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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산 곡물검사소의 모습.

 

일본으로 수출하는 미곡을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1910년 이전부터 제기되어, 1909년 목포상업회의소가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매조미쌀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 총독부도 미곡을 검사해야 한다고 인정하여, 1913년 6월 각 도의 장관에게 통첩하여 지방행정기관이 감독하여 상업회의소 또는 곡물동업조합이 수이출 미곡을 검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부산, 진남포의 3개 상업회의소와 평택, 대구, 김천, 왜관, 경산, 청도의 곡물동업조합이 매조미쌀 검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총독부의 미곡검사는 대일 미곡 수출의 확대와 더불어 계속 강화되었다.

그러나 검사가 통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끝난 미곡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송하다가 미곡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되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조선 쌀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 조선총독부는 1932년 9월 24일 「조선곡물검사령」을 제정하여  1932년 10월부터 국영검사를 실시하였다. 새로 시작된 국영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 도지사의 권한에 따라 지방비로 실시하던 곡물 검사를 총독의 권한에 따라 전국 통일적인 검사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1932년 9월 29일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관제」를 공포하고 서울에 곡물검사소 본소를 설치하고 인천, 군산, 목포, 부산, 진남포, 원산의 6개 항구에 지소를, 그리고 그 외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② 종전에는 매조미쌀 또는 흰쌀을 도내에서 이동할 경우 검사가 필요 없었는데, 새로운 검사령에서는 총독이 지정하는 곳에서, 또는 지정하는 곳을 거쳐 반출할 경우 반드시 곡물검사소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③ 검사관할구역을 종전에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총 12개 도명道名 기호를 사용하였으나, 국영검사제도에서는 쌀의 생산 상태, 거래상권지역 등을 고려하여 진남포, 인천, 군산, 목포, 부산, 원산의 각 항을 중심으로 전국을 6개 경제구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검사미에는 각각 정해진 검사소 기호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④ 품질, 건조가 불량한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한 미곡, 또는 적미·돌·흙·피粺·청미靑米·사미死米 등이 규정을 초과한 미곡, 그 외 용량, 중량, 포장 등 기준 조건에 미달하는 미곡은 수이출을 금지하였다.
  ⑤ 종전에는 돌을 제거한 미곡에는 돌이 없다는 표시를 하여 그렇지 않은 미곡과 구별하였는데, 새로운 검사령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돌이 섞여 있을 경우 수이출을 절대 금지하였다.
  ⑥ 매조미쌀은 1, 2, 3, 4, 5등급, 흰쌀은 1, 2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이하의 등급은 불합격으로 규정하여 불합격품의 수이출은 금지하였다.
  ⑦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것, 또는 병충해, 기타 피해에 의한 손상·변질한 것, 포장이 손상된 것, 포장을 바꾼 것, 검사 증명 도장·검사기호 등이 없는 것 등은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⑧ 같은 지소, 같은 등급품이라도 종종 가격이 다른 것이 있어 검사등급, 검사소 기호 이외에 품종에 따른 특별표기를 더욱 확고히 실시하였다.


  한편 1934년 10월에는 「조선 인籾 검사규칙」을 제정하여 벼의 희망검사를 실시하였다. 벼 검사는 먼저 1년 동안의 희망검사로 벼 약 400만 가마에 대해 실시된 후, 1935년 8월 6일자로 「곡물검사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강제검사로 전환되어 매조미쌀, 흰쌀과 마찬가지로 지정 지역을 통과하는 반출 벼를 검사하고, 그와 함께 두메에서는 지주의 벼 또는 소농의 공동 판매 벼 등에 대해서도 희망검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미곡검사 강화로 품질, 조제, 포장 등이 크게 향상되어, 일본 시장에서 조선 쌀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곡물검사의 강화로 인한 이익이 지주와 곡물상, 중매인 등에게 집중되고, 소작인에게는 오히려 미곡검사 규격에 적합한 소작미 요구 등의 부담만 전가되어 새로운 소작문제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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