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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되는데,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는 의문스러운 제도. 그동안 농촌의 겨울 경관을 해치고 환경문제를 야기했던 농업용 비닐의 처리. 잘 치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귀찮다고 그냥 방치하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그냥 모아서 태우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 했는데 한국에선 수거등급제를 마련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전에는 등급 없이 1kg에 100원의 돈을 주었다. 곧, 수거등급제를 통해 좋은 점이라고는 더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라고 하는 것일 뿐 비닐을 더 잘 수거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는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선 보증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제도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농민들이 일도 많고 바빠서 언제 비닐까지 걷어다 판정을 받고 파냐 할지도 모르지만, 사용한 사람이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도시에서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허다한 판에 농촌의 300만 명 정도에게 뭐라고 하기도...... 쩝.

아무튼 폐비닐을 잘 걷어서 써 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도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아래는 동해시에서 폐비닐 수거제를 시행한다는 소식. 각 시도군에서 올해 중반부터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검색해보면 잘 나옴.


폐비닐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가을겨울,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http://goo.gl/hYCf9


 


 

동해시는 환경부의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 지침 제정 시행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폐비닐 품질 상태에 따라 등급 판정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그동은 ㎏당 100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흙·돌·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A등급(적정 선별품), B등급(보통비닐), C등급(이물질 함유품질)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고, 등급에 따라 ㎏당 120원(A등급), 100원(B등급), 80원(C등급) 등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수거등급제 시행으로 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와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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