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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비록 3000평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 정도 규모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할 수도 있다는 판결이 며칠 전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9
새로 농촌과 농업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땅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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