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한국의 농업도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운영되지 않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아직은 한국인 농업인이 많지만 조만간 한국인은 관리자만, 이주노동자가 실질적인 생산 업무를 담당할 날이 올 것 같다. 다녀보면 도시 근교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빠르게 진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멕시코인들이 주로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나프타로 국내의 농업은 무너지고,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이런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다(이 글도 참조). 특히나 인권이나 노동법 등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한국에서는 현재 그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 농민들도 빈번하게 농약중독에 시달리는 판에 이주노동자까지 챙겨줄 여유가 있을까?
점점 더 늘어날 이주농업노동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농장주에게는 인권이라든지, 작업환경이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한국어 교실 같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가 먹을 때에도, 그리고 자연환경에도 더 좋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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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nard의 과일 따는 일꾼들. (사진: Alex Proimos/cc/flickr)
농업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이 이번주 워싱턴 DC에 와서 농산물을 수확하는 동안 농약에 노출되는 데에서 그들을 보호하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공청렴센터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나온다.
미국 환경보호청 규칙의 노동자 보호기준은 약 250만 농업노동자를 대상으로 농약과 관련된 부상과 60만 농업 시설에서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농약의 위험성이 더 잘 알려졌음에도, 환경보호청의 보호는 20년 동안 별로 새로워지지 않았다.
“매년 2만 명의 농업노동자가 농약의 독성에 노출된다"고 농업노동자 정의의 직업과 환경 국장 Virginia Ruiz 씨는 말한다. “이러한 부상, 질병, 죽음은 농업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그녀는 이어서 말한다.
농업노동자 정의는 새로운 보고서 <노출과 무시: 어떻게 농약이 전국의 농업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가(Exposed and Ignored: How Pesticides are Endangering Our Nation’s Farmworkers)>에서 이러한 위험의 일부를 분석한다. 거기서에는 농약 노출로 문제가 된 건강 문제를 나열한다.
단기적(급성) 영향은 눈 따가움, 발진, 물집, 실명, 메쓰거움, 현기증, 두통,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장기적 건강 영향은 불임, 기형아, 내분비계 장애, 신경 장애, 암과 같이 늦게 지연되거나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주 The Hill의 논평에서 농업노동자 정의의 대표 Bruce Goldstein 씨는 이렇게 적었다.
늘 작물과 함께 작업하는 특성상 일부 직업적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농업노동자는 우리가 현재 제공하는 빈약한 보호조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 노동자 보호기준을 간단히 수정하여 농장에서 더 자주 철저히 안전교육을 해서 노동자는 자신이 다루는 특정 농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의학적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농약의 표시를 스페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으며, 농약을 항공살포하는 곳에서 농업노동자들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거주지 근처에는 완충구역을 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보호가 우리의 밥상에 날마다 음식을 올리기 위해 일하는 남성과 여성을 위해 거의 보증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운동화가 아시아에서 아동노동으로 생산되면 걱정하는 것과 같다”고 미시간 주 농업노동자 법률서비스의 변호사 Tom Thornburg 씨는 말한다. “그들은 또한 자신이 먹는 블루베리가 농업노동자들을 중독시키는 환경에서 생산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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