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기도 군포에 소재한 귀농운동본부의 실습 논. 여기만 총 600평이다. 이 정도만 해도 까마득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주르륵 늘어서서 그렇게 보이지, 기계로 하면 금방이다.




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보(3000평)-단보(300평)-무보(30평)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면적 개념으로, 일본이 서양의 면적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단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섬지기-마지기-되지기가 있었다고 넘어가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지기의 경우 1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넓이로 지역마다 다르며, 특히 기름진 농지일수록 작물 사이의 간격을 드물게 심고 척박할수록 간격을 배게 심는다는 이야기까지 곁들였다.


실제로 논의 경우 150~300평을 1마지기라 하고, 밭은 100~400평까지를 1마지라고 본다. 지역의 토질과 비옥도, 경사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넓이가 달라지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동네라도 어디는 1마지기에 150평인 반면, 어디는 200평인 사례도 있으니 말 다했다. 이렇게 마지기의 평수가 들쭉날쭉하니 정량화, 계측화가 필요한 현대적 토지 개념에서는 죽을 맛인 것이다. 그래서 일제가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부리나케 토지조사사업을 벌였을 것이다. 그래야 근대적 개념의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참고로 민족문화대백과에서 마지기에 대한 정의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


‘마지기당’의 면적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논의 경우 전국적으로 한 마지기가 80평·100평·120평·130평·150평·160평·180평·200평·220평·230평·250평·300평 등 12개 유형이 있으며, 이 중 200평을 한 마지기로 적용하는 지역이 전국의 75% 가량이고 150평을 한 마지기로 쓰고 있는 곳은 17%, 나머지 10개 유형은 불과 8%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논의 한 마지기당 면적은 200평이 표준이며 주로 평야부에서 많이 쓰고 있고, 200평 이외의 규모는 산간부나 도서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다.

밭의 마지기당 평수는 전국적으로 30평·40평·50평·60평·70평·75평·80평·100평·120평·150평·200평·230평·250평·300평·400평 등 15개 유형이 있으나 이 중 200평 한 마지기를 사용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43%이며, 100평 한 마지기가 24%, 500평을 쓰고 있는 지역이 9%, 300평을 쓰고 있는 지역이 8%, 기타 11개 유형이 16%의 지역에서 잡다하게 사용되고 있다.

밭에서도 논에서와 같이 200평 이외의 면적 규모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밭면적 비율이 높은 산간지대나 도서지역이다. 따라서 밭에서도 한 마지기당 사용 빈도가 높은 규모는 200평 규모이나 그 사용 빈도는 43%로서 논의 75%보다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기름진 농지일수록 마지기의 평수가 더 넓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강원도의 평수가 전라도의 평수보다 더 넓은 것인가? 왜지? 왜일까?


그것 때문에 4시간 넘게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렸다.


그 결과, 나의 마지기에 대한 결론은 이렇다. 


처음부터 오류는 농민들의 실제 농사관행과 나의 고정관념의 충돌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농민들은 보통 땅이 기름지면 작물의 간격을 드물게 심고, 척박하면 배게 심는 관행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기는 1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넓이로서, 기름진 곳일수록 넓이가 더 넓고 척박한 곳일수록 더 좁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고정관념은 기름진 곳의 마지기는 더 작고, 오히려 척박한 곳이 더 넓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마지기라는 개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나 이외의 사람들도 흔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데, 강원도의 마지기 평수가 호남보다 더 넓으리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지역 안에서도 농지가 처한 조건에 따라서 마지기의 넓이가 달라진다. 그런데 경기도는 몇 평, 강원도는 몇 평, 전라도 몇 평 하는 식으로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결정적 요인은 "평야의 마지기가 산간 지역의 마지기보다 넓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였다. "기름진 농지=더 작은 평수의 마지기"가 아니었단 말이다! 

그런데 나도 그렇고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투입량이 아닌 산출량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한다. 기름지기에 땅이 작아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이 곧 편리와 효율성이란 관념 말이다.


아직까지도 헷갈리긴 하고 더 자세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마지기'가 "1말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넓이"를 가리키는 것이지 더 적은 농지로 더 많은 수확을 올리는 넓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뱀다리; 이에 대한 의문으로 <임원경제지> 번역팀의 홈페이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내용이 아주 좋으니 읽어보시길 바란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다. 


http://www.imwon.net/?mid=freeboard&comment_srl=5042&category=0&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page=9&listStyle=list&document_srl=6378




마지막으로 임원경제지 연구소의 정명현 소장이 일러주시길, 

건 땅의 마지기가 더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수확량을 기주느로 보기 때문일 것 같네요. 수확량 기준은 조선 정부에서 쓴 '결부제'에서 사용한 방식입니다. 마지기는 파종량 기준이므로, 건 땅이 더 넓어야겠죠. 참고로 실록에는 논에는 '마지기'가, 밭에는 '~일갈이'로 구별해서 표현했습니다. 논밭에 모두 쓴 경우는 민간에서 서서히 쓰다가 요즘은 모두 쓰는 것 같네요.


728x90
728x90


<임원경제지>에 나와 있는 제조법을 따라 만든 '삼해주' 원액. <임원경제지> 개관서 출간기념회에서 만나다.


그런데 이건 원액이라서 이걸 잘 거르거나 증류하면 끝내주겠다는... 


삼해주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참조.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7730


세번에 걸쳐 빚는 삼해주. 양곡이 많이 들어가고 증류하여 얻는 소주가 적어 고급 술에 속한다.

 

 

정월 첫 돼지날(亥日), 세 번에 걸쳐 담근 술이라는 뜻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는 술 빚는 시기에 따른 이름의 주품이 몇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삼해주(三亥酒)와 청명주(淸明酒), 납주(臘酒) 등이다. 삼해주는 음력으로 ‘정월 첫 해일(亥日) 해시(亥時)에 술을 빚기 시작하여 12일 후나 한 달(36일) 간격으로 돌아오는 해일 해시에 모두 세 번에 걸쳐 술을 빚는다’ 하여 삼해주라 하였고, 청명주는 ‘음력으로 청명절(淸明節) 100일 전 또는 청명일에 술을 빚어 마신다’ 하여 청명주라 부르게 되었는데, 청명주 역시도 음력 정월 첫 해일에 술을 빚기 시작한다. 또 납주는 ‘음력 12월인 납월에 빚어 마시는 술로, 먹고 남은 식은 밥을 이용하여 빚는 까닭’에 술을 빚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절기주에 속한다.

