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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pdf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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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용어 정의와 친환경 농법이 많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친환경 관련 농법은 ①지력을 토대로 자연의 물질순환 원리에 따르는 농업인 『자연농업』 ②지역폐쇄 시스템에서 작물의 양분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생태계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는 농업인 『생태농업』, ③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흙을 중시하여 자연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얻는 것을 바탕으로 한 농업인 『유기농업』, ④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농업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농업인 『저투입 지속농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친환경 농법으로는 토종농법, 청정농법, 그린음악농법, 육각수농법, 산화전해수농법, BMW(박테리아, 미네랄, 활성화물)농법, 거미농법, 자연농법, 전해이온수농법, 흙살림순환농법, 키토산농법, 참게농법, 쌀겨농법, 오리농법, 태평농법, 붕어농법, 솔잎농법, 음이온농법, 우렁이농법, 목초액농법, 활성탄농법 등 많은 농법이 있으며, 1993년 12월부터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를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로 전환, 제도 개선(친환경농업육성법령 개정시행, ’01.7.1). 2002. 1. 1부터는 기존 品자마크 포장재 및 스티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조치) 


그리고, 환경농업육성법 제1장 2조 용어의 정의에 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원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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