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사회> 1999년 겨울호(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축약된 형태로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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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상품화 The Merchandising of Biodiversity

마르티네즈 알리에르(J. Martinez-Alier) 1)


출전: T. Hayward, J. O'Neil(eds.), 1997, Justic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Aldershot: Ashgate

1. 서론

토착 공동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거대한 지식체계를 축적하여 왔으며, 농민들은 오랫동안 씨앗을 선별하고 개량해왔다. 자연의 생물다양성과 현지내(in situ)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그동안 경제적 측면에서 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유전자원이 상품(merchandise)으로 전유되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유전적 훼손’이 일어난다고 한다. 소유자나 가격이 없는 사물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자연적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가격을 매겨야 하며, 농민의 보존 노력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점차 성장하고 있는 대중적 생태운동 진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약자의 위치에 놓이고 미래세대가 반영되지 않는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태농업을 선호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통해 농업생물다양성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 모두가 생존을 의지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2. 유전적 훼손

비전통적인 기법으로 개량되어온 품종들과 단위면적당 더 많은 생산량과 더 많은 화석연료의 투입에 기반하는 현대농업은 농업체계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켜왔다. 식량농업기구(FAO, 1993)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물 유전자원의 75%가 사라졌다고 한다. 르네 벨베Renée Vellvé(1992)의 연구는 유럽에서 현대농업이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안전성을 취약성으로 대치하면서 생물학적 빈곤을 가져왔다는 것을 밝혔다. 

한 가지 예로, 50년 전 미국의 교배종 옥수수 개발과 그 전파가 생물학적 빈곤을 야기하고, 이러한 새로운 단일 품종은 그것이 아직 경작되지 않은 지역에서부터 끊임없이 유전물질을 투입해야만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잡종 옥수수와 같은 높은 수확량 증대를 가져왔을 자유수정 품종(free pollination varieties)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했다면 농민들은 종자를 통제했을 것이다. 기술 변화의 경제학에서는 잡종 옥수수에 대한 연구와 개량을 고전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Grilliches 1958). 이러한 단작을 보완하는 농업 투입재는 시장가격에만 근거하여 설명되었다. 화석연료의 사용, 토양침식 및 상실의 증가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경제적 외부효과는 무시되었다. 잡종 옥수수, 밀과 벼 품종의 개량은 기계화와 단작에 기반을 두고 있는 농업체계에서 일어나는 유전적 훼손 과정을 촉진시켰다.

서구 농경제학의 구조에서 농업생물다양성의 상실을 확인하는 것(또는 그 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은 어려운 일이다. 신품종의 도입은 기술적 진보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투입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량으로 보상받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한편 유전자원은 점차 다국적 기업들의 손안에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멀리 떨어진 종자은행에 저장하는 공공기관의 노력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전적 훼손에 대한 경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농업에서 유전적 훼손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시장의 팽창이 주범인가? 아니면 시장의 확장이 해결책인가? 몇몇 사람들은 생태적으로 확장된 시장이 생태적인 비용을 시장가격에 통합시키고, 그에 따라 경제적 논리와 생태적 논리 사이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입장은 그러한 갈등이 생태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새로운 특화된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생태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 사이의 갈등을 누가 가장 잘 표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자면, 생태농업을 위한 운동이 과연 생물자원, 토양, 물, 태양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능숙한 농민들을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3. 종자를 통제하려는 투쟁 