 

동양철학은 하늘과 땅의 운행은 오운(五運) 육기(六氣)의 운동이고, 오운 육기가 각기 음양(陰陽)이 있다고 본 데서, 천체의 운행궤도가 양과 음의 기운이 순차적으로 운행한다는 음양오행설을 기초하게 되었다. 즉, 양의 기운인 천간(天干)을 10(甲, 乙, 丙, 丁, 戊, 己, 庚, 申, 壬, 癸)으로 나누고, 음의 기운인 지간(支干)을 12 가지 동물(子, 丑, 寅, 猫,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로 나누었다.

 

결국 삼해주에서의 해(亥)는 이 12지간 중 마지막 순서인 돼지를 뜻한다. 따라서 삼해주는 정월 첫 해일(亥日), 곧 처음 맞이하는 돼지날에 세 번에 걸쳐 담근 술이라는 뜻이다. 즉, 해일은 12일 간격 또는 36일 간격으로 돌아오는데, 그 해일에 매번 술을 해 넣는 만큼 고급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처음 술을 해서 안친 지 36일 또는 96일 만에 술이 익게 되므로, 술의 맛이나 향, 색상이 뛰어난 명주이다.

 

삼해주는 조선시대 반가의 대중주였으나, 그 어떤 문헌이나 기록에서도 그 유래나 발생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민간의 벽사풍속의 일환으로 장(醬) 담그는 길일로 말날(午日)과 술 빚는 날로 해일(亥日)을 선호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장은 색깔이 진해야 맛이 좋고 술은 그 빛깔이 맑고 밝아야 맛과 향이 좋으므로, 지간의 12지신(十二支神) 가운데 말의 피가 가장 진하다는 사실에서 말날(午日)을 장 담그는 날로, 돼지의 피가 가장 붉으면서도 밝은 색깔을 띠므로 돼지 날(亥日)을 술 빚는 날로 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삼해주는 여느 전통주와는 다르게 ‘분곡(粉麴)’ 또는 ‘백곡(白麴)’이라고 하여 밀기울을 제거한 흰 밀가루만을 이용한 삼해주 전용의 특수누룩을 만들어 술을 빚는 만큼, 밀기울이 섞인 맥곡(麥麴)으로 빚은 술보다 맑고 밝은 색을 자랑한다. 또한 삼해주는 세 번 빚는 삼양주(三讓酒)인만큼 두 번 빚는 이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쌀 양에 비해 누룩의 양이 적게 들어가므로 누룩에서 오는 누르스름한 빛깔이 엷어져 상대적으로 밝고 맑은색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 전통주와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춘주는 삼해에 빚으니 사흘밤 취해도 몸은 우뚝 구천에 닿았네”

삼해주라는 술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서거정(徐居正)의 작품으로, 조선조 초기(1420~1488년)에 간행된 [태평한화골지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널리 성행했던 술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전통주 전성기의 대표적인 명주들을 춘주(春酒)라고 하여 호산춘약산춘, 여산춘, 경액춘, 동정춘, 광릉춘 등이 그 주품을 자랑하였는데, 삼해주는 맛과 향이 좋아 춘주류의 반열에 올랐다.

 

조선 초기 문인이었던 이행(李荇, 1478~1534)의 [용재선생집]에 “관등(觀燈)”이란 제하의 시에는 삼해주가 언급된다.

“다시 오기로 미리 약속하니, 산을 내려갈 때가 지레 걱정이네. 하늘과 땅 사이에 낀 쓸모없는 이 몸, 산수에 오로지 흉금을 부쳤네. 춘주는 삼해에 빚었으니, 남은 꽃은 틀림없이 북쪽 가지일 것이네. 취중에 참으로 마음이 너그러워, 거친 말도 추리지 않고 그냥 두네. 천성이 게을러 아침저녁도 없이, 열흘도 넘게 서당에 드러누웠네. 벼슬길에 이제는 마음을 점점 여니, 산행의 흥은 늙어서도 오히려 새롭네. 글은 남이 비웃는 것 상관하지 않고, 잔과 동이를 날마다 앞에 벌여놓네. 높이 시 읊고 다시 크게 술 마시니, 나를 한가한 사람이라 이르지 말게나. 사흘 밤을 편안히 술 마시니, 우뚝 구천에 닿은 몸이네. 등불 빛은 별빛과 서로 엇갈리고, 시내와 산은 저잣거리와 몹시 가깝네. 꽃은 늙은이 머리 털 부끄러워하고, 달은 취해서 돌아가는 사람 비추네. 좋은 시구 지어도 때때로 숨기니, 시명이 날로 새로워진지 오래 되었네”

삼해주는 고려시대부터 빚어져 여러 가지 방법이 전해오는데, 조선조 중엽 이후에는 소주의 술덧으로 쓰이는 예가 많아지면서 이후 소주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삼해주처럼 세 번에 걸쳐 빚어지는 삼양주는 예로부터 사대부나 부유층이 아니면 빚어 마시기 힘들었다. 술맛이나 향취 등이 빼어나긴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취흥을 돋우기 위해 마시는 술로는 삼해주에 사용되는 쌀의 소비가 많았기 때문이다.

 

삼해주는 본래 세시주 또는 계절주의 성격을 띤다. 술을 빚는 시기가 가장 추운 때인 한겨울로, 여느 술과는 다르게 술을 빚는 기간과 술을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백일주(百日酒)라고도 부를 만큼, 그 과정이 길고 까다로워 자칫 실패하기 쉽다. 따라서 삼해주의 발효방법은 저온에서 발효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완성된 술은 빛깔이 맑고 깨끗하며, 높은 알코올 함량을 자랑한다.

