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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자 올리비에 드 슈터 씨는 현재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책임 있는 농업투자에 관한 원칙'을 강하게 비난한다. 

 6월 4일 Project Syndicate의 사이트에 실린 기사  "책임지고 세계의 소농을 파괴하기(Responsibly Destroying the World’s Peasantry)"는 투자자와 공동체 쌍방에 이익을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는 '책임 있는 농업투자에 관한 원칙'은 적당하지 않다고 고발한다.

책임 있는 농업투자에 관한 원칙은  일본 정부가 세계은행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책정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원칙(안)을 포함한다.

(1)토지와 자원에 관한 권리를 존중
(2)식량안보의 확보
(3)투명성, 좋은 관리 및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확보
(4)협의와 참가
(5)책임 있는 농기업 투자
(6)사회적 지속가능성
(7)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렇기는 하지만,  위에 언급한 기사에서 유엔의 특별보고자는 "자발적인 원칙이 아니라, 식량에 대한 권리와 생존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권리 등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에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원칙이야말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아와 빈곤의 대책으로 대규모 기계화 농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기아와 영양부족은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에 의한 것이다. 이는 세계의 75%의 빈곤층이 살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이야기한다. 
특별보고자는 소농의 농업다양성, 생물다양성의 유지에 대한 공헌과 농촌 공동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평가하는 한편, 온실가스의 1/3을 발생시키는 공업형 농업 모델을 추진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이번 '책임 있는 농업투자에 관한 원칙'은 "사회적, 환경적으로 더욱 지속적인 농업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소농을 책임지고 파괴하려고 한다"고 본다.


유엔의 식량권에 관한 특별보고자는 그 보고서에서 대규모 농지 거래에 적용시켜야 하는 열한 가지 인권 원칙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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