멕시코와 미국의 나프타NAFTA는 여전히 멕시코의 전통농업에 치명타임에도 불구하고, 가트GATT 협상은 인도에게 상업적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수용을 강제하려 했다. 다행스럽게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후진국들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재정지원과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농민, 개인, 지역의 단체들은 대중적, 생태적인 동기를 가지고 중요한 보존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리우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오늘날에는 빈곤국의 국민들만 생물다양성이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갖는 가치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빈곤국들 가운데 몇몇은 농업다양성을 위한 바빌로프센터(Vavilov Center)가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식물의 전통적 육종의 전문가이자, 외부 투입재 없이도 수백 가지의 토종 종자에 기반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농민들이다(Cooper, Vellvé and Hobbelink, 1992; Querol, 1987; 1992). 이러한 농업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주로 시장의 확장과 점차 가격에 의해 지시되는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생산과 관련된 결정들이 내려진다는 사실에서 온다. 현대적인 농업기술과 다수확 품종의 도입으로 이윤이 커지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육종된 품종은 정치적 행동에 의해서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식량농업기구의 지원으로 후진국들 사이에서 농업 유전자원의 창출과 보존에서 전통적인 소규모 농민들의 노력이 인정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하여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물에 대한 토착지식은 농민의 지식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데 기반한 생태농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Richards, 1984; Guha and Gadgil 1992; Toledo, 1988, 1989, 1991; Posey 1985; Descola 1988; Rocheleau 1991).

‘청정’ 기술의 훌륭한 모델인 생태적 전통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과 함께 전통적으로 육종된 품종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농민들이 시장에서 싼 값에 사온 종자를 종자은행들이 수집했고, 농사짓고 있는 유전물질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불되지 않았다. 토착문화 속에서 발견되고 보호되어온 약용식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지불되지 않은 채 제약회사들이 이를 이용하고 개발하여 그 대가를 독점해왔다. 상표권과 특허로 보호되는 의약품에도 로얄티를 걷어간다. 적절한 지불이나 농민․토착지식의 권리 및 소유권에 대한 인식 없이 유전자원(야생과 농업 모두)을 전유하는 것을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 한다. 이러한 명칭(팻 무니가 1993년 무렵 만든 이름)은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는 정의롭지 않다는 느낌을 담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느낌은 아마도 새로울 것이다.

의약품과 달리, 현대적으로 개량된 상업적 종자들은 지금까지는 특허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종자의 복제에 대한 보호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체계와 다음 세대에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잡종 F1종자의 판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명공학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제도에서는 농업 유전자원을 포함하여 생명체에 대한 특허가 허용될 것이다. 이것이 WTO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 인정을 시행하려고 계속 시도한 것처럼, ‘새로운’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특허(또는 그 등가물) 인정을 강요하고 있는 이유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보존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유전자원의 상업화로 인해 과연 생물다양성이 보존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생물자원 탐사에 열중하는 다국적 기업과 토착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균형 상태 -예를 들어 샤만 제약과 에콰도르의 파스타자 키추아스 집단 사이의 거래 사례를 볼 것(Reyes, 1996)- 에서 보이듯 지불되는 대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금전적 유인으로는 전통적인 삼림 이용이 새로운 산업 -벌채, 채광- 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생물탐사’ 기업들은 제약산업의 특성상 비교적 긴 투자회수기간을 갖기는 하지만, 생물 진화에 필요한 수백 만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에 비교하면 기껏해야 40~50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적 지평을 가질 뿐이다.

현재 농민의 권리와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식량농업기구의 국제적 작업 결과, 아마도 식물 유전자원의 현지내보존을 위하여 아주 적은 액수지만 국제적 기금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정책은 ‘최적 포트폴리오’ 이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않은, 생물다양성의 적절한 ‘양’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에 근거하고 있다. 