 

 

삼해주를 증류하여 소주를 만들면 그 양이 30%에 그쳐 고급 소주가 나온다

삼해주는 술 이름에서 보듯 ‘한겨울에 빚어 버들가지가 피어날 때쯤인 봄이면 술이 익는다’ 해서 ‘유서주(柳絮酒)’라는 낭만적인 술 이름을 얻었다. 그 제조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문을 엿볼 수 있는데, 밑술과 덧술을 12일 간격으로 빚고, 덧술이 익어 2차 덧술을 해 넣을 때는 36일 간격으로 술을 빚어 땅 속에 묻고 40일 간 발효 숙성시키는 방문, 그리고 밑술과 덧술을 36일 간격으로 해 넣은 후, 마지막 덧술을 12일만에 해 넣는 방문 등 기록이나 가문마다 고유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러한 삼해주를 증류하여 소주를 만들게 되면, 그 양이 30%에 그쳐서 정말 고급 소주가 된다.

 

삼해주는 서울 등 중부지방의 사대부와 부유층에서 주로 빚어 마셨던 춘주(春酒), 곧 고급약주로, 현재 서울지방에만 세 가지 삼해주가 있으며, 이들 삼해주는 원료의 처리방법 등 각각 다른 방법으로 술을 빚고 있다. 삼해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50년경 전순의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산가요록]을 시작으로 1600년대의 [주방문], 1670년대의 [규곤시의방/음식디미방]에 4종류가, 그리고 이후의 [산림경제]에 ‘삼해주법’이, [임원십육지]에 ‘삼해주방’이, [고려대 규곤요람]을 비롯 [시의전서], [증보산림경제], [고사십이집], [양주방], [요록], [음식보], [역주방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각기 다른 방법의 삼해주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 가정 형편에 따라 약식(略式)으로, 또는 재료의 가감과 처리 방법에 변화를 주는 등 술 빚는 방법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예로, [규곤시의방]에는 “정월 첫 해일에 찹쌀 석되를 백번 씻어 가루를 만들어 죽을 쑤어 식힌 후 누룩 한 되를 섞어두었다가 두 번째 해일에 흰쌀 서말을 백 번 씻어 가루로 만들어 물송편을 만들고, 이것을 차게 식혀 먼저 만든 밑술에 섞어 넣고, 세 번째 해일에도 다시 한 번 덧술하여 빚는다.”고 하였으며, [산림경제]에서도 “정월 첫 해일에 찹쌀 한 말을 백 번 씻어 가루로 만들어 묽은 죽을 쑤어 식힌 데에다 누룩가루와 밀가루 각 한 되를 섞어서 독에 넣고, 다음 해일에 찹쌀과 멥쌀 각 한 말을 백 번 씻어 가루로 만들고 이것으로 술떡을 푹 끓여서 술밑에 섞고, 또 세 번째 해일에 백미 다섯 말을 백 번 씻어 떡으로 쪄서 식힌 것을 끓인 물 세 양푼에 풀어서 다시 덧술하여 3개월 동안 익혀낸다.”고 하였다.

 

한편,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약주 삼해주 방문(方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음력 정월 첫 해일 하루 전날 멥쌀 1되(大升)를 깨끗이 씻은 뒤, 한나절(10시간)가량 물에 담갔다 건져서 고운 가루로 빻아 둔다. 다음 날(亥日) 해시(亥時)가 되면 준비해 두었던 쌀가루와 팔팔 끓인 물(4~5대접)로 익반죽하고, 여기에 누룩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1되를 섞고, 술독에다 메주를 뭉치듯 하여 안친다. 술독은 깨끗한 베보자기나 한지로 두세 겹을 씌우고 뚜껑을 덮어 밖이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덧술은 음력 2월 해일 하루 전날 그 재료를 준비하였다가, 다음 날 해시에 멥쌀 1말(大斗)을 밑술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가루로 빻고, 여기에 밀가루 2되(大升)를 섞어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하는데, 반죽 덩어리를 양을 같게 하여 두 개로 나눈다. 끓는 물에 반죽덩어리를 넣어 한 개는 익히고, 다른 한 개는 설익은 상태로 꺼내서 전량 송편 크기로 잘게 끊거나, 수제비를 만들 때와 같이 잘게 떼어서 발효가 끝난 밑술과 고루 섞어 새 술독에 안친다. 덧술을 안친 술독은 밑술에서와 같이 밀봉하여 보관하는데, 따뜻한 기가 남지 않도록 차게 식힌 뒤, 깨끗이 씻어 물기가 없는 술독에 안치고 서늘한 장소에 내놓아, 3월 첫 해일까지 밀봉해 놓는다.

 

2차 덧술은 3월 첫 해일 하루 전날 멥쌀 3말을 깨끗이 씻어 물에 12시간 담갔다가 건져서 고두밥을 지어 차게 식히고, 물도 35대접 정도를 팔팔 끓여 차게 식혀 둔다. 다음 날 해시가 되면, 발효가 끝난 덧술과 고두밥과 물을 잘 풀어서 섞고, 미리 준비해 둔 술독에 한 켜씩 켜켜로 안친 다음, 서늘한 곳에서 20여일 발효시키면 삼해주(약주)가 완성된다.

 

 

양곡 낭비 방지를 위해 삼해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상소 빗발쳐

삼해주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방보다 서울에서 널리 성행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귀하게 여겼던 쌀을 3차까지 덧술을 하여 만든, 값이 비싼 고급주여서 권력과 상권의 중심지였던 서울의 사대부와 반가에서 애음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후에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애음되었는데, 그 폐해가 막심하였던지 ‘삼해주로 인한 양곡의 소비가 심하니 금주령을 내려야 한다’는 상소(上訴)가 빗발쳤다고 한다.

 

실례로 영조 5년인 1781년 박일원이 편찬한 [추관지]에 형조판서 김동필(金東弼:1678~1737)이 올린 상소문에 “세수(歲首)에 매주가(賣酒家)에서 삼해주를 많이 만들어 내니 서울에 들어오는 미곡이 죄다 이리로 쓸려 들어가니 미곡 정책상 이를 금함이 옳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서울에서 일반인들의 삼해주 수요가 어떠했는지 추측해볼 수 있다. 정월에 빚어야 하는 계절적인 제한으로 삼해주의 공급이 한정되자, 서울 근교의 마포 ‘옹막이’를 삼해주의 대량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다 한다. 겨울에는 옹기를 굽지 않는 까닭에 옹기 굽는 가마를 이용하면 대량의 삼해주를 빚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동국세시기] [3월령(三月令)]에, “燒酒則孔甕幕之間三亥酒甕釀千百最有名稱……”라고 하여, 지금의 마포구 공덕동 소재 옹기 굽는 옹막에서 삼해주를 소주로 고아 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조 헌종 7년의 [일성록(日省錄)]을 보면, “정월에만 담그던 삼해주가 아무 해일에나 담그던 술이 되었고, 또 이것을 청주보다 소주의 원료로 쓰게 되고, 그리하여 전년에 가을, 겨울부터 담는 소주의 밑술까지도 삼해주라 일컫는 풍이 생겨서, 근래에는 삼해주 하면 도리어 소주의 밑술 이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당시 삼해주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삼해주 빚는 과정

[규곤시의방] 방문을 바탕으로 빚는 삼해주

 

1) 쌀가루에 끓는 물을 부어 익힌 후 범벅을 만든다.

