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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와 농부권

국제 규정이 농부의 씨앗에 영향을 주는 방법



Peasant Seeds Network

Réseau Semences Paysannes (Peasant Seeds Network) is a French network made up of over 50 farmer and national organic agriculture organisations, as well as specialistes, artisans, farmers, seed-producers and nurseries, and associ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cultivated biodiversity.

Contact: Réseau Semences Paysannes
Cazalens 81 600 Brens France - Phone: 33 (0)5 63 41 72 86 contact@semencespaysannes.org www.semencespaysannes.org





들어가며


농부 품종의 르네상스는 농생태학의 경작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반 대중만이 아니라 일부 전업농의 인식 기반에 동반되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수십 년 동안 생산성 위주의 농업 정책이 시행된 결과 독점적인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품종의 창출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해 온, 어렵고 적대적이기도 한 경제적이고 규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자와 식물의 생식기관을 둘러싼 엄청나게 복잡한 그물망이 얽혀, 농민을 법령, 법률, 지침 및 협약에 옭아맸다. 농민은 자신의 농지에서 재배된 식물의 종자를 생산, 증식, 이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규정 속에서 그들의 말을 거부한다. 시장이 세계화되고 산업의 집중이 강화되며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먹을거리 산업을 독점하는 한편, 산업국의 숨막히는 규정이 개발도상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국제 규정은 농부 종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먹을거리 주권의 기초인 자신의 종자에 대한 농부권을 위협하는 건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복잡한 질문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부 공통점은 한 장에서 다른 장으로 발전시켰다. 각 장은 따로따로 읽을 수 있지만, 법률이란 구속복의 미묘함은 다른 장들에서 제시된 쟁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분석은 주로 유럽연합의 상황에 중점을 두었지만, 활용된 사례의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취한 것으로,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에서 제약이 가장 엄격한 경우가 많았다.


이 보고서는 도구로서 고안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아직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유럽 농민종자 네트워크(European Farmer Seeds Network)의 내부 토론 결과이다. 농부 품종과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는 균질하거나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 보고서는 농민, 텃밭농부, 종묘 노동자, 전문 종자 생산자, 생계활동에서 농부 품종을 다루는 사람들(제빵업자, 요리사), 연구자, 공원 직원이나 소비자 단체 동인지에 관계없이, 농부 종자의 참가자와 이용자 모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제시된 기술적, 법적 질문은 때로는 어려운 문제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종자 규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종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권을 되찾기 위해 행동에 나서게 하기를 희망한다. 





목차


1장  농부의 종자와 품종이란 무엇인가?

2장  선발 기술과 규정의 진화

3장  농부 품종을 제거하는 데 종사하는 인증 체계

4장  지적재산권: 재생산의 독점

5장  농부 품종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 체계

6장  농부 종자에 대한 집단의 권리

7장  유럽의 법적 구조의 변경

8장  아프리카 농민에게 부과되는 규제





1장 농민의 종자와 품종이란 무엇인가?


수십 년 전 거의 모든 종자는 "농부의 종자"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텃밭이나 농지에서 그것을 재배하는 남성과 여성에 의해 선발, 보존, 증식 및 교환 등을 통해 갈무리되고, 고르고, 유지 또는 강화된 품종의 종자였다. 새로운 작물을 다시 파종하기 위해 자신의 수확물 가운데 일부를 이용할 재배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발상은 너무 생뚱맞았다. 


이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특정 국가의 품종이 차츰 사라지는 걸 보았고, 종자*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상업적 규정에 따라 생산 및 관리되었다. 


*종자: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종자는 곡물, 번식용 나뭇가지, 덩이줄기, 뿌리, 덩이뿌리 또는 식물이든지 식물의번식에 사용하려고 선택된 식물의 기관이다. "종자"라는 단어는 넓은 식물의 실재를 표시하는데, 이 용어의 의미가 좁아져 식물 "번식을 위한 물질"의 상업적 교환을 통제하려는 규제에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 법적으로, 종자는 품종에 속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농부 품종의 개념 


농부 품종은 몇 가지에서 상업적 품종과 구별된다.


-기원

농부 품종은 주기적으로 증식되고, 선발로 육종되며, 주어진 지역에서 다시 파종된다. 이는 그것이 다른 지방이나 국가들로 이동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생성 및 갱신 방법

농부 품종은 기존 품종의 기초와 농민의 손이 닿는(따라서 생명공학*은 제외됨) 생산 방법에 적합한 조건의 농지나 텃밭에서 생성된다. 품종은 지역의 진화, 새로운 환경 및 경작법에 대한 선택과 적응을 통해, 때로는 집단선발*을 통해 재생산된다. 어떤 때는 인공의 교배육종을 통해 생성되고, 때로는 개체군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특성을 선발해 생성된다. 이러한 갱신 과정은 실제로는 매우 현대적일 수도 있는 "비공식적" 종자 교환, "지역적" 또는 "전통적" 사회 구조 및 지식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예를 들어, 농생태학의 관점에서) 


-유전적 구조

농부 품종은 유전적으로 독특한 식물 개체군, 농민의 선발법으로 인한 산물로 구성된다. 개체군 안의 식물과 후생적인* 유연성의 교배는 이질성을 창출해, 자연적으로 농부 품종에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반면 상업적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과 변이성은 매우 빈약하다. 그들의 동질성(순종*, F1 잡종* 등)은 그들을 질병, 해충, 기후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취약해지도록 만들곤 한다. 


-역사의 무게

농부 품종에는 역사가 있다. 때로는 오랜 역사가 있기도 하다. 종자와 지식은 그들의 특질과 이용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간직한 전통으로 교환되고 전달된다. 이 역사와 전통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운 농법과 새로운 농부 품종의 창출 또는 진화를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영양가와 맛

생산자의 자가소비를 위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생산되는 농부 품종의 특질은 뛰어난 기준을 준수한다. 이는 주로이윤과 기계화, 운송, 슈퍼마켓 선반에서 장기간 전시되는 등의 산업형 생산방식에 적응하도록 선발된 상업적 품종과는 다른 경우이다. 




상업용 품종은 재생산이 어렵다

농부 품종은 항상 여러 경작 주기에 걸쳐 농민이 생산하고 유지하는 다양한 육종의 산물이지만, 상업용 종자는 주로 농민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한 단일한 유전적 견본, 산업이나 연구소에서 선발된 복제물과 잡종 계통의 산물이다. 상업용 품종은 더 이상 농민의 수확물을 이용해 재생산할 수 없으며, 그 대신 농민이 육종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래의 구매품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도록 강요한다. 다시 말해, 농부가 상업용 종자를 사용해 심은 수확물에서 얻은 종자로 다시 파종하여 수확한 식물은 처음의 것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농지에서 상업용 품종의 이러한 "경향"은 딴꽃가루받이 종의 F1 잡종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2세대나 3세대 자식성 식물의 우량 품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특정한 보존 선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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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Declation on the Right of Peasant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도대체 어느 국가가 반대하고 기권을 했는지 그 결과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호주,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은 왜 반대했을까?