현지내보존의 주된 이유는 식물 유전자원의 공진화(coevolution) 잠재력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원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농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보존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0억? 아니 5억? 농민에 우호적인 NGO들은 연간 5천만 달러나 1억 달러의 국제기금(농민 1명당 10센트 -농민의 권리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으로 잠잠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농업생물다양성과 농민의 권리를 위한 모든 투쟁으로 결국엔 세계은행과 국제농업자문단(CGIAR)이 관리하는 소액의 국제기금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농민의 권리에는 역사적인 측면도 있다. 이는 선진국이 제3세계에 지고 있는 ‘생태적인 부채’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토착지식은 한 세대가 이룩한 것도 아니고, 정적이며 변화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항상 실험과 개량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러한 지식과 물질들을 아무 대가 없이 외부 집단이 가지고 나간다고 가정하자. 이는 과학적 연구, 선교 활동이나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착취(공공이나 민간에 의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외부 집단이 그 지식을 자신들의 문화로 옮긴 다음, 그걸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료체계에 적용한다고 가정하자. 게다가 직접적인 정치적 강제나 일반화된 시장 통합을 통하여 이러한 착취에 책임이 있는 집단이 원주민들에게 재가공된 치료물질이나 의료지식에 대하여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고 가정하자. 현재 이러한 일이 의료 및 제약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현대의학의 우월성을 받아들이는 한편에는 위와 같은 경우가 존재하며, 따라서 TRIPs를 포함하고 있는 WTO 협상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농업의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KRRS 연합(카르나타카 라즈야 라이타 상가)이 제3세계 네트워크와 연합하여 1993년과 1994년 다국적 종자기업에 맞서 다양한 대중행동을 조직했다. 그 시위는 가트 협상의 결과 인도 정부가 ‘개량된’ 종자에 강력한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데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 경우 농민들은 더 이상 개량종을 생산하여 교환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이들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자신들의 종자를 보존하고 개량해온 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농민들이 행동한 결과 카르나타카에 있는 카길사의 종자저장고가 파괴되었다. 또한 그레이스사가 님나무 종자로 생물농약을 제조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님Neem나무는 인도에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살충제로 사용되던 것이다. 그에 따라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생물다양성과 토착 농업지식은 누구의 것인가? 선진국은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를 획득한 뒤 특허를 받은 종자와 농약의 형태로 되팔 수 있는 것인가? 만약 님나무의 특성을 가진 농약이 화학적으로 합성됨으로써 인도에서 더 이상 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인도의 전통지식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인가?

인도에는 수만 종의 벼 품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다른 품종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종자은행’(예금자에게 이자도, 원금도 돌려주지 않는 은행)들, 특히 필리핀에 있으면서 녹색혁명에 사용된 벼 품종을 육종한 국제벼연구소(IRRI)가 수집해 갔다. 이렇게 수집된 식물들(콜롬비아의 국제열대농업연구소(CIAT), 페루의 국제파파2)연구소(CIP), 멕시코의 국제옥수수연구소(CIMMYT)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은 이제 다국적 종자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라지거나 특허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농업다양성과 관련하여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생태운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는 유전자원을 그동안 현지에서 보존하고 개량한 농민의 권리를 인정(및 보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보존된 품종들에 대한 호의적인(공짜는 아니더라도)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이다. 이와 함께 제3세계 정부들이 이러한 문제에 눈을 뜨고 있다. 최근까지 유전자원은 ‘세계의 유산’이었다. 그러나 이제 몇몇 국가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해석에 근거하여 이를 국가의 재산으로 선언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소유가 실제 가난한 농민들이나 토착 공동체에게 좋은 일인지는 의심스럽다.


4. ‘경작되는 자연자본’으로서의 농업 생물다양성?

유전자원을 창출하고 보존하고 증진해온 인간사회의 생태적 복합체 전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한 농업다양성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자원들이 화폐 가치를 부여받기는 어려울지라도 어쨌든 막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일반적 의미의 유전자원(야생 유전자원, 육종된 전통 품종, 현대적으로 육종된 품종 및 유전자조작 품종 모두)이 상업화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유산’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통적 선별 및 육종기술로 생산되고 수집된 자원은 그 대가를 받지 못한 반면, 현대적인 개량종자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공학의 산물들은 시장에서 팔릴 뿐만 아니라, 특허 체계의 결과로 인하여 독점적 상품이 될 것이다.