2) 범벅을 차게 식힌다.

 

3) 범벅에 누룩가루를 섞고 술밑을 빚는다.

4) 혼화가 끝난 술밑

 

5) 고두밥을 식혔다가 밑술을 섞는다.

6) 밑술과 고두밥을 고루 섞어 덧술을 빚는다.

 

7) 덧술을 독에 담아 안친다.

8) 발효가 끝난 덧술

 

9) 다시 고두밥을 쪄서 식혔다가 덧술을 섞어 2차 술밑을 빚는다.

10) 2차 술밑을 독에 담아 안치고 발효 숙성 시킨다.

 

 

 

 

 박록담
시인, 한국전통주연구소장, 숙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728x90

'농담 > 雜다한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프리카의 실제 크기  (0) 2012.06.26
보리수   (0) 2012.06.26
진주, 함안 조사 계획  (0) 2012.06.19
산딸나무 꽃  (0) 2012.06.10
문턱 없는 밥집  (0) 2012.06.10
728x90

조선 주요 농작물의 품종명에 대하여

 

 

 

서선지장 다카하시 노보루

 

 

1. 머리말

 

 

작물의 품종명은 본래 다른 형태와 성질을 지닌 많은 품종을 서로 구별하려고 편의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품종을 부르거나 또는 동일한 성질을 지닌 품종을, 지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동일 품종이 다른 품종으로 취급되거나 또는 다른 품종이 동일 품종처럼 고려되어 기술적으로 정확한 인식을 어지럽히기에 농사를 지도할 때 기술자와 보조를 맞출 수 없다.

또 당 업자가 다른 품종을 똑같은 품종으로 오해해 그것을 혼동한다면, 생산물의 품질은 뚜렷하게 좋지 않아져, 상품으로의 가치가 실추될 것이기에, 상거래에서도 손실을 불러올 것이고, 따라서 농작물의 품종명은 농업에서만이 아니라 상거래에서 보아도 그것을 정리·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주요 작물에 품종 명명 규정이 협정되어 있어 작물 품종, 특히 신품종에 대해서는 적당한 이름을 부여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신품종의 특허권을 인증하는 법률을 제정해 이미 몇 종의 작물 신품종이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품종명을 정리·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 번 역설한 바이며, 논벼 등에는 육성 신품종의 명명 등에 대한 협정이 있지만 아직 신품종의 특허권을 인증하는 법률 등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조선에서는 이전에 1915년 각 도 기술관 회의에서 ‘작물 품종명을 하나로 정하는 건’이 협정되고, 요즘은 1927년 각 도 농사시험장 주임 토론회에서 ‘품종명 통일에 관한 건’이 제의·협정을 거쳤다. 앞에서는 논벼 두 품종, 목초 2품종, 사과, 배, 귀라 각 1품종의 이름을 하나로 정하고, 뒤에서는 장려품종의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 및 순계선택 또는 인공교배로 육성한 신품종의 명명에 대해 협정을 했는데, 일반 재래종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방 농사시험장에서 동종 이명, 이종 동명을 정리하는 것을 합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래종 이름의 정리·통일은 품종의 특성 조사 또는 품종의 분류와 서로 맞추어 행해야 하기에, 조선 재래 작물 품종과 같이 종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또 현존 품종의 수도 꽤 많은 것은 매우 곤란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농가나 농업기술자 들이 품종의 이름을 바르게 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제적 품종 분류 방식이 확실해지는 한편 품종명 명명의 표준이 규정되었다면, 일반에 이바지하게 처결할 것이다.

종래 본부 또는 지방 농사시험장에서 발표한 재래 작물 품종의 조사나 품종명 통일 등에 관한 보고서는 꽤 많은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품종의 특성을 기재하는 데 그쳤고, 나아가서 품종명의 정리·통일을 시도한 것은 없으며, 조사의 범위가 대개는 한 도로만 좁히고 있기에 조사 품종 수가 비교적 적다.

필자는 지금까지보다 더 조선 재래 작물 품종의 조사를 행했는데, 아직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조선 재래 작물 품종의 이름이 과거 및 현재에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그것을 정리·통일을 행하려 하는데, 괜찮다면 채택할 수 있는 적당한 품종명은 어떤 것일지 등에 대하여 대강 서술하고, 끝에 작물 품종 명명 규정에 대한 내 견해를 들어서 학문이 높은 분들의 비판을 얻고자 한다.

 

 

 

2. 조선 고농서 안의 주요 작물 품종명과 그 해설

 

 

조선의 옛 농서 안에 작물의 품종명 또는 특성을 기재하고 있는 것은, 필자가 조사한 범위에서는 ‘농사직설’ ‘금양잡록’ ‘산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의 다섯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농서의 편저자나 발행 연대 등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농사직설’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의 세종 때 관찬된 것으로, ‘금양잡록’은 약 450년 전 곧 조선 성종 24년 경상남도 진주 사람 강희맹이 지었다고, 산림경제의 편자는 박세당(현종 14년 지금으로 따지면 약 250년 전)이라고 한다.

