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한국에서는 쇠똥구리들이 멸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들이 논과 밭, 외양간에서 축사로 내몰리고, 산과 들에는 각종 화학물질이 살포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

 

한국의 들판에서 쇠똥구리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728x90
728x90
한국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생산액이 절반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축산업이 그나마 돈이 되면서 그 성장세가 가파랐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사육두수가 날마다 배출하는 똥오줌의 처리에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6년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했지요. 예, 그전에는 사람의 똥오줌만이 아니라 가축의 똥오줌 등도 모두 저 먼바다에 그냥 내다버렸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한 것이 지역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이었지요. 뭐,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산은 이걸 설립하여 가동하면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똥오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출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이걸 가동해서 액비를 만들어도 그걸 농업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날림이어서 그런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똥오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201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더 엄격하게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가축의 똥오줌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축산농가에서 따르기 어려우니 3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 그 안에 이 법안에 맞게 축사의 시설을 정비하라고 했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당장 2018년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갖추지 못한 농가는 무허가시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는 현재 약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이다, 현실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더 주어야 한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는 환경부에서는 이미 충분히 유예기간을 주어 더는 어렵다는 입장이지요.

우리가 이걸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바라보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축산농가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못하게 되면 고깃값이 오를 테고, 그러면 밥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높아져 가계에 타격을 입히겠지요. 그럼 이걸 잡겠다고 정부에서 육류의 수입을 늘리려나 어쩌려나 모를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유예기간을 마냥 더 주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당장 가축의 똥오줌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728x90
728x90

혁신도시로 이주해 2년 넘게 살면서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 보았다. 예전 수도권 살 때 맡던 공장 냄새와는 또 다른 종류의 악취들이 나더라.

 

먼저, 인근 공단에서 가끔 바람을 타고 공장 냄새가 넘어올 때가 있다. 흠, 이거야 뭐. 예전에도 자주 맡았던 것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맡을 줄은 몰랐다고! 젠장. 이제는 벗어났나 싶었는데 아직이다.

 

다음으로는 축사의 분뇨 냄새. 이건 정말 새롭다. 비가 오려고 공기가 축축하고 무거워지면 똥오줌 사이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짙게 깔리기도 한다. 요즘 축산업이 그나마 돈이 되면서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되어 있던 대규모 축사에서 넘어오는 것이겠지. 이것도 딱히 해결책은 없겠다. 축사 이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나마 혁신도시 동쪽은 서쪽보다 좀 덜하다는 데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올해 가을에 가장 심했던,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는 연기 냄새이다. 으아, 누가 날마다 일부러 불을 지르는 줄 알았더니 인근 농경지에서 불을 태워 나는 냄새였다. 정말 매캐하고 지독하더라.

 

이 냄새들은 과연 앞으로 살면서 해결이 될라나 모르겠다.




덧붙임...


1년이 지난 현재,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좋은 기사들이 작성되었다.


먼저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보단 정말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는 주민들의 반응을 실은 기사이고...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86423


다음으로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분석한 기사이다. 이 기사를 보면 왜 이런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5/2018091500185.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728x90

'농담 > 雜다한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과 방문  (0) 2017.11.14
두 번째 겨울용 타이어 구입 장착  (0) 2017.11.13
서스펜션 마운트 교체  (0) 2017.10.27
허그맘 상담센터  (0) 2017.10.22
소아정신과 탐방  (0) 2017.10.12
728x90

세계일보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를 잘 다루었다.

2015년부터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서 축사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려 했으나,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주어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1년 남은 시점에서 무허가 축사 문제가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도, 축산농가도 난리인가 보다. 그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인 우리가 당하겠지.  
관계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처가 1차 원인, 축산농가의 대응이 2차 원인이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저런 식으로 둘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부에선 또 3년을 유예하자고 하는데 그런다고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할 건 해야지. 단, 피해를 받는 농가는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본격화하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 ‘고기 반찬’은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197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평균 육류(소·돼지·닭고기) 소비량은 5.2㎏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서구식 음식문화가 들어오며 1980년에는 11.3㎏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어 1990년 19.9㎏→2000년 31.9㎏→2010년 38.8㎏→2015년 47.6㎏으로 45년 전보다 9배 이상 뛰어올랐다. 음식점 육류 1인분 200g을 기준으로 잡으면 1인당 연간 238인분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이에 맞물려 국내 축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25일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축산업 생산액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3조9229억원이었던 축산업 생산액은 2016년 18조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 43조억원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육류수입 증가 등에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등이 진행되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허가 농가 적법화 컨설팅을 위해 농가를 찾은 한 농협 관계자가 축사를 살펴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

◆전국 축사 절반은 무허가 

축산업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개정·공포되면서다. 정부는 가축분뇨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한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뇨 관리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문제는 분뇨 관리시설 개선 기준이 축사의 면적에 따라 적용되면서 건축법 기준이 불거진 것이다. 상당수의 축사가 건축물대장에 다른 용도로 지정된 퇴비사, 창고 등을 활용해 조금씩 축사 면적을 늘리거나 축사와 축사, 퇴비사의 지붕을 연결하는 증·개축을 해왔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이 아예 없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축을 키우는 경우도 적잖다. 