리우회담에서 농민과 토착민들이 태고적부터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보존해온 것을 인정하는 생물다양성 협약이 조인되었음에도 이러한 자원에 대한 이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협약에서는 또한 생물다양성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국가 및 국제 종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1992년 5월 22일 나이로비의 예비회담에서 미국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종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물질(germplasm)을 생물다양성 협약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선진국들이 종자와 유전물질로부터 얻는 이익을 제3세계 국가들과 나누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거대한 종자회사들의 상업적 이윤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현대적으로 개량된 품종들(전통 품종들은 마치 신석기시대 이후로 개량되지 않은 것처럼)은 새로운 해충과 새로운 환경조건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적 품종들은 금전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시장을 위한 생산의 증대는 이러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조건, 곧 농업생물다양성을 망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환경파괴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생태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생태적 문제에 더욱 개방적인 경제학자 가운데 야생의 생물다양성 가치는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고려된다.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즉각적인 필요가 있다. 이는 종자산업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제약산업에서 사용하는 유전자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선택가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존재가치’ -예를 들어 그린피스의 회원들이 고래를 살리려고 납부하는 회비에 나타나는- 가 있다. 회원들은 사람들이 고래를 죽여서 기름과 고기를 얻기 위해, 또는 미래세대가 이용할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래는 생존권을 갖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고래를 살리려 한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과 같은 조직의 주된 목표는 자연의 생물다양성 -국제보존연합(IUCN)의 보존전략 속에서 농업이나 삼림다양성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어온- 을 보존하는 것이었다(McNeely et al, 1990). 그러나 야생생물다양성과 농업생물다양성 사이에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한다. 농업 유전자원은 ‘경작되는 자연자본’으로 부를 수 있고, 이는 현대농업에서 사용되는 자본재(개량종을 포함한)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 이러한 ‘경작되는 자연자본’은 경작되는 식물의 야생 근친종과 같은 자연자본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몇몇 생태경제학자들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을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라 부른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자연자본으로 불린다면 명백히 나타나는 고갈이나 감가상각이 자연자원에는 일어나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자연자원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자본’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자연자원에 대하여 상품도 아니고 상품처럼 만들어지지도 않는 자원(전통농업의 유전자원이나 야생 생물다양성과 같은)이 있다. 토지와 같은 다른 자원들은 상품으로 생산되지는 않지만, 상품처럼 팔거나 지대를 받을 수 있다. ‘자연자본’이라는 이름을 모든 자연자원에 부여하는 것은, 이것들 모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자원’을 말하는 것은 ‘자본으로서의 자연’을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시장(또는 가상시장)은 불확실하고 비가역적인 미래 사건에 대하여 확실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가끔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된다. 예를 들어 화학적 오염(시장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의 대가는 오염된 곳을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만약 상실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이러한 기준을 통해 추정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비가역적)는 문제에 봉착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격은 이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보상과 기회비용 및 기회편익의 측면에서(예를 들어 수확량이 적은 농업생산이 야기하는 비용이나 열대우림을 파괴하지 않음으로써 기후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 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며,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갖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비용편익분석과도 다르다.