‘해동농서’는 편자 연대 불명인데, 그 내용 특히 작물 품종의 해설 등에서 보면 ‘산림경제’ 이후에 나왔다고 보인다. ‘임원경제지’는 앞에 적은 서적에 비교하면 매우 근대의 것이 틀림없다. 작물 품종명도 현재 일반에서 부르는 것이 여러 개 기재되어 있고, 또 중국의 농서에서 인용하여 조선에 소개된 벼의 품종만도 약 100종을 들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아마 조선 말기에 작물의 품종 개량이란 면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후에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농사직설’에는 벼, 보리, 콩 등의 품종명은 아직 기재되지 않고, 겨우 조의 품종명이 2종 열거되었을 뿐이다. ‘금양잡록’에는 벼, 조, 콩, 팥, 밀, 보리 등 여러 품종이 기재되어 있다. 그 뒤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산림경제’나 ‘해동농서’ 등에는 모두 여러 품종을 기재하고 있는데, 대개는 ‘금양잡록’의 품종명이나 그 해설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 많은데. 연대가 얼마 되지 않은 농서인만큼 기재된 품종 수가 많아 옛날 농서에 기재된 품종 이외에 신품종이 추가되어 있다.

지금 이러한 농서에 기재되엉 있는 벼, 조, 콩, 밀, 보리의 품종 수와 다른 이름 수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밀·보리

농사직설

0

2

0

0

2

금양잡록

27

15

9

5

56

산림경제

34

14

8

4

60

해동농서

37

15

9

4

65

임원경제지

68

조사 못함

조사 못함

조사 못함

68

다른 이름 수

92

24

14

5

135

 

곧 다른 이름은 모두 135종이고, 그 가운데 벼 92종, 조 24종, 콩 14종, 밀·보리 5종이다. 그것들의 품종에는 모두 하나하나 해설이 붙어서, 그 특성 기재 항목도 제법 상세하고, 현대에 있는 작물 품종의 특성 조사 항목에 필적한다. 곧 작물별로 특성 기재 항목을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벼 : 논벼·밭벼. 찰벼·메벼. 까락이 있는지 없는지, 긴지 짧은지. 덜 익었을 때의 까락과 껍질 색깔. 껍질의 두께. 마디의 색. 이삭에 붙은 낟알의 밀도. 쌀알의 크기, 모양. 쓿지 않은 쌀의 속껍질 두께. 미질. 쌀의 색과 향, 빛깔. 맛, 쓰는 데. 도정수율. 심는 때. 익음때. 짚의 강약. 내풍성. 모내기, 곧뿌림, 건답에 대한 알맞음. 산지 등

 

2. 조 : 차조·메조. 이삭 수염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 줄기 색. 껍질 색. 알곡 색. 이삭 길이. 이삭 모양. 심는 때. 익음때. 알맞은 땅 등

 

3. 콩 : 알 색. 알의 크기. 꼬투리 색. 잔털의 색과 많고 적음. 맛, 쓰는 데. 심는 때. 기르는 법. 알맞은 땅 등

 

4. 밀·보리 : 생육 습성 곧 가을 뿌림, 겨울 뿌림, 중간 성질(두 계절)을 구별. 까락의 길이. 심는 때.

 

이상으로 보면 옛적부터 가장 중요시한 작물인 만큼 다른 이름도 많고 그 특성도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이름도 적고 특성의 관찰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사직설’ ‘산림경제’ 이외의 농서는 모두 사본으로서, 일반에서 입수하기가 어렵기에 여기에서 각 농서 가운데 중복된 것을 정리하여 다른 품종명과 그 해설을 열거했다.

농서에 따라서는 해설의 문구 등이 적거나 다르거나 오자가 있는데, 앞에 적은 다섯 종류의 농서의 해설을 비교·대조하여 할 수 있는 한 원본의 기술에 따랐다.

조선 고농서 안의 주요 농작물 품종

괄호 안에 기재 농서명을 들어서 출처를 확실히 해 놓았다.

(농직)…농사직설 (금잡)…금양잡록 (산경)…산림경제 (동농)…해동농서 (임경)…임원경제지

 

 

이후의 내용은 우리의 옛 농서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에 뺐습니다(- 역자).

 

 

앞에 적은 품종명의 대부분은 현재도 재래종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도老人稻, 정근도精根稻, 생동점속生動粘粟, 무건나속茂件羅粟, 조비형속鳥鼻衡粟, 흑태黑太, 황태黃太, 유월태六月太 등과 같은 이름은 벼, 조, 콩의 품종명으로서 보통 통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품종의 특성이 과연 적혀 있는 해설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로, 특히 재래종을 조사하여 품종명을 정리·통일하려는 지금 이러한 점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3. 현재의 작물 품종명

 

 

1) 조사한 수와 다른 이름 수

여기에서 현재의 품종명이란, 조선을 병합한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에 불리는 재래 작물 품종명을 가리키고, 그 조사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여러 다른 이름을 망라하기 위해, 지금까지 본부 및 지방 농사시험장 등에서 발표한 벼, 조, 콩, 밀·보리의 재래종 조사에다, 필자가 1921년 이후 여러 번에 걸쳐서 조선 각지에서 수집한 작물 품종명을 더한 것으로, 조사한 모든 수는 실로 1,3770종에 이른다.

이러한 품종명의 대부분은 한자를 써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지방의 사투리라 생각되는 한글 또는 가명 문자로 써서 뜻을 알 수 없어 한자로 바꿀 수 없는 것도 꽤 있었다. 이 조사는 한자 또는 한자로 번역할 수 있는 것만 행하고, 한글 또는 가명 문자라 한자로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은 모조리 생략했다. 그렇게 하면 한자 품종명에서도 동의어가 꽤 많아 실제로는 동의어와 다른 이름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예를 들면 달조達租와 월조月租, 화대두火大豆와 불대두佛大豆와 같이 한글로는 똑같이 발음하기에 보통 동의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서도 한자를 주로 하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간주하여 취급하는 적대두赤大豆와 홍대두紅大豆와 같은, 문자는 다른데 뜻은 똑같이 붉은 콩을 뜻하는 말들은 동의어라고 간주하도록 한다.

각 작물별로 조사한 수 및 다른 이름 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작물별

조사한 수

다른 이름 수

논벼

5623

991

밭벼

501

167

3279

1085

2657

447

보리

1101

103

610

90

총계

13770

2883

 

곧 조사한 모든 개수 1,3770에 대한 다른 이름의 수는 2883이다.

앞의 표에서 논벼·밭벼, 조에는 각각 찰·메 종류가 있어 동일한 품종명을 양쪽에서 헤아린 것이 있다. 또 각 작물에 공통된 품종명이 각 작물별로 다른 이름으로 열거되어서 만약 찰·메별 또는 작물을 구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른 이름만 든다면, 다른 이름의 수는 오히려 감소한다. 더욱이 한글로 똑같이 발음하는 품종명을 동의어로 정리하면, 다른 이름의 수는 뚜렷하게 적어진다. 이와 같은 것은 이후의 연구로 넘기도록 한다.