 

https://www.un.org/en/ga/third/73/docs/voting_sheets/L.30.pdf?fbclid=IwAR00xNgHyI9CeEsk4GpjDmldKossX5dena-dHryhkow9UCQh2EmGYd5tq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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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최신 개정판(2015년판)에서는 3개 조항이 더해져 모두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찾아 한국어로 옮기는 건 다음으로 미루겠다. https://www.cetim.ch/wp-content/uploads/newDraft.pdf



선언의 구성


서문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제7조 이동의 자유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제9조 결사의 자유
제10조 참가의 권리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일할 권리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서문


전문위원회의 의장 겸 보고자가 제안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안)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벌철폐조약),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어린이 권리조약) 및 보편적 또는 지역 수준에서 채택된 기타 관련 국제 조약에 명기된 원칙의 실현을 촉진하길 바라면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나눌 수 없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고 똑같은 토대 위에서 동등하게 중시되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범주의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려고 다른 권리의 촉진과 보호를 당사국이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됨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속하고 그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의존하는 토지와 물, 자연자원, 영역 사이의 특별한 관계 및 관련성을 인식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의한 세계의 먹을거리와 농업 생산의 기반을 구성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발/발전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개선에 대한 공헌,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주권의 확보에 대한 공헌을 인식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과 영양부족에 처해 있는 것을 우려하고, 

또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져올 피해를 받을 것이란 점을 우려하고, 

농촌 생활에 대한 장려책의 부족과 중노동을 이유로 세계에서 소농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특히 농촌의 젊은이에게 농촌 경제의 다양화와 농장 노동자 이외의 기회를 창출해 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강제로 퇴거를 당하고, 퇴거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소농 여성과 여타 농촌 여성이 경제의 비화폐부문에서 노동을 통하여 물품을 포함해 그녀들이 가족의 경제에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차지권과 토지의 소유 및 이용권, 토지, 생산자원, 금융서비스, 정보, 고용, 사회적 보호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자주 여러 형태와 표현에 의한 폭력에 희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소농 및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규모 어민, 어업노동자, 목축민, 임엄 종사자, 기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권 및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옹호하고, 그것이 의존하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토지, 물, 종자,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이 농촌 사람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 개선과 적절한 농촌 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태계가 자연의 과정과 주기를 통해 적응하고 재생하는 생태계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는 함께, 그를 지원하는 농업 생산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촉진하고 담당하려는 노력이 지원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농업, 어업 및 기타 활동의 노동자의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생활임금 및 사회적 보호를 종종 빠뜨리고 해를 가하여 착취하는 조건을 고려하고, 

토지와 자연자원의 문제에 씨름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촉진하고 옹호하는 개인, 단체, 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폭력)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력과 학대, 착취에서 즉시 구제와 보호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법원과 경찰, 검찰,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식량에 관한 투기를 우려하며, 인권의 향유를 손상시키는 먹을거리 체계의 과점이나 불균형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응하여,

사람들의 먹을거리 주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하며 촉진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근거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원주민이 자신의 내부 및지역의 사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선언의 어떠한 설명도 국가와 사람들,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권리를 암시하지 않으며, 또한 주권국가 및 독립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통일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 또는 손상시키는 일을 허용하지도 촉구하지도 않는다는점을 강조하고,

개발/발전의 권리가 모든 개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일부를 이루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모든 권리와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발전(의 과정)에 참가하여 공헌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두 가지 국제 규약에 관련된 조항의 대상자이며, 자연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복지와 자원의 모든 것에 관해 충분하고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노동 보호와 적절한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과 권고의 광범위한 체제를 상기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한 권리,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기타 소농의 권리에 관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한 광범위한 노력, 특히「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및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토지, 산림, 어장의 권리에 책임 있는 거버넌스에 관한 자발적 지침」, 식량안전보장과 빈곤의 박멸이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 국가의 식량안전보장이란 맥락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을 상기하고,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에 관한 세계 회의」와 그에 의하여 채택된 「소농 헌장」의 결과를 근거로, 농지 개혁과 농촌 개발을 위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과 국가 개발 전략 전체에 통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을 상기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며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다음 선언을 엄숙하게 채택한다. 




제1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

  1. 이 선언에서 소농이란 자급을 위해 또는 판매를 위해 또는 둘 모두를 위해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농업 생산을 행하고 있거나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및 세대의 노동력 및 화폐로 지불을 받지 않는 기타 노동력에 대하여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크게 의존하고,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의거,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2. 이 선언은 전통적 또는 소규모 농업, 축산, 목축, 어업, 임업, 수렵, 채집, 또 농업과 관련된 공예품 생산, 농촌 지역과 관련된 직업을 지닌 일체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3. 이 선언은 농지 및 이동방목과 유목사회에서 일하는 원주민,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4. 이 선언은 그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양식업의 양식장과 농업 관련 기업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조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그 영역 및 영역 밖에서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한다. 곧바로 보장할 수 없는 이 선언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법적, 행정적 및 기타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 

  2. 노인과 여성, 청년, 어린이, 장애인을 포함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및 특별한 필요에 관한 이 선언의 실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정책, 국제 조약 및 기타 의사결정의 채용, 실시 이전에 원주민에 관한 특별한 법률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하여 성의를 가지고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의, 협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인권 의무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무역, 투자, 금융, 세제, 환경보호, 개발협력, 안전보장 분야도 포함해 국제 조약 및 기준을 구체화, 해석, 적용해야 한다.

  5. 당사국은 민간의 개인과 조직 및 다국적 기업과 기타 영리기업체 등 비국가 주체로서 규제하고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이 선언의 목적 및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점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관, 지역기관, 시민사회, 특히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과 협력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적절한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협력

    2. b)  정보, 경험, 연수 프로그램,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유를 포함한 역량 구축의 촉진과 지원

    3. c)  연구 및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접근에 협력을 촉진

      d)  적절한 경우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경제 지원의 제공,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 

      e)  극단적인 식량 가격의 변동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계 규모로 시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식량 비축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장 정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접근을 촉진


제3조 평등 및 차별의 금지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개인이나 집단에서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보유하며, 그 권리의 행사는 인종, 피부, 출신, 성별, 언어, 문화, 결혼 유무, 재산, 장애, 국적, 연령, 정치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언론, 종교, 출생, 경제, 사회, 여타 관련된 지위/신분 등에 의해 어떠한 배제도 받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키는, 또는 영속시키는 상황/사정을 제거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의 권리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에 기반하여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고,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그에 참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얻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 여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 조약에서 정한 모든 인권,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

    1. a)  개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서, 모든 수준에서 의미 있게 참가할 권리

    2.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시설에 접근할 권리

    3. c)  사회보장제도에서 직접 이익을 얻을 권리

    4. d)  기능적 독해력에 관한 연수, 교육을 포함해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연수, 교육을 받을 권리, 기술적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와 농사상담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5. e)  고용과 자영 활동을 통해 경제 기회에 대하여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조단체와 협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6. f)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가할 권리 

    7. g)  농업 신용거래, 융자, 판매시설, 적절한 기술에 접근할 권리, 토지와 천연자원에 관한 평등한 권리

    8. h)  결혼 유무, 토지 보유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 이용, 관리를 행할 권리, 토지와 농지 개혁, 토지 재정착 계획에서 평등 또는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을 권리

    9. i)  온당한(괜찮은) 고용과 평등한 보수, 수당을 받을 권리, 수입 창출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권리

    10. j)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11. k)  결혼, 가족관계에 관하여 법적,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을 권리



제5조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생활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거주지역에 존재하는 천  

     연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자원의 관리에 참가

     하고,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며, 거주지역을 보전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발의 권리를 집행할 때 우선 순위와 방침을 결정하고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유, 이용하는 천연자원의 어떠한 개발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 및 집단으로 관여하고, 기술적인 능력을 지닌 독립기관이 정당하게 행하는 사회환경영향평가 

    2. b)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납득을 구할 수 있는 성실한 대화

    3. c)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합의한 조약에 따라 수립된, 그러한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 



제6조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 신체 및 정신적 완전성(불가침성)의 권리,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의적인 체포, 구속,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비열한 대우와 처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노예가 되거나 예속 상태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이동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국제 조약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민자를 포함해 목축민, 어민, 이주농업노동자 및 계절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촉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원주민 등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경에 걸쳐 있는 토지 소유·이용권의 과제, 그리고 국경을 넘는 목축민의 방목지와 계절에 따른 이주를 위한 통로, 소규모 어민의 어장에 관한 마찬가지의 과제에 대하여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제8조 사상, 언론, 표현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상, 양심, 종교, 언론,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요구, 청원, 결집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현지, 지역, 전국, 국제 수준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평화적 활동에 개인 또는 집단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정당한 행위와 이 선언에서 서술하는 권리를 옹호하는 결과 일어나는 어떠한 폭력, 위협, 보복, 법률 또는 사실상 차별,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개인이나 타인과의 결사에 대해서도 관할기관에서 모든 사람의 보호를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결사의 자유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기타 단체와 결사를 이룰 권리 및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단체는 자립적이고 자발적이며 모든 간섭과 강제, 억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과 기타 단체를 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사람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시작, 발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 제거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입법 및 행정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사람들이 계약 교섭에서 조건과 가격의 공정성과 안정을 확보하여 존엄, 온당한(충분한) 생활 및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지위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참가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계획 및 사업의 조직, 실시, 평가에 활발하고, 자유롭고, 효과적이고, 의미와 식견을 가지고 직접적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의 안전, 노동 및 환경 기준을 민간 또는 공공 기관이 준수하는지 감시하도록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하여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의미와 효과가 있는 참가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의 설립과 발전의 촉진도 포함된다.



