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종자산업법」
배경
종자관련 법 조항이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간종자산업의 발전과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이 제정되었다.
경과
1995년 11월 4일 정부에 의해 제안된 「종자산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5년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정부에 의해 12월 6일 법률 제5024호로 공포되었다(시행일 1997년 12월 31일). 그리고 「종자산업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주요농작물종자법」(1962년 제정)과 「종묘관리법」(1962년 제정)은 폐지되었다.
「종자산업법」은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9년 1월 21일 개정 : 1999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기 위하여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맞추어 품종보호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종자매매업의 신고 및 종자업자에 대한 종자비축명령제도 폐지
② 2001년 1월 26일 개정 : 농업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등록 및 분양절차, 국가관리대상 농업유전자원의 등급구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품종의 용어정의, 품종의 신규성 요건 등 종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일부 규정을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맞추어 정비·보완
③ 2007년 8월 3일 개정 :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범위 축소, 국가보증의 대상 축소,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 추가 등의 내용 정비·보완
내용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자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종보호 :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품종명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육성자 또는 그 승계인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품종보호 출원 : 품종보호출원인은 품종보호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제출연월일 등을 기재한 품종보호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원공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⑥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 품종보호권은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⑦ 품종보호권의 효력 :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⑧ 품종보호권의 효력제한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⑨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둔다.
⑩ 품종명칭 :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⑪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대상은 벼·보리·콩·옥수수·감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⑫ 종자업 등록 :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⑬ 종자 판매 :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⑭ 종자 수출입 :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⑮ 종자위원회 :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 ㉡통상실시권 재정(裁定)의 심의, ㉢종자업자 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참고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연보》2006
농림부 보도자료, “종자산업법 개정 공포” 2007.8.2
농림부 보도자료,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08.2.11
법제처《대한민국 법제50년사》199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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