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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생산액이 절반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축산업이 그나마 돈이 되면서 그 성장세가 가파랐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사육두수가 날마다 배출하는 똥오줌의 처리에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6년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했지요. 예, 그전에는 사람의 똥오줌만이 아니라 가축의 똥오줌 등도 모두 저 먼바다에 그냥 내다버렸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한 것이 지역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이었지요. 뭐,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산은 이걸 설립하여 가동하면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똥오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출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이걸 가동해서 액비를 만들어도 그걸 농업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날림이어서 그런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똥오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201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더 엄격하게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가축의 똥오줌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축산농가에서 따르기 어려우니 3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 그 안에 이 법안에 맞게 축사의 시설을 정비하라고 했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당장 2018년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갖추지 못한 농가는 무허가시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는 현재 약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이다, 현실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더 주어야 한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는 환경부에서는 이미 충분히 유예기간을 주어 더는 어렵다는 입장이지요.
우리가 이걸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바라보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축산농가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못하게 되면 고깃값이 오를 테고, 그러면 밥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높아져 가계에 타격을 입히겠지요. 그럼 이걸 잡겠다고 정부에서 육류의 수입을 늘리려나 어쩌려나 모를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유예기간을 마냥 더 주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당장 가축의 똥오줌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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