제11조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정보의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받아서 정비하고 공개하며 알릴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토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문화적 방법에 알맞은 언어, 형식, 수단을 이용해 투명하고 시의적합하며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지, 전국, 국제 수준에서 자기 생산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를 가짐과 함께, 다국적 기업이 제정한 인증제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에 접근할 권리와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한 신속한 판결에 대한 권리, 모든 개별 및 집합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유효한 구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기본 인권을 준수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습, 전통, 규칙, 법제도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2. 당사국은 공평하고 적합한 사법 및 행정 기관을 통하여 시의적절한 해당 관계자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배타적이지 않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항소, 반환, 변상, 보상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유효하고 신속한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적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칫 행정과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국가의 인권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특히 농촌 지역에서 강화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자연자원을 수탈하는 일, 사람들이 생계 수단과 건전성을 박탈 당하는 일, 또 모든 형태의 정주의 강제와 주민의 퇴거, 동화의 강제 또는 통합을 목적으로 한, 또는 그 영향이 있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일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포함해 일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농촌에서 높은 수준의 빈곤에 직면한 국가에서 다른 부문에 일자리가없는 경우, 당사국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동집약적인 식량제도를 구축·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소농의 농업과 소규모 어업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해 농촌 지역에서 노동감독관의 효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치하여 노동법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4. 어떠한 사람에게도 강제, 노예노동을 요구하면 안 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대표하는 조직과 협의, 협력하여 부채로 인한 여성, 남성, 아동의 속박, 계절·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어민과 어업노동자의 강제노동, 경제적 착취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시노동, 계절노동, 이주노동 또는 법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안전하고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치의 적용과 평가에 참여할 권리, 안전과 위생의 책임자를 선택할 권리 및 안전과 위생의 위원회 위원을 선택할 권리, 충분하고 적절한 안전복 및 도구에 대한 접근과 안전과 위생 연수에 접근할 권리, 괴롭힘과 폭력을 받지 않고 안전과 위생에 관한 절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노동에 의해 일어날 위험을 회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약과 농업 및 산업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 이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각각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 노동기구(ILO)의 적절한 조약에 따라서, 특히 정책 실행과 농업, 농공업, 어업 및 직업에서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내법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책임기관을 설치하고, 각 부처를 가로질러 정리하는 방법을 구축하여 시정조치와 적절한 벌칙을 규정하고, 농촌 노동 현장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지원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a)  적절한 국내 체계 또는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수입, 분류, 포장, 정보 표시, 금지,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구축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이 승인하는 기타 체계를 보장하는 일. 

  2. (b)  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제작, 수입, 조달, 판매, 이동, 저장, 폐기와 관련된 사람은 국가 또는 승인 받은 기타 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적합한 공용어 또는 국내의 여러 언어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요청에 따라 관할 기관도 정보를 제공하는 일. 

    (c) 화학약품 폐기물, 오래된 화학약품, 화학약품 용기의 안전한 회수, 재이용, 폐기에 관한 적절한 체계를 보장하고, 이러한 것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위생 및 환경에 대한 위험 해소 및 최소화를 도모하는 일. 

    (d)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약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또 화학약품 사용을 대신할 방법에 관한 교육과 보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일. 



    제15조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먹을거리 주권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기아를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식량을 생산하는 권리, 최고의 신체적·정서적·지적 발달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가 있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거리 주권을 가진다. 먹을거리 주권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이다. 거기에는 의사결정에 참가할 권리, 자신의 먹을거리와 농업 체계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현지, 전국, 지역, 국제 수준에서 먹을거리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공공 정책 및 기타 농업, 경제, 사회, 문화, 개발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4.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소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에 대하여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세대가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물리적, 정신적으로 충실하고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일차보건의료의 틀을 포함하여, 특히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적절한 영양을 지닌 먹을거리의 제공을 통해 여성이 임신 및 수유기간에 적절한 영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맞설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아이들을 비롯해 사회의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영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아이의 영양과 모유 수유의 장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용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6조 온당한(충분하고 괜찮은) 소득과 생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영위할 권리, 생산장비와 기술 지원, 융자,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 그것들을 실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또 개인과 집단 모두 농업, 어업, 축산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시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장을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온당한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현지, 전국, 지역의 시장에생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운송, 가공, 건조의 수단과 저장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으로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시장에 대한 접근과 참가를 촉진·보장하는 방법으로 현지, 전국, 지역 시장을 강화·지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격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조직이 참가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1. 당사국은 농촌의 개발, 농업, 환경, 무역, 투자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지에서 생계를 꾸리는 선택지를 늘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가능하면 항상 농생태학,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생산을 활성화하고, 농가에서 소비자에게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자연재해나 시장 파탄 등 기타 중대한 혼란에 대한 소농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에게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장소를 확보하며, 자신의 문화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하천, 바다, 어장,목초지, 산림을 보유할 권리를 지닌다. 

    2. 당사국은 결혼 관계의 변화, 법적 능력의 부족,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움 등을 포함해 토지 소유·이용권에 관한 모든 차별을 철폐·금지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를 상속 또는 유증하는 권리를 포함해 남녀에게 평등하게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현재 법률로 보호되지 않는 관습적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포함하여 토지의 소유·이용권을 법적으로 이정해야 한다. 차지권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소유·이용권은 모든 사람을 강제 퇴거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자연의 공유지 및 그와 결부된 공동이용·관리제도를 인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토지와 거주지에서 자의적으로 퇴거 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일상 활동에 사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천연자원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않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에 의거하여 퇴거와 박탈에 대한 보호를, 국제 인권·인도주의법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처벌 조치와 전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포함해 강제퇴거, 주거의 해체, 농지의 파괴, 토지와 천연자원의 자의적 몰수와 수용을 금지해야 한다. 

    5.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자의적 또는 위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 자신의 활동에서 이용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회복할 권리,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자연재해 또는 무력분쟁, 아니면 그 양쪽 모두에 의해 토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하여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당사국은 특히 청년과 토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상 활동에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공평한 접근과, 포섭적인 농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 개혁을 통한 재분배를 실시해야 한다. 재분배 개혁은 토지, 어장, 산림에 대한 남녀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토지의 과잉 집중과 지배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그를 제한해야 한다. 공유하는 토지, 어장, 산림을 분배할 때에는 소농, 소규모 어민, 기타 농촌노동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생태학을 포함해 생산에 활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에 필요한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함과 함께, 생태계에서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 능력치(환경수용력)와 기타 자연의 수용력 및 주기의 재생을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경 및 토지 또는 영역, 자원의 생산력을 보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국은 이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천과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일을 포함해, 국가 및 현지의 기후변화에 적용·완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는 데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4. 당사국은 자유의지에 기반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키지 않고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라들의 토지 또는 영역에 유해물질을 저장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과 함께,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가 불러오는 권리의 향유에 대한 위협에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환경법을 실시하는 등으로 비국가 주체에 의한 유해한 행위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a)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2. b)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얻는 데에 공평하게 참가할 권리

    3. c)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가할 권리

    4. d)  자가채종한 종묘의 보존, 이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자와 전통지식을 유지, 관리, 보호, 육성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실시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충분한 품질과 양의 종자를 파종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농이 이용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이 자신의 종자 또는 자신이 선택한 현지에서 입수할 수 있는 기타 종자를 이용하는 것과 함께, 재배하길 바라는 작물과 종류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6. 당사국은 소농의 종자 제도를 지지하고, 소농의 종자와 농업생물다양성을 촉진해야 한다. 

