, 원시농업 단계에서는 오늘날의 화전 경작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지상 장애물을 불놓기 소각하여 경작해 온 것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중국에서는 화경전이라 부르고, 면적이 확대되어 토지이용 관습에서 집약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일도 있어 화경전이 많았고, 특히 중국 동북부(남만주 각지)의 조선과의 국경 지대에는 다수의 화전 경작이 행해졌다. 

일본에서는 소전焼畑(야키바타) <또는 절체전切替畑(키리카에하타케), 목장작木場作(코바사쿠)이라고도 불리고, 지방에 따라서는 燒切畑, 火野, 山畑, 見付畑, 山野畑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했음> 은 최초에는 미개 산악지방부터 점차 전국으로 파급되어 전국시대에는 난리를 피해 은거한 마을사람의 집단처로 각지에 존재했다고도 한다.  

 

 

부대밭 ; 개간 첫해에는 부대밭, 이후부터는 화전이라 함

화전지는 국유림이 많았음. 깊은 산속에 토심이 깊고, 낙엽 부식이 많으면 약간 경사인 남향이나 서남향, 동남향의 땅을 대상으로 함. 북향은 어지간해서는 선택하지 않음.

완만한 비탈이 없거나 지력이 비옥한 곳이 있으면 경사가 30도 이상이어도 부대밭으로 일구는 경우가 있었음. 또, 돌이 많아도 비옥하면 부대밭으로 만들었음.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지대를 택함

부대밭을 일구기 전년의 가을이나 여름에 벌목을 함. 나무가 적고 드문 경우에는 모두 벌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부 재목만 베어내고 소목이나 관목, 덩굴을 두어 쉽게 건조하게 하고, 굵은 나무는 서 있는 채로 뿌리를 파내 말림.

벌채 방법은 난잡하고, 폭풍에 쓰러진 숲을 보는 듯한 모습인 듯했음.

벌목한 곳은 그해 겨울이나 이듬해 봄 불놓기를 해 지상부를 소각함.

이때 이웃한 숲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방화선으로 지표식물을 제거. 그것이 매우 조잡하고 불완전해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음.

불놓기는 바람이 없고 비가 내릴 것 같은 흐린날을 선택.

봄의 건조기에 소각하기에 불이 붙으면 화염이 맹렬했음. 이에 바람이 없어도 열기에 바람이 일어 불이 번질 위험이 높았음.

불놓기를 끝내면 비오길 기다려 비가 내린 뒤 간단히 골을 타고 파종. 이후 시비, 제초 등의 작업은 거의 안 하고 작물이 익은 뒤 수확만 함.

 

화전 ; 부대밭을 일군 다음해부터 부르는 명칭

몇 년 계속 경작하면 지력이 소모됨. 수확량이 격감하며 노동력 비용도 못 건지게 되면 땅을 버림. 이것이 휴경임.

휴경 몇년 뒤 지력이 다시 회복하면 여기 자란 잡목을 벌채하고 다시 불을 놓아 경작. 이러한 윤작, 윤경은 토지의 비옥도, 토심, 토양의 종류, 경사도 등에 따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음.

경작 1-7년, 휴경 1-10년 정도인데, 보통 3-4년 경작하고 5-6년 휴경이 많았음.

이처럼 휴경지를 일굴 때 지면에 그루터기가 있어 경운이 곤란하기에 괭이 등으로 약간 갈고 파종. 그러고 2-3년 지나면 그루터기 나무뿌리 등이 썩어 소갈이를 하기도 함. 소갈이를 30도 급경사에서 하기도 함.

이와 같이 하여 경작 년수를 반복하는 가운데 잡초가 자라 제초해야 되고, 지력이 쇠퇴해 거름을 줘야 하는데 운반이 쉬운 곳에서는 인분뇨 등, 나뭇재 또는 가축의 똥을 시비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름을 주지 않는 사람이 많고 제초도 약간만 함.

 

 

산밭 ; 산밭은 마을 근처 산지에 있음.

