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은 독성노출과 제조책임 의혹을 빈번하게 사는 제품이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는 그러한 농약으로 인한 농업노동자의 상해를 막으려고 주도권을 잡고 법률 제정과 대책본부를 꾸리는 선두에 서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위반사항을 보고하는 피고용인에 대한 보복으로 농업노동자의 고용주가 방해하는 행동을 막고자 적극적인 의원들이 대책본부를 꾸렸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제품으로 상해를 입는 노동자를 막을 수 있는 교육자료와 농약의 사용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양은 약 50만 톤에, 판매되는 종류는 2만 개 이상인데, 농약은 제조업체에게 가장 시장성 높은 제품의 하나이다. 불행하게도 시장에 출시되기 전의 농약 시험에서는 늘 그 제품이 해를 끼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 제품이 출시된 이후 완전히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농약은 다양한 일에 종사하는 많은 개개인을 해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농약 중독의 사례가 1만~2만 건이 발생한다. OSHA는 농약 노출로 인해 야기되는 상해와 질병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농업노동자가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려면 더 많은 다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공했다. 농업노동자는 종장 주에서 주로 이주하기에 이것이 위험한 농약을 막으려고 덜 노력하는 주에서 위험한 상태로 노동자를 방치한 채 사용하게 하는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입법만이 겨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기에 소송은 결함이 있거나 위험한 농약의 제조회사가 그러한 제품이 원인인 상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Sources: Occupational Health & Safety, "NIOSH Fact Sheet Highlights Pesticide Poisoning Monitoring Program," Dec.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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