  7. 당사국은 농업연구개발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와 그 시작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고아작물이나 종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8. 당사국은 종자 정책, 식물품종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인증제도, 종자판매법이 소농의 권리, 특히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소농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 및 집단으로 생물다양성과 농업, 어업, 축산을 포함해 관련 지식

      을 보호, 유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또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농업생물다양성의 갱신이 의존하는 전통적 농업, 유목, 농생태학 제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자신들과 결합된 지식, 혁신, 관행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고갈을 막고, 그것들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이러한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데 공평하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국제 조약의 의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유전자변환 생물의 개발, 거래, 수송, 이용, 이동, 출시로 인해 발생하는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통제, 예방, 삭감시켜야 한다.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와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양질의 저렴한 가격으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문화적 및 성적 조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물 공급제도와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업, 어업, 축산에 필요한 물에 대한 권리 및 생활과 기타 안정에 필요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과 물 관리제도에 공평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물 공급을 자의적으로 끊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당사국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관행적인 물 관리제도를 포함해 공평한 조건으로 물에 대한 접근을 존중,보호, 확보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막론하고 특히 유목민, 플랜테이션 노동자, 계절노동자, 비정규직, 비공식 이주민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벼랑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 개인과 국내, 생산적 이용을 위한 저렴한 물과 처리시설의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습지, 연못, 호수, 강, 개울 등의 천연 수자원, 유역, 대수층, 지표수원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즉시 또는 시간이 지나며 오염을 시킬 공장 폐수와 미네랄 및 화학물질의 집적 등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재생을 보장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일을 제삼자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당사국은 사람들의 수요를 위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위한, 생태계에 대한 필요를 위한, 문화적 사용을 위한 물 이용을 기타 목적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또 해당 국제 및 국내 노동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사회보장권을 충분히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농촌의 이주노동자는 법적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3. 당사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국내 상황에 따라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사회적 보호의 토대를 구축해 유지해야 한다. 이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는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국내에서 필요하다고 정해진 물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의료, 소득보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4.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보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공평, 투명, 효과적이고 금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만 처리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국내의 법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복지와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통 의약을 사용하고 보호할 권리, 치료를 위한 식물·동물·광물에 대한 접근과 보전을 포함해 건강에 관한 실천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차별 받지 않는 다는 기본에 따라,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보건시설·물품·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다음과 같은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필수의약품, 주요 감염증 예방접종,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건강과 보건위생의 문제에 관한 예방·관리법을 포함한 정보, 모자 보건,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직원 연수.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평화롭고 존엄한 삶을 영우하기 위한주거와 지역사회를 보장받아 그것을 지속할 권리를 가진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협박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잠시 또는 영속적으로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법적 또는 기타 보호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 또는 실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용·점유하는 주거지 및 토지에서 떼어 놓아서는안 된다. 퇴거가 불가피하면 당사국은 모든 물품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 또는 보장해야 한다. 

  4.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쫓겨날 경우,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 재정착의 권리를 사람들에게 보증해야 한다. 거기에는 접근성, 저렴한 가격, 거주 적정성, 소유의 안정성, 문화적 적정성, 입지의 적정성 등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체 주거지에 대한 권리, 또한 건강·교육·물에 접근할 권리 등의 필수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상황, 필요로 하는 실천을 고려한 것으로, 사람들의 역사, 지식, 평가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 개발·실시해야 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반으로 하는 특정 농생태학 환경과 사회문화·경제 환경으로 구성된 적절한 연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생산 향상, 마케팅, 병충해 대처, 화학약품의영향, 기후변화 및 기상에 관한 과제를 다루는 것과 함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3. 소농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자신의 문화와 인권에 관한 여러 조약 및 문서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당사국은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눈앞의 긴급한 과제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농업 분야의 학교, 참가형 식물육종, 식물 및 동물 병원 등 공평한 참가형 농민과 과학자의 협력관계를 촉진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시장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1.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해나 어떠한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의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생활방식, 생산 방법과 기술, 관습과 전통 등 자신의 전통지식을 유지, 표현, 관리,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어떤 사람도 문화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따라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을 수 없으며, 인권의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 

  2.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인권의 국제 기준에 따라서 현지의 관습·언어·문화·종교·문학·예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위에 언급한 인권의 행사를 존중하고 승인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통지식·실천·지술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제27조 유엔과 기타 국제기관의 책임

  1. 유엔,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해 기타 정부 사이 조직의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은 특히 개발 지원 및 협력을 실시하여 이 선언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소농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참가하도록 보장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유엔,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 국제 및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타 정부 사이의 조직은 이 선언의 조항을 존중하고 그 완전한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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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이 없으면 농업도 없다.[1 파종과 수확을 위한 종자 또는 기타 식물의 생식기관(식물체, 삽수, 접수, 구근, 덩이줄기 같은)] 농경이 시작되고 1만 년에 걸쳐[2 프랑스 농업부: http://agriculture.gouv.fr/histoire/2_histoire/index_histoire_agriculture.htm], 농민은 자신의 수확물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 이듬해에 심고 나누거나 내다팔 최고의 씨앗을 선발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들에서 지역민들의 필요와 식생활에 맞는 식물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하여, 이들 품종은 그들이 재배되는 토양과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이 재배종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씨앗에 접근하는 것과 그를 선택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사용하고 교환 및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소농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소농들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 결과 소농운동과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으로 인권처럼 인정되는 농민의 기본권으로 종자권을 인정하라며 투쟁하고 있다. 소농에게는 부담이지만 대형 종자회사에게는 이로운 지적재산권이나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른 권리보다 이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서는 인권을 증진하는 일로써 종자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보장하는 과정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종자권은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초안의 핵심이다.[3 Coordination SUD, «소농의 권리를 방어하기: 유엔 선언», C2A Notes n°23, 2015년 11월: http://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23-Notes-C2A-N23-Defending-the-rights-of-peasants.pdf] 이는 인권이사회가 차별과 인권 침해로부터 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작성되었다.  

1. 왜 소농의 종자권을 보호하는가? 현재 이러한 권리는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 
2. 소농의 종자권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인권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가? 

출처: https://www.coordinationsud.org/wp-content/uploads/The-right-to-seeds-C2A-2017.pdf



1. 소농의 종자권은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1950년대부터 산업형 농업의 투입재(화학비료, 기계화, 농약, 개량종 등)에 대한 보조금과 이러한 농업 모델에 호의적인 법률이 도입되면서, 종자의 선발과 생산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 확립된 기준(상업적 규범, 지적재산권)은 농민이 직접 씨앗을 선발하는 오랜 관행과 충돌하게 되었고, 소농이 자신의 종자권을 포기하고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들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대량으로 산업형 종자를 사용하면서 소농과 소비자들은 농자재와 식품의 선택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FAO에 의하면, 재배종 생물다양성의 75%가 1900-2000년 사이에 사라졌다.[4 UN News Centre, Crop biodiversity: use it or lose it, 26 October 2010:http://www.fao.org/ news/story/en/item/46803/icode/] 이러한 현상은 처음엔 농민의 씨앗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선진국에 영향을 주었고,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며 소농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재배종 생물다양성: 벼의 사례

태국에서 재배되는 벼의 품종은 불과 수십 년 만에 1만6000가지에서 37가지로 감소했다. 더 나쁜 건, 재배종 지표 지역의 절반에서 단 2가지 품종만 재배된다는 점이다.[5 FAO cited by Novethic, 27 February 2012: http://www.novethic.fr/empreinte-terre/ agriculture/isr-rse/la-perte-de- biodiversite-responsable-de-la- malnutrition-136894.html]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특히 특정 질병에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바이러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논을 파괴했다. 국제벼연구소(IRRI)는 이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지닌 벼를 찾고자 6000가지 이상의 벼를 시험한 결과, 인도의 품종에서 발견하여 대부분의 재배종 벼와 교배를 시켰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해결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잊혀졌고, 당시에 발견된 저항성 교잡종이 현재 아시아의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논을 뒤덮고 있다![6 Réseau semences paysannes, « l’année de quelle biodiversité ? », bulletin de liaison n°40, June 2010, page 3: http://www. semencespaysannes.org/l_annee_de_quelle_ biodiversite_427.ph] 농민과 식량권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농부권 선언의 초안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1. 소농에게 불리한 무역 규범[7 소농의 씨앗은 소농이 자신의 농지에서 선발하고 증식한 현지 품종의 수확물에서 취한다]