5. 생물다양성과 시장의 현실

생태농업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생명체에 대한 특허에 반대한다. 이들은 시장 논리로만 주도되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두려움을 느끼는 다른 생태주의자들에 동의한다. 생태농업 옹호자들은 CGIAR의 농업연구센터가 자신의 유전자원에 특허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들은 지적재산권이 농업다양성을 보호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이들은 ‘농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적재산권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나 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은 이를 창조하고 발명한 자들의 재산이지만, 상이나 영예는 창조성을 촉진하고 투자된 시간과 금전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며 혁신에 대해 보상하는 다른 방법이다. ‘농민의 권리’는 이 범주에 들어가며, 농업다양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유인을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통적 종자에 대해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모든 유전자원을 ‘세계의 유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와 함께 우리는 생명공학기술을 위험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응용하는 것(작물을 해충 대신 농약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것처럼)에 대해 사회적이고 법적인 제약을 도입하면서, ‘청정’ 기술과 적은 투입재를 사용하는 생태농업 생산자들에 대하여 상품가격(또는 직접지불)에 의해, 전통적인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유인책을 부여하는 경제적 보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유전자원이 상품화됨으로써 생태적으로 확장된 시장이 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미래세대가 현재의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Martinez-Alier, 1990을 볼 것). 게다가 나는 시장가치가 어느 정도는  권력과 소득의 현 분배상태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농민의 권리’가 시장에서 팔린다면 누가 그 권리를 받을 것인가? 농민단체? 개별 농민? 정부? 거기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붙일 것인가? 농민과 토착 공동체는 분명히 이러한 가설적인 ‘농민의 권리’를 싼값에 팔아버릴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지식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도, 미래세대에게 가져다줄 생물다양성의 편익에 대해 현재 낮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건 바로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빈농들이 싼값에 팔아버린다면, 생태적으로 확장된 시장 속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단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생태적으로 확장된 시장을 넘어서 사회운동에 기반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한 가지 례가 코스타리카의 국가생물다양성연구소(INBio)와 제약회사인 머크(Merck)사가 1991년에 맺은 협약이다(Gamez, 1992; Reid et al. 1993). 이 경우 팔린 것은 농업 유전자원이 아니라 야생 유전자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례는 나의 주장에 잘 들어맞는다. INBio가 판매한 것은 서비스, 수많은 생물다양성 -식물, 곤충, 미생물- 표본이다. INBio(민간기구를 가장하고 있지만 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는 그러한 자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으며, ‘분류학자’들(생물 분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이를 싼값에 파는)의 수집물과 이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한다. INBio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보존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 세계자원기구(WRI)는 제약회사와 코스타리카 사이의 이 계약을 여러 경로로 전파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찬양하고 있다(World Resources Institute, 1992, p.10).

하지만 이 계약은 남미에서 우려를 일으켰다. 내륙국가인 코스타리카는 유전자원의 대부분을 이웃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은 유전자원(이 경우에는 야생의)에 대한 권리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전통적 지식이나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더욱 이윤이 큰 여타의 토지이용과 경합할 때 지속되리란 보장을 주지 못한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머크사는 코스타리카의 보호지역에서 INBio가 수집한 수많은 표본을 검토할 권리에 대하여 2년 동안 1백만 달러씩을 지불하게 된다. 게다가 머크사는 상업화된 상품에서 나오는 이윤에 대해서 로얄티를 지불하게 된다. 보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보충하려면 법적 규제나 감시와 같은 고비용의 보존대책(코스타리카 당국이나 다른 기구가 지불해야 할)이 없다면, 머크사가 제공하는 제한적인 금전적 유인으로는 삼림파괴와 유전적 훼손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다. 머크사는 기껏해야 몇 십년이라는 단기적인 시야를 갖는 상업적 기업이다. 게다가 코스타리카는 싼값에 팔 것이 분명하다. 바나나 공화국으로 유명한 코스타리카가 델몬트 같은 식품회사들에게 왜 싼값으로 바나나를 파는가? 그러고 싶어서인가? 그건 절대 아니다. 만약 코스타리카가 제값을 받고 바나나를 팔지 못한다면, 생물다양성에 대해선 어떻게 좋은 값을 받을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싼값에 팔아버린다. 그리고 미래의 인간세대들 -그리고 다른 종들- 은 시장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6. 시장 밖에서의 생태농업 방어

현대농업의 환경적 영향(유전자원의 상실, 화석연료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의 파괴)들을 고려한다면 현대농업이 정말로 더 생산적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성의 증대(단위면적당 또는 단위노동시간당)는 산출된 것에 둘어간 투입재들을 뽑아내 측정하며, 그 결과는 투입재의 양으로 나눈다. 그러나 생산물과 투입재의 가격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 외부효과를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잘못 측정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한 경로가 있다. 첫째는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논리를 생태적 논리와 화해시키려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녹색 상표를 사용하여 이러한 차별화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생태농업의 생산물이 더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빅토르 톨레도(1992)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처럼 표현한다.