그러하면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보면, 작물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이름의 수에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 판명된다. 곧 벼, 조에서는 각 1000종 이상의 다른 이름이 있고, 콩에 다음가는 밀·보리는 겨우 100종을 헤아릴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옛적부터 중요시한 벼, 조, 콩 등에는 실제로는 여러 다른 품종이 존재하여 그 특성 등도 일반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에 반하여, 밀·보리 등의 경우는 전자에 비하면 다른 품종의 수도 적고 농가에서는 그 품종의 특성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하다고 상상할 수 있다.

 

2) 품종명의 구성 요소

앞에 서술한 여러 다른 이름의 각개에 대해서 보면, 언뜻 거의 멋대로 부르고 있는 듯하지만 이를 상세히 조사하면 일관된 몇 개의 요소가 성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조선의 농작물 품종명의 구성 요소를 벼, 조, 보리에서는 12개로, 콩에서는 13개로 구별하고, 모든 다른 이름을 그들의 각 요소에 따라 분류하여 보았다. 지금 각 작물별로 품종명의 구성 요소와 그에 속한 다른 이름 및 다른 이름의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품종명 구성 요소와 다른 이름 수 및 그 실례

 

(1) 벼(논벼)

구별

품종명 구성 요소

다른 이름 수

실례

1

식물체 부분의 색을 표시

80

흑, 백, 적, 황, 청, 은, 금, 갈, 자.

2

까락의 유무, 길이, 기타

29

털, 긴털, 긴목, 수염, 없음.

3

짚의 길이, 분얼, 기타

37

커다람, 길고 강함. 여러 줄기, 키 작음, 많은 가지, 이삭 하나, 세 이삭, 다섯 이삭, 짧은 목.

4

익음때의 늦고 빠름, 심는 때, 방법, 기타

46

올, 가온, 늦. 6월, 소서, 7월, 봄, 겨울, 백로, 사시, 모내기

5

수확량, 기타

26

많음, 밀다리密多利, 一千, 九萬, 다섯 되, 일곱 되, 네 섬, 여덟 섬

6

인명, 관직명

38

노인, 조동지趙同知, 장사, 장군, 정씨鄭氏, 중, 선달, 박, 강태공

7

지명

135

대구, 여산, 거창, 무주, 왜, 충청, 경상, 전라, 해남, 남해, 수원

8

식물명

58

보리, 조, 쌀, 콩, 녹두, 버들, 팥, 대추

9

조수, 물고기

76

소머리, 돼지(豚, 猪), 소꼬리, 꿩, 닭, 까치, 참새, 기러기, 용의 눈알

10

산천, 풍월, 하해, 옥석, 기타

56

돌, 산머리, 물위, 바람, 달, 이슬, 칠성, 모래, 바다, 못, 옥, 얼음

11

이상에 속하지 않는 것

333

精根, 대궐, 戊戌, 野充, 呂實, 구황, 愛達, 德不知, 普德, 京, 남, 북, 서, 辨, 眞

12

이상이 2개 이상 연결된 것

244

多毛白, 毛租赤, 적색조생, 黑目早, 赤多多, 백다다, 은다다, 홍장군, 백장군, 老人白

1158

 

(2) 조

구별

품종명 구성 요소

다른 이름 수

실례

1

식물체 부분의 색

55

흑, 백, 적, 황, 청, 자, 은, 금, 朱

2

수염의 유무, 다소, 이삭 모양, 기타

43

털, 없음, 사각, 2척, 긴목, 짧은목

3

짚의 길이, 분얼, 기타

15

3잎, 아홉 줄기, 긴 짚, 두 이삭, 무성함

4

심는 때, 방법, 익음때, 기타

29

올, 가온, 늦, 50일, 6월, 7월, 봄, 여름, 뿌리, 100일, 화전, 그늘

5

수확량, 기타

16

1섬여, 50섬, 곳간 늘림, 흉년 모름, 만섬, 5만섬, 가마니 넘침

6

인명, 관직명

44

형제, 자매, 노인, 이선달, 정선달, 현감, 장수, 각시, 중

7

지명

91

당나라, 바다, 왜, 장단, 평양, 맹산, 함종, 용강, 함흥, 곽산, 박천

8

식물명

47

박달, 싸리, 몽둥이, 버들, 대나무, 과꽃, 부들, 기장, 들깨, 순무, 쌀

9

조수, 물고기

82

새, 닭, 꿩, 새부리, 저울, 고양이발, 쥐꼬리, 호랑이꼬리, 개꼬리, 소머리

10

산천, 풍월, 하해, 옥석, 기타

22

산천, 풍월, 옥, 돌, 모래, 물, 바위, 청풍

11

이상에 속하지 않는 것

379

荒, 생동, 茂件羅, 隣不知

12

이상이 2개 이상 연결된 것

262

赤稈黃, 白莖靑, 靑長, 芒赤, 赤莖早, 赤莖50섬, 白稈, 白莖豚

1085

 

(3) 콩

구별

품종명 구성 요소

다른 이름 수

실례

1

단순히 특색을 표시한 것

59

흑, 백, 황, 적, 청, 갈, 반점

2

알의 크기, 기타

7

왕, 큰알, 중간, 작은알

3

눈의 색, 크기, 기타

7

검은눈, 차색눈, 붉은눈, 흰눈, 큰눈

4

줄기, 잎, 꼬투리, 콩대의 길이, 기타

20

버들잎, 큰꼬투리, 검은 꼬투리, 붉은 알

5

심는 때, 방법, 익음때, 기타

30

올, 가온, 늦, 조밭, 가을, 장마철, 뿌리, 좁음, 元頭

6

수확량, 기타

12

많음, 빽빽함, 1000알

7

맛, 조리, 쓰는 데, 기타

19

나물, 밥, 찰, 大同, 말린 콩나물

8

인명, 관직명, 기타

6

이감관, 포수, 儒執, 朴

9

지명

66

왜, 洋, 평양, 장단, 평북, 울산, 익산

10

각종 식물 이름

15

피마자, 대추, 조, 밤, 기장, 棒子

11

조수, 물고기, 기타

62

소, 말, 豚, 猪, 호랑이, 쥐, 꿩, 오리알, 매의 눈

12

이상에 속하지 않는 것

36

五前, 流無, 안개, 孟, 삿갓고개

13

이상의 이름이 2개 이상 결합된 것

208

중립백태, 대목황태, 백목청태, 대추태, 차색피마자, 조생적, 白菜, 端川黃

447

 