씨앗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지역사회 안에서 흔히 구두로 결정되고 존중을 받는 공통의 씨앗을 사용하는 집단적 권리가 이러한 교환을 규제하기에 충분하다.[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https:// www.grain.org/article/entries/5175-seed- laws-that-criminalise-farmers-poster- map-tables-and-additional-country-cases] 그러나 이는 씨앗이 지역사회의 외부에서 생산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전통 체계는 그들이 활용하는 농장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에 의하여 대규모로 생산되고 상업화되는 산업형 종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법으로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저품질 종자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수확물과 식량안보를 보증하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1950년대부터 여러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농업정책으로 유전적 개량을 중심에 놓고, 농민들이 자신의 씨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보안(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에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품질(발아력, 순도)을 지향하든지 하며, 종자회사들이 내세운 주장이 실제로 산업형 종자를 촉진하고 종자시장에서 소농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러한 법은 대형 식품업체와 일괄구매소의 이윤을 증대시킨다. 프랑스에서는 6개의 유통업체가 모든 식품 판매점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9 Avi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Les circuits de distribution de produits alimentaires, 11 May 2016, page 15: http://www.lecese.fr/sites/default/ les/ pdf/Avis/2016/2016_03_circuit_produits_ alimentaires.pdf] 4개의 일괄구매소가 이를 공급한다.[10 In 2014: Casino-Intermarché, Auchan- Système U, Carrefour (avec Dia) et Leclerc. Audrey Tonnelier, « Distribution : les alliances entre centrales d’achat dans le viseur de Bercy », Le Monde, 23 October 2014: http://www.lemonde.fr/economie/ article/2014/10/23/distribution-les-alliances- entre-centrales-d-achat-dans-le-viseur-de- bercy_4511580_3234.html] 따라서 이러한 일괄구매소가 농업 연구 및 종자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은 운송 중 잘 상하지 않아 슈퍼마켓에 진열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가 필요하기에, 종자회사들은 이런 요구를 고려해 식물 품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11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Oui à la diversité des graines et des semences: http:// www.cite-sciences.fr/fr/ressources/juniors/ lactu-des-juniors/oui-a-la-diversite-des- graines-et-des-semences and Sciences et avenir, La tomate n'a plus de goût ? C'est de la faute de Daniela..., 15 July 2016: http://www. sciencesetavenir.fr/nature-environnement/ plantes-et-vegetaux/la-tomate-n-a-plus-de- gout-c-est-de-la-faute-a-daniela_102652] 이렇게 대량 유통이 상업화 양식에 적응된 제품을 얻기 위하여, 카탈로그에 식물 품종을 등록하는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연합 및 여러 국가에서, 종자는 공식 카탈로그에 등록된 품종만 상업화될 수 있다. 카탈로그에 오르려면 DHS 표준(대별성, 균질성, 안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품종은 공식 카탈로그에 있는 것들과는 달라야 하고(대별성), 그걸 구성하는 식물은 강한 유사성을 나타내야 하며(균질성), 1년에서 다음해까지 재생산이 가능하고 동일해야 한다(안정성).

이러한 세 가지 표준이 소농이 씨앗을 판매할 권리를 박탈한다. 정의에 의하여, 그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지닌 비교적 유사한 식물의 교잡종인 그러한 씨앗을 차단한다. 이런 품종들은 토양과 기후, 농부의 선발에 따라 농지에서 대를 이어가며 진화한다. 이러한 씨앗들의 힘은 씨앗 내부의 광범위한 이종성 덕분에 굳이 농민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특성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균질하지만 취약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곤충과 곰팡이 및 기타 작물의 병해충에 대비한 농약, 미네랄을 위한 화학비료,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 Marc Dufumier와 Guy Kastler 씨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의 여러 자연환경(토양과 기타 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여 활용하던 곳에서, 이제는 그걸(부식질과 비옥도) 매우 약화시킬 위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되기도 하는 다량의 화학물질 투입재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지닌 매우 적은 수의 품종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되었다."[12Priscille de Poncins, Philippe de Roux, Bernard Perret, Guy Kastler et Marc Dufumier, « Un nouveau droit des semences pour protéger la biodiversité et notre alimenta- tion », Le Monde, 9 November 2013: http:// www.lemonde.fr/idees/article/2013/11/19/ un-nouveau-droit-des-semences-pour-prote- ger-la-biodiversite-et-notre- alimentation_3516429_3232.html]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 프랑스에서는 곡물 품종의 경우 6000유로 이상이 든다.[13 Réseau semences paysannes, Réglementa- tion sur la commercialisation des semences et plants: http://www.semencespaysannes. org/reglementation_commercia_semences_ plants_434.php] 종자회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토양과 기후 조건에서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재배하도록 만들어진 표준화된 품종의 종자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기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품종은 자연적으로 더 적은 양이 생산된다. 품종 각각은 특정한 유형의 지역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탈로그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범은 소농이 합법적(이른바 "공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한편, 산업형 품종과 종자에는 유리하다. 


  2. 다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씨앗의 집단적 이용에 대한 소농의 권리

올리비에 드 슈터 씨가 유엔의 식량권 특별보고관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적재산권은 선진국들의 요구와 농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강화되어 왔다."[14 ] 이러한 경향은 소농의 종자권을 훼손시켰다. 

기업은 연구와 종자 선발에 투자하면서 그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식물 품종 권리(PVR) 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PBR)[15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종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제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의해 규정된 식물 품종 권리(PVR)는 1961년에 처음으로 체결되어,[16 UPOV는 1961년 설립되어 2016년 현재 74개국이 회원임] 이 권리의 소유자에게 특허보다는 더 적은 권한을 부여했다. 농민들은 PVR의 보호를 받는 종자를 구매해야 했지만, 자유롭게 수확물 중 일부를 다시 심으며 농작물을 재배했다(이러한 종자를 농장 씨앗이라 불렀다). 1991년 UPOV가 개정되며 지적재산 체계가 강화되었고, 각 국가는 농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들은 식물품종허가제(COV)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농민들이 특정한 농장 씨앗(34가지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경향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다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94년부터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세계무역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거나 그 제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비록 그 협정에서는 이론상 국가별로 지적재산권 메커니즘에 관한 여지를 두도록 허용했지만, GRAIN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종자회사들에게 이로운 TRIPS 협정을 비난했다.[17 GRAIN, 새로운 무역협상은 기업의 도둑질을 합법화하고 농민의 씨앗을 불법으로 만든다, 2016년 7월18일: https://www.grain.org/fr/article/ entries/5511-new-trade-deals-legalise- corporate-theft-make-farmers-seeds-illegal] 또한 이들 단체는 TRIPS의 의무보다 더 엄격한 체계를 고수하도록 하는 국가간 자유무엽협정에 반대하며 이를 TRIPS+라 불렀다.[18 Ibid. 또 참조: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s well as page10 of this document on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s.]

몇 년 동안 유전자 조작 및 생명 형태의 변형에 사용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식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 기업들이 식물의 게놈[19 식물의 모든 유전자]을 분석하여 특별히 흥미로운 특성(예; 가뭄이나 특정 곤충에 대한 저항성)이 유래하는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이 유전자를 식물에 옮겨서 그 특성을 얻게 되면, 해당 식물은 유전자변형 생물(GMO)이 된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또한 외부에서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고 게놈 자체를 수정하여 식물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게도 만들었다. 그런 식물을 "새로운 GMO"라고 한다.[20 Dossier d’Inf’OGM n°140, « De nouveaux OGM bientôt au menu ? », July-August 2016: http://boutique.infogm.org/vente-au- numero-le-journal-no140 또는 http://www. infogm.org/-des-nouveaux-ogm-au-menu-]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해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어느 한 기업이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 농민들이 몇 세대에 걸쳐 재배한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일지라도 특허의 특성을 지닌 모든 식물에 대한 사용비를 요구할 수 있다.[21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예를 들어 유럽 특허청(EPO)은 2013년 5월 신젠타에게 특허를 인정해, 이 스위스 회사에게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재배하는 가루이에 저항성을 지닌 모든 고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저항성은 신젠타의 독창적 열매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자메이카의 야생 고추에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 특허청에 제기된 탄원서에서, 27개국 34개의 농민단체와 육종가, NGO 들은 그것이 결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조했다.[22 Berne Declaration, Free Pepper!, 2014: https://www.publiceye.ch/en/ topics-background/agriculture-and- biodiversity/seeds/free-pepper/

이러한 기술 및 법적 추세는 소농이 식물의 품종을 이용하고 증식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그들은 고유한 특성에 대한 특허로 지역사회가 토종 씨앗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기에 생물약탈[23 “생물약탈은 농촌과 원주민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상품화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출처: Collectif alternative biopiraterie, La biopiraterie : comprendre, résister, agir, page 3: http://www.france-libertes.org/IMG/ pdf/livret_fr_310512.pdf]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농이 자신이 재배하는 식물에 특허를 받은 특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사용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있다.