  생태농업은 산업사회 이전의 생산양식으로 회귀하자는 낭만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생태농업이 추구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농촌 유산의 재인식(파괴가 아니라)에 근거하여 영농을 근대화(modernize)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 가장 놀라운(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책이나 지역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음에도, 이러한 제안이 상업적 거래의 결과, 그리고 선진국에서 유기농 식품에 대해 늘어가는 수요와 멕시코의 전통적 공동체들의 생태지향적 생산이 연결되는 결과로 실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는 유기농 커피를 공급하기 시작한 오악사카와 치아파스 지방의 몇몇 토착 공동체의 경우에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및 기타 선진국 시장들과 연결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는 그들의 전통적 농업체계(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섞어짓기 체계에서 그늘에 재배되는 커피)이 근대화 정책 속에서도 살아 남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치난테카 지역의 십여 개 공동체 연합이 바닐라를 지배하는 것... 이나 참깨 생산 ...

생태농업을 수행하는 자족적 공동체의 지원으로 국제 무역에서 대안적인 통로를 조직하고자 하는 값진 노력들이 존재한다. 안데스에서 생태적으로 재배된 퀴노아quinoa가 베를린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희망을 걸어보자. 하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특화된 고가의 시장에 내놓는 것이 진정으로 생태농업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톨레도 처럼)할 수 있다. 게다가 바닐라 생산의 경우처럼 생명공학 기업들과 이미 경쟁이 시작된 부분도 있다.

생태농업이 넓은 시장에서 현대농업의 생산물과 경쟁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생태학과 경제학 사이에 풀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생태농업과 현대농업이 충돌하는 경우-  두 번째 가능성이 발생한다. 어떤 사회적 행위자가 생태적인 경제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 것인가? 여전히 생태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3세계 농민들이 분명히 그 후보일 것이다.

농민들은 그들의 유전자원, 토양과 수자원 관리 체계의 보존 및 개량, 그리고 재생가능한 태양에너지 -그들이 토지에서 추방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의 이용 등에서 보이듯이, 늘 생태적으로 이로운 방법을 실천해오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저항에 근거한 매우 오래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역사 속에서, 최근까지도 명시적인 생태적 요소는 없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전통적 농민들은 또한 자기 땅에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와 비에 대한 접근권도 갖는다. 이들은 또한 수확물로부터 얻는 종자라는 ‘제4의 자원’을 관리한다. 이들과 달리 현대의 농민들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외부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더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제4의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선진 부국들에서 시장의 확대는 유전자원의 상실 -대규모이지만 눈치채지 못한- 을 야기했다. 선진국들은 유전자원이 빈곤한 반면, 제3세계의 빈국들은 열대우림이라는 유전적 부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농작물들의 보고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들 국가의 농민들은 여전히 외부 투입재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야생종뿐만 아니라 농업다양성을 개량, 유지하면서 자신의(그리고 이웃의) 유전자원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혼합영농 체계를 갖고 있다.

NGO들은 생태농업과 이를 수행하는 농민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방어막을 제공하면서 비교적 새로운 국제운동을 조직하여 투쟁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신기술과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두엄’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농민들의 일상어가 되면서, 이는 화학비료 공장에서 나온 판매원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정신적 방패가 될 것이다. 일단 전통적 농법들이 ‘통합해충관리'(IPM)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름을 얻음에 따라 새로운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7. 생태농업의 경제학