화전을 여러 해 윤경한 결과 보통의 밭과 큰 차이가 없지만 경사지에 있는 산밭은 일반적으로 지력이 조악해 때때로 휴경하든지 작물을 교체해 경작함. 윤겨알 때는 경작 1-5년, 휴경 년수는 1-7, 8년. 보통은 경작 년수 3년 이하를 상례로 하고, 최근 일반적으로 짧아지고 있음. 이는 토지 수요가 증대함에 따른 현상임.

산밭은 일발 밭과 화전의 중간에 해당. 어떤 건 밭과 구별이 어렵거나 지방에 따라서는 동일한 땅에 대한 화전 또는 산밭이라 부르기에 확실히 그를 구별할 수 없는 곳도 있음.

산밭의 경작방식은 보통 밭과 큰 차이가 없는데 주로 경사지에 있어서 보통 밭보다 경운도 어렵고 시비도 보통보다 적은 것이 다른점.

 

 

 

2장 화전의 경영형태

 

1. 지주 화전민 : 50-60일갈이(하루갈이는 900-1500평) 이상의 대면적을 차지하고 일부는 소작을 줌. 일반적으로 평지에 집이 있음. 경작지 등의 생활기반을 가지고 몇몇 머슴을 부리며 재산 증식을 도모.

 

2. 자작 화전민 : 자급할 정도의 화전을 소유하고 가계를 자리발 정도.

 

3. 소작 화전민 : 최초 입산할 때부터 자기 화전을 가지기까지 1년 또는 2년 동안 남의 화전을 소작하는데 춘궁기에는 식량 부족을 겪음. 입산 몇 년 뒤에는 자기 화전을 가지고 그에 더해 소작도 함.

 

화전민의 생활 근거에 따라 집단 화전민과 독주 화전민으로 구분

집단 화전민 - 이동식 화전 경작에서 발전해 생활에 안정을 구하면 정착하게 되어 화전민 마을이 형성됨. 이들은 상호부조를 하면서 공동생활을 함. 정착 화전민 또는 경작 화전민이 이에 속함.

독주 화전민이 되는 주요 원인은... 

1) 원적이 달라 같은 마을에 주거가 허락되지 않음

2) 화전지를 인가에서 먼곳에 구해서

3) 어떤 범죄를 저질러 도망해 화전을 경작하기에 타인과 교제하기 꺼림

4) 화전 마을에서 부정행위로 쫓겨남

5)화전 경작과 동시에 아편, 연초 등을 비밀 경작해 발각될까 두려워

6) 일본 순사의 단속을 피해서

7) 사교를 좋아하지 않든지 타인의 눈을 피하려고

 

겸작 화전민 :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고 남은 노동력을 이용해 국유림에 화전을 경작하는 화전민. 또 소유 경작지의 생산물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때에도 경작 화전민의 생활을 하는 화전민은 거주 마을에서 20-30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음. 이런 경우 화전땅 부근에 농막을 짓고 경작과 수확 시기에만 거주함.

 

이동 화전민 : 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토지가 없을 때 이동을 그만두어도 일가친척의 유무나, 경작지의 지력이 소모됐을 때에 발생함. 화전의 비옥도, 경사의 완급, 소재지의 원근, 단속 등 주변의 사정에 따라 한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없어 이동함. 이동 화전민은 순화전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곳에서 4-5년 거주하다 지력이 소모되면 다시 유랑해 적지를 찾아 산림에 불을 놓고 화전을 개간한다.

 

정주 화전민 : 비교적 오래 한곳에서 거주하는 화전민. 화전땅의 경사가 완만하고 토질이 비옥하며 기후가 작물 생육에 적합하여 장기 경작이 가능하고 관헌의 단속도 엄하지 않은 경우 그 화전 경작자는 자연히 정주 화전민이 됨. 또한 화전을 오래 경작할 목적으로 토지개량, 시비 작물 선택 등을 하여 토질을 어느 정도까지 정비한다면 정착생활이 보장됨. 사유림 내 겸작 화전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함. 화전민만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2대 또는 3대에 걸쳐 화전을 경작하는 경우도 있음. 

 

집단 화전민 : 몇몇 가족 또는 몇십 호의 화전민이 작은 마을을 형성하고 상호부조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함. 정착 화전민 또는 겸작 화전민이 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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