점점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통제하는 종자 체계

북반구의 국가들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남반구의 국가들에서, 소농은 산업집중도가 높아지며 점차 소수의 종자회사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1996년 모든 보호받는 종자의 30%가 10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상업화되었다.[24 Berne Declaration, Agropoly, ces quelques multinationales qui contrôlent notre alimentation, 2014: http://www.publiceye.ch/ leadmin/ les/documents/Lebensmittelindustrie/DB- Solidaire216-Agropoly-2e-edition-juin2014. pdf] 2003년에는 몬산토(미국), 듀폰(미국), 신젠타(스위스), 리마그레인(프랑스)이란[25 ETC Group, Breaking Bad, Communiqué 115, Decembre 2015, page 5: http://www.etcgroup.org/sites/www. etcgroup.org/ les/ les/etc_ breakbad_23dec15.pdf] 4개의 대기업이 세계의 보호받는 종자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2016년 이러한 과정이 가속화되어, 3건의 인수합병이 진행중이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듀폰은 다우를, 켐차이나는 신젠타를 합병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종자와 농화학제품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인데, 3개의 대기업이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화학적 농자재의 세계 시장 가운데 60%를 점유할 것이기 때문이다.[26 Financial times, Watchdogs weigh up pros and cons of seed mergers, 30 November 2016: https://www.ft.com/content/ 4c5774a8-a69c-11e6-8898-79a99e2a4de6] 게다가 다국적 종자회사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예; 농업 위험관리와 보험)을 늘리고 있다.[27 CCFD-Terre Solidaire, OGM, une mauvaise réponse, 4 September 2015: http://ccfd-terresolidaire.org/infos/ souverainete/dossier-faim-et/le-ccfd-terre- solidaire-623/ogm-une-mauvaise-5152]



  3. 위협을 받는 개발도상국 소농의 씨앗

현재 선진국에서는 산업형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소농의 씨앗이 모든 씨앗의 80-90%를 차지하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70-80%를 차지하고 있다.[28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이 지역의 주민들, 특히 전체 인구의 75%가 농촌에 살고 있는 최빈국에서는 씨앗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이다.[29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5. Transforming Rural Economies, 2015: http://unctad.org/en/ PublicationsLibrary/ldc2015_en.pdf] 대부분의 소농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기 위해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농촌 경제에 기반을 하는 이러한 시장의 잠재성 때문에, 다국적 종자회사와 농자재회사들이 남반구의 국가들을 탐내고 있다. 

대규모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의 소농에게 불리한 표준 및 새로운 종자법을 도입시키고자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프리카에서 UPOV 91[30 See page 6]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가고 있는 것을 통해 명백해지고 있다. 2006년 발효된 방기Bangui 협약 개정안은 본래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7개 회원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던 것인데, ARIPO가 1991년 국제대회에서 서명함에 따라 2014년 UPOV에 가입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부분 영어권인 아프리카 지역 지적재산권기구(ARIPO)의 19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행 규범 개정안이 있다.[31 AVSF, Non, au monopole des semences indus- trielles dans les pays du Sud, 2015: https://libertepourlespaysans.org/app/ uploads/sites/2/2015/11/Dossier- SEMENCES-AVSF.pdf and Inf’OGM, Où en est-on de la ‘’protection’’ des semences en Afrique ?, 21 Auguste 2015: https://www.infogm.org/ou-en-est-on-de-la- protection-des-semences-en-afrique]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광범위하고 엄격해지는 지적재산권과 보호받는 품종을 소농이 공유, 교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화의 일부이다.

또 남반부의 여러 국가들은 씨앗을 자유로이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심지어 교환하거나 폐기시키는 방법까지 결정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종자의 상업화 규범이 시행되며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족농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농민의 씨앗을 배제시켜, 인증되고 보호받는 종자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화학투입재도 구입할 수단이 없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농민들 대부분이 씨앗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32 FAO, Quality Declared Seed System, 2007: http://www.fao.org/docrep/009/a0503e/ a0503e00.htm]: 카탈로그 등록과 농민의 씨앗 증식에 관한 대안 경로?

2000년대에 FAO는 선진국의 표준 종자법을 모방하는 일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카탈로그 등록과 씨앗 증식에 대한 대안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품질이 신고된 종자 체계(QDS)이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QDS 체계는 품종의 승인과 종자 인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종자 생산조직 및 농민단체 사이의 합의를 토대로 정의된 규정에 기반을 둔다. 등록비 없이 조금 덜 엄격한 상업화 표준을 통해 참여형 선발 과정에서 품질이 보증되면(예; 발아력과 순도) 지역의 품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런 QDS 모델은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안드로이Androy에서 현지의 종자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용되었다.[33 These experiments involve the CTAS, the Gret and the FAO. 더 읽을거리: http://www.semencesdusud.com/site/node/33] 그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제약조건에 맞추어 당국이 검증하는 통제 체계이다. 특히 품종을 등록하기 위한 간단하고 빠르며 저렴한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주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이 반건조지역에서 씨앗을 재생산하는 종자 농장과 가족농의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대부분의 개량종보다 (수시로 건조한) 지역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현지에 적합한 씨앗을 생산하고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1만 가구 이상의 농가가 이 체계에서 생산된 씨앗을 활용한다. 2015-2016년의 가뭄에도 생존한 유일한 곡류와 두류는 이 체계에서 유래한 것이다.

QDS 체계는 농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매우 흥미롭다. 앞으로 그 모델은 소농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사례처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특정작물에 대해 구전 전통을 더 잘 적응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34 See also Inf’OGM on a proposal of the Berne Declaration (Public Eye), Semences : vers un régime juridique alternatif pour les paysans, 26 May 2016: http://www.infogm.org/spip.php?article5948]


이러한 새로운 종자법은 대조적으로 종자회사, 특히 GMO를 판매하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종자회사들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유전자변형 종자를 판매하고자 맹공을 퍼부었다. 이러한 종자를 허가함으로써 건강과 환경 및 사회적 악영향을 경고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파라과이에 GMO를 도입시키기 위한 몬산토의 공격

파라과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몬산토가 이웃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비밀리에 GMO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미 브라질에서 활용했던[35 See for example Inf’OGM, Brésil : vers la léga- lisation des OGM ?, 10 October 2003: https://www.infogm.org/BRESIL-Vers-la-legalisation-des이러한 GMO의 우회전략과 "사실상의 존재"는 이후 그 기업이 법적 구조를 변형시키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2004년 처음으로 GMO(콩)의 합법화를 이끌고 몇 년 뒤에는 GM 면화와 옥수수가 합법화시켰다. 그 이후 19가지 GMO가 파라과이에서 재배를 승인받았다.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GMO 생산국이 되었다.[36 Inf’OGM, Semences en Amérique latine : vers une privatisation générale, 30 April 2015: http://www.infogm.org/5800-semences- Amerique-latine-vers-privatisation-generale]

이 공격에 직면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GMO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수행했다(주로 소농운동과 함께). 이들 단체는 전국적 운동인 "몬산토 내쫓기"로 조직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윤리 법정을 구성해 몬산토와 GMO에 맞선 투쟁을 언론이 보도하도록 했다.[37 See in particular the website of the organi- zation Base-Is with regard to the campaign “Ñamoseke Monsanto”: http://www.baseis.org.py]


"새로운 GMO"[38 See page 7]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종자산업은 현재 이러한 GMO가 이전의 GMO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39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새로운 GMO가 규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로비 추진, February 2016: http://corporateeurope. org/sites/default/ les/attachments/ biotechlobbies.pdf]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 로비가 성공하면, 다국적 기업들은 북반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그걸 곧바로 생산하고 상업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부유한 국가들이 예전부터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종자법을 개정시키는 데 활용한 주요한 압력수단이다.[40 Further details in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and in AFSA and GRAIN, Land and seed laws under attack: who is pushing changes in Africa?, January 2015: https://www.grain.org/article/ entries/5121-land-and-seed-laws-under- attack-who-is-pushing-changes-in-africa

자유무역협정은 종자회사에게 유리하고 농민의 씨앗[41Further information in GRAIN, Avec de nouveaux accords commerciaux, le vol orga- nisé par les multinationales est légalisé et les semences paysannes deviennent illégales, 16 August 2016.]이 생산, 유통되는 걸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만이 아니라 무역법이 채택되도록 국가들에게 강요를 하곤 한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또는 미국과 남반부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앞으로 소농의 종자권을 위협할 것이다. 