생태농업이 금전적으로 유리하기만 하다면!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사례들이 정상이라면 상업적 부문에서 생태농업의 생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나설 것이기 떄문이다. 사실 생태농업은 NGO들과 후진국의 전통적 농민들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생태농업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나아간 주장을 내세운다. 외부효과를 적절히 고려하기만 -가격을 교정하고 농업용 화학물질, 상업적 종자, 기계화에 대한 보조금 등을 없앤다면- 한다면 생태농업을 어느 정도 보전하거나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더욱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현대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들(유전적 빈곤화, 에너지 낭비, 화학적 오염)을 우리가 모르는 금전적 가치들로 옮겨놓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생태농업을 보호하고 진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장기적인 생태경제학적인 시각(불확실성과 몇몇 사건들의 비가역적인 성격을 고려하는)에서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리고 다른 집단들에 대해 충분한 정치적 힘을 획득할 수 있다면(예를 들어 민족문화의 보호), 그렇다면 우리는 생태농업의 보호와 증진에 드는 비용 -화폐로, 자원으로, 노동시간으로- 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이것이 단기적으로 항상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생태농업을 위해 어떤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어떤 혜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지불되는 유일한 것은 현지외(ex situ)보전 체계이다. 현지내보전(과 공진화)은 전통적 농민들에 의해 지불되어 왔다. 우리는 단위면적과 노동시간당 생산량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점에 대한 단기적 비용과 현지에서의 생물다양성 창출과 보전, 오염의 저감, 화석연료의 절약 등과 같은 장기적이며 불확실하고 다양한 편익들을 비교하는 전형적인 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전통 경제학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생태농업을 옹호하는 국제운동은 단기적인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고려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생태경제학적 사고(그리고 종족적 정체성과 농업체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여타의 사고를 통해)에 호소하는 정치운동이어야 한다. 생물다양성을 즉각적인 이용이 가져다주는 화폐가치의 측면에서(또는 적어도 그러한 측면에서만), 그리고 가설적인 미래의 유용성이란 측면(선택가치의 측면)에서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화폐로 환원시킬 수 없는 존재가치의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생태농업을 위한 투쟁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야생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시켜줄 것이다.


8.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석유와 옥수수

결론을 내리고자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점에서 오늘날 멕시코에서 농업다양성의 보호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국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석유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석유가 저렴하다. 멕시코는 값싼 석유를 미국에 수출한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석유는 캄페체와 타바스코 지역에서 석유를 채굴하며 발생하는 생태적 비용과, 사용 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값싸다’. 게다가 그 가격은 멕시코의 미래 석유 수요를 암묵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멕시코가 석유에 생태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현재의 나프타라는 틀 안에서 멕시코는 자국 산물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멕시코는 미국에 값싼 석유를 수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생산물들(옥수수 같은)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이러한 미국 옥수수는 유전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으며, 멕시코로부터 끊임없는 유전자원의 유입 -지금까지는 공짜로 이루어져 왔다- 을 필요로 한다. 미국 옥수수 수출업자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적어도 그 가격에 생태적 비용에 상응하는 항목이 포함하지 않는 한 계속 보조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은 화석연료를 적게 쓰면서 생물학적으로 더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효율적이라 할 수 있는 멕시코의 옥수수 생산 농민에게는 치명타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 농업은 멕시코 농민들의 농업 방식보다 느슨한 환경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옥수수 수입의 자유화가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비용편익분석)에는 환경비용과 편익에 대한 추정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프타에 의한 멕시코 경제 일부 부문의 성장이 가져오는 환경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안의 여러 생태운동단체들은 멕시코의 참치가 미국에 수출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멕시코에서 참치를 잡는 방식이 돌고래의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미국보다 환경규제가 느슨한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는 딸기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들과 함께, 국경 지역의 저임금 노동의 증대라는 나프타의 잠재적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의 가정 및 산업폐기물(핵폐기물 포함)이 멕시코로 유입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생태경제적 논의에서 결정적인 지점은, 그 엄청난 물량의 측면에서 멕시코의 값싼 석유 수출이 야기하는 환경 비용과 이것이 생태적인 농업체계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위협이다.