(4) 보리

구별

품종명 구성 요소

다른 이름 수

실례

1

식물체 부분의 색

7

적, 청, 황, 백, 붉은 줄기, 흰 줄기

2

낟알의 특성

4

껍질, 쌀보리, 찰

3

까락 길이, 유무, 기타

12

털, 수염 없음

4

이삭 모양 또는 이삭의 길이 등

10

이각, 사각, 육각, 십각, 긴 이삭

5

심는 때, 방법, 익음때, 기타

10

봄, 가을, 장마, 올, 가온, 늦, 50일, 줄뿌림, 점뿌림

6

수확량, 기타

8

5畝 4섬(일본 종자?)

7

인명, 관직명, 기타

10

노인, 중, 갓, 양반, 아이, 李

8

지명

13

왜, 동아, 영남, 경남, 수안, 목포

9

식물명

6

대두, 참깨

10

조수, 물고기

6

개꼬리, 큰 거북, 돼지, 제비꼬리, 매미

11

이상에 속하지 않는 것

6

鄭乃, 洞, 藥

12

이상이 2개 이상 연결된 것

11

豚裸, 春裸, 童皮, 백사각, 흑육각, 육각조생, 중육각, 긴까락육각, 燕童, 사각춘, 육각춘

103

 

(5) 밀

구별

품종명 구성 요소

다른 이름 수

실례

1

식물체 부분의 색

9

적, 청, 백, 자, 흰 줄기

2

낟알의 특성

9

메, 찰, 껍질, 裸

3

까락 길이, 유무, 기타

8

긴까락, 긴수염, 털, 까락, 많은 까락

4

이삭 모양 또는 이삭의 길이 등

3

긴 이삭, 짧은 이삭, 어지러이 김

5

심는 때, 방법, 익음때, 기타

10

봄, 가을, 올, 가온, 늦, 7월

6

수확량, 기타

0

-

7

인명, 관직명

6

8

지명

12

왜, 胡, 고려, 간도

9

식물명

5

대추, 콩, 차

10

조수, 물고기

5

豚, 猪, 까치, 장어

11

이상에 속하지 않는 것

2

우산, 부채, 달, 화살대, 荒, 眞

12

이상이 2개 이상 연결된 것

21

有芒白, 早熟短穗, 赤僧

90

 

이상에 따라서 명확해졌듯이, 조선 재래 작물 품종명의 구성 요소는 각 작물 대부분 공통이고, 품종의 형태·성질이나, 심는 때·방법, 수확량의 많고 적음 등을 표현하는 이른바 실질적인 이름이나, 인명·지명·동물명 등에서 인용한 것이 매우 많다. 또는 이들의 이름이 2개나 3개가 연결되어 성립한 것도 있어, 고유명사라 부르기보다도 오히려 보통명사와 같다.

따라서 하나의 품종명이 각 작물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꽤 많아, 예를 들면 식물체 부분의 색을 표시한 흑·백·적·청·황 등의 문자는 벼·조·콩·밀·보리의 품종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또 익음때의 이르고 늦음·수확량의 많고 적음·기타 각 요소에 속한 품종명에서도 각 작물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매우 많아, 올·가온·늦·빽빽히 많음·많음·왜·洋·버들·꿩·돼지·호랑이·소 등과 같은 것이 그 적합한 예이다.

그 재래 작물 품종을 놀랍도록 여러 다른 이름으로 교묘히 부르는 데에 구애되지 않는 농가의 품종에 대한 개념은 유감스러우면서, 그것과 상반되지 않으며 매우 막연하다고 할 수 있다.

 

3) 품종명의 지방 분포

각 작물에 공통으로 쓰이는 품종명은 또 지방적으로 보아도 그 사용 범위가 넓어, 대개는 온 조선에 분포하고 있다.

지금 여러 종의 품종명에 대해 그 분포의 실례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그러나 표 안의 숫자는 조사한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한 품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작물 품종명의 지방 분포

(1) 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북

함남

1

흰벼

6

10

13

1

4

8

2

7

0

8

4

9

1

73

2

검은벼

11

0

0

5

2

0

6

2

10

21

0

11

10

78

3

올벼

6

2

6

4

2

2

2

6

8

5

6

5

1

55

4

多多租

25

10

21

21

25

19

22

3

4

0

21

8

7

186

5

노인도

30

8

14

6

6

38

11

11

2

0

17

4

0

147

6

麥租

31

14

15

5

7

4

1

26

27

14

14

0

0

158

 

(2) 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북

함남

1

붉은조

2

1

0

2

2

3

5

4

1

2

1

2

2

27

2

노란조

1

0

2

1

5

7

9

3

0

1

3

2

3

37

3

올조

3

2

1

1

1

6

4

8

1

5

3

7

0

42

4

고양이발 조

7

2

8

5

5

8

2

3

2

3

7

5

2

59

 

(3) 콩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북

함남

1

흰콩

33

14

22

14

40

54

20

10

9

17

14

7

1

255

2

청콩

36

16

17

3

15

50

15

12

17

34

22

4

9

260

3

검은콩

36

7

29

17

29

29

21

10

19

16

20

4

6

243

4

왕콩

11

4

7

4

7

3

2

31

3

6

2

1

0

216

5

아주까리콩

13

3

5

0

2

5

2

7

2

0

4

0

0

43

6

쥐눈이콩

8

3

9

4

7

18

7

19

7

8

11

1

1

103

 

(4) 보리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북

함남

1

껍질보리

11

9

14

5

19

25

16

18

6

4

6

2

0

135

2

쌀보리

11

6

9

2

2

15

8

7

0

2

8

1

1

73

3

봄보리

8

5

5

5

5

13

7

18

10

1

10

5

0

92

4

童麥

6

12

5

18

17

26

3

0

0

0

5

0

0

91

 

(5) 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북

함남

1

중 밀

14

6

7

6

6

6

3

12

4

0

17

4

0

85

2

올밀

5

8

3

1

0

9

12

1

2

1

4

0

0

46

 