태국의 자유무역협정: 소농단체가 종자권을 성공적으로 방어

2004년에 시작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종자업계는 태국이 UPOV 91을 채택하길 바랐다. 이에 대응해 소농단체와 기타 사회운동이 나섰다. 2006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소농이 그 동맹들과 함께 경찰에 맞서 협상이 진행되는 곳을 막았다. 그 이후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 GRAIN에 의하면, 유럽연합이 태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도 비슷한 압력이 가해졌다. 2013년 시민사회가 동원되어 또 협상을 막았다.[42 La Via Campesina and GRAIN, Seed laws that criminalise farmers: poster, map, tables and additional country cases, April 2015, op. c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농운동은 여전히 경계중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농업 부문에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일은 종자산업이 활용하는 또 다른 트로이의 목마이다. 그 예로, G8 국가[44 프랑스,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들이 2012년에 시작한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NAFSN[43 see, in particular ACF, CCFD-Terre solidaire et Oxfam-France, 기아는 또 다른 사업을 뿐이다. 어떻게 G8의 새로운 동맹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2014: http://www.actioncontrelafaim.org/fr/ espace-jeunes-enseignants/content/ hunger-just-another-business])과 그로우 아프리카Grow Africa 같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헌신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몬산토, 듀폰, 신젠타, 리마그레인 같은 그들 중 일부는 전체 종자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NAFSN은 주로 아프리카 10개국의 식량안보와 영양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G8 국가와 기업에게서 약 9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문제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금, 토지권, 종자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법률을 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는 "무료 및 비개량종의 체계적 유통 중단"과 "종자 생산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하는" 식물 품종 보호법을 승인하라는 요청을 받았다.[45 NASAN, 모잠비크에서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새로운 동맹을 지원하는 협력구조, page 4: http://feedthefuture.gov/sites/default/ les/ resource/ les/Mozambique%20Coop%20 Framework%20ENG%20FINAL%20w. cover%20REVISED.pdf] 2014-2015년 NAFSN에 관한 최근의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종자와 화학투입재 부문에 관한 개혁이 현재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개혁의 유형이다(이러한 개혁의 62%는 완결되어, 영양 관련 법안의 22%와 비교됨).[46 NASAN, Joint annual progress report: 2014-2015, page 8: https://www.new-alliance. org/sites/default/ les/resources/New%20 Alliance%20Progress%20Report% 202014-2015_0.pdf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

앞서 설명한 상황에 직면하여, 인권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고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관습인 종자권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규범은 강력한 다국적 종자회사에게 유리한 종자의 상업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 소농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소농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원칙적으로 다른 규범에 우선하여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정당화시킨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재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1. 소농의 종자권: 국제법으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는 안


소농의 종자권에 대한 정의

소농의 종자권이 제한되면서 처음으로 우려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들의 운동이 이 권리를 옹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9년, 농민단체 회원 수백 명과 협의하고 7년 만에 비아 깜페시나는 농부권 선언(Declaration of Peasants' Right)을 채택했다.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한 선언의 5조[47 La Via Campesina, 소농의 권리 선언, 2009: https:// viacampesina.net/downloads/PDF/EN-3.pdf]에서는 이를 자신의 씨앗을 경작, 선발, 교환, 증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또 이 정의에 그들이 사용하려는 씨앗과 품종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식물 품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 선택 또는 거부할 권리는 농업 모델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3장의 산업형 농업 모델을 거부할 권리). 여기에는 소농의 기술을 활용하고 자신의 생산 및 조직 방식을 결정할 소농의 권리가 포함된다. 여러 국가에서 종자산업의 이윤을 위한 법률이 소농들이 산업형 종자 및 때로는 GMO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씨앗의 자유로운 선택은 소농의 종자권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농이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이 권리는 필수적이다.


국제법에 소농의 종자권이 처음 등장하다

농민들이 투쟁한 결과, 소농의 종자권은 점차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2001년, 생물다양성 협약(1992)의 조항을 완성시킨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그러하다. 이 조약에 프랑스를 포함한 140개국이 서명했다. 그 목적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씨앗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그걸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것이다. 이는 소농의 종자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머리말에는 "이 조약은 소농이 농장의 씨앗과 기타 생식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고,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자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파생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는 농부권의 실현 및 국내와 국제 차원에서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근본적인 요소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한다.[49 FAO,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2009: http://www.fao.org/3/a-i0510e.pdf]

첫 걸음이긴 하지만, 그 조약에서는 소농의 종자권을 이행하는 문제는 대부분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게다가 소농운동에서는 소농의 이익, 특히 종자권에 반하는 이 문구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비아 깜페시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50 La Via Campesina,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조약을 파괴하고 있다, 25 September 2015: https://viacampesina.org/en/ index.php/main-issues-mainmenu-27/biodi- versity-and-genetic-resources- mainmenu-37/1869-you-are-destroying- the-treaty-on-plant-genetic-resources] "조약에선 우리의 씨앗을 활용하여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린 그런 일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반향으로 변해가는 걸 보았다. 농민들은 산업계에 씨앗을 제공했지만, 산업계는 결코 그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다."[51 See also Inf’OGM, Traité international sur les plantes : la biopiraterie au coeur du Traité, 14 March 2016: http://www.infogm.org/ spip.php?article5910]


  2.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까닭은?

소농의 종자권씨앗에 인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권리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종자권은 다른 법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모든 종자법과 관련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의 채택과 함께 점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농의 인권이 효과적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국제 인권협약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차별을 당해 왔으며, 기존의 권리 보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규범을 넘어서 국제 인권법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2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http://www.ohchr.org/ Documents/HRBodies/HRCouncil/ RegularSession/Session19/A-HRC-19-75_ en.pdf] 따라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농이 그들을 차별하는 일에 맞설 수 있도록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인권의 가치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식량과 문화와 건강에 대한 권리처럼, 소농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의 11조에서 인정하는 식량권은 규약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의하여 1999년에 명시되었다.[53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12: http://www.fao.org/ leadmin/templates/ righttofood/documents/RTF_publications/EN/ General_Comment_12_EN.pdf] 거기엔 "토지나 기타 자연자원에서 직접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된다. 토지 및 물과 함께, 씨앗은 가족농이 자신과 가족이 소비할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의 농산물은 다른 것들과 함께 식량을 구입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씨앗에 대한 접근 없이, 또는 재생산이나 그걸 교환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면 농민과 그 가족은 훼손된 식량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량권은 현재 이러한 범주에 속한 인구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인권이사회의 자문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80%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 중 50%는 소농이다.[54 United Nations,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24 February 2012, op.cit.]


최우선성 및 역외성: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의 지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는 일의 두 가지 쟁점

소농에게 근본적 권리로 종자권을 인정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농의 종자권의 최우선성; 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다른 법령(ADPIC, UPOV 협약 등 [55 See page 6.])보다 우위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10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현재 헌장에 따른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 현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의무가 우선한다." 인권의 원칙에 대한 존중은 헌장에 명시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55조).