국내 축사의 절반 이상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별 소·돼지·닭·오리 축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1만5212곳 중 52.2%인 6만190곳이 무허가 축사였다. 가축분뇨법은 공포된 뒤 1년 뒤인 2015년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년간 유예해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무허가 축사들은 이때까지 적법화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산 넘어 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말처럼 쉽지 않다. 적법화 절차는 측량→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건축설계(용역)→건축허가(지자체 각 부서승인)→ 축산업 허가등록·허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신축 절차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절차에는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수수료, 이행강제금 등 신축 수준의 비용이 동반된다. 설계의 경우 3.3㎡당 3만∼4만원의 비용이 들어 웬만한 규모만 되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측량비용과 이행강제금, 인허가수수료 등까지 감안하면 농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여러 법률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5~6개월이 걸린다.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약 16개월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느긋한 대응도 시간을 잡아먹었다. 2015년 3월 적법화 유예기간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은 8개월 뒤에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시 매뉴얼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결과도 정부의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적법화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입지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지역의 축사는 측량, 설계와 같은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사실상 구제방안이나 정부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 남양주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30여년 전 시가 (그린벨트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 지금까지 생업을 유지했는데 이제 와서 무허가 축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농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돼 있거나 관광도시와 특별시·자치시 등은 건폐율 완화와 같은 행정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의 건폐율은 20∼40%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축사 운영이 불가능하다. 

◆“적법화 3년 이상 연장해야” 목소리 커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무허가 축사 6만190곳 중 3.2%인 1947곳만 적법화가 완료됐다. 현재 5819곳(9.7%)이 추가로 적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폐업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적법화 관련 대상 농가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집중돼 자칫 국내 축산업 붕괴까지도 우려된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와 구제역 등으로 홍역을 겪은 농가들이 이번에는 무허가 축사 폐쇄법으로 더욱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며 “상당수 축산농가가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25002956





728x90
728x90

오늘은 축산악취에 관한 이런 기사를 보았다. http://www.k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217



미국처럼 땅이 넓고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대규모 축사를 운영해도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는데, 한국처럼 땅이 좁고 더구나 곳곳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존재하는 곳에서 대규모 축사는 정말 골칫덩어리이다.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알지 못한다. 

지역에 내려와서 살아보니 수도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축산 악취가 바람에 따라 수시로 날아와 참 불편했다. 수도권 주민들은 고기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피해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모른다. 마치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로 전기의 혜택을 보면서 그 피해나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지역민들만 현수막을 내걸고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는 걸 결사반대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미처 닿기도 전에 지역 특유의 힘의 논리에 의해 묵살되기 일수이다. 

요즘 농업에서는 그나마 축산이 돈이 되기에 우후죽순처럼 축사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예전과 다른 점이라면 이제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소 서너 마리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돼지나 닭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의 분뇨를 자원화한다며 퇴비를 만드는 시설들이 들어서고는 있지만 그것도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집집마다 가축 몇 마리씩 키우며 소 한 마리 팔아 자식 대학 보내고 그러기에는 사회가 많이 변하여 소 한 마리로는 어림도 없다. 소규모 가족농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여기저기 존재한다면 무언가 다른 대안이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 곳으로는 안동 지역의 '지역순환형 자급축산' 모델이 참 괜찮은 사례 같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42610

그렇다고 도시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끊거나 줄이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혹 그렇게 한다면 외국에서 마구 수입해다 먹겠지?

유럽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거기도 유토피아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지만, 참고할 만한 사례들은 있겠지. 그런데 유럽의 사례를 보다 보면, 그곳은 가족농이라도 소규모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의 대규모라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한다. 가족농의 농장이 몇 만 평씩 한다고 그러지 않던가. 우리도 농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한 농장의 규모가 유럽처럼 규모화되고 그러면 좀 나아지려나? 어떻게 변화해 갈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728x90
728x90

소에게는 발굽이 있습니다. 

이 발굽으로 흙에 살면서 흙도 파헤치고 사는 것이 이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소들은 콘크리트 축사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프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요.





하지만 역시나 콘크리트에서 살다 보니 소가 발굽이 아픈 일도 자주 있나 봅니다. 

인간은 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른 가축들은...


http://www.hyunchuk.co.kr/paper/news/view.php?newsno=4349§no=16§no2=0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