앞 표에 같은 품종명으로 모아 놓은 품종이 모조리 같은 품종인지 또는 여러 종류의 다른 품종인지는 정밀한 실지 관찰의 결과에 의하지 않으면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령 흰벼라는 1종의 벼 품종이 함경북도의 북단부터 전라남도의 남단에 이르기까지 재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조·콩·밀·보리의 품종에 대해서도 각각 적응력에 차이는 있어도 한 품종을 가지고 온 조선에서 재배한다는 것은 기후와 풍토의 차이에 따라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함경북도의 흰벼와 전라남도의 흰벼는 같은 품종이라 간주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

곧 조·콩·밀·보리 안에도 다른 종이나 같은 이름인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반하여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도 사실 같은 품종인 것, 곧 다른 이름이나 같은 종도 매우 많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품종명으로는 매우 불편하고, 하나의 품종명은 하나의 품종에만 붙이는 쪽으로 정리·통일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작물 품종명으로서 적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조선 재래종에는 다른 이름 같은 종이거나 같은 이름 다른 종 등이 매우 많고, 각 작물 사이에 공통으로 쓰이거나 또는 동일한 이름이 각 지방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으로 쓰이고 있는 현상이 있기에, 이들의 품종명은 시비를 가려 정리·통일해야 한다.

그러나 품종명의 정리·통일은 이미 서술했듯이 품종의 특성 조사의 결과와 맞추어 완료할 수 있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단순히 품종의 특성 조사가 완료될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적당한 품종명과, 그 채택 방법 등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작물의 품종명에 한하지 않고 대개 작물의 이름은 하나의 작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편의에 따라 부르는 것이기에, 판연히 구별되는 이름이 첫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단순히 군선이라 불러도 군선에는 전투함도 있다면 순양함, 잠수함도 있기에 어떤 배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인지 판연하지 않다. 더욱이 전투함이라 불러도 그 안에는 여러 다른 것이 있기에 어느 전투함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 그래서 ‘陸奧’라든지 ‘長門’이라든지 부르는 고유명사를 써서 각각의 전투함을 구별한다.

작물의 품종명도 그것과 같아, 하나의 작물 안의 어느 한 품종과 다른 품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고유명사를 써서 불러야 한다. 하나의 품종명에 두 개 이상의 품종이 포함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품종명이 하나의 품종을 가리키면 완전히 품종명 본래의 임무에 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벼의 한 품종을 단순히 우량종, 재래종 또는 메벼, 찰벼라고 부르거나, 또는 보리의 품종명으로 단순히 껍질보리라든지 쌀보리라든지 부르는 것은 ‘육오’나 ‘장문’을 단순히 군선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이와 같은 보통명사는 품종의 명칭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런콩, 청콩 등의 명칭도 또한 품종 분류에서 보면, 하나의 이름에 여러 품종이 포함될 수 있기에 한 품종의 이름으로는 적당하다 할 수 없다. 그러한 이름이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재배 범위가 넓은 어느 한 품종의 이름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품종명은 또 일반 농업 관련 업자들이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가능하면 쉬운 단어로 읽기 쉬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품종명에 따라서 그 품종의 특성을 연상할 수 있는 이름이 좋지만, 국화나 나팔꽃 같은 변화종의 이름처럼 실질적·분해적으로 한 점에 붙인 이름은 보통 작물의 품종명으로는 쓸데없이 길어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래 품종명에 여러 번 보이는 개똥조라든지 돼지똥조 등이라 부르는 것은 조의 형질을 연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쾌한 느낌을 불러일으켜서 품종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필자는 일찍이 수원에서 논벼의 성육으로 만든 신품종, 고천수高千穗×석백石白을 ‘千石’으로, 다마금多摩錦×군익郡益을 ‘多益’으로, 조신력早神力×곡량도穀良稻를 ‘神穀’이라 명명했던 일이 있다. 그러나 품종명에 따라서 특별히 그 품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과장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조선 작물의 품종명에는 앞에 기술했듯 각종 식물의 이름이나 조수·물고기의 이름을 활발히 인용하고 있다. 거기에는 麥稻, 米稻, 米麥이라 부르는 것조차 있다. 품종명이 되거나 작물명이 되거나 아주 명백히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한 것은 품종명으로는 물론 적당하지 않지만, 대추콩, 밤콩 등처럼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던 것을 무리하게 말살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한 것은 이른바 재래종 안의 어느 한 품종에 한정하여 쓰고, 다른 품종명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서 볼 때는 각 작물의 다른 품종 수는 다른 이름 수에 비하여 훨씬 적기 때문에, 다른 품종에 대한 다른 이름의 안배에 맞추어 꽤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안배 방법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지만, 또는 나팔꽃 품종명을 붙이는 방법처럼, 어떠한 약속을 해 놓는다면 매우 편리하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재래 품종명의 구성 요소의 하나하나를 품종 분류의 적당한 항목으로 안배하여, 콩을 본다면 황색 종피인 것에는 식물명, 녹색 종피인 것에는 지명을, 갈색 종피인 것에는 동물명을, 흑색 종피인 것에는 인명을 부여하거나, 또는 대립종에는 두 개의 구성요소를 연결한 이름을 쓰든지, 소립종에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쓰자고 약속하 놓는다면, 그 이름에 따라서 품종의 특성을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재래 품종의 이름도 그런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품종 대장을 만들고, 그 뒤에 발견하거나 이입되거나 또는 육성된 신품종은 그 대장에 등록한다면, 거의 완전히 품종 및 품종명의 통일을 이루어, 기술자는 물론 관련 업자에게도 표준이 확실해질 것이다. 식물분류학에서 보듯이, 작물의 품종도 또한 그 완전한 초목과 종자의 표본을 적당한 곳에 보존해 놓는다면 품종을 동일하게 정하는 데에 매우 편리하며, 작물 품종 개량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작물 품종 명명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는 듯하여 생략합니다.

 

 

 

728x90

'곳간 > 문서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종 콩 품종명(일제강점기 조사 자료)  (0) 2010.09.27
쿠바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0) 2010.08.15
김여물 관련 자료  (0) 2010.05.07
김여물  (0) 2010.05.07
2010년 오운육기  (0) 2010.02.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