-소농의 종자권에 인권의 준수와 보호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외성 의무; 국가는 자국의 영역만이 아니라 역외에서도 법적 의무가 있어, 그들이 채택하는 정책이 다른 국가의 인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56 On States’ extra-territorial obligations, see: CFSI and GRET,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of European policies toward the coiuntries of the global South, October 2014: http://www.alimenterre.org/en/ressource/ reducing-the-negative-impacts-of- european-policies-toward-the-countries- of-the-global-sout]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민이 외국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소농의 종자권이 인권이사회에서 인정된다면, 프랑스는 제3국에서 생물약탈을 저지른 프랑스 기업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에서는 인정되었지만, 이 두 가지 주요 원칙은 아직 다른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현실적으로 이 권리를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국내 및 국제 법안의 확대를 장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농의 권리에 관한 선언 같은 유엔의 문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들을 이끌기 위한 결정적 진전이 될 것이다.


인권의 지위를 지닌 소농의 종자권 인정을 향해

2007년 처음으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씨앗의 집단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 선언은 원주민이 "자신의 문화유산,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의 표현만이 아니라 인간과 유전자원, 씨앗, 의약품 등을 포함한 그들의 과학과 기술, 문화의 발현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를 인정한다.[57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ticle 31: http://www.un.org/esa/socdev/unp i/ documents/DRIPS_en.pdf]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진전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원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농촌 및 농민 공동체가 종자권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지는 못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의 결정은 2012년 9월 인권이사회에서 취해졌으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소농과 여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범위와 극도의 중대함을 강조하여 두 가지 보고서로 이어졌다. 이 새로운 선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농의 권리가 더욱 존중을 받도록 정부와 기업, 소농 스스로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문서에 산재해 있는[58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ventions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children’s rights, and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etc.] 기존의 권리들을 하나의 선언으로 모은다.

-토지와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같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협약이나 조약과 달리, 선언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59 그러나 선언 내용의 상당 부분은 구속력 있는 문서로 인정되는 식량권처럼 기존의 권리를 체계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선언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및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가와 연방국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리는 구속력을 가지며, 그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권리 선언을 2007년 법률(법안 3760)에 통합시켰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기 10년 전 필리핀에서는 선언문 초안이 1997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법안에 영감을 주었다.[60 United Nations, Implementing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3, 2014: http://www.undp.org/content/undp/en/ 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 human_rights/Indigenous-Peoples- Parliamentarians-Handbook.htm]

2017년 3월6일자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초안[61 United Nations,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May 2017: http://ap.ohchr. org/documents/dpage_e.aspx?si=A/HRC/ WG.15/4/2]은 주로 비아 깜페시나가 작성한 문서[62 See § 2-1]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개정되었다. 소농의 종자권은 19조(글상자 참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또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가 2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의 의무, 특히 역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농민운동의 기대에 부응한다.[63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draft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on progress made in drafting the declaration, 20 July 2016]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1.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씨앗에 대한 권리가 있다.

  (ㄱ)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호할 권리

  (ㄴ)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권리

  (ㄷ)식량과 농업을 위해 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

  (ㄹ)농장에서 갈무리한 씨앗이나 증식한 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은 씨앗과 전통지식을 유지, 통제, 보호 및 개발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행해야 하고, 국내법으로 인정한다.

4. 각국은 재배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품질과 양의 씨앗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이 자신의 씨앗이나 다른 지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씨앗에 의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재배하는 작물과 종을 결정할 권리를 인정한다.

6. 각국은 농민의 씨앗 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의 씨앗과 농업생물다양성의 이용을 촉진한다.

7. 각국은 농촌 지역의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농업 연구와 개발을 지향한다. 우선순위의 정의와 연구개발의 착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며,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고아 작물과 씨앗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A/HRC/WG.15/4/2 13

8. 국가는 종자 정책, 식물 품종의 보호, 기타 지적재산권 법안, 인증제도 및 종자시장 법안이 농민의 권리, 특히 씨앗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3.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명 형태의 민영화와 연구 및 종자 선발 작업에 대한 인정과 보상에 관해 이루어지는 거센 논란의 핵심이다.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논쟁이 격렬한 한편, 시민사회 안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허 또는 PVR- 이 선발 작업을 인정하고 보상하며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 Groupement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sémences et plantes (GNIS)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로서 PVR을 변호한다.[64 Drawn from the seminar organized on 12 October 2016 by Coordination SUD on the topic “Can small farmers’ right to seeds be reconcil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lphine Guey, Head of Public and Press Relations at the GNIS was one of the speakers.] 이와 반대로 어떤 단체는 씨앗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간주하며 지적재산권을 거부한다. 여러 소농운동과 특히 북반구에서 그와 가까운 단체는 지적재산권이란 도구에 대한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 북반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특정 표준을 준수하며 종자산업이 개발한 종자를 사용하고 증식시킨다. 이러한 종자를 개발하고 이러한 표준을 보장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소농단체의 눈에도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은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이 중재되어야 하면, 명확하게 확립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소농의 종자에 대한 접근성과 재파종과 증식, 교환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결코 빼앗아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의 메커니즘은 연구와 선발 작업에 소농이 참여하는 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몇 세기에 걸쳐 소농이 수행한 씨앗 선발 작업 덕에 이제는 종자업계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여러 농민단체와 그들의 동맹은 상업용 종자를 구입한 소농이 -선발 작업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그걸 증식시켜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UPOV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65 La Via Campesina, UPOV는 농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9 November 2016: https:// viacampesina.org/en/index.php/main- issues-mainmenu-27/biodiversity-and- genetic-resources-mainmenu-37/2191- upov-must-respect-farmers-rights]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식물과 동물, 그 일부나 유전적 구성요소 등 생명 형태에 대한 어떠한 지적재산권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UPOV의 점점 더 확고한 통제와 토종의 특성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여, 식물에 대한 특허 범위의 확대[66 See page 6]는 현재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과 관련하여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 사이의 긴장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한 토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국적 종자회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마 2012년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 선언에 반대표를 던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점차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선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인권이사회 실무단체의 위임을 갱신하는 투표에서 반대에서 기권으로 변화했다. 이는 긍정적 발전이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지적재산권과 소농의 종자권을 화해시키는 일은 여전히 주요 쟁점이다. 선언의 초안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건설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법학자 Christophe Golay 씨는 2016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67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 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https:// www.geneva-academy.ch/joomlatools- les/ docman- les/Resarch%20Brief_web.pdf] 선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소농이 자신의 품종과 씨앗을 저장, 사용, 유지, 개발할 권리

2. 소농의 씨앗 체계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

3. 소농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고려하는 쪽으로 농업 연구및 개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

4. 소농이 보호받는 종자에서 유래했지만 자신이 생산한 농장의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소농의 종자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법적 긴장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종자에서 얻은 수확물을 활용하기에 주로 농장 씨앗과 관련된 네 번째 사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1991년 UPOV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농장 씨앗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소농의 권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의문시되고 있다.[68 See page 6.] 인권이사회는 이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의 위임이란 틀 안에서, 식량권 같은 기타 권리가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지위를 소농의 종자권에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제규범보다 종자권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무역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인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69 See page 12.]

소농의 종자권에 우선권이 인정되면, 농장 씨앗에 대한 법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규범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TRIPS 협약 27조 2항에 근거하여, 씨앗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피하는 걸 포함하여, 상업적 착취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공공질서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을 의미하는 건강권과 제약산업의 지적재산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한 방법은 농장씨앗을 둘러싼 법적 긴장에 대한 이사회의 토론을 이끌 수 있는 흥미로운 선례이다.


인권이사회와 의약품 접근성

2001년 4월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는 에이즈 같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WTO는 TRIPS 협정에 의해 부여된 유연성을 활용하여, 2001년 11월 건강권과 의약품 접근성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장관의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이어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같은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보다 저렴한 일반 의약품을 인가 비용 없이 생산하기 시작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70 Christophe Golay, The Right to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Geneva, March 2017, op. cit.] 이 선례는 여러 사레에서 소농과 세계 인구 대다수의 식량권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할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에 적용될 수 있다.



결론

생존에 필수적인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퇴보하고 있다. 그들의 씨앗 체계는 부적절한 입법과 정부 및 공공 연구에 의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기반하고 있는 보호받는 종자시장에서 더 힘이 센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게 여전히 무게가 쏠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가장 취약하며 지구를 먹여살리는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씨앗에 대한 소농의 권리는 인권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과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앞으로 19조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농민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선언문에서 유지되고 그 내용이 비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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