1992년 여름, 첫 번째 NAFTA 협상라운드의 결과는 멕시코로 수출이 증대될 것이라 예견한 미국의 옥수수(와 양돈) 생산자들이 고스란히 챙겼다. 옥수수 수입에 대한 멕시코의 장벽 때문에 미국 농민들이 멕시코의 식품시장을 지배하지 못했고 멕시코 남부의 수십 만 농민들이 파멸하는 것을 막아왔다는 말은 옳다(예를 들어 뉴욕타임즈 1992년 8월 15일, p.34). 이제 나프타가 성립된 결과, 멕시코는 매년 2500만 톤에 달하는 곡물을 무관세로 즉각 수입해야 한다. 게다가 이 수치를 넘어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5년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가 결국에는 없애야 한다. 이러한 자유무역 정책은 미국 옥수수는 멕시코 옥수수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현대농업의 화석연료 사용과 생물다양성 상실을 감안하여 농업생산력을 측정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효율성을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좋은 체계는 전통적인 멕시코의 파파농업(의심의 여지없이 노동집약적인)이 지닌 생태적 우월성과 미국 농업의 경제적 우월성(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을 결합한 것이리라. 기존의 농경제학에 대한 생태적 비판은 상이한 정치적 관점들에 대한 많은 여지를 남겨둔다. 이러한 비판이 현재의 가격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새로운 외부효과들을 완전히 내부화하기 위한 생태적으로 합당한 가격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태적 비판을 완고한 국수주의적 보호주의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생태적인 시각에서 외국 생산물(과 외국인)에 대하여 완전히 폐쇄적인 ‘생물지역적(bioregional)’ 단위라는 생각을 보호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 반대로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한 지역에서는 풍부한 요소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부족한(작물 생장에서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요소의 수평적 운송은 양쪽 모두의 생명부양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수평적 운송에는 비용이 들어가며, 적절한 회계시스템에 의해 그 생태적 비용이 계산될 것이다. 그러나 리비히의 법칙에 의거한 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은 금전적인 절대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역을 옹호하는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NAFTA에 대한 생태적 반대는 무엇보다도 멕시코의 석유든지 미국의 옥수수이든지 그 수출 가격에 환경비용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비가역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생태적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경제활동의 ‘총 환경비용’을 계산하는 마법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모든 외부효과를 설득력 있게 내부화한다는 의미에서 생태적으로 올바른 가격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자국산 석유에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에서 현대 기술을 이용한 농업생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적 외부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가격을 바로잡을 수는 있다. 그러면 생태적으로 교정된 비교우위 또는 절대우위에 기반하여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은 NAFTA가 표방하는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져올 분배효과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의제에 들어있지도 않다. 미국은 멕시코의 석유에 대한 생태세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마도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지불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농업이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가져오는 ‘더러운’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이러한 세금은 사파타Zapata 시대3) 이래로 남아 있는 정치적 ‘농민중시(agrarismo)’4)의 전통과, 1930년대 카르데나스Cardenas 이래로 석유 민족주의의 전통이 남아 있는,5) 그리하여 이 둘이 새로운 생태적 각성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멕시코에서 정치적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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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세계적으로 저명한 멕시코의 생태경제학자. 선진국과 제3세계의 생태적 불평등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제3세계의 생태/사회운동에 대한 풍부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실천적 학자이다.
2) 남미에서 주로 재배되는, 감자와 유사한 작물
3) 사파타가 1914년 멕시코에서 농민혁명에 성공하여 1919년 축출되어 죽을 때까지의 시기. 이 시기 멕시코 농촌사회는 토지와 물, 숲에 대한 마을의 권리가 회복된 이상적인 민주적 자치사회 모형을 창출해 냈다.
4) ‘토지 균분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5) 그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카르데나스는 1938년 석유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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